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탄성체라는 성질은 분자 간 충돌 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는 이상기체의 특성이며, 분자 부피와 인력이 존재하는 실제기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실제기체는 분자간 인력과 분자 자체의 부피를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압축인자(Z)가 압력·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설명도 실제기체의 특징으로 옳다.
-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는 설명도 옳다.
표준대기압은 76cmHg(≒1.033 kg/cm²)이며, 절대압력은 대기압에서 진공도를 뺀 값이다.
이를 압력으로 환산하면 가 된다.




이상기체 상태식 를 분자량에 대해 풀면 이고, 여기에 밀도 를 넣으면 가 된다.
즉 기체의 분자량은 밀도와 절대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하므로, 밀도와 압력을 함께 분자에 둔 형태나 압력을 분자에 둔 형태는 이 관계와 맞지 않는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고, , 이다.
따라서 배가 된다.
모리엘 선도(p-h 선도)는 가로축이 엔탈피, 세로축이 압력이다. 과열증기 영역의 등온선은 압력이 낮아질수록 거의 수직으로, 즉 등엔탈피선에 가깝게 내려오므로, “등엔트로피선을 따라 내려온다”는 설명은 틀렸다.
압력이 충분히 낮아지면 실제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져 엔탈피가 온도만의 함수가 되기 때문이며, 과열증기역의 등엔트로피선은 오른쪽 위로 뚜렷이 기울어져 등온선과 방향이 다르다.
- 습포화증기 영역에서 등온선은 등압선과 같은 수평선이므로 수직인 등엔탈피선과 직교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과냉각액 영역에서 등온선이 거의 수직이 되어 등엔탈피선과 겹쳐진다는 설명도 옳다.
- 표준냉동사이클에서 압축기 흡입가스가 증발기 출구의 건조도 1인 포화증기 상태라는 설명도 옳다.
가접(tack welding)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용접 중에 부재가 움직이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가접으로 부재의 위치를 임시로 고정한 뒤 본용접을 진행하면 용접 순서·자세에 따른 뒤틀림을 줄일 수 있다.

제시된 반응식 에서 반응 전 몰수는 , 반응 후 몰수는 다.
내용적이 일정하므로 이고, 계산하면 14 atm이 된다.
27℃가 300 K이므로 화염온도 3000 K까지 오르며 온도만으로 10배, 몰수 증가로 1.4배가 되어 합쳐 14배가 되는 구조다.
가연성 성분(프로판·메탄)만을 놓고 르샤틀리에 법칙으로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값을 구한다.
공기를 제외한 가연성분의 비율은 프로판:메탄=4:16이므로, 가연성분 내 구성비는 프로판 20%, 메탄 80%이다.
따라서 가 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가연성가스는 폭발한계(폭발범위)의 하한이 10% 이하이거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로 정의된다.
폭발한계 하한이 20%인 경우는 두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연성가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폭발한계 하한이 10%인 경우는 하한 기준(10% 이하)을 충족하므로 가연성가스에 해당한다.
- 상한과 하한의 차가 25%인 경우는 차이 기준(20% 이상)을 충족하므로 가연성가스에 해당한다.
- 폭발한계 하한이 8%인 경우도 하한 기준을 충족하므로 가연성가스에 해당한다.
폭굉유도거리(폭연에서 폭굉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거리)는 정상 연소속도가 클수록 짧아지며, 반대로 연소속도가 낮을수록 그 거리는 오히려 길어진다.
따라서 “정상 연소속도가 낮을수록 유도거리가 짧아진다”는 설명은 실제 경향과 반대이다.
- 압력이 높을수록 유도거리가 짧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유도거리가 짧아진다는 설명도 옳다.
- 관 속에 방해물이 있으면 난류가 촉진되어 유도거리가 짧아진다는 설명도 옳다.
암모니아의 누설 검출은 진한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흰색(백색)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황산과 반응하여 적색 연기를 낸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산소를 미량 포함한 가스를 황린 속에 통하면 백색 연기를 내는 것은 산소 검출법으로 타당하다.
- 염소 누설을 암모니아수로 검출하는 방법(흰 연기 발생)도 타당하다.
-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통해 흰색 침전물(탄산칼슘)을 만드는 것도 CO₂ 검출법으로 타당하다.
액주에 의한 압력은 로 구하며, 비중 1(물)인 액체는 10m 높이가 약 1kg/cm²에 해당한다.
