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년 『유토피아(Utopia)』를 써서 이상사회ㆍ이상도시 계획에 영향을 준 사람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Thomas More)다. 알렉산더 포프ㆍ조지프 애디슨ㆍ리처드 스틸은 18세기 영국 자연풍경식 정원론을 편 문인들이다.
서원은 본래 강학(講學)을 위해 세워져 초기에는 강당 중심의 공간구성이었고, 후기로 가면서 사당의 제향 기능이 커졌다. 방지(方池) 형태의 연못, 한정된 수종, 완상보다 기능을 앞세운 점경물 도입은 옳은 설명이다.

중문ㆍ탑ㆍ금당ㆍ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놓이고 회랑이 둘러싼 1탑 1금당식 백제 가람은 정림사다. 배치도의 5층 석탑은 정림사지 5층석탑에 해당하며, 미륵사는 3탑 3금당, 황룡사는 1탑 3금당식 배치다.
담양 명옥헌은 조성 당시의 공간구성을 담은 옛 그림이 전하지 않는다. 담양 소쇄원은 「소쇄원도」, 강진 다산초당은 「다산초당도」, 함안 무기연당은 「하환정도(何換亭圖)」가 남아 있어 원형 고증 자료로 쓰인다.
보스턴 공원체계는 옴스테드가 하천ㆍ습지를 따라 공원과 파크웨이를 하나로 이은 최초의 대도시 공원체계로, 흔히 에메랄드 목걸이(Emerald Necklace)로 불린다. 이후 미국 도시공원화 운동의 본보기가 되었다.
선암사 승선교, 세연정 비홍교, 광한루 오작교는 모두 돌로 쌓은 석교인 반면, 경복궁 향원정 취향교는 나무로 만든 목교다.
궁남지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무왕 35년(서기 634년) "궁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 리 밖에서 물을 끌어들였으며 사방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가운데 방장선산을 본뜬 섬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평면이 부채꼴(선형)인 정자는 창덕궁 후원의 관람정과 중국 졸정원의 여수동좌헌이다. 향원정은 육각형, 청암정은 방형계, 광풍각은 장방형 평면이다.
박흥생의 『촬요신서』는 조선 초기의 농서ㆍ원예서여서 중국 원림 저서가 아니다. 계성의 『원야』, 문진형의 『장물지』, 이어의 『한정우기』가 중국 원림 조성을 다룬 대표 저작이다.

침전조 정원에서 연못가에 물 위로 내밀어 세운 건물이 조전(釣殿)으로, 낚시와 뱃놀이를 하고 사계의 경관을 즐기던 곳이다. 야리미즈는 침전 앞으로 끌어들인 실개천을 말한다.
park는 울타리를 둘러 짐승을 가둬 기르던 중세 영주의 사냥터(수렵장)를 뜻하던 말에서 왔다. 이 사유 수렵원이 뒤에 시민에게 개방되면서 오늘날의 공원 개념으로 이어졌다.
수미산은 백제의 노자공(路子工)이 일본 스이코천황의 궁궐 남정(南庭)에 오교(다리)와 함께 만든 것이다. 계리궁은 17세기 에도시대 정원이라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
알베르티가 『건축론』에서 든 별장 부지선정 요소는 전망ㆍ일조(태양)ㆍ풍향ㆍ수원ㆍ배수 등 입지의 물리적 조건이다. 수림(樹林)은 그가 제시한 부지선정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부를 마르크스는 20세기 브라질의 조경가로, 남미 자생식물과 강렬한 색채ㆍ지피식물ㆍ포장ㆍ물로 추상회화적 패턴을 만들어 열대경관을 새롭게 주목받게 했다. 바로크나 도시미화운동과는 시대도 성격도 다르다.
에도시대 지천회유식 정원의 대표작은 계리궁(가쓰라리큐)과 수학원이궁(슈가쿠인리큐)이다. 대선원ㆍ대덕사는 무로마치기 고산수, 서방사ㆍ서천사는 가마쿠라기 정원이다.
광한루라는 이름은 누각의 아름다움을 달나라 궁전 광한청허부에 빗대어 전라관찰사 정인지(鄭麟趾)가 붙인 것이다. 황희가 세운 광통루가 그 전신이고, 오작교는 남원부사 장의국이 놓았다.

