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이다.
화석연료 연소로 배출량이 많고 대기 중 농도와 체류시간이 커서, 여러 온실가스 중에서도 온실효과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수은법 식염 전기분해에서 염소가스는 양극인 인조흑연(탄소판)에서 발생한다.
음극인 수은에서는 나트륨이 수은과 결합해 나트륨아말감을 만들고, 이 아말감을 물과 반응시켜 별도로 가성소다와 수소를 얻는다.
수증기 개질반응을 통해 메탄이 일산화탄소와 수소로 전환된다는 설명이 옳다.
고온에서 니켈(Ni) 촉매를 사용하면 반응이 일어나며, 이는 수소 제조에 쓰이는 수증기 개질법이다.
- 메탄의 공기 중 폭발범위는 약 5~15%로, 5~25%라는 수치는 실제와 다르다.
- 메탄의 비점은 약 -161.5℃이며, -42.1℃는 프로판의 비점에 해당한다.
- 폭발이 일어나려면 농도가 폭발하한(약 5%) 이상이어야 하므로 3% 혼합기체는 점화해도 폭발하지 않는다.

같은 조건의 기체는 분자량이 클수록 무겁다. 제시된 네 가스의 분자량은 프로판 44, 아세틸렌 26, 암모니아 17, 수소 2이므로 무거운 순서는 프로판 - 아세틸렌 - 암모니아 - 수소, 곧 ② > ④ > ③ > ①이다.
분자식으로 확인하면 프로판 은 , 아세틸렌 은 , 암모니아 은 , 수소 는 2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를 기준으로 보면 프로판만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깔리고, 나머지 셋은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뜬다.
안전공간은 용기 내용적에서 다공질물의 고형분 부피, 침윤된 아세톤 부피, 용해 아세틸렌 부피를 뺀 나머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결과는 약 5.5%가 된다.
다공도가 90%이므로 다공질물의 실체적(고형분)은 내용적의 10%인 이다.
아세톤의 부피는 이고, 아세틸렌의 액체 상태 부피는 이다.
따라서 안전공간은 이며, 내용적 대비 비율은 이다.
흡수한 열을 전부 일로 바꾸는 장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열역학 제2법칙(켈빈-플랑크 표현)의 내용이다.
제2법칙은 열이 일로 전환될 때 반드시 일부가 저온부로 방출되어야 함을 규정하며, 이로부터 열효율 100%인 열기관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압축기를 이용한 LPG 이송방식의 특징은 잔가스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압축기 방식은 탱크로리 등에 남은 잔류가스를 압축하여 회수할 수 있어 펌프 방식보다 유리하다.
- 펌프 방식보다 충전시간이 짧다는 것이 압축기 방식의 장점이므로, 충전시간이 길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부탄은 외기온도가 낮을 때 이송 과정에서 재액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 베이퍼록(vapor lock) 현상은 펌프 이송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압축기 방식의 특징이 아니다.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의 전기설비는 원칙적으로 방폭성능을 갖추어야 하지만, 암모니아·브롬화메탄과 같이 최소점화에너지가 크고 폭발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는 방폭구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탄, 에틸아민, 수소는 모두 전형적인 가연성가스로 방폭 전기설비가 요구된다.
암모니아를 염산에 접촉시키면 염화암모늄의 흰색(백색) 연기가 발생하며, 적갈색 연기가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황린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연발화하여 백색 연기를 내며 연소한다.
- 염소가 누출되면 암모니아수를 가까이 대었을 때 흰 연기가 생기는 반응으로 검출한다.
-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탄산칼슘의 흰색 침전이 생성된다.
저장탱크의 침하상태를 측정하여 침하량 비율(h/L)이 1%를 초과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침하 원인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등침하가 진행되면 배관 접속부나 기초에 무리한 응력이 걸려 누설·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을 넘으면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

발열량은 생성물의 생성열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열 합을 뺀 값이다. 반응식이 에탄 1 mol에서 이산화탄소 2 mol과 수증기 3 mol을 내놓으므로 계수를 그대로 곱해 더한다.
산소는 홑원소 물질이라 생성열이 0이므로 계산에서 빠진다. 에탄의 생성열 20.2 kcal를 빼지 않고 더하면 381.8이 되어 보기에 없는 값이 나오므로, 반응물의 생성열은 반드시 빼야 한다.
본관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며, 이를 "공급관의 옥외배관"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의와 다르다.
