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06년 2회차

질식소화는 가연물이 연소할 때 공기 중 산소의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려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연소를 중단시키는 소화방법이다. 이산화탄소·분말·포 소화약제가 이 원리를 이용한다.
강화액 소화기는 물에 탄산칼륨(KCO) 등을 녹인 소화제로, 어는점을 낮춰 한랭지·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고 부촉매(억제)효과가 있어 A급은 물론 무상방사 시 B·C급에도 적응성이 있다. 다만 소화제 자체는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므로 강산성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금속칼륨은 물·이산화탄소와 격렬히 반응하므로 사용할 수 없고, 초기 화재에는 마른모래를 덮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적합하다. CCl는 칼륨과 반응해 유독가스(포스겐 등)를 발생시켜 오히려 위험하다.
연소가 잘 일어나려면 발열량이 크고, 산소와의 접촉표면적이 넓으며, 가연성가스가 많이 발생해야 한다. 반면 열전도율은 작을수록 열이 축적되어 연소가 잘 진행되므로, 열전도율이 클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학포 소화기는 황산알루미늄(외약제, 산성)과 탄산수소나트륨(내약제, 알칼리성)의 반응으로 이산화탄소 거품을 만드는데, 이때 거품이 쉽게 꺼지지 않도록 사포닝(saponin, 기포안정제)을 첨가한다. 황산알루미늄과 탄산수소나트륨은 반응물이지 안정제가 아니다.

그래프는 가로축이 공기%(B)에서 가스%(A)로 변하는 가연성 혼합기체의 조성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열의 확산(발산)속도이다. 곡선이 산 모양을 이루는 구간에서 연소가 유지되는데, 이 하한(C)과 상한(C) 사이의 가스 농도 구간을 폭발범위(연소범위)라 한다.
마그네슘·아연·밀가루 같은 가연성 미분은 공기 중에 부유하면 표면적이 커져 분진폭발 위험이 있다. 반면 시멘트가루는 불연성 무기물이므로 분진폭발의 위험이 없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옥외소화전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이면 4개로 산정)에 13.5m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6개가 설치되어 있어도 4개로 계산하므로 이상이 필요하다.
알킬알루미늄은 물·이산화탄소와 격렬히 반응(발화·폭발)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마른모래나 팽창질석·팽창진주암으로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냉각소화는 물로 온도를 낮추는 것, 질식소화는 불연성 포말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것, 제거소화는 가연물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희석소화는 알코올 등 수용성 가연물에 물을 다량 방사하여 가연물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며, 산과 알칼리를 중화시키는 것은 희석소화의 정의가 아니다.