한나라 장안 서쪽 위수 가에 두었고 둘레 300여 리에 이궁 70여 개소, 각지에서 헌납받은 화목 3,000여 종, 곤명호를 비롯한 6개 대호수를 갖춘 곳은 상림원(上林苑)이다. 화림원은 위ㆍ진 시대, 구성궁ㆍ온천궁은 당대의 이궁이다.
베르사유 궁원의 방사상 축선과 비스타, 대운하 중심의 기하학적 구성은 워싱턴 D.C.의 랑팡 계획과 파리 오스만 개조계획에 그대로 이어져 바로크식 도시계획 구조의 원형이 되었다.
클로이스터 가든은 교회 남쪽에 붙은 회랑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중정으로, 직교하는 두 원로가 넷으로 나누고 그 교차점에 우물이나 분수를 두었다. 커넬(수로)을 중심축으로 삼는 것은 이슬람 파라다이스 가든의 수법이다.
영롱장(玲瓏牆)은 벽돌ㆍ기와 등을 엇갈리게 쌓아 구멍이 뚫리게 만들어 담 너머가 비쳐 보이도록 한 담이다. 화문장은 문양을 넣은 꽃담, 곡장은 무덤이나 건물 뒤를 둘러싼 나지막한 담이다.
미기후는 지형ㆍ지표조건에 따라 계획구역 안에서만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여서 태양열(일사), 공기유통(바람), 안개ㆍ서리 피해지역 등을 조사한다. 강우량은 계획구역이 속한 지역 전반의 기후자료로 다루는 항목이다.
차양에 의한 냉난방 에너지 절약효과가 가장 큰 식재 방위는 오후의 강한 일사가 들어오는 서향(남서향)이다. 동향은 기온이 낮은 오전 일사를 받는 쪽이어서 차양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없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는 공원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을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가 대상이다.
차도 폭을 넓히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면 차량 속도가 빨라져 보행 안전은 오히려 나빠진다. 단지 내 접근로는 폭을 좁히고 굴곡을 주어 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레오폴드는 하천 경관을 평가하면서 어떤 인자값이 다른 대상지에 비해 얼마나 드문지를 나타내는 특이성비(uniqueness ratio)로 상대적 가치를 계량화했다. 경관 자체를 자원으로 보고 등급화한다는 점에서 경관자원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공사설계서, 사용ㆍ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서, 소유자ㆍ관계인의 주소ㆍ성명 기재서류, 녹지의 관리방법 기재서류,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다섯 가지다. 공사비 내역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m2이하가 되도록 할 것」와 「변전소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지상에 설치할 것」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지구대ㆍ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을 430제곱미터 이하로 정하고 있어 116제곱미터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에 설치할 것은 같은 별표의 기준 그대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셋으로만 세분된다. 공원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은 ①군사목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으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타당성 검토 결과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 해제ㆍ구역 축소를 허용한다. 연구를 위한 사유는 규정에 없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육상ㆍ해양생태계 관찰활동과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ㆍ멸종위기종 현장 탐방은 자연생태 체험사업에 속한다. 반면 주민지원은 전문가 양성ㆍ교육홍보ㆍ모니터링ㆍ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부대사업으로 분류된다.
ASLA가 열거하는 조경업무 유형에는 도시설계(urban design), 실내조경(interior landscapes), 기념물(monuments)을 비롯해 공원ㆍ레크리에이션, 주거단지, 역사보존ㆍ복원, 교통시설 등이 들어간다. infrastructure(기반시설)는 독립된 업무 유형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는 "대체자연"을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연유보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개발되지 않은 지역, 생물자원은 이용가치가 있는 생물체 등을 가리킨다.
방형구법은 일정 크기의 사각 조사구를 식분 안에 배치해 종조성ㆍ피도를 재는 방법이다. 지형의 고저 변화에 따른 식생 분포의 연속적 변화를 볼 때는 방형구가 아니라 띠 모양으로 조사하는 대상법(belt transect)을 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생활환경 분야 세부항목은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 위생ㆍ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다. 인구와 주거는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토양은 토지환경 분야에 속한다.
뉴어바니즘은 자동차에 의존한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확산(스프롤)을 문제로 보고 기존 도심과 근린주구를 압축ㆍ복합적으로 재생하려는 운동이다. 따라서 도시외곽의 고밀화를 지향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생태적 수용력은 동물ㆍ식물ㆍ토양ㆍ수질 등 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이용 수준을 말한다. 행락경험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은 사회적(심리적) 수용력으로 구분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 합리화ㆍ기능 증진ㆍ미관 개선ㆍ양호한 환경 확보를 목표로,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구역 전체를 다루는 상위계획이다.
옥상은 방수ㆍ배수ㆍ저수 설비가 건축 단계에서 이미 갖춰지지만, 식물을 심으면 얕은 토심 탓에 자연 강우만으로는 생육수분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식물생육과 관련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물처리 방식은 관수(灌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자동차경주장업의 부대시설 부지 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은 어린이공원을 유치거리 250미터 이하, 규모 1천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유치거리 500미터ㆍ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기준이다.
오행 배색에서 파랑(靑)은 나무(木)에 해당하고 쇠(金)는 흰색(白)이다. 나머지 빨강-불(火), 노랑-흙(土), 검정-물(水)은 오정색 배당과 일치한다.
기본계획(master plan)은 토지이용ㆍ동선ㆍ시설물배치ㆍ식재ㆍ하부구조ㆍ집행계획처럼 부지 전체의 골격을 정하는 단계다. 시설물상세계획은 재료ㆍ치수ㆍ공법을 확정하는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단계의 내용이므로 기본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평면도는 대상지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전반적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재료ㆍ공법ㆍ치수를 확대된 축척으로 자세히 기입해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도면은 상세도(시공상세도)다.
명목척은 사물이나 특성을 구분하려고 고유번호(기호)를 붙일 뿐 크기ㆍ순서의 의미가 없는 척도다. 순서척은 서열, 등간척은 간격의 동일성, 비례척은 절대영점과 비율까지 갖는다.
일시적ㆍ순간적 경관은 기상ㆍ빛ㆍ동물의 출현처럼 시간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관이다. 잔디밭에 놓인 수석은 고정된 대상이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경설계기준상 체육공원의 운동시설은 공원 전면적의 50% 내외를 차지하도록 하고, 오전ㆍ오후 역광을 피하도록 주축을 남-북 방향으로 배치한다. 보기의 "80% 이내ㆍ동-서 방향"은 면적과 방위가 모두 어긋난다.
천정을 높이거나 외부로 시선을 열면 공간이 확대되어 보이고, 적절한 칸막이는 개인 영역을 확보해 혼잡감을 덜어 준다. 반대로 장방형을 정방형으로 바꾸면 시선이 뻗어나갈 방향과 깊이감이 줄어 밀집감이 더 커진다.

