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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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분은 불연성 무기물질로 분진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 아연분·알루미늄분·밀가루는 모두 가연성 미세분말로 분진폭발 위험이 있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나트륨(NaHCO3)이다.
위험물 이송 시 배관 내 유속을 빠르게 하면 마찰에 의한 정전기 발생이 오히려 증가하므로, 유속을 낮추는 것이 정전기 제거(예방)방법이지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형수동식소화기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화재 표시색상 기준에서 C급(전기)화재는 청색으로 표시한다.
압력이 높아지면 분자 간 충돌이 활발해져 착화온도가 낮아진다.
포소화설비는 수계 소화설비로 감전 위험이 있어 전기설비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
유류는 물보다 가벼워 물 위에 뜬 채로 계속 연소하며 물의 흐름을 따라 퍼지므로, 물을 사용하면 화재면이 확대되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가연물을 가열하다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순간의 온도를 발화점(자연발화점)이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약제는 소화약제 중 오손이 없고 전기 절연성이 있으며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지만, 증발잠열은 물이 가장 크므로 '증발잠열이 가장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분말소화약제는 자체 독성이 없고 질식효과가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추진(가압)가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와는 달리 별도의 추진가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화액소화약제는 물의 소화력을 강화하면서 어는점을 낮춰 한랭지·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화약제이다.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방출하여야 소화약제가 화점에 제대로 도달하므로, '바람을 마주보며 소화할 것'은 잘못된 사용방법이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인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폭발 위험이 있다.
화학포소화약제는 탄산수소나트륨과 황산알루미늄에 사포닌·가수분해단백질 등 기포안정제를 더해 구성한다. 제1인산암모늄은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성분으로 화학포와는 무관하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장기간 보관할수록 서서히 분해되어 자연발화 위험이 커지므로, '장기간 보관하여 안정화된 후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직사광선 회피, 강산화제와의 접촉 금지, 습윤 상태 유지는 모두 옳은 저장법이다.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물분무·포·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분말소화설비가 속하며, 스프링클러설비는 별도로 분류되는 소화설비이다.
피크르산(제5류)은 자체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물질이라 질식소화의 효과가 낮고 다량의 냉각주수가 필요하므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화학포소화약제는 발생한 포가 가연물 표면을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효과를 주된 소화원리로 한다.
산·알칼리소화기의 반응식은 로, 황산나트륨·이산화탄소·물이 생성된다. 과산화나트륨(Na2O2)은 이 반응의 생성물이 아니다.
질산에틸의 인화점은 약 10℃로 매우 낮아 상온에서도 늘 주의가 필요하며, '인화점이 30℃이므로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은 인화점 수치가 틀렸다.
질산은 직사광선(햇빛)에 의해 분해되어 이산화질소(NO2)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일산화탄소를 만들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철분(제2류)은 물기와 반응해 위험해지는 물질이므로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벤젠의 끓는점은 약 80℃로, 디에틸에테르(약 35℃)·메탄올(약 65℃)·아세트알데히드(약 21℃)보다 높다.
알루미늄(Al)은 산과 알칼리 수용액 모두와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양쪽성 원소이다.
메틸알코올(메탄올)은 히드록시기(-OH)를 1개 가진 1가 알코올이다.
제1류 위험물 중 물기엄금 표시 대상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금수성물질이며, 과산화나트륨이 이에 해당한다. 염소산나트륨·요오드산나트륨·중크롬산나트륨은 물기엄금 대상이 아니다.
칼륨은 물과 반응하면 격렬한 발열반응을 일으켜 수소를 발생시킨다().
제5류 위험물은 분자 내 산소를 함유해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소화의 효과가 낮으므로, 'CO2 소화기에 의한 소화가 적응성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황화탄소의 비점은 약 46℃로 물의 비점(100℃)과 다르므로, '비점이 물의 비점과 같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염소산암모늄(NH4ClO4)은 제1류 위험물 중 과염소산염류에 해당한다.
제6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에 잘 녹으므로, '물에 녹지 않는다'는 설명이 공통된 특성이 아니다.
