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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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분은 물과 반응하면 반응에 따라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발생시켜 오히려 연소·폭발을 확대시키므로 주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이외의 것(자연발화성물질)에도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소화적응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 연결이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4류(물분무·이산화탄소), 제5류(포·스프링클러), 제6류(옥내소화전·물분무)는 실제로 해당 소화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옳은 연결이다.
화재의 급수별 표시색상은 A급(일반화재) 백색, B급(유류화재) 황색, C급(전기화재) 청색이며, D급(금속화재)은 별도의 지정색상이 없다. 따라서 C급-청색이 옳은 연결이다.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반응에 따라 가연성인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폭발 위험이 있다.
과산화리튬은 무기과산화물로 물과 반응하면 반응에 따라 산소를 발생시켜 연소를 돕기 때문에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다.
위험물제조소의 분말소화설비에서 분말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가압용 가스로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6류 위험물에는 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포소화설비 등 물계 소화설비와 인산염류 분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으나,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제조소·일반취급소가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려면 연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면적 600㎡의 제조소는 이 기준에 미달하여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이송취급소, 지정수량 150배의 옥내저장소, 액표면적 40㎡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불안정한 질산에스테르 구조가 서서히 자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분해열이 축적되어 자연발화를 일으킨다.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소화난이도등급 I의 암반탱크저장소에는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포소화기는 포가 연소면을 덮어 공기(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 효과를 주로 이용하는 소화기이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옥외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은 허가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군용위험물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위치·구조·설비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 대상이 되며, 품명·수량·배수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치·구조·설비 변경이 없다면 신고로 가능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는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3대, 소방대원 15인을 두어야 한다.
건축물의 2층을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는 해당 층에서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에 피난설비로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유공지 단축을 위한 물분무설비의 수원은 탱크 원주길이 1m당 37L/min의 비율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원주길이는 이므로 수원의 양은 이상이다.
각 소화설비의 방사압력 기준은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물분무소화설비가 350kPa 이상인 데 비해, 스프링클러설비는 100kPa 이상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위험도는 로 구하며, 아세톤의 연소범위(2~13vol%)를 대입하면 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온도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으며 빗물 침투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직사일광이 잘 들어오는 장소는 온도 상승으로 용기 내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 4개 이상인 경우 4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 350kPa 이상, 방수량이 1분당 450L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 배합실은 출입구 문턱의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0.2m 이상이라 한 보기 4가 틀렸다. 바닥면적 6~15㎡, 내화구조·불연재료 벽으로 구획,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다공질의 규조토에 흡수시켜 안정화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이다.
NaClO2(아염소산나트륨)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산화성고체이므로,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매우 낮아 가연성 증기를 쉽게 발생시키므로, 물속에 저장하여 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알루미늄분은 물(특히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과 반응하면 산화알루미늄이 아니라 수산화알루미늄과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보기 4가 틀렸다. 할로겐원소와의 접촉 시 자연발화 위험, 산과 반응한 수소 발생, 발화 시 다량의 열 발생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브롬산나트륨(지정수량 300kg) 300kg은 1배, 과산화나트륨(무기과산화물, 지정수량 50kg) 150kg은 3배, 중크롬산나트륨(중크롬산염류, 지정수량 1000kg) 500kg은 0.5배이므로 배수의 합은 이다.
오황화린과 칠황화린은 모두 물과 반응하면 유독한 황화수소 가스를 공통적으로 발생시킨다.
과산화벤조일은 무미·무취의 백색 결정성 고체이다. 비중은 약 1.33이고, 물에는 잘 녹지 않으나 디에틸에테르 등 유기용매에 녹으며, 녹는점은 약 103~105℃로 300℃에 훨씬 못 미친다.
