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9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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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발열량, 수분, 열의 축적, 열전도율 등이며, 미생물의 발효열은 유기물 퇴적물 등 일부 경우에 국한되어 이 문제에서 다루는 무기성 위험물에는 영향이 가장 적다.
산소농도를 낮추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는로 계산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제5류 위험물 중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창고는 150m2 이내마다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과산화나트륨(Na2O2, 분자량 78)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78g은 1몰이므로 0.5몰의 O2, 즉 16g이 생성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강화액소화기는 물의 소화력을 강화하면서 탄산칼륨 등을 첨가해 어는점을 낮춘 소화기로 한랭지·겨울철에 적합하다.
셀룰로이드는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10kg이다.
과망간산칼륨은 흑자색(적자색)의 금속광택을 띠는 결정으로 "무색의 결정"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강한 살균력과 산화력이 있고 가열분해 시 산소를 방출하며 비중은 약 2.7이다.
피난동선은 신속한 대피를 위해 가급적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여야 하므로 "지그재그의 복잡한 형태가 좋다"는 서술은 틀렸다.
자기반응성물질(제5류)은 열에 민감하므로 고온에서 건조시켜 보관하면 오히려 분해·폭발 위험이 커진다. 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올바른 예방법이다.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반응열까지 더해져 화재·폭발을 확대시키므로 주수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밀도는로 계산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테라핀유, 톨루엔, 초산, 니트로벤젠은 인화점이 0℃보다 높거나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아세톤은 인화점이 약 -18℃로 0℃ 이하이면서 물에도 잘 녹으므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1개뿐이다.
기어유, 실린더유 등 윤활유류는 제4석유류에 해당하며, 등유는 제2석유류, 중유·클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이다.

황린은 위험등급Ⅰ, 리튬은 위험등급Ⅱ, 수소화나트륨(금속의 수소화물)은 위험등급Ⅲ에 해당하므로 순서는 황린, 리튬, 수소화나트륨이다.
알루미늄분은 염산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는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한다.
아크릴로니트릴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제2석유류)이며, 질산에스테르류·디아조화합물·니트로화합물은 모두 제5류 위험물이다.
제6류 위험물은 자체에 산소를 함유한 산화성 액체로 밀폐된 공간에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질식효과가 떨어지고 용기 부식 우려도 있어 적응성이 없다.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기화재(C급)의 표시색상은 청색이다.
1차알코올은 -OH기가 결합된 탄소원자에 알킬기가 1개만 붙어 있는 알코올을 말한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조해성과 흡습성이 거의 없어 자연분해 위험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 액체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조명설비는 피난설비에 해당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가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C.T.C(카본테트라클로라이드, CCl4)는 사염화탄소 소화약제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벤조일퍼옥사이드(유기과산화물, 지정수량 10kg)는 200/10=20배, 피크린산(니트로화합물류, 지정수량 200kg)은 200/200=1배, 히드록실아민(지정수량 100kg)은 200/100=2배이므로 합은 20+1+2=23으로 정답과 일치한다.
과염소산(지정수량 300kg)은 300/300=1배, 과산화수소(지정수량 300kg)는 450/300=1.5배, 질산(지정수량 300kg)은 900/300=3배이므로 합은 1+1.5+3=5.5로 정답과 일치한다.
상용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탱크의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1.5배 이하"라는 서술은 틀렸다.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제6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과만 혼재가 가능하다.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비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아세트알데히드(CH3CHO)는 반응성이 커서 연소성 혼합기체 생성을 막기 위해 옥외저장탱크에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오황화린(P2S5)은 물과 반응하여 인산과 황화수소(H2S)를 발생시킨다.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는 30℃ 이상에서 무명, 탈지면 등의 가연물과 접촉하면 발화할 위험이 있는 불안정한 물질이다.
황산은 부식성이 강한 물질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정된 위험물 품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 위험이 커지므로 운반 시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질산에틸의 비점은 약 88℃로 알려져 있어 "비점 약 77℃"라는 서술은 실제와 거리가 멀다.
인화성액체는 물보다 가볍고 물에 섞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수 시 화재가 오히려 확산될 수 있으므로 물통이나 수조를 이용한 냉각소화는 효과적이지 않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토출량은 설치개수(최대5개)에 260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운반 시 혼재기준상 제4류와 제5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할 수 있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 상태에서 자연발화 위험이 크므로 물이나 알코올로 습윤시켜 저장하며, "석유 속에 저장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과염소산칼륨은로 분해되어 1몰당 2몰의 산소를 발생시킨다.
확성장치는 비상방송설비 등과 함께 위험물제조소등의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과산화칼륨(K2O2)은 물과 반응하여 조연성인 산소를 발생시킬 뿐 가연성가스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과산화나트륨(Na2O2)은 물과 반응하여 조연성인 산소를 발생시킨다.
질산에틸은 인화점이 약 10℃로 낮아 인화되기 쉬운 물질이다.
마른모래는 50L당 능력단위 0.5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능력단위 3에 해당하는 양은 300L이다.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헬륨, 네온, 질소, 아르곤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불소는 할로겐화합물계 소화약제의 성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리딘은 질소를 포함한 방향족 화합물로 물에 잘 용해되므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제5류 위험물은 물과 반응성이 없는 자기반응성물질이므로 저장창고 바닥을 반드시 방수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아세톤은 가연성 액체이므로 소화제로 사용할 수 없다.
질산에틸은 상온에서 액체이며, 셀룰로이드·피크르산·T.N.T는 모두 고체이다.
화학포소화기는 반응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 거품이 가연물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물에 의한 냉각소화 효과를 함께 낸다.
삼황화린은 물과 염산에는 녹지 않으나 질산과는 반응(산화)하여 녹는다.
과산화수소는 분해를 억제하기 위해 인산, 요산 등의 안정제를 사용하여 저장하며, 고농도 보관이나 밀전, 직사광선 노출은 오히려 분해·폭발 위험을 높인다.
할론(Halon) 소화약제의 번호는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를 일정한 순서로 나타낸 것이다. 그 원소의 순서로 옳은 것은?
동물성·식물성 단백질의 가수분해 생성물을 주원료로 하며, 안정성은 좋으나 유동성이 낮아 소화속도가 느린 포소화약제는?
화재 시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강화액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 소화약제의 어는점을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동결방지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소화약제를 봉상이 아닌 무상(안개 모양)으로 주수할 때 적응성이 인정되는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