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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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연료는 공기와 미리 혼합되기 쉬워 오히려 폭발(폭굉)과 같은 비정상 연소가 가장 잘 나타나는 형태이다. 가연성 혼합기가 연소범위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점화되면 순간적으로 화염이 전파되어 폭발한다. 목재의 표면(무염)연소, 알코올의 증발연소, 석탄의 분해연소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지는 의무이며, 안전관리자 본인의 책무가 아니다. 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위험물 취급작업의 안전 감독,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위험물 취급 일지의 작성·기록, 시설의 유지·점검 등이다.
복합용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100m2는 틀린 내용이다.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150m2 이내 격벽 구획, 제6류 위험물 저장 시 안전거리 제외, 위험등급 Ⅱ인 아세톤 등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1000m2 이하는 모두 옳다.
알칼리토금속은 제3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 50kg에 해당하여 위험등급 Ⅱ이다. 반면 아염소산염류(제1류 50kg), 질산에스테르류(제5류 10kg), 제6류 위험물은 모두 위험등급 Ⅰ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제5류의 지정수량이 제1종 10kg·제2종 100kg 체계로 바뀌었다.
메탄올(제4류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이므로 지정수량 배수는 , 소요단위는 지정수량 10배가 1단위이므로 이다. 마른모래는 삽 1개를 포함한 50L가 능력단위 0.5이므로 2단위를 얻으려면 가 필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경종 등),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이다. 비상조명등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별도의 소방시설(피난구조 관련 설비)에 해당한다.
전기설비 화재에는 감전 위험 때문에 물이나 수용액을 방사하는 설비를 쓸 수 없으므로 포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물분무소화설비는 물을 미립화하여 방사하므로 예외적으로 전기설비에 적응성이 인정되며,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도 적응성이 있다.
철분·마그네슘·금속분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성질이 있어 물계 소화설비(스프링클러·포)와 할로겐화합물은 적응성이 없다. 건조사(마른모래)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로 질식·피복소화하여야 한다.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에서 학교·병원·극장 등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다수인 수용시설로부터는 3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주거용 건축물 10m, 고압가스시설 20m, 유형문화재 50m, 특고압가공전선 3~5m이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열분해로 생성된 할로겐 라디칼이 연쇄반응의 활성종(H·, OH·)을 포착하여 연소의 연쇄반응을 끊는다. 이를 부촉매(억제)효과라 하며 화학적 소화의 대표 예이다. 질식·냉각 효과도 일부 있으나 주된 소화효과는 아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에 종사하는 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위험물운송자는 모두 교육대상자이며,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이 되려면 강습교육이 아니라 법정 기술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자격의 정지·취소가 아니라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조소의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의 경우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의 배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이어야 한다. 전역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1m2당 18m3 이상으로 한다.
강화액 소화약제는 물에 탄산칼륨(K2CO3) 등 알칼리금속염을 첨가하여 어는점을 약 -30℃까지 낮추고 알칼리금속염의 부촉매 작용으로 소화능력을 높인 약제이다. 한랭지·동절기에도 동결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금수성 물질에는 "물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하며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한다. 화기엄금·화기주의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주유중엔진정지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이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로 지정수량은 300kg이다. 제6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액체임에도 모두 300kg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300L라는 설명이 틀리다. 불연성이고 비중이 약 1.46으로 물보다 무거운 것은 옳다.
연소가 잘 일어나려면 산소와의 친화력(산화되기 쉬운 정도)이 커야 하고, 반응이 시작되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한다. 그 밖에 열전도율이 작고 발열량이 크며 표면적이 넓을수록 연소하기 쉽다.
정전기는 액체와 관벽의 마찰·분리가 심할수록 많이 발생하므로 유속이 빠를수록, 낙차가 클수록, 와류나 필터 통과로 교란이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유속을 느리게(1m/s 이하로) 흐르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조건이다.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피난설비 기준이다.
금속화재(D급)는 별도의 지정 표시색이 없는 무색으로 분류하므로 청색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국내 화재 구분 색상은 A급 백색(일반), B급 황색(유류), C급 청색(전기)이다.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은 주수 시 수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금속화재용 분말소화약제나 건조사로 소화한다.
산화성 액체(제6류 위험물)는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강한 산화력으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촉진하므로 가연물·환원제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화재예방의 핵심이다. 공기 접촉이나 금속용기 사용 여부가 주된 문제는 아니며, 과염소산 등은 오히려 금속을 부식시킨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열을 발생시키므로 물분무·스프링클러 등 물계 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와 건조사·팽창질석 등이 적응성이 있다. 할로겐화합물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에 적응성이 없다.
