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위험물은 인화점이 낮을수록 쉽게 인화되고,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폭발·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위험성이 높아진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유속을 낮추는 것이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며, 유속을 높이면 오히려 정전기 발생이 증가한다. 접지, 공기의 이온화,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는 유효한 정전기 제거 방법이다.
이산화탄소소화기는 방출 시 고압가스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큰 소음을 동반하므로 '약제 방출 시 소음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아세트알데히드(CH₃CHO)를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는 연소성 혼합기체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지정수량 15배의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Ⅱ에 속하는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신 비상경보설비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CH₃ONO₂(질산메틸)는 제5류 위험물로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해 질식소화 효과가 없으므로, 다량의 물을 주수하여 냉각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톨루엔은 제4류 위험물(유류)이므로 이 화재는 B급(유류화재)으로 분류된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제1인산암모늄)는 A급·B급·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유일한 분말소화약제이다.
BCF 소화기는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 1211)을 약제로 하며, 화학식은 CF₂ClBr이다.
이고, 로 검산된다.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를 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
자기반응성물질(제5류)은 열에 민감하므로 고온체로 건조시켜 보관하면 오히려 분해·폭발 위험이 커진다. 마찰·충격·화기를 피하고 운반용기에 '화기엄금', '충격주의'를 표시하는 것이 올바른 예방법이다.
가연성 고체의 미세분말이 일정 농도 이상 공기 중에 분산된 상태에서 점화원에 의해 연소·폭발하는 현상은 분진폭발이다.
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가 2기 이상인 경우 방유제 용량은 최대탱크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최대탱크(5만L)와 나머지(3만+2만=5만L) 기준 로 검산된다.
강화액소화기는 탄산칼륨 등을 녹여 어는점을 낮춘 소화약제로, 한랭지·겨울철에도 동결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하나의 경계구역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0m 이하'는 실제 기준과 달라 틀렸다.
휘발유·등유·경유 등 제4류 위험물 화재는 포소화설비 등으로 질식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을 직접 주수하면 위험물이 물 위로 퍼져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
제2종 분말소화약제(탄산수소칼륨)의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부촉매(억제) 효과이다. 탈수탄화(방진) 효과는 제3종 분말소화약제(제1인산암모늄)의 특징이므로 이 연결이 틀렸다.
소화전용물통 8L의 능력단위는 0.3이다.
아세톤은 인화점이 약 -18℃로 0℃보다 낮아 상온에서도 인화 위험이 크다.
금속나트륨은 수분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므로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반드시 건조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을 깨끗이 닦고 만져야 한다'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아닐린의 인화점은 약 70℃로 100℃보다 낮다. 에틸렌글리콜(약111℃), 글리세린(약160℃), 실린더유(약200℃ 이상)는 모두 100℃보다 높다.
칼륨은 원자가전자가 1개인 알칼리금속으로 쉽게 1가 양이온이 되어 반응하므로 '원자가전자 2개로 2가 양이온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그림에서 반지름 10m, 직동부 길이 18m, 양쪽 볼록부 길이가 각각 3m인 횡형 원통탱크이다.
내용적은 m3이며, 내용적을 묻는 문제이므로 공간용적은 빼지 않는다.
산화프로필렌은 구리·마그네슘·은·수은과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므로 구리 용기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리용기에 질소 등 불활성기체를 충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 혼재기준표상 제4류와 제5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가 가능하다.
과산화바륨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고 발열하므로 화재 시 주수소화를 하면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주수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경유를 상부로 주입할 때, 액표면이 주입관 끝을 넘을 때까지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유속을 1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황화탄소의 발화점은 약 100℃로 디에틸에테르(약180℃), 아세톤(약465℃), 아세트알데히드(약185℃)보다 낮다.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은 산화되기 쉬운 환원제로 작용하므로 산화제와 혼합하면 산화·환원 반응이 격렬히 일어나 위험하다.
질산에틸과 니트로글리세린은 모두 상온에서 액체인 질산에스테르류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피크린산·셀룰로이드는 상온에서 고체이다.
제3석유류는 1기압에서 20℃일 때 액체 상태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의 지정수량은 1000kg이므로 '500kg'이라 한 연결이 틀렸다. 유황(100kg), 철분·금속분(각 500kg)은 옳다.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염소산나트륨(NaClO₄, 50kg), 과산화마그네슘(MgO₂, 50kg), 염소산암모늄(NH₄ClO₃, 50kg)은 모두 지정수량 50kg이지만, 질산칼륨(KNO₃)은 질산염류로 지정수량이 300kg이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공기 중에서 쉽게 가수분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쉽게 가수분해한다'는 설명이 가장 거리가 멀다.
디에틸에테르는 휘발성이 매우 높고 흡입 시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질화도(질소 함유량)가 클수록 분해·폭발 위험성이 커진다.
황린의 지정수량은 20kg이므로 '10kg'이라 한 연결이 틀렸다. 황화린(100kg), 마그네슘(500kg), 알킬알루미늄(10kg)은 옳다.
제6류 위험물(불연성 산화성액체)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화재·폭발 위험이 낮아 피뢰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니트로톨루엔은 질산에스테르류가 아니라 니트로화합물류에 속하는 제5류 위험물이다. 질산에틸,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는 모두 질산에스테르류이다.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점검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위험물 취급설비 자체(펌프 등 회전기계)의 점검항목에 해당한다. 안전장치의 점검내용은 부식·손상 유무, 고정상황, 기능의 적부이다.
이동탱크저장소로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를 운송하는 위험물운송자는 해당 위험물의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여야 한다.
질산을 가열하면 발생하는 적갈색 증기(이산화질소)는 유독하며 가연성이 아니라 조연성(산화성)에 가까운 기체이므로 '무해하지만 가연성이며 폭발성이 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동식물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안쪽과 지하저장탱크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순수한 이황화탄소는 무색투명하며 냄새가 거의 없고, 불순물이 섞이면 황색을 띠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 따라서 '순수한 것은 황색을 띠고 냄새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정수량 1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아니라 관할 소방서장(시·도지사)이 실시한다. 기술원은 대형 옥외탱크저장소 등 특정 시설의 기술검토·완공검사만 담당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황화탄소(제4류)는 할로겐화합물소화기에 적응성이 있다. 나트륨·과산화나트륨은 금수성·산화성 고체로, 질산메틸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없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N은 지정수량의 배수)로 정해져 있으며, 상수 51.1이 사용된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을 제외한 것(황린 등 자연발화성물질)에는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팽창질석 등이 적응성이 있으나, 탄산수소염류 계열의 분말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적린과 황린은 동일한 원소(P)로 이루어진 동소체 관계이다.
단층건물의 제조소에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에 있는 외벽을 말한다.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고체가 아니라 산화성액체이므로 이 연결이 틀렸다.
과망간산칼륨은 금속성 광택이 있는 흑자색(진한 보라색) 결정이며, '무색의 결정'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게시판에는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클로로벤젠은 제4류 위험물(제2석유류)이며, 과산화벤조일·염산히드라진·아조벤젠은 모두 제5류 위험물이다.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하며 '이동탱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정의가 틀렸다.
위험물 저장탱크의 공간용적은 원칙적으로 탱크 내용적의 5/100 이상 10/100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