염화수소()의 몰질량은 이다.
이므로 몰수는 이다.
분자 수는 개이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이지만 물과 접촉하면 단순히 용해될 뿐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며 산소를 발생시킨다.
- 마그네슘은 분말 상태에서 온수·고온의 물이나 수증기와 반응하여 가연성인 수소를 발생시킨다.
-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화·폭발할 수 있다.

반응대 안에서 봉우리 모양으로 솟았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곡선, 즉 그림의 "다" 곡선이 중간생성물의 농도 곡선이다.
그림은 세로축이 농도, 가로축이 유동방향의 거리이며 왼쪽이 예열대, 오른쪽이 반응대로 구분되어 있다. 예열대 초입에서 높은 농도로 출발해 계속 감소하는 "나"와 "라"는 소모되어 가는 반응물(연료와 산화제)이고, 낮은 농도에서 출발해 반응대를 지나며 크게 증가한 뒤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는 최종 생성물이다.
중간생성물은 반응대에서 생성 속도와 소멸 속도가 모두 크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만 잠깐 축적되었다가 반응이 끝나면서 급격히 0 부근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의 농도가 모두 낮고 중간에만 뾰족한 극대점을 갖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제시된 금속 중 마그네슘의 비중이 약 1.7로 가장 작다.
알루미늄은 약 2.7, 아연은 약 7.1, 지르코늄은 약 6.5로 마그네슘보다 훨씬 무겁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에 적응성이 있는 분말소화설비는 인산염류분말소화설비뿐이다.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제6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소화리튬()을 단순히 고온으로 가열하면 리튬 금속과 수소로 분해될 뿐, 수산화리튬이 생성되는 것은 물과 반응했을 때이다.
따라서 고온 가열 시 수산화리튬과 수소를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 물과 실온에서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위험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피부 접촉 시 화상 위험이 있다는 설명도 옳다.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인화물로 반응성이 크고 인화점이 매우 낮아, 저장탱크에 냉각장치와 함께 불연성가스 봉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황화탄소, 생석회, 염소산나트륨은 이러한 봉입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다.

빈칸의 수치는 35.5이다.
시행령 별표1 비고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 불활성 고체가 섞여 위험성이 낮아진 혼합물을 위험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중 과산화벤조일 항목이 함유량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이다.
같은 비고의 다른 제외 기준과 묶어서 외우면 헷갈리지 않는다. 과산화지크밀과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은 40중량퍼센트 미만,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와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는 30중량퍼센트 미만인 불활성 고체 혼합물이 제외 대상이다.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이 기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과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액표면적 기준은 20m2가 아니라 40m2 이상이다.
- 단층 건축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은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 5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이다.
- 고체 위험물을 지정수량 150배 이상 저장하는 것은 옥내탱크저장소가 아니라 옥내저장소의 기준이다.
황린은 물속에 넣어 저장하는 물질이고 금수성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발화·발열하므로, 두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황린과 금수성물질을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해도 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해 0.3m 이상 간격을 두어 저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의 온도를 5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탱크를 옮겨 싣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과망간산칼륨()은 무색이 아니라 흑자색(암자색)을 띠는 결정성 분말이므로, 무색의 결정성 분말이라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 강한 산화제이며 황산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중이 약 2.7이라는 설명도 옳다.
- 살균제·소독제로 사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이산화망간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해 산소를 급격히 발생시킨다.
반면 인산나트륨, 요소, 인산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억제하는 안정제 역할을 하므로, 이산화망간과는 반응 결과가 다르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을 적용한다.
, 이다.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로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가연성이면서 자기 자신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반면 과산화수소·염소산나트륨·과염소산칼륨은 그 자체는 불연성이며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칼슘은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토금속에 속해 지정수량이 50kg이다.
알킬알루미늄·칼륨·나트륨은 지정수량이 10kg으로 서로 같아, 칼슘만 지정수량이 다르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간막이둑 관련 기준에 따르면,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간막이둑의 안팎에는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브롬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로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 방식인 이산화탄소소화기로는 소화 효과가 없다.
인화성고체(제2류)와 톨루엔·초산메틸(제4류 인화성액체)은 모두 가연물 자체가 타는 화재이므로 질식소화가 유효해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적응성이 있다.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의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자연발화성물질에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물기엄금이다.
충격주의는 제3류가 아닌 다른 유별에서 쓰이는 주의사항으로, 제3류의 표시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비중은 적린이 황린보다 크고(적린 약 2.2, 황린 약 1.82), 녹는점도 황린(약 44℃)이 적린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비중은 황린이 크며, 녹는점은 적린이 낮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서술된 틀린 내용이다.
TNT(트리니트로톨루엔)가 분해될 때는 , , 및 탄소(그을음)가 주로 생성된다.
암모니아는 TNT 분해 반응의 생성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 상태에서 위험하지만 물이나 에탄올(알코올)로 습윤시켜 저장·운반하는 것이 표준적인 안정화 방법이므로 둘의 혼합은 오히려 위험성을 낮춘다.
