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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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는 축적된 반응열이 방출되지 못해 발화점에 도달하는 현상이므로, 열이 쌓이지 않도록 저장실 온도를 낮추고 통풍을 좋게 하며 퇴적·수납 시 열축적을 막아야 한다. 습도가 높으면 수분이 산화·분해 반응의 촉매로 작용해 오히려 자연발화를 촉진하므로 습도는 낮게 유지해야 한다.
할론 번호는 분자 내 C, F, Cl, Br의 원자수를 순서대로 붙인 것이다. 는 C 1개, F 2개, Cl 0개, Br 2개이므로 Halon 1202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는 2202, 는 1211, 는 2402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잘못된 연결이다.
액체연료는 액면에서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액면연소)와, 노즐로 안개처럼 뿜어 태우는 분무연소 형태로 연소한다.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와 확산 혼합하면서 타는 기체연료의 연소형태이므로 액체연료의 연소형태가 아니다.
위험물의 1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이다. 유기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10kg이므로 1 소요단위는 100kg이 된다. 따라서 소요단위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기과산화물이 자기반응성물질 제1종(10kg)·제2종(100kg) 체계로 세분되어 있다.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가 미분 상태로 공기 중에 부유할 때 일어나므로 물질 자체가 가연성이어야 한다. 마그네슘 분말·밀가루·담배 분말은 모두 가연성 분진이지만, 시멘트 분말은 이미 산화가 끝난 불연성 무기물이어서 분진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석회석·모래 분말도 같은 이유로 분진폭발 위험이 없다.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소화는 질식소화이지 제거소화가 아니다. 제거소화는 가연물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가스화재에서 밸브를 잠가 가스 공급을 끊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연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냉각소화이며, 물은 비열과 증발잠열이 커서 냉각작용이 주된 소화작용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질식·냉각으로 소화하므로 제4류 위험물, 전기설비, 그리고 제2류 중 인화성고체에 적응성이 있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물질은 자체 산소를 내놓거나 를 분해시켜 오히려 연소를 돕기 때문에 적응성이 없고, 탄산수소염류 분말이나 건조사로 소화한다.
니트로기()처럼 분자 내에 산소를 품고 있어 외부 산소 공급 없이도 스스로 연소가 진행되는 형태를 자기연소(내부연소)라 하며, 제5류 위험물의 전형적인 연소형태이다. 이 때문에 질식소화가 듣지 않고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원칙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포·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분말)로 구분된다. 연결살수설비는 소방대가 진입해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므로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기과산화물은 결합이 불안정해 열·직사광선·충격으로 쉽게 분해하므로 열원과 직사광선을 피하고 용기 파손 여부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산화제뿐 아니라 환원제·유기물과 접촉해도 급격한 분해·발화를 일으키므로 환원제와 접촉시키라는 설명은 틀렸으며, 양쪽 모두 격리 보관해야 한다.
발화온도는 물질이 산화되기 쉬울수록 낮아진다. 화학적 활성도가 크면 산화반응이 쉽게 시작되므로 발화온도가 낮아진다. 반대로 발열량이 작거나 산소 농도가 낮거나 산소와의 친화력이 작으면 반응열 축적이 어려워 발화온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소화기의 적응화재 표시에서 A는 일반화재, B는 유류화재, C는 전기화재를 뜻하므로 "ABC" 소화기는 이 세 가지에 사용할 수 있다. 금속화재는 D급으로 표시가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속화재에는 팽창질석·팽창진주암·건조사나 탄산수소염류 분말을 쓴다.
휘발유처럼 전기저항이 큰 비전도성 액체는 배관을 빠르게 흐를 때 관벽과의 마찰로 정전기가 축적되어 방전 불꽃으로 착화할 수 있다. 유속을 느리게 하면 정전기 발생량이 줄어들며, 이 밖에 접지, 공기 이온화,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도 정전기 재해 방지대책이다.
이황화탄소는 고온의 물(수증기)과 로 반응하여 유독한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1몰당 2몰이 생기므로 표준상태 부피는 이다.
