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과 수소가 고온에서 반응하면 발열하면서 가 생성된다.
반응식은 이며, 이 생성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반응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조항에는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지위승계신고,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며,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간이저장탱크의 밸브 없는 통기관은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통기관의 지름은 20mm가 아니라 25mm 이상이어야 한다.
- 통기관은 옥내가 아니라 옥외에 설치해야 한다(선단 높이 지상 1.5m 이상은 맞는 값이다).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해 35도가 아니라 45도 이상 구부려야 한다.
제2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품명별로 다르며, 유황은 100kg으로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의 500kg보다 작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모두 지정수량이 500kg으로 같으므로, 유황만 다르다.
순수한 과산화수소는 물이 섞인 70wt% 수용액보다 녹는점과 끓는점이 모두 더 높다.
물이 섞이면 어는점은 낮아지고(빙점 강하), 끓는점도 순수 과산화수소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화알루미늄(AlP)의 지정수량은 300kg이며,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PH₃) 가스를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로 나타낼 수 있다.

빈칸은 차례대로 60과 수분이다.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보고, 순도측정 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유황은 제2류 가연성고체이며 지정수량은 100kg이다. 순도가 60중량퍼센트에 못 미치면 불연성분이 많아 연소 위험이 낮다고 보아 위험물로 규제하지 않는다.
불순물의 범위를 활석 같은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못 박은 이유는, 타지 않는 성분과 물기를 뺀 나머지가 실제 연소에 관여하는 유황분이기 때문이다. 가연성물질은 그 자체가 연소에 가담하므로 순도 계산에서 빼주는 불순물이 될 수 없다.
증기비중은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분자량(약 29)으로 나눈 값이므로, 분자량이 클수록 증기비중도 크다.
보기 중 분자량이 가장 큰 물질은 벤젠(C₆H₆, 78)으로 이황화탄소(76)보다도 크다.
따라서 증기비중은 벤젠이 약 2.7로 가장 크다.
이송취급소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 외면으로부터 지하가 및 터널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같은 기준에서 건축물(지하가 내의 건축물은 제외)까지는 1.5m 이상, 수도시설로서 위험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것까지는 300m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어, 대상마다 요구 거리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주유취급소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담 또는 벽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중 IG-55는 질소(N₂) 50%와 아르곤(Ar) 50%로 구성된다.
참고로 IG-100은 질소 100%, IG-01은 아르곤 100%, IG-541은 질소·아르곤·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이다. HFC-125와 HFC-23은 불활성가스가 아니라 할로겐화합물 계열 약제이다.
증기비중 2.48에 공기의 평균분자량 29를 곱하면 분자량은 약 가 된다.
보기 중 분자량이 약 72.06인 물질은 아크릴산(C₃H₄O₂)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항공기·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이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맞는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자동차 운반에는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2.3mm가 아니라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간이저장탱크의 수(3 이하), 용량(600L 이하), 통기관 설치 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아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냉각소화가 유효하므로 물 계통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포소화설비가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이다.
불활성가스소화설비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제1류 위험물 화재에 적응성이 없고,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등에만 적응성이 인정된다.
표준상태에서 염소가스 22.4L는 의 에 해당한다.
소금물 전기분해 반응식은 이므로, 염소 1몰을 얻으려면 NaCl 2몰이 필요하다.
NaCl의 분자량은 23+35.5=58.5이므로, 필요한 소금의 양은 이다.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을 때는 흡열반응이 일어나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물에 녹을 때 발열반응을 일으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해성으로 인한 방습 포장, 단독 가열 시 급격한 분해·가스 발생, 알코올에 녹는 무취 결정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과염소산과 질산은 모두 강산이며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둘 다 강력한 산화성 물질이지 환원성 물질이 아니다.
- 둘 다 그 자체는 불연성이며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지, 가연성 물질이 아니다.
- 둘 다 부식성이 강한 물질로, 부식성이 적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는 유기과산화물과 함께 위험등급 Ⅰ에 해당한다.
과요오드산칼륨(제1류)과 아조화합물·니트로화합물(제5류)은 모두 위험등급 Ⅱ로 분류된다.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장거리 운송할 때 2명 이상이 운전해야 하는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그중 하나가 운송 위험물이 제3류 위험물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인 경우이며, 탄화알루미늄이 여기에 해당한다.
