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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의심해야 한다. 1회는 우연, 2회는 작업조건, 3회 반복은 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 의학적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단계로 본다.
작업대사율(RMR)은 로 정의된다. 보기②처럼 작업 시 사용열량 전체를 기초대사량으로 나누면 안정 시 대사분이 빠지지 않아 틀린 식이다.
심한 전신피로는 작업종료 후 회복기 심박수로 판정한다. HR₃₀₋₆₀(회복 30~60초)이 110을 초과하고, HR₁₅₀₋₁₈₀과 HR₆₀₋₉₀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심한 전신피로 상태로 본다. 차이가 작다는 것은 회복이 더디다는 뜻이다.
직업병은 특정 직업적 노출과 질병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질병이다. 인과관계를 '참고적으로 반영'한다는 서술은 작업관련성 질환(여러 요인 중 하나로 기여)에 가까워 틀렸다.
작업강도는 작업에 소비되는 에너지, 즉 열량 소비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소 소비량이나 대사량은 이 열량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한 측정 수단에 해당한다.
NIOSH의 RWL은 로, 수평거리·수직거리·이동거리·비대칭각도·빈도·커플링을 변수로 한다. 허리 구부림 각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비대칭각도 AM은 몸통 비틀림 각이다).
이 작업의 실동률은 70%이다.
사이또·오시마 실동률 식은
이다.
이므로
가 된다.
기하평균은 로 구한다. 30·33·40·80·150의 상용로그 합을 5로 나누면 약 1.7356이고, 이 된다.
산업피로는 자각증상·작업능률·생리지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도 쉽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피로의 특성으로 옳은 서술이다.
피부(skin) 표시는 경피 흡수가 전신 노출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물질에 붙인다. 옥탄올-물 분배계수()가 높을수록 지용성이 커서 피부 흡수가 용이하므로, '낮아서 흡수가 용이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RMR이 6일 때의 실동율은 55%이다.
사이또·오시마 식
에
을 대입하면
가 된다.
앉은 자세의 요통 예방은 척추의 자연스러운 만곡(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석·요추 지지대를 이용해 곡선을 유지해야 하므로 ①의 서술이 잘못됐다.
ACGIH는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이다. 미국산업위생협회는 AIHA(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로 별개 기관이다.
AAIH 윤리강령에서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의 핵심은 그들의 이익보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궁극적 목적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①은 일반 대중, ②는 근로자, ③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해당한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다. 연근로시간은 시간이므로 가 된다(재해자 8명이 아니라 재해 6건을 쓰는 점에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건강관리카드는 분진·석면·염화비닐 등 지연성 건강장해 우려 업무 종사자에게 발급한다. 갱내 차량계 건설기계로 암석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발급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①은 대상이 아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기준은 석면 함유량 1%(무게) 초과이면서 자재 면적 합 50㎡ 이상(분무재·내화피복재는 면적 무관), 보온재는 길이 80m 이상 또는 면적 15㎡·부피 1㎥ 이상이다. ③은 2% 함유·80㎡로 기준을 충족한다.
휴게시설은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가 오염에 노출되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하므로 '최대한 가까운 곳'이라는 서술은 설치·관리기준에 반한다.
기계·기구 신규 도입 시 수시평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가동 후 3개월 이내라는 서술은 지침에 없으며, 사전 평가 원칙에 어긋난다.
- 용접흄의 TWA : 5.27mg/㎥
- 노출기준 : 5.0mg/㎥
- SAE(시료채취 분석오차) : 0.12
노출기준 초과여부평가는 초과가능이다.
노출기준 초과 여부는 표준화값
와 상한값
로 판정한다.
UCL이 1보다 크고 하한값()은 1보다 작으므로 '초과가능'으로 평가한다.
mppcf는 million particles per cubic foot(입방피트당 백만 입자)이다. 1ft³ ≈ 28.3L = 28,300mL이므로 입자/mL가 된다.
ICP-AES는 다원소 동시분석·넓은 직선범위 등이 장점이지만, 여러 원소의 발광선이 겹치는 분광학적 방해가 존재한다. 오히려 이 방해 보정이 ICP 분석의 주요 과제다.
