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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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동작 및 표준작업방법의 습관화
- 공구·보호구 등의 관리 및 취급태도의 확립
- 작업 전후의 점검, 검사요령의 정확화 및 습관화
표준작업방법 습관화, 공구·보호구 취급태도 확립, 작업 전후 점검·검사요령 습관화는 모두 올바른 작업태도를 몸에 익히는 내용이므로 태도교육에 해당한다.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 훈련으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태프형 조직은 전문 스태프가 경영자에게 자문·조언하는 구조로 정보수집과 기술축적에는 유리하지만 스태프 자신은 직접 지휘명령권이 없어 지시는 라인을 거쳐 전달된다. 따라서 안전 지시(명령)의 신속성은 오히려 라인형 조직의 장점이다.
프로그램 학습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프로그램화된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학습방법이다. 교수자의 일제식 설명 없이 단계적 자료 제시만으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특성요인도의 등뼈(줄기)는 원칙적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향하는 화살표로 그려 우측 끝의 특성(결과)에 이르도록 한다. '우측에서 좌측으로'는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오류다.
버드의 최신 도미노 이론은 1단계 통제(관리)의 부족 → 2단계 기본원인(개인적 요인·작업상 요인) → 3단계 직접원인(불안전한 행동·상태) → 4단계 사고 → 5단계 손실(재해) 순으로 이어진다. 기본원인은 이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헤링(Hering) 착시는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방사상으로 뻗은 사선 다발 위에 겹쳐질 때, 직선이 바깥쪽으로 활처럼 휘어 보이는 현상이다. 배경 사선이 만드는 원근 단서 때문에 실제로는 평행한 두 선이 중앙에서 벌어진 것처럼 지각된다. 양 끝에 화살표 날개가 붙은 두 선분의 길이가 달라 보이는 그림은 뮐러-라이어(Müller-Lyer) 착시로 구분한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특별교육은 환기설비,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 질식 시 응급조치, 작업환경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폭발한계점·발화점·인화점은 인화성 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 항목이지 밀폐공간 용접작업 교육 내용이 아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으로 구한다. 일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분방(무엇이든 발언), 대량발언(질보다 양), 비판금지, 결합개선(타인 의견에 편승·수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시된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비판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었다.
산업재해 기록·분류 기준상 발생형태는 재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은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전도가 기인이 되었더라도 신체가 동력전달부위에 끼여 절단된 것이므로 발생형태는 협착(끼임)이다.
설비의 신설·변경, 고장에 의한 수리 등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강풍·폭우·지진 등 이상기상 후에도 실시하는 점검은 특별점검이다. 정해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나 매일 실시하는 일상점검과 구분된다.
톨만의 기호형태설(sign-Gestalt설)은 학습자가 목표와 수단 간의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 같은 인지구조를 형성하여 학습한다는 이론이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은 자극-반응의 결합,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은 맹목적 시행을 통한 결합 강화, 레윈의 장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라 나머지 설명은 서로 뒤바뀌어 있다.
집단의 규범은 집단 유지와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기준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변화할 수 있다. '변화하기 어려운 불변적인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도수율은 이다. 1인당 연간근로시간을 통상 2,400시간으로 보면 이고, 평생근로시간 100,000시간을 적용하면 건으로 4건 미만이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반기 6시간 이상이 맞다. 일용근로자·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 건설 일용근로자의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 실제 기준이다.
작업장 내 전체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등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지도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 적격품 선정, 산업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등을 보좌·지도한다.
관리감독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는 관리감독자 자신의 업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 등을 총괄 관리한다.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정격하중 2톤 미만 크레인, 밀폐형 구조의 롤러기는 각각 적용 제외 대상이거나 기준에 미달해 안전검사대상에서 빠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은 적용제외 기준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정기평가). '3년마다'는 잘못된 주기이며, 최초평가 1개월 내 착수, 수시평가, 상시평가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동작경제의 원칙상 양손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끝내야 하며, 두 손이 동시에 노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양손이 같이 쉬도록 한다'는 원칙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흐름공정도에서 검사는 사각형(□) 기호로 표시한다. ◇는 검사 기호가 아니므로 잘못 연결되었으며, 저장(▽)·운반(화살표)·가공(○)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절대식별 대안 수 n을 정보량(비트)으로 환산하면 이다. bit이다.
