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권역을 구역별로 분할하고 각 구역마다 원격조작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구역은 수요자가 20만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다.
대형 누출·지진 등 비상시 한 구역을 차단했을 때 공급중단 영향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수요자 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며, 배관 길이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보기]의 '무색 투명하나 시판품은 흑회색 고체', '물·습기·수증기와 직접 반응',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하여 석회질소가 된다'는 특징은 탄화칼슘(카바이드) 의 성질이다.
물과 만나면 로 아세틸렌을 내고, 약 1,000℃에서 질소와 로 반응해 석회질소가 만들어진다.
- 황린 은 담황색 고체로 물속에 넣어 보관하는 물질이어서 물과 직접 반응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 수소화칼륨(KH)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지만 질소와 반응해 석회질소를 만들지는 못한다.
산화에틸렌의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는 45℃에서 내부 가스압력이 0.4[MPa] 이상이 되도록 질소가스 또는 탄산가스를 충전해야 한다.
산화에틸렌은 산·알칼리·녹 등과 접촉하거나 열을 받으면 중합·분해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불안정한 가스이다.
따라서 빈 공간을 질소나 탄산가스로 채워 일정 압력 이상을 유지시킴으로써 산화에틸렌이 단독으로 중합·분해할 여지를 줄이는 것이 이 기준의 목적이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은 액화가스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경우다.
압축가스는 저장능력 50m³ 이상이 기준이며,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특정고압가스를 쓰더라도 별도의 사용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관을 용접할 때 지그(jig)로 위치를 잡는 기준은 관의 중심(가운데)을 맞추는 것이다. '가장자리부터' 맞춘다는 서술이 기준과 다르다.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관 두께 편차만큼 중심선이 어긋나 이음매 내부에 단차가 생기고, 그 단차가 응력집중부가 된다.
두께가 다른 관의 맞대기 이음에서 길이방향 기울기를 1/3 이하로 두는 것, 평행한 용접이음매 간격을 원칙적으로 관지름 이상으로 두는 것, 배관 상호의 길이이음매를 원주방향으로 50mm 이상 떨어뜨리는 것은 모두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에틸렌은 특정고압가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고압가스는 위해도가 큰 가스를 법령이 정한 목록으로 한정해 별도 안전관리하는 개념이다.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아세틸렌은 모두 법령상 특정고압가스 목록에 포함되는 가스다.
반면 에틸렌은 고압가스이기는 하나 특정고압가스로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정압(등압)과정에서 계에 전달된 열량은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
엔탈피 정의 에서 압력이 일정하면 이고, 열역학 제1법칙 에 의해 가 된다.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지는 것은 정적(등적)과정의 경우이므로 정압과정과는 다르다.
줄파기 1일 시공량은 시공속도가 가장 느린 작업(천공작업)에 맞추어 결정해야 한다.
가장 빠른 작업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으면 현장에서 실제 병목이 되는 공정을 따라가지 못해 굴착만 앞서 나가고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긴다.
가스배관 예상지점 2m 이내는 안전관리전담자 입회, 줄파기 심도 최소 1.5m 이상 확보, 배관으로부터 1m 이내 파일 설치 시 유도관 선시공 후 되메우기 등 나머지 기준은 실제 시공기준과 일치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은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규정을 지켜야 하고, 지킨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정기검사나 안전관리규정 준수 확인·평가 때 제시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갖춰 둔다.
같은 실시기록이라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5년 보존을 요구하므로, 법령에 따라 보존 연수가 다른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자의 법정 직무에는 안전관리원에 대한 교육이 들어 있지 않다. 안전관리자·안전관리원에 대한 교육은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별도의 법정 교육으로, 안전관리자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가스공급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위해예방조치의 이행,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안전점검의무 이행 확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과 기록 관리 등이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환산식에 을 대입하면 이 된다.
섭씨와 화씨 눈금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 -40도이며, 두 온도 척도가 유일하게 만나는 값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암모니아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4NH₃ + 3O₂ → 2N₂ + 6H₂O이다.
