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가운데 물리적 인자에 해당하는 것을 4가지 쓰시오.
① 소음
② 진동
③ 방사선
④ 이상기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유해인자를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로 나눈다. 이 가운데 물리적 인자는 화학반응이 아니라 에너지의 형태로 인체에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하는 것은 소음, 진동, 방사선(전리방사선·비전리방사선), 이상기압(고기압·저기압), 이상기온(고열·한랭) 이며, 이 가운데 4가지를 쓰면 된다.
분류의 갈래를 함께 잡아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화학적 인자는 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처럼 물질 자체가 유해한 경우이고, 생물학적 인자는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처럼 살아 있는 병원체가 원인인 경우다. 소음이나 방사선처럼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는 것이 물리적 인자라고 이해하면 구분이 쉽다.
25-1
위 그림과 같이 직경이 20 cm인 원형 덕트에 플랜지를 부착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플랜지의 최소 폭(cm)을 구하시오.
(2) 플랜지가 없는 경우에 비해 플랜지가 있는 경우 필요환기량이 몇 % 감소하는지 쓰시오.
(1) 17.72 cm
(2) 25 % 감소한다.
[해설]
외부식 후드에 붙이는 플랜지의 최소 폭은 W = √A로 잡는다. 여기서 A는 후드 개구면적이다.
A = π × 202 / 4 = 314.16 cm2
W = √314.16 = 17.72 cm
플랜지가 없으면 필요환기량은 Q = Vc(10X2+A)이고, 플랜지를 붙이면 Q = 0.75Vc(10X2+A)이다.
계수가 1에서 0.75로 줄어드므로 1 − 0.75 = 0.25, 즉 25 % 감소한다.
플랜지가 후드 뒤쪽의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앞쪽 흡인만 남아 같은 제어풍속을 적은 풍량으로 얻는다.
25-1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맡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람의 명칭을 쓰시오.
보건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둔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해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한다.
보건관리자는 직접 지휘권이 없는 참모(스태프) 조직이고, 현장 지휘는 관리감독자가 맡는다. 혼동 주의: 같은 역할을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다.
25-1
덕트의 직경이 30 cm이고 공기의 유속이 18.5 m/sec일 때 레이놀즈수(Re)를 구하시오.
(단, 공기의 동점성계수는 , 공기의 밀도는 1.2 kg/m³이다.)
Re = 300,000 (무차원)
[해설]
동점성계수가 주어지면 레이놀즈수는 Re = VD/ν로 구한다. 레이놀즈수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다.
Re = VD ÷ ν
= (18.5 × 0.3) ÷ (1.85 × 10−5)
= 300,000
혼동 주의: 동점성계수에는 이미 밀도가 반영돼 있어서(ν = μ/ρ) 밀도 1.2 kg/m3는 쓰지 않는다. 점성계수 μ가 주어졌을 때에만 Re = ρVD/μ로 밀도를 곱한다.
25-1
건강진단 결과 1차 검사만으로는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어 제2차 건강진단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건강관리구분을 쓰시오.
R
[해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의 건강관리구분에서 R은 1차 검사만으로 판정이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되어 제2차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질환의심자)다.
R은 판정을 보류한 상태이고, 2차 검사를 마치면 A·C·D 중 하나로 다시 확정된다. 외우는 요령: C는 요관찰자, D는 유소견자이며 숫자 1은 직업병, 2는 일반질병이다.
25-1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이루는 단계들이다. 실시 순서대로 번호를 나열하시오. (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① 위험성 결정
② 사전준비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④ 유해·위험요인 파악
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② → ④ → ① → ③ → ⑤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기록 및 보존)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성평가를 준비 → 파악 → 결정 → 대책 → 기록 순서로 실시하도록 정한다.
- 사전준비 — 평가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작업표준·재해사례 같은 안전보건 정보를 모은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장 순회 등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위험을 찾아낸다.
- 위험성 결정 — 찾아낸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한다.
- 기록 및 보존 — 실시 내용과 결과를 남겨 다음 평가에 이어서 쓴다.
외우는 요령: 위험을 찾는 일(파악)이 먼저이고, 찾은 위험을 판단하는 일(결정)이 그 뒤다.
25-1
작업장에서 다음 조건으로 에어로졸을 채취하였다. 에어로졸의 질량농도(mg/m³)를 구하시오.
• 채취 시각 : 8시 25분 ~ 11시 55분
• 채취 유량 : 1.98 L/min
• 시료 여과지의 무게 : 채취 전 0.4230 mg, 채취 후 0.6712 mg
• 공시료 여과지의 무게 : 채취 전 0.3988 mg, 채취 후 0.3979 mg
0.60 mg/m³
[해설]
에어로졸 질량농도는 공시료 보정을 한 시료 무게 증가분을 채취 공기량으로 나눠 구한다.
