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결정이며 융점이 약 173℃이고 물에 녹지 않는 황화린은 (삼황화인)이다.
오황화인()이나 칠황화인()은 융점이 훨씬 높아 이 성질에 맞지 않는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 저장할 때는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를 합산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
브롬산칼륨(브롬산염류, 지정수량 300kg)과 염소산칼륨(염소산염류, 지정수량 50kg)의 배수 합은 로 1 이상이 된다.
나머지 조합은 지정수량 배수를 합산해도 모두 1 미만이다.
옥외저장소에서 온도 유지를 위한 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인화점 21℃ 미만인 인화성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취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경유는 제2석유류에 해당해 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화점 20℃의 인화성고체, 톨루엔(제1석유류), 메탄올(알코올류)은 모두 살수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방유제와 탱크 옆판 사이 거리는 지름 15m 미만이면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m 이상이면 탱크 높이의 1/2 이상이므로 ⓐ는 15, ⓑ는 1/3, ⓒ는 1/2 이다.
이 이격 규정은 탱크가 파손되어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화재가 났을 때 방유제가 복사열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탱크 지름이 커질수록 요구되는 이격 비율도 1/3에서 1/2로 커진다.
단서에 따라 인화점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는 이 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름 기준을 12m로 두거나 15m 이상에서 2/3를 요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동탱크저장소 측면틀은 탱크 뒷부분 입면도에서 측면틀 최외측과 탱크 최외측을 연결한 직선이 수평면과 이루는 내각 75°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 성분의 합금으로 설비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제조소 특례의 대상은 아세트알데히드(법령상 '아세트알데히드등')이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이들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성 금속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할 수 있어, 배관·탱크·펌프 등 취급설비의 재질에서 해당 금속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법령은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을 묶어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부르므로 이 재질 제한은 두 품목 모두에 적용된다.
알킬알루미늄등의 특례는 재질 제한이 아니라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와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누설된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로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조문이 다르다. 에테르나 콜로디온은 제조소의 성질에 따른 특례 대상 품목이 아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시·도지사(위임 시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엔지니어링사업자나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이 실시하는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탱크안전성능시험자는 검사자가 아니라 시험을 대행하는 자이며, 검사는 탱크의 종류·규모에 따라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중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중 하나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물질 1kg이 파괴하는 오존량을 기준물질(CFC-11) 1kg이 파괴하는 오존량으로 나눈 상대적 지표는 ODP(오존파괴지수)이다.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GWP로, ODP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인화칼슘()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맹독성 가스인 포스핀()을 발생시킨다.
부틸리튬, 수소화나트륨,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각각 부탄, 수소, 메탄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지만 포스핀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가장 간단한 카르복시산이면서 알데히드기와 카르복시기를 함께 갖는 물질은 포름산(개미산) HCOOH이다.
포름산은 카르복시기에 수소가 직접 붙은 H-COOH 구조여서 분자 안에 -CHO 구조를 그대로 포함한다. 그래서 산의 성질과 함께 알데히드 특유의 환원성을 보여 은거울반응과 펠링용액 환원이 모두 일어난다.
또한 카르복시산이므로 메탄올과 축합하여 에스테르(포름산메틸)를 만든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으로는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에 해당한다.
아세트산은 탄소가 둘이라 가장 간단한 카르복시산이 아니고 알데히드기도 없으며, 아세트알데히드와 아세톤은 카르복시기가 없어 에스테르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흑색화약의 원료는 질산칼륨(초석)·황·목탄이며, 질산암모늄은 흑색화약 재료가 아니다.
질산암모늄은 강력한 산화제이고 물에 녹을 때 흡열반응을 나타내며 조해성이 있는 것은 맞는 성질이다.
삼산화크롬()은 물과 만나면 크롬산을 생성하며 용해되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이 아니다.
산소 발생은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삼산화크롬은 독성이 있고 알코올에 잘 녹는 성질도 갖는다.

