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한정된다.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소유·경영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배당가능이익과 준비금은 기업의 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리는 기준과 직접 관련이 없어,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시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절차이며, 청와대·감사원·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계획을 제출받는 기관이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자는 ( ㄱ )와(과) ( ㄴ )을(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 ㄷ )와(과) 기업의 ( ㄹ )을(를)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는 중소기업자의 책무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그리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규정한다.
조문은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어지므로, ㄱ은 기술개발, ㄴ은 경영혁신, ㄷ은 투명한 경영, ㄹ은 사회적 책임이 된다.
빈칸의 성격을 나누어 보면 앞의 두 칸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고, 뒤의 두 칸은 기업이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다. "기업의 ( )을(를) 다하여"라는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붙는 말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원가절감·판로확대·유통혁신·생산성 향상·성장 같은 표현은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정부가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협조를 요청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통합 실시의 경우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일이 지난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창업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는 사업계획 승인 등 창업 인허가 사무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는 모두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과 공시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납입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선택지가 옳지 않은 이유는 납입자본금의 최저기준이 100억원이 아니라 더 낮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은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공시 대상이 맞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재무·손익,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성과, 시정명령·경영개선 조치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은 창업 관련 인허가·민원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설치·운영하는 창구이므로,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창업촉진 및 지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창업 기반시설의 확충은 모두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사유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는 해산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해산은 ① 존속기간의 만료, ②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파산 등으로 업무수행 계속 곤란, ③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④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 말소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2번부터 5번은 모두 법상 명시된 해산사유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1번이 정답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하며,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한책임 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원이 협의하여 집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 결성하고,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출자금을 나누어 낼 수 있고, 무한책임조합원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현 기술보증기금)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도 포함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내국인투자가 아니라 외국인투자로 본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도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조합 해산 당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에 설치된 공장을 말하므로,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이라며 대학을 제외한 설명은 옳지 않다.
투자, 벤처기업집적시설, 전략적제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로, 그 설립 주체는 대학·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으로 한정된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설립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는 조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소비세는 이러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전환 지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협업사업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업사업 지원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자금 지원, 정보제공, 인력양성 및 지도·연수, 정보화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전환 지원은 업종을 바꾸는 기업을 위한 별도의 제도(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으로, 협업사업 지원의 범위와는 구분된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운용·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 노사분규로 휴업·폐업·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경영정상화 지원 조치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추진실적 제출 요청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 생산시설 해외 이전 시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 지원
징역 등 형벌이 부과되는 대상은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지도사이다.
지도사가 경영·기술 진단이나 증명업무에서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는 진단·증명 제도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므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벌로 규율한다.
반면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사용인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등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도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도사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등록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며, 지도실적의 많고 적음은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결격, 기술사에 대한 1차시험 면제, 과거 1년 이내 임원이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증명업무 제한,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등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기술진흥전문기관을 통한 수요조사, 기술경쟁력·기술수준을 담은 기술통계 작성 등이 포함된다.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기술 보급, 정보화경영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등 기술·정보화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별도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로, 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벗어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중인 중요한 부분의 개선은 생산환경 개선 사업으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다.
인력 유입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환경 개선 사업은 생산·작업 환경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구성된다.
-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의 개발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공정 개발
기술혁신사업이나 산학협력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는 출연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이다.
기술료는 정부 출연금으로 얻은 성과의 일부를 회수해 다시 기술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제도이므로, 출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에 해당하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ㄴ.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
- ㄷ.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 도모
- ㄹ.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
- 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지원,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 도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도모,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목적 조항은 "무엇을 지원하여 → 무엇을 도모하고 → 무엇에 이바지한다"는 한 문장 구조여서, 지원 대상(여성기업 활동·여성 창업), 중간 목표(남녀의 실질적 평등,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최종 목적(국민경제 발전)이 모두 여기에 담긴다.
반면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은 이 법의 목적이 아니라 같은 법이 근거를 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취지에 해당하는 문구여서 제외된다. 특정 단체의 설립 목적은 법의 총칙적 목적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려면 여성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남성 공동대표보다 많아야 하며, 단순히 같은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회사,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등을 포괄한다.
주식 수 비교는 여성 우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동수인 경우까지 여성기업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사업이 전환되어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은 사업전환의 범위 해당 여부, 법 적용범위 해당 여부, 이행방법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새로 영위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 해당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업종이 아닐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회사의 법적 형태(주식회사 여부)는 승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정관리(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관장하는 회생절차로,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밖에 있다.
-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
- 정보 제공과 컨설팅 지원
-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합병의 연계 지원
- 유휴설비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
위 항목들은 사업전환지원센터가 실제로 수행하는 지원 업무에 해당한다.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자체는 상법에 대한 특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승인기업의 신속한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주식매수청구 의사표시기한,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기간, 채권자보호절차기간 등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반면 매수가액을 정하는 기준·방법 자체는 절차 기간을 다루는 특례 사항이 아니어서 별도의 특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 ) 이내에 (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합병에 관한 다른 의견을 낼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청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인증을 받은 자만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유사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지 허가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인증 신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인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 )에 들어갈 수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게 위임하거나 ( )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협동조합연합회다.
이 조문은 중소기업청장(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임은 행정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적 성격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하는 것이다. 개별 조합들이 모여 만든 조합 연합회는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등에 속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등에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해당한다.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정책·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 근속자의 신기술 기반 창업 우선지원,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기업과 각급 학교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구인·구직 활동 지원 등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및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창업지원,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 운영 등 창업·경영 지원에 초점을 둔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수출지원 업무는 다른 전담기관의 소관 사업에 해당한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만 진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중소기업청장이며, 부과 시에는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단계적 계층을 이루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이론은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이다.
- 맥그리거는 X이론·Y이론으로 인간관을 구분한 학자이다.
- 페욜은 관리 5요소론과 관리원칙을 제시한 고전적 경영학자이다.
- 버나드는 공식조직의 성립요건(공동목표·협동의지·의사소통)을 제시했다.
- 사이몬은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론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조직화하여 합의된 하나의 결정안을 도출하는 시스템적 의사결정 기법은 델파이기법이다.
- 의사결정나무는 대안을 나뭇가지 형태로 구조화해 기대값을 비교하는 기법이다.
- 시뮬레이션은 모형을 통해 결과를 모의 실험하는 기법이다.
-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발상으로 아이디어를 대량 산출하는 기법으로 전문가 합의 절차가 아니다.
- 명목집단기법은 참가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낸 뒤 제한적으로 토론하는 기법으로 델파이와 달리 대면 회의를 전제한다.
생산, 판매, 회계, 인사, 총무 등 기능(업무 성격)별로 부서를 만들고 관련 과업을 할당하는 조직설계 방식은 기능별 조직이다.
- 사업부 조직은 제품·지역·고객 등 사업단위별로 부서를 구성한다.
-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사업(프로젝트)별 조직을 결합한 형태이다.
- 팀 조직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소규모 협업 단위이다.
- 네트워크 조직은 여러 독립적 조직·개인이 계약 관계로 연결된 형태이다.
업무 프로세스의 투입·산출 과정을 분석하고 정보기술을 접목해 공정을 단축·자동화함으로써 관리활동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경영혁신기법은 리엔지니어링이다.
- 벤치마킹은 우수 기업의 방식을 비교·학습하는 기법이다.
- 리스트럭처링은 사업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기법이다.
- 전사적 품질관리(TQC)는 품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전사적 활동이다.
- 태스크포스는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임시 조직이다.
테일러의 차별적 성과급제는 정해진 표준작업량을 기준으로 달성 여부에 따라 임금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며, 단순한 시간제 임금 지급 방식이 아니다.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통한 공정한 작업량 설정, 작업에 적합한 근로자의 과학적 선발, 관리활동의 기능별 분업 등은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 요소로 옳은 설명이다.
호손실험의 결론은 임금·작업시간·노동환경 같은 물리적 조건만으로는 생산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오히려 심리적 요인과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작업자의 생산성을 임금·작업시간·노동환경의 함수로 보는 설명은 호손실험의 결론과 배치된다.
비공식 집단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공식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경영자와 작업자 간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호손실험의 실제 결론과 일치한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전문경영자가 오히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소유경영자의 특징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소유경영자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전문경영자와 주주 사이에는 대리인 문제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주주는 이익에 대해 배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자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이자 지급은 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출자자인 주주의 권리와는 구분된다.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점, 상장회사 주식의 시장 매매가 가능한 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한 점 등은 주식회사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이다.
시장성장률은 높지만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물음표 사업)은 성장 중인 시장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 현금 유출이 크며, 안정적인 현금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BCG 매트릭스는 수직축에 시장성장률, 수평축에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두고 원의 크기로 매출액 규모를 나타낸다.
시장성장률과 점유율이 모두 높은 사업(스타)에는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강화전략이, 성장률은 낮지만 점유율이 높은 사업(캐시카우)에는 현상유지전략이 적합하다.
호봉제를 통한 안정적 보상시스템은 근속연수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성과 중심의 목표관리(MBO)와는 성격이 다르다.
MBO는 관리자와 구성원이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상위목표와 하위목표를 연계하며, 진행 중간에 경과를 점검·조정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목표와 우선순위를 수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직무세분화·전문화·표준화를 통한 능률 향상은 전통적인 직무단순화(테일러식 접근)의 특징으로, 오히려 동기부여적 직무설계와는 상반되는 방향이다.
동기부여적 직무설계는 여러 직무를 번갈아 수행하는 직무순환, 작업 수를 늘려 다양성을 높이는 직무확대, 직무의 수직적 측면을 강화해 책임과 보람을 높이는 직무충실화, 자율적 작업집단 운영 등을 통해 구성원의 동기를 높이는 방식이다.
집단성과급제는 구성원 간 능력과 성과의 차이가 클 경우 오히려 무임승차 문제 등으로 동기부여 효과가 약화될 수 있어, 큰 차이가 있어도 공동협조와 동기부여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인성과급제에는 단순성과급제·차등성과급제·할증성과급제 등이 있으며, 성과급제가 성공하려면 표준량과 성과급률의 적절한 책정, 경영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윤분배제도와 같은 조직체성과급제는 경기침체기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로 계산하며, 이 값이 100개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10만원에서 5만원을 뺀 5만원이고, 총고정비 500만원을 단위당 공헌이익 5만원으로 나누면 , 즉 100개가 된다.
연락자(Liaison)는 민쯔버그의 경영자 역할 분류에서 대인관계 역할에 속하며, 의사결정 역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결정 역할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기업가,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해결자(장애처리자), 자원을 배분하는 자원배분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상자가 포함된다.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은 슘페터가 제시한 혁신(경영혁신)의 구체적 유형이 아니라, 혁신을 이끄는 주체(기업가)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생산요소(혁신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슘페터가 제시한 혁신의 유형에는 새로운 제품의 생산, 새로운 생산기술이나 방법의 도입, 새로운 시장(판로)의 개척, 새로운 조직의 형성 등이 포함된다.
사행적 계열화는 완제품 생산과는 별도로 부산물의 가공이나 보조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업을 계열화하는 형태이다.
수직적 계열화는 원료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생산단계를, 수평적 계열화는 동일 생산단계의 유사제품을, 분기적 계열화는 하나의 원료에서 갈라져 나오는 여러 제품을 계열화하는 것으로 부산물·보조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월마트가 창립 이래 견지해 온 전략은 원가우위전략이다.