건식가스미터는 2차 표준기구로 사용범위가 대략 10~150 L/min, 정확도 ±1% 수준이며 현장에서 유량 검정에 쓰인다. 폐활량계·비누거품미터 등은 실험실용 1차 표준에 가깝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산출식은 이다. 각 구간의 농도와 노출시간의 곱을 합해 8시간으로 나눈다.
알데하이드류는 카르보닐기(-CHO)의 산소가 강한 쌍극자를 만들어 극성이 가장 크다. 파라핀계(포화탄화수소)는 무극성, 방향족은 약한 극성, 에스테르류는 알데하이드보다 극성이 작다.
검지관은 측정하려는 물질을 미리 알고 그 물질 전용 검지관을 선택해야 사용할 수 있다. 미지 물질의 동정에는 쓸 수 없으므로 ②가 틀렸다.
흡수효율을 높이려면 접촉 시간을 늘려야 하므로 채취속도(유량)는 낮춰야 한다. 속도를 높이면 기포가 흡수액을 빠르게 통과해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간다.
- 자연 습구온도: 31.0℃
- 흑구온도: 24.0℃
- 건구온도: 34.0℃
- 작업장은 실내이며, 시간당 400칼로리가 소모되며 계속작업을 한다.
옥내 WBGT는 로 구한다. 가 된다(옥내에서는 건구온도를 쓰지 않는다).
음압수준은 이다. 이 된다.
Dynamic method는 계속 공기를 흘려보내며 농도를 만드는 방식이라 온·습도 조절과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고 벽면 손실 영향이 작다. 다만 장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단하고 경제적'이라는 서술은 static method의 장점이다.
0.01% = 100ppm이다. 이므로 CO(28)의 경우 이 된다.
카타온도계는 알코올주가 100℉에서 95℉(윗눈금→아랫눈금)까지 하강하는 시간을 재어 냉각력을 구하고, 이로부터 기류속도를 간접 산출하는 기기다. 미풍 측정에 적합하다.
-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범위에서 주 작업 위치의 ( )의 위치에서 할 것 (단,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고열 측정은 단위작업장소에서 측정대상 근로자의 주 작업 위치에서,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상 150cm 이하 높이에서 실시한다.
직경분립충돌기(cascade impactor)는 단수별로 입경을 나눠 포집하므로 흡입성·흉곽성·호흡성 입자의 크기별 분포와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질량크기분포만 얻는다는 ③은 틀렸다.
상가작용 물질의 노출지수는 이다. 1을 초과하므로 허용기준 초과로 평가한다.
-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농도 : 101, 45, 51, 87, 36, 54, 40
101, 45, 51, 87, 36, 54, 40의 상용로그를 평균하면 약 1.742이고, 이 된다.
고시상 검출한계는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량이고, '정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은 정량한계의 정의다. 통상 정량한계는 검출한계의 3~3.3배로 본다.
누적소음노출량과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은 약 128%, 약 91.8dB(A)이다.
노출량
이고 5dB 변화율에서 허용시간은 92dB 6h, 95dB 4h, 88dB 12h이다.
,
가 된다.
여과지의 포집효율은 입경이 작아진다고 계속 낮아지지 않는다. 확산 포집이 강해져 약 0.3㎛ 부근에서 최소효율을 보인 뒤 다시 상승하므로, 나노입자도 방진필터로 효과적으로 포집된다.
OSHA 방식의 노출수준은 로 보정한다. 가 된다.
상사법칙에서 회전수가 같을 때 풍량은 회전차 직경의 3승에 비례한다. 직경이 2배이므로 이 된다.
전향(다익)형 송풍기는 저속·저소음이지만 압력 변화에 따라 풍량 변동이 크고 서징이 일어나기 쉽다. 큰 압력손실에서도 풍량이 안정한 것은 후향 날개형(터보형)의 특징이다.
개구부를 통과하는 공기의 유속은 약 19.1m/sec이다.
