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압축기의 윤활유로는 진한 황산을 사용한다.
염소는 물과 접촉하면 염산이 생성되어 금속을 심하게 부식시키므로, 수분이 섞인 윤활유나 물 자체는 사용할 수 없다.
진한 황산은 강한 흡습성을 가져 수분을 흡수하면서도 염소와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염소압축기의 윤활유로 적합하다.
액화석유가스용 콕의 내열성능은 콕을 연 상태로 (60±2)℃에서 각각 30분간 방치한 후 지체 없이 기밀시험을 하여 누출이 없고 회전력이 0.588 N·m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같은 기준의 내한성능은 콕을 연 상태로 (-10±2)℃에서 30분간 방치한 뒤 같은 0.588 N·m 이하를 만족해야 하므로, 온도만 다르고 방치시간과 회전력 한도는 동일하다.
따라서 방치온도를 40℃로 적거나 방치시간을 60분, 회전력 한도를 0.688 N·m로 적은 설명은 기준값과 맞지 않는다.
압력이 점점 낮아져 에 가까워지는 한계 상황에서는 기체 분자들이 점점 더 넓게 흩어져 분산된다.
일정한 온도와 몰수에서 압력이 낮아지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따라 부피는 무한히 커지므로,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고 분자 자체의 부피나 분자 간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진다.
이는 실제기체가 이상기체 거동에 가장 가까워지는 조건이기도 하다.

정압기의 정특성에서 유량이 거의 0으로 줄었을 때 2차압력이 설정압력보다 높게 솟는 현상이 로크업(Lock up), 가스가 흐르는 동안 2차압력이 설정압력에서 벗어난 차이가 오프셋(Off set), 1차압력이 달라져 정압곡선 전체가 위아래로 어긋나는 것이 시프트(Shift)다.
그림에서 A는 곡선이 가장 높이 올라간 폐쇄 쪽 압력 수준을, B는 그 아래 설정압력선까지의 벌어짐을, C는 1차압력이 다른 두 곡선 사이의 간격을 가리키므로 순서대로 로크업·오프셋·시프트가 된다.
세 값이 작을수록 정압기의 정특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
충전용기를 용기보관소로 옮길 때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밑부분을 이용해 기울여 굴리듯이 옮겨야 한다. 몸통 중간 부분을 껴안듯이 들어 옮기면 미끄러져 낙하하거나 밸브가 손상되는 사고로 이어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항목은 실제 운반기준과 일치한다.
- 적재함에 리프트를 설치하고 충전용기 최대 높이의 2/3 이상까지 적재함을 보강하는 것은 낙하 방지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다.
- 운행 중 직사광선으로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40℃ 이하를 유지하는 것도 표준적인 온도관리 기준이다.
- 제1종 보호시설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정차하는 것 역시 정해진 안전거리다.
저장능력 25톤(25,000kg)은 2만 초과 3만 이하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에서 제2종 보호시설(주택 등)까지 유지해야 할 안전거리는 16m이다.
전용공업지역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저장능력별 안전거리표를 그대로 적용하며, 저장능력이 커질수록 요구되는 거리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검사기준은 일반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설계압력을 기준으로 내압·기밀시험 압력을 정한다.
내압시험은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실시하는 반면, 기밀시험도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상용압력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을 잘못 짚은 것이다.
압력계 문자판 크기와 눈금 범위, 그리고 용적에 따른 기밀시험 유지시간에 대한 설명은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로 정의값 자체가 정확히 일치한다.
다른 단위는 100kPa과 근접할 뿐 정확히 같지 않다.
- 표준 대기압은 로 100kPa보다 크다.
- 로 100kPa에 못 미친다.
- 로 100kPa의 10배에 해당한다.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소형용접용기)의 충전 전 안전점검 기준에서 캔밸브는 부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부착연월이 각인되어 있어야 하므로, 3년으로 적은 설명이 기준과 다르다.
나머지 항목인 제조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용접용기일 것, 용기 상태가 4급에 해당하는 찍힌흠·부식·우그러짐·화염에 의한 흠이 없을 것, 표시사항이 훼손된 것은 충전사업자가 다시 표시할 것은 모두 기준에 그대로 들어 있다.
아세틸렌 누출은 염화제1구리 착염지를 사용하며, 반응 시 적색(적갈색)으로 변색되는 조합이 옳다.
나머지 조합은 가스와 시험지, 반응색이 서로 엇갈려 있다.