- 배관은 본관, 공급관, 내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내관은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에 이르는 배관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액화가스는 사용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수리자격은 용기제조자·특정설비제조자·냉동기제조자 등으로 나뉘고, 각자 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 냉동기 용접부분의 용접과 냉동기 부속품의 교체·가공은 냉동기제조자의 수리범위에 속한다.
- 특정설비 부속품의 교체는 특정설비제조자의 수리범위에 속한다.
반면 아세틸렌 용기 내 다공질물의 교체는 용기 자체의 구조·안전성과 직결되는 작업이어서 용기제조자의 수리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용기 몸체의 용접, 스커트·프로텍터·넥크링의 교체 및 가공, 저온·초저온용기의 단열재 교체도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
아세틸렌은 브롬 시약을 사용한 뷰렛법 시험에서 순도가 98% 이상이고, 질산은 시약을 사용한 정성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 품질검사기준이다.
산소는 동·암모니아 시약을 사용한 오르잣트법으로 순도 99.5% 이상, 충전압력이 35℃에서 11.8MPa 이상이어야 하며, 수소는 하이드로썰파이드 시약을 사용한 오르잣트법에서 순도 98.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과는 시약·순도 수치가 다르다.
정압기의 기본 구조는 다이아프램, 스프링(또는 분동), 메인밸브로 이루어진다.
1차측 압력 변화를 다이아프램이 감지하고 스프링(또는 분동)의 힘과 균형을 이루면서 메인밸브의 개도를 조절해 2차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부식이 전체 표면에 고르게 퍼지지 않고 특정한 부분에 집중되어 진행 속도가 빠르고 국부적으로 두께 감소나 천공을 일으켜 위험성이 높은 부식 형태를 국부부식이라 한다.
이는 부식이 표면 전체에 고르게 진행되는 전면부식이나, 합금 성분 중 특정 원소만 선택적으로 용출되는 선택부식, 결정입계를 따라 진행되는 입계부식과 구분된다.
GHP는 엔진의 폐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어 외기온도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이 장점이며, 영향이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엔진 회전수를 조절해 부하에 대응할 수 있어 부분부하 특성이 우수하다.
- 엔진 구동과 동시에 폐열을 이용할 수 있어 기동과 동시에 난방이 가능하다.
- 엔진과 압축기가 결합된 구조라 구조가 복잡하고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계산하면 25℃, 1atm에서 1mol의 부피는 약 2.44×10⁻² m³이다.
이며, m³ 단위로 환산하면 이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은 샤를의 법칙의 내용이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게이-뤼삭의 법칙은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절대온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설명하므로 이 문제의 조건과는 다르다.
고압밸브는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조품을 깎아서 제작하며, 주조품을 깎아서 만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밸브시트는 내식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글로브밸브는 디스크가 시트면에 수직으로 눌려 닫히는 구조여서 기밀도가 크다(대신 유체 저항은 크다).
- 슬루스밸브(게이트밸브)는 유체 저항이 작아 난방배관용으로 적합하다.
탄소강은 탄소 함유량이 늘어날수록 전기저항이 증가한다.
반대로 용융점, 열전도도, 열팽창률은 탄소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화장치의 증기가열 방식은 증기 온도가 120℃ 이하이어야 하며, 100℃ 이하라는 수치는 성능기준과 맞지 않는다.
- 접지 저항치는 10Ω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안전장치는 내압시험압력의 8/10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한다.
- 온수가열 방식의 온수 온도는 80℃ 이하로 제한된다.
산소의 비점은 약 -183℃이다.
산소의 임계압력은 약 50atm, 임계온도는 약 -118℃ 수준이며 분자량은 32이므로, 문제에 제시된 다른 수치들은 산소의 실제 물성과 차이가 있다.
가스 중 황화수소 제거법 가운데 사이록스법은 알칼리물질로 암모니아 또는 탄산소다를 쓰고, 촉매로 티오비산염을 사용하는 습식 산화법이다.
알칼리 용액에 황화수소를 흡수시킨 다음 촉매 작용으로 산화시켜 황을 분리·회수하는 방식으로, 발문에서 제시한 알칼리와 촉매의 조합이 곧 이 방법을 구별하는 특징이 된다.
나머지 방법들은 사용하는 흡수액과 재생 방식이 달라 '암모니아·탄산소다 + 티오비산염 촉매'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동식 밸브는 밸브 몸통을 나타내는 나비 모양(맞댄 삼각형) 위에 밸브대를 세우고 그 끝에 가로막대 손잡이를 그린 기호로 나타낸다. 보기 가운데 나비 모양 위에 곧은 밸브대와 일자 손잡이가 붙은 기호가 이에 해당한다.