실내 체적은
이고 시간당 18회 환기이므로 필요풍량은
이다.
개구부 면적
로 나누면
가 된다.
반면형 마스크는 코와 입만 덮으므로 안경과 간섭은 적지만 밀착성은 전면형보다 떨어진다. 밀착성이 우수하다는 서술은 전면형의 특징이다.
관내 평균 풍속은 약 12.6㎧이다.
단면적은
이고 풍량은
이다.
평균풍속은
가 된다.
방진마스크 필터는 면·모·합성섬유·유리섬유 등 여과재를 쓴다. 활성탄과 실리카겔은 가스·증기를 흡착하는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흡착제다.
송풍기 소요동력은 (Q: m³/s, ΔP: mmH₂O)이다. 가 된다.
벤지딘은 방광암을 일으키는 대표적 발암물질이므로, 디클로로벤지딘 대신 벤지딘을 쓰는 것은 더 유해한 물질로 바꾸는 잘못된 대치다. 나머지는 모두 유해성을 낮추는 올바른 대치 사례다.
분리계수는 로 정의된다. 즉 사이클론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중력으로 나눈 값이며, 값이 클수록 집진효율이 좋다.
용융규산(fused silica)은 비결정형(무정형) 규산이 맞지만, 노출기준은 총먼지가 아니라 호흡성 분진 기준(0.1mg/m³)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노출기준은 총먼지로 10mg/m³"라는 ③이 옳지 않다.
②는 옳은 설명이다 — 결정형 유리규산(free silica)에는 석영(Quartz)·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트리디마이트(Tridymite)·트리폴리(Tripoli)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고시도 트리폴리를 산화규소 '결정체'(호흡성 0.1mg/m³)로 분류한다. 노출기준이 총먼지 10mg/m³인 것은 규조토·침전 실리카·실리카겔 같은 비결정체 산화규소다.
속도압은 로, 밀도 1.2kg/m³ 공기에서 가 된다.
- a.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 b. 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c. 국소배기장치를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하여
- d. 작업장의 교차기류 유지를 위하여
보충용 공기(make-up air)는 배기로 빠져나간 공기를 채워 국소배기장치가 설계 성능을 내게 하고, 실내 음압으로 인한 문틈 유입·역류 등 안전사고를 막으며, 겨울철 난방된 공기의 무단 배출을 줄여 연료를 절약한다(a, b, c). 교차기류는 오히려 방해요인이라 d는 이유가 아니다.
단면적 1.13m²에서 직경은 이다. 가 된다.
1차 반응 감소이므로 형태다. 농도비 에 주어진 환기조건을 적용하면 약 101분이 소요된다.
새우등 곡관은 직경 150mm 이하이면 3개 이상, 150mm를 초과하면 5개 이상의 조각으로 구성하도록 설계기준이 정하고 있다. 조각 수가 많을수록 압력손실이 작다.
관 내 평균유속은 약 29.2m/sec이다.
단면적은
, 유량은
이다.
평균유속은
가 된다.
귀마개(ear plug)는 삽입 깊이·귀 구조에 따라 차음효과의 개인차가 크고 일반적으로 귀덮개(ear muff)보다 차음성능이 낮다. 따라서 ②의 서술이 잘못됐다.
필요 단면적은 이다. 가 된다.
밀착계수는 이다. 판정기준은 반면형 100 이상, 전면형 500 이상이므로 반면형은 합격이지만 전면형 기준에는 미달한다.
전자기 방사선은 전하를 띠지 않으므로 전기장·자기장에 의해 진로가 휘지 않는다. 간섭·빛의 속도 전파·편광(극성화)은 모두 전자기파의 성질로 옳다.
책상에서의 조도는 약 510lux이다.
조도는
이다.
책상면적 1.4m²를 한 변으로 환산하면 거리
이므로
가 된다.
자외선은 UV-A(315~400nm), UV-B(280~315nm), UV-C(100~280nm)로 구분한다. 홍반·발진·피부암 등 도노(Dorno)선 영역의 생물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UV-B(280~315nm) 이다.
