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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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수 소화기는 냉각작용 위주라 인화성고체(제2류)나 제5류·제6류 위험물 화재에는 적응성이 있지만, 물줄기가 유류를 흩뿌려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어 제4류(인화성 액체)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없다.
축압식 소화기의 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를 가리키면 정상적인 충전압력 상태를 나타낸다. 지침이 녹색보다 낮으면 압력 미달(적색), 높으면 과충전(적색)을 의미한다.
스프링클러헤드는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가 28℃ 미만인 경우 표시온도 57℃ 미만(현행 기준은 58℃ 미만)의 것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취급소용 건축물은 연면적 100m를 1소요단위로 한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연소가 더 활발해져 연소범위가 넓어지고, 발화(착화)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점화에너지)가 줄어들며, 발화온도는 낮아지고 화염온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따라서 점화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화기엄금·화기주의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한다.
과산화나트륨은 물·이산화탄소와 반응해 산소를 방출하는 물질이므로 물계·이산화탄소 소화제는 부적합하고, 마른모래로 덮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가장 적당하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 화재가 확대된 이후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화재 초기에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형 소화설비의 대용이 될 수 없고, 적응 화재종류가 정해져 있어 만능이 아니며, 사용법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급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고,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하며, 생활용수배관과 겸용하지 않고 전용배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주배관 중 수직배관(입상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60mm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도가 높고 비휘발성인 액체를 안개(무상) 상태로 분사하여 표면적을 넓혀 연소시키는 방식은 액적연소이다.
개방형헤드·폐쇄형헤드의 하방·수평 공간 확보 기준과 개구부 설치 기준은 옳다. 다만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이 1.2m를 초과하면 헤드는 덕트의 윗부분이 아니라 아래면(하부)에도 설치해야 하므로, “덕트의 윗부분에도 설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탄산나트륨(탄산수소나트륨)과 황산알루미늄으로 만드는 화학포 소화기는 물 성분에 의한 냉각작용과 발생한 이산화탄소 거품에 의한 질식작용을 함께 이용한다.
화학포 반응식 에서 탄산수소나트륨 6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6몰이 생성되므로, 표준상태 부피는 이다.
알칼리금속(나트륨·칼륨 등)은 수산기(-OH)를 가진 물이나 알코올류와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발열하므로, 이러한 -OH기를 가진 물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여 연소를 중단시키는 것은 질식작용이다.

탄화수소는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분자량이 커져 연소속도가 늦어지고, 발화(착화)온도는 낮아지며, 발열량은 커진다. 다만 연소범위(폭발범위)는 오히려 좁아지므로, 이 세 가지(연소속도 늦어짐·발화온도 낮아짐·발열량 커짐)만 옳은 현상이다.
마른모래(건조사)는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모든 위험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만능 소화제이다.
는 탄소 1개에 수소·불소·브롬을 합쳐 6개의 결합이 필요한 화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화학식이므로 실제 소화약제가 아니다. (Halon 1211), (Halon 1301), (Halon 2402)는 실제 사용되는 할론 소화약제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45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유독한 인화수소(포스핀)를 발생시키므로, 물을 이용한 소화는 적당하지 않다. 이산화탄소·건조석회·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는 질식 등으로 적응성이 있다.
벤젠은 인화점 -11℃, 분자량 78.1의 인화성 액체로 증기가 유독하며 수지·고무 등을 잘 녹인다. 다만 벤젠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특유의 방향족 냄새가 있으며 노란색이 아니고 무취도 아니므로, 이 설명이 잘못되었다.
인화점 -18℃, 분자량 58.08(), 착화온도 538℃이며 햇빛에 분해되기 쉬운 제1석유류 위험물은 아세톤이다.




주유취급소의 보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평평한 직사각형 공간이어야 한다. 제시된 도형 중 각 변이 직각을 이루는 반듯한 직사각형은 네 번째 도형뿐이며, 나머지는 평행사변형이나 사다리꼴 형태로 기울어져 있어 기준에 맞지 않는다.
디에틸에테르는 연소범위가 약 1.9~48%로 매우 넓다. 착화온도는 약 180℃이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물에는 약간만 녹아 잘 녹지 않고, 피부에 닿아도 특별한 부식성은 없어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피크린산()과 질산에틸()은 모두 분자 내에 니트로기( 계열)를 가진 제5류 위험물의 폭발성 물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피크린산은 고체, 질산에틸은 액체이며 물에 대한 용해성도 서로 달라 나머지 보기는 공통점이 아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다.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으로 정의된다.
메틸에틸케톤(MEK)은 인화성이 강한 제1석유류로 직사광선을 피해 찬 곳에서 통풍이 잘되게 보관해야 한다. 인화성 증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저장해야 하므로, 가스 배출 구멍을 만든다는 설명은 적당하지 않다.
금속수소화합물(예: 수소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와 같이 수소를 발생시킨다.
제1류(산화성 고체)와 제6류(산화성 액체) 위험물은 모두 산화성이라는 공통 성상을 가진다.
동식물유류는 상온에서 고체인 것이 없고(모두 액체), 들기름은 건성유·올리브유는 불건성유이며 인화점은 대체로 250~300℃ 정도이다. 다만 불건성유는 요오드가가 작아 자연발화 위험이 오히려 작으므로, 불건성유일수록 자연발화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질산메틸()의 분자량은 이다.
금속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로 많은 열과 함께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위험하다.
진한 질산은 부식성·산화성이 강하고 황화수소와 접촉하면 폭발하며 일광에 분해되어 산소를 방출한다. 다만 물과 접촉하면 급격히 발열하므로, 물을 저장 보호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여 적당하지 않다.
과산화마그네슘은 가연성유기물과 혼합 시 가열·충격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고, 습기·물과 접촉하면 산소를 방출하며,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다만 실제로는 백색 분말이며 적녹색 결정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망간산칼륨)에서 K는 +1, O는 -2이므로 을 풀면 망간의 산화수는 +6이다. 는 +7, 는 +4, 는 +2이다.
초산메틸(메틸아세테이트)은 제4류 위험물(에스테르류, 제1석유류)에 속한다. 질산에틸·니트로글리세린·피크르산은 모두 제5류 위험물이다.
염소산칼륨은 그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며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강산화제이다. 가열·마찰 시 산소를 발생시킬 뿐 가연성 가스를 내지 않고, 수용액은 중성에 가까우며, 냉수·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유황(황)은 연소 시 로 푸른 불꽃을 내며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킨다.

