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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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는 제4류 제1석유류인 비수용성 인화성 액체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아 주수하면 화염이 물 위에 떠서 확산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분말·포와 같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적합하다. 산소를 이용한 희석소화는 오히려 연소를 촉진하므로 소화방법이 될 수 없다.
물을 안개처럼 미세하게 뿌리는 무상주수는 기화 표면적이 커져 냉각효과가 커질 뿐 아니라, 발생한 수증기가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효과를 낸다. 또한 유류 표면에 물방울이 섞여 들어가 유화층(에멀션)을 만들어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유화소화작용도 함께 일어난다. 이 때문에 중유 같은 제3·4석유류 화재에 무상주수를 쓴다.
화학포는 황산알루미늄(외약제)과 탄산수소나트륨(내약제)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거품을 만드는 소화약제이다. 반응식은 이다. 따라서 황산알루미늄과 탄산수소나트륨의 반응 몰비는 1 : 6이다.
폭굉유도거리(DID)는 연소가 폭굉으로 전이되는 데 필요한 거리로, 짧을수록 위험하다. 압력이 높을수록, 정상 연소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관 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지름이 좁을수록, 점화원 에너지가 클수록 짧아진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조건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수소화나트륨은 물과 로 반응하여 1몰당 수소 1몰을 낸다. 분자량이 이므로 몰수는 이다. 표준상태에서 의 수소가 발생한다.
화재의 급수 구분은 A급 일반화재(백색), B급 유류·가스화재(황색), C급 전기화재(청색), D급 금속화재(무색)이다. 따라서 'B급 : 유류화재 - 황색'만 급수·종류·색상이 모두 일치한다. A급을 유류화재로 쓴 보기는 종류부터 틀렸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온도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직사일광이 잘 드는 장소는 용기 내 압력 상승으로 안전밸브 작동·누출 위험이 있어 부적합하다.
정전기는 전기전도성이 나쁜(부도체) 액체일수록 발생한 전하가 흩어지지 못하고 축적되어 위험해진다. 휘발유·벤젠 등 비전도성 인화성 액체에서 정전기 위험이 큰 것이 이 때문이므로, '전기전도성이 좋을수록 정전기발생에 유의할 것'은 반대로 서술된 틀린 설명이다.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수치는 차례대로 100과 20이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상당 부분이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지위승계 신고도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게 된다. 양도뿐 아니라 상속·법인의 합병도 승계사유이며, 신고기한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유기과산화물로 지정수량 10kg이며, 건조 상태에서 마찰·충격에 매우 민감해 물이나 프탈산디메틸 등 희석제를 넣어 위험성을 낮춘다.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알코올에는 약간 녹으므로 '알코올에 녹지 않고 물에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현행 기준으로는 제5류 지정수량이 1종 10kg·2종 100kg 체계로 바뀌었다.
알코올·아세톤 같은 수용성 액체 화재에 일반 포를 쓰면 포의 수분이 가연물에 흡수되어 거품이 파괴된다. 내알코올포(수용성 액체용 포)는 이런 소포 작용에 견디도록 만들어져 수용성 액체 화재에 가장 적합하다.
소화기는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방사해야 열기와 약제가 사용자에게 되날아오지 않는다. 바람을 마주보고 소화하면 화염과 연기에 노출되고 약제가 표적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잘못된 방법이다.
촛불을 입김으로 불면 심지 주변에 형성된 가연성 증기(파라핀 증기)가 날아가 연소에 필요한 가연물이 없어져 불이 꺼진다. 이처럼 가연물 자체를 없애거나 격리하여 끄는 것이 제거소화이다.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연기·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그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이다. 발신기는 사람이 눌러 수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고, 중계기는 신호를 받아 수신기에 중계하는 장치이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쓰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으로 하되, 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이면 그 바닥면적으로 한다. 문제는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이므로 방사구역은 150㎡ 이상이 된다.
분말소화약제는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제2종 탄산수소칼륨, 제3종 제1인산암모늄(인산염류), 제4종 탄산수소칼륨+요소로 구분한다. 인산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제3종 분말이며, 유일하게 A·B·C급 화재에 모두 적응한다.
탄화칼슘은 물과 로 반응하여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아세틸렌은 연소범위가 2.5~81vol%로 대단히 넓은 가연성 가스이므로 탄화칼슘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건조 저장한다.
