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3년 4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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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예방 대책은 접지, 공기의 이온화,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등이다. 전기저항이 큰 물질(비전도체)은 오히려 대전이 쉽게 일어나 정전기가 축적되므로, 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다. 따라서 비전도체 물질 사용은 정전기 방지 대책이 아니다.
단백포 소화약제는 동식물성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성분으로 하며, 안정제로 황산제1철염을, 부동제로 에틸렌글리콜을 첨가하여 겨울철에도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탄산수소나트륨은 로 분해되어 몰수비 2:1로 를 생성한다. 표준상태에서 의 가 필요하므로 는 그 2배인 약 446.4mol이 필요하고, 분자량 84를 곱하면 로 검산된다.
내화구조 저장소 건축물은 연면적 150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단위가 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할론 1301과 같은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연소의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억제)소화가 주된 소화원리이다. 물은 냉각, 이산화탄소와 포는 질식이 주된 효과이다.
제조소등에 전기설비(배선·조명기구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치된 장소의 면적 100m²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의 급수 표시색상은 A급(일반화재) 백색, B급(유류화재) 황색, C급(전기화재) 청색이다. 따라서 'B급 : 유류화재 - 황색'이 옳은 연결이다.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으로서 옥외에 있는 공작물은 최대수평투영면적 100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단위이다.
수용성 가연물질의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방사하여 가연물질의 농도를 연소농도(연소범위 하한) 이하로 묽게 만들어 소화하는 것은 희석소화의 원리이다.
혼재기준표상 제1류와 제6류 위험물은 모두 산화성 물질로서 서로 혼재가 가능한 조합이다. 나머지 조합(2류-6류, 2류-3류, 3류-5류)은 혼재기준표상 허용되지 않는다.
에서 이다. 초기온도 15℃에 더하면 로 검산된다.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노즐에서 고압의 액화탄산가스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급강하하는 줄·톰슨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때 생성되는 흰 눈 모양의 고체가 드라이아이스이다.
BLEVE(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는 저장탱크 내 비등상태의 액화가스가 화재 등의 열로 급격히 기화·팽창하면서 탱크가 파열되는 폭발현상이다. 보기 3, 4는 각각 슬롭오버·보일오버에 대한 설명이다.
소화난이도등급 Ⅰ에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인 제조소, 액표면적 40m²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 제외), 모든 이송취급소 등이 해당된다.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암반탱크저장소는 산화성 액체의 낮은 화재위험을 고려해 소화난이도등급 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과산화물이란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을 말하며, 옥내저장소에는 강화된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강제이중벽탱크의 스페이서는 탱크본체와 재질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본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질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고인화점 위험물만 취급하는 경우 제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분·목탄·코크스는 열분해나 증발 없이 물질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타는 표면연소를 한다.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기준에서 소화전용물통(8L)은 0.3단위이다.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종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이다. 비상조명등설비는 경보설비가 아니라 피난설비에 해당한다.
염소산나트륨은 산(염산 등)과 반응하면 불안정한 이산화염소() 가스를 발생시킨다.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제시된 물질 중 등유의 발화점은 약 210℃로 가솔린(약 300℃), 아세톤(약 465℃), 톨루엔(약 480℃)보다 낮다.
황린은 pH9 정도의 약알칼리성 물속에 저장한다. 순수한 물은 약산성이어서 황린을 서서히 산화시켜 유독한 오산화인을 만들 수 있으므로 를 넣어 약알칼리성을 유지시킨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이다.
과염소산암모늄은 건조 상태에서도 급격히 가열하거나 강한 충격·마찰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산화성고체이다. '건조 시에는 안정하나 수분 흡수 시에 폭발한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어 틀렸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의 위험성 판정을 위한 시험은 폭발성 시험(열분석시험)과 가열분해성 시험(압력용기시험)이다.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금수성물질로 물속 보관이 절대 금지되며, 벤젠 등 탄화수소 용제 속에 저장한다. 따라서 '물속에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벤조일퍼옥사이드(과산화벤조일)는 제5류 유기과산화물로 지정수량 10kg인 위험등급 Ⅰ 물질이다. 황화린(위험등급Ⅱ), 피크린산(니트로화합물, 위험등급Ⅱ), 질산나트륨(질산염류, 위험등급Ⅱ)은 모두 위험등급 Ⅰ이 아니다.