- 포스겐 검지에는 연당지가 아니라 해리슨시험지가 쓰인다. 연당지는 황화수소 검지에 쓰여 흑색으로 변한다.
- 암모니아는 KI전분지가 아니라 네슬러시약이나 적색 리트머스지로 검지하며, KI전분지는 염소 검지에 쓰여 청색(자색)으로 변한다.
- 일산화탄소는 초산벤지딘지가 아니라 염화파라듐지로 검지하며 흑색(회흑색)으로 변한다. 초산벤지딘지는 시안화수소 검지용이다.
용기부속품 기호 LG는 액화석유가스가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외의 액화가스(암모니아·염소 등)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을 가리킨다.
액화석유가스 전용 부속품은 별도로 'LPG'라는 기호로 구분하므로, LG를 액화석유가스용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AG(아세틸렌가스), PG(압축가스), LT(초저온·저온용기)는 각각 설명된 그대로가 맞는 기호다.
순물질의 상평형에서 자유도는 로 구하는데, 삼중점은 고체·액체·기체 세 상이 동시에 존재해 으로 자유도가 가장 작다.
승화곡선·증발곡선·용융곡선은 각각 두 상이 공존하는 경계선이므로 로 삼중점보다 자유도가 크다.
암모니아는 극성이 강해 물에 매우 잘 녹는 기체로, 물 1부피에 약 700부피까지 흡수될 정도로 용해도가 높다.
쉽게 액화되고 증발잠열이 크며 자극성 냄새가 난다는 설명은 모두 암모니아의 실제 물성과 일치한다.
질소는 상온에서는 안정하지만 고온에서는 일부 금속과 반응해 질화물을 만들 수 있어, 고온에서도 전혀 화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암모니아가 산·할로겐과 반응하고 고온·고압에서 강재를 침식하는 점, 산소의 조연성, 일산화탄소가 독성이면서 가연성인 점은 모두 실제 성질과 일치한다.
폭발 위험도는 (U: 폭발상한, L: 폭발하한)로 구하며, 폭발범위가 하한 대비 가장 넓은 가스일수록 위험도가 크다.
산화에틸렌(C₂H₄O)은 폭발범위가 약 3~80%로 하한값이 매우 낮고 상한값이 넓어, 계산되는 위험도 값이 네 가스 중 가장 크다.
수소(약 4~75%), 일산화탄소(약 12.5~74%), 암모니아(약 15~28%)도 위험도가 있지만 산화에틸렌만큼 크지는 않다.
가성소다(NaOH)나 탄산소다(Na₂CO₃) 수용액은 산성 성질의 독성가스를 중화·흡수하는 제해제로 쓰여 염소·아황산가스·황화수소 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암모니아는 그 자체가 염기성 가스여서 염기성 수용액으로는 흡수·중화되지 않으며, 다량의 물로 세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Haber-Bosch법은 질소와 수소를 약 400~500℃, 약 300atm의 고온·고압 조건에서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며, 촉매로는 철(Fe)에 산화알루미늄(Al₂O₃) 등을 조촉매로 첨가한 것을 사용한다.
다른 온도·압력·촉매 조합은 실제 하버-보슈법 조건과 다르다.
U자관 마노미터에서 압력차는 로 나타나며, 수은과 물의 비중차(13.6-1=12.6)만큼만 높이차에 반영된다.
압력차 0.2atm을 물기둥 높이로 환산하면 이다.
따라서 수은 높이차는 로, 약 16cm이다.
충전용기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휘발유 등)은 동일 차량에 함께 적재해 운반할 수 없으며, 이는 별도의 허가로 예외를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륜차 적재 금지, 가연성·조연성 독성가스의 동일 적재함 운반 금지, 밸브 돌출부 보호캡·프로텍터 부착 등 나머지 설명은 실제 운반기준과 일치한다.

반응식은 이고 수소의 전화율이 10 %이므로, 반응한 수소는 다.
수소와 질소는 3 : 1로 반응하므로 소모된 질소는 이고, 배출되는 질소는 즉 19 kmol/s다.
공급된 질소 20 kmol/s 가운데 1 kmol/s만 소비되므로 질소가 크게 과잉인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저장탱크 내부가 외부보다 압력이 낮아지는 부압(진공) 상태를 막으려면 압력을 감시하고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압력차를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압력방출밸브는 내부압력이 설정치보다 높아졌을 때 가스를 배출해 과압을 막는 장치로, 부압이 문제가 되는 상황과는 반대 방향의 조치다.
