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20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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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매우 낮고 휘발성이 강해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물속에 저장한다.
시멘트가루는 불연성 무기물이므로 분진폭발의 위험이 없으며, 마그네슘·아연·밀가루 분진은 가연성이라 분진폭발 위험이 있다.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분은 뜨거운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와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이며, 산화알루미늄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BCF(Bromochlorodifluoromethane, 할론1211)의 화학식은 CF2ClBr이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연소성 물질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질식소화나 CO2·할로겐화합물소화기는 효과가 낮다.
등유는 녹는점이 상온보다 낮아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녹는점이 상온보다 높다"는 서술은 틀렸다.
디에틸에테르는 인화점이 매우 낮고 휘발성이 커 증기 흡입 시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다.
포소화설비는 수분을 포함해 전기전도성이 있어 전기설비 화재에 적응성이 없다.
가연성분진을 취급하는 장치류는 분진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여야 하므로 "밀폐하지 말고 누출되도록 한다"는 서술은 예방조치로 적절하지 않다.
제1종(NaHCO3), 제2종(KHCO3), 제3종(NH4H2PO4)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황산마그네슘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5류 위험물은 물과 반응하지 않는 자기반응성물질이므로 저장창고 바닥을 반드시 방수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
압력이 높을수록 반응이 빨라져 폭굉 유도거리(DID)가 짧아진다.
과염소산의 분자량은 약 100.5로 공기(약 29)보다 무거워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는 서술이 틀렸다.
클레오소트유는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증기에 독성이 있으므로 "무취이고 증기는 독성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하면 로 계산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에틸렌글리콜은 물의 어는점을 낮추는 부동액 성분으로 소화용수의 동결현상 방지에 사용된다.
적린은 물에 거의 녹지 않으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황린과 동소체이며 황린보다 안정적이고 화재 시 물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별도 품명인 알킬알루미늄으로 분류되며, 트리에틸칼륨·트리에틸인듐·디에틸아연은 유기금속화합물 품명에 속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 외 목적의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구분되며 옥외취급소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말소화약제는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화약제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자가용승용차 등 도로상의 자동차 운송에는 적용된다.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할 경우 위험물 유출 방지를 위한 턱의 높이는 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황화린은 위험등급Ⅱ에 해당하며, 아염소산칼륨·황린·과염소산은 위험등급Ⅰ에 해당한다.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는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아세톤 증기는 분자량이 58로 공기(약 29)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증기가 공기보다 가볍다"는 서술이 틀렸다.
화기주의 게시판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제조소에 표시하며, 인화성고체·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 게시판을 사용한다.
금속나트륨은 반응성이 커서 물과 반응하지 않는 경유(석유) 속에 저장한다.
과산화수소는 분해 시 발생하는 산소 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통기공이 있는 마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밀봉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적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아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며, 마그네슘·철분·칼륨은 금수성으로 주수소화가 부적합하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는 인산염류인 제1인산암모늄(NH4H2PO4)을 주성분으로 한다.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은 페놀의 벤젠고리에 있는 수소(H) 원자가 니트로기(NO2)로 치환되어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유황은 가열되면 액화·기화된 후 연소하는 증발연소 형태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질산에틸은 상온에서 액체이며, 트리니트로톨루엔·셀룰로이드·피크린산은 고체이다.
질산에틸은 질산에스테르류(제5류)에 해당하며, 질산구리·질산나트륨·질산암모늄은 제1류 위험물 중 질산염류에 해당한다.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의 연면적 기준은 1000m2 이상이다.
히드록실아민염류는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며, 요오드산염류·무기과산화물·과망간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다.
염소산나트륨은 철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 철제 용기 사용을 피해야 하므로 "철제 용기를 사용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옥외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보냉장치·불활성기체 봉입장치가 필요하며, 철이온 혼입방지장치는 법령상 규정된 설비가 아니다.
화학포소화기의 발포액에는 기포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용성 단백질(가수분해 단백질)이 안정제로 사용된다.
석유류는 배관 이송 중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물질이므로 접지 등 정전기 제어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효과와 함께 냉각효과를 나타낸다.
강산화제인 과염소산칼륨이 가연성인 황린이나 마그네슘분과 혼합되면 작은 외부 충격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황화린은 삼황화린(P4S3), 오황화린(P2S5), 칠황화린(P4S7) 등 여러 화학식의 화합물을 통칭한다.
과산화나트륨은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질산칼륨은 약 400℃에서 열분해되어 아질산칼륨과 산소를 생성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질산암모늄은 급격한 가열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제6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산화성 액체이다.
오황화린은 물과 반응하여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나, 삼황화린은 냉수와는 거의 반응하지 않으므로 "물과 접촉하여 인화수소가 발생한다"는 서술은 공통점이 아니다.
수성막포는 분말소화약제와 병용해도 소포현상이 적어 소화효과를 높이는 데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 생성물은 제4종 분말소화약제이다.
질산은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강한 산화력을 지녀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촉진한다.
전기전도성이 낮은(불량한) 물질일수록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워 위험하므로, "전기 전도성이 좋을수록 정전기 발생에 유의할 것"이라는 서술은 반대로 틀렸다.
상온에서 무색 또는 담황색의 기름 모양 액체이며,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5류 위험물은?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이 분해·폭발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트리니트로페놀(피크린산)을 구리, 아연, 납 등으로 만든 용기에 저장해서는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아조화합물과 다이아조화합물이 속하는 위험물의 유별과 성질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제5류 위험물인 하이드라진 유도체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