포소화약제는 수용액이 주성분이라 전기전도성이 있어 감전 위험 때문에 전기설비에는 적응성이 없다.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분말은 비전도성이라 적응성이 있고, 물분무소화설비는 물을 미세한 입자로 방사해 전기가 통하는 연속 수류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 이다. 열분해로 생성되는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방진 피막을 만들기 때문에 A·B·C급 전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제1종, 탄산수소칼륨은 제2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은 제4종이다.
휘발유는 비중이 약 0.65~0.8로 물보다 가벼워 물 위에 떠서 화재면이 오히려 넓어지므로 물통이나 수조에 의한 주수소화는 금물이다. 비수용성 제1석유류이므로 포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며, 분말이나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소화도 적응성이 있다.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소화전용 물통 8L가 0.3, 마른 모래(삽 1개 포함) 50L가 0.5, 팽창질석·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 160L가 1.0단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팽창질석 160리터의 능력단위는 1.0이다.
플래시오버는 실내화재에서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일시에 착화하여 불길이 순간적으로 실 전체로 확대되는 순발적 연소확대 현상이다. 발생 시점은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며, 초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지점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이산화탄소 방출 후 산소 농도가 [vol%]로 낮아졌을 때 필요한 농도는 으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과산화마그네슘()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로 강한 산화력을 지녀 산화제·표백제·살균제로 사용된다. 물과 반응하면 로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습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금속 마그네슘이 생기지는 않는다. 염산과 반응하면 로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
예방규정 작성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이다. 지하탱크저장소는 저장량과 관계없이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유황은 지정수량 100kg으로 위험등급 Ⅱ,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지정수량 500kg으로 위험등급 Ⅲ이다. 아연분(Zn)과 알루미늄분(Al)은 금속분으로 등급 Ⅲ인 반면 유황(S)은 등급 Ⅱ이므로 같은 등급이 아니다. Fe·Sb·Mg는 모두 등급 Ⅲ, 황화린·적린·칼슘(제3류 알칼리토금속 50kg)은 모두 등급 Ⅱ, 메탄올·에탄올(알코올류 400L)·벤젠(제1석유류 200L)도 모두 등급 Ⅱ로 동일하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황'을 '황'으로 표기한다.
질산에틸은 제5류 질산에스테르류로 10kg, 트리니트로톨루엔과 피크르산은 제5류 니트로화합물로 200kg, 과산화수소는 제6류 산화성 액체로 300kg이다. 따라서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과산화수소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제5류가 품명별 수량이 아닌 자기반응성물질 제1종(10kg)·제2종(100kg) 체계로 바뀌었다.
지정수량 10분의 1을 초과하는 위험물의 운반 시 혼재 가능 조합은 '4-2-3, 5-2-4, 6-1'로 외운다. 즉 제4류는 제2·3·5류와, 제5류는 제2·4류와, 제6류는 제1류와만 혼재할 수 있으므로 제4류와 제5류의 조합이 가능하다. 제1류와 제2류, 제1류와 제4류, 제5류와 제3류는 모두 혼재할 수 없다.
특수인화물은 발화점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20℃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이하인 것으로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황화디메틸·이소프로필아민 등이 해당한다. 이황화탄소(발화점 90℃), 황화디메틸(인화점 -38℃·비점 37℃), 이소프로필아민(인화점 -37℃·비점 33℃)은 모두 특수인화물이다. 염화아세틸과 부틸알데히드는 제1석유류에 속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특수인화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저장소 건축물의 1 소요단위는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50m²,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5m²이다. 따라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연면적 300m² 옥내저장소는 단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소화칼슘은 제3류 금속의 수소화물로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로 수산화칼슘과 수소를 생성하며 발열하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건조사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과염소산칼륨(과염소산염류)과 아염소산나트륨(아염소산염류)은 모두 제1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50kg이고 상온에서 고체이며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다만 제1류는 산화성 고체로 자신은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므로 '가연성'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황화탄소는 발화점이 90℃로 매우 낮고 증기가 유독하며 물보다 무겁고(비중 1.26) 물에 녹지 않으므로, 수조에 넣어 물속에 저장함으로써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황화린류는 물과 반응해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므로 건조한 곳에 저장하고, 톨루엔은 물보다 가벼워 물속 저장이 불가능하다.