황린이나 인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이지만 이 예외 규정의 대상(탄화물)이 아니고, 과산화수소(제6류)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금속탄화물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탄화수소 가스는 탄화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Be₂C, Mn₃C, Al₄C₃는 물과 반응하여 메탄(CH₄)을 발생시킨다(Mn₃C는 메탄과 함께 수소도 발생한다).
반면 MgC₂는 탄화칼슘(CaC₂)과 같은 유형으로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C₂H₂)을 발생시키므로 나머지와 종류가 다르다.
액체위험물 옥외저장탱크의 자동계량장치로는 기밀부유식, 전기압력자동방식,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 등이 인정된다.
부유식 계량장치는 증기가 비산하지 않는 구조여야 하므로, 증기가 비산하는 구조는 적당한 형식이 아니다.
개구부에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높이 15c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
30cm가 아니라 15cm가 기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개방형 헤드의 수평방향 30cm 공간 확보, 폐쇄형 헤드 반사판과 부착면 거리 30cm 이하, 최고주위온도 28℃ 미만 시 58℃ 미만 표시온도 헤드 사용은 모두 맞는 기준이다.
탄화알루미늄, 아닐린, 포름산메틸은 모두 가연성 물질이다.
- 질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로 그 자체는 불연성이다.
-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로 불연성 산화성 액체이다.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이다.
제1석유류 중 수용성인 것도 지정수량이 400L로 동일하다.
제1석유류 비수용성은 200L, 제2석유류는 비수용성 1,000L·수용성 2,000L로 알코올류와 다르다.
보기 중 융점이 가장 높은 것은 과염소산칼륨(KClO₄)으로, 융점이 약 610℃이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약 482℃, 염소산칼륨은 약 368℃, 염소산나트륨은 약 248℃로 모두 과염소산칼륨보다 낮다.
같은 음이온이면 칼륨염이 나트륨염보다, 같은 금속이면 과염소산염이 염소산염보다 융점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는 식 에서 d는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를 의미한다.
H는 인접 건축물의 높이, D는 제조소등과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원칙적으로 600m² 이하이지만, 건축물 등의 주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00m² 이하까지 허용된다.
염소산칼륨은 고체위험물이므로 고체위험물 운반용기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서 내장용기가 금속제 용기인 경우 최대 용적은 30L이다.
참고로 같은 표에서 내장용기가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용기인 경우의 최대 용적은 10L이다.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므로 물이 아니라 등유·경유 등 석유류 속에 저장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반면 이황화탄소, 황린, 니트로셀룰로오스는 모두 물(또는 물과 알코올)을 이용해 저장 안정성을 높이는 물질이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는 모두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속한다.
반면 니트로벤젠은 이름에 니트로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제4류 위험물(제3석유류)로 분류된다.
NH₄ClO₃(염소산암모늄)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이므로, 폭발 시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할 수 없다.
산화력이 강하고 조해성이 있으며, 충격이나 화재로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다.
마그네슘, 알칼리금속, 금수성물질은 이 설비와 반응할 위험이 있어 적응 대상이 아니다.
순수한 니트로글리세린은 상온에서 무색 또는 옅은 담황색의 액체이며, 푸른색을 띤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충격·마찰에 매우 민감하여 다공성 물질에 흡수시켜 운반하는 점, 겨울철 동결 가능성, 비중 약 1.6으로 물보다 무거운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흡수 열량은 현열(20→100℃)과 잠열(기화열)의 합으로 구한다.
현열은 이고, 잠열은 이다.
따라서 총 흡수열량은 이다.
수증기 발생량은 물 2g을 몰수로 환산()한 뒤 100℃ 기준 기체 몰부피(약 30.6L/mol)를 곱하면 약 3400mL가 된다.
디에틸에테르는 에틸기 두 개가 산소로 연결된 에테르(ether) 구조를 가진다.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며, 로도 표기한다.
- 탄소끼리 직접 결합한 형태는 에테르가 아니라 알칸(부탄) 구조이다.
- 카르보닐기(C=O)가 포함된 구조는 케톤이나 에스테르에 해당한다.