비중 0.5인 액체가 6m 높이일 때, 가 된다.
부탄과 프로판은 압력을 가하여 액화시킨 후, 두 성분의 비등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분류)법으로 분리한다.
단순히 가압하여 액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두 성분이 서로 다른 층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물로 세정하는 방법 역시 두 가스 모두 물에 잘 녹지 않으므로 분리 수단이 될 수 없다.
금속에 대한 부식성은 거의 없으면서 대기 중 오존층을 파괴하여 국제적으로 사용이 규제되는 물질은 프레온(CFC)이다.
헬륨과 아르곤은 불활성 기체로 오존층 파괴와 무관하며, LPG는 부식성·오존파괴 규제 대상 물질이 아니다.
에틸렌은 현재 공업적으로 나프타를 고온에서 열분해(스팀 크래킹)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생산된다.
포화탄화수소의 개질, 에탄올의 황산 탈수, 중질유의 수첨분해 등은 에틸렌의 다른 제조경로이지만, 현재 공업적 주력 공정은 나프타 열분해이다.
비등점 -183℃의 액체산소 용기 등 저온설비 재료로 탄소강은 적당하지 않다.
탄소강은 온도가 낮아지면 충격에 약해지는 저온취성을 가지고 있어 극저온에서 쉽게 취성파괴를 일으킨다.
반면 9% 니켈강, 스테인리스강(18-8), 황동은 저온에서도 인성을 유지해 저온용 금속재료로 널리 쓰인다.
용접접합은 이음부에 돌기부(단차)가 없어 배관 표면이 매끄럽고 공간효율이 좋은 것이 특징이며, “돌기부가 있어 공간효율이 나쁘다”는 설명은 용접접합이 아닌 다른 접합방식(예: 플랜지접합)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돌기부가 없어 보온시공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용접접합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 용접부의 강도가 크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접속부에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 마찰저항이 적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사염화탄소(CCl4)는 오히려 공기액화분리장치에서 아세틸렌 등의 불순물을 흡착·제거하는 세정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공기 취입구에서 흡입되는 것이 폭발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 액체공기 중 오존(O₃)이 축적·흡입되는 것은 분해폭발의 원인이 된다.
- 압축기 윤활유가 분해되어 생성된 탄화수소가 축적되는 것도 폭발원인이 된다.
- 공기 중 질소산화물(NO, NO₂)이 흡입·농축되는 것도 폭발성 화합물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옥내에 시설하는 가스배관은 주로 강관을 사용하며, 접합 방식으로는 나사접합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소구경 배관을 시공·해체하기 쉽고 별도의 용접 장비 없이 현장에서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나사접합이 옥내배관에 주로 채택되는 이유이다.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온도 변화에 따라 배관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 그 움직임을 흡수하여 배관계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다.
진동 저감이나 펌프·압축기 운동 보상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열팽창·수축에 대응하는 것이 신축이음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유체의 누출을 방지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배관 접속에는 나사산이 테이퍼 형태로 가공되어 조일수록 밀착되는 관용테이퍼나사가 사용된다.
정밀나사·너클나사·가는나사는 부품의 체결이나 운동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나사여서, 기밀 유지를 위한 나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열기관의 1사이클당 효율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론상 최대 효율을 갖는 카르노 사이클에 가깝게 운전하는 것이다.
급열 온도를 낮추면 오히려 효율이 낮아지며, 동작유체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사이클의 열효율 자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브르돈관식, 벨로우즈식, 다이어프램식 압력계는 모두 탄성체의 변형량으로 압력을 측정하는 탄성변형식 압력계이다.
반면 링밸런스식(환상천평식) 압력계는 액체의 평형을 이용하는 액주식 계열의 압력계로, 탄성변형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고압가스 초저온용기의 단열성능시험은 용기마다 실시하며, 내용적이 1천 L 미만인 경우 침입열량이 0.0005 kcal/(h·℃·L) 이하일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침입열량은 단열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불합격 처리된다.
펄라이트(pearlite) 조직을 가진 탄소강은 상온에서 대략 HB 200 내외의 브리넬경도를 나타낸다.
연한 페라이트는 HB 80 수준으로 이보다 훨씬 무르고, 매우 단단한 시멘타이트는 HB 800 이상에 이른다.
펄라이트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층상으로 번갈아 배열된 조직이므로 두 상의 중간 정도인 200 부근의 경도값을 갖는다.
