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은 벤젠고리에 히드록시기(-OH)와 니트로기 3개가 함께 결합된 니트로화합물이다.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벤젠, 테트릴은 모두 니트로기만 가질 뿐 분자 구조 내에 히드록시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4류 위험물을 별도의 외장용기와 함께 운반할 때, 내장용기가 플라스틱용기인 경우 액체위험물의 최대용적은 10L이다.
같은 표에서 금속제 내장용기는 30L까지 허용되어, 내장용기의 재질에 따라 기준 용적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과산화벤조일(BPO)은 가열하면 약 100℃ 부근에서 흰 연기를 내며 분해되기 시작한다.
유기과산화물류인 과산화벤조일은 열에 민감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분해 반응이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제조소의 환기설비는 급기구를 바닥면적 150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급기구의 크기를 800cm²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환기설비의 급기구 규모를 정한 기준 수치이다.
무색·무취의 사방정계 결정이며 융점이 약 610℃, 물에 잘 녹지 않는 위험물은 과염소산칼륨 이다.
같은 계열이라도 와 는 조해성이 있어 물에 잘 녹고, 는 융점이 이보다 훨씬 낮은 360℃대여서 서로 구분된다.
알코올형포가 아닌 보통의 포소화약제는 수용성·극성 물질에는 소포(消泡)되어 효과가 떨어지고, 물에 잘 섞이지 않는 비수용성 인화성 액체에 효과적이다.
- 아세트산과 메틸알코올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라 보통의 포가 쉽게 파괴된다.
- 메틸에틸케톤도 극성 용제여서 포를 파괴하므로 알코올형포가 필요하다.
반면 경유는 물에 섞이지 않는 비수용성 유류이므로 보통의 포소화약제로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다.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수량은 방사구역의 표면적 1m²당 20L/min의 비율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정한다.
표면적 100m²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되어, 필요한 수원의 양은 60000L 이상이다.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그 면적 100m²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면적이 500m²이므로 , 즉 소형수동식소화기를 5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과산화수소는 분해를 막기 위해 인산, 요산 등의 안정제를 넣고 통기공이 있는 마개를 사용해 저장한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지연성(조연성) 가스가 아니라 가연성 가스이고, 과산화수소와 접촉하면 오히려 분해를 촉진하므로 암모니아를 봉입해 저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농도 36.5wt%는 위험물 기준인 36wt% 이상에 해당하므로 위험물이 되고, 불연성이면서도 반응성이 크며 표백·살균·소독제로 쓰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한 실에 나누어 저장하는 경우, 저장창고 전체 바닥면적은 1500m² 이하로 하되 단독 저장 시 바닥면적 1000m² 이하가 적용되는 위험물(칼륨 등)의 저장실은 500m²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칼륨 저장실을 1000m²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이 500m² 상한을 넘어서므로 적합하지 않다.
칼륨만 저장하는 창고는 1000m² 이하, 유황만 저장하는 창고는 2000m² 이하로 하고, 격벽으로 구획해 함께 저장하는 창고 전체는 1500m² 이하로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물은 황린이다.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로 지정수량이 20kg이어서 위험등급 Ⅰ에 해당한다.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제2류 일부(황·인화점 0℃ 이상 인화성고체)와 제4류 일부, 제6류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3류는 유별 전체가 옥외저장 대상이 아니며,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또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같은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중 황린은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다.
- 글리세린은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로 위험등급 Ⅲ이고 옥외저장소 저장도 가능하다.
- 질산은 위험등급 Ⅰ이지만 제6류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 질산염류는 제1류로 지정수량 300kg의 위험등급 Ⅱ다.
휘발유와 에탄올은 비중이 모두 1보다 작아 물보다 가벼운 물질로만 이루어진 조합이다.
- 에테르는 물보다 가볍지만 이황화탄소는 비중이 1보다 커 물보다 무겁다.
- 벤젠은 물보다 가볍지만 포름산은 물보다 무겁다.
- 클로로벤젠과 글리세린은 둘 다 비중이 1보다 커 물보다 무겁다.
