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산암모늄()의 완전분해 반응식은 이다.
질산암모늄의 분자량은 80이므로 80g은 1몰이며, 반응식을 1몰 기준으로 나누면 1몰, 2몰, 0.5몰이 생성된다.
따라서 생성물의 총량은 1 + 2 + 0.5 = 3.5몰이다.
비중(상대밀도)은 유체의 밀도를 물의 밀도(4°C에서 1000 kg/m³)로 나눈 값이므로, 주어진 비중 0.8으로부터 밀도를 구하면 이다.
과염소산()은 한 분자에 산소 원자를 4개 포함하여 보기 중 산소 수가 가장 많다.
- 염소산()은 산소 3개다.
- 과산화나트륨()은 산소 2개다.
- 차아염소산()은 산소 1개다.
염소의 산화수가 높은 옥소산일수록 산소 원자 수가 많아지므로, 염소가 +7가인 과염소산이 가장 많은 산소를 갖는다.
비중량(γ)은 물의 비중량에 대상 유체의 비중을 곱한 값이며, 물의 비중량은 밀도와 중력가속도의 곱으로 정의된다.
물의 비중량 이므로, 유체의 비중량은 가 된다.
따라서 옳은 관계식은 이다.
아세틸렌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므로 1몰 연소에 필요한 이론산소량은 2.5몰이다.
공기 중 산소의 부피비를 약 21%로 보면, 이론공기량은 로 구한다.
계산하면 약 11.9몰이 된다.
부르돈관압력계는 구부러진 금속관(부르돈관) 내부에 유체 압력이 가해지면 관이 펴지려는 탄성변형이 생기고, 이 변형량을 기계적으로 확대해 지침으로 지시하는 압력계이다.
마노미터나 시차액주계는 액주의 높이차로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오리피스미터는 유량 측정에 쓰이는 기구여서 이 문항의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염화수소()의 분자량은 36.5이므로, 3.65kg(=3650g)은 몰수로 환산하면 몰이다.
분자 수는 몰수에 아보가드로수()를 곱해 구한다.
개가 된다.
과산화나트륨()은 산과 반응하면 물이 아닌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묽은 아세트산과 반응하면 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는 과산화물이 강산이 아닌 약산과 반응해도 산소-산소 결합이 그대로 유지된 과산화수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류 위험물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과 함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할로겐간화합물이다.
아지화합물·과요드산화합물·염소화규소화합물은 다른 유별의 품명 범주에 속하거나 제6류의 지정 품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줄-톰슨 효과는 압축된 기체가 좁은 통로를 통해 급격히 팽창할 때 온도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고압으로 액화 저장된 가 방출될 때 이 효과로 온도가 급강하하여 드라이아이스(고체 )가 생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줄-톰슨 효과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소화기로 꼽힌다.
아세톤()의 끓는점은 약 56℃로 물의 끓는점(100℃)보다 낮으며, 그만큼 휘발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비점이 물보다 높지만 휘발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무색의 특유한 냄새를 가진 액체이고 물에 잘 녹으면서 유기산도 잘 녹이며, 요오드포름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아세톤의 실제 성질과 일치한다.
클로로벤젠()은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제2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1,000L이므로 이 값이 클로로벤젠의 지정수량이 된다.
메탄올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로, 메탄올 1몰당 물 2몰이 생성된다.
메탄올의 분자량은 32이므로 96g은 몰이다.
생성되는 물은 몰이며, 질량으로는 g이 된다.
톨루엔()의 실제 끓는점은 약 111℃로, “약 211℃”라는 설명은 틀렸다.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는 점, 인화점이 약 4℃인 점, 비중이 약 0.87인 점은 모두 톨루엔의 실제 물성과 일치한다.
디아조화합물은 디아조기(-N=N-)를 가진 유기화합물이므로, 이를 “무기화합물”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유기과산화물은 자체에 산소를 포함해 다량 연소 시 소화가 어렵고, 히드라진은 제4류 위험물이지만 그 유도체는 제5류 위험물로 분류되며, 제5류 위험물에는 고체와 액체 형태가 모두 존재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차아염소산칼슘()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제1류 위험물이므로, “강한 환원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살균제·표백제로 사용되고 화학식이 이며 지정수량이 50kg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과망간산칼륨()은 진한 황산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고 열을 낸다.