산소와 직접 반응해 질소와 물만 생성되는 반응이 완전연소다.
- 일산화이질소(N₂O)가 생성되는 반응식은 완전연소의 산물이 아니다.
- 질산(HNO₃)이 직접 생성되는 반응식도 실제 연소 경로가 아니다.
- 일산화질소(NO)가 생성되는 반응은 촉매를 쓰는 접촉산화(오스트발트법 1단계)로, 촉매 없는 단순연소와는 다른 반응이다.
염소는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수은법·격막법·이온교환막법)으로 제조하며, 합성법이나 석회질소법과는 관련이 없다.
합성법은 수소와 염소를 반응시켜 염화수소(HCl)를 얻는 방법이고, 석회질소법은 시안화수소(HCN) 제조법 중 하나다. 서로 다른 가스의 제조법을 염소에 잘못 붙인 서술이다.
수소의 수성가스법·CO전화법, 시안화수소의 앤드류소오법·폼아미드법, 산소의 전기분해법·공기액화분리법은 모두 올바른 짝짓기다.
암모니아 합성가스 분리장치는 원료가스를 열교환기 단계마다 더 낮은 온도로 냉각하는데, 비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렌(약 -104℃)이 메탄보다 먼저 응축되어 제3열교환기에서 액화한다.
메탄은 비점이 약 -162℃로 에틸렌보다 훨씬 낮아 온도가 가장 높은 제1열교환기에서는 액화될 수 없고, 더 깊이 냉각되는 뒷단과 액체질소 세정탑에서 제거된다.
- 질소는 수소와 3:1 조성을 맞추기 위해 액체질소 세정 과정을 거쳐 가압 상태로 들어가므로 상압 공급이 아니다.
- 일산화질소 같은 산소화합물은 암모니아 합성 촉매를 피독시키는 촉매독이어서 정촉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교량·하천 통과부, 배관 양단부, 아파트 입상배관 노출부처럼 이미 지상에 노출된 구간은 전기방식 유지 확인 대상이 아니다.
전기방식은 매설배관의 부식 방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대기 중에 노출된 배관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른 금속구조물과 근접·교차하는 부분, 배관 절연부 양측, 강재 보호관과 배관 사이처럼 매설 상태에서 절연·전기간섭이 문제되는 지점은 유지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열응력은 로 구한다.
탄성계수 , 선팽창계수 , 온도차 를 대입하면
양단이 고정되어 열팽창이 그대로 응력으로 전환되는 조건이므로 봉의 길이(20cm)는 계산에 필요하지 않으며, 열응력은 약 139.23 MPa이다.
냉매가 불연성이고 냉동능력이 25 RT(20톤 이상)인 경우 내화방열벽을 설치했을 때 제2종 화기설비와 유지할 거리는 2 m 이상이므로, 1 m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불연성 냉매·냉동능력 20톤 이상의 이격거리는 내화방열벽이 없으면 제1종 화기설비 5 m·제2종 화기설비 4 m, 내화방열벽을 설치하거나 온도과상승방지조치를 하면 제1종·제2종 모두 2 m이다.
따라서 방열벽 없는 제1종 5 m, 방열벽 없는 제2종 4 m, 방열벽 있는 제1종 2 m를 든 나머지 설명은 모두 기준과 일치한다.
벨로스형(파상형) 신축이음은 패킹 없이 밀봉되는 팩리스 구조로 설치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다만 얇은 주름관이 압력을 직접 받는 구조라 고압배관에는 부적합하다.
- 슬리브형은 패킹을 사용하는 방식이라 팩리스 구조가 아니다.
- 루프형은 배관을 구부려 만들어 팩리스이지만 설치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 스위블형도 팩리스이지만 엘보를 조합해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저압 증기·온수 배관에 주로 쓰여 이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일정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는 절대온도에 반비례하므로, 측정 조건의 밀도에 온도비를 곱해 표준상태(0℃) 밀도로 환산한다.
측정된 밀도는 이며, 압력(760mmHg)은 표준상태와 같으므로 온도만 보정하면
따라서 표준상태에서 이 기체의 밀도는 약 2.1 g/L 수준이다.