가스 저장탱크를 지하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할 때는 상호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한 탱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접 탱크로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 이격거리를 두기 위한 기준이다.
아세틸렌은 아세톤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커서, 용기 내부의 다공물질에 아세톤을 침윤시켜 가스를 안정적으로 용해·충전하는 방식이 쓰인다.
벤젠, 이황화탄소, 사염화탄소도 유기용매이지만 아세틸렌을 흡수하는 능력은 아세톤에 크게 못 미친다.
염소(Cl₂)는 독성가스이고 아세틸렌(C₂H₂)은 가연성가스이므로, 이 둘의 조합이 독성가스와 가연성가스를 각각 하나씩 짝지은 것에 해당한다.
- 암모니아는 독성과 가연성을 동시에 지니고 염화수소는 독성만 있어, 가연성가스 하나를 짝으로 보기 어렵다.
- 황산은 가스가 아니라 부식성 액체이므로 가스끼리의 조합으로 볼 수 없다.
- 수소는 가연성이지만 이산화탄소는 독성·가연성 어느 쪽도 아니다.
비눗물 검사는 압력이 걸린 곳이면 어디서든 거품이 생기는지를 보는 일반적인 누설 발견법일 뿐, 새어 나온 가스가 암모니아라는 것을 특정해서 식별해 주지는 못한다.
반면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 리트머스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하는 알칼리성 반응, 네슬러시약과의 발색 반응은 모두 암모니아라는 물질 자체를 특정해서 확인하는 식별법이다.
정압비열 는 정적비열 보다 항상 크다. 정압 조건에서는 기체가 팽창하며 외부에 하는 일까지 열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정압력에서 를, 일정체적에서 를 측정한다는 정의와 를 비열비라 부르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인장응력 관계에서 단면적을 구하면 이다.
원형 단면적 에서 지름을 구하면 이다.
따라서 이 연강봉의 지름은 20mm이다.
프로판(C₃H₈) 1m³의 발열량은 약 12000kcal이 아니라 그 두 배가량이므로, 이 설명이 프로판의 성질과 맞지 않는다.
프로판의 분자량은 44이므로 표준상태 밀도는 이다. 1kg의 발열량이 약 12000kcal이므로 1m³의 발열량은 수준이 된다.
완전연소식 에서 프로판 1몰당 산소 5몰이 필요하다는 것과, 프로판의 연소속도가 수소·아세틸렌 등에 비해 느리다는 설명은 실제 성질과 일치한다.
질산 제조(오스트발트법)의 첫 단계는 암모니아의 접촉 산화 반응이다.
반응으로 일산화질소를 얻은 뒤, 이를 다시 산화·흡수시켜 질산을 제조한다.

복식 정류탑에서 하부(고압) 정류탑의 위쪽에 모이는 액은 끓는점이 낮은 질소가 먼저 올라가 응축된 것이어서 질소가 풍부한 액이고, 이 액이 상부 정류탑의 꼭대기로 보내져 환류액으로 쓰인다.
그림에서 A는 밸브를 지나 상부 정류탑 맨 위로 들어가는 흐름이므로 질소가 풍부한 액이며, 두 탑 사이에 놓여 하부탑에서 올라온 질소 증기를 상부탑 바닥의 액체산소로 식혀 액화시키는 장치 B는 응축기다.
하부탑 바닥에 남는 액은 산소가 풍부한 액으로, 상부탑 중간으로 보내져 다시 정류된다.
용기 재료는 용접성과 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 인, 황 같은 불순물 함유량을 되도록 낮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된다.
탄소 0.33%, 인 0.04%, 황 0.05%를 각각 그 상한(이하)으로 두는 것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며, 불순물 함유량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재료 품질 확보 목적과 맞지 않는다.
탄소를 3.3% 이상으로 요구하거나 황을 5%까지 허용하는 것도 압력용기용 강재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염소는 2원자 분자이므로 분자량은 이다.
몰수는 이다.
표준상태 기체 부피는 로, 이것이 염소가 차지하는 부피이다.
산소미터에서 산소를 선택적으로 흡수시키는 흡수액으로는 하이드로설파이드의 가성소다 용액이 쓰인다.
진한 수산화칼륨 용액은 이산화탄소를, 개미산구리의 암모니아성 용액은 일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쓰이는 흡수액이므로 산소 흡수제로는 맞지 않는다.