글리세린과 접촉하면 오히려 발화 위험이 있어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고, 묽은질산과는 염소 기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수용액은 무색이 아닌 진한 보라색을 띤다.
알킬리튬은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품명(10kg)에 속한다.
디메틸아연과 같은 유기금속화합물은 지정수량이 50kg이고, 탄화칼슘은 칼슘의 탄화물로 지정수량이 300kg이다.
따라서 지정수량이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알킬리튬 – 디메틸아연 – 탄화칼슘 순이 된다.
탄화칼슘()은 약 700℃ 이상의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하여 석회질소()와 탄소를 생성한다.
이 반응은 로 나타내며, 비료 원료로 쓰이는 석회질소를 만드는 공업적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이 생성되는데, 이는 질소와의 반응과는 별개의 반응이다.

주어진 식 에서 Q는 전류(A)가 아니라 대전된 전하량(C, 쿨롬)이므로 인자 설명이 틀렸다.
정전기에너지는 대전체에 축적된 전하가 방전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정전용량 C[F]인 도체에 전위 V[V]가 걸린 상태의 에너지를 뜻한다. 전하량·전압·정전용량 사이에는 가 성립하므로 이를 에 대입하면 가 되어 두 표현이 같은 값을 준다.
따라서 E는 정전기에너지(J), C는 정전용량(F), V는 대전전위(전압, V)로 각각의 기호와 단위 설명은 모두 옳다.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 식에 아예 등장하지 않으며 보통 I[A]로 표기한다.
테트릴은 물에는 녹지 않고 아세톤·벤젠 등 유기용제에 녹는 물질이므로, “물, 아세톤 등에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담황색의 결정형 고체이며 비중이 1보다 커서 물보다 무겁고, 폭발력이 커서 폭약(기폭약)의 원료로 쓰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황은 순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보며, 이때 순도 측정에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정한다.
즉 유황에 섞인 다른 가연성 물질까지 모두 불순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연성 물질과 수분만을 불순물로 취급하여 순도를 계산한다.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제2석유류(수용성)와 제3석유류(비수용성) 모두 2,000L로 같다.
반면 알코올류(400L)와 제1석유류 비수용성(200L), 제1석유류 수용성(400L)과 제2석유류 비수용성(1,000L), 제3석유류 수용성(4,000L)과 제4석유류(6,000L)는 서로 값이 다르다.
아세트알데히드의 화학식은 이다.
는 프로피온알데히드, 는 프로피온산, 는 아세트산(초산)의 화학식이어서 아세트알데히드와는 구분된다.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황린을 약 250~260℃로 가열하면 동소체 변화가 일어나 적린으로 바뀐다.
적린은 황린과 달리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에 속하는 물질이다.
알칼리금속은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끓는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리튬(약 1,342℃), 나트륨(약 883℃), 칼륨(약 759℃), 루비듐(약 688℃) 순으로 끓는점이 낮아지며, 이 중 리튬의 비점이 가장 높다.
금속나트륨이 에탄올과 반응하면 와 같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나트륨이 액체 암모니아와 반응할 때도 로 같은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산소·사염화탄소·이산화탄소와의 반응은 각각 산화물 생성이나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뿐, 수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이 아니다.
IG-541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를 혼합한 불활성가스계 소화약제이다.
구성 비율은 질소 약 52%, 아르곤 약 40%, 이산화탄소 약 8%로, 세 성분 중 질소의 용량비가 가장 크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말하며, 이 중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위험물로 인정된다.
아연분은 이 금속분 범주에 속해 해당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물질이다.
철분은 이와 별도로 53마이크로미터 체 기준을 쓰며, 구리분과 니켈분은 애초에 금속분 정의에서 제외되어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알코올류로 인정되려면 탄소원자수 1~3개의 포화 1가 알코올이어야 하고, 수용액인 경우 알코올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wt% 수용액의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알코올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가연성액체량이 60wt% 미만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알코올류에서 제외시키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벤조일퍼옥사이드(과산화벤조일)는 물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알코올·에테르·벤젠 등 대부분의 유기용제에는 잘 녹는다.
