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근로자를 교대작업에 배치할 때 업무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건강상태를 4가지 쓰시오.
① 간질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②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③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④ 불안정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자
[해설]
근거는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이다. 약과 규칙적인 생활로 겨우 조절되는 질환은 교대근무로 잠과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쉽게 나빠지므로 배치 전 업무적합성 평가로 거른다.
- 간질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발작을 일으키는 대표 요인이다.
-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 식사·인슐린 시각이 어긋나 혈당이 크게 오르내린다.
-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 수면 부족과 야간근무가 혈압을 끌어올린다.
- 불안정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자 — 야간근무의 신체 부담이 심장에 바로 얹힌다.
이 밖에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존하는 천식, 반복성 위궤양, 만성 우울증, 교대제에 적응하지 못한 경력자 등도 같은 목록에 있다.
세로 400 mm, 가로 850 mm인 장방형 직관 덕트 안을 공기가 300 m3/min으로 흐르고 있다. 덕트 길이 5 m 구간에서 생기는 압력손실(mmH2O)을 구하시오.
(단, 관마찰계수는 0.02, 공기의 밀도(비중량)는 1.2 kg/m3이다.)
[해설]
직관 마찰손실은 ΔP = f × (L/D) × VP 로 구하며, 장방형 덕트는 상당직경으로 바꿔 대입한다.
상당직경과 유속(유속은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다)
속도압과 압력손실
혼동 주의: 상당직경은 L/D 항에만 쓴다. 유속은 반드시 실제 단면적 0.34 m2로 나눠 구해야 2.43 mmH2O가 나온다.
25-3
사업주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기록해 두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근로자의 이름
②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③ 취급량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는 특별관리물질을 다룰 때 기록할 사항을 정한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로 생기는 직업병은 오랜 잠복기 뒤에 나타난다. 그래서 누가·무엇을·얼마나 다뤘는지 나중에 되짚을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긴다.
- 근로자의 이름 — 노출된 사람을 특정한다.
-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남긴다.
- 취급량 — 노출이 얼마나 컸는지 추정하는 기준이 된다.
조문에는 이 밖에 작업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사고 때의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도 들어 있다.
25 ℃, 1기압인 작업장에서 톨루엔(분자량 92.13)을 활성탄관으로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앞층(100 mg)에서 3.31 mg, 뒷층(50 mg)에서 0.11 mg이 검출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파과율을 계산하고 파과 여부를 판정하시오.
(2) 공기 중 톨루엔의 농도(ppm)를 계산하시오.
(단, 채취유량은 0.25 L/min, 채취시간은 200분, 탈착효율은 95 %이다.)
(1) — 10 % 미만이므로 파과되지 않았다
(2)
[해설]
활성탄관은 뒷층 검출량이 앞층의 10 % 이상이면 파과로 본다. 농도는 앞층과 뒷층을 합한 양을 탈착효율로 나눠 구한다.
파과율
10 % 미만이므로 파과되지 않았다.
채취공기량 0.25 L/min × 200 min = 50 L = 0.05 m3
혼동 주의: 25 ℃·1기압에서 몰부피는 24.45 L이다. 탈착효율은 곱하지 말고 나눠야 한다.
25-3
흡착관으로 시료를 채취할 때 나타나는 파과현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흡착관 앞층이 오염물질로 포화되어 뒷층까지 흡착이 넘어가고, 끝내 흡착되지 못한 오염물질이 기류를 따라 흡착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해설]
파과(breakthrough)는 흡착제가 붙잡을 수 있는 양을 넘어선 오염물질이 흡착관을 그대로 통과해 나가는 현상이다. 활성탄관은 앞층 100 mg, 뒷층 50 mg으로 나뉘어 있어 앞층이 차면 뒷층으로, 뒷층마저 차면 관 밖으로 빠져나간다.
파과가 일어나면 공기 중에 있던 양만큼 채취되지 않아 농도가 과소평가된다. 그래서 뒷층 검출량이 앞층의 10 % 이상이면 파과로 보고 그 시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채취유량이 크거나 농도·온도·습도가 높을수록 파과가 빨리 일어난다.
25-3
다음 조건에서 노출인년(person-years of exposure)을 계산하시오.