C = [(W2 − W1) − (B2 − B1)] ÷ V
채취 시간은 8시 25분~11시 55분으로 210 min이다.
V = 1.98 L/min × 210 min = 415.8 L = 0.4158 m3
시료 증가분은 0.6712 − 0.4230 = 0.2482 mg이고, 공시료 변화는 0.3979 − 0.3988 = −0.0009 mg이다.
C = (0.2482 + 0.0009) ÷ 0.4158 = 0.2491 ÷ 0.4158 ≒ 0.60 mg/m3
혼동 주의: 공시료가 가벼워졌으므로 공시료 변화를 빼면 오히려 더해진다(0.2473 mg으로 계산하면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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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직업성 질환을 진단·예방하고 그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역학조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한다.
직업병은 잠복기가 길고 증상이 일반 질병과 비슷해서, 개인 진료기록만으로는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그래서 같은 작업을 한 사람들에게서 그 질병이 유의하게 많이 생기는지를 조사해 유해요인과의 관련성을 판정한다.
혼동 주의: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수준을 재는 것이다. 역학조사는 질환과 유해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25-1
어느 작업장에서 근로자 20명이 각각 시간당 220 kcal의 열량을 발산하고 있고, 동력이 2 HP인 기계 20대와 30 kW의 전등 1대가 가동되고 있다. 실내온도가 30 ℃, 외기온도가 27 ℃일 때 실내온도를 외기온도까지 낮추는 데 필요한 환기량(m³/min)을 구하시오.
(단, 1 HP = 730 kcal/hr, 1 kW = 820 kcal/hr이며, 작업장 내 열부하는 로 계산한다. 비열 C는 0.24 kcal/kg·℃, 공기의 밀도는 1.203 kg/m³이다.)
1,119.89 m³/min
[해설]
실내에서 생긴 열을 외기로 실어 내보내는 필요환기량은 Q = Hs ÷ (C × ρ × Δt)로 구한다.
Hs = 20 × 220 + 2 × 20 × 730 + 30 × 820 = 4,400 + 29,200 + 24,600 = 58,200 kcal/hr
온도차는 30 ℃ − 27 ℃ = 3 ℃이다.
Q = 58,200 ÷ (0.24 × 1.203 × 3) = 58,200 ÷ 0.86616 ≒ 67,193.13 m3/hr
Q = 67,193.13 ÷ 60 ≒ 1,119.89 m3/min
혼동 주의: 비열에 공기 밀도를 곱해야 kg 기준이 m3 기준으로 바뀌고, 마지막에 60으로 나눠야 분 단위가 된다.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야 하는 사용 전 점검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답에서 제외한다.)
① 덕트 및 배풍기의 분진 상태 — 덕트 내부 퇴적과 날개 부착 여부
②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 이완된 틈으로 공기가 새는지 확인
③ 흡기 및 배기 능력 — 후드 제어풍속과 배출풍량이 설계값을 만족하는지 실측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는 국소배기장치를 처음 사용할 때, 그리고 분해해서 개조하거나 수리한 뒤 처음 사용할 때 사용 전 점검을 하도록 정한다.
-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 덕트에 분진이 쌓이면 반송속도가 떨어지고, 배풍기 날개에 붙으면 진동과 성능 저하가 생긴다.
-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 틈이 생기면 외기가 새어 들어와 후드 흡인풍량이 줄거나 오염공기가 실내로 샌다.
- 흡기 및 배기 능력 — 후드 제어풍속과 배출풍량을 실측해 설계값과 비교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항에서 공기정화장치는 따로 내부 분진상태·여과재 파손 여부·분진 처리능력을 점검한다.
25-1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과 그 주변 신체조직에 국소피로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을 따른다.)
(1)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의 명칭을 쓰시오.
(2) 국소피로로 나타나는 증상을 2가지 쓰시오.
(3) 국소피로를 측정·평가하는 방법을 2가지 쓰시오.
(1) 근골격계질환
(2) ① 해당 부위의 통증·경직
② 근력 저하(무력감)
(3) ① 근전도(EMG) 측정
② 작업자세 평가기법(RULA, REBA 등)
[해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는 근골격계질환을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정의한다. 문제의 지문이 이 정의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2) 국소피로는 전신이 아니라 특정 근육군을 반복해서 쓸 때 그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초기에는 통증과 뻣뻣함(경직), 불쾌감으로 시작해 근력이 떨어지고 무력해지는 단계로 진행하며, 더 진행되면 경련이나 작업 수행 불능에 이른다. 휴식으로 회복되는 동안은 가역적이지만 회복 시간보다 부하가 잦으면 만성 근골격계질환으로 굳어진다.