- 알루미늄분과 황화린은 둘 다 가연성 고체로 마찰·충격에 착화 위험이 있다.
- 과산화나트륨(산화성)과 마그네슘분(가연성)은 혼합 시 발화·폭발 위험이 크다.
- 염소산나트륨(산화성)과 황(가연성)은 혼합 시 발화 위험이 큰 조합이다.
알루미늄(Al)은 원자번호 13번으로, 주기율표에서 13족(붕소족)에 속하는 원소이다.
알칼리금속족은 리튬·나트륨·칼륨 등 1족, 알칼리토금속족은 칼슘·마그네슘 등 2족, 철족은 철·코발트·니켈을 가리키므로 알루미늄과는 무관하다.
오황화린()은 수분을 흡수하면 가수분해되어 황화수소와 인산을 생성하며 분해된다.
실제 성상은 담황색 결정이고 알코올과 이황화탄소에 잘 녹으며 비점은 약 514℃이므로, 청색 결정이라거나 이황화탄소에 잘 녹지 않는다거나 비점이 약 325℃라는 나머지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압력탱크 외의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이다.
옥내소화전 수원은 설치개수(최대 5개)에 를 곱하고, 옥외소화전 수원은 설치개수(최대 4개)에 를 곱해 산정한다.
옥내소화전 6개는 최대개수인 5개로 계산하여 , 옥외소화전 1개는 이다.
두 값을 더하면 로 최소 수원 합계가 된다.
과산화마그네슘()은 백색 분말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산에 녹을 때는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며(산소 발생이 아님), 무기과산화물류 특성상 주수소화보다는 건조사 등을 이용한 소화가 적합하다.
시료를 기화시켜 운반기체(carrier gas)와 함께 분리관(컬럼)에 주입하고, 성분별 체류시간 차이로 정성·정량 분석하는 기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이다.
적린·유황·황화린은 모두 지정수량이 100kg이다.
철분은 지정수량이 500kg으로 나머지와 다르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은 불연성이면서도 분자 내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촉진하는 강한 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 성질이다.

제시된 유의사항이 걸리는 공정은 증류공정이다.
시행규칙 별표18의 '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은 공정별로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해 두었고, 증류공정에는 설비 내부압력의 변동 등으로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가열과 응축을 반복하는 증류탑은 압력 변동이 커서 누설 위험이 가장 큰 공정이기 때문이다.
- 추출공정은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다.
- 건조공정은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을 요구한다.
- 분쇄공정은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거나 기계·기구에 현저하게 부착된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를 진한 황산과 질산으로 처리해 만들며, 질화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고 수분을 함유시키면 안정화되어 위험성이 감소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니트로셀룰로오스의 품명은 질산에스테르류이며, 니트로화합물은 트리니트로톨루엔 등 별도의 품명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알루미늄과 함께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며, 에탄가스가 아니다.
칼륨은 물과 발열반응하며 수소를 발생시키고, 황린은 공기 중 자연발화하여 오산화린을 생성하며,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 생성하는 아세틸렌의 연소범위는 약 2.5~81%로 각각 옳은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은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허가취소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규정은 없다.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옳은 식은 t1 ≥ S ≥ √(2t2)이다(단위 mm, 다만 S는 4.5mm 이상).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과 밑판을 잇는 필렛용접은 사이즈 S에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건다. 상한을 얇은 쪽 강판 두께 t1로 제한하는 것은 용접 열량이 과다해 얇은 판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하한을 √(2t2)로 두는 것은 두꺼운 쪽 강판에 대해 필요한 목두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한에 두꺼운 쪽 두께가 오는 형태나, 하한이 제곱근 없이 t2·2t2로 되어 있는 형태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 계산값이 작게 나오더라도 S는 4.5mm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노르말농도(N)와 부피의 곱은 당량수로 보존되므로, 당량이 1L로 희석되면 농도는 이 된다.
HCl은 1가산이므로 이고, 이다.
알칼리금속은 원자번호가 커질수록(주기율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져 금속결합력이 약해지므로 비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리튬·나트륨·칼륨·루비듐 중 리튬의 비점이 가장 높다.
HAZOP은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으로 대표적인 정성적 위험성 평가기법이다.
FTA·ETA·CCA는 사고 발생 확률이나 빈도를 수치로 산출하는 정량적 평가기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장거리 운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하나, ①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②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제3류(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함)·제4류(특수인화물 제외)인 경우 ③운송 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에는 1명으로도 운송이 가능하다.
휘발유는 제4류 제1석유류라 예외에 해당하지만, 질산은 제6류 위험물로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하다.
지하저장탱크의 저장·취급 허가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값으로 정해지며,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 윗부분에 설치하지 않은 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 이상 10% 이하로 한다.
허가량을 최대로 신청하려면 공간용적을 최소인 5%로 적용하므로, 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은 바닥면적 600㎡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옥내저장소의 바닥면적은 로 600㎡ 이하이고 한 변의 길이도 50m를 넘지 않으므로, 경계구역은 1개로 설정할 수 있다.
(니트로벤젠),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은 모두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에 해당한다.