화학포 반응식은 이다. 왼쪽 탄산수소나트륨의 탄소 6개가 오른쪽에서 그대로 보존되려면 괄호 안은 가 되어야 균형이 맞는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끓는점이 낮아 기화가 잘 되어야 방사 시 신속히 증기 상태로 화재면을 덮을 수 있고, 전기 부도체이므로 전기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다만 소화약제 자체는 불연성이어야 하므로 가연성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A3, B5, C”는 일반화재(A급) 능력단위 3, 유류화재(B급) 능력단위 5, 전기화재(C급)에 적응성이 있음을 뜻한다. 일반화재의 능력단위는 5가 아니라 3이므로, 5단위라는 설명은 틀렸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1조). 조작이 쉬운 손닿는 높이로 정한 기준이다.
이산화탄소(탄산가스) 소화약제는 방사 시 기화하면서 주위 열을 흡수해 냉각작용을 하는 동시에 공기 중 산소농도를 낮춰 질식작용도 함께 일으킨다.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연면적 1,000m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그 밖에 지정수량 100배 이상 취급 등의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화재 시 유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호복과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접근해야 한다. 할로겐화합물이나 사염화탄소는 오히려 유독가스를 추가로 발생시키거나 적응성이 낮아 권장되지 않는다.
제3석유류는 인화점이 높아 상온에서는 인화 위험이 작지만, 무상(안개상)으로 분무되면 표면적이 커져 인화 위험이 커진다. 마찬가지로 섬유 등에 흡수되면 표면적이 넓어져 오히려 인화 위험성이 커지므로, 흡수 시 위험성이 작다는 설명은 틀리다.
폭굉유도거리(DID)는 압력이 높을수록, 정상 연소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관 지름이 좁거나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수록, 점화원 에너지가 강할수록 짧아진다. 보기 중 이 조건에 맞는 것은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진다는 설명뿐이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은 소화전 설치개수(최대 5개)에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 건축물 소방시설 기준의 보다 큰, 위험물시설 전용 기준값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동식물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등유는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에 해당한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 중유는 제3석유류, 기계유는 제4석유류에 속한다.
적린은 비교적 안정하여 자연발화하지 않고 물이나 알코올과도 반응하지 않지만, 염소산칼륨 등 강산화제와 혼합되면 마찰·충격에 의해 쉽게 착화·폭발할 수 있다.
미분상의 유황은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자연발화는 정전기 축적이나 산화열 축적 등에 의한 것으로 물과의 작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물과 작용해서 자연발화 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염소산칼륨은 강력한 산화제로 그 자체는 불연성이며, 유기물 등 가연물과 혼합된 상태에서 충격이나 마찰을 가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 상태에서 자연분해·폭발 위험이 크므로 물 또는 알코올(함수알코올)로 습면시켜 저장·운반한다.
염소산나트륨은 조해성이 강하여 물·알코올·에테르에 잘 녹고, 산과 반응하면 유독한 이산화염소를 발생하며, 가열·충격·마찰에 민감하다. 조해성이 강해 섬유·나무·먼지 등에도 쉽게 침투하므로, 침투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틀렸다.
톨루엔의 인화점은 약 4℃로, 에테르(약 -45℃)·가솔린(약 -43~-20℃)·아세톤(약 -18℃)보다 훨씬 높다.
유황(황)은 연소하면 반응으로 아황산가스(이산화황)를 발생시킨다. 황린은 오산화인, 적린도 오산화인, 마그네슘분은 산화마그네슘 연기를 낸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조해성이 있는 백색 결정으로, 에틸알코올·아세톤에 잘 녹고 과염소산칼륨보다 용해도가 크며 일수염을 가열하면 무수물이 된다. 조해성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적린이 연소하면 반응으로 오산화인()의 흰 연기가 발생한다.
진한 질산을 가열하면 로 분해되어 이산화질소와 산소를 발생시키며, 수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3류 위험물은 대부분 금수성 물질(황린 제외)로 물과 반응하여 발열·발화하므로, 취급 시 무엇보다 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벤조일퍼옥사이드(과산화벤조일)는 가열·마찰·충격, 다른 물질과의 혼합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찬 곳에 저장해야 한다. 상온에서도 가열하면 분해·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단독으로 가열해도 무방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예: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로 발열하며 산소를 방출하는데, 수소가 아닌 산소를 방출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로 지정수량이 10kg이다.
질산에틸은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하는 위험물로 질산염류가 아니다. 질산암모늄·질산나트륨·질산칼륨은 모두 질산염류에 속한다.
주유취급소의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화프로필렌은 물은 물론 알코올·벤젠 등 유기용제에도 잘 녹으므로, '유기용제에는 잘 녹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연소범위가 넓고(약 2.8~37%) 증기압이 높아 상온에서도 위험 농도에 쉽게 도달하며, 산·알칼리 존재 시 중합 발열한다.
황린은 자연발화성 물질로 피부 접촉 시 화상을 입고 산화제와 혼합하면 위험하므로 화기 접근도 피해야 하지만, 공기 중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오히려 물속에 저장해 수분과의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질산에틸은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로 지정수량이 10kg이다. 무색투명한 방향성 액체로 물에는 잘 녹지 않으며, 인화점이 낮아 경유와는 성질이 다르다.
과산화나트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반응으로 탄산나트륨과 산소를 생성한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로 유독한 인화수소(포스핀)를 발생시킨다.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은 순수한 것은 무색이나 공업용은 강한 쓴맛이 있는 황색 침상결정이다. 운반 시 물을 넣어 습윤시키는 것이 안전하고(에탄올 첨가는 위험), 철·구리 등 금속과 반응해 폭발성 금속염을 만들 수 있어 철 용기 저장은 피해야 한다.
인화점이 낮고(대략 상온보다 낮은 수준) 방향성이 있는 무색투명 액체이며 아질산과 접촉 시 폭발하는 것은 질산에스테르류인 질산에틸의 특성이다. 트리니트로톨루엔·트리니트로페놀은 고체이므로 이 설명에 맞지 않는다.
제4류 위험물 알코올류는 탄소수 1~3의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로 한정되며, 메틸알코올(메탄올)이 이에 해당한다. 부틸알코올·아밀알코올은 탄소수가 많아 알코올류가 아닌 별도 품명(제2·3석유류 등)으로 분류되고, 알릴알코올도 탄소수 조건에서 벗어난다.
알루미늄(Al)은 열·전기의 양도체이며 산과 알칼리 모두와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양쪽성 금속이고, 은백색 광택을 지닌 가볍고 연한 금속이다.
산화프로필렌은 인화점이 매우 낮은(약 -37℃) 특수인화물에 해당하여 제3석유류가 아니다. 크레오소트유·니트로벤젠·에틸렌글리콜은 제3석유류에 속한다.
알코올형포는 수용성 위험물의 소포(거품 파괴) 현상을 막기 위한 소화약제이다. 아세톤은 수용성 제1석유류이므로 알코올형포가 적합하고, 휘발유·경유·등유는 비수용성이라 일반포로도 충분하다.
마그네슘분은 산(염산 등)과 반응하면 로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물보다 무거운 금속이고 분진폭발 위험이 있으며,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직접 주수소화는 오히려 위험하다.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은 벤젠고리에 니트로기가 직접 결합한 니트로화합물이다. 니트로벤젠은 제4류, 니트로셀룰로오스·질산에틸은 질산에스테르류로 니트로화합물이 아니다.
위험물 유별 혼재기준표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과만 혼재할 수 있다(지정수량 1/10 초과 시).
탄화칼슘()은 물·습기와 반응하면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켜 위험하므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며 인화점이 매우 낮아 휘발한 증기가 위험하므로, 수조(물탱크) 속에 저장해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황린도 물속에 저장하지만, 금속칼륨·금속나트륨은 석유(등유) 속에, 물과 반응하는 물질을 물이나 산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디에틸에테르는 인화점이 -45℃로 매우 낮아 특수인화물에 해당한다. 벤젠·피리딘은 제1석유류, 아세토니트릴도 제1석유류에 속한다.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의 지정수량은 각각 10kg이지만, 리튬은 이들과 달리 “칼륨·나트륨을 제외한 알칼리금속”으로 분류되어 지정수량이 50kg이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로 소석회(수산화칼슘)와 아세틸렌가스를 생성한다.
이황화탄소는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고 독성·신경계 마비 위험이 있어 물속(수조)에 저장한다. 다만 인화점은 약 -30℃로 매우 낮아 물의 비점(100℃)과는 전혀 다르므로, 인화점이 물의 비점과 같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트륨(Na)은 불꽃반응에서 노란색 불꽃을 낸다. 리튬은 빨간색,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불꽃을 낸다.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로는 강판·알루미늄판 등의 금속판, 유리,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등이 인정되지만, 도자기는 운반용기 재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