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워드(Greensward) 안은 옴스테드와 보가 뉴욕 센트럴파크 현상공모에 당선된 계획안이다. 버컨헤드 파크는 1843년 착공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최초의 공적 공원으로 조셉 팩스턴이 설계했고, 넓은 초원·마찻길·연못·산책로를 갖춰 뒷날 옴스테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매대(梅臺)는 소쇄원 애양단 옆 화계의 이름이지 세연정의 시설이 아니다. 보길도 세연정 일원에는 무희가 춤추던 동대·서대가 있으며, 서석지의 옥성대와 도산서원의 천광운영대는 각각 그 정원에 실재하는 대(臺)다.
최초의 광역공원계통은 옴스테드의 보스턴 공원계통(에메랄드 넥클리스)이다. T.V.A는 1933년 테네시강 유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최초의 광역지역계획이자 수자원개발·지역개발의 효시로, 댐과 저수지 주변 계획에 조경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빌라 래디어스(빛나는 도시)는 주거를 고층·고밀로 집약해 지상을 오픈스페이스로 비우는 구상이므로 저층 주거의 쾌적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격자형 가로 구조와 토지이용의 위계(주종) 설정, 녹지 확보는 이 안의 핵심 내용이다.
동궁과 월지는 건물이 늘어선 서안·남안이 직선이고, 북안과 동안은 굴곡이 심한 곡선으로 만들어 바다와 무산십이봉을 상징했다. 못 바닥은 강회로 다져 방수했고, 조영 기록은 삼국사기와 동사강목에서 확인된다.
일본의 작정서 축산정조전(築山庭造傳)의 저자는 기타무라 엔킨(北村援琴)이며 후편은 아키사토 리토가 썼다. 소굴원주(고보리 엔슈)는 가쓰라리큐 등에 관여한 다도가·작정가일 뿐 이 책의 저자가 아니다. 귤준망-작정기, 문진형-장물지, 서유구-임원경제지는 옳은 연결이다.
설문해자는 원(園)을 과수를 심는 곳, 포(圃)를 채소 심는 곳, 유(囿)를 담을 둘러 짐승을 기르는 곳으로 풀이한다. 정(旌)은 깃발을 뜻하는 글자로 정원과 무관하다.
축경(縮景)은 자연 경관을 작게 줄여 정원 안에 재현하는 일본 정원의 조성 기법이어서, 누정에서 주변 경관을 어떻게 취해 감상할 것인가를 다루는 경관처리 기법과 성격이 다르다. 허(墟), 취경·다경, 팔경은 모두 누정에서 경관을 끌어들이고 이름 붙여 즐기는 방식이다.
태호석의 품평 기준은 수(瘦)·추(皺)·누(漏)·투(透) 네 가지로, 여위고 주름지고 구멍이 통하며 비쳐 보이는 돌을 상품으로 쳤다. 경(景)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 르 비콩트(Vaux-le-Vicomte)는 르 노트르·르 보·르 브룅이 함께 완성한 최초의 본격 평면기하학식 정원으로, 건축보다 정원이 압도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를 본 루이 14세가 같은 팀에게 베르사유를 맡겼다.
보기 넷 중 르 노트르가 손댄 곳은 퐁텐블로로, 왕의 화단이라 불리는 대화단을 정비했고 연못과 분수·대수로·캐스케이드가 갖춰져 있다. 말메종은 조세핀의 정원, 에르메농빌과 프티 트리아농은 18세기 영국풍 자연풍경식 정원이다.
창덕궁 금천교(1411)는 홍예 기반석 위에 석수를 두었는데 남쪽은 해태(해치), 북쪽은 거북이다. 현존 궁궐 돌다리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명당수가 흐르는 어구에서 궁궐을 지키는 상징이다.
서로마 붕괴 뒤 중세 초기의 정원 문화는 수도원(修道院)이 이어받았다. 회랑으로 둘러싸인 중정(클로이스터 가든)과 약초원·채소원 같은 실용 정원이 특징이며, 성관(城館) 정원은 중세 후기에 발달한다.