고압가스 공급자는 가스를 공급할 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면 그 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공급자의 의무다.
점검 자체를 수요자가 스스로 하도록 맡기는 것은 공급자에게 지워진 안전점검 의무를 벗어난 설명이고, 행정청의 개선명령 권한이나 신고 절차를 서술한 것은 공급자 본인의 의무를 묻는 물음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할 때는 지면과 탱크 정상부 사이의 깊이를 60c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 두 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두 탱크 최대지름을 합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을 유지하되, 그 값이 1m에 못 미치면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최대직경이 4m와 6m이면 지름의 합 10m의 4분의 1인 2.5m 이상이 필요하므로 1.5m 이격은 기준에 못 미치고, 0.5m와 1.5m인 경우에는 계산값이 0.5m에 그치므로 최소값인 1m를 유지해야 한다.
- 독성가스 저장탱크는 저장능력이 크지 않아도 방류둑 설치 대상이 되므로, 합산저장능력 1000톤 이하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방류둑을 면제할 수는 없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용기 제조의 대상 범위를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 정하면서 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내용적 3 ㎗ 기준에 걸리는 소형 용기이고, 4·5·6 ㎗짜리 용기는 모두 제조 대상에 포함된다.
부속품인 밸브와 안전밸브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대상으로 규정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저장시설에 저장해 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별도의 공급 사업 형태이고, 연료가스 사용기기를 제조하는 것은 충전사업이 아니라 기기제조업에 해당한다.
긴급차단장치는 사고 시 가스 흐름을 즉시 끊기 위한 설비이므로, 고압가스설비나 특수반응설비 등 설비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출되는 가스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설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는 설비 자체를 기준으로 설치 대상을 정한다.
공급자의 안전점검은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수요자의 사용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 항목을 살피도록 정해져 있다.
가스계량기 출구의 마감조치 여부, 연소기마다 퓨즈콕 등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 배기통이 막히지 않았는지가 그러한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반면 연소기 입구압력을 측정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일은 계측기를 써서 공급압력·연소성능을 시험하는 별도의 작업이므로, 공급자가 공급 때마다 수행하는 안전점검의 기준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충전용기 보관장소 주변에서는 화기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므로, 정전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라이터나 성냥 같은 점화원을 가까이 비치하는 것은 가스 누출 시 폭발·화재 위험을 키우는 잘못된 조치다.
정전 대비 조명은 불꽃이 튀지 않는 손전등만 사용해야 하며, 충전용기와 빈 용기를 구분 보관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은 올바른 관리 방법이다.
압력조정기 제조기준에서 몸체와 덮개를 멍키렌치·드라이버 같은 일반공구로 분리할 수 없게 하고 출구압력을 변동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하라는 요건은 용량 10 kg/h 미만의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에 걸리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용량 10 kg/h 이상의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라고 적은 설명은 기준의 용량 구분을 거꾸로 옮긴 것이어서 옳지 않다.
사용상태에서 충격에 견디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일 것, 자동절체식 조정기에 가스공급 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기를 갖출 것은 기준 그대로다.
※ 현행 기준으로는 출구압력을 변동시킬 수 없는 구조 요건이 용량 구분 없이 모든 압력조정기에 적용된다.
차량 탱크에 액화가스를 충전할 때 충전 질량은 (내용적을 가스정수로 나눈 값)로 구한다.
내용적 1800L, 가스정수 2.00을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완전히 충전했을 때 액화부틸렌의 질량은 900kg이다.
액화가스 용기의 저장능력 산정식 에서 는 가스 종류마다 정해지는 가스상수(가스정수)이며, 이를 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내용적 47L, 충전량 20kg을 대입하면 가 된다.
따라서 이 프로판의 가스상수는 2.35이다.
도시가스가 완전연소하면 연소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와 과잉공기 중의 산소, 그리고 원료가스에 섞여 있던 불연성 성분이 남는다.
연료로 쓰인 메탄과 수소는 정상적으로 연소가 끝난 상태라면 이미 반응해 사라진 성분이므로, 연소를 마친 폐가스의 구성 성분으로 함께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압축계수(압축인자) 는 로 정의되며, 이상기체의 거동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 이 된다.
실제기체는 분자 간 인력이나 분자 자체의 부피 때문에 압력·온도 조건에 따라 가 1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갖는다.