밸브 몸통 기호는 같아도 위에 무엇이 얹히느냐로 조작 방식을 구분하므로, 손잡이 모양을 보고 수동인지 자동인지 읽는다.
- 나비 모양 위에 반원형 돔이 얹힌 기호는 다이어프램으로 움직이는 구동부를 뜻해 수동이 아니다.
- 관 사이에 비스듬한 선만 그은 기호는 밸브대와 손잡이가 없어 수동 조작 밸브 표기가 아니다.
- 사다리꼴 하나로 그린 기호 역시 밸브대와 손잡이가 없어 수동식 밸브를 나타내지 않는다.
탄소강에서 저온취성(메짐)을 일으키는 원소는 인(P)이다.
참고로 황(S)은 고온(적열)취성의 원인이 되므로, 저온취성의 인(P)과는 발생 온도 영역이 다른 별개의 취성 원인이다.
저장탱크를 지하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할 때는 상호간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2m 이상이라는 수치는 기준과 다르다.
- 저장탱크 주위에는 마른모래를 채워야 한다.
- 저장탱크 상부와 지면 사이의 거리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밸브에는 지면에서 5m 이상 높이에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해야 한다.
그레이엄의 법칙에 따라 확산속도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며, 계산하면 약 0.80이 된다.
표준상태 1L의 질량으로부터 분자량을 구하면 , 이다.
따라서 이다.
염소의 중독 허용한도는 약 1ppm 수준으로, 10ppm이라는 수치는 실제 허용농도와 맞지 않는다.
암모니아 25ppm, 일산화탄소 50ppm, 이산화탄소 5000ppm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허용농도 기준과 일치하지만, 염소는 독성이 매우 강해 이보다 훨씬 낮은 농도가 허용한도로 설정되어 있다.
정온(등온) 가역 압축에 필요한 일은 로 구하며, 계산 결과 약 1786cal/mol이 된다.
이다.
진탕형 오토클레이브는 용기 전체를 흔들어 교반하는 구조라 외부와 연결되는 회전축이 없어 가스가 누설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 고압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압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회전축·교반기가 반응물에 직접 닿지 않아 반응물의 오손이 적다.
- 뚜껑판에 뚫린 구멍으로 촉매가 들어갈 염려가 있다는 점은 이 형식의 단점이므로, 염려가 없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H2O, CO2와 같은 무기 화합물에는 감응하지 않으면서 탄화수소에 대한 감도가 가장 높은 검출기는 FID(수소염이온화검출기)이다.
FID는 시료가 수소 불꽃에서 이온화될 때 생기는 이온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유기 탄화수소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
Haber-Bosch법은 질소와 수소를 철(Fe)-산화알루미늄(Al2O3) 촉매 하에서 약 450~500℃, 약 300atm 조건으로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정이다.
고온·고압 조건과 철 계열 촉매의 조합이 이 공정의 핵심으로, 다른 온도·압력·촉매 조합은 실제 Haber-Bosch 조건과 차이가 있다.
고압고무호스 기준에서 투윈호스에 붙이는 체크밸브는 차압 0.07 MPa(70 kPa) 이하에서 정상 작동해야 하므로, 0.05 MPa로 적은 설명이 기준과 다르다.
체크밸브는 두 가닥 호스 중 한쪽이 터지거나 역화가 일어났을 때 가스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장치여서, 작동 차압을 기준보다 낮게 잡아 두면 정상 사용 중에도 닫혀 버릴 수 있다.
- 호스부를 안층·보강층·바깥층으로 만들고 안지름과 두께를 균일하게 하라는 구조 기준은 그대로다.
- 측도관의 집합관 이음쇠 나사를 KS B 0222 관용테이퍼나사에 맞추라는 규정도 기준과 같다.
- 투윈호스 길이를 900 mm나 1200 mm로 정한 치수 기준도 맞다.
주울의 법칙에 따르면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는 온도에만 의존한다.
이상기체는 분자 간 상호작용을 무시하므로 압력이나 부피가 변하더라도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기검사 의무 위반은 시설의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벌칙 구간에 해당한다.
가스액화 분리장치의 축냉기는 열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축냉체로 자갈을 채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갈은 표면적이 넓고 열용량이 커서 저온 가스와 상온 공기 사이의 열교환에 적합하며, 동시에 원료 공기 중의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응고시켜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한 과산화수소의 분해는 산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수소를 얻는 제조법이 아니다.
물의 전기분해, 천연가스의 분해, 수증기를 이용한 일산화탄소의 전화반응(수성가스 전화반응)은 모두 수소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제조법이다.