불연성 무기화합물이면서 비중 약 2.8, 융점 460℃이고 살균·소독·표백·산화제로 쓰이는 물질은 과산화나트륨(Na2O2)이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무기과산화물(지정수량 50kg)로, 자신은 타지 않지만 산소를 내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 고체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내며 발열하므로 주수소화를 피하고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 삼황화린(P4S3)은 제2류 가연성 고체여서 '불연성'이라는 조건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 탄화칼슘(CaC2)은 제3류로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며 융점이 2000℃를 넘어 460℃와 맞지 않는다.
- 과산화수소(H2O2)는 제6류 액체라 융점 460℃인 고체라는 설명과 성상이 다르다.
이황화탄소의 연소범위는 약 1.2~44vol%로, 저장실의 증기농도 2vol%는 이 연소범위 안에 든다.
따라서 점화원이 있으면 연소될 수 있으며, 발화점(약 100℃)보다 훨씬 낮은 −20℃ 조건에서는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지는 않는다.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외측에 설치하는 보조포소화전은 상호간 보행거리 7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성능이 같은 펌프 대를 병렬로 연결해 같은 양정으로 작동시키면, 압력(양정)은 변하지 않고 유량(토출량)만 배로 증가한다.
메탄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로, 메탄 1몰당 산소 2몰이 필요하다.
따라서 메탄 2몰을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는 이론적으로 4몰이다.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운반 시 서로 혼재가 가능한 유별 조합이다.
또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이라도 유별로 정리해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제1류와 제6류 위험물은 같은 옥내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과산화수소가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려면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36부피퍼센트"라고 한 것은 기준 단위가 잘못되었다.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 과염소산은 비중과 무관하게 모두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산화성액체의 정의도 법령 그대로 옳은 설명이다.

탱크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량을 톨루엔의 지정수량으로 나누면 지정수량의 약 3730배가 된다.
그림은 평면도가 반지름 r인 원, 측면도가 높이 ℓ인 직사각형 몸통에 둥근 경판이 얹힌 원통 종형(세로형) 탱크다. 종형 원통탱크의 내용적은 위쪽 경판 부분을 빼고 몸통만으로 계산하므로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값이고,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 이상 10% 이하로 정한다. 허가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묻고 있으므로 공간용적을 하한인 5%로 잡으면
톨루엔은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으로 지정수량이 200L이므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품명별로 정해지지 않고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구분되며,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은 제2종에 해당하여 지정수량이 100kg이다.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인화성고체(제2류, 1,000kg): 배
- 피크린산(제5류 제2종, 100kg): 배
- 금속분(제2류, 500kg): 배
따라서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배이다.
축압식 분말소화설비의 축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할 때는 소화약제 1kg당 10L 이상(35℃, 0MPa 기준)의 질소가스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소화약제 50kg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므로 500L 이상이 필요하다.
제4석유류는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인 것으로 정의되며, 도료류 등 가연성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물품은 제외된다.
인화점이 200℃인 물질은 이 범위의 하한값에 해당하므로 제4석유류로 분류된다.
운반 시 차광성과 방수성이 모두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며, 과산화칼륨이 이에 해당한다.
제1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차광성 피복 대상이고, 그중에서도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반응성이 있어 방수성 피복까지 추가로 요구된다.
- 철분은 방수성 피복은 필요하지만 차광성 피복 대상은 아니다.
- 황린은 차광성 피복 대상이지만 금수성물질이 아니므로 방수성 피복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 특수인화물은 차광성 피복 대상이나 방수성 피복은 필요하지 않다.
물과 반응하여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은 탄화알루미늄()이다.
반응으로 메탄이 생성된다.
- 카바이드()는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 수소화리튬(LiH)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위험물안전카드는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 제5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운송할 때 작성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즉 제4류 위험물 전체가 아니라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로 대상이 한정되는 점이 핵심이다.
산소 32g과 메탄 32g의 몰수는 각각 , 로 전체 3mol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에 절대온도 (20℃)를 대입하면 이다.