흡수식 냉동기에서는 물 - 취화리튬(LiBr) 조합이 대표적이다. 물을 냉매로, 취화리튬 수용액을 흡수제로 사용한다.
염화메틸·프레온22·메틸클로라이드는 압축식 냉동기에서 냉매로 쓰이는 물질들로, 흡수식의 흡수제 개념과는 다르다.
호칭지름이 커질수록 배관 고정(지지)장치 간격도 넓어져, 호칭지름 33mm 이상인 배관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호칭지름이 작을수록 배관이 가늘어 처짐·진동에 취약하므로 더 좁은 간격으로 고정해야 한다.
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전식 방지를 위한 절연조치를 해 주어야 하므로, 절연조치가 필요 없다는 서술도 기준과 다르다.
가스도매사업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도로가 평탄한 구간에서는 배수가 잘 되도록 1/500~1/1000 정도의 기울기로 설치한다.
-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수평거리 1.5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PE배관의 굴곡허용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며, 그 미만이면 엘보를 사용한다.
- 매설깊이는 산이나 들에서는 1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m 이상이다.
단열압축을 하면 온도는 올라가지만 비체적은 감소한다. 압축은 기체를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넣는 과정이므로 단위질량당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열과정은 열 출입이 없어 공급 열량이 0이고, 압축 시 가해진 일은 기체의 엔탈피 증가로 보존되며, 압력도 압축 전보다 높아진다.
적하주입방식은 부취제 첨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수동조절이 필요하며, 구조가 단순한 만큼 주로 중·소규모 공급에 적합하다.
따라서 수동조절이 필요 없고 대규모용이라는 서술은 방식의 특징과 반대다.
펌프주입방식은 첨가율 조절이 쉬워 대규모 공급에 적합하고, 바이패스 증발식은 온도·압력 변화에 따라 첨가율이 변동해 중소규모에 적합하며, 위크 증발식은 첨가량 조절이 어려워 소규모에 적합하다.
프로판(C₃H₈)의 연소반응식은 C₃H₈ + 5O₂ → 3CO₂ + 4H₂O이며, 이론산소량은 프로판 몰수의 5배다.
프로판 2.2kg은 이고 필요 산소는 , 공기 중 산소비율 21%를 적용하면 이론공기량은 이다.
이를 25℃, 750mmHg 조건의 부피로 환산하면
따라서 이론공기량은 약 29.50 m³이다.





그림의 반응식 에 대한 평형상수는 이다.
평형상수는 생성물의 농도곱을 반응물의 농도곱으로 나눈 값이고, 화학량론 계수는 곱하는 수가 아니라 지수로 올라가므로 암모니아에는 2제곱, 수소에는 3제곱이 붙고 계수가 1인 질소는 1제곱 그대로다.
- 계수를 지수 대신 농도 앞에 곱해 놓은 형태는 평형상수의 정의와 다르다.
- 분자와 분모의 화학종이 뒤바뀌거나 반응물인 질소가 분자로 올라간 형태도 정의에 어긋난다.
고온·고압의 질소가 강재를 취화시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과장된 설명이다. 질소는 수소·암모니아보다 강재와의 반응성이 낮아 일반적인 조건에서 강재 용기·배관에 널리 쓰인다.
고온·고압 암모니아가 강재에 질화작용과 수소취성을 함께 일으키는 것, 일산화탄소가 철·니켈족 금속과 반응해 금속카르보닐을 만드는 것, 중유 속 바나듐산화물이 금속표면에서 고온부식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실제로 알려진 침식 현상이다.
결정입계를 따라 크롬(Cr)이 탄화물로 석출되면서 선택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는 현상을 입계부식이라 한다.
스테인리스강을 용접 등으로 가열했을 때 입계 부근의 크롬 함량이 낮아지며 내식성이 저하되는 것이 대표적 예다.