7:3 황동은 구리(Cu) 70%에 아연(Zn) 30%를 합금한 것으로, 판·봉·선 등의 재료로 사용되며 방열기 부품 등에 쓰인다.
합금 명칭의 숫자비는 구리와 아연의 함량비를 나타내므로, 아연이 70%라는 설명은 명칭과 반대로 뒤바뀐 것이다.
공기액화분리장치의 터보팽창기는 팽창비가 약 5 정도로, 피스톤식 팽창기(약 40 정도)보다 작다.
터보팽창기는 회전수가 1만~2만 rpm에 이를 정도로 빠르고 대용량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단동식·복동식 구분은 왕복동(피스톤)식 팽창기에 적용되는 분류다.
결함수분석(FTA)은 사고(정상사상)에서 출발해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역적 해석 방법이므로, "귀납적 해석방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FTA는 정상사상과 기본사상(원인) 사이의 논리 관계를 게이트로 표현하여 정성적 분석과 함께 정량적 확률 계산도 가능하다.
재해현상과 재해원인의 관련성을 트리 구조로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FTA의 특징이다.
Pb₃O₄(사산화삼납)를 400℃ 이상으로 가열해 얻은 적색 분말을 끓인 아마인유에 개어 만든 것은 광명단(연단)도료이다.
철강 표면에 방청 밑칠(초벌 도장)용으로 널리 쓰이며, 방청 효과가 우수해 배관·구조물의 녹 방지 도료로 오래 사용되어 왔다.
합성수지 도료나 알루미늄 도료, 산화철 도료는 성분과 제조법이 달라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배관용 탄소강관은 사용압력·온도 조건에 따라 기호가 구분된다.
- SPPS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이다.
- SPLT는 저온배관용 탄소강관이다.
- SPHT는 고온배관용 탄소강관이다.
이 중 고압배관용 탄소강관을 나타내는 기호는 SPPH이다.
가연성가스 제조설비의 기밀시험에는 불연성 가스(공기, 질소, 이산화탄소 등)를 사용해야 하므로, 조연성이며 폭발 위험을 높이는 산소는 사용할 수 없다.
공기·질소·이산화탄소는 가연성가스와 반응하지 않아 안전하게 가압·누설 확인이 가능하지만, 산소는 가연성가스와 혼합되면 발화·폭발 위험이 있어 기밀시험용 가스로 사용이 금지된다.
전달동력과 회전수로 구한 토크를 허용전단응력 식에 대입하면 축의 지름은 약 55mm가 된다.
토크는 로 계산된다.
축지름은 에서 로,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값을 택한다.
1atm은 수은주 760mm의 압력과 같으며, 압력은 로 계산한다.
이므로 가 되어, 표준기압은 약 1.0332 kgf/cm²이다.
가스켓은 유체 접촉과 반복 사용에 견뎌야 하므로 내유성·내후성·내마모성이 커야 하는데, "적을 것"이라고 한 설명은 요구조건과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가스켓은 이 밖에도 충분한 강도와 유체에 의해 변질되지 않는 내약품성, 적절한 유연성을 갖추어야 누설 없이 기밀을 유지할 수 있다.
혼합기체를 이상기체로 보고 수소의 몰수와 상태방정식을 이용하면 수소의 분압은 약 15.3atm이 된다.
수소 4g은 이고, 온도는 , 부피는 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으로 계산된다.
아세틸렌의 누출 검지에는 염화제1구리 착염지를 써서 적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확인하며, 리트머스시험지가 청색으로 변하는 반응은 암모니아처럼 염기성인 가스를 검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 연결은 잘못되었다.
일산화탄소는 염화파라듐지가 흑색으로, 이산화질소는 KI전분지가 청색으로 변하는 반응으로 검지하는 것이 맞는 연결이다.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한 후에는 15℃에서 압력이 1.5MPa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정치하여야 한다.
이는 충전 직후 불안정한 아세틸렌 가스의 자기분해·중합 반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압력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정한 안전기준이다.
시안화수소(HCN)의 누출을 검지할 때는 질산구리벤젠지를 사용하며, 가스에 노출되면 청색으로 변색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허용농도는 10ppb가 아니라 훨씬 높은 ppm 단위 수준이다.
- 충전 후에는 24시간 정치한 다음 사용하며, 충전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옮겨 충전해야 한다(순도 98% 이상이고 착색되지 않은 것은 제외). 90일을 그대로 정치해 두는 것이 아니다.