톨루엔은 분자량(92)이 벤젠(78)보다 커서 증기비중이 더 무겁고, 비점(약111℃)도 벤젠(80℃)보다 높아 휘발성은 오히려 벤젠보다 낮다. 따라서 '증기는 벤젠보다 가볍고 휘발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 틀렸다.
질산나트륨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산화제이지 환원제가 아니며, 비중이 약 2.26으로 물보다 무겁다. 따라서 '강력한 환원제이며 물보다 가볍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응에서 브롬산칼륨 2몰이 분해하면 산소 3몰이 생성된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가 되어 검산된다.
메탄올(인화점 약11℃)과 에탄올(인화점 약13℃)은 모두 인화점이 0℃보다 높으므로 '인화점이 0℃ 이하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아조벤젠, 염산히드라진, 질산구아니딘은 모두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각각 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질산구아니딘류)로 유별이 같다. 다른 보기는 서로 다른 유별의 물질이 섞여 있다.
부상지붕구조 옥외저장탱크는 특형 포방출구만 사용하며, 탱크 직경이 53m 이상 60m 미만인 경우 특형 10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 시 혼재기준표에서 제4류(제4석유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으나 제1류·제6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과염소산은 제6류이므로 제4석유류와 혼재할 수 없다.
피난설비의 비상전원 점검은 실제 정전 상태를 재현하여 점등 여부를 확인하는 작동시험이므로 육안점검이 아니다. 나머지 항목(손상 유무, 작동상황, 탈락 유무)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점검이다.
디에틸에테르는 강산화제나 과산화물 생성 물질과 접촉하면 위험이 커지므로 혼합 사용은 금지된다. '강산화제와 혼합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명백히 틀렸다.
증기비중은 분자량에 비례하는데 등유는 평균 분자량이 약 170으로 벤젠(78), 메틸알코올(32), 디에틸에테르(74)보다 훨씬 크므로 증기비중이 가장 크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낮아(약 -43~-20℃) 상온에서도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전기 부도체로 정전기가 잘 축적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렸다.
지정수량은 질산염류 300kg, 인화성고체 1000kg, 금속분 500kg, 질산에스테르류 10kg이다. 질산에스테르류의 지정수량이 가장 작다.
P₄S₃(삼황화린)·Al(알루미늄분)·Mg(마그네슘)은 모두 제2류 가연성고체에 속하지만, Li(리튬)은 제3류 알칼리금속에 해당하여 제2류가 아니다.
제시된 물질 중 황린의 발화점은 약 34℃로 매우 낮아 상온의 공기 중에서도 자연발화한다. 황(약232℃), 삼황화린(약100℃), 아세톤(약465℃)보다 훨씬 낮다.
유황·적린·황화린의 지정수량은 각 100kg이지만, 황린의 지정수량은 20kg으로 다르다.
인화성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직경은 3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금속나트륨(비중 약0.97)과 금속칼륨(비중 약0.86)은 모두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가연성이고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며 무른 금속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렸다.
트리니트로페놀(피크린산)은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 유기용제에 잘 녹는다. 따라서 '알코올에 녹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위험물 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5~10%)을 뺀 90~95% 범위이다. , 이므로 270~285L가 되어 검산된다.

그림에 제시된 위험물은 알킬리튬, 리튬, 수소화나트륨, 인화칼슘, 탄화칼슘으로 모두 제3류 위험물이다.
지정수량은 알킬리튬 10kg, 리튬(알칼리금속) 50kg, 수소화나트륨(금속의 수소화물) 300kg, 인화칼슘(금속의 인화물) 300kg, 탄화칼슘(칼슘의 탄화물) 300kg이다.
따라서 총합은 kg이다.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표시를 하는 제5류 위험물은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는 벤조일퍼옥사이드(과산화벤조일)이며, 나머지는 위험등급이 더 낮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과염소산염류, 산화성고체)이므로 제6류 산화성액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은 모두 제6류 위험물이다.
염소화규소화합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품명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솔린의 연소범위는 약 1.4~7.6%이다.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산화벤조일은 물에 녹지 않는 백색 분말(고체)이며 무취가 아니다. 따라서 '물에 녹으며 무색무취의 액체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제2종은 1층 또는 지하 1층). 따라서 '2층까지 설치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는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질산의 지정수량은 300kg이며 비중이 1.5이므로, 600L의 질량은 이다. 배로 검산된다.
중크롬산칼륨은 물에는 녹지만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따라서 '물과 알코올에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