익청헌(益淸軒)의 익청은 주돈이 애련설의 구절 향원익청(香遠益淸)에서 딴 이름으로, 보길도 세연정에 걸렸던 편액이다. 동천석실은 산중 바위 위의 서재, 낙서재는 강학·거처 공간, 녹우당은 해남 종택이어서 애련설과 무관하다.
토피어리·미로(maze)·총림을 대규모로 쓰고 비밀분천·경악분천·물 풍금 같은 물의 기교(水戲)를 즐긴 것은 바로크 정원의 특징이다. 이탈리아 바로크 빌라에서 시작해 유럽 각지로 퍼졌다.
파르테논은 기둥의 엔타시스와 스타일로베이트의 미세한 볼록 곡선처럼 착시를 적극적으로 교정한 건축이므로 착시현상을 무시했다는 설명이 틀리다. 비례(황금비)와 균제(symmetria) 원리를 적용한 것은 맞다.
이니고 토마스(Inigo Thomas)는 19세기 말 블롬필드와 함께 정형식 정원의 부활을 주장한 인물이다. 샤프츠베리·애디슨·포프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불규칙성을 옹호하는 글로 영국 풍경식 정원의 사상적 토대를 놓았다.
동양 정원은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그 형상을 그대로 끌어들이는 자연순응적 조성이 원리다. 간접적 자연 관찰과 정형적 인공미 원칙에 기반한다는 설명은 서양 정형식 정원의 특징이다.
야리미즈는 정원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얕고 구불구불하게 흐르도록 만든 인공적 계류다. 신덴즈쿠리 정원에서 침전 앞을 지나 연못으로 흘러들게 한 것이 전형이며, 샘이나 폭포·연지와는 형태가 다르다.
고대 이집트는 해가 지는 서쪽을 죽음의 세계로 보아 나일강 서안에 장제신전(분묘)을 두고, 해가 뜨는 동안에 예배신전을 두었다. 카르나크·룩소르 신전이 동안, 왕가의 계곡과 하트셉수트 장제전이 서안에 있는 배치가 그 예다.
제조업 인구는 명이므로 순수 공업용지는 다. 공공용지율 40%를 반영해 가 총 소요면적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요건을 소공원·어린이공원은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주민 500명 이상, 그 밖의 공원은 500m 이내 주민 2천명 이상으로 정한다. 근린공원·체육공원을 1,000m로 잡은 보기들은 거리와 인원이 모두 맞지 않는다.
GIS의 기능적 요소는 자료 입력 - 저장·관리 - 처리·분석 - 출력으로 구성된다. 자료 복원은 데이터베이스 운영·백업상의 개념일 뿐 GIS 기능 구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의 목적 조항 그대로다 —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이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 전반을,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규율한다.

환경심리학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행태·경험 사이의 상호관계를 다루며, 환경에 내재된 인간을 연구해 설계에 반영하는 분야다. 인체공학은 인체 치수와 작업 효율, 인간생태학은 인간 집단과 생태계의 관계를 다룬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안전관리 주무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출제 당시 소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이었고, 부처 개편으로 현행 조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린치가 제시한 도시 이미지의 물리적 요소는 통로(path)·모서리(edge)·지역(district)·결절점(node)·랜드마크(landmark) 다섯 가지다. 장소성(sense of place)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개념이다.
레크리에이션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탱할 수 있는 이용 수준이라는 정의는 한계수용능력(carrying capacity)의 것이다. 자원이 지닌 잠재력이나 생태적 효과가 아니라 이용량의 상한을 가리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토양 단면에서 C층은 풍화 중인 모재층이고, 단단한 기반암은 R층으로 따로 구분한다. O층(유기물층)-A층(용탈층)-B층(집적층) 연결은 옳다.
