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된 설명은 재료 한쪽 면의 발진장치에서 파를 연속적으로 보내고 수신장치에서 그 신호를 받아, 결함 때문에 도착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판정한다는 내용이므로 초음파탐상검사다.
초음파탐상은 용입부족·용입불량 같은 내부 결함을 잡아낼 수 있고 검사비용이 싼 대신, 필름 같은 기록이 남지 않아 검사결과의 보존성이 없다는 점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방사선투과검사는 투과사진이 기록으로 남고, 형광침투검사는 표면으로 열린 결함만 볼 수 있어 발신-수신 방식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고압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검사나 정기검사, 허가신청 시점은 안전관리규정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는 다르다.
고압식 공기액화분리장치는 원료공기를 압축기에서 150~200atm의 고압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렇게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 일부를 팽창기에서 단열팽창시켜 저온을 얻고, 나머지는 팽창밸브로 감압시켜 액화에 이용한다.
- 탈습된 원료공기 전부가 팽창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팽창기를 거친다.
- 정류탑에서 압력이 높은 쪽은 상부탑이 아니라 하부탑이며 그 압력은 약 5atm 수준이다.
- 상부탑은 대기압에 가까운 약 0.5atm 수준에서 정류가 이루어진다.
수증기 개질법으로 수소를 만들 때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나프타는 경질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얻는 개질반응에 적합하다.
필요한 용기 수는 총 충전량을 용기 1개당 충전량으로 나눈 값으로 구하며, 계산하면 38개가 필요하다.
용기 1개당 충전량은 이다.
암모니아 1톤(1,000kg)을 충전하려면 이므로 소수점을 올려 38개가 필요하다.
공기액화분리장치의 폭발은 주로 공기 중에 섞여 들어온 탄화수소나 질소산화물, 압축기 윤활유가 분해되어 생긴 탄화수소, 액체공기 중에 농축된 오존 등이 원인이 된다.
사염화탄소는 오히려 장치 내부에 붙은 불순물을 씻어내는 세정제로 쓰이던 물질이므로, 폭발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
부탄용 가스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은 1.8MPa 이하로 하여야 한다.
안전밸브는 설비가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충분히 낮은 지점에서 열려야 하므로, 설정압력을 설비 내압시험압력의 8/10 이하로 잡는다는 일반 원칙과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
폴리트로픽 변화에서 지수 n이 비열비 와 같아지면 이는 단열변화가 된다.
단열변화는 열 출입이 없는 과정으로, 폴리트로픽 지수식에서 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암모니아는 산소가 아니라 질소와 수소를 원료로 하버(Haber)법 등으로 합성하여 제조한다.
산소를 원료로 한다는 설명은 실제 암모니아 합성 반응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내용이다.
- 아세틸렌을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으로 만든다는 설명은 옳다.
- 산소를 공기의 액화분리로 얻는다는 설명도 옳다.
- 수소를 석유 분해로 얻는다는 설명 역시 옳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용기 등 제조공정관리처럼 안전관리 활동에 국한된다.
용기·기기·기구의 입출고관리는 재고를 관리하는 일반 업무 성격이 강해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취제는 연소된 뒤에는 냄새나 유해 잔류물을 남기지 않아야 하므로, 완전연소 후에도 냄새를 남긴다는 설명은 부취제에 요구되는 성질과 맞지 않는다.
독성이 없고, 낮은 농도에서도 냄새를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조건들은 실제 부취제가 갖추어야 할 성질이다.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냉동효과를 투입한 일로 나눈 값이며, 계산하면 약 3.72가 된다.
0℃ 물 2,000kg이 얼음이 될 때 뽑아내야 하는 냉동효과는 이다.
투입한 일 50kWh를 열량으로 바꾸면 이므로, 성적계수는 이다.
긴급이송설비로 이송된 가스는 플레어스택 연소, 벤트스택 방출, 저장탱크 등 안전한 설비로의 이송, 독성가스의 제독 후 폐기 방법으로 처리한다.
액화가스를 용기로 옮겨 소분하는 방식은 이러한 처리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저장탱크 등 별도의 안전한 설비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 엔탈피, 비열은 온도만의 함수로 취급되지만, 엔트로피는 온도뿐 아니라 압력(또는 부피)에도 좌우된다.
따라서 온도가 같아도 압력이 다르면 엔트로피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온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성질에 해당한다.
사이폰 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된 시설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실제 기준이며, 단순히 보온장치만 갖추면 된다는 설명은 이 기준과 맞지 않는다.
