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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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은 비중이 약 0.97로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므로 "물보다 무겁다"는 서술이 틀렸다. 실제로 나트륨은 반응성이 커서 물이 아닌 석유(등유) 속에 보호액으로 저장한다. 황린은 자연발화성이 있어 물속에 저장하고,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상온 액체이며,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포스핀을 발생시키므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증발성 액체(할로겐화물 등) 소화설비는 방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밀폐된 지하층에서는 배출이 어려워 질식·중독 위험이 크므로 지하층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불연성가스, 강화액, 포말 소화설비는 지하층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아마인유는 요오드가가 약 190 이상인 대표적 건성유로, 요오드가 80~100 정도인 불건성유 올리브유보다 오히려 크다. 따라서 "요오드가가 올리브유보다 작다"는 서술이 틀렸으며, 건성유이므로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자연발화 위험이 있다.
아세틸퍼옥사이드는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10kg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저장탱크는 유별에 따라 외부 도장 색상이 정해져 있으며, 제5류 위험물은 황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염소산나트륨(NaClO3)은 가열하면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는 강산화제이다. 물에 잘 녹고 조해성과 흡습성이 모두 있으며 무취의 무색 결정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틀렸다.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종 NaHCO3, 제2종 KHCO3, 제3종 NH4H2PO4, 제4종 KHCO3+(NH2)2CO이며 K2CO3(탄산칼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나,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어 반드시 내화구조로 할 필요는 없다.
칼륨과 나트륨은 모두 무르고 칼로 쉽게 잘리는 연질의 경금속으로 비중이 1보다 작고 융점이 100℃보다 낮으며 열전도도가 크다. 따라서 "강하고 단단한 금속"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제1류 위험물은 불연성이지만 강산화제이므로 가열·마찰·충격에 의해 다른 가연물과 반응해 화재를 촉진할 수 있어 열접촉에 유의해야 한다. "열접촉은 괜찮다"는 서술은 틀렸다.
탄화알루미늄(Al4C3)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인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스프링클러 등 주수소화설비를 사용하면 오히려 화재·폭발을 키울 수 있다.
인화석회(인화칼슘, Ca3P2)는 물이나 약산과 반응하여 맹독성의 포스핀(PH3) 가스를 발생시킨다.
소화기 표시의 "A-2", "B-3"에서 숫자는 해당 급수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나타낸다.
열전도율이 좋으면 발생한 열이 주위로 빠르게 분산되어 축적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연소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열전도율이 좋을수록 연소가 잘 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트륨은 액체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나트륨아미드와 수소를 생성하고, 공기 중에서 연소할 때는 특유의 노란색(황색) 불꽃을 낸다.
화재의 급수 표시색상은 A급(일반화재) 백색, B급(유류화재) 황색, C급(전기화재) 청색이므로 유류화재는 황색이다.
에틸렌글리콜은 무색·무취에 가까운 단맛이 나는 액체로, "갈색이며 방향성이 있고 쓴맛이 난다"는 서술은 틀렸다. 물·알코올에 잘 녹고 분자량 약 62, 비중 약 1.1이며 부동액 원료로 쓰인다.
벤조일퍼옥사이드는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알코올 등 유기용제에 용해되는 물질이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황화탄소는 비중이 약 1.26으로 물보다 무거워 화재예방을 위해 물속에 저장하며, 휘발유·톨루엔·메틸에틸케톤은 모두 비중이 1보다 작아 물보다 가볍다.
지중탱크 누액방지판은 침하 등에 의한 탱크 본체의 변위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므로 "흡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탄화칼슘(CaC2)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킨다.
클로로벤젠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제2석유류)에 해당하며, 과산화벤조일·염산히드라진·아조벤젠은 모두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이다.
이황화탄소의 인화점은 약 -30℃로 물의 비점(100℃)과 전혀 다르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유독하여 신경계통을 마비시키므로 물속(수조)에 저장한다.