제조소등의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가 있다. 피난사다리·완강기·구조대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피난설비에 해당한다.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공기 중 산소농도를 연소한계 아래(대략 15% 이하)로 떨어뜨려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이산화탄소·포·분말 소화약제나 불연성 물질 피복이 여기에 해당한다.
각 물질의 끓는점은 벤젠 약 80℃, 메탄올 약 64℃, 디에틸에테르 약 34.6℃, 아세트알데히드 약 21℃이다. 따라서 벤젠의 끓는점이 가장 높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제5류 위험물 중 니트로화합물로, 피크린산과 달리 금속과 반응하여 위험한 금속염을 만들지 않아 일반 용기에 저장할 수 있다. 금속과의 반응성이 커서 폴리에틸렌 용기에 저장해야 하는 것은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다. TNT는 일광에 의해 갈색으로 변색되고 피크린산보다 충격·마찰에 둔감하다.
적린은 금속분·마그네슘과 달리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적린은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위험하다'는 설명이 부적합하다.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탄소와 산화마그네슘을 만들므로 질식소화가 위험하고, 황은 비산에 주의하며 분무주수로 냉각한다.
아세트알데히드(인화점 -38℃, 비점 21℃),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는 모두 제4류 특수인화물이다. 니트로벤젠은 인화점이 약 88℃인 제3석유류(비수용성)이므로 품명이 다르다.
운반 시 혼재가 가능한 유별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이다. 산화성 고체인 제1류와 산화성 액체인 제6류는 서로 성질이 같은 계열이라 함께 적재할 수 있다. 제1류를 제2류·제3류·제4류와 함께 싣는 것은 산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의 조합이라 금지된다.
과염소산은 제6류 산화성 액체로 그 자체는 불연성이므로 가열해도 발화하지 않고 분해하여 유독한 염화수소와 산소를 낸다. 무색의 발연성 액체이며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한다. 따라서 '가열하면 쉽게 발화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과산화바륨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로, 온수와 접촉하면 와 같이 산소를 발생시키지 수소를 내지 않는다. 비중은 약 4.96이고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산소를 내며, 황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
아연은 산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속으로, 의 반응이 일어난다. 발생한 수소는 연소범위 4~75vol%의 가연성 기체이므로 점화원 관리가 필요하다.
위험물 저장탱크의 공간용적은 원칙적으로 내용적의 이상 이하로 한다. 최소 공간용적은 이다.
질산은 흡습성이 강하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무색의 액체이며, 제6류 산화성 액체에 속한다. 햇빛에 의해 분해하면 적갈색의 이산화질소가 생겨 황갈색을 띠고, 금·백금과는 반응하지 않으며, 휘발성이 있어 발연질산이라 불릴 정도로 증기를 낸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렸다.
제조소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cm²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 구간에 따라 150~600cm²로 줄여 설치할 수 있다.
칼륨은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해 수소와 열을 내며 폭발할 수 있으므로 수분과의 접촉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래서 등유·경유 같은 석유류 속에 넣어 보관하고,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하므로 CO₂ 분위기 보관이나 소화는 금물이며 마른모래로 소화한다.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각 위험물의 저장·취급량을 해당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무기과산화물 50kg, 브롬산염류 300kg, 중크롬산염류 1000kg의 지정수량을 각각 적용해 계산하면 가 된다.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와 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10kg이고, 니트로화합물·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히드라진유도체는 200kg이다. 따라서 질산에스테르류만 지정수량이 다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제5류 지정수량이 품명별 수치 대신 1종 10kg·2종 100kg 체계로 바뀌었다.
제5류 위험물에는 히드라진유도체,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가 포함된다. 히드라진(N₂H₄) 자체는 인화점 약 38℃의 수용성 액체로 제4류 제2석유류에 해당하므로 제5류가 아니다.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여부, 위험물의 수량,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위험물의 관리자 및 지정수량'은 표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보조포소화전은 방유제 외측에 설치하되, 각각의 보조포소화전 상호간의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한다. 이는 방유제 주위를 걸어서 접근하는 실제 동선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평거리가 아닌 보행거리로 규정한다.
과염소산암모늄은 300℃ 부근에서 로 분해되어 질소·염소·산소·수증기를 낸다. 따라서 질소산화물 형태의 NO₃는 주요 생성물이 아니다.
위험등급 I에는 지정수량 10kg인 제5류의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 등, 제3류 중 칼륨·나트륨 등, 제6류 전부가 해당한다. 벤조일퍼옥사이드는 유기과산화물(지정수량 10kg)이므로 위험등급 I이다. 황화린·질산나트륨은 II등급, 피크린산(니트로화합물)은 II등급이다.