그림은 계곡ㆍ능선이 좁은 간격으로 급하게 반복되는 지형과 넓고 완만한 지형을 나란히 놓아, 지형의 규모와 폭이 만들어내는 경관 리듬의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구릉성 산지에서 계곡과 능선의 크기ㆍ폭은 경관의 지각적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설계가ㆍ작가ㆍ엔지니어가 공동 참여해 도시공간에 조형물을 만들고, 조경공간 전체를 하나의 통일적 조형 군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환경조각의 특징이다. 수퍼그래픽은 건물 벽면 등에 그리는 대형 평면 그래픽이라 입체 조형물을 전제로 한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에서 장애인전용은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이다. 같은 표에서 일반형은 2.5m×5.0m, 경형은 2.0m×3.6m, 이륜자동차전용은 1.0m×2.3m다.

정면도를 중심으로 좌측에 우측면도, 우측에 좌측면도가 놓이고 위에 저면도, 아래에 평면도가 오는 배치는 제1각법이다. 제3각법은 보는 방향과 같은 쪽에 투상도를 두어 위에 평면도, 우측에 우측면도가 배치된다.

식물뿌리의 생육을 위한 토양에 더해 관수시설ㆍ배수시설ㆍ차단층ㆍ지반보강 자재까지 아우르는 개념이 식재기반이다. 인공지반은 건축물 옥상처럼 구조물 위에 조성된 지반을, 원지반은 절토ㆍ성토 이전의 본래 지반을 뜻한다.
스카이라인은 건축물의 높이와 입면 실루엣이 만드는 윤곽이므로 건축물 높이, 높이를 좌우하는 용적률, 입면의 가림 정도를 나타내는 입면차폐도가 직접 지표가 된다. 가구(街區) 크기는 가로망의 평면 분할 단위여서 높이 형성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오스트발트 색상환은 헤링의 반대색설 4원색(노랑ㆍ남색ㆍ빨강ㆍ청록)에 중간색을 넣어 8색으로, 다시 각 색을 3분할해 24색상으로 구성한다. 100색상을 쓰는 것은 오스트발트가 아니라 먼셀 색상환이다.
속도감은 명도와 채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지각되므로 높은 명도의 밝은 색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느껴진다. 장파장(난색) 계열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서도 속도는 빠르게 지각되며, 주황색 운동복이 상대를 위축시킨다는 설명도 여기서 나온다.
표제란에는 공사명ㆍ도면명ㆍ축척ㆍ작성일ㆍ작성자ㆍ도면번호처럼 도면 자체를 식별하는 정보를 적는다. 예정공정은 공정표에 담기는 공정관리 정보라 도면 표제란에 넣기에는 부적합하다.

A는 대상의 존재나 형상이 보이기 쉬운 정도이므로 시인성(명시성), B는 여러 대상 가운데 어느 색이 먼저 눈에 띄는지를 뜻하는 유목성(주목성), C는 색차로 정보의 차이를 구별해 전달하는 식별성이다.
리튼의 산림경관 유형 중 지형경관(feature landscape)은 지형 자체가 특이해 관찰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경관의 지표(landmark) 구실을 하는 유형이다. 파노라마경관은 시야가 트인 조망, 위요경관은 둘러싸인 공간, 초점경관은 시선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경관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은 접근로의 기울기를 18분의 1 이하로 하고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만 12분의 1까지 완화하도록 정한다. 유효폭 1.2m 이상,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 차도 경계에 연석ㆍ울타리 설치는 모두 같은 별표의 기준과 일치한다.