수요량 산출에는 시계열 모델·중력 모델·요인분석 모델(그 밖에 외삽법 등)이 쓰이며 혼합형 모델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계열은 과거 이용 추세를, 중력 모델은 인구 규모와 거리 저항을 근거로 이용량을 추정한다.
PEQI(지각된 환경의 질 지표)는 이용자가 지각하는 환경의 질을 계량화한 지표로, 환경의 질에 관한 측정 기준을 세워 체계적·객관적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오덤이 말한 제한인자(limiting factor)는 생물의 내성 한계를 넘거나 그에 근접해 생존·성장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다.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 셸퍼드의 내성의 법칙과 함께 다룬다.
오픈스페이스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하늘로 열린 모든 공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공원·녹지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만 가리키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는 오픈스페이스의 일부일 뿐이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를 받거나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따로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인용된 산지기본법이라는 법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도지사 승인, 산림청장 통보, 사업비 보조·융자는 같은 법 제14조 그대로다.
이용후평가의 물리·사회적 환경 요소는 이용자 만족도, 관리의 양호도, 이용재료·시설의 특성처럼 공간 자체와 그 이용 상태를 보는 항목이다. 이용자의 기호도는 개인 특성에 속하므로 이용자 요소로 따로 분류한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6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격자형 가로는 평탄지에서 토지이용 효율이 높은 대신 지형 기복이 심한 곳에서는 절·성토가 커져 불리하다. 지형 변화가 큰 곳에는 등고선을 따라 도는 우회형(루프형)이 적합하다.
기본계획 대안은 토지이용과 동선을 먼저 정하고 그 골격 위에 식재·시설·공급처리계획을 얹는다. 이 두 요소가 공간 구조를 결정하므로 자료 분석·종합 후 가장 먼저 검토한다.
강조는 단조로운 화면에 시각적 초점을 만들어 주의를 사로잡고 극적 효과를 내는 원리로, 보기 1~3이 그 성격을 설명한다. 형태·색채·질감을 다양성과 대비를 얻기 위해 쓰는 것은 변화(variety)·대비(contrast)의 원리이며, 강조는 오히려 통일된 화면에서 한 곳에만 절제해 주어야 효과가 산다.

연못 바닥은 아래에서부터 잡석다짐 → 철근콘크리트 → 방수몰탈 → 조약돌 깔기 순으로 쌓는다. 그림의 지시선도 맨 위 자갈층이 ㉠ 조약돌, 그 아래 얇은 마감층이 ㉡ 방수몰탈, 몸체가 ㉢ 콘크리트, 그 속의 배근이 ㉣ 철근, 맨 아래 다짐층이 ㉤ 잡석다짐이다. 방수층은 콘크리트 위에 오고 철근은 콘크리트 속에 있다는 점이 순서를 가른다.

제3각법은 물체를 제3면각에 놓고 눈 → 투상면 → 물체 순으로 투상하는 방법이다. 물체를 제1면각에 놓는 것은 제1각법이므로 보기 4가 틀렸다. 제3각법에서는 평면도가 정면도 위, 배면도가 가장 오른쪽에 놓여 보이는 방향과 그리는 위치가 일치한다.
경관을 구성하는 우세요소는 선(line)·형태(form)·색채(color)·질감(texture) 네 가지다. 연속성은 대비·축·집중 등과 함께 우세요소를 돋보이게 하는 우세원칙(변화요인)에 속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숨은선)은 파선으로 그린다. 1점 쇄선은 중심선·기준선, 2점 쇄선은 가상선, 가는 실선은 치수선·치수보조선·해칭에 쓴다.

같은 크기의 원이라도 둘레의 원이 가까우면 크게, 멀면 작게 보이는 대비의 착시(델뵈프 착시)다. a는 바깥 원이 바짝 붙어 있어 크게, b는 여백이 넓어 작게 느껴진다.
인출선은 대상 자체에 글자를 넣을 수 없을 때 가는 실선으로 끌어내어 수목명·수량·규격 등을 적는 선이다. 치수선을 보조하는 선은 치수보조선으로 인출선과 용도가 다르다.