• 3개월 동안 노출농도를 조사한 근로자 : 8명
• 6개월 동안 노출농도를 조사한 근로자 : 16명
• 12개월 동안 노출농도를 조사한 근로자 : 10명
20 인년
[해설]
노출인년은 관찰기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를 1년 동안 관찰한 것으로 환산해 합한 값이다.
질병 발생 건수를 노출인년으로 나누면 관찰기간이 다른 집단끼리도 비교할 수 있는 발생률이 된다.
다음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환기횟수는 시간당 ( ① )회 이상으로 한다.
•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 ② )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 일산화탄소의 시료채취시간은 업무 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업무 종료 1시간 전후에 각각 ( ③ )분간으로 한다.
① 4
② 2
③ 10
[해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이 정한 환기·측정 기준이다.
- 환기횟수 시간당 4회 이상 — 공기정화 필터로는 CO2·냄새 같은 가스를 걸러내지 못하므로 바깥 공기로 바꿔 준다.
- 시료채취 2곳 이상 —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 같은 지점을 고르고, 측정 높이 0.9~1.5 m는 근로자가 숨 쉬는 높이다.
- 일산화탄소 각각 10분간 — 순간값 대신 일정 시간의 평균을 업무 시작 후와 종료 전 두 번 잰다.
혼동 주의: 사무실 면적이 500 m2를 넘으면 500 m2마다 채취 지점을 1곳씩 늘린다.
25-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실효온도(감각온도)의 정의를 쓰시오.
(2)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구하는 식을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쓰시오.
(1) 기온·습도·기류 세 가지가 합쳐져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온감을 하나의 온도로 나타낸 체감온도
(2) 옥내(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포함)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
[해설]
실효온도는 기온·습도·기류를 묶어, 바람이 없고 습도가 100 %인 조건에서 같은 온감을 주는 온도로 나타낸 체감온도다.
실효온도는 복사열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열작업장 평가에는 흑구온도를 넣은 WBGT를 쓴다.
- 옥내(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포함) —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 옥외(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 —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두 식 모두 자연습구온도 0.7은 같다. 옥외에서만 흑구 몫 0.3을 흑구 0.2와 건구 0.1로 나눈다고 외우면 된다.
25-3
바이오에어로졸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바이오에어로졸이 무엇인지 쓰시오.
(2) 바이오에어로졸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3가지 쓰시오.
(1) 생물체에서 비롯된 물질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입자에 붙은 채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상 물질
(2) ① 세균
② 곰팡이
③ 바이러스
[해설]
바이오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에어로졸) 가운데 생물체에서 나온 것이다. 미생물이 혼자 떠다니기도 하지만 대개 먼지·물방울 같은 다른 입자에 붙어 이동하므로 정의에 '부착'이 들어간다.
- 세균 — 냉각탑·가습기의 고인 물에서 불어나 감염을 일으킨다.
- 곰팡이 — 습한 건물 마감재에서 자라며 포자가 알레르기·과민성 폐렴을 일으킨다.
- 바이러스 — 비말이나 에어로졸에 실려 호흡기 감염을 일으킨다.
이 밖에 꽃가루·진드기·동물 비듬, 내독소·곰팡이독소도 여기에 든다. 살아서 불어나는 물질이므로 관리의 핵심은 습기 제거와 발생원 관리다.
덕트 안을 흐르는 기류에 작용하는 압력의 종류를 3가지 쓰고, 각각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① 정압(SP) — 덕트 벽면에 수직으로, 흐름 방향과 관계없이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하는 압력
② 속도압(동압, VP) — 기류의 흐름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압력으로, 정지한 공기를 그 속도까지 가속하는 데 필요한 압력(항상 +)
③ 전압(TP) — 정압과 속도압을 합한 압력(TP = SP + VP)
[해설]
덕트 안 공기의 에너지는 베르누이 원리에 따라 누르는 압력(정압)과 움직임에 의한 압력(속도압), 그리고 둘의 합(전압)으로 나뉜다.
- 정압(SP) — 벽면에 수직으로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하며, 송풍기 흡입측에서는 음(−), 배출측에서는 양(+)이다.
