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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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포소화약제의 기포안정제로는 사포닌, 계면활성제, 가수분해단백질 등이 사용된다. 암분은 화학포의 기포안정제로 쓰이지 않는 물질이다.
건조사와 같은 고체로 가연물 표면을 덮어 공기(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질식소화에 해당한다.
분말소화기도 약제를 방출하려면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가압용 가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압가스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5류 위험물은 자체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물질이라 질식소화의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탄산가스에 의한 질식소화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생성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소화약제는 제4종 분말이다.
화학포소화약제는 탄산수소나트륨(A제)과 황산알루미늄(B제) 수용액의 화학반응으로 이산화탄소 포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물에 탄산칼슘을 보강한 것이 아니다.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확산·혼합되며 타는 기체의 연소형태이다. 증발연소·분해연소·표면연소는 모두 고체의 연소형태에 해당한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인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므로 폭발 위험이 있다().
화재 급수 중 B급은 유류화재를 의미한다.
과염소산은 강산화제이므로 환원성 물질과 접촉시키면 격렬히 반응하여 오히려 위험해지므로 중화 조치는 부적합하다. 물과 반응해 발열하는 점을 유의하고 마른모래·인산염류 분말로 소화하는 것이 옳다.
과산화칼륨(K2O2)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금수성)로 물과 반응하면 발열하며 산소를 방출하므로 주수소화 시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한다.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은 자체 산소를 함유해 할로겐화합물소화기의 질식·부촉매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구비하는 것은 적절한 화재예방책이 아니다.
물의 증발잠열은 약 539cal/g으로, 소화약제 중 매우 큰 편이다.
메틸알코올(알코올류, 지정수량 400L)의 소요단위는 단위이다. 마른모래(삽 1개 포함) 50L가 0.5능력단위이므로 2단위에는 L가 필요하다.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는 위험등급 I이지만, 니트로화합물은 위험등급 II로 분류되어 위험등급 I에 속하지 않는다.
산소농도를 12.5%로 낮추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다.
할론 1301(CF3Br)의 분자량은 이므로 증기비중은 이다.
제5류 위험물은 분자 내에 산소공급원을 함유하여 외부 공기 없이도 자체적으로 연소(내부연소)할 수 있는 자기반응성물질이다.
화염의 전파속도가 음속보다 빨라 충격파를 동반하며 파괴효과가 매우 큰 연소현상을 폭굉이라 한다.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전시장·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는 2층 이용객의 피난을 위해 유도등 등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비소·사무소·주거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산화나트륨(Na2O2)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로 물과 반응하면 발열하며 산소를 발생시킨다().
마그네슘분은 황산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제3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물과 반응해 위험해지는 금수성물질이 많지만, 황린처럼 물과 반응하지 않아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위험물도 있다.
탄화칼슘의 융점은 약 300℃가 아니라 약 2300℃로 매우 높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비중 약 2.2, 고체상태, 질소 중 고온가열시 석회질소가 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아세톤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제1석유류이므로 '물에 녹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벤조일퍼옥사이드의 발화점은 상온보다 높으며(약 100℃ 부근), '발화점이 상온 이하이므로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직사광선을 피해 찬 곳에 저장하고 건조방지를 위해 물 등 희석제를 사용하는 것은 옳다.
디에틸에테르(분자량 74)와 벤젠(분자량 78)은 모두 증기비중이 , 로 1보다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세트산의 증기비중은 인 반면 등유는 평균분자량이 훨씬 커 증기비중이 더 크므로, '아세트산의 증기비중이 등유보다 크다'는 설명은 틀렸다.
TNT가 폭발할 때는 불완전연소로 인해 유독한 일산화탄소(CO)가 다량 발생한다.
가솔린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증기비중 3~4)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쉬우므로, '공기보다 가벼우며 쉽게 착화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디에틸에테르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비휘발성'은 디에틸에테르의 성질이 아니다.
적린의 착화온도는 약 260℃로, 피크르산(약 300℃)·트리니트로톨루엔(약 300℃)·에틸알코올(약 363℃)보다 낮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물에 거의 녹지 않고 벤젠·아세톤·에테르 등 유기용제에 잘 녹으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피크르산은 액체가 아니라 황색의 고체 결정이므로, '황색의 액체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질산에틸·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셀룰로오스는 모두 제5류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하지만,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니트로화합물이므로 질산에스테르류가 아니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한 상태에서 위험성이 커지므로 물이나 알코올(함수알코올)에 습윤시켜 저장하며, 석유 속에 저장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질산은 그 자체가 불연성 물질로 연소성이 없으므로 '연소성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신 강한 산화력으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다.
질산칼륨을 약 400℃에서 가열하면 아질산칼륨과 산소로 분해된다().
제6류 위험물은 질산·과산화수소·과염소산 등이며, 염산(HCl)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질산은 직사일광에 노출되면 분해되어 적갈색의 유독한 이산화질소(NO2)가스를 발생시키며 액체 색이 갈색으로 변한다.
과염소산은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하는 발열반응을 일으킨다.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설치하는 '위험물'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 등으로 문자를 표시한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약 10kg인 소량위험물에 속한다.
적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지 않는 안정한 물질로, 자연발화성이 있는 것은 동소체 관계인 황린이다. 따라서 '공기 중에 방치하면 자연발화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기압이 높고 피부에 닿으면 동상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며 구리·은·수은 등과 반응해 폭발성 화합물(아세틸라이드)을 생성하는 것은 산화프로필렌의 특징이다.
제5류 위험물은 물과 반응해 위험해지는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화기 접근 차단·마찰충격 방지가 핵심이므로 '물과 격리하여 저장한다'는 것은 취급 시 특별히 강조되는 주의사항이 아니다.
탄화칼슘을 대량 저장하는 용기에는 물이나 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불활성인 질소가스를 봉입한다.
마그네슘은 제2류 가연성고체에 속한다.
벤젠은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인화성액체이다. 아세톤·메틸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는 모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다.
휘발유는 전기 부도체로 전기전도성이 매우 낮아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우므로, '전기전도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알코올이므로 '물에 녹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황(사방황)은 물에는 녹지 않으나 이황화탄소에는 잘 녹는 성질이 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산화알루미늄(Al2O3)과 이산화탄소, 물 등이 생성된다.
과산화수소는 열·햇빛에 의해 분해가 촉진되고 고농도일수록 분해·폭발 위험이 커지는 것이지,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물질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등유는 여러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평균분자량이 커서 증기비중(약 4~5)이 벤젠(2.69)·에테르(2.55)·메틸알코올(1.1)보다 크다.
제6류 위험물은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큰 물보다 무거운 물질이므로, '물보다 가볍다'는 설명이 틀렸다.
금속분(철분·마그네슘 등)은 물과 반응해 수소 등을 발생시키므로 오히려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속분은 냉각소화하고 그 외는 마른모래를 이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은 단면적(장축 a, 단축 b로 이루어진 타원 면적 )에 길이 보정항 을 곱하여 구하며, 양 끝의 오목한 부분()까지 반영하는 식이 옳다.
운반 시 혼재기준(지정수량 1/10 초과)상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은 함께 적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