도면결합법(overlay)은 도면을 겹쳐 같은 위치의 점수를 합산하고 합이 큰 곳을 최적지로 본다. 요소1의 2점 구역(오른쪽 위 삼각형)과 요소2의 3점 띠(맨 위)가 겹치는 곳이 최고점으로 2+3=5점이다.
알베도(반사율)는 밝고 매끄러운 표면일수록 크고 어둡고 거친 표면일수록 작다. 눈(0.4~0.9) > 마른모래(0.25~0.4) > 산림(0.05~0.2) > 바다(0.03~0.1) 순이다.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지정된 지점(체크포인트)을 최단시간에 찾아 통과·완주하는 스포츠는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으로, 보기 1이 이를 가리킨다. 오리엔테이션은 방향잡기를 뜻하는 일반 용어이고, 자연탐방로(Nature Trail)는 해설시설을 갖춘 산책로여서 경기가 아니다.
도시경관은 건물·간판·차량 등 인공요소가 뒤섞여 자연경관보다 복잡성이 높다. 자연경관은 색채대비가 약하고 질감이 부드러워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보행로 경사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이 스스로 오를 수 있도록 최대 8%를 넘기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조경설계기준 3장 보행자 공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도 접근로 기울기를 1/18(약 5.6%) 이하, 부득이한 경우에만 1/12까지 완화하도록 정하므로 10%는 지나치게 급하다. 같은 별표의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은 보기 3과 일치한다.
조경설계기준 13.7.2는 지면으로부터 등받이 끝까지의 전체높이를 75~85cm로 정하므로 80~100cm는 기준을 벗어난다. 앉음판 높이 34~46cm, 1인당 최소 길이 45cm(팔걸이 폭 제외), 등받이 각도 95~110°는 모두 기준 그대로다.
인접한 두 색을 동시에 볼 때 색상·명도·채도가 서로 영향을 받아 다르게 보이는 것이 동시대비다. 계시대비(연속대비)는 한 색을 본 뒤 시간차를 두고 다른 색을 볼 때 나타나고, 면적대비는 면적 크기에 따른 색 변화다.
음수대의 형태와 높이는 성인·어린이·장애인 등 사용대상의 신체특성, 설치공간의 사용목적, 그리고 관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배수시설은 어느 음수대에나 공통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대설비여서 디자인을 가르는 요소로는 거리가 멀다.
경사도 20%는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거리의 비이므로 실제 수평거리는 이다. 축척이 1:30000이므로 도상거리는 다.
어두워지면 시각이 추상체에서 간상체로 넘어가면서 최대 감도 파장이 짧은 쪽(약 555nm에서 507nm)으로 옮겨간다. 그 결과 빨강은 어둡고 탁하게, 파랑·초록은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데 이를 푸르키니에 현상이라 한다.
조경설계기준 27.3.3은 수질정화 목적의 못을 수질정화시설의 유출부에 두되 1차 처리된 방류수(방류수 20ppm)를 수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보기 3의 2차 처리·10ppm은 기준과 다르다. 못 안에 붕어를 넣고 부레옥잠·달개비·미나리를 배식하는 것(27.3.3), 야생동물 서식처용 연못의 최소 폭 5m 이상(27.3.2), 다른 소생물권과의 연계(27.3.1)는 모두 기준 그대로다.




지형도의 행정경계는 등급이 높을수록 쇄선에 찍는 점의 수가 많아진다. 시·군·구 경계는 긴 선 사이에 점을 두 개씩 넣은 2점 쇄선이고, 점이 하나면 읍·면·동 경계다. 균일한 파선은 행정경계가 아닌 다른 경계 표시에 쓰인다.
조감 투시도는 새가 내려다보듯 가장 높은 시점에서 대상 전체를 그리는 투시도다. 평행(1소점)·유각(2소점)·사각 투시도는 소점의 수와 화면 각도에 따른 구분이라 시점 높이와는 관계가 없다.