수소화리튬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리튬과 수소를 발생시킨다().
운반 시 혼재기준(지정수량 10배)에 따르면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은 함께 적재할 수 있다.
피리딘(C5H5N)의 인화점은 약 +20℃로 양수이므로, '-20℃'로 표기한 것은 틀렸다. 아세톤(-18℃)·벤젠(-11℃)·이황화탄소(-30℃)는 옳게 표기되어 있다.
아세토니트릴(CH₃CN)은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인화성 액체)로 자기반응성 물질이 아니므로 ④는 자기반응성 물질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과산화벤조일·숙신산퍼옥사이드(유기과산화물), 질산메틸·니트로글리콜(질산에스테르류), 디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톨루엔(니트로화합물), 아조디카본아미드(아조화합물)는 모두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메틸에틸케톤(MEK)의 연소범위는 약 1.4~11.4vol%로, '12~46%'라는 수치는 실제 연소범위와 맞지 않아 틀렸다.
제2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은 가연성고체라는 점이다.
과산화칼륨(K2O2)은 물과 반응하면 발열하며 산소를 방출한다.
니트로셀룰로오스(질화면)는 질화도(질소함유량)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강질화면과 약질화면으로 구분한다.
과산화수소는 이산화망간(MnO2) 촉매하에서 분해가 촉진되어 산소를 발생시킨다().
피크르산은 단독으로는 마찰·충격에 비교적 둔감한 편이며, 금속(납·철 등)과 반응해 예민한 금속염을 형성했을 때 폭발 위험이 커지므로, '단독으로도 매우 민감하여 폭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마그네슘분은 염산과 반응하면 산소가 아니라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비수용성) 것이 많으므로, '물보다 무거운 것이 많으며 대부분 물에 용해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금속나트륨·칼륨은 공기 중 수분·산소와 반응하기 쉬우므로,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석유 등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TNT는 조해성이 없고 물에 거의 녹지 않아 흡습성이 낮은 물질이므로, '조해성과 흡습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황은 가연성 물질(환원제)이므로 산화성 물질과 격리하여 저장해야 하며, '산화성 물질과 혼합하여 저장한다'는 설명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므로 틀렸다.
위험물제조소 게시판에는 유별·품명, 저장·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성분·함량'은 게시판 기재사항이 아니다.
염소산칼륨은 그 자체로는 상온에서 단독 연소하지 않는 산화제이지만, 유기물과 접촉한 상태에서 충격이나 열을 가하면 연소·폭발할 위험이 있다.
제2석유류의 인화점 범위는 21℃ 이상 70℃ 미만(1기압 기준)이다.
글리세린은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 제3석유류에 해당한다.

은백색의 무른 금속으로 비중이 약 0.86으로 물보다 가볍고, 융점이 약 63.5℃로 낮으며 반응성이 매우 큰 성질은 칼륨의 특징이다.
과염소산은 휘발성이 있는 액체이며 유기물(에탄올 등)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할 위험이 있어 안전한 저장방법이 아니므로, '비휘발성 액체이고 에탄올에 저장하면 안전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로, 디에틸에테르·가솔린·톨루엔보다 물에 훨씬 잘 녹는다.
과염소산칼륨은 알코올·에테르에 거의 녹지 않으므로,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인화석회(인화칼슘)는 물과 반응하면 유독한 인화수소가스를 발생시켜 위험해지므로 물에 저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화석회 - 물'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낙화생유(땅콩기름)는 요오드값이 100 이하인 불건성유로, 요오드값이 130 이상인 해바라기유·오동유·아마인유보다 낮다. ※ 현행 표기로는 요오드값을 '아이오딘값'이라 한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니트로화합물 품명에 해당한다.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니트로셀룰로오스는 질산에스테르류이다.
철분과 아연분은 염산과 반응하면 공통적으로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산화프로필렌·황화디메틸·이소프로필아민은 모두 특수인화물이지만, 스티렌은 제2석유류에 속해 품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