[보기]의 '암모니아·프레온계 등 대·중·소 냉동기에 두루 쓰이고, 냉각수량이 적어도 되며, 설치공간이 작고, 냉각관이 부식되기 쉽다'는 특징은 횡형 쉘 앤드 튜브식 응축기의 것이다.
횡형은 원통을 눕혀 설치하므로 높이와 바닥면적이 작고 냉각수를 순환시켜 쓰기 때문에 수량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도 적합하지만, 운전 중에는 냉각관을 청소할 수 없어 수질에 따른 부식과 스케일에 약하다.
- 입형 쉘 앤드 튜브식은 냉각수를 많이 흘려보내는 대형 암모니아용이고 운전 중에도 냉각관 청소가 가능해 조건과 다르다.
- 7통로식과 대기식 브리다형은 암모니아용으로 쓰이는 형식이어서 프레온계까지 아우르는 범용 설명과 맞지 않는다.
오토클레이브 안의 고압가스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그 안의 가스가 수소·아세틸렌·염화비닐인 경우는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진다.
즉 오토클레이브 안의 수소가스는 법 적용범위에 그대로 포함된다.
철도차량 에어컨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등화용 아세틸렌가스, 냉동능력 3톤 미만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는 모두 법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다.
자기압력기록계를 이용한 기밀시험은 배관 내용적 구간별로 유지시간 기준이 다르다.
이 배관의 내용적 9m³는 1m³ 이상 10m³ 미만 구간에 해당해 유지시간이 240분 이상 요구된다.
내용적이 작을수록 유지시간 기준도 짧아지고, 내용적이 커질수록 미세한 누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유지시간이 길게 설정된다.
완전연소가 이루어진 연소배가스에는 타지 않은 메탄과 수소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이 둘은 오히려 불완전연소의 증거에 가깝다.
공기 중 질소와 과잉산소, 연소로 생성된 이산화탄소·수증기, 연료가스에 원래 섞여 있던 불연성 성분은 모두 정상적인 연소배가스 구성 성분이다.
수소는 분자량이 작아 분자 운동이 활발하고 열전도도가 기체 중에서 매우 큰 편이다.
확산속도 역시 분자량이 작을수록 커지므로 수소는 공기 중에 매우 빠르게 확산되며, 확산이 어렵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수소는 아세틸렌·산화에틸렌과 달리 단독으로 분해 폭발하는 성질이 없고, 폭굉속도도 약 1,000~3,500 수준으로 매우 빨라 400~500m/s보다 훨씬 크다.
안전밸브를 수리할 때는 앞뒤의 스톱밸브를 잠가 계통을 차단한 뒤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전밸브는 중추식이 아니라 스프링식이며, 안전밸브 앞(1차측)에는 이처럼 수리·점검 시 계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톱밸브를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평상시에는 이 스톱밸브를 열어 두어야 안전밸브가 정상 작동하므로, 안전밸브와 스톱밸브를 항상 닫아 둔다는 설명도 위험하다.
굴착공사로 노출된 배관과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범위 내 배관은 월 단위 점검이 아니라 매일(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하고 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배관 변형·지반침하 확인, 가스배관 주위 중장비 배치·작업 제한, 계절 온도변화에 따른 와이어로프 이완 확인은 굴착공사자가 공사 중 실제로 지켜야 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염소는 수분과 만나면 염산을 생성해 금속을 심하게 부식시키므로, 충전 전 진한 황산으로 세척·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것은 표준적인 안전한 취급 절차이며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
- 가연성가스 중 산소의 용량이 전체 용량의 4% 이상이면 압축이 금지되는데, 산소 10%를 함유한 메탄을 고압으로 압축한 것은 이 기준을 크게 넘어 폭발 위험이 크다.
- 산소 제조장치를 공기로 치환하지 않은 채 용접하면 잔류 산소로 인해 화재·폭발 위험이 크다.
- 시안화수소는 수분이 많을수록 중합 반응이 촉진되어 위험해지므로 수분을 안정제처럼 첨가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관 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지름이 가늘수록 화염면이 급격히 확대되어 폭굉유도거리가 짧아진다.
