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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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류처럼 수용성인 가연물의 화재에 일반 단백포·합성계면활성제포를 사용하면 포가 알코올에 녹아 소포(消泡)되므로 소화 효과가 떨어진다. 이때는 내알코올포(알코올형 포)를 사용해야 하므로, 보기 중 수용성 위험물인 메탄올이 알코올 폼 소화에 적당한 대상이다.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는 불연성이어야 하고, 증기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워 연소면을 덮어 부촉매·질식 효과를 내야 한다. 따라서 공기보다 가볍고 가연성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할로겐화물 소화제가 갖추어야 할 성질과 반대되므로 틀렸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열분해되어 2NaHCO3 → Na2CO3+H2O+CO2로 반응하므로 NaHCO3 2몰(168g)당 CO2 1몰(22.4L)이 생성된다. 표준상태에서 10m3(10000L)의 CO2는 이므로 필요한 NaHCO3은 이다.
간이소화용구는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소화전용 물통 등 조작이 간단한 소화기구를 말한다. 포소화설비·스프링클러·동력소방펌프는 고정식·기계식 소화설비로 간이소화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폭발하므로 주수소화가 절대 금지되며, 화재 시에는 팽창질석·팽창진주암으로 덮어 질식소화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염화탄소나 분무상의 물은 오히려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의 화재에는 물계 소화약제 대신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등이 적응성을 갖는다.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인산염류 소화기는 금수성물질에는 적응성이 없다.
니트로벤젠(C6H5NO2)은 제4류 위험물로 탄산가스(CO2)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합하다. 반면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에테르는 물보다 팽창질석·분말·포가 우선이며,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제5류 위험물은 탄산가스보다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옳으므로, 짝이 맞는 것은 니트로벤젠-탄산가스뿐이다.
옥외소화전이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옥외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 60개이므로 , 즉 20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벨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이 있다. 비상조명등은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조명을 제공하는 피난설비로 경보설비가 아니다.
피난설비에는 피난사다리,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교, 구조대 등이 있다. 케이블선반은 전기배선을 지지하는 전기설비 자재로 피난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장소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합하지 않다. 용기 간격 3cm 이상, 40℃ 이하 설치, 방호구역 외 설치 규정은 옳다.
질산메틸(CH3ONO2)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식소화보다 다량의 분무상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효과적이다. 마른모래는 자기반응성물질의 내부연소를 억제하기 어려워 가장 좋은 소화방법이라 할 수 없다.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대표색은 녹색이다. 이는 위치를 표시하는 피난구유도등의 녹색바탕과 함께 시감도가 높은 색으로 규정된 것이다.
고온체의 색깔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암적색(약 700℃) → 적색(약 850℃) → 휘적색(약 950℃) → 황적색(약 1100℃) → 백적색(약 1300℃) 순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암적색<적색<휘적색<황적색<백적색 순서가 옳다.
화학포 반응식은 6NaHCO3+Al2(SO4)3·18H2O → 3Na2SO4+2Al(OH)3+6CO2+18H2O로, 탄산수소나트륨 6몰이 반응하면 CO2 6몰이 생성된다. 표준상태 기체 부피는 이다.
제6류 산화성 액체는 마른모래나 소량의 물(다량 희석), 질식소화기(분말·포)로 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할론소화기는 부촉매(연쇄반응 억제) 효과가 유기물 연쇸반응에 작용하는 방식이라 무기 산화성 액체인 제6류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질식소화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농도를 낮추어 연소를 중단시키는 원리로,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낮추면 질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염화탄소(CCl4)는 금수성물질인 칼륨 등 활성 금속과 반응하면 격렬한 반응과 함께 유독가스(포스겐 등)를 발생시키며 폭발 위험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소화약제이다. 탄산수소염류·인산암모늄 분말과 마른모래는 금수성물질에 적응성이 있다.
자연발화는 축적된 열이 방출되지 못하고 반응속도를 가속시키는 현상이므로, 저장장소의 습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하여 수분에 의한 발열반응(가수분해·산화 촉진)을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는 설명은 자연발화를 오히려 조장하므로 틀렸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저압식 저장용기는 액상의 CO2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8℃ 이하의 온도에서 약 2.1MPa(약 21kg/㎠) 이상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냉동장치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과망간산칼륨(KMnO4)은 흑자색 결정의 강산화제로, 알코올 등 유기물과의 접촉 및 직사광선을 피해 밀봉 저장해야 한다. 그러나 수용액은 강한 산화력(및 살균력)을 가지며 환원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마지막 설명이 틀렸다.