대량구매와 물류 효율화로 경쟁사보다 낮은 원가구조를 확보하고, 이를 저가격(EDLP)으로 연결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운영전략은 사업단위 내 개별 기능(생산·마케팅·인사 등)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전략이며, 사업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전략은 사업전략의 영역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전사적 전략·사업전략·운영전략의 구분이나 사업포트폴리오 결정이 전사적 전략에 속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모형에서 제시하는 5가지 핵심직무차원은 기능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이다.
제시된 항목 중 과업 몰입도는 이 모형이 규정한 5가지 핵심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의사결정의 기본원리상 위험이 높아지면 기대수익률도 함께 높아진다(위험-수익 상충관계)는 것이 정설이므로, 위험이 높아지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흐름 기준의 투자안 평가, 효율적 시장에서의 적정가격 형성, 기업가치극대화라는 재무목표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본원적 활동은 투입물류(구매·물류), 운영(생산), 산출물류,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의 다섯 가지이다. 제시된 항목 중 구매·물류·마케팅·서비스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
반면 연구개발(기술개발)은 기업하부구조, 인적자원관리, 조달과 함께 지원활동으로 분류되므로, 본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구개발이다.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욕구의 내용)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2요인이론, ERG이론, X·Y이론, 욕구단계이론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성이론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 과정에 초점을 두는 과정이론이므로 내용이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타인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에의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유동성비율·수익성비율·활동성비율·레버리지비율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비율의 정의에 부합한다.
유한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이는 옳은 설명이다.
- 감사는 유한회사에서 필요적 상설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다.
- 이사는 1인 이상이면 되고 3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 사원은 전원 유한책임을 지므로 무한책임 출자자가 경영을 담당하지 않는다.
- 기관 구성이 간단하지만 지분양도가 제한되는 등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다.
산업경쟁구조분석에서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신규 진입 위협이 줄어들어 기존기업에게는 오히려 산업매력도가 높아지므로,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체재 위협, 기존 경쟁강도, 구매자 교섭력, 공급자 교섭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5요인모형의 일반적 내용과 부합한다.
기계적 조직은 규칙과 절차가 표준화된 공식화 정도가 높은 조직이고, 유기적 조직은 공식화 정도가 낮은 조직이므로 해당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부문화·직무전문화·의사결정 집권화·관리위계의 수직성에 관한 나머지 비교는 기계적·유기적 조직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르윈의 힘의 장이론에서는 변화추진력을 높이면 그에 대응해 저항하는 힘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더 효과적인 변화전략으로 제시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조직변화 유발요인의 구분, 변화 영역, 변화저항 요인, 힘의 장이론의 균형 개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JIT(적시생산방식)는 재고최소화를 지향하는 생산관리 철학으로, 설비의 유연성을 높이는 공장자동화 기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CAD/CAM, 로보틱스, FMS(유연생산시스템), CIM(컴퓨터통합생산)은 모두 생산설비의 자동화·유연성을 실현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 증가의 배경으로는 공간·시간의 효율성 확보, 광고비 등 거래비용 절감, 정보 취득과 비교구매의 용이성이 주로 제시되며, 소비자권리 보호는 전자상거래 확산의 직접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전자상거래에서는 비대면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져 별도의 보호장치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정보보안의 목표로는 일반적으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핵심 3요소로 제시되고, 정보순환 전 과정에서는 인증성도 함께 강조된다.
실행성(execution)은 정보보안의 목표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e-커머스가 확산되면 오프라인 매장 등 물리적 요소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온라인상의 정보·가격 비교가 구매를 좌우하게 되므로, 브랜드 이미지와 물리적 요소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포 운영비 절감,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기회 확대, 가격비교의 용이성, 선택폭 확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e-커머스의 일반적 효과에 부합한다.
시장세분화의 행동적 변수는 구매·사용상황, 추구편익, 상표충성도, 사용경험 등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관련된 변수를 말한다.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가치관·활동·관심에 기반한 심리적(사이코그래픽) 변수에 해당하므로 행동적 변수로 분류되지 않는다.
조직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상황요인은 전략, 규모(연혁), 경영환경, 기술·시장변화 등이다.
직무전문화와 공식화는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조직구조의 구성요소(결과)이지, 조직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아니다.
EOQ 모형에서 경제적 주문량은 로 주문비용(S)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주문비용이 4배로 증가하면 EOQ는 배 증가하는 데 그치므로, 8배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감사의 선임·해임권 및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사회가 이를 위임받은 권한으로 행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자회사·합명회사의 사원 구성과 책임,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자본증권화, 주주총회의 최고 상설필수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카츠와 동료 학자들이 제시한 경영자의 4가지 핵심 관리기술은 전문적 기술, 인간관계적 기술, 개념적 기술, 정치적 기술로 정리되며, 직관적 기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조직 내 권력기반을 형성하고 연대를 구축하는 능력을 정치적 기술로, 복잡한 상황의 분석·진단 능력을 개념적 기술로, 타인에 대한 이해·동기부여 능력을 인간관계 기술로, 특화된 지식·전문성을 전문적 기술로 설명한 나머지 내용은 타당하다.
경영혁신기법은 혁신의 대상에 따라 비전·전략·구조·프로세스·문화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구분에서 비전 만들기는 비전 차원, 벤치마킹·리스트럭처링은 전략과 사업구조 차원, 학습조직은 조직문화 차원의 기법에 해당한다.
반면 신인사제도, 다운사이징, 전사적 품질경영(TQM)은 인사·조직운영과 업무수행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경영프로세스 혁신기법으로 묶이므로,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기법으로만 구성된 조합이 된다.
캐롤(Carroll)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책임은 경제적 책임이다.
이윤을 창출하고 재화·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제적 역할이 기업 존립의 토대가 되며, 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은 그 위에 순차적으로 요구되는 상위 수준의 책임이다.
제약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은 버나드(Barnard)가 아니라 사이먼(H. Simon)이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버나드는 조직을 협동체계로 보고 권한수용설과 조직균형론을 전개한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페욜의 6가지 경영활동, 사이먼의 관리인 가설, 상황이론의 취지, 행동주의 경영이론의 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피들러의 상황적합모형은 리더의 LPC 성향(리더십 유형)이 비교적 고정된 특성이라고 보고, 상황을 리더의 유형에 맞추어 바꾸거나 그에 적합한 리더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리더십 유형이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는 설명은 피들러 모형의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특성이론,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의 고구조·고배려 리더 성과,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 허쉬·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이론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주식 100주의 주당 공정가치가 ₩200에서 ₩300으로 상승해 평가이익 원이 발생하며, 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자본을 원 증가시킨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자본 항목 간 구성만 바뀔 뿐 자기자본 총액은 변화하지 않는다.
유상증자와 당기순이익은 자기자본을 증가시키고, 주식병합이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도 자본 구성만 바뀔 뿐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기초자산 ₩20,000,000
- 기초부채 ₩11,000,000
- 총 수 익 ₩15,000,000
- 총 비 용 ₩13,000,000
기말자본은 ₩11,000,000이다.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해 구한다.
먼저 기초자본은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구한다.
다음으로 당기순이익을 구한다.
추가 출자나 배당 등 자본거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자본의 변동은 당기순이익만큼이다.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 ₩98,000 중 기말 실사 잔액이 ₩57,000이므로, 사용된 소모품 원을 소모품비(비용)로 인식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이 수정분개로 자산(소모품)이 ₩41,000 감소하는 동시에 비용이 ₩41,000 증가하고, 그만큼 순이익과 자본이 감소한다.
매출원가는 원이다.
매출총이익이 ₩106,000이므로 상품매출액은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을 더한 원이 된다.
유휴자금의 일시적 운용 목적으로 매입한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판매목적 제품·상품, 시장성 있는 채권, 분양목적 미분양아파트는 모두 정상영업주기 내 현금화·판매가 예정된 자산으로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재평가모형에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손실을 먼저 당기이익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연 감가상각비는 원이므로 20×2년말 상각 후 장부금액은 원인데 공정가치가 ₩7,000,000이므로 원의 재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후 잔존내용연수 8년에 걸쳐 상각하면 20×3년말 장부금액은 원이고, 공정가치 ₩8,200,000과의 차액 원 중 과거 당기손익 인식분 ₩1,000,000을 초과하는 원만 기타포괄손익(자산재평가차익)으로 인식된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었거나 감사범위 제한이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표명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보아 의견거절을 표명한다.
한정의견은 영향이 부분적일 때, 부적정의견은 왜곡표시가 특히 중요할 때 표명되는 의견으로 이 상황과는 구분된다.
거래의 실질이 상품매매가 아닌 단기간의 자금 대여이므로, (주)대한은 단기대여금을, (주)민국은 단기차입금을 인식한다.
어음을 수수했더라도 받을어음·지급어음이나 매출채권·매입채무는 상거래(매출·매입)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사용되는 계정이므로 자금대여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채기간 동안 지급하는 현금이자 총액은 원이다.
사채가 할증발행(발행가 ₩209,947 > 액면 ₩200,000)되었으므로, 총이자비용은 현금이자 총액에서 할증발행차금 원을 차감한 원이 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유기간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다가, 처분 시 그동안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recycling)하므로 처분손익은 결국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으로 귀결된다.
처분가액 ₩1,600,000에서 최초 취득원가 ₩1,500,000을 차감한 원이 처분이익으로 인식된다.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한 처분 시점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하면 처분손실 300,000원이 발생한다.
내용연수합계는 이므로 1차연도(20×1.7.1~20×2.6.30) 감가상각비는 , 2차연도(20×2.7.1~20×3.6.30) 감가상각비는 이다.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이고 장부금액은 이다.
처분가액 300,000원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하면 으로 처분손실 300,000원이 계산된다.
손상차손 240,000원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20×2년말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로 계산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므로 2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이고, 20×2년말 장부금액은 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이다.
따라서 손상차손은 원이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목록 등과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원가를 자산과 분리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손상 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거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통해 손상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주석은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에 표시된 항목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우발부채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계약상 약정사항과 같이 본문에 인식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므로 옳지 않은 서술이다.
재무상태표·자본변동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의 성격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주)대한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250,000이다. (주)대한의 20×1년도 현금흐름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대한의 20×1년도 현금흐름표에 표시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얼마인가?
- 매출채권의 증가 ₩50,000
- 매입채무의 감소 6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
- 감가상각비 20,000
- 사채의 상환 30,000
- 토지 구입 40,000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70,000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현금 유출입이 없는 손익을 더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자료 중 사채의 상환 ₩30,000은 재무활동, 토지 구입 ₩40,000은 투자활동이므로 영업활동 계산에서 제외한다.
당기순이익 ₩250,000 − 매출채권 증가 ₩50,000 − 매입채무 감소 ₩6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 + 감가상각비 ₩20,000
= ₩170,000
매출채권이 늘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수익이므로 차감하고 매입채무가 줄면 그만큼 현금이 나갔으므로 차감한다. 반대로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라 다시 가산한다.
기본주당이익은 450원이다.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원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 9,000주가 1년 전체, 10월 1일 발행한 4,000주가 3개월 반영되어 주이다.
따라서 기본주당이익은 원이다.
유동비율은 변함없고, 부채비율은 증가한다.
받을어음을 담보로 한 단기차입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시키므로, 이미 100%였던 유동비율은 차입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자본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증가하므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보다 커진다.
재무제표 작성시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며, 현행원가·실현가능가치·이행가치·현재가치 등 다른 측정기준과 함께 사용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국제회계기준과 달리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의 구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서술이다.