밸브나 배관을 가열할 때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물을 쓰는 것, 용접작업 5m 이내에서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하는 것, 20L 이상 용기를 옮길 때 전용 운반장비에 묶어 사용하는 것은 모두 실제 사용시설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압력×부피의 단위인 L·atm은 에너지(일)의 단위와 같다.
압력은 단위면적당 힘,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이므로 이를 곱하면 힘×길이, 즉 에너지 차원이 되기 때문이다.
제시된 자격 중에서는 가스기능장이 가장 상위 등급의 자격이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기능사보다 산업기사, 산업기사보다 기사, 기사보다 기능장이 상위에 해당한다.
전단 쿨러의 과냉은 흡입가스 온도를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므로 온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왕복동식 압축기의 흡입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대개 냉각이 불충분하거나 뜨거운 가스가 다시 섞여드는 상황이다.
- 배관 도중에 외부 열이 유입되면 흡입가스가 데워진다.
- 전단 냉각기의 냉각 능력이 떨어지면 충분히 식지 않은 가스가 유입된다.
- 흡입밸브가 불량해 압축된 고온가스가 역류(역화)하면 흡입 쪽 온도가 올라간다.
이 조건에서 가스 누출량은 로 계산된다.
열선형 흡인식 검지기는 흡입한 공기 중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L.E.L 농도로 표시하므로, 누출량은 공기 흡입량에 검지된 농도를 곱해 구한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기계가공면에 광명단을 바른 뒤 패킹을 얹는 것은 올바른 조립 요령이 아니다.
광명단(연단)은 기밀이 특히 필요한 접합부 위주로 얇게 발라야 하며, 정밀 가공면 전체에 무분별하게 바르면 면 접촉이 흐트러지거나 이물질처럼 작용해 오히려 기밀성과 정밀도를 해칠 수 있다.
부품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다루는 것, 취급설명서에 지시된 체결 토크를 지키는 것, 조임볼트의 사용 위치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분해·수리 주의사항이다.
도시가스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는 절연전선과 10c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배관과 전기설비 사이의 이격거리는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절연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나전선·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등과는 30cm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절연피복이 된 절연전선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10cm 이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고압차단 스위치는 작동 후 복귀 방식에 따라 자동복귀형과 수동복귀형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이 옳다.
이 스위치는 토출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압축기를 정지시켜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동압력은 정상 고압보다 조금 높은 값으로 설정하며 보기처럼 크게 높여 잡지 않는다.
전자밸브와 조합한 용량제어는 언로더 등 별도 용량제어 기구가 맡는 기능이어서 이 스위치의 용도가 아니고, 압축기마다 설치할 때에는 토출 스톱밸브를 잠그더라도 보호 기능을 잃지 않도록 스톱밸브 앞쪽(압축기 측)에 설치한다.
폭굉파의 속도(폭속)는 대체로 1000~3500 m/s 범위로 나타난다.
폭굉은 화염면이 충격파와 결합해 초음속으로 전파되는 현상이어서, 일반적인 연소(폭연)의 전파속도인 수 m/s 수준과는 자릿수부터 차이가 나는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인다.
용접제 원통형 동판의 필요 두께는 약 17mm로 계산된다.
원통형 고압가스 용기 동판의 두께 산정식 에 조건을 대입한다. 허용응력 는 인장강도의 1/4인 , 압력 (5MPa), 내경 , 용접효율 , 부식여유 이다.
대입하면 이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해진다는 설명이 옳다.
- 사용신고는 대통령령·도지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 도지사가 10일 내에 통보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수소·산소·액화염소는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지만 포스겐·시안화수소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나열된 가스를 한데 묶어 특정고압가스라고 할 수 없다.
동력 환산에서 1 HP = 0.746 kW이므로 가 되어 100 kW는 약 134 HP이다.
미터마력(PS)으로 환산해도 로 같은 자릿수이며, 마력이 kW보다 항상 큰 숫자로 나온다는 점이 검산의 기준이 된다.
강의 부식속도는 음극반응이 지배하며, 양극반응이 부식속도를 지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강의 양극반응인 는 대부분의 부식 용액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산소 환원과 같은 음극반응은 상대적으로 느려 전체 부식 진행 속도를 제한하는 율속 단계로 작용한다.
충전용기를 40℃ 이하로 유지하는 것, 가연성가스 저장소에서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휴대하지 않는 것, 상하 통으로 된 아세틸렌발생장치를 사용한 후 통을 분리하거나 잔류가스를 제거하는 것은 모두 실제 저장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시안화수소의 누출검사에는 질산구리벤젠지 등의 시험지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로카롤(피로갈롤) 용액은 가스분석에서 산소를 흡수·정량하는 데 쓰이는 알칼리성 시약이므로, 이것으로 시안화수소 누출시험을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이 가스홀더의 저장능력은 55.8㎥이다.