야생생물을 유치하려면 먹이·은신처가 다양해야 하므로 식물종 다양화, 에코톤 조성, 수직적 식생 층화가 기본이다. 서식처 크기를 획일적으로 만들면 요구조건이 다른 종을 함께 수용할 수 없어 오히려 종다양성이 떨어진다.
서식처가 조각나면 조각 수가 늘고 가장자리 길이가 길어져 주연부(edge)는 오히려 증가한다. 그 결과 서식처 면적 감소, 오염·교란 유입 증가, 주연부 선호종 위주의 종조성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미선나무는 물푸레나무과의 우리나라 특산 1속 1종 낙엽활엽관목으로 두릅나무과가 아니다. 학명은 Abeliophyllum distichum이며, 3~4월 잎보다 먼저 흰색(품종에 따라 분홍색) 꽃이 피고 열매가 둥근 부채(미선) 모양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석유화학공업단지는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이 심해 내공해성이 큰 수종을 심어야 한다. 중부지방에서 월동하면서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무궁화가 적합하다. 가시나무는 남부 상록수라 중부에서 월동이 어렵고 일본잎갈나무·산수국·튤립나무는 대기오염에 약하다.
실생(종자번식)은 한 번에 많은 개체를 얻을 수 있고 교잡으로 형질이 다른 새 식물체를 만들 수 있다. 삽목·취목·접목은 모두 영양번식이어서 어미나무와 같은 형질만 복제된다.
대체(replacement)는 원래 생태계를 다른 생태계로 바꾸어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구조는 단순해도 생산성은 더 높을 수 있다. 완전한 복원에는 못 미치지만 원래의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복구(rehabilitation)의 설명이다.
보기 4의 내용은 조경설계기준 25.6.2 소단상객토식수공법의 설명이다. 식생상심기는 요철이 많은 절암비탈에 식생상(植生箱)을 놓아 점적·짧은 선적으로 녹화하고 경관효과를 얻는 공법으로, 식생상 크기는 안쪽 길이 0.8~1.0m·안쪽 너비 0.5~0.6m가 표준이다. 보기 1·2의 차폐수벽 3열 배식과 보기 3의 소단 규격(깊이 0.3m·너비 1.0m 이상)은 기준과 같다.
학명은 속명 + 종소명으로 이루어진 이명식이며 라틴어로 표기한다. 속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하고 종소명은 소문자로 쓴다.
시과(翅果)는 열매껍질이 날개로 늘어난 열매로 당단풍나무·참느릅나무·물푸레나무가 여기 속한다. 비목나무는 녹나무과로 가을에 붉게 익는 둥근 장과상 열매가 달려 시과가 아니다.




안접(鞍接)은 대목 윗부분을 산(∧) 모양으로 깎고 접수 밑동을 V자로 파내어 안장을 얹듯 씌우는 접목법이다. 보기 1이 뾰족하게 깎은 대목에 홈을 판 접수를 덮어씌우는 그림이라 이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깎기접·눈접·할접이다.
뿌리분은 잔뿌리를 담고 있어 활착을 좌우하므로 수목 규격에 맞는 크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운반이 편하도록 임의로 작게 뜨면 고사 위험이 커진다. 나머지는 표준시방의 식재 절차 그대로다.
계수나무는 일본 원산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수종이다. 구상나무(Abies koreana)·미선나무·개느삼은 모두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이다.
삽수는 뿌리가 없어 잎에서 수분만 계속 빠져나가므로 차광과 높은 습도 유지가 필수다. 한낮 직사광선에 일정 시간 노출시키면 건조로 말라 죽어 발근이 오히려 나빠진다.
산림경제의 원칙은 서북쪽에 큰 나무를 심어 찬바람을 막고, 동남쪽에는 햇빛이 들도록 큰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다. 보기 1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다.