- 압력계는 탱크 내부압력을 상시 감시해 부압 발생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한다.
- 압력경보설비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경보를 울려 조치를 취하게 한다.
- 진공안전밸브는 내부압력이 외부보다 낮아질 때 열려 외기를 유입시켜 탱크의 찌그러짐·파괴를 막는다.

제시된 설명 — 신축량이 크고 신축으로 인한 응력이 생기지 않으며, 직선으로 이음하여 설치공간이 적고, 곡선부가 있으면 비틀림이 생기며, 장기간 쓰면 패킹재가 마모된다 — 은 슬리브형(미끄럼형) 신축이음의 특징이다.
슬리브형은 본체와 슬리브 파이프 사이를 그랜드 패킹으로 밀봉해 축 방향으로 미끄러지게 한 구조여서, 패킹 마모에 따른 누출이 약점이고 곡선 배관에서는 비틀림이 생겨 쓰기 어렵다.
- 벨로우즈형은 주름관이 변형을 흡수하므로 패킹재를 쓰지 않는다.
- 루프형은 관을 크게 굽혀 만들어 설치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 스위블형은 엘보를 조합해 회전으로 흡수하므로 신축량이 크면 누설 위험이 커진다.
액상의 LPG가 흐르는 배관처럼 압력이 높은 액화가스 배관에는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처럼 내압성이 확보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이나 KS D 3583(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은 상대적으로 저압용 일반 배관재이고, KS D 4301(회주철품)은 취성이 커 가스배관 재료로 적합하지 않다.
단열과정은 이지만 비가역이면 계 내부에서 엔트로피가 새로 생성되므로, 비가역 단열변화의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한다.
가역 단열변화라면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등엔트로피), 비가역인 경우는 이와 달리 값이 늘어난다는 점이 구분된다.
질소는 암모니아 합성 원료, 냉매, 불활성 특성을 이용한 치환(퍼지)용 가스 등으로 널리 쓰인다.
반면 개미산(포름산) 제조는 일산화탄소 등을 원료로 하는 공정이어서 질소의 용도와는 거리가 멀다.
반데르발스 식 를 압력에 대해 정리하면 이다.
, 이므로 이다.
보정항은 이므로, 이다.
GHP(가스엔진구동 열펌프)는 엔진의 폐열을 난방에 활용하는 구조 덕분에 전기식 히트펌프(EHP)에 비해 외기온도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다.
부분부하 특성이 우수하고 기동과 동시에 난방이 가능하다는 점, 구조가 복잡해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점은 GHP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매설배관의 되메움 공정에서는 기초재료·침상재료를 포설해 다짐한 뒤, 배관 상단으로부터 30cm 높이로 되메움재료를 포설할 때마다 다짐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시공기준이다.
나머지 설명은 기준 수치와 어긋난다.
- 도로가 평탄한 경우 배관의 기울기는 1/500~1/1000 정도로 하므로, 1/1000~1/5000이라는 범위는 기준과 다르다.
- PE배관 매몰 설치 시 곡률허용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이며, 20배 미만이 되면 엘보를 사용한다.
- 연약지반에 대한 기초 보강 방식 설명도 실제 시공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LPG는 발열량이 크고 연소속도가 느리며 폭발범위가 좁은 특성을 갖지만, 착화(발화)온도는 오히려 높은 편이어서 착화온도가 낮다는 설명은 LPG의 특성과 반대된다.
프로판·부탄 계열의 자연발화점은 대략 400~500℃ 수준으로, 쉽게 착화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소형저장탱크는 LPG를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탱크 중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을 말한다.
3톤 이상인 저장설비는 소형저장탱크가 아니라 일반 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는다.
배관이 막히거나 고장났을 때 배관을 쉽게 분리·재조립해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속은 유니온이다.
티이·소켓·엘보는 각각 분기, 직선 연결, 방향 전환을 위한 부속으로, 분해·수리를 목적으로 한 부속과는 용도가 다르다.

구리의 선팽창계수는 약 로 강의 약 보다 크므로, 가열하면 가운데 동판이 더 많이 늘어나려 한다.
세 판이 납땜으로 한 몸처럼 변형하면 동판은 늘어나려는 것을 강판에 붙잡혀 압축응력을 받고, 강판은 동판에 끌려 더 늘어나면서 인장응력을 받는다.
팽창계수가 다른 금속을 붙여 온도에 따라 휘도록 만든 바이메탈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의료용 가스 용기의 도색 구분에서 질소는 흑색으로 정해져 있다.