압축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로 구한다. 여기서 는 최고사용압력(MPa), 는 내용적(㎥)이다.
내용적 1800L는 이므로, 대입하면 이다.
가역적인 단열 변화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0이다.
단열 과정이므로 열의 출입이 없어 이고, 가역과정의 엔트로피 정의식 에 대입하면 이 되어 등엔트로피 과정이 된다.
초저온 압력용기, 역화방지장치, 독성가스배관용 밸브는 재검사가 면제되는 특정설비에 해당한다.
반면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이동과 사용 중 마모·손상 위험이 크므로 재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기적인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냉매 순환량은 약 132.8 kg/h이다.
먼저 냉동능력을 시간당 열량으로 바꾸면 이다.
냉매 순환량은 냉동능력을 냉동효과(흡입증기 엔탈피 − 팽창밸브 직전 액냉매 엔탈피)로 나누어 구한다.
설치가 완료된 배관의 내압시험은 원칙적으로 액체(물)의 압력으로 실시하며, 기체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기체는 압축성이 커서 파손 시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므로 내압시험은 액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체를 쓰는 것은 기밀시험 쪽이다.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가압하는 것, 5~20분간 압력을 유지하는 것, 취성파괴 우려가 없는 온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기준이다.
같은 피크압력이 나타나는 지점은 폭발중심에서 약 50m 떨어진 위치이다.
3승근 법칙에서는 환산거리(스케일드 거리) 가 같으면 동일한 폭풍효과가 나타난다.
TNT 1000kg·100m 조건의 환산거리는 이며, TNT 125kg에서 같은 가 되는 거리는 이다.
로 나타낸다. 메탄가스를 150atm, 40L, 30℃의 고압용기에 충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가스의 양은? (단, a=2.26L2atm/mol, b=4.30×10-2L/mol 이다.)반데르발스 식 에 , , 를 넣고 몰수를 구하면 약 304 mol이 된다.
검산하면 일 때 , 이므로 좌변은 이고, 우변 으로 거의 일치한다.
같은 조건을 이상기체로 보면 이어서, 분자 자체 부피 보정(b)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충전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요점이다.
아세틸렌 제조시설은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인정된다.
비상전력설비는 정전으로 자동제어 기능이 멈추면 공정 이상이 곧바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설비에 요구되며, 산소·수소·불소 제조시설의 자동제어장치 등이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세틸렌 제조시설은 이 열거 대상에서 빠져 있어 비상전력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섭씨온도는 표준대기압(1atm) 상태의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물의 빙점을 0℃, 비점을 100℃로 정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눈금이 섭씨온도이며, 매질을 알코올로 바꾸거나 압력 기준을 다르게 제시한 나머지 보기는 정의를 왜곡한 것이다.
아연(Zn) 합금 유전양극에서는 철(Fe) 불순물이 가장 나쁜 영향을 준다.
Fe가 섞여 들어가면 아연 표면에 국부전지가 형성되어 양극 스스로 자기부식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방식 전류로 쓰이지 못하고 낭비되는 전류효율 저하가 커진다.
순수 알루미늄은 표면에 치밀한 부동태 피막이 생겨 그대로는 유전양극으로 쓰기 어렵고, 마그네슘 합금은 전극전위가 높아(구동전압이 커서) 토양처럼 비저항이 큰 환경에 오히려 적합하다.
저장설비의 교체·설치는 변경등록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소의 위치 변경, 용기 등의 제조공정 변경, 용기 등의 종류 변경은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져 변경등록을 거쳐야 하지만, 저장설비 자체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이 변경등록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기체는 정의상 압축계수 이다.
압축계수는 실제기체가 이상기체 거동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보정값으로, 실제기체는 온도·압력 조건에 따라 1보다 크거나 작은 값을 가지므로 실제기체에서 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열기관의 1사이클당 효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카르노 사이클에 가깝게 운전하는 것이다.
카르노 사이클은 같은 고온·저온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사이클 중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내므로, 실제 사이클의 운전조건을 여기에 근접시킬수록 효율이 개선된다. 동작 유체의 양을 단순히 늘리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는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LPG는 액화저장을 위한 내압 용기(봄베)가 필요해 유류탱크보다 오히려 무게와 부피 부담이 커지므로, 차량이 가벼워진다는 설명은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배기가스가 깨끗해 독성이 적은 점, 균일 연소로 열효율이 좋은 점, 완전연소로 탄소 퇴적이 적어 엔진 수명이 늘어나는 점은 실제 LPG 연료의 장점에 해당한다.