- 서술형 정보라도 당기 재무제표 이해에 목적적합하면 비교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나 주석 어디에도 특별손익 항목을 별도 구분표시할 수 없다.
- 기업은 개별 항목을 영업활동의 성격에 맞게 세분류해야 한다.
- 대손충당금처럼 평가충당금을 차감해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감후시산표에는 마감을 통해 소멸되는 수익·비용 등 명목계정은 나타나지 않고, 자산·부채·자본 등 실질계정만 남는다.
임대료는 수익계정이므로 마감후시산표에 나타날 수 없다.
선수금·이익잉여금은 부채·자본 계정이고, 선급보험료·미수수익은 자산 계정이므로 모두 실질계정으로 마감후시산표에 남는다.
측정모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반면, 나머지는 모두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여 유형이 다르다.
- 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 소비 형태에 대한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 재고자산 진부화 판단의 변경도 평가에 관한 추정치의 변경이다.
(주)대한의 20×1년도 재무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1년초 상품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매입액: ₩112,000
- 매입할인: 2,000
- 매입환출및에누리: 5,000
- 매입운임: 6,100
- 기말상품: 12,000
- 매출원가: 110,000
20×1년초 상품금액은 ₩10,900이다.
매출원가 = 기초상품 + 당기순매입액 − 기말상품 이므로, 이를 뒤집어 기초상품 = 매출원가 + 기말상품 − 순매입액으로 역산한다.
순매입액 = 매입액 ₩112,000 − 매입할인 ₩2,000 − 매입환출및에누리 ₩5,000 + 매입운임 ₩6,100 = ₩111,100
기초상품 = 매출원가 ₩110,000 + 기말상품 ₩12,000 − ₩111,100 = ₩10,900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에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매입운임은 상품을 사들이는 데 든 부대원가이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점이 계산의 갈림길이다.
정액법 상각률은 25%이다.
정액법 상각률은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으로 나눈 값이므로 , 즉 25%이다.
(주)대한은 20×1년 초 다음의 사채를 ₩95,024에 발행하였다. 위 사채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이 10%일 경우, 20×1년 말 이자지급 후 사채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 액면금액: ₩100,000
- 만기일: 20×3년 12월 31일
- 액면이자율: 연 8%
- 이자지급: 매년 말에 지급
20×1년 말 이자지급 후 사채의 장부금액은 ₩96,526이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유효이자(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가 실제 지급하는 액면이자(액면금액 × 액면이자율)보다 크고, 그 차액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상각되어 장부금액이 늘어난다.
유효이자 = ₩95,024 × 10% = ₩9,502
액면이자 = ₩100,000 × 8% = ₩8,000
상각액 = ₩9,502 − ₩8,000 = ₩1,502
기말 장부금액 = ₩95,024 + ₩1,502 = ₩96,526
액면금액 ₩100,000보다 낮은 ₩95,024에 발행된 할인발행이므로 장부금액은 만기인 20×3년 말까지 해마다 상각액만큼 증가해 액면금액에 수렴한다.
자기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하면 현금 유출로 자산이 감소하고,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므로 자본도 감소한다.
발행주식수는 변동이 없지만, 취득한 자기주식만큼 유통주식수는 감소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 피투자회사 당기순이익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지분율 30%를 적용하면 원이 (주)대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이다.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상품을 선적하는 시점에 소유권과 위험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므로 선적일에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목적지 도착일에 인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위탁판매·시송품·재구매조건부 판매·보험료 기간배분에 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은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이므로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감소시키는 것이지, 재무활동 현금흐름과는 관련이 없다.
- 만기 3개월 이내 정기예금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급여 지급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감소시킨다.
- 건물 취득을 위한 현금 지급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감소시킨다.
- 대금을 2년 후 지급하기로 한 토지 취득은 당기 현금흐름에 영향이 없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지분법이익만큼 증가하고 수령한 배당금만큼 감소한다.
지분율 45%를 적용하면 지분법이익은 원, 배당금 차감액은 원이다.
따라서 장부금액의 순증가액은 원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매출채권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이다.
제시된 매출원가 1,600,000원은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에 쓰이는 자료로, 매출채권회전율 산정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신속하게 작성·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맞춰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는 적시성과 가장 관련이 깊다.
(주)대한의 20×1년 1월 1일과 20×1년 12월 31일의 재공품과 원재료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20×1년도에 ₩1,000,000의 원재료를 구입하였고, 노무비와 제조경비 발생금액은 각각 ₩500,000과 ₩700,000이었다. (주)대한의 20×1년도의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얼마인가?
- 20×1년 1월 1일 재공품: ₩80,000
- 20×1년 12월 31일 재공품: 65,000
- 20×1년 1월 1일 원재료: 50,000
- 20×1년 12월 31일 원재료: 90,000
당기제품제조원가는 ₩2,175,000이다.
원재료는 구입액이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사용액으로 바꾼 뒤 노무비·제조경비를 더해 당기총제조원가를 구하고, 마지막에 재공품 기초·기말을 조정한다.
원재료 사용액 = 기초 ₩50,000 + 구입 ₩1,000,000 − 기말 ₩90,000 = ₩960,000
당기총제조원가 = ₩960,000 + 노무비 ₩500,000 + 제조경비 ₩700,000 = ₩2,160,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2,160,000 + 기초재공품 ₩80,000 − 기말재공품 ₩65,000 = ₩2,175,000
원재료 재고가 기초 ₩50,000에서 기말 ₩90,000으로 늘었으므로 구입액 중 ₩40,000은 아직 투입되지 않았고, 재공품은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빼야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가 남는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 직접재료비 ₩100,000
- 공장장 급여 20,000
- 공장토지 재산세 10,000
-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70,000
- 공장토지금액 1,000,000
고정제조원가는 ₩100,000이다.
조업도가 변해도 총액이 달라지지 않는 제조원가만 골라내면 된다.
- 공장장 급여 ₩20,000 — 생산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노무원가
- 공장토지 재산세 ₩10,000 — 보유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고정제조경비
-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70,000 — 기간에 배분되는 고정제조경비
합계는 ₩20,000 + ₩10,000 + ₩70,000 = ₩100,000이다. 직접재료비 ₩100,000은 생산량에 비례하는 변동제조원가이고, 공장토지금액 ₩1,000,000은 토지라는 자산의 취득가액일 뿐 당기에 배분되는 원가가 아니므로 둘 다 합계에서 제외한다.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원가자료 제공은 재무회계(외부보고) 목적에 해당하므로 관리회계적 측면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통제·의사결정·경영계획·성과평가를 위한 원가자료 제공은 모두 기업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회계의 기능이다.
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을 구분하지 않고 완성수량과 기말재공품 환산량을 합산하여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한다.
완성수량은 개이고,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환산량은 개이다.
따라서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개이다.
세후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매출액은 4,400,000원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원이고, 세전목표이익은 원이다.
목표판매량은 개이므로, 목표매출액은 원이다.
필요한 매출액 합계는 378,000원이다.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은 이다.
고정원가가 20% 증가하면 원이 되므로, 목표매출액은 원이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영업이익은 6,400,000원 증가한다.
특별주문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기존 변동원가에 초과근무수당을 더한 원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원이다.
추가 판매비가 없고 고정원가도 불변이므로 영업이익 증가액은 원이다.
재작업비는 불량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공정 내에서 발견하여 다시 작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내부실패원가에 해당한다.
- 보증수리비는 판매 이후 고객에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외부실패원가이다.
- 고객불만처리비도 판매 이후 발생하는 외부실패원가이다.
- 제품교환비용은 고객 인도 후 발생하므로 외부실패원가이다.
- 반품처리비 역시 판매 이후 발생하는 외부실패원가이다.
예산운용의 적절성 평가는 기업 내부의 예산통제 활동에 해당하며, 재무자료를 통해 기업의 과거 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경영분석의 전통적인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투하자본의 운용상태·운용성과, 자본조달 원천과 자금 운용관계, 생산요소투입 결과의 적합성은 모두 경영분석이 다루는 대상이다.
정보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경영분석의 전통적 구분은 내부분석과 외부분석이며, 사적분석과 공적분석의 구분은 이용자가 아니라 분석의 목적(사적 이해관계인지 공공정책 목적인지)에 따른 구분이므로 옳지 않다.
재무자료와 비재무자료를 분석해 기업의 미래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경영분석이라는 점, 경영분석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된다는 점,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정부기관까지 광범위하다는 점, 비재무자료 분석이 질적 정보를 다룬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시장조사 및 공정관리는 각각 마케팅과 생산관리 영역에 속하는 진단분야이므로 인사·노무관리 진단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리후생범위 설정, 직장규율확립 계획, 산업훈련, 직무시간 및 직무관리는 모두 인사·노무관리 진단의 범주에 속한다.
내부분석은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의 경영관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분석이므로 그 주체는 경영자이다.
금융기관·증권분석전문기관·신용평가전문기관·소비자는 모두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로서 외부분석의 주체에 해당한다.
영업레버리지도(DOL)는 매출액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증가율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다.
지분소유관계 없이 특정 개인 등에 의해 공통으로 지배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내부거래 제거 후 수평적으로 결합한 것은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며,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지배-종속관계를 전제로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합하여 포괄적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게 하고, 내부거래를 통한 회계조작을 방지하며, 개별회사의 재무정보 파악은 어려워진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시제품 개발비는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한 지출이므로 무형자산(개발비)에 해당한다.
건설중자산은 유형자산, 임차보증금과 장기미수금은 기타 채권성 자산, 선수수익은 부채이므로 무형자산이 아니다.
노무비는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로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며,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서술이다.
영업이익이 매출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해 산출된다는 점, 외환차손과 이자비용이 금융비용(영업외비용)이라는 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투자유가증권은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다른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비유동자산(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유동자산 항목이 아니다.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현금 및 현금등가물, 재고자산은 모두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평균치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표준비율 산정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표준비율 자체가 비교대상 기업군의 평균치 등으로 산출되는 결과이지, 사전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종의 동일성, 규모의 유사성, 작업이나 영업형태의 유사성, 회계기간의 일치는 서로 다른 기업을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표준비율 산정의 타당한 전제조건이다.
자본(증권)시장 자료는 주가·거래량 등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보로서 회계처리를 통해 산출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비회계자료에 해당한다.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는 모두 회계처리 결과 작성되는 재무제표로서 회계자료이다.
시장점유율은 매출·점유율 등 수치로 측정되는 양적(계량적) 자료이므로 질적 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쟁상태, 경영자의 능력, 환경, 제품의 질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판단 요소로 경영분석의 질적 분석자료에 포함된다.
듀퐁시스템의 투자수익률(ROI) 분석은 사업부의 성과평가와 통제에 유용하지만, 그 쓰임이 통제수단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수익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구성요인으로 분해해 보여 주므로 투자의사결정, 이익계획 수립, 재무구조 진단 등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투자수익률을 구성요인별로 분해해 분석한다는 설명, ROA·ROE가 대표 지표라는 설명, ROA를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로 분해하고 ROE를 여기에 레버리지비율까지 더해 분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이자보상비율은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자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이 몇 배인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이자비용이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 비율은 기업이 부채 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할 능력, 즉 부채수용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비율이며, 투자수익률과 자본비용 간의 관계도 함축한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활동성 지표이다. 매출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은 자기자본회전율이다.