반대로 압력이 낮을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작을수록, 정상연소속도가 느린 혼합가스일수록 폭연에서 폭굉으로 전이되기까지 더 긴 거리가 필요해 폭굉유도거리는 오히려 길어진다.
잔가스 제거장치의 압축기는 유분리기와 응축기를 부착하고 0 MPa 이상 0.05 MPa 이하의 압력 범위에서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해야 하므로, 하한을 1 MPa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잔가스 회수는 용기 안 압력을 거의 대기압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작업이라 정지 압력대가 0 MPa 부근에서 0.05 MPa 사이로 잡히며, '1 MPa 이상이면서 0.05 MPa 이하'인 압력 범위는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
- 용기에 남은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용기전도대를 갖추는 것은 기준에 맞다.
- 회수한 잔가스를 저장하는 전용 저장탱크의 내용적 1,000 L 이상, 잔가스 연소장치를 회수·배출 설비로부터 8 m 이상 떨어뜨리는 것도 기준대로다.
액화산소 30L 중 아세틸렌 50mg은 안전 허용치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이므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액화산소를 방출해야 한다.
공기액화분리장치는 액화산소 5L당 아세틸렌질량이 5mg, 탄화수소의 탄소질량이 500mg을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며, 30L 기준으로 환산하면 허용치는 각각 아세틸렌 30mg, 탄소 3000mg이다.
메탄 1000mg을 탄소질량으로 환산하면 으로 허용치 이내이지만, 아세틸렌 50mg은 허용치 30mg을 크게 초과해 극히 위험한 상태다.

가연성가스의 위험성은 위험도 (U는 폭발상한, L은 폭발하한)로 견주며, 값이 클수록 위험하다.
프로판 2.1~9.5%는 , 수소 4~75%는 , 산화에틸렌 3~80%는 , 아세틸렌 2.5~81%는 로 계산된다.
따라서 위험성이 작은 쪽부터 늘어놓으면 프로판 → 수소 → 산화에틸렌 → 아세틸렌 순이 된다.
가스정수를 이용해 용기 1개의 저장능력을 구한 뒤 총 질량을 나누면 필요한 용기 수가 나온다.
용기 1개의 저장능력
필요 용기 수 개
작업자실수 분석(HEA)은 인적 오류의 발생확률을 수치로 산출해 평가하는 정량적 위험성평가 기법이다.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사고예상질문 분석(WHAT-IF), 체크리스트법은 모두 경험과 판단에 의존해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정성적 평가 기법으로 분류된다.
헴펠법에서 아세틸렌과 같은 불포화탄화수소는 발연황산에 흡수시켜 정량한다.
파라듐블랙, 황산 제1철 용액, 요오드화칼륨(KI) 수용액은 각각 다른 성분을 흡수·정량하는 데 쓰이는 시약으로 불포화탄화수소 흡수용이 아니다.
굴착으로 20m 이상 노출된 배관에는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노출배관 구간에서 누출된 가스를 신속히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 손상방지 기준의 하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말한다.
메탄과 천연가스(LNG)는 도시가스의 주성분으로, LPG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개 개념이다.
폭발방지장치는 저온저장탱크가 아니면서 물분무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상 저장탱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되고 저장능력이 10톤 이상일 때 의무 설치 대상이 된다.
상업지역에 저장능력 15톤 탱크를 지상 설치하는 경우는 지역 요건과 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 녹지지역은 애초에 폭발방지장치 의무 설치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저장능력이 20톤·30톤이어도 대상이 아니다.
- 주거지역이라도 저장능력 5톤은 10톤에 미달해 설치 의무가 없다.
지하에 설치하는 정압기실의 통풍구조 기준에서 흡입구와 배기구의 관지름은 10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80mm로 규정한 설명은 기준에 미달해 틀린 내용이다.
환기구를 2방향 이상으로 분산 설치하고, 배기구를 천장면에서 30cm 이내에 두며, 배기가스 방출구를 지면에서 3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것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수증기의 분압을 구한 뒤 전체압력에서 수증기분압을 뺀 건조공기 분압으로 나누면 몰습도가 된다.
