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03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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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는 할로겐화합물이 아니라 불연성가스 소화제이므로 할로겐화물 소화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염화탄소, 일염화일브롬화메탄(CH2ClBr),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에탄(C2F4Br2)은 모두 할로겐화물 소화제이다.
분말소화기는 탄산수소나트륨 미립자를 방습 가공하여 탄산가스나 질소가스의 압력으로 분사하도록 만든 것이다(제1종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는 물에 녹으면 탄산을 이루어 약산성을 나타내므로, 약알칼리성을 나타낸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색무취이며 공기보다 무겁고, 탄산가스라 불리며 상온에서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연소 후 재가 거의 남지 않는 유류화재는 B급 화재로 분류된다.
메틸알코올은 수용성이라 일반 포를 소멸시키므로, 알코올류 화재에는 알코올포(내알코올포)가 가장 잘 이용된다. 경유·등유·가솔린은 비수용성 유류로 일반 포로도 소화할 수 있다.
니트로벤젠(제4류 제3석유류)은 유류화재에 해당하여 물 대신 포·분말·CO2 등 질식소화가 적절하며 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한 조합이다. 알킬알루미늄-팽창질석, 디에틸에테르-CO2, 피크르산(제5류)-물의 조합은 모두 적절하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하며,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비상콘센트설비·제연설비 등)에는 속하지 않는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가 39℃ 미만인 경우 표시온도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연기감지기(1종·2종)를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할 때는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면 와 같이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위험하다.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며, 화재 발생을 통보하는 경보설비가 아니다. 비상방송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는 모두 경보설비이다.
높이 70m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설비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층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35MPa(약 3.5kg/cm²)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곳은 환기가 가능하여 할로겐화물 소화기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무창층·지하층·바닥면적 20m² 미만의 사무실은 밀폐되어 질식·중독 위험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화재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마른 모래로 피복소화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B급(유류)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기름이 물 위에 떠서 흘러 퍼지며 화재면이 확대되므로 물의 사용을 금지한다.
연면적 33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할론 1301 소화제의 화학식은 CF3Br이다(탄소1, 불소3, 브롬1).
제4류 위험물의 화재는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가장 널리 쓰이는 소화방법이다.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의 소요단위 1단위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50m²이다(내화구조인 경우는 100m²).
옥외소화전의 수원 수량은 설치개수(최대 2개)에 7m³를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상이어야 한다.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발열·산소를 방출하는 대표적인 금수성 위험물이므로, 금수성 위험물이라 생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산화나트륨의 흡습성, 과산화바륨과 황산의 반응으로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는 것, 일광 직사를 피해 보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염소산칼륨은 섭취 시 혈액에 작용하여 적혈구를 파괴하는 등 독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산화마그네슘은 백색 분말로 존재하므로 녹색의 결정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산화제와 혼합 시 가열되면 폭발 위험이 있고, 습기·물에 의해 활성산소를 방출하며, 산류에 녹아 과산화수소가 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무수크롬산(CrO3)은 에테르·황산 등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다. 물에도 잘 녹으며, 강력한 산화제(환원제가 아님)이고, 유황·금속분과 혼합 시 가열·충격에 의한 폭발 위험이 오히려 커진다.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속연성 물질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일반 성질이다. 산화성이 아닌 환원성(가연성) 물질이며, 연소열과 연소온도는 오히려 크고 높은 편이다.
마그네슘은 연소할 때 CO2와도 반응()하여 오히려 연소를 촉진하므로 CO2로 소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식성가스로 소화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온 물과는 반응성이 낮아 안정하고, 강산과는 수소를 발생시키며, 알칼리토금속에 속하는 은백색 경금속인 것은 옳은 설명이다.
적린은 연소 시 인화수소가 아니라 유독한 오산화인(P2O5)의 흰 연기를 발생시키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황린에 비해 화학적 활성이 적고, 산화제와 혼합 시 마찰·충격에 의해 쉽게 발화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황린은 담황색 또는 백색의 고체이지 액체가 아니므로, 담황색의 액체라는 설명이 틀렸다. 이황화탄소·알코올에 잘 녹고, 독성이 있어 공기 중에서 인광을 내며, 약알칼리성의 물속에 저장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인화칼슘(Ca3P2)은 물과 반응하여 포스겐이 아니라 포스핀(PH3)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비중은 약 2.5이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고 에테르에 녹지 않으며 융점이 약 1600℃인 것은 옳은 설명이다.
살충제로 사용되며 순수한 것은 암회색 결정으로 이황화탄소에 녹는 제3류 위험물은 인화아연(Zn3P2)이다.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물보다 작으며 인화점이 약 -45℃인 제4류 특수인화물류는 디에틸에테르이다.
