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2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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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알코올의 비점은 약 78℃로 물(100℃)보다 낮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인화점은 약 13℃이고, 분자량 46인 에틸알코올의 증기밀도는 메틸알코올(분자량 32)보다 크다. 수용성이지만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의한 질식소화는 유효하다.
단백포소화약제는 동물성 단백질의 가수분해 생성물을 주원료로 하며, 겨울철 동결을 막기 위한 부동제로 에틸렌글리콜을 첨가한다. 황산제1철은 포의 안정제로 쓰이는 첨가물이다.
강제이중벽탱크의 스페이서는 탱크 본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여야 하므로 재질을 다르게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탱크 본체와 외벽 사이에는 3mm 이상의 감지층을 두고 탱크 외면에는 최대시험압력을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며, 이중벽탱크는 탱크전용실 없이 지하에 직접 매설할 수 있다.

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되,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한 탱크는 방출구 아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을 공간용적으로 한다. 암반탱크는 7일간 용출하는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 따라서 A는 5/100, B는 10/100, C는 7, D는 1/100이다.

지정수량은 알킬리튬 10kg, 리튬 50kg, 수소화나트륨(금속의 수소화물) 300kg, 인화칼슘(금속의 인화물) 300kg, 탄화칼슘(칼슘의 탄화물) 300kg이다. 총합은 이다.
시행규칙 별표17의 기타 소화설비 능력단위 기준에서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은 160L가 능력단위 1.0이다. 참고로 마른모래(삽 1개 포함)는 50L가 능력단위 0.5이다.
제4류 위험물의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고 멀리까지 흘러가 점화될 수 있으므로, 공기보다 가볍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반적으로 인화되기 쉽고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면 연소 위험이 있으며,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17에 따라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옥내탱크저장소 중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황 화재는 물분무에 의한 냉각·질식소화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질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에 해당하여 지정수량이 300kg이므로 50kg은 틀렸다. 과산화칼륨(무기과산화물)은 50kg, 과망간산나트륨(과망간산염류)과 중크롬산암모늄(중크롬산염류)은 각각 1000kg이 맞다.
시행규칙 별표5의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 특례상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 합계는 그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초과되도록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하나의 창 면적은 0.4m2 이내로 하며,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무수크롬산(삼산화크롬, CrO3)은 상온에서는 안정하고 약 250℃ 정도로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므로, 상온에서 분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물에 잘 녹는 강력한 산화제로서 알코올·벤젠 등 가연물과 접촉하면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는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인 품명과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가연성 액체의 증발연소는 액면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범위 내에서 타기 시작하는 형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증기 농도가 연소범위 하한보다 낮으면 점화원이 있어도 연소하지 않고, 상한을 넘어 지나치게 높아도 연소할 수 없다.
시행규칙 별표19 부표2의 운반 시 혼재기준상 제6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과만 혼재할 수 있다. 지정수량의 5배로 1/10 초과에 해당하여 혼재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제2류·제3류·제4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적린의 발화온도는 약 260℃로 황린(약 34℃)보다 훨씬 높으므로, 황린보다 낮다는 설명이 틀렸다. 적린은 황린과 같이 인(P)으로 이루어진 동소체로 성분원소가 같고, 물·이황화탄소에 녹지 않으며 브롬화인에는 녹는다.
산화프로필렌은 물뿐만 아니라 알코올·벤젠 등 유기용제에도 잘 녹으므로 유기용제에 잘 녹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연소범위가 약 2.5~38.5%로 가솔린보다 넓고, 증기압이 매우 커서 상온에서도 위험 농도에 도달하기 쉬우며 산·알칼리 존재 시 발열하며 중합한다.
칠황화인(P4S7)은 더운물에 분해되어 황화수소(H2S)를 발생시키므로 이산화황을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황은 물에 녹지 않고, 오황화인은 이황화탄소(CS2)에 녹으며, 삼황화인은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이다.