- 속도압(VP) — 흐름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운동에너지 몫으로, 정지한 공기를 그 속도까지 가속하는 압력이라 항상 양(+)이다.
- 전압(TP) — 두 압력의 합으로 TP = SP + VP이다.
속도압은 VP = γV2/2g로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피토관으로 속도압을 재서 유속을 환산하는 것이 대표적인 활용이다.
25-3
어느 작업장에서 소음이 85 dB로 3시간 30분, 90 dB로 2시간, 95 dB로 3시간, 100 dB로 30분 동안 발생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소음수준 [dB(A)] | 1일 노출시간 |
|---|---|
| 90 | 8시간 |
| 95 | 4시간 |
| 100 | 2시간 |
| 105 | 1시간 |
| 110 | 30분 |
| 115 | 15분 |
(1) 소음작업에 대한 노출지수를 계산하시오.
(2)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오.
(1) 1.25
(2) 노출지수가 1을 초과하므로 노출기준을 초과한다
[해설]
노출지수(EI)는 소음수준별 실제 노출시간을 그 수준의 허용시간으로 나눠 모두 더한 값이다. 이 값이 1을 넘으면 노출기준 초과다.
EI = C1/T1 + C2/T2 + C3/T3
= 2/8 + 3/4 + 0.5/2
= 0.25 + 0.75 + 0.25 = 1.25
85 dB는 노출기준(90 dB 이상)이 없어 나눌 허용시간이 없으므로 합산에서 뺀다. 노출지수가 1.25로 1을 초과하므로 노출기준을 초과한다.
25-3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규모이다. ( )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 ① )명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상시근로자 ( ② )명 이상
① 50
② 30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을 업종 위험도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300명·100명(그 밖의 업종)으로 나눈다.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위험도가 높은 제조업으로 열거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사무·서비스 성격의 업종이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다.
혼동 주의: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금속제품의 탈지공정에서 사용하는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의 노출농도를 과거 자료에서 조사한 결과 50 ppm이었다.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0.15 L/min으로 시료를 채취할 때 필요한 최소 채취시간(min)을 구하시오.
(단, 25 ℃·1기압이며 TCE의 분자량은 131.39, 정량한계(LOQ)는 시료당 0.5 mg이다.)
[해설]
최소 채취시간은 정량한계(LOQ)만큼의 시료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25 ℃·1기압 몰부피 24.45 L로 ppm을 mg/m3로 바꾼 뒤, 필요한 공기량을 채취유량으로 나눈다.
C = 50 × 131.39 / 24.45 = 268.69 mg/m3
V = 0.5 mg / 268.69 mg/m3 = 1.861 × 10-3 m3 = 1.861 L
t = 1.861 L / 0.15 L/min = 12.41 min
이 값에 못 미치게 채취하면 결과가 '정량한계 미만'으로 나와 노출이 과소평가된다. 너무 오래 채취하면 활성탄관에 파과가 일어나므로 이 값은 하한일 뿐이다.
25-3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시험에 쓰이는 점검장비 가운데 공기의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4가지 쓰시오.
① 피토관
② 열선풍속계
③ 회전날개형 풍속계
④ 그네날개형 풍속계
[해설]
국소배기장치 성능시험은 제어풍속·반송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속을 재는 기기는 측정 원리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 피토관 — 전압과 정압의 차인 속도압을 재서 V = 4.043√VP 로 덕트 안 유속을 환산한다.
- 열선풍속계 — 가열한 금속선이 기류에 식는 정도로 유속을 읽으며, 후드 개구면의 낮은 풍속 측정에 알맞다.
- 회전날개형 풍속계 — 프로펠러 모양 날개의 회전수로 유속을 구한다.
- 그네날개형 풍속계 — 기류가 날개를 밀어 기울인 각도로 유속을 읽는 기기로, 벨로미터라고도 한다.
혼동 주의: 마노미터는 압력만 재고 발연관은 기류 방향만 확인하므로 유속계가 아니다.
25-3
자유공간에 놓인 무지향성 점음원의 음향출력이 1.5 W이다. 이 음원으로부터 5 m 떨어진 지점의 음압수준(dB)은 약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96.78 dB
[해설]
음향출력으로 먼저 음향파워레벨(PWL)을 구하고, 자유공간 점음원의 거리감쇠식으로 음압수준을 구한다. 기준 음향출력은 10-12 W다.
