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2년 4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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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표시 'A-2'에서 A는 적응화재의 종류(일반화재), 숫자 2는 그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의미한다.
마그네슘은 연소 중 물과 반응하면 로 수소가스를 폭발적으로 발생시켜 오히려 위험이 커지므로 냉각소화용 주수를 해서는 안 된다.
석유류에 포함된 황 성분이 연소하면 (아황산가스)가 발생하는데, 자극적인 냄새가 있고 습기와 만나면 장치를 부식시킨다.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으로서 옥외에 있는 공작물의 소요단위는 최대수평투영면적 100m²를 1소요단위로 계산한다.

특수인화물은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괄호에 들어갈 수치는 순서대로 100, 20이다.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연면적 500m²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황린이 연소하면 오산화인(P₂O₅)의 흰색(백색)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지 악취가 나는 검은색 연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황린은 공기 중 자연발화하며 수중 저장하고, 자체 증기도 유독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사염화탄소(CCl₄) 소화약제는 화재 시 고온과 접촉하면 독성이 강한 포스겐(COCl₂) 가스를 발생시킬 위험이 커서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소화약제이다.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기는 철분·톨루엔(제4류)·아세톤(제4류) 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나, 과염소산과 같은 제6류 산화성액체에는 적응성이 없다.
황화린은 제3류가 아니라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에 속하는 품명이다. 따라서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황화린'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 시 폭발적인 수소 발생으로 위험이 커진다.
트리에틸알루미늄과 같은 금수성물질 화재에는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을 사용해야 하며, 이산화탄소는 소화적응성이 없다.
분진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가연성분진 취급 장치류를 밀폐하여 외부 누출을 막아야 한다. '외부로 누출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오히려 분진폭발 위험을 키우므로 예방조치로 볼 수 없다.
시·도지사는 공공의 안전 유지나 재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사용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인에게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는 공익적 처분이다.

시행규칙 별표13의 주유취급소 탱크 용량 한도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가 각각 50,000L 이하(고속국도 주유취급소는 60,000L 이하), 폐유탱크등은 합계 2,000L 이하, 간이탱크는 3기 이하로 1기당 600L 이하이다.
그림의 구성(전용탱크 2기, 폐유탱크등 1기, 간이탱크 2기)에 최대값을 대입하면 L이다.
발열량이 클수록 반응 시 발생하는 열이 많아 스스로 발화온도에 쉽게 도달하므로 발화점이 낮아진다.
옥외저장소에서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경계표시 안쪽에 저장하는 경우,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면적은 100m²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현행 기준으로는 품명 표기가 '유황'에서 '황'으로 바뀌었다.
자기연소는 니트로화합물 등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연소형태이며, 에테르·나프탈렌은 증발연소를 한다. 따라서 '자기연소 - 에테르, 나프탈렌'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금속화재는 D급으로 분류된다.
과산화나트륨(Na₂O₂)은 물과 반응하면 로 열과 산소를 함께 발생시킨다.
벤젠은 비극성 탄화수소로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비수용성 물질이다. 아크릴산·아세트알데히드·글리세린은 모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다.
수소화리튬(LiH)과 같은 금속의 수소화물은 수분과 반응성이 크므로 아르곤 등 불활성기체를 저장용기에 봉입하여 보관한다.
질산에틸과 아세톤은 모두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커서 화기를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인화방지망은 용기·배관의 화염 역류(역화)를 막는 설비이지 정전기 제거 방법이 아니다. 접지, 공기의 이온화,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가 정전기 제거의 유효한 방법이다.
제2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함유물은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로 하여야 한다.