(3) 근전도(EMG)는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피로가 쌓이면 진폭이 커지고 주파수가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나 국소피로를 객관적인 신호로 잡아낼 수 있다. 작업자세 평가기법(RULA, REBA 등)은 관절 각도, 반복 횟수, 힘의 크기, 유지 시간을 점수화해 어느 부위에 부하가 걸리는지를 정량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이다. 앞의 것이 몸의 반응을 직접 재는 생리학적 접근이라면, 뒤의 것은 부하를 만들어 내는 작업 조건을 재는 인간공학적 접근이다.
어떤 작업장의 공기 중에 벤젠 0.25 ppm, 톨루엔 25 ppm, 크실렌 60 ppm이 함께 존재한다. 세 물질이 서로 상가작용을 한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노출기준(TLV)은 벤젠 0.5 ppm, 톨루엔 50 ppm, 크실렌 100 ppm이다.)
(1) 노출지수(EI)를 구하고 노출기준(허용농도) 초과 여부를 판정하시오.
(2) 이 혼합물의 노출기준(허용농도, ppm)을 구하시오.
(1) 1.6 → 1을 초과하므로 노출기준(허용농도)을 초과한다
(2)
[해설]
상가작용을 하는 물질은 농도를 노출기준으로 나눈 비를 모두 더한 노출지수(EI)로 판정하며, 1을 넘으면 노출기준 초과다.
(1) EI = C1/T1 + C2/T2 + C3/T3
= 0.25/0.5 + 25/50 + 60/100
= 0.5 + 0.5 + 0.6 = 1.6 > 1 → 노출기준 초과
(2) 혼합물 노출기준 = (C1+C2+C3) / EI
= (0.25+25+60) / 1.6 = 85.25 / 1.6
= 53.28 ppm
혼동 주의: 물질을 하나씩 보면 모두 기준 이하지만 합치면 기준을 넘고, 혼합물 노출기준은 지금의 구성비에서만 맞는 값이다.
25-1
다음은 용접흄의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용접흄은 ( ① ) 채취방법으로 측정하되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중량분석방법과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 ② )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할 것
① 여과
② 유도결합플라스마(ICP)
[해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는 용접흄을 따로 정해 여과채취방법으로 채취하고 중량분석과 금속 성분 분석을 하도록 한다.
- 여과 — 용접흄은 금속 증기가 식어서 생긴 입자상 물질이므로 흡착관이 아니라 필터로 거른다.
- 유도결합플라스마(ICP) — 필터에 모인 망간·크롬·니켈 같은 금속을 원자흡광광도계나 ICP로 성분별로 정량한다.
혼동 주의: 용접보안면을 쓴 경우에는 시료채취기를 보안면 안쪽에 두어야 근로자가 실제로 들이마시는 농도가 잡힌다.
25-1
부피가 300 m³인 작업장에 근로자 20명이 있고 1인당 CO₂ 발생량은 20 L/hr이다. 외기의 CO₂ 농도가 0.02 %일 때 실내의 CO₂ 농도를 0.05 %로 유지하려면 시간당 공기교환횟수가 얼마여야 하는지 구하시오.
4.44 회/hr
[해설]
CO2를 지표로 필요환기량 Q = G/(Cs−Co)를 구한 뒤 작업장 부피로 나누면 시간당 공기교환횟수(ACH)가 된다.
G = 20 L/hr × 20명 = 400 L/hr = 0.4 m3/hr
Q = 0.4 / (0.0005 − 0.0002) = 1,333.33 m3/hr
ACH = Q / V = 1,333.33 / 300 = 4.44 회/hr
혼동 주의: 외기 CO2 농도를 빼지 않으면 2.67 회/hr라는 틀린 값이 나온다. %는 소수로 바꿔 대입한다(0.05 % = 0.0005).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사업주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정한다(보존기간 3년).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누가, 어느 사업장에서 다쳤는지 남긴다.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남긴다.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남긴다.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앞으로 같은 재해를 어떻게 막을지 남긴다.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하면 같은 내용이 이미 남아 있으므로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25-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심력 송풍기의 명칭을 쓰시오.
• 국소배기장치에서 유해물질이 섞인 공기를 흡인하여 배출하는 데 쓰이는 주요 장치이다.
• 회전수가 크고, 효율이 최대 60 ~ 70 %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한계부하 송풍기(Limit Load Fan)라고도 불린다.