매출액증가율, 노동생산성, 유동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ROE)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총자산 = 유동자산 50,000원 + 비유동자산 70,000원 = 원, 총부채 = 유동부채 35,000원 + 비유동부채 25,000원 = 원이므로 자기자본 = 원이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은 이다.
재고자산회전일수는 재고자산이 판매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높아질수록 재고가 오래 묶여 있다는 의미이므로 높을수록 좋지 않다.
매출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유동비율은 모두 값이 높을수록 수익성이나 안전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는 비율이다.
경영다각화 기업이라도 사업부문별 재무제표가 제공되면 부문별로 재무비율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재무비율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재무제표 분식은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는 한계로 작용한다.
- 질적 요인은 계량화가 어려워 재무비율만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 과거 자료에 의존하므로 미래 예측에 한계가 있다.
- 동일 산업 내 기업이라도 경영방침·기업 성격에 따라 비율 차이가 클 수 있다.
산업평균비율이나 이상적 표준비율을 이미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준비율로 이용하면 되므로, 굳이 경쟁상대 기업이나 산업내 최고기업의 재무비율을 표준비율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
- 산업분류상 문제로 산업평균비율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대안으로 경쟁기업 비율이 필요하다.
- 제품시장이 소수 기업에 의해 과점되고 있을 때는 그 소수 기업의 비율이 표준비율로서 의미가 크다.
- 최고기업 대비 취약점을 파악하려는 목적 자체가 최고기업 비율을 표준비율로 쓰는 이유가 된다.
- 경쟁이 치열한 상대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비율이 비교 기준으로 필요하다.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며,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차감해 구한다.
당좌자산 = 억원이므로 당좌비율은 이다.
영업이익 창출능력은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질적분석 중 영업효율성 평가에 해당한다.
기업규모, 기업역사, 경영자 학력, 업종특성은 영업효율성 자체보다는 기업의 일반적 특성이나 배경 요인에 가깝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분석모형에서 특정산업의 경쟁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존기업간의 경쟁, 잠재적 진출기업의 위협, 대체제품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다섯 가지이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 다섯 가지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SWOT 분석에서 T는 기업 외부환경에서 오는 위협(Threat)을 의미한다.
S는 강점(Strength), W는 약점(Weakness), O는 기회(Opportunity)를 나타내며, 트러블(Trouble)은 SWOT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APT(차익거래가격결정이론)는 자산의 균형가격(수익률)을 여러 위험요인으로 설명하는 자산가격결정모형으로, 재무예측(재무제표·수익 예측)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량경제모형, 횡단면 회귀분석모형, 시계열 Box-Jenkins 변형함수모형, 증권분석가 예측모형은 모두 재무예측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손익분기점(BEP)분석은 매출액(수익)과 총비용이 조업도에 대해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선형성과 관련된 한계점은 '수익과 비용이 조업도에 대해 선형이라고 전제한다'는 점이지, 수익과 이익 간의 관계만 선형이라는 서술이 아니다.
이는 BEP분석의 전제를 잘못 옮긴 것이므로 한계점으로 볼 수 없다.
-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이 어려워 실무 적용에 제약이 있다.
- 제품 종류가 많아지면 원가배분이 복잡해져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 시간이 지나면 판매가격·생산원가가 달라져 분석의 전제가 흔들린다.
차별화전략은 브랜드 이미지, 품질, 성능, 디자인 등에서 경쟁기업과 다른 독특한 가치를 제공해 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원가를 낮춰 경쟁하는 원가우위전략이나 저가전략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며, 집중화전략은 특정 세분시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채권가격 하락은 시장에서 기업의 신용위험 증가를 반영한 결과일 뿐, 그 자체가 기업부실을 직접 정의하는 개념은 아니다.
경제적 실패, 지급불능 상태, 파산선고, 기업부도는 모두 기업부실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상태나 법적 절차에 해당한다.
재무제표 요인은 수치로 표현되는 계량적(양적) 자료이므로 기업진단의 질적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환경, 고객환경, 문화적 요인, 정치·경제적 요인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진단자료로 질적요인에 포함된다.
기업가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기업가치는 자기자본가치뿐 아니라 부채의 가치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기업의 실질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 기업가치는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영향을 받으며, 재직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커지는 것은 아니다.
- 기업가치는 투자대안들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된다.
시장성장률은 낮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큰 이익을 창출하는 유형은 BCG매트릭스의 자금젖소(Cash Cow)이다.
별은 성장률·점유율이 모두 높은 사업, 문제아는 성장률은 높으나 점유율이 낮은 사업, 개는 둘 다 낮은 사업을 가리키며, 양은 BCG매트릭스의 사업유형이 아니다.
기업진단시 기업분석 과정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분석방법의 결정
- ㄴ. 분석목적의 명확화
- ㄷ. 자료의 수집
- ㄹ. 한계점과 처방전 제시
- ㅁ. 예비분석 실시
- ㅂ. 본분석 실시
분석목적의 명확화 → 분석방법의 결정 → 자료의 수집 → 예비분석 실시 → 본분석 실시 → 한계점과 처방전 제시 순서다.
기업진단은 무엇을 왜 분석하는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목적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분석기법을 고를 수 있고, 분석기법이 정해져야 어떤 자료를 얼마나 모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집한 자료는 곧바로 본분석에 넣지 않고 예비분석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문제영역을 좁힌 뒤 본분석에 들어간다.
분석의 한계점을 밝히고 개선 처방을 제시하는 단계는 분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가능하므로 반드시 본분석 뒤에 오며, 이것이 진단의 종착점이다.
매출이 급상승하고 후발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수익성이 좋아지는 시기는 제품수명주기의 성장기이다.
도입기는 매출이 낮고 수익이 미미한 단계, 성숙기는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단계, 쇠퇴기는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는 단계이다.
토빈의 q비율은 증권시장에서 평가된 자산의 시장가격을 실물시장에서의 자산 대체원가로 나눈 비율이며, 실물자산 대체원가를 시장가격으로 나눈 것이 아니다.
증권시장과 실물시장의 자산평가를 비교한다는 점, 대체원가 추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일수록 q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불황이나 금융긴축, 금리변동과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차입자의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는 5C 요소는 경제여건(Condition)이다.
현금흐름, 경영진의 인격, 자본력, 담보력은 각각 상환재원, 신뢰성, 자기자본 여력, 채권보전 수단을 평가하는 요소로 경제환경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부실기업 판별분석에서는 자본이익률, 매출액증가율 등 일부 재무비율만이 아니라 여러 재무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별함수를 구성하므로, 두 비율만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여러 재무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법이라는 점, 재무비율 선정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 과거 자료로 판별함수를 추정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 알트만의 Z-Score 모형이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배당성향분석은 이익 중 배당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보는 분석으로, 기업의 지급능력이나 이자상환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현금흐름표분석, 유동비율분석, 당좌비율분석, 이자보상비율분석은 모두 기업의 현금 지급능력이나 이자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이다.
경영진단의 접근방법으로는 상황적 접근방법, 징후적 접근방법, 인과적 접근방법, 시스템적 접근방법이 일반적으로 제시되며, 정치적 접근방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 및 기술역량 평가는 공정기술, 기술역량, 기계장치, 제품기술의 수준 등 생산·기술 관련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의 수준은 경영전략 부문에서 다루는 요소이지 생산 및 기술역량 평가 요소가 아니다.
기업내 자산규모 분석은 재무제표상의 수치로 파악되는 양적(계량적) 분석항목이므로 질적 기업분석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자원, 이해관계자 집단, 산업내 위치,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항목으로 질적 기업분석에 포함된다.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기술개발은 본원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업무활동에 해당한다.
원자재 구매(구매물류), 제조(운영), 판매(마케팅및판매), 애프터서비스(서비스)는 제품이 만들어져 고객에게 전달되는 흐름과 직접 관련된 본원적 활동이다.
과학적 연구방법의 특징으로는 간주관성, 경험성, 재생가능성, 간결성 등이 꼽히며, 항상성(homeostasis)은 생리학적 균형 개념으로 과학적 연구방법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설은 기존의 이론이나 다른 가설과 연관성을 가지고 도출되어야 하며,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설은 둘 이상의 변수 간 관련성을 진술한 검증 가능한 문장이며, 과학적 방법으로 참·거짓이 판명될 수 있고, 귀무가설은 연구문제(대립가설)를 부정하는 형태로 서술된다.
조작적 정의는 추상적인 구성개념을 관찰·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구성개념을 일반화시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수의 측정방법을 구체화한 기술이라는 점, 특정 연구 맥락에서 구성개념의 조작 방법을 구체화한다는 점, 실제적 정의보다는 명목적 정의에 가깝다는 점, 구성개념을 관찰가능한 형태로 표현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실험기간 동안 피실험자의 심리적·인구통계적 특성이 자연적으로 변화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는 성숙효과이다.
우발적 사건은 외부의 돌발 요인, 표본의 편중은 표본선정의 문제, 통계적 회귀는 극단값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 시험효과는 사전측정 자체가 사후측정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가리킨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조사방법을 옳게 연결한 것은?
- ( ㄱ )는 특정 조사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 ( ㄴ )는 다른 시점에서 반복조사를 통해 얻은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ㄱ은 패널조사, ㄴ은 추세조사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대상(패널)을 사전에 고정해 두고 시점을 달리하며 되풀이 조사하는 방식이라, 같은 대상의 변화를 개인 수준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추세조사는 같은 모집단에서 시점마다 표본을 새로 뽑아 반복 조사하고, 그렇게 축적된 시계열자료로 집단 전체의 변화 경향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횡단조사는 한 시점의 단면만 관찰하므로 반복조사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전문가조사나 Q소트조사는 시간에 따른 변화 추적이 아니라 의견 수렴·주관적 유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법이다.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하고 두 집단 모두에 사전·사후측정을 실시하므로 외생변수의 통제가 가장 용이한 실험설계이다.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 설계나 비동질 통제집단을 이용한 설계는 통제집단의 부재나 집단 간 동질성 미확보로 인해 외생변수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강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독립변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수는 아니다. 독립변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그 효과를 종속변수로 전달하는 것은 매개변수의 특징이다.
인과관계 추정에 시간적 선후관계·공동변화·비허위적 관계가 전제된다는 점, 허위변수가 독립·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종속변수가 상수이면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패널연구는 동일한 대상을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 조사하는 기술조사(종단조사) 방법으로, 문제를 규명하고 가설을 도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헌연구, 전문가의견연구, 사례연구, 표적집단면접법(FGI)은 모두 대표적인 탐색적 연구방법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척도는 ( ㄴ )을 가지기 때문에, 측정된 결과 값들의 곱셈과 나눗셈이 가능하다.
ㄱ은 비율척도, ㄴ은 절대영점이다.
비율척도는 0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절대영점을 갖기 때문에 값들 사이의 비(比)가 의미를 가지며, 그 결과 곱셈과 나눗셈까지 허용된다. 무게·길이·소득·연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등간척도는 눈금 간격은 일정하지만 영점이 임의로 정해진 것이라 덧셈·뺄셈만 가능하고 배수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섭씨 20℃가 10℃의 두 배 온도가 아니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서열척도는 순위 정보만 담아 사칙연산이 제한되며, 회귀점이나 백분율은 척도의 수준을 규정하는 성질이 아니어서 빈칸에 들어갈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 합성측정(composite measurements)의 유형 중 하나이다.
- 누적 스케일링(cumulative scaling)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 측정에 동원된 특정 문항이 다른 지표보다 더 극단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 측정에 동원된 개별 항목 자체에 서열성을 미리 부여한다.