펌프의 소음·진동을 점검할 때 액체 비중의 증대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서징, 캐비테이션, 임펠러에 이물질이 끼는 경우는 유동이 불안정해지거나 기포가 급격히 붕괴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직접 유발하는 대표적인 점검 포인트이지만, 액체의 비중 자체가 커지는 것은 이러한 소음·진동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헴펠법으로 아세틸렌과 같은 불포화탄화수소를 정량할 때는 발연황산을 흡수제로 사용한다.
헴펠법에서는 성분마다 흡수제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KOH 수용액은 이산화탄소를, 암모니아성 염화제일구리 수용액은 일산화탄소를, KOH와 피로카롤의 조합은 산소를 흡수하는 데 쓰인다.
LPG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할 때 저장탱크실 콘크리트의 공기량 기준은 4% 이하이며, 1% 미만이라는 수치는 틀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5mm, 설계강도 21MPa 이상, 슬럼프 120~150mm는 실제 규정된 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상업지역에 저장능력 15톤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폭발방지장치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주거지역·상업지역처럼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저장능력 10톤 이상의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할 때 폭발방지장치가 요구된다. 녹지지역은 지역 요건에서 빠져 적용대상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라도 저장능력이 5톤이면 기준에 못 미쳐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재료의 포아송비는 0.25이다.
세로탄성계수(E)와 가로탄성계수(G) 사이에는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포아송비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이라도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2년에 1회라는 설명은 틀렸다.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시 감시 기능을 갖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한해 주기가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6개월에 1회 이상 작성·배포하는 것도 공급자의 의무에 해당한다.
이 조건에서 용기 내 압력은 약 75기압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밀도 형태로 쓰면 이며, 산소의 분자량 , 밀도 , 절대온도 을 대입한다.
이다.
염소는 소석회로 제독이 가능한 대표적인 가스이다.
소석회()는 염소나 포스겐처럼 산성·산화성이 강한 가스와 반응해 중화시키는 제독제로 쓰이며, 황화수소·시안화수소는 가성소다 수용액 등을, 암모니아는 물을 제독제로 사용한다.
증발압력조정밸브는 증발기 내 압력이 설정된 최소치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제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증발압력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증발온도도 함께 낮아져 냉각 대상물의 동결 손상이나 냉매의 이상 팽창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증발압력이 일정 최소값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이 밸브의 역할이다.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이나 사용량을 가진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제 사용을 시작하기 전 짧은 유예기간 안에 미리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일산화탄소 허용농도 50ppm을 백분율로 바꾸면 0.005%이다.
1%는 10000ppm에 해당하므로, 로 환산된다.
시안화수소는 저장 중 스스로 중합 반응을 일으켜 발열·압력 상승으로 폭발하는 중합폭발을 대표하는 가스이다.
그래서 시안화수소를 용기에 충전할 때는 중합을 억제하기 위한 안정제를 첨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존과 히드라진은 분해폭발, 아세틸렌은 분해폭발 및 구리·은 등과의 화합폭발이 문제되는 가스로 중합폭발과는 결이 다르다.
예방보전은 고장을 사전에 막아 수리비용 감소, 신뢰도 향상, 고장중단시간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잦은 정비로 제조원단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예방보전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정비 비용 측면의 부담에 해당한다.
부분군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쓰는 u관리도의 관리한계는 평균부적합수 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이므로 n=10일 때 UCL은 약 4.023이다.
이항분포에서 이고 인 범위에서는 포아송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은 일 때이지 일 때가 아니다.
- 부적합품 수의 표준편차는 가 아니라 로 구한다.
-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면서 일 때이므로, 라는 서술은 조건이 반대로 되어 있다.
모집단에서 공간적·시간적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계통샘플링이라 한다.
- 단순랜덤샘플링은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 2단계샘플링은 모집단을 몇 개의 1차 단위로 나눈 뒤 그 안에서 다시 표본을 뽑는 방식이다.
- 취락샘플링은 모집단을 여러 취락(집락)으로 나눈 뒤 일부 취락 전체를 표본으로 삼는 방식이다.
작업방법 개선의 기본 4원칙은 배제(Eliminate)-결합(Combine)-재배열(Rearrange)-단순화(Simplify) 순서로 개선 대상을 검토하는 이른바 ECRS 원칙이다.
불필요한 작업을 없애고, 가능한 작업을 합치고, 순서를 바꾸고, 마지막으로 남은 작업을 단순화하는 흐름이 표준적인 개선 절차이다.
제품공정도(공정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요소는 가공·운반·검사·정체(대기)·저장이다.
여유는 작업측정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제품공정도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