- ⓐ 열소모(heat exhaustion)
- ⓑ 열발진(heat rash)
- ⓒ 열경련(heat cramp)
- ⓓ 열사병(heat stroke)
열중독증은 증상이 가벼운 순서대로 열발진(땀띠) < 열경련 < 열소모 < 열사병 순으로 심해진다. 열사병이 체온조절 기능 상실로 인한 가장 위중한 단계다.

신뢰도 0.95인 부품 하나가 직렬로 놓이고, 그 뒤에 0.95와 0.90인 두 부품이 병렬로 연결된 구조다. 병렬부 신뢰도는 이다. 전체는 직렬 결합이므로 이다.
FTA에 의한 재해사례 연구는 톱(TOP)사상의 선정 → 각 사상의 재해원인 규명 → FT도 작성 → 개선계획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제1단계는 톱사상의 선정이다.
메시지가 복잡하거나 길고, 이후에 재참조되며,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시각장치가 유리하다. 반대로 메시지가 간단·짧고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며 재참조되지 않는 시간적 사상은 청각장치가 유리하다.
패스셋(path set)은 그 안에 포함된 기본사상이 모두 일어나지 않을 때 정상(top)사상이 발생하지 않는, 즉 시스템이 고장 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들의 조합이다. 반면 '시스템의 약점 표현'과 'Top 사상을 발생시키는 조합'은 컷셋(cut set)의 특징이다.

PHA(예비위험분석)는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에서 수행하는 정성적 분석으로, 시스템 구상·정의 단계에서 잠재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 위험도를 등급화한다. 그림에서 시스템 구상 시작부터 시스템 개발 착수 이전까지를 덮는 ① 구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발이 진행된 뒤의 구간은 FHA·SHA나 O&SHA처럼 설계·운용 단계용 기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시각(분) 이다. 분이다.
근력에 영향을 주는 대표 요인은 성별, 연령, 훈련(숙련도), 동기(정신적 자극) 등이다. 식성(음식 취향)은 근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가장 적다.
음량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척도는 phon, sone, 인식소음 수준(PNdB)이다. '지수에 의한 수준'은 정식으로 확립된 음량 척도가 아니다.
인체측정 자료의 설계 응용원칙은 조절식 설계,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3가지다. '구조적 치수 기준의 설계'는 인체측정 자료의 유형(구조적 치수 vs 기능적 치수) 구분이지 설계 응용원칙이 아니다.
정밀작업을 요하는 손잡이의 직경은 약 0.5~1.2cm(5~12mm) 정도로 가늘어야 하며, 2.5~4cm는 오히려 동력공구 등 일반 그립용 손잡이에 해당하는 굵기다. 손잡이 단면 원형, 95%tile 남성 손 폭 기준 길이, 두 손가락 이상 작동 원칙은 모두 옳은 설계원리다.
고장률이 일정(지수분포)할 때 t시간 이내 고장 확률은 이다. , 이므로 이다.
소음성 청력손실은 1000Hz가 아니라 4000Hz 부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이른바 C5-dip). 노출 소음수준이 강할수록, 노출기간이 길수록 청력손실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손실이 두드러지는 주파수 대역 설명이 틀렸다.
OR게이트 형태이지만 2개 이상의 입력이 동시에 존재하면 오히려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이트는 배타적 OR 게이트다. 입력이 정확히 하나만 존재할 때만 출력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화학설비 안전성평가 2단계 정성적 평가에서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위험성은 운전관계 항목에 속한다. 공장 내 배치, 소방설비, 건조물은 모두 설계관계 항목이다.
위험성평가는 빈도·강도법 외에도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 사업장 규모·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다. '반드시 수치화 방법으로만 실시'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3년 정기조사 주기까지 유예할 수 없다. 신설사업장의 최초조사(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3년 주기 정기조사, 조사항목 구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공기압축기 정지 시 탱크 내 압축공기가 압축기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체크밸브(역지밸브)다. 안전밸브·파열판은 과압 방출, 언로드밸브는 무부하 운전 전환 장치로 역류방지와는 기능이 다르다.