반면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로 분류되어 품명이 나머지 셋과 다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정되는 이중벽탱크의 종류는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강제 이중벽탱크 세 가지이다.
"강화강판 이중벽탱크"는 이러한 규정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반탱크저장소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동일인이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고, 그 이후 2년마다 1회 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신규종사 후 2년마다 1회"라고만 서술한 설명은 최초 교육 시기를 누락한 부정확한 내용이다.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에는 겹쳐쌓기시험하중, 위험물의 화학명, 위험물의 위험등급 등이 포함된다.
인화점은 이러한 운반용기 표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삼산화크롬()을 융점 이상인 약 250℃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와 가 생성된다.
과산화수소는 서서히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 분해를 억제하기 위해 인산() 등을 안정제로 첨가한다.
나 구리(Cu)는 오히려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하므로 안정제로 적합하지 않다.
주유취급소의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클로로벤젠은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이 1,000L이며, 위험물의 1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이다.
따라서 소요단위는 단위가 된다.

세 가지 성질을 모두 갖춘 것은 트리에틸알루미늄이다.
제시된 조건은 상온에서 액체이면서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을 함께 갖는 물질을 가리킨다. 트리에틸알루미늄 Al(C2H5)3은 제3류 위험물 알킬알루미늄에 속하는 무색 액체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만나면 에탄 가스를 내며 격렬하게 반응한다.
- 황린은 같은 제3류지만 고체이고 자연발화성만 있어 오히려 물속에 넣어 보관한다.
- 마그네슘은 제2류 가연성 고체로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지만 자연발화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 아세톤은 제4류 인화성 액체로 물과 잘 섞일 뿐 자연발화성도 금수성도 없다.
무기과산화물·알칼리토금속·염소산염류는 모두 지정수량이 50kg으로 같다.
요오드산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으로 나머지 셋과 다르다.
위험물제조소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거용 건축물은 10m, 고압가스저장시설은 20m, 지정문화재는 50m의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어 각각 다르다.
잘못된 설명은 수용액 상태가 비교적 안정하다는 것이다.
과염소산은 흡습성이 매우 강해 물에 잘 녹지만,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하는 불안정한 강산이어서 수용액 상태를 안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 철·구리·아연 등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해 산화물을 만드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알코올류와 접촉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가열하면 분해되어 유독성의 염화수소가 발생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300킬로그램이다.
운반용기에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한다는 것은 이 위험물이 액체라는 뜻이다(고체 위험물은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한다). 여기에 위험등급 Ⅰ이면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겹치면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이 속한 제6류 위험물로 좁혀지고, 제6류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 위험등급 Ⅰ인 액체 중 제4류 특수인화물(지정수량 50L)은 옥외저장소 저장 대상이 아니어서 조건에 어긋난다.
- 10킬로그램은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 등 제3류의 지정수량으로, 이들 역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 400리터·4000리터는 알코올류·제3석유류 등의 지정수량이며 위험등급 Ⅱ·Ⅲ이라 위험등급 Ⅰ 조건과 맞지 않는다.
배관검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구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로 구분되며, 배관에 대한 검사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단계)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것은 출하검사다.
공정에 의한 분류에는 수입검사, 공정(중간)검사, 최종검사, 출하검사가 있다.
- 관리 샘플링검사, 로트별 샘플링검사, 전수검사는 모두 판정 대상(검사방법)에 의한 분류에 해당한다.
브레인스토밍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특성요인도다.
특성요인도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요인을 도출해 뼈대 모양으로 정리하는 기법이다.
- 파레토도는 항목별 발생 빈도를 크기순으로 배열해 중점 관리 대상을 찾는 도구다.
-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막대로 나타내는 도구다.
- 회귀분석은 변수 간의 통계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단계여유(slack)는 로 표시한다.
가장 늦은 예정일에서 가장 이른 예정일을 뺀 값이 그 단계가 가질 수 있는 여유시간을 의미한다.
UCL은 약 8.01이며 LCL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적합수의 평균은 이다.
관리한계는 이며, 는 음수가 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테일러가 처음 도입한 표준시간 설정기법은 스톱워치법이다.
작업자의 동작 시간을 스톱워치로 직접 관측·측정해 표준시간을 산정하는 기법으로, 과학적 관리법의 출발점이 되었다.
- PTS법은 기본동작에 미리 정해둔 표준시간값을 적용해 산정하는 기법이다.
- 실적자료법은 과거 실적 데이터를 근거로 추정하는 기법이다.
- 표준자료법은 사전에 구축된 표준자료를 이용해 산정하는 기법이다.
작업, 검사, 운반, 저장, 정체를 기호로 도식화하고 소요시간·운반거리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은 유통공정도다.
유통공정도는 자재나 제품이 공정을 거치는 흐름 전체를 기본 기호로 나타내는 공정분석 기법이다.
- 작업분석은 개별 작업 동작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 다중활동분석표는 작업자와 설비 등 여러 대상의 동시 활동을 시간축으로 비교하는 도구다.
- 사무공정분석은 사무처리 절차의 흐름을 분석하는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