거트만(Guttman)척도에 대한 설명이다.
거트만척도는 여러 문항의 응답을 하나의 점수로 묶는 합성측정의 한 유형이면서, 문항을 강도가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으로 배열해 누적 스케일링을 구현한다. 강한 문항에 동의한 사람은 그보다 약한 문항에도 당연히 동의한다는 누적성이 전제다.
따라서 개별 항목 자체에 서열성을 미리 부여하고 특정 문항이 다른 문항보다 극단적인 지표가 된다는 서술이 그대로 이 척도의 성립 근거가 된다.
- 리커트척도는 문항 간 강도 차이를 두지 않고 응답 점수를 단순 합산한다.
- 서스톤척도는 평가자단이 각 문항에 부여한 척도값(가중치)을 이용한다.
- 보가더스척도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재는 데 특화된 척도다.
조사대상이나 맥락에 따라 특정 개념이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예를 들어 성별은 일반적으로 변수이지만, 표본이 한 성별로만 구성되면 값이 하나로 고정되어 그 조사에서는 변수로 기능하지 못한다.
- 물가지수는 기준시점을 100으로 놓은 임의영점의 지수이므로 비율척도가 아니라 등간척도로 본다.
- 척도의 종류(명목·서열·등간·비율)에 따라 적용 가능한 통계기법이 달라지므로 척도와 통계기법은 무관하지 않다.
- 등간척도는 임의영점을 가질 뿐이며, 절대영점은 비율척도의 특성이다.
- 하나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여러 문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주효과)도 함께 갖는 변수는 준조절변수(quasi-moderator)로 분류되어 여전히 조절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 조절변수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강도나 방향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하는 변수이며, 범주형 변수도 조절변수로 쓰일 수 있고 회귀분석의 상호작용항으로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타당성은?
- 측정 대상에 내재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 측정에 의해 얻는 측정값보다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 그 자체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는 개념이다.
- 다중특질-다중방법(MultiTrait-MultiMethod)을 이용하여 경험적 확인이 가능하다.
- 요인분석 등의 방법으로 통계적 측정이 가능하다.
구성(construct)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구성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이론적·추상적인 구성개념을 실제로 재고 있는지를 묻는 개념으로, 얻어진 측정값 자체보다 재려는 속성의 타당성에 초점을 둔다.
검증 수단으로 다중특질-다중방법(MTMM) 행렬이나 요인분석 같은 통계기법이 동원된다는 서술이 다른 타당성과 구분되는 결정적 단서다.
- 내용타당성은 문항이 측정영역을 충분히 대표하는지를 전문가의 논리적 판단으로 평가한다.
- 기준타당성은 외적 기준과의 상관으로 평가하며, 기준을 미래에 두면 예측타당성, 같은 시점에 두면 동시타당성이 된다.
리커트 척도는 어떤 진술에 대해 개인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척도라는 설명이 옳다.
- 긍정과 부정 척도점의 수가 같은 것은 균형척도의 특성이지 단일항목척도의 정의가 아니다.
- 반복 측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는 신뢰성이며, 타당성이 아니다.
- 다항목 측정에서 항목 간 상관관계가 높은 정도는 신뢰성(내적 일관성)과 관련되며 내용타당성이 아니다.
- 여러 척도를 함께 써서 집중타당성을 볼 때는 상관분석 등을 쓰며, 크론바흐 알파는 신뢰도 측정에 쓰인다.
A대학교(5개 단과대학, 재학생 10,000명)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절차에 따라 2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본추출법은?
- 1단계: 단과대학 학생 수에 기초해서 단과대학별 표본크기 배정
- 2단계: 단과대학 별로 배분된 표본크기는 해당 단과대학의 학년별 학생비율에 따라 배정
- 3단계: 학년별로 배정된 표본수 만큼 학생을 임의로 추출
할당표본추출이다.
단과대학 학생 수와 학년별 학생비율에 맞춰 200명을 나누어 배정하는 1·2단계는 모집단 구성비를 그대로 반영한 할당(quota) 설정이고, 3단계에서 배정된 인원을 조사자가 임의로 채운다는 점이 이 방법의 정체를 결정한다.
층화표본추출도 모집단을 층으로 나누어 배정하지만, 각 층 안에서 반드시 무작위(확률)추출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기서는 마지막 단계가 확률추출이 아니므로 층화가 아니라 비확률표본추출로 분류된다.
판단표본추출은 조사 목적에 맞다고 조사자가 판단한 대상을 직접 고르는 방식이어서 비율에 따른 할당 절차 자체가 없고, 단순무작위표본추출은 층 구분 없이 모집단 전체에서 뽑는 방식이라 3단계 구조와 맞지 않는다.
체계적표본추출은 모집단 목록 자체가 표본추출 간격과 일치하는 주기성을 가질 경우 표본이 한쪽으로 치우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주기성이 있을 때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층화표본추출은 무작위추출보다 표본오차가 줄고 대표성이 높아지며, 층화·군집표본추출 모두 모집단을 소집단으로 나눠 표본을 뽑고, 군집표본추출에서는 군집 자체가 추출단위가 된다. 체계적표본추출의 첫 표본은 무작위로 정해야 한다.
연역적 과정에 기초해 설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양적연구의 특징이며, 질적연구는 주로 귀납적 과정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양적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독립적이라는 인식론과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질적연구는 현실을 주관적으로 보는 존재론에 기초하며 연구가 이루어지는 맥락(context)을 중시한다.
판단표본추출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표본을 선정하는 대표적인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이다.
군집·층화·단순무작위·체계적표본추출은 모두 표본이 뽑힐 확률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확률표본추출 방법에 해당한다.
비관찰오류는 조사 대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생기는 불포함·무응답 오류를 말하는데, 전수조사는 대상 규모가 크고 조사 과정 관리가 어려워 명부 누락이나 응답 거부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전수조사의 비관찰오류 발생 가능성이 표본조사보다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수조사는 표본조사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표본조사는 표본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와 다르다. 비표본오류 때문에 전수조사가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어 실제 조사 대부분은 표본조사로 이루어진다.
중앙값(median)은 자료를 대표하는 중심위치(대푯값)의 측정치이지 산포도의 측정치가 아니다.
범위, 사분편차, 분산, 변동계수는 모두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 지표이다.
반응성(reactivity) 문제는 조사대상자가 관찰·측정되고 있음을 인식해 행동을 바꾸는 1차 자료 수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이미 만들어진 2차 문헌 자료를 활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아니다.
2차 자료는 원래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자료의 선별적 생존, 샘플링 편향, 자료 간 일관성 부재, 정보의 불완전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광고 제시 순서를 체계적으로 바꿔가며 노출시켜 순서 효과를 서로 상쇄시키는 외생변수 통제법을 상쇄(counter balancing)라 한다.
이는 순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 조합이 고르게 나타나도록 균형을 맞춰 순서로 인한 편향을 서로 상쇄시키는 방법이다.
고정총합척도법(constant sum scale)은 응답자가 정해진 총점(예: 100점)을 여러 속성에 배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분된 값 사이의 비율이 의미를 가지는 비율척도에 해당한다.
등급법, 리커트형 척도, 스타펠척도, 의미차이척도법은 모두 절대영점이 없는 등간척도 수준의 측정방법이다.
설문 항목은 응답자의 지식수준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야 하며, 지식수준과 관계없이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나의 항목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묻거나 응답항목 간 내용이 중복되면 안 되고, 민감한 질문은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며 다지선다형에서는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개방형 질문의 응답을 코딩하기 전에 유사한 응답끼리 묶어 범주별로 세어 정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탤리(tally)라고 한다.
탤리를 거쳐 응답 유형이 정리된 뒤 최종 코드가 부여되며, 이는 이후 데이터 입력(펀칭) 단계와는 구분된다.
불충분한 표본크기는 표본 자체의 크기 부족으로 발생하는 표본오류(sampling error)의 원인이지, 비표본오류의 원인이 아니다.
표본프레임에서 모집단 단위가 누락되거나 응답자가 조사참여를 거부하는 것, 면접원의 불성실한 태도, 편향된 결과 해석 등은 모두 표본추출 자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표본오류의 원인이다.
응답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어 캐묻는 심층규명(probing)은 응답자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며 질문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비구조화 면접 조사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진다.
우편·온라인 설문이나 문헌조사는 사전에 정해진 질문지·자료에 의존해 즉각적인 추가 질문이 어렵고, 간접관찰은 응답자와의 대화 자체가 없다.
역할행동법(role playing)은 응답자에게 특정 역할을 연기하도록 하여 내면의 태도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대표적인 투사법이다.
설문지법, 표적집단면접법, 심층면접법, 우편조사법은 응답자에게 직접 묻는 방식이어서 투사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표적집단면접법(FGI)은 소수의 응답자를 한자리에 모아 특정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게 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 투사법은 체계적 절차가 아니라 간접적·비구조화된 자극을 통해 내면의 태도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다.
- 관찰 시점이 행동 발생과 일치하는지에 따라서는 직접관찰과 간접관찰로 나뉘며,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은 관찰 절차·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 면접원이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은 면접원 개입 서베이이며, 자기관리(자기기입) 서베이는 응답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 미완성 문장을 제시해 완성하게 하는 것은 문장완성법이며, 단어연상법은 단어를 제시하고 떠오르는 말을 답하게 하는 방법이다.
동일 개념을 여러 문항으로 측정했을 때 응답자가 문항들에 일관성 있게 응답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개념은 신뢰성이다.
이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로도 불리며, 측정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반복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동일한 개념을 서로 상이한 측정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값들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 ㄱ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서로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 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 ㄴ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ㄱ은 집중타당성, ㄴ은 판별타당성이다.
집중(수렴)타당성은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측정도구로 재었을 때 그 결과들이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이면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같은 것을 재는 도구끼리는 값이 한곳으로 모여야 한다는 논리다.
판별타당성은 다른 개념을 같은 측정도구로 재었을 때 결과들의 상관이 낮을수록 높다고 평가한다. 서로 다른 개념이라면 측정값에서도 뚜렷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타당성은 다중특질-다중방법 행렬로 함께 검증되며 구성타당성을 떠받치는 두 축이다. 내용타당성은 문항이 측정영역을 대표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개념이라 상관계수의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월평균소득금액을 '원' 단위처럼 절대영점을 갖고 사칙연산이 가능한 수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비율척도가 적합하다.
소득이 0원이면 실제로 소득이 없다는 뜻이 되고, 소득 금액 간 비율(예: 두 배)도 의미를 가지므로 비율척도의 조건을 만족한다.
분산분석의 독립변수는 범주형 변수여야 하지만, 서열척도로 측정된 변수도 이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범주형 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열척도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산분석은 3개 이상 집단 평균 차이를 검정하며 종속변수 수에 따라 단일변량·다변량으로 나뉘고, 집단간·집단내 분산을 비교해 이름이 붙었다. 집단 내 분산이 클수록 평균 차이가 유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성별과 같이 두 집단으로 분류된 명목형 자료도 더미변수로 코딩하면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가정하며,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고, 여러 독립변수를 쓸 때는 독립변수 간 독립성을 가정한다. 결정계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상관관계분석은 두 변수가 함께 변화하는 정도만 보여줄 뿐 인과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관계수 r은 표본자료로 모집단의 관계를 추론하는 추계통계기법이며 -1에서 +1 사이 값을 갖고, 상관이 없으면 0, 절대값이 클수록 상관관계의 강도가 커진다.
