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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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분말소화약제(탄산수소나트륨)는 유류(B급)·전기(C급) 화재에 적응하는 BC급 소화약제이다.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에 가까운 물질로, 물속이 아니라 습기를 피해 복사열 없는 서늘한 곳에 저장해야 한다. 따라서 '물속에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화재 급수 표시색상은 A급 백색, B급 황색, C급 청색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B급, 황색'이 옳다.
소화기는 화점을 향해 바람을 등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바람을 마주보며 소화할 것'은 소화약제가 화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용자 쪽으로 날리므로 잘못된 방법이다.
모래는 불연성 무기물로 분진폭발의 위험이 없다. 반면 밀가루·알루미늄분말·석탄은 가연성 미분으로 분진폭발 위험이 있다.
해풍과 육풍은 지표면과 바다의 온도차로 공기가 이동하는 대류현상이며 복사의 예가 아니다. 그늘이 시원한 것, 더러운 눈이 먼저 녹는 것, 거울벽 보온병은 모두 복사열의 흡수·차단과 관련된 예이다.

그림에서 반지름 r=5m, 직동부 길이 10m, 양쪽 볼록부 길이가 각각 5m이므로 내용적은 m3이다.
공간용적이 내용적의 100분의 5이므로 탱크 용량은 m3이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라도 운반(수송)에 관한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며, 지정수량 미만의 저장·취급만 시·도조례로 규제된다. 따라서 '운반'까지 조례로 규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1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인화물은 모두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이다. 나머지 보기에는 황산·질산(제6류/비위험물)이나 황린·무기과산화물(제3류·제1류) 등 다른 유별 물질이 섞여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45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니트로화합물처럼 분자 내부에 산소를 함유하여 공기 중 산소 없이도 자체 산소로 연소하는 현상은 자기연소이며, 제5류 위험물의 특징적인 연소형태이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발생시켜 오히려 위험이 커지므로 주수·포 소화가 부적합하고, 마른모래로 질식소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옥내소화전설비 배관 중 주배관의 입상관 구경은 최소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0mm 이상'은 기준과 다르므로 틀렸다.
인화칼슘(금속의 인화물, 제3류)은 물과 반응하여 유독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절대 금지된다. 따라서 '분무주수에 의한 냉각소화'는 틀린 소화방법이다.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 취급하는 경우 제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강화액소화기는 탄산칼륨 등 알칼리 금속염을 녹여 만든 고농도 수용액으로 어는점을 낮춘 것이며 A급 화재에 적응한다. '물의 표면장력을 강화시켜 심부화재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강화액소화기의 원리가 아니다.
인화점 200℃ 미만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지름이 15m 이상이면 방유제와의 거리를 탱크 높이의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이 되어 검산된다.
금속칼륨은 물·이산화탄소·사염화탄소와 격렬히 반응하는 금수성물질이므로 마른모래로 질식소화하는 것이 초기 소화에 적합하다.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주요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없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m²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과산화수소는 농도 36중량% 이상인 것이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농도 40중량%인 과산화수소는 위험물이다. 황산은 위험물이 아니고, 비중 1.41인 질산은 기준(1.49 이상)에 못 미치며,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 통과분이 50중량% 미만인 철분은 위험물에서 제외된다.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출제 당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산화바륨은 고온에서 열분해하거나 온수와 접촉하면 산소를 발생시킨다(수소가 아님). 따라서 '온수와 접촉하면 수소가스를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염소산칼륨은 무색(백색) 결정으로 향이나 색이 없다. '과일향이 나는 보라색 결정'은 사실과 다르므로 틀렸다.
트리에틸알루미늄((C₂H₅)₃Al)은 제3류 금수성물질로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에탄가스와 열을 발생시켜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주수소화를 할 수 없다.
황린은 가연성 물질이며 마늘 냄새가 나는 맹독성 물질로, 이 설명이 옳다. 적린은 조해성이 없고 자연발화성도 아니며, 황화린은 고체, 유황은 전기 부도체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렸다.
피크린산(트리니트로페놀)은 제5류 니트로화합물로 지정수량이 200kg이다. 질산(300kg), 질산메틸(10kg), 과산화벤조일(10kg)과 다르다.