에틸알코올(에탄올)을 산화시키면 먼저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된다.
아세트알데히드가 더 산화되면 아세트산(초산)이 된다.
- 포름알데히드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의 산화 생성물이다.
- 디에틸에테르는 에탄올의 탈수(축합) 반응 생성물로 산화와는 무관하다.
- 포름산은 포름알데히드가 더 산화되어 생기는 물질이다.
아연은 양쪽성 금속이라 강염기 수용액과도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H₂)이다.
칼륨은 공기 중 수분·산소와 격렬하게 반응하는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이다.
이를 막기 위해 물·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등유(석유) 속에 보관한다.
- 산소 발생 방지가 아니라 수분·공기와의 접촉 자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 마찰·충격 방지가 주된 목적은 아니다.
- 제4류 위험물과의 혼재 가능 여부는 보관 이유와 관계가 없다.
각 화합물에서 전체 전하가 0이 되도록 Mn의 산화수를 구하면 된다.
MnSO₄는 황산이온(SO₄²⁻, -2)과 짝을 이루므로 Mn은 +2이다.
- KMnO₄는 K(+1)와 O₄(-8)를 맞추면 Mn이 +7이다.
- MnO₂는 O₂(-4)를 맞추면 Mn이 +4이다.
- K₂MnO₄는 K₂(+2)와 O₄(-8)를 맞추면 Mn이 +6이다.
같은 질량을 기준으로 하면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지정수량의 배수는 커진다.
부틸리튬(알킬리튬류)은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kg으로 가장 작아, 같은 질량이면 배수가 가장 크다.
- 마그네슘은 지정수량이 500kg으로 매우 커서 배수가 작다.
- 인화칼슘은 지정수량이 300kg이다.
- 황린은 지정수량이 20kg으로 부틸리튬보다 배수가 작다.
조연성 가스는 자신은 타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가스로, 대표적인 것이 산소이다.
- 수소와 아세틸렌은 스스로 연소하는 가연성 가스이다.
- 질소는 연소를 돕지도, 스스로 타지도 않는 불연성(불활성) 가스이다.
관을 흐르는 유량은 일정하므로 연속방정식 이 성립하고, 단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계산하면 로, 관이 좁아진 만큼 유속이 빨라진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CH₄)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탄화알루미늄은 금수성 물질로 분류되어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표준상태에서 1g이 0.17L를 차지하므로 이를 이용해 분자량을 먼저 구한다.
질량비 C:H:O = 54.55:9.10:36.35를 원자량으로 나누면 몰비는 약 2:4:1이 되어 실험식은 C₂H₄O(식량 44)이다.
분자량(132)이 실험식량(44)의 3배이므로 분자식은 가 된다.
물분무소화설비는 대부분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지만,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 금속성 위험물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오히려 위험하다.
따라서 소화설비 적응성표에서 철분은 물분무소화설비의 적응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기설비는 무상주수로 절연을 확보할 수 있어 적응 대상에 포함된다.
- 인화성고체는 금속분류가 아니므로 적응 대상이다.
- 제4류 위험물도 물분무소화설비 적응 대상에 포함된다.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구간에서는 벽·기둥·바닥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 보유공지 너비가 2m 이상이다.
지정수량 15배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2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증기비중은 공기의 평균분자량(29)에 대한 물질 분자량의 비로 구한다.
포름산(HCOOH)의 분자량은 이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은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이며, '화기주의'가 아니다.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물기엄금 표시가 맞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표시가 맞다.
- 제4류 위험물은 화기엄금 표시가 맞다.
따라서 제5류 위험물 표시를 화기주의로 나타낸 설명이 옳지 않다.

시료컵의 온도를 1분간 설정온도로 유지한 뒤 1분이 지나 시험불꽃을 2.5초간 노출시키는 절차는 신속평형법 인화점측정기의 시험 방법이다.
신속평형법은 시료컵을 미리 설정온도까지 가열·냉각한 상태에서 시료를 넣고 뚜껑을 닫아 액체와 증기가 평형에 이르도록 1분을 기다린 다음, 직경 4mm의 시험불꽃을 한 번만 2.5초간 노출시켜 인화 여부를 본다. '설정온도 유지 → 1분 대기 → 2.5초 노출'이라는 조합이 이 측정기를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다.
