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201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 a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b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 설치 시 그 폭을 ( c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사업주는 높이가 ( d )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높이 ( e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a: 500 b: 4 c: 1m d: 3 e: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관련 조문을 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26조(계단의 강도)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27조(계단의 폭)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2023. 11. 14.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본문의 ‘너비 1.2미터’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로 바뀌었다. 수치는 그대로다.) /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29조(천장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500kg – 안전율 4 – 폭 1m – 장애물 2m – 계단참 3m – 난간 1m 순서로 묶어 외우면 된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가 필요한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5가지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기구
②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기구
③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 전동기계
④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구
⑤ 휴대형 손전등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접지를 하도록 정한다.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②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③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④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⑤ 휴대형 손전등
다섯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다만 이중절연구조 또는 그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경사는 ( a )도 이하일 것
② 경사가 ( b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c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d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e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a: 30
b: 15
c: 안전난간
d: 10
e: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의 전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 이내마다로 숫자 조합이 서로 다르므로 짝을 지어 외워야 한다.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고시하거나 부착해야 할 사항 5가지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해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명칭 등의 게시 규정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도록 정한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다섯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이와 별도로 물질의 명칭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하므로, 작업장 게시 사항과 용기 표시 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제외)
① 초정밀 작업:
② 정밀 작업:
③ 보통 작업:
④ 기타 작업:
① 750Lux 이상
② 300Lux 이상
③ 150Lux 이상
④ 75Lux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750 → 300 → 150 → 75로 뒤의 세 값이 절반씩 줄어드는 배열로 기억하면 혼동이 적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4가지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④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⑨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⑩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⑪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⑫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위 항목 중 4가지를 쓰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근거이며, 현행 규정(2025. 5. 30. 개정)의 교육내용은 위 ①부터 ⑬까지 열세 항목이다. 원문상 ①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는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괄호 안 내용까지 함께 규정되어 있다.
①부터 ⑦까지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공통되지만, 근로자 정기교육에만 있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는 없다. 반대로 ⑧부터 ⑬까지는 관리감독자에게만 추가되는 감독 기능 관련 항목이다. 문항은 4가지만 요구하므로 위 목록에서 넷을 골라 쓰면 되며, 관리감독자에게만 붙는 뒤쪽 항목을 함께 익혀 두면 근로자 정기교육 문항과 구별하기 쉽다.
※ 종전에 쓰이던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ㆍ「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ㆍ「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현행 별표 5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항목 표현이 아니므로 위 현행 문구로 답한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④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은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의 세 호로 되어 있다.
문제가 4가지를 요구하므로 마지막 호를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와 작업장소의 지반 상태로 나누어 쓰면 된다. 이동식 크레인만 지반 상태가 들어가는 것은 아웃트리거 지지력 부족이 전도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같은 별표에서 고정식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항목이 다르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3가지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프레스
5. 전단기 및 절곡기
6. 압력용기
7. 롤러기
8. 사출성형기
9. 고소작업대
※ 종전 목록에 있던 「기계톱(이동식)」은 법령 개정으로 안전인증대상기계에서 제외되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는 안전인증대상 기계등 가운데 기계 또는 설비로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의 아홉 가지를 규정한다.
같은 항 제2호는 방호장치(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등), 제3호는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를 따로 정하므로, “기계·기구”를 묻는 문제는 제1호 목록에서 답해야 한다.
문제는 3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아홉 가지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산업재해 조사표에 작성해야 할 상해 종류 4가지
1. 골절
2. 화상
3. 감전
4. 절단
5. 타박상
6. 찰과상
7. 고혈압
8. 중독-질식
9. 피부염
10. 진폐
11. 수근관증후군
12. 뇌졸중
13. 뇌진탕
[해설]
산업재해조사표의 “상해종류(질병명)” 란은 재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의 종류를 적는 항목으로, 작성 예시로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이 제시되어 있다.
상해종류는 “무엇에 다쳤는가”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 손상되었는가”이므로, 추락·협착·전도 같은 재해 발생형태나 프레스·크레인 같은 기인물과는 구분해 적어야 한다.
문제는 4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네 가지를 쓰면 된다.
1급 방진마스크 사용 장소 3가지
①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②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③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진마스크의 등급을 특급·1급·2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사용장소를 정하고 있다.
특급은 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와 석면 취급장소이고, 1급은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이며, 2급은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다.
다만 1급의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에서도 규소 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광전자식방호장치 프레스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 a )분류에 해당한다.
② 정상동작표시램프는 ( b )색, 위험표시램프는 ( c )색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사용전원전압의 ±( d )% 변동에 정상 작동해야 한다.
a: A-1
b: 녹
c: 붉은
d: 20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 기준에서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서 A-1로 분류한다. 참고로 A-2는 급정지기구가 없는 프레스에 클러치 개조를 통해 광선 차단 시 급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기준은 “정상동작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전기적 요건으로 “사용전원전압의 ±(100분의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작동하지 않아야 하고,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종류 3가지
①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 석면취급 해체 작업장
③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보건표지는 금지·경고·지시·안내표지와 함께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를 두고 있으며, 그 종류는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의 세 가지가 전부다.
세 표지 모두 “관계자외 출입금지”와 해당 물질명(제조·사용·보관 중, 석면 취급·해체 중 등)을 적고, 그 아래에 “보호구·보호복 착용”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980kg의 화물을 두줄걸이 로프로 상부 각도 90°의 각으로 들어 올릴 때,
각각의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 kg을 구하시오.
T = (W/2) / cos(90/2) = 692.96 kg
[해설]
두 줄 걸이로 화물을 매달면 각 로프에는 연직 분력이 W/2씩 걸리지만, 로프가 기울어져 있으므로 실제 장력은 가 된다. 여기서 θ는 두 로프 사이의 상부 각도이며, 각도가 커질수록 가 작아져 장력이 급격히 커진다.
W = 980 kg, θ = 90°를 대입하면 T = (980 / 2) ÷ cos(90/2) = 이 되어 각 로프에 걸리는 하중은 692.96 kg이다.
아세틸렌의 위험도와 아세틸렌 70%, 클로로벤젠 30% 일 때, 이 혼합 기체의 공기 중 폭발하한계의 값 [VOL%] 을 계산하시오
1 위험도
2 흔합기체 하한계값
= 1.96 VOL %
[해설]
위험도는 (U는 폭발상한계, L은 폭발하한계)로 정의된다. 아세틸렌의 공기 중 폭발범위는 2.5~81 vol%이므로 (81 - 2.5) ÷ 2.5 = 가 되어 위험도는 31.4이다.
혼합가스의 폭발하한계는 르샤틀리에(Le Chatelier) 식 로 구한다. 클로로벤젠의 폭발하한계는 1.3 vol%이므로 100/L = 70/2.5 + 30/1.3 = 이고, 이 되어 1.96 vol%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