알루미늄분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제2류 금속분)이므로 분무 주수하여 저장하면 안 되고 건조한 상태로 밀폐 저장하여야 한다. . 황린을 물속에 저장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95%는 틀리다. 일반 고체 위험물은 95% 이하,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 유지)가 기준이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 아니라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 . 리튬과 염산, 수소화칼슘과 물, 루비듐과 물은 모두 수소를 발생시킨다.
NaBrO3(브롬산나트륨)는 제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로 지정수량이 300kg이다. CaO2(과산화칼슘, 무기과산화물), KClO4(과염소산칼륨, 과염소산염류), NaClO2(아염소산나트륨, 아염소산염류)는 모두 지정수량 50kg으로 위험등급 Ⅰ이다.
황린(P4)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로 지정수량 20kg이며,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한다. 황화린·적린·철분은 모두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이다.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 제4석유류는 6000L이다. 따라서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이다.
운송 거리가 고속국도 340km 이상(그 밖의 도로는 200km 이상)인 장거리 운송 시에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예외는 제2류·제3류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를 운송하는 경우 등인데, 금속의 인화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명이 휴식 없이 서울~부산을 운송하면 규정 위반이다.
발연질산은 진한 질산에 이산화질소(NO2)를 과포화시킨 것으로, 공기 중에서 적갈색(갈색)의 NO2 연기를 내뿜는다. 중크롬산암모늄은 등적색 고체이고, 톨루엔·벤젠은 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갈색 연기를 내지 않는다.
지정과산화물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 합계를 그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초과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하나의 창 면적은 0.4m2 이내로 하며,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 현행 기준으로는 갑종방화문이 60분+방화문(또는 60분방화문)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는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이면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인 것이 위험물에서 제외되므로 40중량퍼센트는 틀리다. 과산화벤조일 35.5중량% 미만,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 30중량% 미만,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 40중량% 미만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500배 이하일 때 3m 이상이다.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는 5m,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는 9m,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는 12m 이상이며, 제6류 위험물은 그 3분의 1(최소 1.5m)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염소산나트륨(NaClO2)은 물에 잘 녹는 조해성 산화성 고체이므로 물속에 넣어 저장할 수 없고 건조한 냉암소에 밀봉 저장하여야 한다. 강산과 접촉하면 유독한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고 충격·마찰이나 가연물 접촉으로 폭발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는 것은 옳은 주의사항이다.
이황화탄소의 발화점은 약 100℃로 제4류 위험물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산화프로필렌 약 449℃, 휘발유 약 300℃, 메탄올 약 464℃로 모두 이보다 훨씬 높다. 이황화탄소는 발화점이 낮아 물속(수조)에 저장하여 증기 발생을 막는다.
에탄올의 인화점은 약 13℃로 메탄올의 약 11℃보다 높으므로 인화점이 낮다는 설명이 틀리다. 발화점은 에탄올 약 363℃로 메탄올 약 464℃보다 낮고, 증기비중은 에탄올 약 1.59로 메탄올 약 1.10보다 크며, 비점도 78℃로 메탄올 65℃보다 높다.
아염소산염류의 지정수량은 50kg, 질산염류는 300kg이므로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이다. 위험물의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단위이다.
과염소산(HClO4)은 제6류 위험물로 불연성의 산화성 액체이므로 가연성 물질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강한 산화제로 이용되고 철·아연·구리 등 금속과 격렬히 반응하여 부식시키며, 증기비중은 이다.
탄화칼슘(카바이드)은 습기와 반응하여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므로 장기간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고 질소 등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저장한다. 물·알코올수용액은 반응을 일으키고, 아세틸렌가스 자체는 가연성이라 봉입 가스로 부적합하다.
철분은 53μ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만 위험물에서 제외되므로, 50중량% 이상 통과하는 철의 분말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질산은 비중 1.49 이상, 과산화수소는 농도 36중량%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며, 아황산은 위험물 품명에 없다.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 150배 이상일 때 정기점검 대상이므로 100배 이상이라는 설명은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 옥외저장소는 1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며, 이동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는 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다.
금속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가 아니라 수소를 발생시키며 발열한다. .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해 유독한 포스핀(PH3)을 내는 것, 아세트알데히드의 완전연소 생성물이 CO2와 H2O인 것, 질산에틸이 물에 녹지 않고 인화성이 큰 것은 모두 옳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로 산소를 발생시키는데, 산소는 조연성이지 가연성 가스가 아니다. 나트륨은 수소, 탄화알루미늄은 메탄,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에탄이라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알킬알루미늄은 공기·물과 접촉하면 즉시 발화하는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이므로 용기에는 불활성인 질소가스를 봉입하여 공기와 수분을 차단한다. 포스겐·인화수소는 유독하고 아황산가스는 부식성이 있어 봉입가스로 쓰지 않는다.