무응답 문항을 편집하는 능력은 자료 처리(편집) 단계의 업무이지,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내는 조사원 개인의 평가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조사원은 응답 성공률, 면접에 걸린 시간, 응답자와의 접촉 능력, 래포 형성 능력 등 현장 면접 수행 역량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화조사는 통화 시간의 제약과 시각 자료 활용의 어려움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화조사의 장점이 아니다.
전화조사는 신속하게 자료를 모을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되며, 조사자에 대한 감독이 쉽고 컴퓨터를 이용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두 변수가 모두 명목척도로 측정된 경우 변수 간 관계는 교차표를 이용한 카이제곱분석으로 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짓분석·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특정 형태를 갖는 경우, 컨조인트분석·요인분석은 속성 평가나 문항 축약에 쓰이는 기법으로 명목척도 두 변수 간 단순 관계 검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정한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집단(코호트)을 대상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방법을 코호트연구라 한다.
횡단연구는 한 시점의 단면을 조사하는 것이고, 탐색연구·전문가의견조사·문헌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른 동일 집단 추적을 전제하지 않는다.
관찰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태도·동기 같은 인간의 내면행동은 직접 관찰할 수 없어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측정하기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찰법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행동을 포착하고 서베이보다 정확한 행동측정이 가능하지만, 사적인 행동은 직접관찰에 제한이 있고 관찰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Brian is such an open and honest person that I never __________ his sincerity.
빈칸에는 목적어 his sincerity(그의 진실성)와 짝을 이루어 '의심하다'를 뜻하는 doubt이 들어간다.
문장은 such ~ that … 구문으로, '브라이언은 워낙 개방적이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나는 그의 진실성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앞 절이 그의 정직함을 칭찬하고 있으므로 뒤 절에는 '의심'을 부정하는 표현이 와야 앞뒤가 맞는다.
- 자랑하다(boast)·추측하다(speculate)는 '정직하다 →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인과에 연결되지 않는다.
- 믿다(trust)를 넣으면 '결코 믿지 않는다'가 되어 앞 절의 칭찬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 suspect는 '나쁜 일이 사실이라고 짐작하다'(suspect foul play)나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할 때 쓰며, 진술의 진위를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sincerity를 목적어로 받는 자리에는 doubt이 맞다.
The truck driver got a heavy for__________ deliberately driving through a red light.
신호를 고의로 위반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빈칸에는 '벌금'을 뜻하는 fine이 들어간다.
지문은 '트럭 운전사가 고의로 빨간불을 통과해 무거운 벌금(a heavy fine)을 물었다'는 내용이다. fine은 명사로 '벌금'을 뜻하며 heavy·hefty 같은 형용사와 결합해 액수가 크다는 뜻을 만들고, 그 사유는 for + 동명사로 붙여 a heavy fine for deliberately driving … 형태가 된다.
- damage(손해)·benefit(혜택)은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 compliment는 '칭찬'이어서 신호위반의 결과가 될 수 없다.
- duty는 '의무·관세'로,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가리키지 않는다.
참고로 원본 인쇄물에는 빈칸이 for 바로 뒤에 찍혀 있으나, 의미상 빈칸 자리는 heavy와 for 사이다.
When you buy a used car, be sure to __________ the condition of the car, its age, and other factors that determine its value.
차의 상태·연식 등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따져 본다는 뜻이므로 빈칸에는 '평가하다·가늠하다'의 assess가 들어간다.
지문은 '중고차를 살 때는 차의 상태, 연식, 그리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들을 반드시 평가하라'는 조언이다. assess는 the condition, the value, the risk처럼 판단·산정의 대상을 목적어로 받는 동사여서 이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accommodate(수용하다·편의를 봐주다)·restore(원상복구하다)는 구매 전에 상태를 살펴본다는 행위와 무관하다.
- improve(개선하다)는 사기 전에 남의 차 상태를 좋게 만든다는 뜻이 되어 어색하다.
- undermine은 '약화시키다'로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 문맥과 반대다.
I know you don't want to go to the party, but put yourself in the host's shoes.
밑줄 친 in the host's shoes는 '주최자의 입장이 되어'라는 뜻이므로 in the host's place와 같다.
put oneself in someone's shoes는 '남의 신발을 신어 본다', 즉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는 관용표현이다. 지문은 '파티에 가기 싫은 건 알지만 주최자 입장도 헤아려 보라'는 말이므로, 같은 뜻의 in one's place로 바꿔 쓸 수 있다.
- in behalf of는 '~을 위하여·~을 대신하여'로 대리 행위를 뜻할 뿐 심정을 헤아린다는 의미가 없다.
- at one's command는 '~의 명령에 따라', in favor of는 '~에 찬성하여'로 뜻이 전혀 다르다.
- in the presence of는 '~가 있는 자리에서'라는 물리적 동석을 가리킨다.
A group of scientists has devised an ingenious procedure for ob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internal processes of the body without having to do surgery.
밑줄 친 ingenious는 '기발한·독창적인'이라는 뜻이므로 creative가 가장 가깝다.
지문은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수술 없이도 몸속 내부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다'는 내용이다. devise(고안하다)와 짝을 이루어 새롭고 영리한 착상을 가리키므로 '창의적인'으로 바꿔 읽으면 된다.
- objective(객관적인)·punctual(시간을 잘 지키는)은 발상의 참신함과 무관한 성질이다.
- intangible(무형의)·significant(중요한)는 절차의 성격이나 중요도를 말할 뿐 '영리하게 고안된'이라는 핵심 뜻을 담지 못한다.
- 철자가 비슷한 ingenuous(순진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If the government __________ faster, the economic downturn could have been prevented.
주절이 could have been prevented(가정법 과거완료)이므로 if절에는 had acted가 와야 한다.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은 If + 주어 + had p.p. …, 주어 + could/would have p.p. 형태로 짝을 맞춘다. 지문은 '정부가 더 빨리 조치했더라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조치가 늦었음을 함의한다.
- 현재형 acts나 진행형 was acting은 주절의 완료형 조동사와 시제 짝이 맞지 않는다.
- 단순과거 acted는 실제 있었던 과거 사실을 서술할 때 쓰는 형태여서 '반대 가정'을 나타내지 못한다.
- has been acting은 현재완료진행으로 가정법 조건절에 쓰이지 않는다.
It's very important that you let those you love __________ that you love them.
사역동사 let은 목적격보어로 원형부정사를 취하므로 빈칸에는 know가 들어간다.
구조는 let + 목적어(those you love) + 동사원형(know) + that절이다. those (whom) you love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라 목적어가 길어 보일 뿐, 빈칸 자리는 목적격보어다. 뜻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이다.
- to know·to be known처럼 to부정사를 쓰면 let의 어법에 어긋난다.
- knowing은 현재분사여서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가 될 수 없다.
- known은 과거분사로 수동을 나타내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는' 능동 관계이므로 맞지 않는다.
The person who both smokes and drinks heavily may be at greater risk of becoming ill __________ one who drinks like a fish but never smokes, or who smokes like a chimney but never drinks.
앞에 비교급 greater가 있으므로 비교 대상을 이끄는 than이 짝을 이룬다.
지문은 '담배와 술을 둘 다 심하게 하는 사람은 술만 많이 마시고 담배는 안 피우는 사람이나 담배만 많이 피우고 술은 안 마시는 사람보다 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내용이다. at greater risk of ~ing than …의 형태로 비교 구문이 완성된다.
- as는 as ~ as 형태의 원급 비교에 쓰이므로 greater 뒤에 올 수 없다.
- so 역시 원급·결과 구문에 쓰이는 말이라 비교급과 호응하지 않는다.
- less than·more than은 이미 나온 greater와 겹쳐 비교급을 이중으로 쓰는 셈이 되어 어법에 맞지 않는다.
Only lately __________ sales figures begun to show some growth in comparison to last month's total revenue.
제한을 나타내는 부사구 Only lately가 문두에 나왔으므로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어 have가 들어간다.
Only + 부사(구)가 문장 앞에 오면 의문문처럼 도치가 일어나,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온다. 뒤에 과거분사 begun이 있으므로 현재완료를 만들 조동사가 필요하고, 주어 sales figures가 복수이므로 has가 아닌 have가 맞다. 전체 뜻은 '최근 들어서야 매출 수치가 지난달 총수입에 비해 다소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이다.
- has는 복수 주어 sales figures와 수가 맞지 않는다.
- did 뒤에는 동사원형 begin이 와야 하므로 과거분사 begun과 결합할 수 없다.
- are는 begun과 결합해 '수동'이 되어 뜻이 통하지 않고, been은 그 자체로 도치의 조동사 자리를 채울 수 없다.
The museum houses several __________ vases.
영어 형용사는 크기 → 나이 → 색깔 → 재료 순으로 배열하므로 huge ancient grey wooden이 옳은 순서다.
여러 형용사가 명사를 함께 꾸밀 때의 관용적 어순은 의견 → 크기 → 모양 → 나이 → 색깔 → 출신 → 재료이다. 여기서는 크기 huge, 나이 ancient, 색깔 grey, 재료 wooden이 차례로 놓여 '박물관은 거대하고 오래된 회색 나무 화병 여러 점을 소장하고 있다'가 된다.
재료를 나타내는 wooden은 명사에 가장 가까이 붙고, 크기를 나타내는 huge는 가장 앞에 놓인다는 두 기준만 기억해도 나머지 배열이 자동으로 정해진다. 재료가 앞으로 나오거나 색깔이 나이보다 먼저 오는 배열은 모두 이 원칙에 어긋난다.
in 2011처럼 특정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였는데도 대과거 시제인 had visited를 사용해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비교 기준이 되는 다른 과거 사건이 없으므로 단순과거 visited를 써서 "He visited New York on business in 2011."이 되어야 자연스럽다.
동사 discuss는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about을 붙이지 않아야 하는데, about이 쓰여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We discussed the problem to our satisfaction."처럼 discuss 뒤에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바로 와야 한다.
Since ① it's going to be extremely cold ② for the rest of the winter, ③ the number of flu cases will increase if people ④ will not dress ⑤ warmly.
조건을 나타내는 if절 안에서는 미래를 현재시제로 표현하므로 will not dress는 do not dress로 고쳐야 한다.
'시간·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원칙에 따라, if people do not dress warmly가 옳다. 주절의 the number of flu cases will increase에서 이미 미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부사절까지 will을 쓸 필요가 없다.
- Since 뒤의 it's going to be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과 가까운 미래 표현으로 문제가 없다.
- for the rest of the winter는 '겨울 내내'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용법으로 적절하다.
- the number of + 복수명사는 '~의 수'로 단수 취급하며 뒤의 will increase와도 호응한다.
- dress는 자동사로 쓰여 부사 warmly의 수식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① Outstanding for his talent ② as an essayist, inventor, mathematician, ③ and astrologer in ④ the 1970s ⑤ were Banjamin Banneker.
주어가 단수인 사람 이름이므로 복수 동사 were는 was로 고쳐야 한다.
이 문장은 보어인 형용사구 Outstanding …이 문두로 나가면서 동사와 주어가 도치된 구조다. 도치되더라도 동사는 뒤에 놓인 진짜 주어 Banjamin Banneker에 수를 맞춰야 하므로 단수형 was가 옳다. 앞에 나열된 essayist, inventor, mathematician, astrologer는 as의 목적어일 뿐 주어가 아니어서 동사를 복수로 만들지 못한다.