산업용 로봇의 위험한계 내로 근로자가 들어갈 때 접촉 압력을 감지해 로봇을 정지시키는 방호장치는 안전매트다. 감응형 방호장치로서 광전자식 방호장치와 함께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연삭작업자는 숫돌 파괴 시 파편이 날아오는 정면을 피해 측면에 위치해야 한다. '숫돌의 정면에 서서' 작업한다는 서술은 이 안전수칙에 어긋난다. 3분 이상 시운전, 최고사용회전속도 준수, 손으로 쥘 수 있는 부분 30mm 이하 작업 제한은 모두 옳은 수칙이다.
지름 5cm 이상의 연삭숫돌은 파괴 시 파편 비산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선반의 방호장치로는 실드, 척커버, 칩 브레이커 등이 쓰인다. '슬라이딩'은 선반의 표준 방호장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일러의 방호장치는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등이다. 언로드밸브는 공기압축기의 무부하 운전 전환 장치로 보일러 방호장치가 아니다.
기계의 구조적 안전화는 재료·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강도와 안전율을 확보하는 안전설계로 달성한다. 안전장치 부착은 별도 항목이고, 조작의 안전화·안전배치는 기능적·외관적 안전화에 해당한다.
와이어로프 표시 '6×19'에서 6은 스트랜드(strand)의 가닥수, 19는 스트랜드 하나에 포함된 소선의 개수를 뜻한다.
선반 작업 시에는 절삭칩과 파편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회전 중 치수 측정, 절삭작업 중 면장갑 착용, 바이트를 공구대에서 길게 내어 설치하는 것은 모두 협착·감김·진동 파손의 위험이 있어 금지된다.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길이는 설치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해야 볼트가 충분히 물려 안전하다. '설치 볼트 직경 이하'로 한다는 서술이 반대로 틀렸다. 설치용구 형태, 고정볼트 나사산 3~4개 짧게 남기기, 브래킷 수평·고정볼트 수직 원칙은 모두 옳다.
컨베이어의 방호장치로는 급정지장치, 덮개(또는 울), 비상정지장치 등이 쓰인다. 시건장치(잠금장치)는 컨베이어의 표준 방호장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삭숫돌의 원주면(정면)은 정상적인 연삭 사용면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파괴원인이 아니다. 반대로 숫돌 측면 사용, 회전속도 과다, 내경 부적합, 플랜지 지름 과소가 실제 파괴원인이다.
백래시 제거장치는 급속이송이 아니라 절삭(정삭)작업 시 작동시켜야 하며, 급속이송 중 작동시키면 기어 손상 위험이 있다. 급속이송을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 커터를 컬럼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 이송장치 핸들을 사용 후 빼두는 것은 모두 옳은 수칙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블록은 금형의 부착·조정·해체 작업 시 사용해야 한다. 금형의 수리는 이 조문에 규정된 안전블록 사용 대상이 아니다.
미세입자를 분말(랩제) 상태로 공작물과 정반 사이에 넣어 가공하는 방법은 래핑이다. 연삭·호닝·슈퍼피니싱은 모두 고정된 입자(숫돌·혼스톤)를 사용한다.
셰이핑 머신은 칩 비산, 램 말단부 충돌, 바이트 이탈 등이 대표적 위험요인이다. 척-핸들 이탈은 척을 사용하는 선반·드릴링 등의 위험요인이며 척이 없는 셰이퍼와는 관계가 적다.
밀링작업에서 치수 측정은 반드시 커터 회전을 정지시킨 후에 해야 한다. '절삭 중 치수를 측정'하는 것은 절삭칩·회전체 접촉 위험이 있어 금지되는 행위다.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다.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압력용기 파열판은 모두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는 최초 안전검사 이후 4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6년마다'는 잘못된 주기다.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의 3년 이내 최초·2년 주기, 건설현장 6개월 주기, 이동식크레인 등의 등록 후 3년 이내 최초·2년 주기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 예외를 무시한 잘못된 서술이다. 울타리 설치·감응형 방호장치·수리 등 작업 시 잠금조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방폭구조는 발화온도, 화염일주한계(최대안전틈새), 최소점화전류비 등 가스의 폭발등급·발화도를 결정하는 특성으로 구조와 등급이 정해진다. 증기밀도는 가스의 체류·확산 경향과 관계된 값일 뿐 방폭구조 자체를 결정하는 위험특성이 아니다.