이러한 용해성 특징 때문에 저장·취급 시에도 물과의 반응성보다는 유기용제·가연물과의 접촉 위험이 더 크게 다뤄진다.
황(유황)은 연소 시 푸른 불꽃을 내며 이산화황()을 발생시키는 것이지,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황린이 연소하며 오산화인의 흰 연기를 내는 것, 마그네슘이 섬광을 내며 발열하는 것, 트리에틸알루미늄이 공기와 만나 백연을 내며 연소하는 것은 모두 실제와 맞는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내장용기는 최대용적이 300mL 이하인 경우 용기 외부에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여부 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내장용기의 크기가 작아 취급·유통 과정에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다.
차광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대상은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이다.
그런데 이 설명은 이를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로 잘못 바꾸어 제시하고 있어 틀린 내용이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철분/금속분/마그네슘·금수성물질을 방수성 피복으로 덮는 것, 55℃ 이하에서 분해 우려가 있는 제5류 위험물을 보냉 컨테이너 등으로 온도관리하는 것, 겹쳐쌓는 높이를 3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모두 실제 적재 기준과 일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는 위험물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험물 취급 작업을 할 수 있다.
즉 대리자의 참여가 안전관리자의 직접 참여를 대신하는 요건이 되므로,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라면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취급 작업이 가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다루어져, 1차 위반만으로도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단순 경고나 업무정지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등록증 대여가 무자격자에 의한 탱크시험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경유는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1,000L이다.
제2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40배 이하까지 취급할 수 있으므로, 최대 취급수량은 이다.
수원의 수량 기준이 실제 법령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개수(5개 이상이면 5개로 봄)에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로 잘못 제시되어 있다.
수평거리 25m 이하, 방수압력 350kPa·방수량 매분 260L 이상, 비상전원 설치는 모두 실제 설치기준과 일치한다.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치는 차례대로 100과 1이다.
이 기준은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전기배선과 조명기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배전반·변압기·차단기처럼 전기가 흐르는 기기가 놓인 장소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소화기 수량을 산정한다.
면적 기준을 200㎡로 완화할 근거는 없고, 소화기는 개수 단위로 배치하는 설비이므로 0.5개 같은 소수 수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해도 답을 좁힐 수 있다.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이라는 조건은 옥내탱크저장소가 아니라 옥외탱크저장소의 소화난이도등급 Ⅰ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옥내탱크저장소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옥내탱크저장소가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표면적 40㎡ 이상, 탱크 옆판 상단까지 높이 6m 이상, 또는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으면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판매취급소의 배합실에서는 도료류, 염소산염류(염소산칼륨 등), 유황 또는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배합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는 이 허용 목록에 속하지 않는 제6류 위험물이므로 배합실에서 배합해서는 안 된다.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어야 하는 대상은 간이저장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이며, 전용실 안에 설치할 때는 공지가 아니라 탱크와 전용실 벽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일 품질의 간이저장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옥외 설치가 원칙이나 기준에 맞는 전용실에는 옥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하는 것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동식물유류 수납용기의 최대 높이는 제3석유류·제4석유류와 같은 4m인데, 여기서는 6m로 잘못 제시되어 있다.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는 6m, 제4석유류 수납용기는 4m, 제1석유류 수납용기는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해 3m로 하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 시의 연락처와 응급조치에 관한 서류, 방호복, 고무장갑, 밸브 등을 죄는 결합공구, 휴대용확성기를 비치해야 한다.
염기성중화제는 이 비치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알킬알루미늄 누출 시에는 마른모래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 대응이다.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원칙적으로 10개 이하로 제한되고, 모든 탱크 용량이 20만L 이하이면서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개 이하까지 허용된다.
제4석유류는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위험물이어서 개수 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유제 내 옥외저장탱크 설치 개수에 제한이 없다.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로 법령에 명시된 것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나무·금속판·종이 등이다.
비닐과 스티로폼은 이 재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또는 철거)하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계단 신설은 벽·기둥·바닥·보·지붕의 증설·철거에 해당하지 않고, 배출설비 신설은 제조소·일반취급소에만 규정된 항목이어서 판매취급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펌프설비 증설도 옥외탱크저장소·옥내탱크저장소의 항목이지 제조소의 항목이 아니다.