인화점은 톨루엔 약 4℃, 테레핀유 약 35℃, 아닐린 약 70℃, 에틸렌글리콜 약 111℃로 톨루엔이 가장 낮다. 톨루엔은 제1석유류, 테레핀유는 제2석유류, 아닐린과 에틸렌글리콜은 제3석유류에 해당한다.
적린의 승화온도는 약 400℃이며, 약 260℃는 승화온도가 아니라 발화점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적린은 비금속 원소인 인의 동소체로서 암적색 분말이고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는다.
방유제 안쪽 중앙에는 탱크가 있으므로 방유제 쪽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포를 밀어 보내면 연소 중인 유면이 탱크 쪽으로 몰려 탱크 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탱크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미 포로 덮인 부분은 포의 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하며 방사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위험물로 정의하고 있다. 인화성물질·자연발화성물질은 위험물의 일부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법령상 정의 용어가 아니다.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로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황화인·적린·철분은 모두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이다.
시안화수소(HCN)는 인화점이 약 -18℃인 인화성 액체이자 맹독성 물질이므로 소화제로 쓸 수 없다. 사염화탄소(CCl4)는 증발성 액체 소화제로 쓰였고, 탄산수소칼륨(KHCO3)과 탄산수소나트륨(NaHCO3)은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이다.
이황화탄소에는 황린만 잘 녹고 적린은 녹지 않으므로 공통 성질이 아니다. 두 물질 모두 물에 녹지 않아 화재 시 주수소화가 가능하고, 연소하면 오산화인(P2O5)을 생성한다.
1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이므로 메틸알코올(알코올류, 지정수량 400L) 8000L는 소요단위이다. 마른모래(삽 1개 포함)는 50L가 능력단위 0.5이므로 능력단위 2를 확보하려면 를 설치하여야 한다.
황은 높은 온도에서 탄소와 반응하여 이황화탄소(CS2)를 생성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황은 전기 부도체로 마찰 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고, 물에 녹지 않으며, 미분 상태로 부유하면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다.
질산의 분자식은 HNO3이다.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이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에 해당하며, HNO2는 아질산, NO2는 이산화질소를 나타내는 식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충격·마찰에 매우 예민한 자기반응성 물질이므로 비교적 둔감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색 또는 담황색의 액체로 비중 약 1.6, 비점 약 160℃이며 알코올·벤젠 등 유기용제에 녹는다.
황은 물에 녹지도 반응하지도 않으므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다. 리튬·나트륨·칼슘은 모두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인 수소(H2)를 발생시키는 제3류 위험물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장기간 보관하면 분해가 진행되어 자연발화의 위험이 커지므로, 장기 보관 후 사용한다는 방법이 틀렸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물 또는 알코올로 습윤시킨 상태로 저장하며, 유기과산화물류·강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한다.
양초(파라핀)는 녹은 액체에서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를 한다. 아연분·코크스·목탄은 휘발분 없이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는 표면연소를 하므로 양초만 연소형태가 다르다.
일산화탄소(CO)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로 산화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산화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아르곤은 불활성 기체이고 질소는 산화되기 어려우며, 이산화탄소는 이미 완전산화된 물질이다.
알루미늄분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인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하면 오히려 위험성이 커진다. 황·적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아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효과적이다.
탄화칼슘(CaC2)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이며, 아세틸렌은 연소범위가 매우 넓은 가연성 가스이다.
시행규칙 별표17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5개 이상이면 5개)에 7.8m3를 곱한 양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노즐 방수량 260L/min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므로 곱하는 기준값은 260L/min이다.
과염소산나트륨(NaClO4)은 분자량 약 122.5(), 녹는점 약 482℃의 무색·무취 결정으로 산화제·폭약 등에 사용되는 제1류 위험물이다. 물에 잘 녹는 강산화제로 유기물과 혼합 시 폭발 위험이 있다.