폭발성 가스의 누설·방출·체류는 위험분위기가 생성되는 직접적 원인이다. 반대로 가스가 옥외로 확산되는 것은 농도를 폭발한계 이하로 희석시켜 위험분위기 형성을 막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생성'과의 관련성이 가장 적다.
공기 중 절연파괴전압은 균일전계인 평행판 전극에서 대략 30kV/cm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극간격 1cm의 평행판 전극이 이 조건에 부합하며, 침대침 전극은 전계가 불균일해 같은 간격이라도 더 낮은 전압에서 코로나·불꽃방전이 시작되고, 1mm 간격은 어느 전극형태든 30kV보다 훨씬 낮은 전압에서 파괴된다.
Dalziel의 심실세동 전류식 를 이용하면 위험한계에너지 는 로 정리된다. 을 대입하면 J이다.
알루미늄분은 금속분진 중에서도 반응열이 크고 최소발화에너지가 매우 낮아 분진폭발 위험이 큰 대표적 물질이다. 커피·대두박 등 유기성 분진이나 아연분에 비해 최소발화에너지가 가장 낮다.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는 0종 장소다. 1종 장소는 정상 작동 중 간헐적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 2종 장소는 정상 작동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상상태에서 짧게 존재할 수 있는 장소다.
고압 충전부 주위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는 울타리를 설치할 때,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경우 울타리 높이와 충전부까지 거리의 합은 5m 이상이어야 한다.
직류전동기 정류자의 브러시 스파크, 전동기 고온부, 보호계전기 접점의 스파크는 정상 운전 중에도 상시 나타나는 '현재적 점화원'이다. 변압기 권선은 정상 상태에서는 절연·밀폐되어 있지만 절연열화나 과부하 등 이상 시에만 위험해지는 '잠재적 점화원'에 해당한다.
누전차단기 설치 제외 기준은 발전소·변전소에 준하는 장소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대지전압 150V 이하 기계기구를 물기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유도전동기 2차측 저항기 등에 접속된 경우 등을 인정한다.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 습한 장소에서 조작하며 제어전압이 교류 60V·직류 75V 이하'라는 조건은 실제 제외 기준에 없는 서술이다.
전격재해는 감전 그 자체의 상해뿐 아니라 감전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락·전도 등 2차적 재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정 전류값·시간 기준(30mA·1000ms)이나 전자파 배제 등으로 한정하는 나머지 설명은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서술한 것이다.
자동전격방지기는 무부하 시 출력전압을 낮춰 감전사고를 방지하면서 무효전력을 줄여 역률을 개선하고 전력손실(전기료)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용접봉(용접선)의 수명·효율은 용접 작업 자체의 특성이지 전격방지기의 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정상 작동 중에는 위험분위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용기의 부식·열화 등 이상상태로 파손되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장소로 분류한다.
사업장 화재·폭발의 점화원 가운데 전기설비에 의한 것이 통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설비를 방폭화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이유다.
최소감지전류는 전원 종류·전극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성인 남자 기준 상용주파수(60Hz) 교류에서 약 1mA 수준이다.
전격의 위험도는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인체의 어느 부위를 흐르는지)에 의해 좌우된다. 전류가 크고 오래 흐르며 심장 등 인체 주요 부분을 통과할수록 위험하다.
0종·1종·2종으로 위험장소를 구분하는 목적은 위험분위기의 생성 빈도와 지속시간에 맞춰 적절한 방폭성능의 전기설비를 선정·설치하고 균형 있는 방폭 협조를 이루기 위함이다.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영구신장율 기준은 100분의 15 이하이며, 100분의 30은 실제 기준값보다 크게 서술된 것이다. 등급 구분(00~4등급 6개), 인장강도(1,400N/cm² 이상), 신장율(100분의 600 이상) 기준은 모두 옳다.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는 오히려 접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대상이다.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한다'는 이 예외를 무시한 잘못된 서술이다. 금속제 외함 접지, 수중펌프 물탱크 접지, 이중절연구조 기계기구의 접지 면제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IT 계통은 충전부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임피던스를 통해 한 점을 접지하며, 노출도전부는 오히려 접지극에 접속시켜야 한다. '충전부를 대지에 직접 접속하고 노출도전부는 절연시킨다'는 정의가 반대로 서술되었다. TN-S·TN-C·TT 계통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KEC상 지중 저압수전 설비는 내부 전기전자기기의 과전압범주별 임펄스내전압이 규정값을 충족하면 서지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없다'는 이 예외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SPD의 정의, 통합접지시스템에서의 설치 의무, 서지 유입 선로에 대한 설치 의무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API(정전기 재해 예방) 기준상 인화성 액체를 저장탱크에 유입시킬 때 배관 내 유속은 1m/s 이하로 제한해 정전기 발생·축적을 억제해야 한다.