① 기온
② 기습
③ 지형
④ 위도
⑤ 기류
온열요소(온열조건)를 결정하는 4대 인자는 기온·기습·기류·복사열이다. 보기에서는 기온(①)·기습(②)·기류(⑤)가 해당하며, 지형(③)과 위도(④)는 기후 요인일 뿐 온열요소가 아니다.
음압레벨은 이므로 음압이 4배가 되면 증가한다(음의 세기가 4배면 6dB 증가인 것과 구분해야 한다).
감마(γ)선은 원자핵의 에너지 준위 전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로 X-선과 성질이 같고 투과력이 매우 커서 외부피폭이 문제된다. 알파·베타선은 입자선이고 중성자는 전자기파가 아니다.
광원 주위를 어둡게 하면 광원과 배경의 휘도 대비가 커져 눈부심이 심해진다. 눈부심을 줄이려면 주위를 밝게 해 광도비를 낮춰야 한다.
자외선 조사 부족은 비타민 D 합성 저하로 구루병(골연화증) 을 유발한다. 각기병은 비타민 B₁(티아민) 결핍증으로 자외선과 관계가 없다.
전신진동이 중추신경·내분비계에 미치는 만성 영향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나머지 순환기·호흡기 반응과 부위별 공명 주파수는 알려진 사실이다.
자유음장에서 점음원의 거리감쇠는 이다. 거리가 2배가 되면 감쇠한다(역2승 법칙).
개각(수평면과 창 상단이 이루는 각)은 4~5°가 적당하며, 개각이 클수록 실내가 밝아진다. '작을수록 밝다'는 서술이 틀렸다.
동일 음압레벨 두 음원의 합성은 이다. 따라서 70dB(A) 두 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약 73dB(A)가 된다.
피부에 흡수되어 온감을 일으키는 것은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은 3,000MHz 이상의 마이크로파다. 100MHz 이하의 저주파는 인체를 투과해 심부까지 도달하므로 ①의 서술이 잘못됐다.
전신진동 대책은 진동원 관리, 전파경로 차단(방진재·방진기초), 작업시간 단축, 보건교육 등이다. 보온대책은 국소진동에 의한 레이노 현상(백색수지증) 예방책이다.
1루멘의 광속이 1m²의 면에 균일하게 비칠 때의 조도가 1럭스(lux) 다. 촉광은 광도, 풋캔들은 1ft²당 1루멘의 조도 단위다.
- 작업대사량 : +1.5kcal/kg·hr
- 대류에 의한 열전달 : +1.2kcal/kg·hr
- 복사열 전달 : +0.8kcal/kg·hr
- 피부에서의 총 땀 증발량 : 300g/hr
- 수분증발열 : 580cal/g
1일 근무시간 동안 인체에 누적된 열량은 288kcal이다.
체중 60kg 기준 열 축적량은
이고, 증발에 의한 방열은
이다.
시간당
이 축적되므로 8시간이면
이 된다.
공기의 고유음향임피던스가 약 400 rayls일 때 음압수준과 음의 세기수준은 수치가 같아진다. 주어진 조건에서 으로 400에 가까우므로 SIL도 약 100dB이다.
밀폐공간 적정공기 여부 평가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이 할 수 있다. 시설관리 담당자는 법령상 평가 주체가 아니다.
국소진동 노출기준(총 진동가속도 실효치)은 4~8시간 4m/s², 2~4시간 6m/s², 1~2시간 8m/s², 1시간 미만 12m/s² 이다. ④의 10m/s²는 기준값과 다르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는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 90dB을 초과하거나 소음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생긴다. 85dB 이상 소음작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납 배설 촉진제(킬레이트제, 예: Ca-EDTA)는 신장을 통해 납-킬레이트 복합체를 배설시키므로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에게는 금기 다. 나머지는 유기납 흡수 경로·킬레이트 반응성·혈중 납의 의미를 잘못 서술했다.
카드뮴 만성중독의 3대 증상은 폐기종 등 폐기능 장해, 신장의 세뇨관 손상(단백뇨), 골연화증·골다공증 같은 골격계 장해(이타이이타이병)다. 중추신경 장해는 카드뮴이 아니라 유기수은·납의 특징이다.