헬륨은 회색이 아니라 갈색, 에틸렌은 백색이 아니라 자색, 싸이크로프로판은 갈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칠해야 하므로 나머지 조합은 색상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가스발생기 및 가스홀더는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경우 2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최고사용압력이 낮아질수록(중압·저압) 요구되는 거리도 단계적으로 짧아진다.
일산화탄소는 고온·고압 조건에서 철이나 니켈과 반응해 철카르보닐, 니켈카르보닐 같은 독성 금속카르보닐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어, 이들 금속은 CO 저장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스테인리스강이나 Ni-Cr강, 구리는 이러한 카르보닐 생성 반응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CO 저장탱크 재료로 사용된다.
반밀폐식 가스보일러의 공동배기구는 방화댐퍼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댐퍼가 오작동해 배기통로를 막으면 배기가스가 실내로 역류해 질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부와 최상층 보일러 역풍방지장치 개구부 사이 거리 조건, 유효단면적 계산식, 굴곡 없이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공동배기방식 기준과 일치한다.
같은 유량이 흐를 때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량은 관계를 가지므로, 오리피스 지름이 바뀌면 마노미터 눈금차는 지름의 4제곱에 반비례해 바뀐다.
혼합가스의 폭굉범위는 폭발범위보다 좁은 것이 일반적이다. 폭굉이 일어나려면 폭발범위 안에서도 더 제한된 농도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폭굉속도는 보통 연소속도보다 수백~수천 배 빠르고 가스에서도 초당 1,000m를 넘는 경우가 많으며, 폭굉속도가 클수록 반사에 의한 충격효과는 오히려 커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는 충전질량 구간에 따라 이격거리가 정해지는데, 충전질량이 1,000kg 미만이면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경계선까지 0.5m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1.0m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
토지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00kg 이상 2,000kg 미만이면 3.0m 이상, 2,000kg 이상이면 5.5m 이상이며, 탱크 간 거리는 1,000kg 미만이 0.3m 이상, 그 이상이면 0.5m 이상이다. 건축물 개구부까지의 거리는 2,000kg 이상에서 3.5m 이상이다.
일반 소비기기용·지구정압기로 널리 쓰이는 중압용 정압기 중, 구조와 기능이 우수해 정특성은 좋지만 안전성이 다소 부족하고 몸집이 큰 편인 것은 레이놀즈식 정압기이다. 언로딩형 구조를 갖는다.
나머지는 특성이 다르다.
- 피셔식은 로딩형으로 정특성·동특성이 모두 양호하고 비교적 소형이다.
- 액시얼 플로우(AFV)식은 극히 콤팩트하면서 동특성이 우수해 대용량 처리에 적합하다.
- 루트(Roots)식은 정압기 방식이 아니라 용적식 가스미터의 한 형식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액화가스는 상용의 온도에서 게이지 압력이 0.2메가파스칼(MPa) 이상이 되는 것을 고압가스로 정의한다.
나머지 설명은 기준 온도·압력이 어긋나 있다.
- 압축가스는 상용온도에서 게이지 압력이 1MPa 이상인 것이 기준이므로, 0MPa이 되는 압축가스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 아세틸렌가스는 섭씨 15도에서 게이지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것이 기준이어서, 35℃를 기준으로 든 설명은 틀렸다.
-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액화산화에틸렌은 섭씨 35도에서 압력이 0Pa을 초과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15℃에서 0.2MPa 초과라는 설명과도 다르다.
이상기체는 보일-샤를의 법칙이 완전히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가상의 기체로, 고온·저압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인력·부피)이 전혀 없다고 본다.
실제 기체는 저온·고압으로 갈수록 분자 간 상호작용이 커져 이상기체 거동에서 벗어난다.
이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정압(등압)변화이므로 공급된 열은 내부에너지 증가와 외부에 한 일로 나뉜다.
외부에 한 일은 이고, 내부에너지 증가는 이다.
정적비열로 온도차를 구하면 이므로, 초기 온도는 이다.
다단 압축기에서 실린더 냉각은 흡입가스가 받는 열을 줄여 흡입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와 반대로 흡입효율을 낮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압축일 감소와 압축효율 향상, 윤활유 열화 및 탄화물 생성 방지, 밸브·스프링 수명 연장 등이 냉각의 목적으로 꼽힌다.
복사 열전달률은 로 구하고, 이를 온도차로 나누면 단위 온도차당 복사 열전달률이 된다.
절대온도로 환산하면 , 이고, 를 적용하면 이다.