같은 계단 그림이 보기에 따라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들어가 보이기도 하는 현상은 반전 실체의 착시(슈뢰더 계단)다. 도형과 배경의 깊이(요철) 관계가 뒤집혀 지각되는 것이 특징이다.
송악의 과명은 두릅나무과(Araliaceae)이며 포도과가 아니다. 상록활엽 만경목(덩굴성)이라는 나머지 설명 자체는 맞다.
녹음수는 여름에 짙은 그늘을 만들고 겨울에는 잎이 져 햇빛을 통과시켜야 하므로 상록활엽수보다 낙엽활엽수가 적합하다. 수관폭이 넓을 것, 지하고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교목일 것, 답압에 견딜 것이라는 나머지 조건은 옳다.
종자의 효율은 순량률 × 발아율로 구한다. 순량률은 , 발아율은 이므로 효율은 , 즉 25%다.
배기가스의 아황산가스ㆍ오존에 약한 대표 수종이 소나무ㆍ단풍나무ㆍ튤립나무다. 향나무ㆍ은행나무ㆍ녹나무ㆍ측백나무ㆍ벽오동ㆍ양버즘나무ㆍ무궁화 등은 대기오염에 비교적 강해 가로수나 공단 완충식재에 쓰인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매화마름(Ranunculus kazusensis)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식물이므로 Ⅰ급에 속하지 않는다.
광릉요강꽃, 섬개야광나무, 나도풍란은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식물이다.
흉고직경(B)은 지상 1.2m 높이의 줄기 굵기이며, 쌍간 이상이면 각 수간 흉고직경 합의 70%가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 그 값을 채택한다. 수고는 도장지를 제외하고, 수관폭은 타원형이면 최대ㆍ최소 수관폭의 평균, 수관길이는 최대길이로 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리다.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고온에서 팽창시킨 것으로 통기성ㆍ투수성은 좋지만 염기치환용량(CEC)이 거의 없어 보비성이 낮다. 층 사이에 양분을 붙들어 보비성이 큰 경량재는 버미큘라이트다.
팽나무의 학명은 Celtis sinensis다. Zelkova serrata는 느티나무, Ulmus davidiana는 느릅나무, Aphananthe aspera는 푸조나무로 모두 같은 느릅나무과지만 다른 종이다.
콜히친은 세포분열 때 방추사 형성을 막아 염색체를 배가(배수체 유도)시키는 육종용 약제라 개화결실 촉진에는 쓰지 않는다. 절목법ㆍ환상박피는 동화물질을 지상부에 머무르게 해 화아분화를 돕고, 지베렐린은 화아 형성ㆍ개화를 촉진한다.

㉣의 줄기 유관속 배열이 서로 뒤바뀌었다. 쌍자엽식물은 유관속이 환상(둥근 고리 모양)으로 배열되고 그 사이에 형성층이 있어 부피생장을 하며, 단자엽식물은 유관속이 산재(불규칙하게 흩어짐)하고 형성층이 없다.
도시생태계는 포장ㆍ건축으로 서식처가 단순해지고 귀화식물과 잡식성 동물이 우점하면서 생물종 다양성은 오히려 감소한다. 원예종이 늘어도 소수 종에 편중될 뿐 자생 생물상의 다양성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자생수종은 향토 환경에 적응해 관리비가 적게 들고 주변 지형ㆍ식생과 잘 어울리지만, 대량 생산ㆍ유통 기반이 약해 필요한 규격의 묘목을 항상 구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자생수종의 대표적 제약이다.