과산화바륨(BaO2)은 분자량이 인 백색 정방정계 분말로 알칼리토금속 과산화물 중 가장 안정하며, 테르밋의 점화제나 산화제로 사용되는 제1류 위험물(무기과산화물)이다. 과산화칼슘은 분자량 72, 과산화마그네슘은 56, 과산화칼륨은 110이다.
지하저장탱크의 과충전방지장치는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입되지 않도록 자동 차단하거나,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보 방식으로 설치할 때의 기준은 90%이다.
휘발유는 전기 부도체(비전도성)이므로 유동·주입 시 발생한 정전기가 축적되어 방전 불꽃으로 착화할 위험이 크다. 전기양도체라면 오히려 전하가 빠져나가 정전기 위험이 작아진다. 빈 드럼통의 잔류 증기 주의, 환기, 직사광선 회피는 모두 옳은 취급법이다.
벤조일퍼옥사이드(과산화벤조일)는 건조한 상태에서 마찰·충격에 매우 민감해 폭발하기 쉬우므로, 물이나 프탈산디메틸 등 희석제를 30% 이상 함유시킨 습윤 상태로 보관·운반한다. 강산에 의한 분해 폭발, 충격·마찰에 의한 폭발, 가연물 접촉 시 발화 위험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칠황화린(P4S7)은 더운물에 급격히 분해되어 이산화황이 아니라 황화수소(H2S)와 인산을 발생시킨다. 유황은 물에 녹지 않고, 오황화린은 이황화탄소(CS2)에 잘 녹으며, 삼황화린은 가연성 고체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황"이 "황", "황화린"이 "황화인"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자체소방대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소는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이 아니다. ※ 현행 기준으로는 지정수량 50만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이 400L이며, 제4류의 위험등급은 특수인화물이 Ⅰ,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Ⅱ, 나머지 석유류·동식물유류가 Ⅲ이다. 따라서 아세톤은 위험등급 Ⅱ에 해당한다.
제조소 건축물의 출입구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것은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으로 하여야 하므로 을종방화문은 틀리다. 지하층을 두지 않을 것,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을 것은 모두 옳다. ※ 현행 기준으로는 갑종방화문이 60분+방화문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14일 이전은 틀리다. 지위 승계 신고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자 퇴직 시 30일 이내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염소산나트륨(NaClO3)은 조해성이 강해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므로 밀봉 저장하여야 한다. 염소산칼륨은 강한 산화제(산화성 고체)이지 환원제가 아니고, 냉수와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으며 온수·글리세린에 녹는다. 염소산암모늄도 염소산염류로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 지정수량은 과염소산칼륨(제1류 과염소산염류) 50kg, 트리니트로톨루엔(제5류 니트로화합물) 200kg, 황린(제3류) 20kg, 유황(제2류) 100kg으로 트리니트로톨루엔이 가장 크다.
※ 현행 법령에서는 제5류가 제1종(10kg)·제2종(100kg) 체계로 개편되고 유황은 '황'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허가·신고 없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예외는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취급소와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이므로 취급소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압류재산 매각 등에 따른 지위 승계, 탱크시험자 등록 결격사유, 완공검사 전 사용에 대한 허가취소·6월 이내 사용정지는 모두 옳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제5류 위험물 중 니트로화합물(지정수량 200kg)에 속한다.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셀룰로이드(질산섬유소를 주원료로 한 것)는 모두 질산에스테르류(지정수량 10kg)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제5류 지정수량이 제1종 10kg·제2종 100kg 체계로 바뀌었다.
황린은 이황화탄소·벤젠에 잘 녹지만 적린은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으므로 공통성질이 아니다. 둘 다 물에 녹지 않고, 연소하면 오산화인(P2O5)의 백색 연기를 내며, 금수성이 아니어서 물을 사용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칼륨은 공기 중의 수분·산소와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등유·경유·유동파라핀 등 석유류 속에 넣어 공기와 차단하여 저장한다. 에탄올은 칼륨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사염화탄소·이산화탄소는 칼륨과 격렬히 반응해 폭발 위험이 있어 부적합하다.
질소·이산화탄소·아르곤 같은 불연성(불활성) 가스를 섞으면 산소 농도가 낮아져 연소범위가 좁아지고 결국 연소가 정지된다. 반대로 산소를 넣으면 연소상한계가 크게 올라가 연소범위가 넓어지므로 첨가 물질로 적합하지 않다.
산화프로필렌은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이므로 청색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인화점 약 -37℃, 발화점 약 449℃인 특수인화물로 물과 알코올·에테르에 잘 녹고 에테르 같은 냄새가 난다. 은·수은·구리·마그네슘과 접촉하면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므로 이들 금속 용기를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