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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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는 휘발성이 매우 강해 상온에서도 가연성 증기를 다량 발생시키므로, 물속에 저장하여 공기와의 접촉(증기 발생)을 차단한다.
소화기의 작동기능검사는 소화약제의 용량·중량 및 작동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며, 종합정밀검사는 호스 내압시험 등을 포함하는 보다 정밀한 별도 항목이다.

소화기 본체 용기의 표시 사항에는 소화기의 명칭, 적응화재 표시, 능력단위와 함께 제조연월·제조번호, 사용방법, 취급상 주의사항, 소화약제의 주성분과 중량 등이 포함된다. '보안감독관'은 소화기에 표시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제외되어 ㉠·㉡·㉢만 해당한다.
탄화망간(Mn3C)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과 수소 혼합가스를 발생시킨다: . 반면 Al4C3는 메탄만, Na2C2·MgC2는 아세틸렌을 주로 발생시킨다.
피크린산은 페놀성 수산기를 가져 금속(철·구리·납 등)과 반응해 금속염(피크린산염)을 형성하는데, 이 금속염은 원래보다 마찰·충격에 훨씬 예민해져 폭발 위험이 커진다.
미끄럼대는 주로 3층 이하 저층에서 사용하는 피난기구로, 6층 이상 10층 이하의 의료시설 구조상 적용이 어려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조대·피난교·간이완강기는 해당 층 의료시설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화학포 소화약제에서 기포를 안정시키는 안정제로는 단백질분해물(가수분해단백질)이 사용된다. 황산알루미늄은 외약제(산성액), 탄산수소나트륨은 내약제(알칼리액)의 주성분이다.
황린·삼황화린·적린은 인(P)을 포함해 연소시 오산화인(P2O5)을 생성하지만, 산화납(PbO)은 인을 포함하지 않아 연소해도 오산화인이 생성되지 않는다.
금속칼륨은 공기·수분과 반응하므로 등유·경유 등 석유 보호액 속에 넣어 저장하여 공기·수분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일반적인 분말소화약제는 금속화재(D급)인 칼륨·나트륨·마그네슘 등에는 소화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적합하므로 "소화 효과가 우수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분말약제 자체의 무독성, 노출시 호흡·시야 장애 유발, 별도의 추진가스가 필요한 점은 옳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주입배관 선단은 탱크 바닥판으로부터 0.1m 이하의 높이에 이르도록 설치하여 주입시 위험물의 비산·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시안화수소(HCN)는 그 자체가 가연성이며 맹독성인 물질로 소화제로 사용할 수 없다. 제1인산암모늄·탄산수소나트륨·사염화탄소는 각각 분말·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로 실제 사용된다.
"물기엄금"은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제3류(금수성물질)에 표시하는 반면, "물기주의"는 물과 접촉시 발열하지만 격렬한 위험까지는 아닌 제6류(산화성액체) 위험물 제조소에 표시하도록 구분하였다.
C.T.C 소화기는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CCl4)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할론 소화약제는 연쇄반응을 끊는 부촉매(억제) 효과가 주된 소화 원리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아 유류화재(B급)와 전기화재(C급)에 적응성이 있다. 일반화재(A급)는 냉각·침투 효과가 약해 표준 적응화재로 보지 않고, 금속화재(D급)는 할론이 활성 금속과 반응할 수 있어 부적합하다.
객석유도등의 설치개수는 공식으로 구하며, 개이다.
금속나트륨이 공기 중 산소와 서서히 반응하면 표면에 회백색의 산화나트륨(Na2O) 피막이 생성된다.
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에 속하는 물질로 특수인화물이 아니다. 콜로디온·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는 모두 인화점이 매우 낮은 특수인화물에 해당한다.
마그네슘분은 미세한 분말 상태로 공기중에 부유하면 점화원에 의해 분진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금속이지만 가연성이 있어 잘 연소하며, 산·알칼리와 반응하면 수소를 발생시키고, 비중은 약 1.74로 물보다 무거우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저장 기준에 따라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산화프로필렌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의 경우에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경유는 인화점이 비교적 높아 제2석유류에 속하며, 아세톤·벤젠·톨루엔은 인화점이 낮은 제1석유류에 해당한다.
황린은 공기 중 자연발화성이 매우 커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므로 "물의 접촉을 피할 것"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피부접촉 금지, 산화제와의 접촉 회피, 화기 접근 금지는 옳은 취급법이다.