옥상 인공지반은 하중 제약이 크므로 인공토양은 가볍고 보수성·배수성이 좋아야 한다. 양분은 시비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어 우선 고려사항이 아니며, 유기물이 많으면 무겁고 분해되면서 지반이 꺼진다.
추이대는 두 군집 사이의 이행부이므로 폭이 인접 군집보다 좁다. 주연효과 때문에 종수와 일부 종의 밀도가 인접 군집보다 높고, 추이대에서만 사는 고유종도 존재할 수 있다.
노각나무는 차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6~7월에 동백꽃을 닮은 흰색 꽃이 핀다. 줄기 껍질이 조각으로 벗겨져 얼룩무늬가 생기는 우리나라 특산수종이다.
Viburnum carlesii(분꽃나무)는 낙엽관목이라 남부지방 상록활엽수종에 들지 않는다. Daphne odora(서향), Osmanthus fragrans(금목서), Gardenia jasminoides(치자나무)는 모두 남부에 많이 심는 상록활엽수다.
칼륨(K)은 조직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아니라 이온 상태로 남아 효소를 활성화하고 기공 개폐·삼투압을 조절한다. 질소는 단백질, 칼슘은 세포벽(펙틴산칼슘),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다.
Ficus carica(무화과나무)는 뽕나무과다. 느티나무(Zelkova serrata)·팽나무(Celtis sinensis)·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는 모두 느릅나무과에 속한다.

표준품셈에서 절취한 흙을 삽으로 던지는 기준은 수평 3m, 수직 2m이다. 따라서 A는 3.0, B는 2.0이며, 이 거리를 넘으면 2단 던지기나 운반으로 따로 계상한다.
수문방정식에서 강수량은 유역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다. 유출량은 증발(증발산)·지표유출·지하유출처럼 유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이고, 유입량에서 유출량을 뺀 나머지가 저류량이 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종단경사 7% 이상이면 제한길이를 120m 이하로 정한다. 350m는 4% 이상 5% 미만 구간의 값이다. 폭 1.5m 이상(제5조), 자전거전용도로 설계속도 시속 30km 이상(제4조), 곡선부 편경사 설치(제8조)는 모두 규칙과 같다.

하중은 B점 집중하중 8kN, BC 구간 삼각분포하중 (작용점은 B에서 4m), CD 구간 등분포하중 (C에서 2m)이다.
C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에서
AB 구간에는 하중이 없으므로
이다.
합리식 (A는 ha, I는 mm/h, Q는 )를 지역별로 나누어 더한다. .
알루미늄의 열팽창계수는 약 로 강(약 )의 2배 가까이 크다. 비중이 작고(2.7) 전기전도율이 높으며 강도가 작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크리프는 시멘트 페이스트 속 수분 이동으로 생기는 지속변형이므로, 물-결합재비가 낮고 조직이 치밀한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크리프 변형은 작아진다. 습도가 낮을수록, 재하하중이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크리프는 커진다.
시차(視差)는 관측할 때마다 크기와 방향이 불규칙하게 달라져 서로 상쇄되는 부정(우연)오차다. 광선 굴절, 지반 침하, 표척 눈금의 부정확은 원인과 방향이 일정해 정오차(누적오차)로 분류된다.
옥상녹화 식재기반은 방수층·방근층·배수층·여과층·식재지반층·피복층으로 구성된다(조경설계기준). 집적층은 위층에서 씻겨 내려온 물질이 쌓인 자연 토양단면의 B층을 가리키는 용어라 옥상녹화 구성요소가 아니다.
화강암의 색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석에 좌우되며, 석영은 무색·투명해 색을 결정하지 않는다. 산화철이 섞이면 미홍색을 띠고, 조직이 치밀해 강도·내구성이 크며 절리 간격이 넓어 큰 판재를 뜰 수 있다.