고정지붕구조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포방출구는 Ⅰ형, Ⅱ형, Ⅲ형, Ⅳ형이다.
특형 포방출구는 부상지붕(플로팅루프)구조의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방출구이므로 고정지붕구조 탱크의 포방출구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염소산칼륨)의 융점은 약 368℃ 부근으로 알려져 있어, 약 240℃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중 약 2.32, 20℃에서의 용해도 약 7.3, 단독 분해온도 약 400℃라는 나머지 설명은 염소산칼륨의 일반적인 성질과 맞는 내용이다.
오존파괴지수는 ODP(Ozone Depletion Potential)로 나타낸다.
CFC와 HCFC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종류를 가리키는 명칭이고, GWP는 오존파괴지수가 아니라 지구온난화지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할로겐화물소화약제는 Br, F, Cl 등의 할로겐 원소와 탄소로 구성된 화합물이다.
Ar(아르곤)은 할로겐 원소가 아니라 불활성기체로, 할로겐화합물이 아닌 불활성가스계 소화약제에 쓰이는 성분이므로 할로겐화물소화약제의 구성 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소와 특고압가공전선 사이의 안전거리는 사용전압에 따라 달라지며, 7000V 초과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전압이 35000V이면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안전거리 기준은 3m 이상이다. 35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5m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휘발유, 톨루엔, 에탄올은 모두 제1석유류·알코올류에 해당해 위험등급 II로 분류된다.
아세트산은 제2석유류(수용성)에 해당해 위험등급 III으로 분류되므로 나머지 셋과 위험등급이 다르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나트륨, 즉 이다.
제2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인 탄산수소칼륨()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펌프의 구경은 유량(토출량)과 유속의 관계식 를 이용해 구한다.
토출량 이고 유속 이므로 단면적은 이다.
이를 지름으로 환산하면 , 즉 약 230mm가 된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소방청장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는 "산화성고체"를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정 시험의 고시 주체가 소방청장이라는 뜻이다.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구분해 두면 이런 문항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품명·지정수량 같은 뼈대는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지만, 성상 판정 시험의 구체적 방법은 소방 행정을 총괄하는 소방청장의 고시에 맡겨져 있다.
- 대통령은 시행령을 제정할 뿐 시험 방법을 고시하는 주체가 아니다.
- 중앙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 기관의 장이어서 위험물 판정 기준을 고시할 권한이 없다.
- 안전행정부장관은 과거 정부조직 개편기의 부처 명칭으로, 현행 법령은 소방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트륨과 물의 반응은 로, 물 2몰이 반응해 수소 1몰이 발생하는 것이 옳은 반응식이다.
보기에 제시된 는 왼쪽 산소 원자가 3개인데 오른쪽은 2개뿐이어서 산소 원자 수가 맞지 않는 균형이 틀린 식이다.
연소반응식, 알코올과의 반응식, 액체암모니아와의 반응식은 각각 원자 수가 좌우로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식이다.
산의 세기는 수용액에서의 해리 정도로 판단하며, 이 중 아세트산은 대표적인 약산으로 해리도가 낮다.
염산과 황산은 완전히 해리하는 강산이고, 인산도 아세트산보다는 해리도가 커서 상대적으로 산성이 더 강하다.
아세틸퍼옥사이드는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이며, 위험물 유별 혼재 기준상 제5류 위험물은 제2류·제4류 위험물과만 혼재할 수 있다.
보기 중 유황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지정수량 10배인 상태에서도 아세틸퍼옥사이드와 혼재가 가능하다.
- 질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로 제5류와 혼재할 수 없다.
-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로 제5류와 혼재할 수 없다.
-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로 제5류와 혼재할 수 없다.
(질산스트론튬)는 제1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에 해당한다.
질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kg으로,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50kg)이나 과망간산염류·중크롬산염류(1000kg)와는 구분되는 값이다.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일반취급소 중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는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절삭장치등, 유압장치등(윤활유 순환장치 포함)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는 모두 고인화점위험물(인화점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즉 나머지 셋은 인화점 100℃ 이상 기준을 공유하는 반면,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만 70℃ 이상 기준이 적용되어 조건이 다르다.