| 성분 | 조성(vol%) | 연소하한값(vol%) | 연소상한값(vol%) |
|---|---|---|---|
| 헥산 | 1 | 1.1 | 7.4 |
| 메탄 | 2.5 | 5.0 | 15.0 |
| 에틸렌 | 0.5 | 2.7 | 36.0 |
| 공기 | 96 | - | - |
르샤틀리에 법칙으로 계산한다. 가연성분(헥산1, 메탄2.5, 에틸렌0.5, 합계4)을 100%로 정규화하면 헥산25%·메탄62.5%·에틸렌12.5%이고, vol%이다.
자연발화는 외부 점화원 없이 물질 스스로 열을 축적해 발화하는 현상이므로 점화원 제거는 자연발화 방지대책과 직접 관계가 없다. 저장온도를 낮추고, 습기를 피하고, 통풍·저장법으로 열 축적을 막는 것이 실제 방지법이다.
Burgess-Wheeler 법칙 (포화탄화수소 상수)에서 vol%이다.
물에 탄산칼륨(K₂CO₃) 등을 녹여 부동성과 소화력을 높인 알칼리성 소화약제는 강화액 소화약제다.
아세틸렌은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의 동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고, 암모니아·황화수소도 구리를 부식·변질시켜 배관 재료로 부적합하다. 산소는 구리와 상온에서 직접 반응하지 않아 고압가스 기기재료로 사용해도 안전하다.
액체 속 미세 기포는 충격을 받으면 급격히 압축되며 단열압축으로 국부 온도가 급상승해 발화점에 도달하기 쉽다. 기포가 없을 때보다 작은 충격에도 발화하는 것은 이 단열압축 현상 때문이다.
프로판 연소반응 에서 화학양론 농도는 (은 필요 산소몰수)로 구한다. 이므로 %이다.
위험도 이다. 이다.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사이는 설비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이 맞는 기준이다. 플레어스택-저장탱크, 저장탱크-단위공정시설, 사무실 등-위험물질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모두 20m 이상이 기준이므로 나머지 선택지의 '10m'는 틀린 수치다.
불활성가스 첨가에 의한 폭발방지의 핵심 원리는 혼합가스 중 산소농도를 한계산소농도(MOC) 이하로 낮추는 것이지, 가연성가스 자체의 농도를 폭발하한계 이하로 낮추는 것이 아니다. 산소농도 저하 원리, 물질별 비열 차이에 따른 효과 차이, 3성분(연료·산소·불활성가스) 중 산소농도로 나타내는 한계산소농도 개념은 모두 옳다.
MOC는 LFL에 완전연소에 필요한 산소몰수를 곱해 구한다. 프로판()은 vol%이다.
안전간격(화염일주한계)은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혼합가스가 점화되더라도 그 틈을 통해 외부의 폭발성 혼합가스까지 화염이 전달되지 않는 한계의 틈을 말한다. 내압방폭구조가 이 원리를 이용한다.
질화면(니트로셀룰로오스)은 건조상태에서 자연발열을 일으켜 분해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에틸알코올·이소프로필알코올 등으로 습면 상태를 유지해 저장·취급한다.
수은이 누출되었을 때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면 수은 증기가 흡입구를 통해 확산·비산되어 오히려 노출 위험이 커진다. 전용 회수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진공청소기 사용은 옳지 않은 취급방법이다.
수소는 최소발화에너지가 약 0.02mJ 수준으로 메탄·프로판·에탄 등 다른 탄화수소계 가스보다 현저히 낮아 가장 작은 에너지로도 발화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4가지로 구성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제도로 공정안전보고서 항목이 아니다.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공정안전자료가 아니라 안전운전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MSDS,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전기단선도, 공정도면은 모두 공정안전자료에 해당한다.