PWL = 10 log(W/W0) = 10 log(1.5/10-12) = 121.76 dB
SPL = PWL − 20 log r − 11
= 121.76 − 20 log 5 − 11 = 121.76 − 13.98 − 11
= 96.78 dB
상수 11은 10 log 4π에서 나온 값으로,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는 자유공간일 때 쓴다. 반사면 위의 반자유공간이면 11 대신 8을 빼므로 3 dB 높아진다.
25-3
생체와 환경 사이의 열교환을 나타내는 열평형 방정식의 구성 요소를 4가지 쓰시오.
(단, 기호가 아니라 용어로 쓴다.)
① 작업대사량
② 대류
③ 복사
④ 증발
[해설]
열평형 방정식은 ΔS = M ± C ± R − E 로, 몸이 만든 열과 주위와 주고받는 열의 수지를 나타낸다.
- 작업대사량(M) — 몸 안에서 생산되는 열이라 항상 더해진다.
- 대류(C) — 주위 공기와 주고받는 열로, 기온이 피부온도보다 높으면 오히려 열을 얻는다.
- 복사(R) — 주위 물체와 전자기파로 주고받는 열로, 뜨거운 설비 앞에서는 열을 얻는다.
- 증발(E) — 땀이 기화하며 열을 빼앗는 것으로, 열을 잃기만 하므로 항상 뺀다.
ΔS가 0이면 체온이 유지된다. 고열작업장에서는 증발이 유일한 방열 경로가 되므로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25-3
용적이 300 m³인 작업장에 근로자 20명이 있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40 L/hr이다.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700 ppm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필요환기량(m³/hr)을 계산하시오.
(단, 외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 ppm이다.)
2,285.71 m³/hr
[해설]
이산화탄소 기준 필요환기량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실내 농도와 외기 농도의 차로 나눠 구한다.
G = 40 L/hr × 20명 = 800 L/hr = 0.8 m3/hr
Q = G ÷ (C − Co) × 106
Q = 0.8 ÷ (700 − 350) × 106
Q = 2,285.71 m3/hr
혼동 주의: 외기 농도 350 ppm을 빼지 않으면 1,142.86 m3/hr가 나와 필요환기량을 적게 잡게 된다. 작업장 용적 300 m3는 정상상태 환기량 계산에 쓰지 않는다.
25-3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한 발암성 정보물질의 표기 가운데 1A와 1B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시오.
① 1A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
② 1B —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해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은 발암성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의 분류에 맞춰 표기하며, 증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로 1A와 1B를 나눈다.
- 1A — 사람에게서 얻은 역학 증거가 충분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 1B — 시험동물에서 증거가 충분하거나 사람·동물 모두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어, 사람에게도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이다.
혼동 주의: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만 있어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은 구분 2이다. IARC의 1군·2A·2B와도 다른 표기다.
25-3
90° 곡관의 곡률반경비가 2.5이고 이때의 압력손실계수는 0.22이다. 공기의 속도압이 15 mmH2O일 때 이 곡관의 압력손실(mmH2O)을 계산하시오.
3.3 mmH2O
[해설]
곡관의 압력손실은 압력손실계수 × 속도압으로 구한다. 굽은 각도가 90°가 아니면 각도비(θ/90)를 곱해 보정한다.
ΔP = ξ × (θ/90) × VP
ΔP = 0.22 × (90/90) × 15
ΔP = 3.3 mmH2O
곡률반경비는 곡관 중심선 반경을 덕트 직경으로 나눈 값이며, 클수록 완만하게 굽어 압력손실계수가 작아진다. 이 문항에서는 그 영향이 계수 0.22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곡률반경비로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뜻을 쓰시오.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의 정의로, 핵심은 사업주가 스스로 하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라는 점이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낸다.
- 위험성 수준 결정 — 찾아낸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다.
- 감소 조치 마련·실행 — 평가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위험을 낮춘다.
외우는 요령: '파악 → 결정 → 조치·실행'은 지침의 절차(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와 순서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