염소산칼륨은 제1류 산화성고체로 강산화제이므로, 목탄과 같은 환원성 가연물과 혼합되면 가열·충격·마찰에 의해 발화·폭발할 위험이 크다. 금·유리·석면은 이러한 산화·환원 반응성이 없어 위험성이 없다.
과산화나트륨(Na2O2)은 산(염산 등)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Na2O2+2HCl → 2NaCl+H2O2). 상온의 물과는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과 산소(수소가 아님)를 발생시키고, 습기 있는 종이·가연물과 접촉하면 연소 위험이 있다.
연소 중인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도 격렬히 반응하여(2Mg+CO2 → 2MgO+C) 산소를 빼앗아 연소를 지속시키므로, 헬륨·질소·네온과 같은 불활성기체 속에서는 꺼지지만 탄산가스 속에서는 계속 연소한다.
유황은 자연발화성이 없는 안정한 가연성고체로, 상온에서 스스로 발화하지 않는다. 황린은 공기 중 산화열 축적으로 자연발화할 수 있고, 적린은 염소산칼륨과 혼합·마찰 시 발화하며, 유황은 금속과 반응성이 풍부하므로 상온 자연발화 설명이 틀렸다.
칠황화인(P4S7)은 냉수에서는 서서히, 더운물에서는 급격히 분해되어 황화수소(H2S)를 발생시키며, 이산화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금속분의 산화물 생성, 적린의 P2O5 생성, 제2류 위험물의 가연성 성질은 모두 옳다.
인화석회(Ca3P2)는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과 유독한 인화수소(포스핀, PH3)를 발생시키므로(Ca3P2+6H2O → 3Ca(OH)2+2PH3), 황산이 생성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인화알루미늄(AlP)은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알루미늄과 함께 맹독성 가스인 포스핀(PH3)을 발생시킨다. 마그네슘·나트륨·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이지만 유독하지 않은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피리딘은 순수한 것은 무색의 약알칼리성 액체로 독성이 있고 흡습성이 강한 특유의 악취를 가진 물질이다. 따라서 흡습성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 위험이 있고 질산과 가열하면 분해·폭발할 수 있다.
벤젠 증기는 마취성과 함께 독성(혈액·조혈기계 장애)이 있으므로, 독성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벤젠은 인화점이 상온 이하이며 착화온도(약 498℃)가 이황화탄소(약 100℃)보다 높고, 비전도성이라 정전기 발생 위험이 있다.
디에틸에테르는 비극성 용매로서 유지·수지 등을 잘 녹인다. 비등점은 약 34.6℃로 100℃에 훨씬 못 미치고, 비중은 약 0.71로 물보다 작으며, 인화점은 약 -45℃로 매우 낮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이황화탄소는 물에는 녹지 않으며 알코올·에테르·벤젠 등 유기용제에 잘 녹으므로, 물·메탄올·아세트산에 임의로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수인화물이며 무색투명하고, 증기비중은 분자량 76을 공기 29로 나눈 약 2.6으로 옳다.
건성유는 요오드값이 130 이상으로 공기 중 산화·중합이 잘 일어나는 기름으로 들기름·오동기름·아마인유가 대표적이다. 아주까리기름(피마자유)은 요오드값이 낮은 불건성유에 해당하여 건성유가 아니다.
동식물유류는 요오드값에 따라 건성유(130 이상)·반건성유·불건성유(100 이하)로 나뉘며, 땅콩기름처럼 요오드값이 100 이하인 것은 불건성유에 해당한다. 요오드값이 클수록(산화되기 쉬울수록) 자연발화 위험이 커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셀룰로이드류는 니트로셀룰로오스에 장뇌와 알코올을 섞어 만든 물질로, 그 원료가 되는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질화도가 약 10.50~11.50% 정도로 비교적 낮은 것을 사용한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화학적으로 비교적 안정하여 공기 중 수분에 의한 가수분해나 자연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므로, 자연분해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에는 녹으며, 중성으로 금속과 반응하지 않고 피크르산보다 둔감하다.
질화면(니트로셀룰로오스)은 질산기의 수(질화도)가 클수록 분해 시 발생하는 산소·질소산화물의 양이 많아져 폭발성이 커진다. 수분 함유는 오히려 폭발 위험을 낮추는 안정화 방법이며, 질화도가 낮을수록(강면약과 달리) 아세톤에 잘 녹는 편이다.