영업비밀 대체자료 기재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3년'은 실제 유효기간과 다르게 서술된 것이다. MSDS 작성·제출 의무, 비공개 승인 신청, 양도·제공 시 MSDS 제공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경고표지에는 신호어,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제품명 포함) 등이 표시되며, 화학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별 명칭·함유량까지는 경고표지가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상세히 기재하는 사항이다.
일면전단시험, 베인테스트, 일축압축시험은 모두 흙의 전단강도를 구하는 시험이다. 투수시험은 흙의 투수계수(透水性)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전단시험과는 무관하다.
모터그레이더, 어스드릴, 롤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차량계 건설기계로 열거되어 있다. 브레이커는 통상 굴삭기 등에 부착해 사용하는 작업장치(attachment)로 그 자체가 독립된 차량계 건설기계 기종은 아니다.
슬래브 콘크리트는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타설하면 거푸집 동바리에 편심하중이 걸려 오히려 붕괴위험이 커진다. 균형 있게 대칭적으로 타설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며, 이 서술은 붕괴재해 방지대책이 아니라 위험을 유발하는 방법이다. 시공 전후 점검, 감시자 배치, 양생기간 준수는 모두 옳은 안전대책이다.
철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접지면적을 줄이고 접지압을 높인 롤러는 탬핑롤러(sheepsfoot roller)로, 깊은 다짐이나 고함수비 점성토 지반의 다짐에 주로 쓰인다.
개구부 추락재해 예방에는 방호울·안전난간, 덮개 고정, 안전방망·안전대 착용이 직접적인 대책이다. 승강설비 설치는 통행·승강 경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개구부 추락 방지 조치와는 직접 관련이 적다.
터널 자동경보장치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3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환기·조명시스템은 자동경보장치와는 별개의 설비로 이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파공의 충진재료(전색물)로는 점토, 모래, 비발화성 물질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은 발화 위험이 있어 충진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설통로 중 경사로의 폭은 9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쇼벨로우더는 경사면을 오를 때는 전진, 내려올 때는 후진으로 주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점검 시나 운전자 이탈 시에는 버킷을 지면 가까이 내려놓아야 하고, 시동 시에는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 둔 상태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
인력에 의한 철근 운반 시 1인당 적정 무게는 약 25kg 정도이며, 40kg은 무리한 중량으로 부적절하다. 천천히 내려놓기, 양끝 결속, 2인 1조 어깨메기 운반 원칙은 모두 옳은 안전수칙이다.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대상은 이음매가 있는 것, 소선의 10% 이상이 끊어진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이다. '이음매가 없는 것'은 애초에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이므로 사용금지 대상이 아니다.
폭파치환공법, 샌드드레인공법, 모래다짐말뚝공법은 모두 연약지반 개량공법이다. 우물통공법은 교량 등의 기초를 시공하는 케이슨 기초공법으로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아니다.
발파용 점화회선은 오폭발과 혼선을 막기 위해 타동력선·조명회선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한곳으로 통합하여 관리'는 이 원칙에 반대되는 잘못된 서술이다. 동력선을 발원점에서 15m 이상 후방으로 이격, 화약량 검토, 도통시험·발파기 점검은 모두 옳은 안전대책이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는 ( ① )본 이상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고 높이가 ( ②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 ③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한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는 3본 이상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해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건립 중 강풍 등 외압에 대한 내력 확인 대상은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등이다. '높이 10m 이상'은 실제 기준(20m 이상)과 다른 수치라 확인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설통로는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10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실제 기준(15도)과 다르게 서술된 것이다. 경사 30도 이하,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설치,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의 7m 이내 계단참 설치 기준은 모두 옳다.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공사개요서, 전체 공정표, 주변 현황 및 매설물 현황 도면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이 첨부서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더라도 작업은 반드시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해야 하며, 작업계획서와 관계없이 지휘자 임의판단으로 작업을 지휘하게 할 수는 없다.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유도자 배치 및 지반침하·갓길붕괴 방지 조치, 제한속도 지정·준수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설계단계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설계자가 작성한다. 계획단계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시공단계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이행 확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고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4천만원 이상'은 개정 전 기준으로 현재와 다르다. 대상액의 정의, 건축공사 5억원 미만 3.11% 요율, 대상액 불명확 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 적용 기준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