- 태그밀폐식은 시료 온도를 60초에 1℃씩 올리면서 1℃ 오를 때마다 불꽃을 1초간 노출시키므로, 온도를 한 값으로 유지하지 않는다.
- 클리브랜드개방컵은 뚜껑이 없는 개방컵을 쓰고 승온 중에 불꽃을 지나가게 하는 방식이라 '1분간 설정온도 유지'라는 단계 자체가 없다.
- 침강평형법은 인화점측정기의 종류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빈칸은 차례대로 500, 100, 100이다.
제조소와 일반취급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두어야 하는 경우는 연면적 500m2 이상인 것, 또는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이다. 다만 뒤쪽 기준에서는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고인화점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인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만 다루면 인화 가능한 증기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취급량이 많더라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서 빼 준 것이다.
각 보기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 합산해 비교하면 된다.
중크롬산나트륨(1,000kg) + 아질산칼륨(300kg) = 1,300kg으로 나머지 조합보다 합이 가장 크다.
- 중크롬산칼륨(1,000kg)+아염소산나트륨(50kg)은 합이 1,050kg이다.
- 과망간산나트륨(1,000kg)+염소산칼륨(50kg)은 합이 1,050kg이다.
- 요오드산칼륨(300kg)+아질산칼륨(300kg)은 합이 600kg에 불과하다.
탱크안전성능시험을 탱크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과 상이합니다. 탱크안전성능시험은 탱크 내부의 구조·접합 상태 등을 검사하기 위해 제작 현장이 아닌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시공 후 필요시 추가 검사를 수행합니다.
- 층수ㆍ수압시험은 실시 조건(배관·도장 미시공 상태, 최대사용높이 이상 주수)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 암반탱크의 내벽 정비는 기술검토 불요 부분변경에 해당하는 규정을 바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 용량 1000kL 원통종형탱크의 층수시험도 요건(24시간 경과 후 지반침하 및 수평·수직도 측정)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에탄(C₂H₆) 가스를 발생시킨다.
1몰당 에탄이 3몰 생성되므로, 표준상태 기준 부피는 이다.
관리도에서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상태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제1종 과오는 약 몇 %인가?3σ 관리한계를 쓰는 관리도에서 제1종 과오는 약 0.27%다.
제1종 과오는 공정이 관리상태인데도 이상이라고 잘못 판정할 확률이다. 타점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면 평균 ±3σ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99.73%이므로, 관리상태인 공정의 점이 우연히 관리한계 밖으로 벗어날 확률은 100% − 99.73% = 0.27%가 된다.
관리한계 폭을 좁힐수록 이 값은 커지고 넓힐수록 작아진다. 3σ가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은 헛경보를 0.27% 수준까지 낮추면서도 실제 이상을 잡아내는 검출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보전(area maintenance)은 보전요원을 특정 지역에 상주시켜 이동시간을 줄이고 현장과의 밀착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 조업요원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은 지역보전의 특징이다.
- 현장 상주로 생산 본위의 의식과 생산의욕을 갖게 되는 것도 특징이다.
- 같은 사람이 같은 설비를 담당해 설비를 잘 알고 충분한 서비스를 하는 것도 특징이다.
반대로 현장 왕복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보전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집중식 보전 쪽의 단점에 가까워 지역보전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워크샘플링(스냅리딩)은 관측자가 임의의 시점에 순간적으로 관측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시간을 연속적으로 재는 스톱워치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톱워치를 사용해 관측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 워크샘플링을 스냅리딩이라 부르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영국의 통계학자 L.H.C. Tippett가 가동률 조사를 위해 창안했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사람이나 기계의 상태, 작업 종류를 순간적으로 관측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부적합품 수는 이항분포 B(n,p)를 따르며, n=10, p=0.2이다.
기댓값은 이다.
분산은 이다.
설비배치 및 개선의 목적은 이동거리 감소, 설비투자 최소화, 작업자 부하 평준화 등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재가공품(불량 재작업품)의 증가는 오히려 설비배치 개선으로 줄여야 할 대상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검사공정에 의한 분류에는 수입검사(구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출하검사(최종검사) 등이 있다.
출장검사는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 해당하며, 검사공정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