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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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화재(B급)용 소화기의 표시등에서 유류화재 구분색은 황색이므로, 글자 표시의 바탕색도 황색으로 한다.
간이소화용구에는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이 있다.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약제)는 소화기·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성분으로 간이소화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유류화재에 적응성이 좋은 제3종 분말(제1인산암모늄)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드라이케미컬(분말소화약제)은 분말 입자에 의한 부촉매(억제)·냉각·질식 효과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열분해로 발생하는 탄산가스(및 수증기)가 추가로 질식효과를 내는 복합적인 소화방식이다.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다. 빛은 연소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연소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다.

연소범위(폭발범위) 그래프에서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의 구간, 즉 C1과 C2 사이는 혼합가스가 점화원에 의해 연소·폭발할 수 있는 농도 범위인 폭발범위에 해당한다.
에테르는 인화점이 낮아 CO2 소화 자체는 가능하지만, 연소 시 열분해나 재발화 우려로 인해 분무주수·불활성가스 질식소화·내알코올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평가되며, 인화점이 낮으므로 CO2 소화가 적당하다는 단순한 논리는 소화효과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하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전기 제거 방법으로는 접지, 공기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공기중화법이라는 방법은 규정된 정전기 제거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11층 이상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은 헤드 30개 기준으로 헤드 1개당 1.6㎥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강화액 소화기 중 축압식은 소화기 본체 용기 내에 압축공기를 축압하여 그 압력으로 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이므로, 가압원은 공기이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자동으로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대표적인 소화설비이다.
소화용수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지면으로부터 깊이 4.5m 이상인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화학포 반응식 6NaHCO3+Al2(SO4)3+18H2O → 3Na2SO4+2Al(OH)3+6CO2+18H2O에서 계수는 순서대로 3, 2, 6, 18이다.
인화점이 낮은 순서는 휘발유(약 -43℃) - 아세톤(약 -18℃) - 벤젠(약 -11℃) - 톨루엔(약 4℃) 순이다.
니트로글리세린(C3H5(ONO2)3)은 흡습성이 있는 자기반응성물질로, 직사일광을 피하고 찬 곳(냉암소)에 저장하여야 하므로, 햇빛이 잘 들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금속분·산화제·질산의 저장 취급 설명은 옳다.
착화에너지(최소점화에너지)가 작을수록 작은 불꽃에도 쉽게 착화되므로 화재위험이 크다. 비열이 클수록, 용해도가 작을수록, 전기전도율이 클수록 각각 안전 측 성질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위험조건과 반대된다.
자연발화를 예방하려면 저장장소의 습도를 낮게 유지하여 수분에 의한 발열·가수분해 반응을 억제해야 하므로, 습도가 높은 곳에 저장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기금속화합물의 불활성가스 봉입, 황린의 수중 저장, 금속분의 강산류 접촉 방지는 옳은 예방법이다.

탄화수소는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분자량과 비점이 높아지고 증기비중이 커지며 발화점이 낮아지는 등 여러 성질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제시된 보기 중 이러한 변화 경향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모두 옳은 조합이다.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외에도 저수조·소화수조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유효수량과 채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항목들이 옳은 설명에 해당한다.
염소산나트륨(NaClO3)은 산과 반응하면 유독한 산화염소(ClO2 등)가스가 발생하므로,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융점은 약 250℃가 아니라 더 낮은 편이며 무색 결정으로 조해성이 있고 알코올에도 녹는다.
질산칼륨(KNO3)은 무색·무취의 결정 또는 분말로, 유황·목탄과 혼합하여 흑색화약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유기물·강산과 접촉하면 위험하고 가열하면 400℃ 부근에서 분해되며,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고 물·글리세린에는 잘 녹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질산나트륨은 그 자체가 강산화제(산화제)이지 환원제가 아니므로 환원제라는 설명이 틀렸다. 무색 조해성 결정이며 가연물·유기물과의 혼합이 위험하고 가열하면 용융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는 것은 옳다.