알루미늄은 양쪽성 금속으로 수산화나트륨(NaOH) 수용액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이며, 이 때문에 금속분은 알칼리 수용액과의 접촉도 피하여야 한다.
수소·아세틸렌과 같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으로 누출되어 타는 것은 가스와 공기가 접촉하는 경계면에서 연소하는 확산연소이다. 증발연소는 가연성 액체, 분해연소는 목재·석탄 등, 표면연소는 목탄·코크스의 연소형태이다.
습도가 높으면 수분에 의한 반응 촉진과 미생물 발열 등으로 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가 오히려 촉진되므로, 습도가 높은 곳에 저장하는 것은 방지책이 아니다. 통풍을 잘 시키고 저장실 온도를 낮추며 정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자연발화 방지 대책이다.
인화칼슘(Ca3P2)은 적갈색 괴상의 고체로, 물과 반응하여 맹독성이며 가연성인 포스핀(PH3)을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흡습성이 없으며 가열·직사광선에 의해 분해·폭발할 수 있으므로 햇빛이 잘 드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한다는 방법이 틀렸다. 금속분은 산화성 물질과, 삼산화크롬은 환원제(가연물)와의 접촉을 피하고, 질산은 직사일광을 피해 찬 곳에 저장하는 것이 옳다.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 큰 용적으로 하므로, 30일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이며,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과염소산칼륨(KClO4)은 제1류 위험물 중 과염소산염류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50kg이다. 시행령 별표1에서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은 모두 지정수량이 50kg이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물에 녹지 않으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담황색 결정으로 착화점은 약 300℃이며, 아세톤·벤젠 등에 녹고 폭약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제5류 위험물이다.
셀룰로이드는 니트로셀룰로오스를 주원료로 하는 물질로,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분해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하기 쉽다. 따라서 습도가 낮고 온도가 낮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질산은(AgNO3)은 빛을 받으면 분해되어 검은색의 은이 석출되는 감광성이 있어 사진 감광제(흑색 감광제)로 사용된다. 질산나트륨·질산칼륨·질산철 등에는 이러한 감광성이 없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알코올·에테르·벤젠 등 유기용제에 녹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상온에서 백색 결정이 아닌 기름상의 액체로 존재하며, 순수한 것은 무색이고 공업용이 담황색을 띤다.
아연분·알루미늄분 등 금속분은 물·산·알칼리와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유리병 등 밀폐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저장하는 것이 옳다. 염산 수용액이나 수분이 많은 곳에 두면 수소가 발생하여 폭발 위험이 커진다.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이고 과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산화성 고체로, 유별이 다른 데다 강산화제와 자연발화성 가연물의 조합이어서 혼촉발화 위험이 커 같은 곳에 저장할 수 없다. 적린·황화인, 마그네슘·황, 철분·알루미늄분은 각각 모두 제2류 위험물로 같은 유별끼리는 같은 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염소산칼륨은 강산화제로서 요오드·알코올류 등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접촉하면 심하게 반응하여 발화·폭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자신은 불연성의 산화성 고체로 인화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물과는 반응하지 않고 온수에 녹을 뿐이다.
질산은 산화성 액체이지만 그 자체는 불연성이므로 충격에 의해 쉽게 연소·폭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햇빛에 의해 분해되어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키고, 대부분의 금속을 부식시키며, 물을 가하면 발열한다.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라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의 경우에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할로겐간화합물 등이며, 아염소산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아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에 해당한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제1인산암모늄)는 열분해로 생성되는 메타인산의 방진·질식효과, 수증기에 의한 냉각효과, 암모늄 이온에 의한 부촉매효과로 소화한다. 가연물 자체를 없애는 제거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에서 비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나타나는 경향으로 옳은 것은?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열의 종류와 물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가연성 혼합기체의 최소착화에너지(최소점화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굉(detonation)과 폭연(deflag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 시 액화가스 저장탱크 등에서 발생하는 BLEVE(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