위험물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에서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담금질작업과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하며 실시하는 것이 기준이고, 버너를 사용하는 작업은 버너의 역화 방지와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어서 격벽 구획을 직접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다.
제시된 물질 중에서는 테레핀유의 착화온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올, 아세트산, 벤젠은 대체로 400℃대 이상의 비교적 높은 착화온도를 가지는 데 비해, 테레핀유는 이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착화한다.

두 빈칸 모두 2가 들어간다.
시행규칙 별표17의 피난설비 기준은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2층 이상으로부터 직접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머무는 용도가 2층 이상에 들어설 때 화재 시 지상 밖으로 곧바로 빠져나갈 피난경로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용도 제한이 걸리는 층과 피난 출입구가 시작되는 층은 같은 층수여야 하며, 앞뒤 숫자가 서로 다른 조합은 조문상 성립하지 않는다.
옥내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위험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제한되며,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는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해 3m 이하로 가장 낮게 제한된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는 6m 이하,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를 수납한 용기는 4m 이하로 이보다 더 높게 쌓을 수 있다.
(염소산칼륨)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산화성고체이므로,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물기엄금” 표시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금수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에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염소산칼륨 자체의 표시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위험물 중 (염소산암모늄)는 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화합물로, 다른 산화성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분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는 염소산암모늄보다 열적으로 더 안정해 분해가 시작되는 온도가 더 높다.
방유제와 관련해 간막이 둑의 용량은 그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110%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110% 이상 기준은 방유제 자체의 용량(2기 이상 탱크가 있을 때 최대 탱크 용량 기준)에 적용되는 수치이며, 간막이 둑의 용량 기준과는 구분해야 한다.
방유제 높이 0.5m~3m·면적 8만m² 이하, 2기 이상 탱크의 방유제 용량이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1000만리터 이상 탱크마다 간막이 둑 설치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수량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최대 5개)에 7.8m³를 곱한 값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소화전 수가 3개이므로 , 즉 수원의 양은 23.4m³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체의 밀도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변형한 로 구할 수 있다.
시클로프로판()의 분자량은 42, 압력 , 온도 (50℃)를 대입하면 가 된다.
, , 의 중심원자는 모두 sp³ 혼성궤도를 이루는 반면, 의 붕소(B)는 sp² 혼성궤도를 이룬다.
이는 가 평면삼각형 구조를 가지는 데 비해 나머지는 중심원자 주변이 사면체형 배치를 갖기 때문이다.
물은 과염소산칼륨과 접촉해도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위험성이 가장 낮다.
과염소산칼륨()은 강한 산화제인 제1류 위험물로, 유황·알코올·알루미늄 같은 가연성·환원성 물질과 혼합되면 마찰이나 충격에 의해 산화 반응이 급격히 진행되어 발화·폭발 위험이 커진다.
반면 물은 이 물질을 단순히 용해시키는 역할만 하므로 접촉 시 위험성이 가장 낮다.
온도·압력 조건과 무관하게 몰수와 몰질량의 곱으로 질량을 구하면 된다.
질산()의 몰질량은 이다.
삼황화린()이 연소하면 인 성분은 오산화린으로, 황 성분은 이산화황으로 산화된다.
이 두 가지가 삼황화린의 주된 연소생성물이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알루미늄과 메탄 가스를 발생시킨다.
과산화나트륨()은 물이나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때 모두 같은 기체인 산소를 발생시킨다.
- 아세트산·염산·황산 같은 산과 반응할 때는 산소 기체가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므로 물·이산화탄소와는 반응 결과가 다르다.
동일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에너지가 커지며, 특히 비활성기체가 같은 주기에서 가장 크다.
Ne은 2주기 비활성기체로 안정한 전자배치를 가져 전자를 떼어내기가 가장 어렵다.
- Be은 2족 금속으로 Ne보다는 이온화에너지가 작다.