등황색 단일광원이며 고압에서 황백색을 내고 연색성은 나쁘지만 투과력이 좋아 도로·터널 조명에 쓰는 등은 나트륨등이다. 할로겐등·고출력형광등·형광수은등은 모두 백색계 광원으로 연색성이 훨씬 좋다.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는 수화열이 적어 매스콘크리트·댐·방사선 차단용에 쓰지만, 초기 발열이 적어 한중공사에는 부적합하다(한중공사에는 조강 포틀랜드시멘트). 단기강도는 조강보다 작아도 장기강도와 내구성은 크다.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지하연속벽의 수중콘크리트는 수중 시공 강도를 대기 중 강도의 0.8배, 안정액 중 시공 강도를 0.7배로 보고 그만큼 높여 배합강도를 설정한다. 따라서 A는 0.8, B는 0.7이다.
횡선식 공정표는 공종별 착수·완료 시점을 막대로 보여줄 뿐 작업 사이의 선후·연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점의 사전 예측이나 최적안 선택 기능도 없다.
클로소이드는 곡률이 곡선길이에 비례하는 완화곡선으로, 크기만 다를 뿐 모든 클로소이드는 서로 닮은꼴이다. 매개변수 A는 로 정의되어 A가 정해지면 크기가 정해지고, A=1인 것이 단위 클로소이드다.
시공관리의 4대 목표는 품질관리·원가관리·공정(공기)관리·안전관리다. 노무관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관리 항목일 뿐 4대 목표에 들지 않는다.
표준품셈의 흉고(근원)직경 식재 품에서 지주목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인력품의 20%를 감한다. 10%가 아니다. 품에 포함되는 작업 범위, 1회 물주기 포함, 기계시공 불가피 시 별도 계상은 모두 품셈 그대로다.
옹벽의 기본 안정조건은 활동·전도·침하(지지력)의 세 가지다. 우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나란한 두 힘의 짝을 가리키는 역학 용어로 옹벽의 안정 검토 항목이 아니다.




캔틸레버보는 한쪽 끝만 고정(고정단)되고 반대쪽은 아무 지점 없이 뻗은 자유단인 보다. 보기 1이 왼쪽 벽에 고정되고 오른쪽 끝이 자유단인 그림이며, 나머지는 단순보·양단고정보·게르버보다.
조경설계기준 4.5.1은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표토 채취를 되도록 피하도록 정한다. 젖은 흙은 다져지고 토양구조가 망가져 채취·보관에 불리하므로 보기 3은 기준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기계톱 작업은 발밑과 진행 방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진하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후진하며 자르면 뒤쪽 장애물과 톱날 반동(킥백)에 대응할 수 없어 위험하다. 안내판이 짧은 톱을 쓰고, 쓰러진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으며, 가지가 사방으로 뻗은 소나무·활엽수는 끝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은 옳다.
레크리에이션 자원관리의 프로그램 단계는 대상 자원 자체를 다루는 생태계관리·경관관리·안전(장해)관리로 이루어진다. 이용자관리는 자원이 아니라 이용자의 수요와 이용행태를 다루는 별도 부문이라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소나무는 새순을 자르지 않고 손으로 비틀어 눕혀 가지의 방향과 세력을 조절한다. 절단면이 남지 않아 수형이 자연스럽고 송진 유출과 절단부 부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D는 옥신형(호르몬형) 제초제로 식물체 안의 생장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세포분열과 신장을 비정상으로 만든다. 그 결과 잎이 뒤틀리고 줄기가 굽으며 광엽잡초가 말라 죽는다.
비료의 화학적 반응은 비료 자체를 물에 녹였을 때 그 수용액이 나타내는 고유한 반응이며 산성·중성·염기성으로 구분된다. 식물이 흡수한 뒤 토양에 남는 성분으로 판정하는 생리적 반응과는 일치하지 않는다(황산암모늄은 화학적 중성, 생리적 산성).