셀룰로이드는 물에 녹지 않으며, 자연발화 위험은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커지는 것이지 물에 잘 녹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저장실은 20℃ 이하로 유지하고, 비중이 1보다 크며 90~100℃에서 열가소성을 보인다는 설명은 옳다.
황산은 무색(또는 약간 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무색)의 점성 액체로, 진한황산을 가열·분해하면 삼산화황(SO3)과 물로 분해될 뿐 황화수소가스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설명이 틀렸다.
소방법상 가연성고체류는 인화점에 따라 제1종(40℃ 이상 100℃ 미만)·제2종(100℃ 이상 200℃ 미만)·제3종(200℃ 이상)으로 구분되며, 고체파라핀·나프탈렌·송지는 제2종 가연물에 해당한다. 고형알코올은 인화점이 매우 낮은 인화성고체로 별도 분류되어 제2종 가연물이 아니다.
제6류 위험물은 모두 강산화성 물질로 산소를 다량 함유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성 액체이지, 환원성 액체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자신들은 불연성이고 무기화합물로 물에 잘 녹는 편이라는 설명은 옳다.
과염소산(HClO4)은 수용액 상태에서 거의 완전히 전리하는 매우 강한 산으로, 염소산 계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산이다. 비중이 약 1.76으로 물보다 무거우며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렸다.
황린은 자연발화성물질로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반드시 물속에 저장하므로,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 오히려 틀렸다. 독성이 있어 보호구 착용, 낮은 발화점(약 34℃)에 유의, 밀봉된 금속·유리 용기 사용은 옳은 취급법이다.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하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화기·직사일광을 피하고 강한 환원제와 격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가 산화성뿐 아니라 가연성도 갖는 자기반응성물질이므로 다른 산화제와 함께 저장하면 혼촉발화 위험이 있어 함께 저장해도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셀룰로이드류는 온도와 습도가 낮을수록 자연발화·분해 위험이 줄어들므로, 습도가 낮고 온도가 낮은 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 상태에서 마찰·충격에 매우 민감해 위험하므로, 운반·저장 시 물 또는 알코올로 습면(습윤)시켜 안정화한다.
질산에틸은 휘발성이 강한 제5류 위험물로 저장·취급 시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여 증기의 누출과 화기 접촉을 막아야 하므로, 개방된 금속제 용기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화기를 멀리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철(Fe)은 진한질산과 반응하면 표면에 치밀한 산화피막이 생겨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부동태를 형성한다. 이는 알루미늄·크롬·니켈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소화칼륨(KH)은 고온에서 암모니아와 반응하면 칼륨아미드(KNH2)와 수소가 생성된다(KH+NH3 → KNH2+H2).
적린은 제2류 가연성고체 위험물이다. 나트륨·칼륨·탄화알루미늄은 모두 물과 반응하는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순수한 테레핀유는 무색 또는 담황색의 특유한 냄새를 가진 액체이며, 발연질산이나 요오드 등 강산화성 물질과 접촉·혼합하면 가열하지 않아도 자연발화할 수 있어 위험하므로, 가열해도 발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수가연물은 면화류·나무껍질·볏짚류·톱밥·가연성고체류·석탄·목탄류 등 화재 시 연소 확대 위험이 큰 물질을 말한다. 참기름과 같은 식용유류는 특수가연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제5류 위험물에는 질산에스테르류, 유기과산화물류, 니트로화합물류, 아조화합물류, 히드라진유도체 등이 있다. 무기과산화물류는 제1류 산화성고체에 해당하므로 제5류가 아니다.
염소산칼륨의 화학식은 KClO3이다.
금속칼륨과 금속나트륨은 녹는점(각각 약 63℃, 98℃) 이상으로 가열해야 액상이 되어 잘 연소하므로, 융점 이하의 고체 상태에서는 잘 연소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설명이 틀렸다. 은백색의 연한 금속이며 피부 접촉 시 화상을 입고,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옳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 중 수용성 물질로 장기간 보관 시 일광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어 황색으로 변색될 수 있으며, 피부에 닿으면 탈지작용을 일으킨다.
화재의 소화는 가연물 제거, 산소공급원 차단(질식), 인화점 이하로의 냉각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불연물은 연소에 관여하지 않는 물질이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은 소화 조치와 무관하다.
위험물 운반용기의 내장용기에는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도자기용기는 규정된 내장용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산화수소는 분해 시 발생하는 산소가스로 인해 내압이 상승하므로, 저장용기를 완전히 밀봉·밀전하지 않고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해 가스를 서서히 방출시켜야 한다. 따라서 밀봉·밀전하여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