터보형 송풍기(후향날개형 송풍기)
[해설]
원심력 송풍기는 날개 방향에 따라 다익형(전향날개형)·평판형·터보형(후향날개형)으로 나뉜다. 터보형은 날개가 회전방향의 반대쪽으로 굽어 있다.
풍량이 늘어도 소요동력이 일정 수준 이상 커지지 않아 전동기 과부하 걱정이 적으므로 한계부하 송풍기라 부른다. 대신 고속으로 회전해 소음이 크고, 날개에 분진이 쌓이면 성능이 떨어진다.
혼동 주의: 다익형(시로코 팬)은 저속이라 조용하지만, 풍량이 늘면 동력이 계속 커져 과부하 우려가 있다.
25-1
RMR이 8인 격심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실동률(%)을 구하시오. (단, 사이토·오시마의 식을 적용한다.)
(2) 계속작업의 한계시간(분)을 구하시오.
(1) 45 %
(2) 6.15분
[해설]
사이토·오시마의 식으로 실동률을 구하고, 계속작업 한계시간(CMT)은 RMR에 대한 로그식으로 구한다.
실동률(%) = 85 − 5 × RMR
= 85 − 5 × 8
= 45 %
log(CMT) = 3.724 − 3.25 × log(RMR)
= 3.724 − 3.25 × log 8 = 3.724 − 2.935 = 0.789
CMT = 100.789 = 6.15분
혼동 주의: 0.789는 로그값일 뿐이며, 10의 거듭제곱으로 되돌려야 분 단위 답이 나온다.
입자상 물질을 여과포집법으로 채취할 때 사용하는 여과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5가지 쓰시오.
① 대상 입자의 포집효율이 높을 것
② 압력손실(흡인저항)이 낮을 것
③ 흡습성이 낮을 것
④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이 좋아 취급 중 찢어지지 않을 것
⑤ 분석을 방해하는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해설]
여과포집법은 여과지에 잡힌 입자의 무게 차이나 성분을 분석한다. 그래서 여과지는 입자를 잘 잡으면서도 측정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포집효율이 높을 것 — 걸러지지 않고 통과한 입자만큼 농도가 과소평가된다.
- 압력손실(흡인저항)이 낮을 것 — 저항이 크면 펌프가 설정 유량을 유지하지 못한다.
- 흡습성이 낮을 것 — 여과지가 머금은 수분 무게가 분진 무게로 잘못 계산된다.
-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이 좋을 것 — 운반·칭량 중 찢어지면 시료를 잃는다.
- 분석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없을 것 — 여과지 자체 성분이 바탕값을 높인다.
외우는 요령: 잘 잡고(효율), 잘 통하고(저항), 안 젖고(흡습), 안 찢기고(강도), 깨끗할 것(불순물)으로 묶어 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물품의 중량 기준과, 안내표시에 담아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을 따른다.)
(1) 중량 기준: 5 kg 이상
(2) 안내표시 사항:
① 중량
② 무게중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는 근로자가 5 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적용한다.
- 중량 —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혼자 들지, 둘이 들지, 보조도구를 쓸지 판단할 수 있다.
- 무게중심 — 중심이 치우친 물체를 잘못 잡으면 몸이 비틀려 허리에 부담이 크므로, 잡을 위치를 미리 정하게 한다.
같은 조문에서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진공빨판 같은 보조도구를 쓰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정한다.
25-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의 명칭을 쓰시오.
• 보호구를 착용함으로써 유해물질로부터 어느 정도나 보호받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 보호구 밖의 농도를 , 보호구 안의 농도를 라 할 때 로 정의한다.
• 보호구 밖의 농도가 안쪽보다 클 수밖에 없으므로 그 값은 항상 1보다 크다.
보호계수(PF, Protection Factor)
[해설]
보호계수(PF, Protection Factor)는 보호구 밖의 농도가 보호구 안의 농도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보호구가 제 역할을 한다면 안쪽 농도 는 바깥 농도 보다 반드시 작으므로 보호계수는 항상 1보다 크다. 값이 클수록 보호 성능이 좋고, PF가 1이면 아무런 보호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PF가 10이면 바깥 농도가 노출기준의 10배인 곳에서 착용자가 노출기준 수준의 농도를 마시게 된다.
누설률과는 역수 관계에 있어 으로 환산된다. 보호계수가 10이면 누설률은 10 %다. 한편 실제 작업조건에서 훈련받은 착용자 집단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계수를 따로 정한 것이 할당보호계수(APF)이며, 호흡용 보호구를 고를 때는 “바깥 농도 ÷ 노출기준”보다 큰 APF를 가진 보호구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