계산하면 이 된다.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과 지하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 등이다. 일반취급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예방규정 대상이지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면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는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유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에서 20,000L를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1,000L) 대비 배로 50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이 제외 요건을 충족하여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 지하탱크저장소는 저장량과 무관하게 전부 정기점검 대상이므로 등유 3,000L 저장이라도 대상이다.
- 알코올류 5,000L 취급 제조소는 지정수량(400L) 대비 12.5배로 제조소 기준인 10배 이상에 해당한다.
- 경유 220,000L 저장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대비 220배로 옥외탱크저장소 기준인 200배 이상에 해당한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와 열을 발생시키므로 화재 시 주수소화를 하면 오히려 반응이 촉진되어 위험하다.
반응이 발열을 동반하며 진행되기 때문에 물 대신 건조사 등으로 피복소화를 해야 한다.
탄화칼슘(카바이드)은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킨다.
반응이 그 근거이다.

트리에틸알루미늄 114g은 1몰이고 반응식의 열량은 2몰 기준이므로, 방출열은 1470의 절반인 약 735kcal이다.
분자식 (C2H5)3Al 은 탄소 12×6=72, 수소 1×15=15, 알루미늄 27을 합해 분자량 114g/mol이다. 따라서 주어진 114g은 정확히 1몰에 해당한다.
반응식 에서 1470kcal 는 2몰이 완전연소할 때의 값이므로
동일구내에 있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한도는 저장소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며, 옥내저장소는 10개 이하, 옥외탱크저장소는 30개 이하, 옥외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는 각각 10개 이하이다.
15개의 옥내저장소는 이 한도(10개 이하)를 초과하므로 중복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 30개의 옥외탱크저장소는 한도(30개 이하) 이내이므로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
- 10개의 옥외저장소는 한도(10개 이하) 이내이므로 가능하다.
- 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도 한도(10개 이하) 이내이므로 가능하다.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위험물시설의 운전·조작,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 안전교육, 시설 점검·정비,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 등이며, 소방관서의 출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세 항목은 모두 예방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소방관서 출입검사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옥내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기계하역구조 용기만 쌓는 경우 6m,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만 쌓는 경우 4m, 그 밖의 경우는 3m가 상한이다.
제2석유류는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더라도 상한은 4m가 아니라 3m이며, 이 부분이 틀린 설명이다.
- 제1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3m로 규정된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제3석유류를 수납한 소형 용기만 겹쳐 쌓는 경우 4m로 규정된 것도 옳은 설명이다.
이산화탄소소화기는 질식소화 원리로 작동하며,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등은 물이나 이산화탄소와의 반응 위험이 있고, 제3류 위험물은 금수성물질이 대부분이어서 이산화탄소로는 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제5류 위험물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물질이어서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는다.

설명에 해당하는 탱크의 법령상 명칭은 지중탱크다.
지중탱크는 저부가 지반면 아래, 상부는 지반면 이상에 있으면서 탱크 안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보다 낮은 원통 종형 탱크를 말한다. 액면이 지반보다 낮기 때문에 누설이 생겨도 위험물이 주변으로 흘러 퍼질 우려가 작다는 점이 구조상 특징이다.
탱크 전체를 지반면 아래에 묻는 지하저장탱크와는 설치 형태가 다르다. 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설치 형태가 아니라 저장·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를 가리키는 별개의 기준이며, '반지하탱크'나 '지반탱크'는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은 반응성과 위험성이 매우 커서 별도의 전용 설비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취급소에서는 이들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
즉 특례기준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4류 위험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 특수관리물질은 애초에 특례 적용 범위 밖에 있다.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물 계통 소화를 피하고 건조사에 의한 피복소화를 적용한다.
반면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물질이어서 질식소화 효과가 작으므로,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원칙이다.