황화린은 삼황화린(P4S3), 오황화린(P2S5), 칠황화린(P4S7) 등 여러 화학식을 갖는 화합물의 총칭이다. 황과 인의 단순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이며 상온에서 고체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황화린을 황화인으로 표기한다.
알루미늄은 산성용액과 반응하면 수소(H2)가스를 발생시킨다(2Al+6HCl → 2AlCl3+3H2).
마그네슘분은 유기물과 혼합해도 그 자체만으로 즉시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이는 마그네슘분의 위험성에 대한 과장된 설명으로 틀렸다. 더운 물과 반응해 수소 발생, 연소 시 백색광 발산, 분진 상태에서의 분진폭발 위험성은 옳은 설명이다.
오황화린(P2S5)은 더운 물과 접촉하면 분해되어 유독한 황화수소(H2S)가스를 발생시킨다.
알킬알루미늄류는 자극성 냄새와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대부분 무색이지만 종류에 따라 색을 띠기도 하며, 저장 시에는 아세틸렌이 아닌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봉입하고,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가연성인 탄화수소가스(에탄·메탄 등)를 발생시키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며 폭발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기보다 무겁다는 설명이 틀렸다. 물보다 무거운 회백색 고체이며 물과 반응해 소석회가 되는 것은 옳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제3류)은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며 발열하는 경우가 많고, 물과 접촉 없이 발열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성이다.
피리딘의 인화점은 약 20℃로 상온과 비슷한 수준이며, 톨루엔(약 4℃)·가솔린(약 -43℃)·아세톤(약 -18℃)보다 상온에 훨씬 가깝다.
부틸알콜(C4H9OH)은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에 해당한다. 아세트산은 제2석유류, 알릴알코올은 알코올류 여부와 별개로 문제 취지상 제외되며, 질산아밀은 질산에스테르 계열로 알코올류가 아니다.
요오드값은 유지 100g에 부가(첨가)되는 요오드의 g수로 정의되며, 이 값이 클수록 불포화도가 높아 산화·중합이 잘 일어나는 건성유에 해당한다.
보기 물질의 인화점은 에틸에테르 약 -45℃, 아세트알데히드 약 -38℃, 이황화탄소 약 -30℃, 콜로디온 약 -18℃로 에틸에테르가 가장 낮다. 인화점이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증기가 연소범위에 도달하므로 화기·정전기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가진 무색 액체이므로, 자극성 냄새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물보다 가볍고 인화성이 강하며 물에 잘 녹고 유기물을 잘 녹이는 성질은 옳다.
등유는 인화점 21~70℃ 범위의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 중유·기계유는 제3·4석유류에 해당한다.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고 인화점이 매우 낮아 증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저장 시 액면을 물로 채워 증기 발생과 화기 접촉을 차단한다.
디니트로소펜타메틸렌테트라민은 황백색 분말의 제5류 위험물로, 화기 및 산과 접촉하면 폭발하기 쉬우며 스폰지고무 등의 발포제로 사용된다.
초산메틸(아세트산메틸)은 제4류 위험물(제1석유류)에 해당한다. 질산에틸·니트로글리세린·피크르산은 모두 제5류 위험물이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가 발생하며, 이 산소는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지연성) 기체이다.
제6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는 성질을 갖는다. 상온에서 무색(또는 일부 담황색) 액체이고, 산화성이라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스스로 쉽게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지는 않으며 가연성 유독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
과산화나트륨에 염산을 작용시키면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Na2O2+2HCl → 2NaCl+H2O2).
제3류 위험물 중에서도 황린은 자연발화성만 있고 물과는 반응하지 않아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므로, 모든 품목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이 틀렸다. 칼륨·나트륨의 석유 저장, 유별 혼재 금지, 건조사·팽창질석에 의한 질식소화는 옳은 취급 원칙이다.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 표시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 "화기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화기주의"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2류 "화기주의", 제3류 "물기엄금", 제5류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물기엄금 아님)"이지만 보기 중 명백히 틀린 것은 제4류이다.