아세톤은 수용성 제1석유류여서 일반 수성막포·단백포를 사용하면 포의 수분이 알코올류에 흡수되어 포가 파괴(소포)된다. 따라서 수용성 액체 표면에 겔 피막을 형성하는 내알코올포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휘발유·경유·등유는 비수용성이므로 일반 포로 소화할 수 있다.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1m 이상 간격을 두고 같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제1류와 제6류, 제1류와 제3류 중 황린, 제2류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이를 함유한 제4류,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이다. 제2류 중 허용되는 것은 인화성고체뿐이므로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제2류와 제4류는 함께 저장할 수 없다.
과산화수소는 무색 또는 옅은 청색의 점성 액체로,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제6류 위험물로 규제한다. 같은 제6류라도 질산은 비중 1.49 이상, 과염소산은 농도 제한 없이 위험물로 보므로 36wt% 기준은 과산화수소의 판정 기준이다.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시하고, 적재 시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며, 55℃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으면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해 온도관리를 하는 것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에 대한 운반기준이다. 제1류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는 "화기주의"(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를 표시하므로 표시 문구로 구분할 수 있다.
질산은 제6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300kg이고, 1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이므로 이다. 비중이 1.5이므로 부피로 환산하면 이다.
경유는 인화점이 약 50~70℃로 제2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1000L)에 속하므로 제3석유류라는 설명은 틀렸다. 원유를 분별증류할 때 등유와 중유 사이에서 유출되며 디젤기관 연료로 쓰이고, 물과 반응하지 않고 칼륨·나트륨보다 가벼워 이들의 보호액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동탱크저장소는 이동하며 사용하는 특성상 경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마높이 6m인 단층 옥내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주유취급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 설치 대상이다.

위험물탱크의 공간용적은 원칙적으로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탱크 안 윗부분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헤드 아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 윗부분 용적으로 하고, 암반탱크는 7일간의 용출량과 내용적의 100분의 1 중 큰 용적으로 한다.
과산화벤조일은 결합을 가진 유기과산화물로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이다. 아세톤(제1석유류 수용성), 실린더유(제4석유류), 니트로벤젠(제3석유류)은 모두 제4류 위험물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를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의 혼산으로 에스테르화하여 만든 제5류 질산에스테르류이며, 니트로화합물이 아니다. 건조하면 충격·마찰에 극히 예민해지므로 물이나 알코올로 습면시켜 저장해 위험성을 낮추고, 니트로글리세린과 혼합해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쓰인다.
유황의 착화점(발화점)은 약 232℃이다. 삼황화린은 약 100℃, 오황화린은 약 142℃, 적린은 약 260℃이므로 232℃에 가장 가까운 것은 유황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품명 표기가 '유황'에서 '황'으로 바뀌었다.
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염소산염류로 산과 반응하면 유독성·폭발성의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므로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물·알코올에 잘 녹고 조해성이 강한 무색·무취의 결정이며, 산화성 고체이므로 그 자체는 불연성이다. 또한 철제를 부식시키므로 철제용기 대신 유리 등 내식성 용기에 밀전 저장한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로 반응을 일으켜 산소와 다량의 열을 내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건조사나 탄산수소염류 분말로 질식소화한다. 염소산칼륨·질산나트륨은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이 아니어서 냉각을 위한 주수소화가 가능하고, 과산화벤조일도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한다.
금속나트륨은 등유·경유·유동파라핀 등 석유류와 반응하지 않으므로 이들 속에 넣어 공기·수분과의 접촉을 차단해 보관한다. 비중이 0.97로 물보다 가볍고 융점은 약 97.7℃로 100℃보다 낮으며, 물과는 로 반응해 산소가 아닌 수소를 발생시킨다.
메탄올()의 분자량은 32, 에탄올()은 46이므로 증기비중은 각각 , 으로 서로 다르다. 두 물질 모두 무색투명한 액체이고 비중이 1보다 작으며 하이드록시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다는 점은 공통이다.