온도차 로 나누면 로, 약 5에 해당한다.
이 이음은 패킹이 없는 패클리스(packless) 구조로 인청동제·스테인리스제 박판을 주름 형태로 만들어 신축을 흡수하는 벨로우즈이음을 가리킨다.
벨로우즈는 얇은 금속판을 사용하므로 내압에 약해 고압용 신축이음에는 부적합하고, 주로 저압 배관에 적용한다.
고압가스 제조허가는 고압가스 특정제조·고압가스 일반제조·고압가스 충전·냉동제조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는 석유정제·석유화학공업 등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된 사업소에 적용된다.
- 고압가스 일반제조는 특정제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고압가스 제조에 적용된다.
- 고압가스 충전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냉동제조는 냉동설비를 이용해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가스용품제조는 고압가스 제조허가가 아니라 별도의 제조등록·검사 대상이므로, 제조허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폴리트로픽 변화는 를 기본식으로 하고, 여기에 를 대입하면 와 가 함께 성립한다.
의 양변을 제곱하면 이므로, 온도와 압력의 관계에서 압력의 지수는 이 아니라 이어야 한다.
따라서 로 적은 표현이 틀린 관계식이다.
산소(O₂)는 비점이 약 인 극저온 가스이다.
- 임계압력은 약 33.5atm이 아니라 약 50atm 수준이다.
- 임계온도는 약 -144℃가 아니라 약 -118℃ 수준이다.
- 분자량은 16이 아니라 32이다(16은 산소 원자량이다).
탄성식 압력계는 탄성체의 변형을 이용하는 부르돈관식·벨로우즈식·다이어프램식이 해당한다.
링밸런스식 압력계는 액주(환상천평)의 평형을 이용하는 액주식 압력계로, 탄성식이 아니다.
가스홀더는 제조된 가스를 저장하여 가스의 성분·발열량 등 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제조량과 수요량의 시간적 차이를 흡수해 공급을 조절하는 설비이다.

반응열은 생성물의 생성열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열 합을 뺀 값이므로 로 구한다.
, 이고 두 값의 합 361.6에서 에탄의 생성열 20.2를 빼면 341.4 kcal/mol이 된다.
산소는 홑원소 물질이라 생성열이 0이므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림에서 생성물 C+D의 에너지 준위가 반응물 A+B보다 낮으므로 발열반응이고, x는 반응계(A+B)가 가진 에너지, y는 반응물 준위에서 활성화물 정점까지의 높이인 활성화 에너지, z는 생성계(C+D)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 도표는 에너지의 높낮이만 보여줄 뿐 분자 수나 무질서도의 변화는 담고 있지 않으므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라고 읽어내는 설명은 그림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스크류 압축기는 연속적으로 압축이 이루어져 맥동이 적고, 무급유식·급유식 모두 가능한 용적형 압축기로 흡입·압축·토출의 3행정을 갖는다.
그러나 스크류 압축기는 구조상 용량조정이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인 단점이므로, 효율이 아주 높고 용량조정이 쉽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타점이 한 방향으로 계속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패턴은 관리도에서 경향(trend)이라고 한다.
연(run)은 중심선 한쪽으로 점이 연속되는 것, 주기(cycle)는 상승·하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 이 문제의 설명과는 구분된다.
동일 시료를 무한히 반복 측정했을 때 데이터 평균치와 참값의 차이를 정확성(치우침)이라 한다.
- 재현성은 조건을 바꿔 측정해도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이다.
- 안정성은 시간 경과에 따라 측정값이 변하지 않는 정도이다.
- 반복성은 동일 조건에서 반복 측정했을 때 값이 흩어지는 정도(정밀도)이다.
단조로운 작업의 폐단을 줄이려면 직무확대·직무충실화나 자율경영팀, 작업자 스스로의 직무설계 참여 등으로 작업에 변화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반대로 연속작업시간을 길게 하는 것은 단조로움을 오히려 심화시키므로 개선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도수분포표는 로트의 분포, 평균치·표준편차, 규격 대비 부적합품률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
"개선의 우선순위 파악"은 파레토도의 목적이므로 도수분포표 작성 목적으로 볼 수 없다.
미국 마틴사에서 시작된 무결점 운동은 ZD(Zero Defect)로, 작업자 스스로 결점을 없애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품질개선 프로그램이다.
비용구배는 공기를 단축할 때 늘어나는 단위기간당 비용이다.
따라서 비용구배는 5,000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