멀구슬나무(Melia azedarach)만 2~3회 깃꼴겹잎이다. 가죽나무(Ailanthus altissima)ㆍ쉬나무(Euodia daniellii)ㆍ황벽나무(Phellodendron amurense)는 모두 1회 홀수깃꼴겹잎이다.
고로쇠나무(Acer pictum subsp. mono)는 가을에 노란색으로 물든다. 개옻나무(Rhus trichocarpa)ㆍ산벚나무(Prunus sargentii)ㆍ감나무(Diospyros kaki)는 붉은 단풍을 대표하는 수종이다.
브라운-블랑케 식생조사의 최소면적은 군락의 층위 구조가 클수록 넓어져 교목림은 150~500㎡를 표준으로 한다. 관목림은 50~200㎡, 초원은 50~100㎡ 정도다.
비오톱은 여러 생물의 서식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천 둔치에는 수목만이 아니라 초본ㆍ정수식물 등을 함께 심어 다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식이식물 배식, 자생식물 우선 이용, 굴곡ㆍ수심의 다양화는 모두 적절한 방안이다.
개체 단위의 배식에서 벗어나 자연 식생의 종 조성과 층위 구조를 재현하도록 무리 지어 심는 생태학적 식재수법이 군락식재다. 사실식재는 자연 경관을 사실적으로 모방하는 수법, 기교식재는 형태미를 노린 인위적 수법이다.
Campsis grandiflora는 능소화로 구조물을 타고 오르는 덩굴식물이라 그늘을 드리우는 정자목이 될 수 없다. 회화나무(Sophora japonica)ㆍ느티나무(Zelkova serrata)ㆍ팽나무(Celtis sinensis)가 우리나라 마을 정자목의 대표 수종이다.
자작나무는 수관이 성기고 잎이 작아 그늘이 엷어 녹음수로는 부적당하고, 흰 수피를 살린 경관수ㆍ대비 효과용으로 쓴다. 극양수이고 도시공해에 약한 점, 삼각상 난형에 치아상 거치가 있는 낙엽잎이라는 설명은 맞다.
모집단을 Plot이라는 층(strata)으로 나눈 뒤 각 층에서 일정 수(2개체씩)를 뽑았으므로 층화표본추출법이다. 단순표본추출은 층 구분 없이 전체에서 무작위로 뽑고, 집락추출은 일부 Plot을 통째로 골라 그 안을 전수 조사한다.
조적공사는 벽체의 수직 기준선과 켜 수(단 높이)ㆍ개구부 위치를 표시해야 하므로 벽 모서리에 세로규준틀을 세운다. 수평규준틀은 기초ㆍ토공사에서 건물의 평면 위치와 기준 높이를 표시할 때 쓴다.
줄기가 둘 이상이면 각 수간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 그 70% 값을 규격으로 채택하고,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대로 쓴다. 합계 전부나 단순 평균을 쓰지 않는다.
트럭크레인은 자재를 들어 올려 옮기는 양중(揚重)장비다. 불도저(굴착ㆍ밀어내기), 스크레이퍼(굴착ㆍ적재ㆍ운반), 그레이더(정지ㆍ마무리)는 모두 토공 전용 장비다.
다진 뒤의 성토량은 원지반(자연상태) 토량에 다짐 후 토량환산계수 C만 곱하면 된다. L은 흐트러진 상태의 운반계획용 계수라 여기서는 쓰지 않는다. 이므로 4620㎥다.