인산(H₃PO₄)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산이다. IF₅, BrF₅, BrF₃는 모두 할로겐간화합물로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다. 따라서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는 설명이 공통적인 성질이 아니다.
수소화나트륨(NaH)은 금수성물질로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없다.
과염소산나트륨은 비중이 약 2.5로 물보다 무거우므로 '물보다 가볍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조소 건축물은 벽·기둥·바닥은 내화구조로 하되, 지붕은 폭발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벼운 불연재료로,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보·서까래를 내화재료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탄화망간(Mn₃C)은 물과 반응하여 와 같이 메탄과 수소를 함께 발생시킨다.
제조소는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이면 지정수량 배수나 취급설비 높이와 무관하게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한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톨루엔의 수소 원자 3개가 니트로기(-NO₂)로 치환된 니트로화합물이다.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이다.
제4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특수인화물이 Ⅰ,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동식물유류는 모두 위험등급 Ⅱ가 아닌 알코올류만 Ⅱ이고 나머지(2·3석유류, 동식물유류)는 Ⅲ이다. 따라서 알코올류만 위험등급이 다르다.
질산에틸은 제5류 질산에스테르류로 상온에서 액체이다. 트리니트로톨루엔·셀룰로이드·피크린산은 모두 상온에서 고체이다.
'화기주의' 게시판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제조소에 표시한다. 제1류(알칼리금속과산화물 등)·제3류(금수성)는 '물기엄금', 제4류·제5류는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할로겐간화합물은 제6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300kg이다. 과염소산은 독성이 있고, 과산화수소는 고농도(약 60% 이상)에서 위험성이 크며, 질산은 자연발화성이 아니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렸다.
적린이 연소하면 백색 연기의 오산화인(P₂O₅)이 발생하며, 인화수소(포스핀)는 인화칼슘 등이 물과 반응할 때 생기는 것이지 적린의 연소생성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트리니트로페놀(피크린산)의 융점은 약 122.5℃로 100℃보다 높으며 비점은 폭발적으로 분해되므로 300℃ 근처의 값과 다르다. '융점 약 61℃, 비점 약 120℃'라는 수치는 사실과 다르므로 틀렸다.
황화린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이다. 알칼리금속, 칼륨, 황린은 모두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다. 지정수량 5배의 옥외탱크는 10배 기준에 못 미쳐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인화칼슘(Ca₃P₂)의 지정수량은 300kg(금속의 인화물)이다. 배로 검산된다.
디에틸에테르는 온도상승에 따른 증기압 상승을 대비해 저장용기에 2% 이상의 공간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빈 공간이 없게 가득 채워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아닐린은 특유의 냄새를 가진 기름 모양의 무색 내지 담황색 액체로, 이 설명이 옳다.
벤젠 증기는 분자량(78)이 공기(29)보다 커서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따라서 '공기보다 가벼워 높은 곳에 체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질산칼륨은 무색 또는 흰색의 결정으로, 이 설명이 옳다.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류 위험물 중 황린은 지정수량 20kg으로 위험등급 Ⅰ, 리튬(알칼리금속)은 50kg으로 위험등급 Ⅱ, 인화칼슘(금속의 인화물)은 300kg으로 위험등급 Ⅲ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서는 황린, 리튬, 인화칼슘이다.
휘발유의 발화점은 약 300℃ 전후이며, '-43~-20℃'는 발화점이 아니라 인화점 범위이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지정수량 5배 이상인 경우의 혼재기준표상 제1류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과만 함께 적재할 수 있다.
황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므로 '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행정처분·과태료 사유이지, 제조소등의 허가취소·사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벤젠은 제4류 위험물(제1석유류)이다. 니트로글리콜, 아조벤젠, 디니트로벤젠은 모두 제5류 위험물이다.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수용성)에 속한다.
위험물 저장탱크의 공간용적은 원칙적으로 내용적의 5/100 이상 10/100 이하이므로, 최소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5%가 된다. 로 검산된다.
탄화칼슘은 습한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로 가연성인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켜 공기와 혼합된 폭발성 가스를 만들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인화성액체 위험물 옥외저장탱크가 2기 이상 있는 방유제의 용량은 용량이 최대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최대탱크(10만L) 기준 이상이 되어 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