특수인화물의 정의 중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 ) 이 40℃ 이하인 것'에서 괄호에 들어갈 단어는 비점이다.
'변형·손상의 유무, 표시의 적부, 경계구역일람도의 적부, 기능의 적부'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대한 점검항목이다.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전기 부도체여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우므로 '전기도체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상온에서 담황색 고체로 비중이 약 1.66이며, '비중은 약 1.8인 액체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일광에 갈색으로 변하고 녹는점이 약 81℃이며 아세톤에 잘 녹는다는 설명은 옳다.
제5류 위험물은 대부분 니트로화합물·질산에스테르류 등 유기물이며 '무기물이므로 폭발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망간산칼륨(KMnO₄)은 제1류 위험물 중 과망간산염류로 지정수량이 1000kg이다.
1차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히드를 거쳐 카르복실산이 되고, 2차알코올이 산화(수소 이탈)되면 케톤이 된다. 1차알코올과 2차알코올은 서로 산화·환원 관계가 아니므로 '2차알코올은 1차알코올이 산화된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500m² 이하이면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00m² 이하'라는 수치는 기준과 달라 틀렸다.
과요오드산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지정되어 있어 제6류 위험물이 아니다. 농도 50wt% 과산화수소, 비중 1.5인 질산, 삼불화브롬(할로겐간화합물)은 모두 제6류 위험물이다.
이황화탄소는 연소 시 와 같이 이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를 주로 발생시키므로 '황화수소를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그림에서 반지름 5m, 직동부 길이 15m, 양쪽 볼록부 길이가 각각 3m이므로 내용적은 m3이다.
공간용적이 내용적의 10/100이므로 탱크 용량은 m3이다.
브롬산염류(지정수량 300kg) 80kg과 염소산염류(지정수량 50kg) 40kg의 배수 합은 배로 지정수량 이상이다. 나머지 조합(질산·과산화수소, 질산칼륨·중크롬산나트륨, 휘발유·윤활유)은 모두 배수 합이 1 미만이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와, 연소성 혼합기체 생성을 방지하는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적린은 물이나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는다. 따라서 '물에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로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생성하므로, '산화칼슘'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클레오소트유는 자극성 냄새가 있고 독성이 있으므로 '무취이고 증기는 독성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이다.
인화성액체 성상과 자기반응성물질 성상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인화성액체가 아니라 자기반응성물질의 품명을 적용한다. 따라서 '인화성액체'라 한 연결이 틀렸다.
아염소산나트륨(NaClO₂)은 산을 가하면 불안정한 이산화염소(ClO₂) 가스를 발생시킨다.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옆판 중 최하단 옆판은 표면적 10% 이내의 교체만 기술검토가 면제되므로, '30% 이내의 교체'는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소화나트륨(NaH)은 제3류 위험물(금속의 수소화물)에 해당한다. Al(알루미늄분)·Mg(마그네슘)·P₄S₃(삼황화린)는 모두 제2류 위험물이다.
금속나트륨·금속칼륨은 공기와 접촉하면 수분·산소와 반응하여 발화하므로,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석유(등유·경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 상태에서 자연발화·폭발 위험이 크므로 물 또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습윤시켜 저장·취급하여야 한다.
'주유중엔진정지' 게시판은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표시한다.
고형알코올(제2류 인화성고체, 지정수량 1000kg)과 철분(지정수량 500kg)의 배수 합은 배로 검산된다.
은백색 광택, 노란색 불꽃 연소, 비중 약 0.97, 융점 97.7℃인 물질은 금속나트륨(Na)이며, 지정수량은 10kg이다.
디에틸에테르는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유지 등 각종 유기물을 잘 녹이는 용제로 널리 쓰인다.
질산구아니딘은 제1류가 아니라 제5류 위험물(질산구아니딘류)에 해당한다. 납의 산화물, 퍼옥소이황산염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은 모두 제1류 위험물(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제1석유류(벤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액표면적이 40m² 이상이면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한다. 45m²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닫혀 있다가 일정 압력차(5kPa 이하)에서 작동하여 개방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항시 열려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적린과 유황은 모두 물에 잘 녹지 않으므로 '물에 잘 녹는다'는 공통점이 아니다. 둘 다 비중이 1보다 크고 연소·산화되기 쉬운 성질은 공통점이다.
셀룰로이드는 질소가 함유된 제5류 유기물(질산에스테르류 계열)이다.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무거워 물속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이황화탄소이다.
과산화수소는 저농도(약 3wt%)에서는 소독약 수준으로 안정하며, 고농도(약 60wt% 이상)에서 충격·마찰에 의해 단독 분해폭발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농도 약 3wt%에서 단독 분해폭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는 위험등급 Ⅲ의 위험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