발광색이 노란색(황등색)이고 전기효율이 높으며 투과력이 좋아 멀리까지 비치고 곤충이 모여들지 않는 광원은 고압나트륨등이다. 메탈할라이드등은 연색성 좋은 백색광, 할로겐등은 효율이 낮은 백열계 광원이라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종단경사 7% 이상일 때 제한길이를 120m 이하로 정한다(200m가 아니다). 근거법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 점, 자전거도로 폭 1.5m 이상(제5조), 자전거전용도로 설계속도 시속 30km 이상(제4조)은 모두 규칙과 일치한다.
편경사는 곡선부에서 생기는 원심력을 상쇄하려고 두는 것이므로, 곡선반경이 클수록 원심력이 작아져 필요한 편경사도 작아진다. 즉 편경사와 곡선반경은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다.

A점은 예정진도선 위쪽의 상부허용한계선마저 벗어나 있다. 인력ㆍ자재를 필요 이상으로 앞당겨 투입했다는 뜻이어서 원가 면에서 비경제적이므로, 공정을 늦춰 허용한계 안으로 되돌리는 조정이 필요하다.
계약은 발주자가 입찰 내용을 알리는 공고 → 시공자의 입찰 → 낙찰자 결정인 낙찰 →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파선(점선) 화살표는 작업량도 소요시간도 없이 작업 간 선후 관계만 나타내는 더미(dummy)다. 실선 화살표가 작업(activity), 원(○)이 결합점(event)이며 화살표 아래 숫자가 소요기간이다.
소단은 점검 통로이자 배수시설 자리로 쓰이므로 횡단경사는 물이 흐를 정도의 완경사(통상 5% 내외)로 둔다. 20~30%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만큼 급해 소단의 기능을 잃는다. 유수거리 단축, 사면 경사 완화, 유속 저감은 모두 소단의 목적이 맞다.

평균단면법은 인접한 두 등고선 면적의 평균에 등고선 간격 5m를 곱해 층별로 더한다. 정상은 평평하다고 보아 210m 위쪽은 계산에서 뺀다.
연직시공이음은 거푸집을 되도록 빨리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쇠솔질ㆍ쪼아내기로 표면을 거칠게 해야 새 콘크리트와 잘 붙는다. 여름철 1~2일씩 늦게 떼면 이음면이 이미 굳어 레이턴스 제거와 거칠게 하기가 어려워진다.
함수비는 물의 무게를 흙 입자(고체)의 무게로 나눈 백분율이다. 흙의 체적으로 나누는 식은 함수비가 아니며, 물의 무게를 흙 전체 중량으로 나눈 값은 함수율이다.