저장소용 건축물의 1소요단위 기준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50㎡,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연면적 75㎡이다.
참고로 제조소·취급소용 건축물은 내화구조 100㎡, 비내화구조 50㎡를 1소요단위로 하여 저장소와 기준이 다르다.
압력계의 지시사항은 가압송수장치(펌프 등)의 점검항목이지, 헤드 자체의 점검항목이 아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일반점검표상 점검내용은 변형·손상의 유무, 기능의 적부, 부착각도의 적부 등으로 구성된다.
제독차에 비치해야 하는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는 각각 50kg 이상인데, 여기서는 100kg 이상으로 잘못 제시되어 있다.
포수용액 방사차의 매분 2000L 이상, 분말 방사차의 매초 35kg 이상, 할로겐화합물 방사차의 매초 40kg 이상은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운반 시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유별은 제2류·제3류·제5류 위험물이다.
제1류와 제6류는 서로 혼재할 수 있지만 제4류와는 혼재할 수 없으므로, 제2류·제3류·제5류 세 가지를 모두 나열한 것이 옳은 답이다.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에 있는 펌프설비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제4류 위험물(20℃의 물 100g에 1g 미만 용해)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경유는 물에 녹지 않는 제4류 위험물이므로, 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펌프설비 집유설비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바닥, 간이탱크저장소의 집유설비에는 이러한 유분리장치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과 함께 지하매설깊이 1.0m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따른다.
제조소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며, 150㎡ 미만인 경우 바닥면적 구간별로 최소 크기가 정해져 있다.
바닥면적 120㎡는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에 해당해 급기구는 1개, 크기는 600㎠ 이상이면 된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비를 (1-변동비/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0,000원이다.
관리도일정 단위 중에 나타나는 흠의 수·핀홀 수처럼 부적합수(결점수)를 관리할 때는 c관리도가 가장 적합하다.
c관리도는 검사 단위(시료 크기)가 일정할 때 그 단위에서 세어진 결점 수를 푸아송분포로 보고 관리하는 계수형 관리도다. 직물 1㎡, 유리판 1장, 금속판 1매처럼 단위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 안의 흠 개수를 그대로 타점한다.
- 부적합품수(불량 개수)를 시료 크기가 일정한 조건에서 관리하는 것은 np관리도이고, 부적합품률을 관리하는 것은 p관리도로, 둘 다 '결점 수'가 아니라 '불량품의 개수·비율'을 다룬다.
- 보기에 그림으로 제시된 X̄-R관리도는 길이·무게·강도처럼 측정값이 연속량인 계량형 데이터를 평균과 범위로 관리하는 관리도여서 흠의 개수에는 쓰지 않는다.
- 검사 단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의 단위당 결점 수는 u관리도를 쓴다.
검사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전수검사보다 샘플링검사가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 파괴검사는 전수검사가 아니라 샘플링검사를 적용해야 한다.
- 부적합품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경우는 샘플링검사가 아니라 전수검사를 적용해야 한다.
- 생산자에게 품질향상 자극을 주려는 목적에는 전수검사보다 샘플링검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KS표시품을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자동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것은 국제표준화의 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다. 국가별 인증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간 규격통일에 따른 상호이익,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 촉진, 국가간 규격 상이로 인한 무역장벽 제거는 국제표준화의 직접적 효과로 꼽힌다.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을 구성하는 것은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에 속하며,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낙하식 운반방법 이용, 공구·재료의 정위치 배치, 적절한 조명은 모두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 속하는 항목이다.

주어진 9개 데이터의 제곱합(편차제곱합) S는 약 1.029다.
제곱합은 편차를 일일이 구하지 않고 로 계산하는 것이 빠르다.
데이터 18.8, 19.1, 18.8, 18.2, 18.4, 18.3, 19.0, 18.6, 19.2 에서 , , 이다.
대입하면
평균은 이며 각 편차를 제곱해 더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제곱합은 분산·표준편차의 분자가 되는 값이라 여기서 불편분산 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