- outstanding for + 명사는 '~로 뛰어난'이라는 정상적인 결합이다.
- as an essayist의 as는 자격·신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적절하다.
- and astrologer는 앞의 무관사 나열에 이어지는 병렬이며, the 1970s처럼 연대에 the와 복수형을 쓰는 것도 옳은 표기다.
밑줄 친 부분 중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All human beings ① are born with instinctive ② behaviors and drives ③ which, although they are not considered ④ parts of culture, ⑤ does influence culture.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가 복수 명사구 behaviors and drives이므로, 관계절의 동사는 단수형 does가 아니라 do가 되어야 한다.
문장 구조는 instinctive behaviors and drives which … influence culture 로, which가 관계절의 주어 역할을 하며 복수 선행사를 받는다. 삽입절 although they are not considered parts of culture 안에서 그 선행사를 they로 받고 있는 점도 복수임을 확인해 준다.
- All human beings에 이어지는 are born은 복수 주어에 맞는 수동태로 옳다.
- instinctive의 수식을 받는 behaviors, be considered의 보어 parts는 모두 복수형이 자연스럽다.
- 사물 선행사를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도 적절하다.
B: Sorry. I'm a stranger here myself.
B: Ok. I will.
B: I think it's illegal.
B: Sure. I'll check your tires right away.
B: Well, I don't mind waiting.
A는 은행 잔고(balance) 확인을 요청했는데 B는 엉뚱하게 타이어(tires)를 점검하겠다고 답해 대화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check라는 단어만 같을 뿐 문맥상 자연스러운 응답이 되지 못한다.
B: Just a few good friends.
B: You can't be serious!
B: Rain check, please.
B: Not that I know of.
B: It's very kind of you to say so.
A가 건배를 제안했는데 B는 나중으로 약속을 미루자는 뜻의 rain check로 답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이다.
rain check는 초대나 제안을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는 표현으로, 건배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B: No thanks. I'm just browsing.
B: Oh, that's all right.
B: It's the third of April.
B: No, it's vacant.
B: Yes, it couldn't be better.
A의 What day is it today?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묻는 질문인데, B는 날짜(4월 3일)로 답해 질문과 응답이 어긋나 자연스럽지 않다.
날짜를 물을 때는 "What is the date today?"라고 물어야 하며, day는 요일을 뜻한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You don't look well. Is something wrong?
B: I don't know. I feel dizzy and I just can't concentrate.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Yeah, I think I should.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된다는 상대에게 오후엔 쉬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하는 말이 들어가야 대화가 이어진다.
빈칸 뒤 대답 "Yeah, I think I should."의 should는 앞에 나온 동사구를 대신 받는 자리이므로, 빈칸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제안·권유하는 문장이어야 한다.
- 음식을 마음껏 들라는 인사나 도와줄까 묻는 말은 몸이 아프다는 상황과 연결되지 않는다.
- 진정하라는 말은 흥분한 상대에게 쓰는 표현이고, 뭘 잘못 먹었느냐는 질문에는 I should로 답할 수 없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It's already 10 o'clock.
B: Really? I guess we lost track of time.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Good idea! We can continue tomorrow.
벌써 10시라는 말에 이어지는 자리이므로 오늘은 이만 끝내자(Let's call it a day.)가 알맞다.
뒤따르는 "Good idea! We can continue tomorrow."가 작업 종료 제안에 대한 동의임을 보여 준다. call it a day는 하던 일을 그날치로 마무리하자는 관용 표현이다.
- "It's been a long day."는 하루가 길었다는 소감일 뿐 제안이 아니어서 Good idea!로 받을 수 없다.
- 여유를 가지라는 조언도 내일 이어서 하자는 대답과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
- 중단한 데서 이어서 하자거나 이제 시작하자는 말은 내일 계속하자는 응답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 Well, I'm afraid I've taken up too much of your time. I'd better go now.
B: Not at all. You can take your time.
A: Thank you very much.
밑줄 친 take your time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뜻이므로 급할 것 없다(You don't have to hurry.)와 의미가 같다.
시간을 너무 빼앗은 것 같아 이만 가겠다는 A에게 B가 "Not at all."로 부인하며 붙인 말이라는 점에서, 상대를 붙잡아 여유를 갖게 하는 배려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지름길을 이용하라거나 시간이 다 됐다는 말은 오히려 서두름을 전제해 반대 의미가 된다.
-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 제시간에 와서 현명하다는 말은 이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Would you mind putting your cell phone on silent mode?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ould you mind ~?는 "~하는 것을 꺼리십니까?"라는 뜻이므로 요청을 받아들일 때는 부정형으로 답해야 하며, Certainly not.이 알맞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수락한다면 "꺼리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고, Certainly not / Not at all / Of course not이 모두 수락을 뜻한다. Yes라고 답하면 거절이 된다는 점이 이 구문의 핵심이다.
- 믿기지 않는다거나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은 놀람·맞장구 표현이어서 부탁에 대한 수락·거절이 되지 못한다.
- 사과하는 말이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묻는 말도 요청의 응답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I got your fax, but two pages are missing.
B: I'm sorr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our machine. ________________________?
A: The second and fifth pages.
B: All right. I'll send them again.
빠진 쪽이 어디인지 되묻는 Which pages are missing이 들어가야 "The second and fifth pages."라는 대답이 이어진다.
빈칸 뒤에 물음표가 있고 응답이 구체적인 쪽수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팩스 두 장이 빠졌다는 지적에 기계 이상을 사과한 뒤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장면이다.
- 몇 쪽이냐고 개수를 묻는 말은 두 번째·다섯 번째라는 서수 답과 어긋난다.
- 줄이 잘렸는지, 인쇄가 뭉개졌는지 묻는 말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은 모두 Yes/No나 승낙으로 받을 질문이어서 쪽수 답과 연결되지 않는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How did you do on your exam?
B: Not very well. The exam was incredibly difficult, and I made a lot of mistakes. In fact,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test.
A: Ge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Anyway, I feel a load off my mind now that the exam was over.
시험 전날 밤을 새웠다는 말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자리이므로 평소에 꾸준히 공부했어야 했다는 말이 알맞다.
should have p.p.는 하지 않은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유감을 나타내는 형태로, 시험이 몹시 어려웠고 실수도 많았다는 상황과 정확히 맞물린다.
- 기말이 코앞이라는 말이나 자신 있게 시험을 보라는 말은 시험이 이미 끝난 시점과 시제가 맞지 않는다.
- 어려운 문제는 건너뛰라는 조언 역시 시험을 치르기 전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상대를 위로하는 감탄사 Gee 뒤에 올 반응으로 어울리지 않고,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다음 대답과도 이어지지 않는다.
빈 칸 A와 B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 Excuse me, but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B: _________(A)__________ Go straight on two blocks, and turn to the right. Then you will find it on the left.
A: Oh, thank you very much, sir.
B: ____________(B)_____________
길 안내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는 Yes, with pleasure.와 감사 인사를 받는 You're welcome.이 짝을 이룬다.
(A) 바로 뒤에 두 블록 직진 후 우회전하라는 구체적인 길 안내가 이어지므로 부탁을 받아들이는 말이 와야 하고, (B)는 "Oh, thank you very much, sir." 다음이므로 감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 "No, thank you."는 사양하는 말이라 상대의 감사 인사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How do you do?"는 처음 만났을 때의 인사이고, 뭐라고 했느냐고 되묻거나 진심이라고 강조하는 말은 길 안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옳은 것은?
Cattle raising is a primary factor in the destruction of the world's remaining tropical rain forests.
- (A) According to a 1991 report prepared for the United Nations, as much as 85 percent of the rangeland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is being destroyed by overgrazing and other problems.
- (B) Since 1960 more than a quarter of all Central American rain forests have been razed to make pastures for cattle.
- (C) The impact of cattle extends well beyond the rain forests.
- (D) In addition, in South America, 38 percent of all the Amazon rain forest cleared has been for cattle ranching.
주어진 문장이 소 사육이 열대우림 파괴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으므로, 중미 우림 → 남미 아마존 → 우림 너머로 확대 → 미국 서부 방목지 순서인 (B) - (D) - (C) - (A)가 자연스럽다.
(B)는 1960년 이후 중미 열대우림의 4분의 1 이상이 소 목초지로 벌목됐다는 직접적인 사례로 주어진 문장을 곧바로 뒷받침하고, (D)는 "In addition"으로 남미 아마존 벌채지의 38%가 소 목장용이었다는 사례를 추가한다.
(C)의 "The impact of cattle extends well beyond the rain forests."는 화제를 우림 밖으로 넓히는 전환 문장이고, (A)는 그 전환을 이어받아 미국 서부 방목지의 85%가 과다 방목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우림 밖 사례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John is easy to please.
That is very surprising news.
Neither of us knows anything about the accident.
Don't forget signing your name before leaving tomorrow.
That book sells extremely well.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잊지 말고 하라는 뜻이므로 forget 뒤에는 to부정사가 와야 하는데 동명사 signing이 쓰여 옳지 않다.
"Don't forget to sign your name before leaving tomorrow."처럼 forget to do 형태로 써야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
I didn't invite any friends to the party.
I have read no books yet.
Any students didn't attend the meeting.
No students were late for class.
The door should be left open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떤 학생들은 ~하지 않았다'는 일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any를 평서문 주어로 써서 부정 동사와 결합시킨 표현은 어색해 옳지 않다.
"Some students did not attend the meeting." 또는 "Not all students attended the meeting."처럼 표현해야 자연스럽다.
다음 중 글의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A] For very young children, play is the chief method of learning. [B] Games like "peek-a-boo" teach babies that parents will come back when they go away. [C] Sometimes parents of young children talk with other parents who have children the same age as their own. [D] Puzzles, blocks, and balls teach hand-eye coordination. [E] They also help children use large and small muscles.
글의 주제는 놀이가 어린아이의 주된 학습 방법이라는 것인데, 또래 아이를 둔 부모들끼리 이야기를 나눈다는 문장만 아이의 놀이·학습과 무관해 흐름에서 벗어난다.
주제문에 이어 "peek-a-boo" 놀이가 아기에게 부모가 떠나도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예, 퍼즐·블록·공이 눈과 손의 협응을 길러 준다는 예, 그것들이 대근육과 소근육 사용까지 돕는다는 보충 설명이 차례로 이어진다.
즉 나머지 문장은 모두 "놀이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로 연결되지만, 부모들 간의 교류를 언급한 문장은 놀이의 교육적 기능과 연결 고리가 없다.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전치사로 옳은 것은?
- I'll come back ______ May 25.
- What's ________ television tonight?
- The train is supposed to arrive _______ time.
구체적 날짜, 방송 매체, 정시 도착이라는 세 자리를 모두 채우는 전치사는 on이다.
구체적인 날짜 앞에는 on을 써서 come back on May 25가 되고, 텔레비전에서 방영 중이라는 뜻은 What's on television tonight?처럼 on television으로 표현한다.
세 번째 문장의 on time은 '정시에'라는 관용구로 '시간 안에'를 뜻하는 in time과 구별해야 한다. in, of, for, at은 각각 한두 자리에만 어울릴 뿐 세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없다.
Let me look that up for you.
I am locked out of my room.
I lost my road in the mountains.
My room needs to be cleaned.
An ambulance will be on the way.