등분포하중의 합력은 이고 작용점은 A에서 오른쪽 15m 지점, 집중하중 5kN은 A에서 왼쪽 10m 지점에 있다. A점 모멘트 평형에서 이므로 이다(검산: ).

방사식은 배수구역이 넓어 한 곳으로 모으기 어려울 때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바깥쪽으로 방사상 배수하는 계통이다. 관로가 짧고 관경이 작아 공사비가 절감되는 대신 처리장 수가 늘어난다.
기계경비의 노무비는 노임 × 수량 × 1일작업시간 × 월급여(상여계수) × 작업일수(휴지계수)로 산정한다. 운전원 임금에 투입 인원과 하루 작업시간을 곱한 뒤 상여금과 휴지일을 반영하는 구조다. 시간당작업량ㆍ작업효율은 기계의 시공능력(작업량)을 구할 때 쓰는 값이라 노무비 산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연성(ductility)은 탄성한계를 넘는 힘을 받아도 파괴되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다. 전성은 얇게 퍼지는 성질, 취성은 작은 변형에도 갑자기 깨지는 성질, 인성은 충격에 견디는 질긴 성질이다.
섬유포화점(함수율 약 30%) 이하로 내려가면 세포벽의 결합수가 빠지면서 목재가 수축하고 조직이 치밀해져 강도는 증가한다. 반면 점성이 줄어 충격에 견디는 인성은 감소해 잘 부러지게 된다.

이 식은 필요한 노면조도를 얻기 위해 램프 한 개가 내야 할 광속을 구하는 형태이므로 는 사용 광원 한 개당 광속(lm)이다. 노면의 평균조도는 , 조명률은 , 광원의 열수는 으로 각각 따로 표기되어 있다.
원인이 pH 5.0의 산성토양이므로 탄산석회로 산도를 교정하고 산성화를 부추기는 질소비료 과용을 피하며 배수를 개선해야 한다. 황산칼륨은 남는 황산근이 토양을 더 산성으로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대책이 될 수 없다.
긴 물건을 세로로 매달면 무게중심이 높아지고 흔들려 낙하ㆍ충돌 위험이 커지므로, 원칙적으로 가로(수평)로 매달아 안정시킨다. 중심 위치에 훅 걸기, 진동을 손으로 멈추지 않기, 능력에 여유 있는 용구 사용은 모두 옳은 수칙이다.
목재 시설물 점검은 부재의 절단ㆍ부패, 도장 상태처럼 재료의 손상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용 목적은 설계 단계에서 이미 정해지는 사항이라 점검 항목과는 관련이 적다.
몬모릴로나이트는 2:1형 팽창성 점토광물로 층 사이까지 양이온을 흡착해 CEC가 가장 크다(약 80~150cmol/kg). 카올리나이트는 1:1형 비팽창성이라 가장 작고(3~15cmol/kg), 일라이트ㆍ클로라이트는 그 중간이다.
유기물 속 유기태 질소가 미생물 분해로 암모늄태ㆍ질산태 같은 무기태 질소로 바뀌는 과정이 무기화작용이다. 반대로 미생물이 무기태 질소를 흡수해 자기 몸의 유기물로 붙들어 두는 것이 고정화작용이며, 그 결과 작물이 쓸 질소가 모자라는 것이 질소기아현상이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의 병원체는 파이토플라스마로, 담배장님노린재 등 흡즙성 곤충이 옮기는 충매전염을 한다. 따라서 방제는 매개충 구제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간주사를 함께 한다.
텐시오미터는 다공질 컵 안의 물이 토양으로 빨려 나갈 때 생기는 부압을 재어 토양의 수분장력(수분퍼텐셜)을 측정하는 기기다. 값이 클수록 토양이 물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 식물이 흡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잣나무 털녹병균은 중간기주인 송이풀ㆍ까치밥나무와 잣나무 사이를 포자가 바람을 타고 오가며 퍼지는 공기(바람) 전반성 병원균이다. 물에 의한 전반은 모잘록병균ㆍ역병균처럼 관수나 빗물의 흐름을 따라 옮겨가는 병원균이 해당한다.
같은 약량에서 작물은 견디고 잡초만 죽는 성질이 제초제의 선택성이다. 저항성ㆍ내성은 원래 죽어야 할 잡초가 약제를 견디게 된 성질이고, 감수성은 약제에 잘 죽는 정도를 뜻한다.
장식문주 상단에 파는 홈은 물끊기(물흘림) 홈으로, 빗물이 기둥 면을 타고 흘러내려 생기는 오염ㆍ백화ㆍ동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장식적 효과를 주려고 두는 것이 아니다.
자금관리는 공사계약서(수입 조건)ㆍ실행예산서(지출 계획)ㆍ공정표(투입 시기)를 맞춰 자금 수지를 예측하는 일이다. 작업표준서는 작업 방법과 품질을 규정하는 시공(품질)관리 자료라 자금관리 기본자료에 들어가지 않는다.
멀칭은 지표를 덮어 태양열의 복사와 반사를 줄여 지온 변화를 완화한다. 토양 침식과 수분 손실 방지, 토양구조 개선, 염분 농도 조절은 멀칭의 기대 효과가 맞다.
클레이 포장 보수에서 배합토를 깔고 다진 뒤 표면에 뿌리는 표층안정제는 1㎡당 0.5kg 수준이므로 5kg은 10배 과다하다. 답압 시 살수, 염화마그네슘ㆍ염화칼슘계 안정제 사용, 진동롤러ㆍ콤팩터ㆍ간이롤러 다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밤나무혹벌 성충은 주광성이 없고 눈(芽) 속에 산란한 뒤 유충이 벌레혹 안에서 생활하므로 불빛으로 유인하는 등화유살법이 통하지 않는다. 내충성 품종 식재, 기생봉(남색긴꼬리좀벌 등) 이용, 피해 눈ㆍ벌레혹 제거 후 소각이 실효 있는 방제법이다.