동백나무 잿빛곰팡이병균(Botrytis cinerea)은 포자가 발아한 단일 균사가 그대로 각피(표피)를 뚫고 침입한다. 소나무류 잎떨림병균은 기공으로, 밤나무 줄기마름병균은 상처를 통해 침입한다.
활동정지는 불리한 환경이 발육을 붙잡아 둔 상태여서 환경이 좋아지면 곧바로 발육이 재개된다. 반면 휴면은 내분비 조절로 일정 기간을 거쳐야 깨어나고 일장이 휴면 진입을 결정하는 핵심 신호다. 의무적 휴면은 1년에 한 세대만 발생하는 곤충에서, 기회적 휴면은 연 2회 이상 발생하는 흰불나방 같은 곤충에서 나타난다.
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가 카바메이트(티오파네이트)계 살균제다. 펜티온은 유기인계 살충제, 디티오피르는 피리딘계 제초제, 이프로디온은 디카복시미드계 살균제다.
파이토플라스마병은 대추나무 빗자루병·오동나무 빗자루병·뽕나무 오갈병이 대표적이며 마름무늬매미충 등이 옮긴다. 철쭉류 떡병은 담자균(Exobasidium)에 의한 병으로 잎과 꽃눈이 떡처럼 부풀어 오른다.
흰개미는 토양 속에 집을 짓고 충분한 습기를 필요로 하며, 목재의 셀룰로스를 갉아 목조 건물·구조물에 큰 피해를 준다. 그리마·독일바퀴벌레는 위생해충이고 흰불나방은 수목의 잎을 먹는 식엽성 해충이다.
제형 약자는 (훈)이 훈증제이고 훈연제는 (연)으로 표기한다. 수화제 (수), 유제 (유), 입제 (입)은 옳게 짝지어져 있다.
습윤제·계면활성제는 약액이 잎 표면에 고루 퍼지고 큐티클을 통과하도록 도와 흡수량과 약효(독성)를 오히려 높인다. 비극성(친유성) 약제는 납질층 통과가 쉽고, 친수성 약제는 펙틴·큐틴층은 통과해도 납질층은 잘 넘지 못한다.
식물은 체내에 순환계가 없어 약제를 전신으로 돌려 병든 부위만 치료할 수 없고, 치료 효과가 확실한 약제도 드물며 방제비도 제한되어 예방이 중심이 된다.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진단의 원칙일 뿐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아니다.
세굴이 예상되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기초가 파여 개비온 자체가 무너지므로 밑다짐이나 세굴방지공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돌채움 후 뚜껑 결속과 개비온 간 연결, 연약지반 개량, 수생식물 도입과 식생매트 병용은 모두 옳은 시공·관리 사항이다.
공원 녹지의 특별 행사는 이용의 다양화,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주민 공감을 통한 문화적 유대감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 주도형은 주민 참여를 오히려 위축시키므로 행사 개최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스프링클러는 넓은 면적에 자동으로 고르게 뿌릴 수 있어 대면적 관수에 효율적이다. 도랑식은 경사와 유속에 따라 물이 치우치고, 관수는 증발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위조가 나타나기 전에 해야 한다.
토양수분 측정에는 중성자법, 석고블록(전기저항)법, 텐시오미터법, 건조중량법, TDR 등이 쓰인다. 양성자법이라는 토양수분 측정법은 없다.
겨우살이는 다른 나무의 가지에 뿌리를 박아 물과 양분을 빼앗는 반기생 식물이다. 칡·노박덩굴·청미래덩굴은 다른 나무를 지지대로 삼아 감고 오를 뿐 양분을 빼앗지 않는 비기생 덩굴식물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도 점용허가를 받아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점용기간이 끝나면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해야 하고(제25조), 허가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내줄 수 있다.
알로펜은 화산회토에 흔한 함수 알루미늄규산염으로 규칙적인 결정구조가 없는 비결정형(부정형) 점토광물이다. 일라이트·카올리나이트·몬모릴로나이트는 규산판과 알루미나판이 규칙적으로 쌓인 결정형 광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