리튬은 제3류 알칼리금속으로 물과 로 반응한다. 즉 수산화리튬과 수소가 생성되며, 발생한 수소로 인해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주수소화를 금한다.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높을수록 분해가 쉬워 불안정해지고 폭발 위험이 커지므로 '농도가 높을수록 안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열·빛·중금속에 의해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강력한 산화제여서, 인산·요산·아세트아닐리드 같은 안정제를 넣고 구멍 뚫린 마개로 저장한다.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제3석유류가 비수용성 2000L·수용성 4000L, 제4석유류가 6000L, 동식물유류가 10000L이다. 따라서 6000L에 해당하는 품명은 제4석유류이다.

운반기준상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자체 분해열로 폭주할 수 있어 운반 중 온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그 높이는 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는 하중에 의한 용기 파손과 붕괴로 인한 누출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 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위험물운송자의 자격·교육 이수 여부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체는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이 포함되는 이유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키는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이며, 암반탱크저장소나 이송취급소는 정기검사가 아니라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다. 따라서 '1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라는 설명이 틀렸다.
알루미늄분은 제2류 금속분으로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고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하므로, 마른모래(건조사)나 팽창질석·팽창진주암으로 덮어 질식소화하는 것이 옳다. 아연분·마그네슘도 같은 이유로 주수소화가 위험하며, 황화린은 산화제와 접촉시키면 오히려 폭발 위험이 커진다.

양쪽이 볼록한 횡형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은 로 구한다. 그림의 치수를 대입하면 내용적은 약 이고, 공간용적이 내용적의 이므로 탱크 용량은 이다.
가솔린 화재는 비수용성 유류화재이므로 포소화약제로 유면을 덮어 질식소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연소범위는 약 1.4~7.6vol%이고, 전기 부도체여서 감전이 아니라 정전기 축적에 주의해야 하며, 용기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인화칼슘은 물과 로 반응하여 포스핀(인화수소)을 발생시킨다. 포스핀은 맹독성이면서 자연발화성이 있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인화칼슘은 물·습기와 격리 저장한다. 오황화린은 물과 반응해 황화수소와 인산을 낸다.
질산에틸은 제5류 질산에스테르류로 비점 약 88℃의 무색 투명한 액체이며, 증기비중이 약 3.14로 공기보다 무겁다.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알코올·에테르에 잘 녹으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그 자체는 타지 않지만 가연물과 접촉하면 발화·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은 '가연물접촉주의'이다. '화기엄금'은 제3류 자연발화성·제4류·제5류에, '화기주의'는 제2류에 표시한다.
1차·2차·3차 알코올의 구분은 하이드록시기(-OH)가 붙은 탄소에 결합된 알킬기의 개수에 따른 것이지 -OH의 개수가 아니다. 3차 알코올은 -OH가 붙은 탄소에 알킬기가 3개 결합된 구조이며 -OH는 1개뿐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운송거리가 고속국도는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는 200km 이상인 장거리 운송은 2명 이상의 운전자를 두어야 한다. 예외는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제2류·제3류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를 운송하는 경우,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인데, 금속의 인화물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부산을 1명이 휴식 없이 운송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순도 산정 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기준 미만이면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는다. ※ 현행 기준으로는 품명 표기가 '유황'에서 '황'으로 바뀌었다.
황린(P₄)은 비중이 약 1.82로 물보다 무거워 물속에 저장한다. 분자량은 약 124, 융점은 약 44℃, 비점은 약 280℃이므로 나머지 보기의 수치는 모두 틀리다.
아염소산나트륨은 산과 접촉하면 불안정한 아염소산이 생성되어 분해하면서 유독성·폭발성의 이산화염소(ClO₂)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아염소산염류는 산류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한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직경을 30mm 이상으로 하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침투를 막아야 한다. 인화점 38℃ 미만 위험물 탱크에는 화염방지장치도 설치한다.
적린은 제2류 가연성 고체이므로 제1류 산화성 고체인 염소산칼륨과 혼합하면 마찰·충격·가열로 쉽게 폭발한다. 산화제가 산소를 공급하고 가연물이 이를 받아 급격히 반응하는 전형적인 혼촉발화 조합이다.
제3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칼륨·나트륨·알킬리튬·알킬알루미늄이 10kg, 황린이 20kg,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이 50kg이다. 따라서 황린을 50kg으로 쓴 것이 틀렸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로 10kg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