지정수량 20kg이고 백색 또는 담황색 고체이며 상온에서 서서히 산화되어 증기를 내고, 비중 1.82 내외, 융점 44℃, 비점 280℃, 발화점 약 34℃ 부근인 것으로 알려진 위험물은 황린이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로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킨다.
금속나트륨은 반응성이 없는 유동파라핀(석유류) 속에 저장하여 공기 중 수분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아세톤·메탄올·식초(초산)는 나트륨과 반응하므로 보호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류 위험물은 대부분 금수성 물질이므로 취급 시 수분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탄화칼슘은 물·습기와의 접촉을 피해 화기로부터 먼 곳에 밀폐 저장하며, 장기 저장 시에는 불활성인 질소가스를 봉입한다. 석유는 물과 반응하는 금속(나트륨·칼륨 등)의 보호액이지 탄화칼슘의 저장방법이 아니므로 관계가 없다.
유황은 물이나 산에 녹지 않고, 오황화인은 이황화탄소에 녹으며, 삼황화린은 가연성 물질이다. 다만 칠황화린은 더운물에 분해되면 이산화황이 아니라 황화수소 등을 발생시키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18M 황산은 2가산이므로 노르말농도로 환산하면 36N이다. 에서 이므로 의 원액이 필요하고, 전체 60mL 중 나머지 가 물의 양이 된다.
염소산나트륨은 무취·무색의 입방정계 주상결정으로, 산과 반응하면 유독하고 폭발성인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며 철제용기를 부식시키므로 철제용기 저장을 피한다. 다만 결정수를 잃는 풍해성이 아니라 수분을 흡수하는 조해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풍해성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진한 질산이 피부에 묻으면 가장 먼저 다량의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중화제(황산·암모니아수·수산화나트륨 등)를 바로 사용하면 반응열로 오히려 화상이 악화될 수 있다.
과염소산은 매우 불안정한 강산으로, 분해되기 쉬워 폭발 위험이 있다. 다만 흡습성이 강한 것은 맞지만 상온에서 액체이고, 물과 단순 반응하여 조연성 가스를 내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는 불연성이므로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하면 타격·마찰에 의해 폭발하므로, 저장·운반 시 물(약 20%) 또는 알코올(약 30%)을 첨가해 습윤시킨다.
유황은 전기 부도체(절연재료)로 사용되며 사방황·단사황·고무상황 등 3종의 동소체가 존재한다. 황화린의 착화온도는 35℃보다 훨씬 높고, 황화린 연소 시에는 이산화황()이 발생하며, 마그네슘은 산과는 반응해 수소를 내지만 알칼리수용액과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
질산에틸은 에탄올을 진한 질산과 반응시켜 얻는, 방향이 있는 무색 액체로 비중 1.11·끓는점 88℃이다. 다만 인화점이 낮은(대략 10℃ 부근) 편이라 인화 위험이 크므로, 인화점이 높아 위험이 적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망간산칼륨은 약 240℃에서 로 분해되어 망간산칼륨·이산화망간·산소를 생성한다. 산화칼륨()은 이 분해반응의 생성물이 아니다.
아마인유는 건성유로 자연발화 위험이 있고, 화재 시 액온이 상승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쉬워 소화가 곤란하며 인화점은 대체로 220~300℃로 제4석유류와 유사하다. 다만 요오드값이 클수록 오히려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자연발화 위험이 커지므로, 포화지방산이 많아 위험이 작다는 설명은 거리가 멀다.
제2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제2석유류에는 등유·경유 등이 속한다. 중유는 제3석유류, 기계유·글리세린도 제3·4석유류 계열이며 장뇌유는 별도 품명으로 제2석유류 조합이 아니다.

그림처럼 수직(종)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는 위쪽 경판이 볼록하더라도 액체를 채우는 기준 단면은 원형 밑면 그대로이므로, 내용적은 볼록부()를 고려하지 않고 로 계산한다. 경판의 볼록·오목 보정은 가로(횡)로 설치한 탱크의 내용적 계산에만 적용된다.
금속리튬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리튬과 수소를 생성하고, 질소와 직접 결합해 질화리튬을 만들며, 금속칼륨·나트륨보다 반응성이 크지 않다(오히려 작다). 다만 리튬 산화물()은 실제로 백색에 가까운 색을 띠므로, 진홍색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류 위험물(황린 제외)은 대부분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하면 발열 또는 발화한다.
과산화나트륨(제1류 위험물,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로 격렬히 발열하며 산소를 방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