바닥에 널린 공구에 걸려 넘어져 통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고이므로 사고유형은 전도(넘어짐)다. 낙하는 물체가 떨어져 맞는 경우, 충돌은 사람이 물체에 부딪치는 경우로 구분한다.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는 1895년 영국에서 로버트 헌터, 옥타비아 힐, 캐논 하드윅 론즐리 3인이 창립한 단체로, 시민의 기부금으로 자연ㆍ역사환경을 사들여 영구 보전한다. 반달리즘(Vandalism)은 문화재나 공공시설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합성수지재는 자외선에 의한 변색ㆍ열화와 강도 부족으로 옥외에 오래 노출되는 표지판의 문자판이나 지주 재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목재ㆍ석재ㆍ금속재는 내후성과 강도가 확보되어 널리 쓰인다.
Colletotrichum(탄저병균)은 분생포자가 빗물 튀김과 바람으로 잎ㆍ열매에 퍼지는 공기전염성 병원균이다. Rhizoctonia, Pythium, Fusarium은 토양 속에서 오래 살아남아 뿌리와 지제부를 침해하는 대표적 토양전염성 병원체다.
줄기의 같은 높이에서 서로 마주보며 반대 방향으로 자란 가지를 대생지(對生枝)라 한다. 윤생지는 한 마디에서 셋 이상이 돌려나기로 난 가지, 평행지는 두 가지가 나란히 자란 가지, 도장지는 웃자란 가지다.
토분성(dustability)은 살분할 때 분제 입자가 살분기의 분출구로 잘 미끄러져 나가는 성질을 말한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부착성(작물에 달라붙는 성질), 비산성(풍압으로 목표까지 날아가는 성질), 안정성(저장 중 분해ㆍ응집이 없는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