- Na과 K는 1족 알칼리금속으로 최외각 전자 하나만 잃으면 안정해져 이온화에너지가 작으며, 특히 원자반지름이 큰 K이 더 작다.
포화탄화수소(알칸)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모두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같은 탄소수에서 결합할 수 있는 수소의 수가 최대가 된다.
- 불포화탄화수소는 이중·삼중결합을 포함해 수소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 방향족탄화수소와 지방족탄화수소는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일 뿐 수소 최대결합 여부를 나타내는 기준이 아니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에는 물분무 계통 소화설비들이 적응성을 갖지만,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포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는 냉각·질식 효과로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인정되지만, 이산화탄소는 자체 산소공급원을 가진 제6류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유효하지 않아 제외된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알루미늄과 에탄을 생성한다.
제시된 화학식은 트리니트로톨루엔(TNT)으로, 톨루엔을 황산과 질산의 혼산으로 니트로화하여 만든다.
즉 원료는 톨루엔, 황산, 질산이다.
(오불화요오드)와 같은 할로겐간화합물은 제6류 위험물로 분류되며,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위험물 운반 시 유별 혼재기준에서 제6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혼재 가능한 유별이 1가지뿐이다.
- 제2류는 제4류·제5류 2가지와 혼재 가능하다.
-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 3가지와 혼재 가능하다.
- 제5류는 제2류·제4류 2가지와 혼재 가능하다.
금속리튬이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하면 질화리튬()이 생성되며, 이 화합물은 적갈색을 띤다.
운반 시 차광성 피복이 필요한 위험물은 제1류 전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위험물이다.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는 이 차광성 피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
열분해 반응식은 이다.
의 몰질량은 이므로 57.5kg은 에 해당한다.
의 몰질량은 이므로, 생성되는 메타인산은 이다.
과산화칼륨()은 물과 반응해도 산소가 발생할 뿐 가연성가스는 생성되지 않는다.
-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인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킨다.
- 나트륨(Na)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인 수소를 발생시킨다.
-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인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과산화수소는 저농도 용액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하므로, 희석된 30% 농도 용액이 단독으로 폭발 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산화수소의 자기분해·폭발 위험은 고농도로 농축되었을 때 두드러지며, 시판되는 저농도 용액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취급된다.
- 과염소산의 융점이 약 라는 설명은 옳다.
- 질산이 강산이지만 백금을 부식시키지 못한다는 설명도 옳다(백금은 왕수에만 녹는다).
- 과염소산이 물과 반응하여 발열한다는 설명도 옳다.
과요오드산,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붕산염류는 모두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의 품명이다.
반면 질산구아니딘은 자기반응성물질인 제5류 위험물의 품명으로, 유별 구분이 나머지 셋과 다르다.
이항분포에서 이고 인 범위에서는 포아송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은 일 때이지 일 때가 아니다.
- 부적합품 수의 표준편차는 가 아니라 로 구한다.
-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면서 일 때이므로, 라는 서술은 조건이 반대로 되어 있다.
제품공정도(공정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요소는 가공·운반·검사·정체(대기)·저장이다.
여유는 작업측정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제품공정도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u관리도의 중심선은 이다.
관리한계선은 로 구하며, 을 대입하면 이다.
작업방법 개선의 기본 4원칙은 배제(Eliminate)-결합(Combine)-재배열(Rearrange)-단순화(Simplify), 이른바 ECRS 원칙이다.
모집단에서 공간적·시간적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계통샘플링이라 한다.
- 단순랜덤샘플링은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 2단계샘플링은 모집단을 몇 개의 1차 단위로 나눈 뒤 그 안에서 다시 표본을 뽑는 방식이다.
- 취락샘플링은 모집단을 여러 취락(집락)으로 나눈 뒤 일부 취락 전체를 표본으로 삼는 방식이다.
예방보전은 고장을 사전에 막아 수리비용 감소, 신뢰도 향상, 고장중단시간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잦은 정비로 제조원단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예방보전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정비 비용 측면의 부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