위험물제조소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은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300인 이상 수용시설, 20인 이상 수용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이며, 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나머지 대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달라 30m가 아니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50m 이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20m 이상
- 특고압가공전선: 7,000V 초과 35,000V 이하는 3m 이상, 35,000V를 초과하면 5m 이상이므로 사용전압 75,000V인 경우는 5m 이상
세슘(Cs)은 원자번호 55번으로 주기율표 1족에 속하는 알칼리금속이며, 알칼리토금속(2족)이 아니다.
세슘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암모니아와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비중이 1보다 커 물보다 무거우며, 사염화탄소와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해 위험성이 증가한다.
n-C4H9OH(n-부탄올)는 탄소수가 4개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알코올류(탄소수 1~3의 포화1가알코올)에 해당하지 않고, 인화점을 기준으로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분류된다.
제2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1,000L이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샤를의 법칙).
273℃는 , 25℃는 이므로 이다.
계산하면 이다.
알루미늄(Al)은 원자번호 13번으로 주기율표 13족(붕소족)에 속하는 금속이다.
같은 족의 대표원소로는 붕소(B), 갈륨(Ga) 등이 있으며, 철족(8~10족)이나 알칼리금속족(1족), 알칼리토금속족(2족)과는 구분된다.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벽·기둥·바닥이 내화구조인 저장창고로서 저장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경우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글리세린(제3석유류 수용성, 지정수량 4,000L) 15,000L는 배로 5배 이하에 해당하여 보유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아세트산(제2석유류 수용성, 2,000L) 30,000L는 15배로 5배를 초과한다.
- 아세톤(제1석유류 수용성, 400L) 5,000L는 12.5배로 5배를 초과한다.
- 클로로벤젠(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10,000L는 10배로 5배를 초과한다.
스티렌(C6H5CH=CH2)은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이 1,000L이며, 소요단위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를 1단위로 계산한다.
70,000L 저장 시 지정수량 배수는 배이고, 소요단위로 환산하면 단위이다.
능력단위 3단위 소화기로 충족하려면 이므로 올림하여 최소 3개가 필요하다.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중 기술원 또는 고시로 정하는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이다.
온도계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인증 제품 사용 의무가 규정된 부속설비가 아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외부도장 색상은 위험물 유별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제1류 위험물은 회색이다.
참고로 제2류는 적색, 제3류와 제6류는 청색, 제5류는 황색으로 구분되고, 제4류는 색상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백금분, 주석분, 고형알코올은 모두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에 속하는 반면, 사에틸납(테트라에틸납)은 제4류 위험물로 유별이 다르다.
백금분과 주석분은 금속분류, 고형알코올은 인화성고체로 각각 제2류에 포함된다.
벤즈알데히드는 인화점이 약 63℃로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여 지정수량이 1,000L인데, 제시된 2,000L는 실제 지정수량과 다르다.
n-헵탄(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n-펜탄(특수인화물) 50L, 에틸렌글리콜(제3석유류 수용성) 4,000L는 모두 올바른 지정수량이다.
제1류 위험물 중 퍼옥소이황산염류(과황산염류)의 지정수량은 300kg인데, 과황산나트륨(Na2S2O8)을 1,000kg으로 표기한 것은 실제 지정수량과 다르다.
중크롬산칼륨(K2Cr2O7, 중크롬산염류)의 1,000kg과 아질산칼륨(KNO2, 아질산염류)의 300kg은 각각 올바른 지정수량이다.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저장용기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용기밸브에 설치된 것을 포함하여 인정하는 것이지, 용기밸브에 설치된 것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안전장치를 용기밸브 설치분에 한한다고 표현한 부분이 실제 기준과 다르며, 나머지 온도(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설치장소(방호구역 외)·표시사항 기준은 옳은 설명이다.
벤젠핵에 메틸기 1개와 하이드록실기 1개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 물질은 크레솔(cresol, 메틸페놀)이다.
아닐린은 아미노기(-NH2), 큐멘은 이소프로필기, 니트로벤젠은 니트로기(-NO2)가 벤젠핵에 결합된 구조로 각각 구별된다.