'길을 잃다'는 lose one's way라는 관용표현을 쓰는데 road를 사용해 옳지 않은 번역이다.
"I lost my way in the mountains."로 써야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뜻이 올바르게 전달된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Research suggests that people are motivated to rely on superstitious beliefs when their control over an event is undermined or threatened. A series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superstitious strategies and perceived control. The consistent finding across these studies was that as the likelihood of failure increased, ________________. Researchers concluded that the more salient failure is, the more people use superstitious strategies to explain the failed outcome.
실패 가능성이 커질수록 미신적 믿음의 사용도 함께 늘었다는 뜻의 so did the use of superstitious beliefs가 들어가야 한다.
빈칸 앞이 "as the likelihood of failure increased,"이고, 빈칸 뒤에서 연구자들이 실패가 뚜렷할수록 사람들이 미신적 전략을 더 많이 쓴다고 결론지었으므로 빈칸은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도치 구문 so + 조동사 + 주어는 앞 절의 동사 increased를 대신 받아 "~도 그러했다"를 뜻하므로 문법적으로도 맞는다.
- 사람들이 더 합리적으로 변했다거나 미신 의존이 줄었다는 진술은 결론과 정반대다.
- 성공에 대한 동기가 높아졌다는 진술은 지문이 다루는 미신적 전략의 사용량과 무관하다.
- 미신과 지각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는 진술은 두 변수가 함께 움직였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 자체를 부정한다.
글의 주제로 옳은 것은?
It is easy to study the amounts and kinds of food that people consume.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the food industry — growers, processors, marketers, and restaurateurs — compile sales statistics and keep accurate records. This information not only tells us what people are eating, but also tells us about the changes in attitudes and tastes. Red meat, which used to be the most popular choice for dinner, is no longer an American favorite. Instead, chicken, turkey, and fish have become more popular. Sales of these foods have grea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This is probably a result of the awareness of the dangers of eating food that contains high levels of cholesterol or animal fat. Doctors believe that cholesterol is a threat to human health.
글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미국인의 달라진 식습관이다.
도입부는 미국 농무부와 식품업계가 판매 통계를 집계해 정확한 기록을 남기므로 사람들의 식생활을 연구하기 쉽다고 말한 뒤, 그 자료가 태도와 기호의 변화(changes in attitudes and tastes)까지 알려 준다고 못박는다. 이어 저녁 식사로 가장 인기 있던 붉은 고기가 더는 미국인의 선호 음식이 아니며 닭고기·칠면조·생선의 판매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다는 구체적 변화를 제시한다.
콜레스테롤과 동물성 지방의 위험을 인식하게 된 것은 그 변화의 원인으로 뒤에 덧붙은 설명일 뿐이어서 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
- 위험한 음식을 피하는 방법이나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방법 같은 실용적 조언은 어디에도 없다.
- 미국 식품산업은 통계를 집계하는 주체로 한 번 언급될 뿐 서술 대상이 아니다.
- 음식과 건강의 관계는 마지막 두 문장의 배경에 그쳐 지문 대부분을 포괄하지 못한다.
글의 제목으로 옳은 것은?
Cultural differences in matters of turn-taking in conversation can sometimes lead to conversational breakdown and misinterpretation of intentions. However, in recent studies of many languages, researchers have found empirical evidence for robust universals in human conversation. They found that people take turns in natural conversation in the same basic way in all languages, guided by two main rules: avoid speaking at the same time and avoid silence between turns.
글의 무게중심은 대화의 순서 교대(turn-taking)에 나타나는 보편성에 있다.
첫 문장이 순서 교대의 문화적 차이가 대화 단절과 의도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운을 떼지만, 곧바로 However로 방향을 틀어 여러 언어를 조사한 최근 연구에서 인간 대화의 강력한 보편성(robust universals)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힌다.
결론부는 모든 언어에서 사람들이 같은 기본 방식으로 순서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말하지 않기와 순서 사이의 침묵 피하기라는 두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정리한다.
- 문화적 차이는 뒤집기 위해 깔아 둔 도입일 뿐 결론이 아니다.
- 인류학의 최근 연구 동향이나 효과적인 대화 전략은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 '인간 행동으로서의 대화'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순서 교대라는 초점을 담지 못한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Whether we have freckles, blonde hair, or a certain type of personality can be influenced by genetic factors, but none of these characteristics is bestowed on us at conception any more directly than our ultimate height is. We must make a distinction, then, between what is supplied as our genetic makeup and the kinds of individuals we eventually become. That difference serves as the basis for distinguishing between genotype, a person's constant, inherited genetic endowment, and phenotype, an individual's observable, measurable features,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A given phenotype is the product of complex interactions involving the genotype and the many events that comprise __________.
빈칸에는 한 개인이 겪는 경험이 들어간다.
글은 유전자형(genotype)을 '변하지 않는, 물려받은 유전적 자산'으로, 표현형(phenotype)을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특징과 행동'으로 갈라 놓는다. 주근깨든 금발이든 성격이든 수정 순간에 곧바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앞 문장이 이 구분의 출발점이다.
마지막 문장은 '주어진 표현형은 유전자형과, __________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구조다. 유전자형과 짝을 이루어 대비될 후천적 요소가 필요하고, 수많은 사건이 모여 이루는 것은 곧 한 개인의 경험이다.
- 물려받은 특성은 유전자형을 바꿔 말한 것이어서 대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외모 변화나 이로운 영향, 세계관은 앞에서 세워 둔 선천-후천 대립 구도와 무관하다.
글의 주제로 옳은 것은?
Although you shouldn't rely too heavily on body language alone, there is no denying that it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example, if you have a hunch that someone's lying to you, you can try to force the person to tell you the truth, find evidence such as a paper trail, or perhaps confirm your suspicions with information from a third party. But unless you know the physical tip-offs to dishonesty, you may never think to question someone's truthfulness in the first place. Most people are very uncomfortable lying, so it's not too difficult to spot a lie if you know what to look for. You might not be able to prove your conclusions in a court of law — but then again, you probably won't need to. Once a person's body language has signaled to you that he might be lying, you can confirm your hunch through these other sources if the situation warrants it.
이 글의 주제는 몸짓 언어가 제공하는 정보다.
첫 문장부터 몸짓 언어에만 지나치게 기대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논지를 세운다. 이어 거짓말이 의심될 때 상대를 추궁하거나 서류 흔적을 찾거나 제3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을 들면서도, 거짓의 신체적 신호를 모르면 애초에 상대의 진실성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못박는다.
마무리 역시 몸짓 언어가 거짓 가능성을 알려 준 뒤에야 다른 경로로 심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글 전체가 몸짓 언어의 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한다.
- 몸짓 언어의 기원이나 역사적 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 문화를 넘어선 보편적 특징도 언급되지 않the다.
- 법정은 '법정에서 결론을 입증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한 구절의 장치일 뿐 주제가 아니다.
다음 글에서 사막화(desertification)의 결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As populations grow and consumption increases, desertification is a major problem that, in some cases, is made worse by attempts at improving land management. The problems of encroaching deserts are many: People lose land, drought situations increase,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begins to fail, and not only do rivers dry up but the water quality worsens. Such situations radically change the local ecosystem, impacting on the biodiversity of the land and possibly the carrying capacity.
토지 관리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사막화의 결과가 아니라 사막화를 악화시키는 원인 쪽에 놓여 있다.
글은 인구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사막화가 큰 문제가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토지 관리를 개선하려는 시도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진다(made worse by attempts at improving land management)고 적는다. 원인으로 제시된 항목이므로 결과를 묻는 물음의 답이 된다.
사막이 잠식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지문이 직접 열거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사람들이 토지를 잃고 가뭄 상황이 늘어난다.
-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 강이 마를 뿐 아니라 수질까지 나빠진다.
- 지역 생태계가 급격히 바뀌어 생물다양성과 수용력에 영향을 준다.
빈 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옳은 것은?
Although French, Dutch, Spanish, and English coins were exchanged for goods and services, people in Colonial days got along without much use of money. By bartering, they could exchange a commodity for an article. __________, by making a deal or a swap, a person could obtain the thing he wanted. Book credit was also used to a great extent. By bringing his eggs, produce, or meat to the general store, a person could receive credit from the storekeeper and then buy clothing or implements up to the amount of his credit.
빈칸에는 앞 문장을 바꿔 말할 때 쓰는 In other words가 들어간다.
빈칸 앞은 '물물교환으로 상품을 물건과 교환할 수 있었다'이고 빈칸 뒤는 '거래나 맞바꿈을 함으로써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었다'이다. 표현만 바꾸었을 뿐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환언 관계이므로 재진술 연결어가 필요하다.
인과·대조·시간 전환의 연결어는 두 문장 사이에 새로운 결과나 반대되는 사례, 시간의 이동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변화가 없다. 예시 관계로도 볼 수 없는 것은 뒤 문장이 앞의 하위 사례가 아니라 같은 층위의 되풀이이기 때문이며, 실제 사례는 그다음 상점 외상거래(book credit) 대목에서 따로 이어진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 brain is active in all sleep stages. However, dreams differ from other mental activities in sleep because they are usually story-like. They may be as short as a few seconds or last for many minutes. Dreams may be organized or chaotic, realistic or fantastic, boring or exciting. Sometimes, dreams lead to creative solutions or ideas about waking problems. For example, after trying for days to write a story about good and evil in the same person, author Robert Stevenson supposedly dreamed about a man who drank a magic drink that turned him into a monster. This dream may have inspired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지문은 꿈이 깨어 있을 때 겪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근거는 'Sometimes, dreams lead to creative solutions or ideas about waking problems'이고, 한 사람 안의 선과 악을 다룬 이야기를 며칠씩 쓰려 애쓰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이 마법의 음료를 마시고 괴물이 된 남자를 꿈꿨으며 그 꿈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영감을 주었을 수 있다는 일화가 예시로 붙는다.
- 꿈은 조직적일 수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을 뿐, 꿈을 꾸어 사람이 더 조직적이 된다는 서술은 없다.
- 꿈의 길이는 몇 초처럼 짧을 수도, 여러 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대개 몇 분보다 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소설은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을 뿐 꿈이 작품의 주제라고 하지 않았고, 마법의 음료도 꿈속 이야기일 뿐 작가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글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Here's an opportunity to put your sales ability to work as the owner of your own direct marketing agency. You'll sell ad services and have an international company behind you. Your income will increase, and you will have more time to spend with your family. You will be able to take your vacations when you want to take them. Why work for others when you can work for yourself?
For more information, come to the Business Opportunity Show at the Carlton Hotel from July 23 to July 27. No need to schedule an appointment. Just meet us at Booth 345.
이 글은 독자를 Business Opportunity Show에 오도록 초청하는 광고다.
앞 단락은 직접 마케팅 대행사의 주인이 되어 광고 서비스를 팔면 국제적인 회사가 뒤를 받쳐 주고 수입이 늘며 가족과 보낼 시간과 원하는 시기의 휴가가 생긴다는 이점을 늘어놓아 관심을 끈다. 이는 초청을 위한 유인일 뿐 글이 요구하는 행동이 아니다.
실제 요구는 마지막 단락에 있다. 더 알고 싶으면 칼튼 호텔에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행사로 오라고 하면서, 예약할 필요 없이 345번 부스로 찾아오라고 안내한다. 가족과의 시간이나 휴가, 판매 능력 향상은 홍보 문구일 뿐이고, 면접 일정을 잡거나 휴가 계획을 돕는 글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