석면과 내화성 세라믹 섬유는 섬유의 개수 농도로 관리하므로 노출기준을 개/cm³(개/mL)로 표시한다. 위상차현미경으로 계수한다.
다음 물질 중 뼈에 가장 많이 축적되는 것은?
DDT
불소
PCB
벤젠
불소는 칼슘과 친화성이 커서 뼈와 치아에 침착·축적되어 반상치와 골경화증을 일으킨다. DDT·PCB는 지방조직, 벤젠은 골수에 작용하지만 뼈에 축적되지는 않는다.
3가 크롬은 세포 내에서 DNA·핵산·핵효소 등 세포핵 구성물과 결합해 발암성을 나타낸다. 세포막 통과는 6가 크롬이 용이하고, 세포 내에서 6가가 3가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①~③은 방향이 반대다.
β-나프틸아민은 대표적인 방광암 유발 물질로, 안료·염료 공장에서 장기 노출 시 혈뇨·방광종양 등 요로계 질환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현재 제조·사용이 금지돼 있다.
유기용제의 중추신경 자극작용 세기는 대체로 아민 > 알데히드 > 알코올 > 알칸 순이다. 아민류는 자극성과 중추신경 작용이 모두 강하다.
사염화탄소(CCl₄)는 간에서 대사되며 생성된 라디칼이 소엽 중심부(중심소엽) 간세포를 괴사시키는 대표적 간독성 물질이다. 이 때문에 간 독성 실험의 표준 모델로 쓰인다.
- 코프로포르피린 측정
- 델타 아미노레불린산 측정
- 프로토포르피린 측정
코프로포르피린(요), δ-아미노레불린산(ALA, 요), 프로토포르피린(적혈구)은 모두 헴 합성 경로가 억제될 때 증가하는 지표로, 납 중독의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사용된다.
실험동물 독성시험에서 급성은 24시간 이내 1회 투여, 아급성은 1개월 내외, 아만성은 1~3개월, 만성은 3개월 이상~1년 이상 반복투여로 구분한다.
에테르(-O-)는 지용성이 크고 세포막 투과가 쉬워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가장 강하다. 실제로 디에틸에테르는 흡입마취제로 사용되었다.
분진이 호흡기계에 침착하는 주요 기전은 충돌(관성), 침강(중력), 차단, 확산(브라운운동), 정전기 부착이다. '농축'은 침착 기전이 아니다.
4메틸연(테트라메틸납) 등 유기납은 지용성이 커서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 일산화연·아질산연·금속연 같은 무기납은 주로 호흡기와 소화기로 흡수된다.
납 중독에서는 헴 합성 저해로 빈혈이 오며 혈색소량은 감소하지만, 철은 헴에 결합되지 못하고 혈청에 남아 혈청 철은 오히려 증가 한다. 망상적혈구 증가와 요중 코프로포르피린 증가는 전형적 소견이다.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에는 규폐증, 철폐증, 용접공폐증, 석면폐증 등이 있다.
면폐증은 목화(면)와 같은 유기성 분진에 의해 발생하는 진폐증(byssinosis)으로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아니다.
유효량(ED, effective dose)은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관찰 가능한 가역적 반응을 나타내는 용량이다. 독성량(TD)은 중독을, 치사량(LD)은 사망을 일으키는 용량이다.
안전역(margin of safety)은 로, 중독량과 유효량의 비다. 값이 클수록 유효용량과 독성용량의 간격이 넓어 안전한 물질이다.
소화기계에서 중금속은 단순확산, 촉진확산·능동수송 같은 특이적 수송, 음세포작용(pinocytosis)으로 흡수된다. 여과는 신사구체 등에서 일어나는 기전으로 위장관 흡수 경로로 보지 않는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로서 취급 시 고지·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며,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조등금지물질·허가대상물질이다.
발암성 1A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이다. 1B는 사람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나 실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 2는 증거가 제한적인 물질이며, 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도 등급을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