피크르산(트리니트로페놀)은 페놀(C6H5OH)의 벤젠고리에 있는 수소(H) 3개가 니트로기(NO2)로 치환된 구조이다.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확산·혼합되며 불꽃을 내지만 고체의 불티(스파크)는 발생하지 않는 연소형태이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은 대부분 부식성이 강한 산이면서 그 자체가 강력한 산화제이다. 대부분 물에 잘 녹고 열분해시 산소를 방출하며(가연성 수소가 아님), 무색투명한 것이 많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은 원칙적으로 질식소화를 사용하나, 알코올류 등 수용성 가연성 액체의 화재에는 물로 희석하는 안개(무상) 상태의 주수소화도 가능하다.
브롬(액체 할로겐)은 강한 부식성을 가져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과 같은 상처를 입힌다. 에테르·사염화탄소·묽은 과산화수소(3%)는 상대적으로 피부 자극이 크지 않다.
탄화알루미늄(Al4C3)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 아닌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수소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비중 2.36, 황색 결정·분말, 1400℃ 이상에서 분해되는 성질은 옳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비중이 약 0.78로 물보다 가볍고 끓는점이 20.2℃로 매우 낮아 휘발하기 쉬우므로 "비중이 커 휘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틀리다. 물에 잘 녹고, 무색의 자극성 냄새 나는 액체이며, 반응성이 커 여러 물질과 잘 반응하는 성질은 옳다.
가솔린·에테르·벤젠은 모두 증기비중(분자량)이 공기보다 커서 증기밀도가 1보다 크며, 인화점은 대부분 -10℃보다 낮고 착화온도도 200℃를 넘는 경우가 많아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니트로화합물(제5류)은 벤젠고리 등에 니트로기(NO2)가 다수 결합되어 폭발성을 갖는 화합물로,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이 대표적이다. 셀룰로이드류·니트로셀룰로오스는 질산에스테르류로 별도 분류되고, 니트로벤젠은 니트로기가 하나뿐이라 폭발성이 낮아 제4류(석유류)로 분류되므로 5류 니트로화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당시(2001년) 구 소방법상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200L였으므로, 소요단위 1단위(=지정수량의 10배)는 2,000L이다. 따라서 단위이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알코올류 지정수량이 400L로 상향되어, 동일 조건이면 소요단위는 7.5(8)단위로 계산된다.
석유류(제4류 위험물)는 대부분 전기 부도체(불량도체)여서 정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고 축적되기 쉬워 오히려 정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 위험이 크므로 "전기의 양도체"라는 설명은 틀리다. 통풍이 잘되는 찬 곳 저장, 증기의 저지대 체류에 따른 환기 주의, 빈 드럼통의 잔류증기 위험은 옳은 설명이다.
탄화알루미늄(Al4C3)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 수소화나트륨·수소화칼슘은 수소를, 칼슘실리콘은 수소를 주로 발생시킨다.
과망간산칼륨(KMnO4)을 가열분해하면 물이 아니라 망간산칼륨(K2MnO4)과 이산화망간(MnO2), 산소(O2)가 생성되므로() "물이 생성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물·에탄올에 녹고, 강알칼리와 접촉시 산소를 방출하며, 흑자색 결정으로 강한 산화력·살균력을 갖는 성질은 옳다.
황은 물·석유·에틸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지만 이황화탄소에는 잘 용해된다.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이며, 피난을 위한 설비가 아니다. 공기안전매트·완강기·미끄럼대는 모두 피난기구에 해당한다.
진한황산은 물과 섞일 때 매우 큰 발열반응을 일으키며, 특히 황산에 물을 부으면 국부적으로 끓어올라 산이 튀어 용기가 파손되는 등 위험하므로 물을 황산에 부어야지 황산에 물을 부으면 안 된다.
TNT(트리니트로톨루엔)의 폭발 반응식은 로, 생성물은 CO, C(그을음), H2, N2이다.

자연발화는 산화·분해로 생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 발화점에 이를 때 일어나므로, 통풍을 좋게 하고 저장실 온도를 낮추며 열의 축적을 막는 것이 기본 대책이다. 수분은 미생물 번식과 반응을 촉진해 발열을 돕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곳도 피해야 하므로 ㉠~㉣이 모두 옳은 방지법이다.
B급(유류)화재는 유류 표면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며, 포(foam)소화기는 유류 표면에 거품막을 형성해 재발화까지 억제하므로 가장 적합하다.
인화석회(인화칼슘, Ca3P2)는 물과 반응해 맹독성 포스핀가스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물속에 저장할 수 없다. 황린-물, 금속나트륨-등유, 니트로셀룰로오스-함수알코올은 모두 옳은 저장액이다.