2024년 4월 30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 중 니트로화합물은 위험 정도에 따라 1종(지정수량 10kg)과 2종(지정수량 100kg)으로 세분화되며, 니트로화합물(2종)의 지정수량은 100kg이다.
석유류와 같은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유동·이송 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워, 접지 등 정전기 발생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류 위험물은 습기가 적은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여야 하므로, 습기가 많은 곳에서 취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화 후 다량의 물로 씻어내고, 피복·피부 보호, 마른모래로 비산 방지하는 것은 옳은 취급법이다.
구 소방법 시행령 별표4(특수가연물)에서 제2종 가연물(나프탈렌·송지·고체파라핀·장뇌 등, 40℃ 이상 100℃ 미만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것)의 지정수량은 600kg이다. 제1종 가연물은 200kg이다.
※ 특수가연물 규정은 현행 화재예방법령으로 개편되어 현재는 제1종·제2종 가연물이라는 품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그네슘은 할로겐 원소(불소·염소 등)와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여 위험하므로, 할로겐 원소와 가까이 저장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황의 정전기 방지, 적린의 인화성물질 격리, 황화린의 산화제 격리는 옳은 저장방법이다.
금속나트륨은 물·알코올·산과 반응하므로 이들과 반응하지 않는 유동파라핀(석유류) 속에 저장하여야 한다.
삼산화크롬(CrO3, 무수크롬산)은 물과 접촉해도 격렬한 반응 없이 크롬산을 생성하는 정도지만, 가연물·유기물과의 접촉 및 가열은 위험하므로 물과의 접촉이 안전하다고 단정한 설명은 취급상 주의가 필요함을 간과한 것으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소방법상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하며, 등유·경유는 인화점이 21℃ 이상이므로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유·경유를 제1석유류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유황의 순도 기준, 철분·마그네슘의 체 통과 기준 규정은 옳다.
산소공급원이 되려면 산소를 함유하거나 조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가 불연성이며 오히려 질식소화에 사용되는 기체로 산소공급원이 될 수 없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공기 중 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아세트산(초산)이 생성된다(2CH3CHO+O2 → 2CH3COOH).
셀룰로이드는 니트로셀룰로오스에 장뇌를 넣어 만든 열가소성 물질로 아세톤·황산·메탄올과 같은 유기용제나 강산에는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다.
제5류 위험물은 가열·충격·마찰 등 물리적 자극에 대해 일반적으로 불안정하여 폭발 위험성이 크다. 모든 품목이 흡습 발화하는 것은 아니며, 열에 대해서도 불안정하고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는 것이 일반적 성질도 아니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p-크레졸은 벤젠 고리에 수산기(-OH)와 메틸기(-CH3)를 함께 가진 화합물이다. o-크실렌은 메틸기 2개, 글리세린은 수산기만, 피크르산은 수산기와 니트로기를 가지므로 OH와 CH3를 함께 포함하는 것은 p-크레졸이다.
과망간산칼륨(KMnO4)은 아세톤에 잘 녹지 않는 편이며, 가열하면 약 240~250℃ 부근에서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므로, 아세톤에 녹으며 40℃에서 과산화수소를 방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진한황산과의 폭발적 반응, 유기물과의 접촉 금지, 환원성물질과의 충격 위험은 옳은 설명이다.

보기 물질의 인화점은 테레빈유 약 35℃, 아세톤 -18℃, 톨루엔 4℃, 초산 40℃, 니트로벤젠 88℃이고, 이 중 물에 잘 녹는 것은 아세톤과 초산이다. 두 조건(인화점 0℃ 이하 + 수용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세톤 1개뿐이다.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내식성이 있는 금속성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