암모니아는 공기 중 폭발범위가 약 15~28 %인 가연성가스이면서 허용농도가 25 ppm 수준인 독성가스여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가연성가스 목록과 독성가스 목록에 모두 올라 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는 스스로 타지도 연소를 돕지도 않는 불연성가스이고 법령상 독성가스로도 분류되지 않아, 가연성과 독성을 동시에 갖는 가스의 예가 되지 못한다.
암모니아는 냉매·비료 원료로 널리 쓰이면서 누출 시 자극성 냄새로 곧 알아챌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유지해야 할 수평거리는 건축물과 지하가·터널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격이 다른 두 대상을 하나로 묶어 똑같이 2m 이상이라는 단일 수치로 규정한 설명은 실제 매설 기준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동결 방지를 위한 매설 깊이,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구간의 곡관·지반개량 조치는 지하매설 배관에 실제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할 때 충전 중 압력은 2.5MPa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충전이 끝난 뒤에는 15℃ 기준으로 압력이 1.5MPa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그대로 정치해 두어야 한다.
아세틸렌은 압력이 높을수록 자기분해 폭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충전 압력과 정치 후 압력을 모두 낮게 관리하는 것이다.
저장탱크의 안전밸브에서 분출되는 가스가 사람이나 주변 시설에 직접 닿지 않도록, 안전밸브에는 가스방출관을 붙여 높은 곳에서 대기로 내보내야 한다.
방출구의 위치는 지면에서 5m 이상 또는 저장탱크 정상부에서 2m 이상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므로, 탱크가 높을수록 방출관도 그만큼 높게 세워야 한다.
가스홀더, 역류방지밸브, 드레인세퍼레이터는 각각 저장·역류방지·응축수 분리를 위한 설비로, 방출가스를 대기로 유도하는 기능과는 다르다.
석유정제업자의 저장능력 100톤 이상 시설, 석유화학공업자의 처리능력 1만m³ 이상 시설, 철강공업자의 처리능력 10만m³ 이상 시설은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은 처리능력 10만m³ 이상(또는 저장능력 100톤 이상)이어야 특정제조허가 대상이 되므로, 처리능력 1만m³ 이상이라는 기준만으로는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C곡선의 세로축 L(p)는 불량률이 p인 로트가 검사를 통과할 확률, 곧 로트의 합격확률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그림은 로트크기 N=1,000, 시료크기 n=30, 합격판정개수 c=3인 샘플링검사의 OC곡선으로, 가로축 p(%)가 커질수록 L(p)가 1.0에서 0을 향해 완만한 S자로 떨어진다.
- 곡선 왼쪽 위에서 1.0과의 간격으로 표시된 α는 생산자 위험으로, 합격시켜야 할 양호한 로트가 불합격될 확률이다.
- 오른쪽 아래에서 0과의 간격으로 표시된 β는 소비자 위험으로, 불합격시켜야 할 불량 로트가 합격될 확률이다.
- 가로축 불량률은 5·10·15·20%의 눈금을 가진 변수일 뿐, 0.03이라는 하나의 값으로 고정돼 있지 않다.
품질관리 활동의 초기 단계에는 예방을 위한 투자가 충분치 않아 불량이 많이 발생하므로 실패코스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품질관리가 성숙해질수록 예방코스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실패코스트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품질비용 곡선의 흐름이다.
PERT/CPM 네트워크에서 점선(파선)으로 그리는 화살표는 실제 작업이 없는 명목상의 활동(더미 액티비티)을 나타낸다.
두 작업 사이의 선후관계만 표시할 뿐 시간이나 자원을 소모하지 않는 가상의 연결선이다.
신제품은 과거 판매 실적 데이터가 없어 시계열분석이나 지수평활법 같은 정량적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나 소비자의 의견분석과 같은 정성적 예측 기법이 가장 적합한 수요예측 방법이 된다.
관리도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표준화가 불가능한 공정에는 관리도를 쓸 수 없다는 설명이 관리도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멀다.
관리도는 공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찍어 이상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이므로,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직 안정되지 않은 공정의 상태를 파악하고 표준을 만들어 가는 단계에서도 활용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 관리도는 공정의 관리뿐 아니라 공정의 해석에도 이용된다.
- 이미 수집해 둔 과거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에도 쓰인다.
- 재어서 얻는 계량치 데이터에는 계량치용 관리도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워크 샘플링은 한 명의 관측자가 여러 명의 작업자나 여러 대의 기계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한 명 또는 한 대만 측정한다는 설명은 워크 샘플링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