휘발유는 제4류 위험물(유류)이므로 B급 화재용 소화기가 필요하며, 소화능력단위가 높을수록(B-5가 B-3보다 능력단위가 큼) 대량의 유류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므로 B-5가 가장 적합하다.
질산에틸은 제5류 위험물(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하며 제4류 위험물이 아니다. 크실렌·개미산에틸·퓨젤유는 모두 제4류 위험물(석유류)에 해당한다.
소화제로 쓰이는 불연성 물질(예: 이산화탄소)은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이거나 산화반응이 더 일어나도 발열을 동반하지 않아 연소(발열 연쇄반응)를 일으키지 않는 물질이어야 한다. 발열반응을 동반하는 산화반응은 곧 연소 자체이므로 그런 물질은 가연물이 되어 소화제로 쓸 수 없다.
아염소산나트륨은 그 자체가 강산화제이므로 무기물·금속분과 같은 환원성·가연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이지, 이들을 "산화성 물질"로 지칭한 표현 자체가 성질과 맞지 않아 틀리다. 건조한 냉암소 저장, 환기, 밀봉·밀전은 옳은 취급법이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과 같이 넓고 개방된 공간에는 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형피난구유도등은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적용되어 해당 용도의 설치 대상이 아니다.
등유의 착화(발화)온도는 약 210~257℃로, "150℃ 이하"라는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표현되어 틀리다(가솔린보다 낮다는 것 자체는 맞음). 증기비중이 공기의 4~5배, 비점 150~300℃ 유분, 비중 1 미만·인화점 약 43~72℃는 옳은 설명이다.
과산화나트륨은 강산화제이며, 탄화칼슘과 같은 가연성·환원성 물질과 혼합되면 산화·환원 반응으로 발화·폭발 위험이 크다. 염소산수은·질산나트륨·과망간산칼륨은 모두 산화제 계열로 서로 혼합해도 상대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가연성고체(제2류 위험물)는 저온에서도 착화가 쉬운 이연성·속연성 물질로 대단히 타기 쉬운 것이 공통된 위험성이다.
인화성액체가 대량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은 물분무만으로는 유출된 유류가 물 위에 떠 화재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어 물분무소화설비의 단독 방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유압조작기계, 주차장·엔진실, 화학공장 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의 대표적 적응 대상이다.
등유의 발화(착화)온도는 약 210~257℃로 톨루엔(약 480℃)·에탄올(약 363℃)·가솔린(약 300℃)보다 낮다.
강화액 소화기는 물의 어는점을 낮추고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 탄산칼륨(K2CO3) 등을 첨가한 것으로, "탄산칼슘"이 아니라 탄산칼륨이 사용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한랭지·겨울철 사용 가능, 약제 pH 약 12(강알칼리성), 무상 방사시 A·B·C급 화재에 모두 적응하는 성질은 옳다.
질산에틸(C2H5NO3)은 분자량이 커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무겁다. 물에는 잘 녹지 않고 무색투명한 액체이며 인화점은 경유보다 훨씬 낮으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무수황산(삼산화황)은 산화성물질로 분류되어, 가열분해시 산소를 방출하며 이는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촉진하는 위험성을 갖는다. 가연성 고체나 인화성 기체가 아니며, 물과 반응해도 가연성 가스가 아닌 황산이 생성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개미산메틸(포름산메틸)의 증기는 약한 마취성이 있으며 독성은 심하지 않은 편이므로 "마취성은 없으나 독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럼주향의 무색 액체, 가수분해시 메탄올과 포름산 생성, 물·에스테르·에테르에 잘 녹는 성질은 옳다.
염소산염류(KClO3)·과염소산염류(KClO4)·무기과산화물류(MgO2)의 지정수량은 각각 50kg으로 동일하지만, 질산염류인 질산칼륨(KNO3)의 지정수량은 300kg으로 이들과 다르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은 그 자체가 불연성 물질로, 가연성이 아니라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므로 "강산화성 물질이며 가연성이다"라는 설명은 틀리다. 조해성, 분해시 산소 방출, 비중 1 이상이며 수용성인 것이 많은 성질은 옳다.
이 당시(2001년) 구 소방법에서는 지정수량의 1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 자체 위험물시설 안전원(자체소방대에 준하는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었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 자체소방대를 두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
염소산칼륨은 냉수·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고, 온수와 글리세린에는 잘 녹는 성질이 있으므로 "알코올에 잘 녹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온수에 잘 녹고 글리세린에 잘 녹으며, 광택 있는 무색·무취 판상결정 또는 백색분말이라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