Halon 1301은 , Halon 2402는 로 두 물질 모두 탄소(C), 브롬(Br), 불소(F)를 포함하지만 염소(Cl)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할론 소화약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원소는 염소이다.
불에 달군 구리줄을 넣었을 때 자극적인 냄새와 붉은색(적동색) 침전이 나타나는 것은 1차 알코올이 산화되어 알데히드가 생성되면서 구리 산화막이 환원되는 반응이다.
이는 메탄올을 산화시켜 자극적인 냄새의 포름알데히드를 생성하는 전형적인 검출 반응이며, 등유·아마인유·글리세린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E 작업을 시작하려면 A, B, C 세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그림에서 E는 가운데 결합점에서 나가는 화살인데, 이 결합점으로는 B와 C가 직접 들어오고 위쪽 결합점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목작업(더미)도 들어온다. 위쪽 결합점은 A가 끝나야 도달하므로 더미를 통해 A의 완료도 E의 선행조건이 된다.
AOA(Activity-on-Arc)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작업의 꼬리 결합점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살이 완료되어야 그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B와 C만 끝난 상태로는 E에 착수할 수 없다.
반대로 D는 위쪽 결합점에서 나가고 그 결합점으로는 A만 들어오므로 A만 끝나면 시작할 수 있다. 더미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이기 때문에 A는 E의 선행이지만 B·C는 D의 선행이 아니다.
로트 크기 N과 시료 크기 n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퍼센트샘플링검사에서는 로트 크기가 달라지면 검사특성곡선(OC curve) 자체가 달라져 좋은 로트의 합격률도 변한다. 따라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런 이유로 퍼센트샘플링검사는 로트 크기에 따라 합격 판정의 엄격도가 들쭉날쭉해져 품질보증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설명은 OC곡선의 일반적 성질과 일치한다. 합격판정개수 c가 커지면 나쁜 로트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시료 크기 n이 커지면 변별력이 강해져 좋은 로트의 합격률이 낮아지며, N이 n보다 10배 이상 크면 로트 크기를 늘려도 나쁜 로트의 합격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브레인스토밍은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자유롭게 도출하는 기법으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특성요인도(어골도) 작성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다.
파레토도, 히스토그램, 회귀분석은 각각 데이터의 분포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통계적 도구로 브레인스토밍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X 관리도(계량형 관리도)는 길이, 농도, 전력소비량처럼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계량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반면 나사길이의 부적합품 수는 개수로 세는 계수형 데이터이므로 np관리도나 c관리도 등 계수형 관리도의 대상이며, X 관리도로 관리하기에는 가장 거리가 멀다.

주어진 데이터 21.5, 23.7, 24.3, 27.2, 29.1로 통계량을 구하면 제곱합 S는 7.59가 아니라 35.952이므로 이 값이 틀렸다.
평균부터 구하면 (21.5+23.7+24.3+27.2+29.1) ÷ 5 = 125.8 ÷ 5 = 25.16이다.
제곱합 S = Σ(x − 평균)2 = (−3.66)2 + (−1.46)2 + (−0.86)2 + 2.042 + 3.942 = 13.3956 + 2.1316 + 0.7396 + 4.1616 + 15.5236 = 35.952이다.
나머지 세 통계량은 모두 맞게 계산되어 있다.
- 범위 R = 최댓값 − 최솟값 = 29.1 − 21.5 = 7.6
- 중앙값 Me = 크기순 다섯 개 중 세 번째 값 = 24.3
- 시료분산 s2 = S ÷ (n−1) = 35.952 ÷ 4 = 8.988
특히 시료분산 8.988에 자유도 4를 곱하면 35.952가 되어 제곱합이 35.952임을 되짚어 확인할 수 있다.
내경법은 여유시간을 정미시간에 단순히 더하지 않고, 표준시간 자체에 비율로 포함시켜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표준시간 = 정미시간 × 로 구한다.
정미시간에 (1+여유율)을 곱하는 방식은 여유시간을 별도로 얹는 외경법 공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