동식물유류는 불포화결합이 많을수록 요오드값이 커지고 공기 중 산소와의 산화중합이 활발해져 자연발화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불포화결합이 적을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요오드값 130 이상이 건성유(아마인유·동유 등), 100~130이 반건성유, 100 이하가 불건성유이며, 건성유는 산화중합으로 생긴 고체가 도막을 형성한다.
탄화칼슘(카바이드)은 물과 로 반응해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수소화나트륨은 수소, 탄화알루미늄은 메탄,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에탄을 발생시킨다.
칼슘과 바륨은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토금속으로 지정수량이 50kg이고, 나트륨아미드도 같은 50kg 품목으로 취급된다. 반면 인화아연은 금속의 인화물에 해당하여 지정수량이 300kg이므로 나머지 셋과 다르다.
위험물제조소의 압력계 및 안전장치로는 자동적으로 압력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파괴판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파괴판(파열판)은 위험물의 성질상 안전밸브가 막히는 등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자신은 불연성이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이므로 '자신이 산화되는 산화성 물질'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 및 할로겐간화합물(오불화브롬 등)이 여기에 속하며 지정수량은 300kg, 위험등급은 Ⅰ이다.
제2류 위험물의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과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주석(Sn)분이 이 기준의 적용을 받고, 구리·니켈은 아예 제외되며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체 통과 50중량퍼센트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질산에틸(질산에스테르류)과 니트로글리세린(질산에스테르류)은 모두 상온에서 액체인 제5류 위험물이다. 피크린산·트리니트로톨루엔·디니트로벤젠·테트릴은 상온에서 고체 결정이며, 질산메틸과 니트로글리콜은 액체이므로 액체로만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 보기뿐이다.
인화점은 이소펜탄이 약 -51℃로 가장 낮고, 디에틸에테르 -45℃, 이황화탄소 -30℃, 아세톤 -18℃ 순이다. 이소펜탄은 제4류 특수인화물로 분류되는 저비점 탄화수소로 증기 발생이 매우 쉬워 취급 시 화기와 정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2류 가연성 고체의 위험성 시험은 착화 위험성을 보는 '작은 불꽃 착화시험'과 인화 위험성을 보는 인화점 측정시험이다. 제1류는 연소시험(대량연소시험)과 낙구타격감도시험, 제5류는 열분석시험과 압력용기시험, 제6류는 연소시험으로 판정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잘못되었다.
과염소산은 제6류 산화성 액체로 종이·나무·금속분 등 가연물이나 환원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폭발할 수 있고, 직사광선과 열에 의해 분해되므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암모니아()나 염화바륨()을 분해방지제로 쓴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암모니아와는 격렬히 반응한다. 인산·요산 등의 안정제는 과산화수소에 사용하는 것이다.
탄화칼슘은 수분과 반응해 가연성의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므로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밀폐 저장하고, 장기 저장 시에는 질소 등 불연성 가스를 봉입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나 염산 수용액 속에 두면 아세틸렌이 발생해 매우 위험하고, 밀전하지 않고 공기 중에 두는 것도 공기 중 수분 때문에 부적합하다.

지정수량 20kg, 백색 또는 담황색 고체, 비중 1.82, 융점 44℃, 비점 280℃, 증기비중 4.3은 황린()의 물성이다.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로 발화점이 34℃로 낮아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므로 pH 9 정도의 약알칼리성 물속에 저장한다. 적린은 지정수량 100kg의 제2류로 발화점이 약 260℃이고 자연발화하지 않는다.
위험물탱크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면 기술능력·시설·장비의 세 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경력은 별도의 등록기준 항목이 아니며, 필요한 경력은 기술능력에 요구되는 자격·경력 요건 속에 포함되어 판단된다.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유기과산화물로 지정수량이 10kg이고,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로 300kg이다. 따라서 두 지정수량의 합은 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기과산화물이 자기반응성물질 제1종(10kg)·제2종(100kg) 체계로 분류된다.
무기과산화물은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지정수량 50kg)이며 제5류가 아니다. 브롬산염류는 제1류(300kg), 유황은 제2류(100kg), 금속의 인화물은 제3류(300kg)로 올바르게 구분되어 있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황'을 '황'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