- 수분이 존재하면 중합·분해 반응이 촉진되어 오히려 불안정해진다.
질소는 상온에서는 안정하지만 고온에서는 일부 금속과 반응해 질화물을 만들 수 있어, 고온에서도 전혀 화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암모니아가 산·할로겐과 반응하고 고온·고압에서 강재를 침식하는 점, 산소의 조연성, 일산화탄소가 독성이면서 가연성인 점은 모두 실제 성질과 일치한다.
가연성가스(H₂, C₂H₂, C₂H₄ 제외) 중 산소의 용량이 전체의 4% 미만이면 압축할 수 있으므로, 산소 3%·가연성가스 97%인 조합이 압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압축이 금지되는 경우는 가연성가스(H₂·C₂H₂·C₂H₄ 제외) 중 산소가 4% 이상이거나 산소 중 그 가연성가스가 4% 이상인 때, 그리고 H₂·C₂H₂·C₂H₄ 중 산소가 2% 이상이거나 산소 중 이들 가스의 합계가 2% 이상인 때이다.
- 가연성가스 6%·산소 94%는 산소 중 가연성가스 비율이 4% 이상이어서 압축이 금지된다.
- H₂·C₂H₂·C₂H₄ 3%·산소 97%는 산소 중 이들 가스의 비율이 2% 이상이어서 압축이 금지된다.
- 산소 3%·H₂·C₂H₂·C₂H₄ 97%는 이들 가스 중 산소 비율이 2% 이상이어서 압축이 금지된다.
가연성가스 저장능력이 15,000㎥이면 "1만 초과 2만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제1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21m이다.
저장능력별 안전거리는 구간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늘어나는데, 1만㎥ 이하는 제1종 17m, 1만 초과 2만 이하는 제1종 21m으로 정해져 있어 15,000㎥는 후자 기준을 따른다.
관리의 사이클은 계획(P) → 실행(D) → 검토(C) → 조처(A) 순서로 진행되는 PDCA 사이클이다.
절차계획(routing)은 각 작업의 실시 순서, 소요시간, 필요한 기계·공구 등 작업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계획이다.
반면 각 작업의 부하와 능력의 조정은 공수계획(부하계획)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절차계획의 주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각 경로의 소요기간을 모두 더해 비교하면 ①-③-⑥ 경로가 45주로 가장 길어 주공정(critical path)이 된다.
그림에서 읽은 활동시간은 ①→② 10주, ①→③ 15주, ②→⑤ 20주, ②→④ 8주, ④→⑤ 14주, ⑤→⑥ 12주, ③→⑥ 30주이며, ③→④ 는 점선으로 그려진 더미(dummy) 활동이라 소요시간이 0이다.
- ①-②-⑤-⑥ : 10 + 20 + 12 = 42주
- ①-②-④-⑤-⑥ : 10 + 8 + 14 + 12 = 44주
- ①-③-④-⑤-⑥ : 15 + 0 + 14 + 12 = 41주
- ①-③-⑥ : 15 + 30 = 45주
주공정은 여유시간이 0인 가장 긴 경로이고, 그 길이가 곧 전체 공기(45주)를 결정한다. 이 경로 위의 어느 활동이 하루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그만큼 밀린다.
모집단을 여러 개의 층(부분집단)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을 층별 샘플링이라 한다.
2단계 샘플링은 1차 추출 단위 안에서 다시 2차 추출을 하는 방식이고, 계통 샘플링은 일정 간격으로 시료를 뽑는 방식이라 이 문항의 설명과는 다르다.
작업자가 이동하며 수행하는 작업 과정을 가공·검사·운반·저장 등의 공정분석 기호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기법을 작업자 공정분석이라 한다.
동작분석이나 미세분석은 신체 동작 단위를, 연합작업분석은 작업자와 설비의 동시 작업 관계를 다루므로 이 문항의 정의와는 다르다.




u 관리도는 단위당 결점수를 다루므로 표준편차가 시료 크기 n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관리한계는 평균 결점수를 n으로 나눈 값의 제곱근에 3을 곱해 더하고 뺀 식이 된다.
시료 크기가 커질수록 한계 폭이 좁아지는 성질과도 맞는다.
- n 없이 의 제곱근만 쓴 식은 시료 크기가 일정한 c 관리도의 한계식이다.
- 3을 빼고 제곱근만 더하고 뺀 식은 한계가 아니어서 관리한계가 되지 못한다.
- n의 제곱근을 곱한 식은 시료 크기가 커질수록 한계 폭이 넓어져 방향이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