적린은 자체는 비교적 안정하지만 산화제(염소산염류 등)와 혼합하면 마찰·충격에 의해 쉽게 착화·폭발할 수 있다. 반면 착화온도가 낮아 자연발화하거나 물과 반응해 가스를 내는 성질은 없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인 메탄가스를 다량 발생시키며, 이 메탄이 축적되어 폭발 위험을 일으킨다.
질산은 그 자체가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며 강한 산화력으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산화제이므로 "연소성이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벤조일퍼옥사이드는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므로 주수소화가 위험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은 가열·충격·마찰에 민감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크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산(HNO3)의 수소원자를 알킬기로 치환한 화합물은 질산에스테르류(질산메틸, 질산에틸 등)이며 제5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은 10kg이다.
트리니트로톨루엔(니트로화합물류)의 지정수량은 200kg으로, 과염소산칼륨 50kg, 황린 20kg, 유황 100kg보다 가장 크다.
톨루엔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비수용성 방향족 탄화수소이며, 수지·고무·유기용제는 잘 녹인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용도폐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망간산칼륨(KMnO4)은 제1류 위험물 중 과망간산염류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1000kg이다.
소화전용물통은 8L 용량 기준으로 능력단위 0.3으로 정해져 있다.
흑색화약은 산화제인 질산칼륨(제1류)과 가연물인 유황(제2류), 목탄을 혼합해 만들며, 위험물 유별로는 제1류와 제2류에 해당한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와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례기준이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제조소의 주의사항 게시판은 "화기엄금"을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와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특례기준에 해당한다.
과염소산나트륨은 무색(백색) 결정으로 물과는 반응하지 않고 단순히 잘 녹으며, 가열해야 비로소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한다. 따라서 "황색 분말로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액체 위험물 운반용기 중 금속제 내장용기의 최대 용적은 30L이다.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상온에서 무미·무취의 백색 분말(고체)이므로 "무색, 무취의 투명한 액체"라는 서술이 틀렸다.
적린이 연소하면 오산화인(P2O5)의 흰 연기(백연)가 발생한다.
질산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적갈색 유독 기체는 이산화질소(NO2)이며 분자량은 약 46이다.
정전기는 공기가 건조할수록 잘 발생하므로 상대습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야 정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접지, 공기 이온화, 도체 사용은 모두 올바른 예방법이다.
주유취급소의 벽(담)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 하나의 유리판 가로 길이는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준이다.
점도가 높고 비휘발성인 액체를 안개 형태로 분사하여 표면적을 넓혀 연소시키는 방식을 액적연소라 하며, 일반적인 석유난로의 연소형태에 해당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현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실시한다.

황린은 위험등급Ⅰ, 리튬(알칼리금속)은 위험등급Ⅱ, 인화칼슘은 위험등급Ⅲ에 해당하므로 순서는 황린, 리튬, 인화칼슘이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벤젠고리에 니트로기가 3개 치환된 대표적인 니트로화합물이다.
브롬산칼륨은로 분해되어 2몰의 KBrO3에서 3몰의 산소가 생성된다. 이상기체식 로 약 36.92L와 일치한다.
이황화탄소의 인화점은 약 -30℃로, 디에틸에테르(-40℃), 아세트알데히드(-38℃), 산화프로필렌(-37℃)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내는 등 화학적으로 활성화되는 성질을 가진다. 모두가 보호액에 저장되거나 단체 금속인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서술은 틀렸다.
분말소화약제 중 일반화재(A급)·유류화재(B급)·전기화재(C급)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것은?
제3종 분말소화약제가 열분해될 때 생성되어 가연물 표면에 부착하여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진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은?
제1종 분말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이 약 270℃에서 열분해될 때의 반응식으로 옳은 것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공기 중 산소의 농도를 21vol%에서 15vol%로 낮추어 소화하려고 한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몇 vol%가 되어야 하는가?
할론 1301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