톨루엔은 소방법상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한다. 등유·아세트산은 제2석유류, 콜로디온은 특수인화물류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상온에서 액체이지만 겨울철에는 동결하며, 충격에 매우 예민하여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이다.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니트로기는 3개(트리니트로)이며, 대기 중 점화하면 격렬히 폭발할 수 있다.




보기 중 벤젠 고리에 메틸기가 결합한 톨루엔 구조가 T.N.T.(트리니트로톨루엔)의 유도체 원료가 된다. 톨루엔을 진한 질산·황산으로 니트로화하여 TNT를 합성한다.
피크르산(트리니트로페놀)은 페놀(C6H5OH)의 수소(H) 원자 3개가 니트로기(NO2)로 치환된 구조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비중 1.82 이상인 황산(96%)은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비휘발성 산화성 액체로 분류되었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황산이 위험물 목록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제6류 위험물의 공통된 특징은 강한 산화성 물질이라는 점이다.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 내부에는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황린은 중성·산성의 물에서는 서서히 분해되며 미량의 포스핀(PH3)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액을 pH 9 정도의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한다.
구 소방법상 Al분·Zn분·Sb분은 모두 '금속분류'라는 한 품명으로 지정수량 1,000kg이 적용되지만, Fe분은 별도 품명인 '철분'(500kg)이어서 지정수량이 다르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의 지정수량이 모두 500kg으로 같다.
구 소방법상 제1종 가연물은 상온에서 고체이고 40℃ 미만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자연배기방식 환기설비는 바닥면적 150m²마다 급기구를 1개 이상 설치하되, 그 크기는 800cm²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물로 습하게 하여 저장한다는 것은 틀린 저장방법이다. 황의 정전기 방지, 황린의 물속 저장, 적린을 인화성 물질과 격리하는 것은 옳은 저장방법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 상태에서 발화하기 쉬워 일광을 피하고 냉소에 저장해야 하므로, 일광이 잘 쪼이는 곳에 저장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타격·마찰을 피하고 열원을 멀리하며, 알코올로 습면하고 안정제를 가해 저장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다.
석유 속에 저장하는 금속으로 불꽃반응 시 노란색 불꽃을 나타내는 것은 나트륨(Na)이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자신이 불연성 물질이라 단독으로는 타지 않는다. 비중은 대부분 1보다 크고, 열에 의해 비교적 쉽게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하며, 물과 격렬히 반응할 때는 산소 방출과 함께 발열도 동반한다.
인화칼슘(Ca3P2)은 물과 반응하여 분자량이 34로 공기(약 29)보다 무겁고 독성이 강한 포스핀(PH3) 가스를 발생시킨다. K은 수소(공기보다 가벼움), CaC2는 아세틸렌(공기보다 가벼움)을 발생시키고, CaSO4는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크실렌(자일렌)은 메틸기의 치환 위치에 따라 오르토(o-), 메타(m-), 파라(p-) 3가지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아세트알데히드(CH3CHO)는 산을 촉매로 하여 중합반응(파라알데히드 등 생성)을 일으키며 발열하는 성질이 있다.
산화프로필렌은 증기나 액체가 구리·은·마그네슘·수은 등과 접촉하면 폭발성이 있는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니트로화합물류에 속하며 질산에스테르류가 아니다. 니트로셀룰로오스·질산에틸·니트로글리세린은 모두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한다.
소방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진한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열할 경우 액체 표면에 적갈색의 증기(이산화질소)가 떠 있는 것은 진한질산이다.
셀룰로이드는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으며 연소 시 유독가스(CO 등)를 발생시키므로, 물에 쉽게 용해되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기 중 열분해에 의한 자연발화, 145℃ 부근에서의 백연 발생·발화, 장뇌와 알코올을 녹여 교질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붉은 갈색의 무정형으로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고 녹는점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상황이다.
톨루엔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비수용성 물질이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설명이 톨루엔의 성질이 아니다. 수지·고무·유기용제에 잘 녹는 것은 톨루엔의 옳은 성질이다.
벤젠의 착화(발화)온도는 약 498℃로, 착화점이 약 100℃ 정도로 매우 낮은 이황화탄소보다 오히려 훨씬 높으므로, 이황화탄소보다 착화온도가 낮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휘발하기 쉽고 인화점이 낮으며 증기가 유독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금속나트륨(Na)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발열·발화하는 반응을 일으켜 화재위험이 가장 크다. CaO·NaOH도 물과 발열반응을 하지만 Na만큼 격렬하게 발화하지는 않는다.
액체위험물 운반용기 중 금속제 내장용기의 최대 용적은 30L이다.

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칠레초석(질산나트륨), 과망간산칼륨은 각각 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질산염류·과망간산염류로 모두 제1류(산화성고체) 위험물의 품명에 해당하므로, 4개 모두가 제1류 위험물의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