수증기 분압
몰습도
재검사 불합격 용기·특정설비의 파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잔가스를 제거한 뒤 절단 등으로 파기하되 원형으로 재가공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절단 후 원형으로 재가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은 파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검사신청인에게 파기 사유·일시·장소·인수시한을 통지하는 절차나, 검사원이 직접 또는 입회하에 파기를 실시하는 절차는 실제 파기방법 기준에 부합한다.
아세틸렌을 2.5MPa 이상으로 압축할 때는 폭발성 분해를 억제하기 위해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등의 희석제를 첨가한다.
제시된 보기 중에서는 에틸렌이 아세틸렌 압축용 희석제에 해당하며, 탄산나트륨·황산·염화칼슘은 이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
일산화탄소와 염소를 반응시켜 포스겐(COCl₂)을 합성할 때는 활성탄을 촉매로 사용한다.
염화 제1구리, 백금·로듐, 니켈·바나듐 계열 촉매는 각각 다른 공정에 쓰이는 촉매로 포스겐 합성과는 관련이 없다.
펠티어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반도체) 접합부에 전류를 흘리면 한쪽은 흡열, 다른 쪽은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를 냉동에 이용한 것이 전자냉동기다.
증기분사식·흡수식·증기압축식 냉동기는 모두 냉매의 상변화(증발·압축)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펠티어 효과와는 원리가 다르다.
염화암모늄과 아질산나트륨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분해 반응으로 질소 기체가 발생하며, 이는 실험실에서 순수한 질소를 얻는 대표적인 제법이다.
부유피스톤형 압력계의 실제 압력은 추와 피스톤 무게를 피스톤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이를 부르동관 눈금과 비교하면 오차율을 구할 수 있다.
피스톤 단면적
실제압력
오차율
모집단을 여러 상자(층)로 나누고 각 상자마다 빠짐없이 표본을 뽑는 방식은 층별 샘플링에 해당한다.
계통 샘플링은 일정한 간격으로 시료를 뽑는 방식, 취락(집락) 샘플링은 상자 일부만 무작위로 골라 그 안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 2단계 샘플링은 먼저 일부 상자를 무작위로 고른 뒤 그 안에서 다시 표본을 뽑는 방식이어서, 15개 상자 모두에서 10개씩 뽑는 이 사례와는 다르다.
관리도에서 관리상한이 22.15, 관리하한이 6.85,
= 7.5일 때 시료군의 크기(n)는 얼마인가? (단, n = 2일 때 A2=1.88, n=3일 때 A2 = 1.02, n= 4일 때 A2=0.73, n=5일 때 A2= 0.58 이다.)관리상한과 관리하한의 간격이 라는 점을 쓰면 가 나오므로 시료군의 크기는 3이다.
관리도의 관리한계는 , 이므로 두 한계의 차는 가 된다.
대입하면
정리하면
주어진 계수표에서 인 경우는 n = 3 이다. 참고로 중심선은 로 확인된다.
ASME 제품공정분석표에서 저장(storage)은 역삼각형(∇) 기호로 표현한다.
원(○)은 가공(운전), D는 지연(정체), 사각형(□)은 검사를 나타내는 기호다.
사내표준은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주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 방침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작업표준에는 수단과 행동을 직접 제시하며,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사내표준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요건이다.
동일 시료를 무한히 반복 측정했을 때 데이터 분포의 평균치와 모집단의 참값 사이의 차이를 정확성(치우침)이라 한다.
정밀도는 측정값들이 서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반복성 개념으로, 참값과의 차이를 뜻하는 정확성과는 구분된다.
과거 판매 실적이 없는 신제품은 시계열 자료에 의존하는 통계적 기법 대신, 소비자·전문가 의견을 직접 조사하는 시장조사법이 가장 적합하다.
이동평균법·지수평활법·최소자승법은 모두 일정 기간 누적된 과거 수요 데이터를 전제로 하는 시계열 예측 기법이어서 신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