메틸알코올(분자량 32)의 증기밀도는 가솔린(옥탄 등, 분자량 100 이상)보다 오히려 작으므로 '가솔린보다 크다'고 한 보기 2가 틀렸다. 인화점이 약 11℃로 겨울철 인화 위험이 여름보다 작은 것, 독성이 있는 것, 연소범위(약 6~36%)가 에틸알코올(약 3.1~27.7%)보다 넓은 것은 옳은 설명이다.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 금속의 아지화합물은 과열·충격·마찰을 특히 피하여야 하는 품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보기는 제1류·제2류 등 다른 유별의 품명이 섞여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나트륨은 비중이 약 0.97로 물보다 가벼우며 등유·경유 등 석유류 보호액 속에 저장하여야 하므로, 물보다 무겁다고 한 보기 2가 틀렸다. 황린의 물속 저장, 트리에틸알루미늄의 상온 액체 상태,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포스핀을 발생시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과산화벤조일(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10kg이므로 100kg을 저장하면 배에 해당한다.
순수한 것은 무색 투명한 기름상 액체이고 공업용은 담황색이며, 충격·마찰에 매우 예민하고 응고점이 약 8℃로 겨울철에 동결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니트로글리세린이다.
과산화칼륨은 물과 반응()해도, 이산화탄소와 반응()해도 공통적으로 산소를 발생시킨다.
물분무소화설비의 물올림장치는 다른 설비와 겸용하지 않고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타설비와 겸용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 보기 4가 틀렸다. 고압 전기설비와의 전기절연 공간 확보, 스트레이너·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순서, 방사구역의 상호 중복 설치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로 운반용기 외부에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한다(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금속분은 제2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500kg이다. 황화린·유황은 100kg, 인화성고체는 1000kg으로 각각 다르다.
피마자유는 요오드값이 100 이하인 불건성유에 해당하여 건성유가 아니다. 들기름·동유·아마인유는 요오드값이 130 이상인 건성유에 해당한다.
제5류 위험물은 위험등급이 I(지정수량 10kg 품명)과 II(지정수량 100kg·200kg 품명)로만 구분되며 위험등급 III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정수량 200kg 품명이 위험등급 III이라 한 보기 3이 틀렸다.
피크르산(트리니트로페놀, )은 매우 안정한 물질로 공기 중에서 자연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보기 2가 틀렸다. 질산에틸이 상온에서 액체인 것,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담황색 결정인 것, 니트로글리세린이 혼산에 글리세린을 반응시켜 제조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제4류 위험물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가연성 액체를 말한다.
운송책임자가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이행하는 사항은 운송 중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감독하며 비상시 응급조치에 조언하는 것이지, 운송이 끝난 후 경로를 파악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지만 자연발화성이 있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물속에 저장하여야 하므로,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한다고 한 보기 1이 틀렸다. 덩어리 유황의 용기 미수납 저장, 옥내저장소 저장온도 55℃ 이하 관리, 이동저장탱크의 유별·품명 등 표시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요오드산아연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로 환원력이 아니라 산화력이 강한 물질이므로 보기 3이 틀렸다. 결정성 분말인 것, 유기물과 혼합 시 연소 위험이 있는 것, 제1류 위험물인 것은 옳은 설명이다.
에틸알코올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므로 1몰이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2몰이 생성된다.
이송취급소의 밸브는 관리자가 아니어도 비상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므로, 수동으로만 개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기 4가 틀렸다. 밸브의 이송기지·전용부지 내 설치, 개폐상태의 용이한 확인, 지하 설치 시 점검상자 안 설치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과염소산은 강산화제로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이지 자신이 쉽게 산화되는 물질이 아니므로 보기 4가 틀렸다. 물과 접촉 시 발열, 불연성이지만 유독성이 있는 것, 증기비중이 약 3.5(분자량 100.5/29)인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알킬알루미늄은 벤젠() 등 탄화수소 희석제를 넣어 반응성을 낮추어 저장·취급한다.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화약제 방출구가 있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방출구 아래 0.3m 지점(방출구가 최상단으로부터 1m 아래이므로 최상단으로부터 1.3m 아래 지점)부터 그 윗부분까지의 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의 용적은 이며, 탱크 전체 내용적 에서 이를 제외하면 허가량은 이다.
염소산나트륨은 열분해하면 반응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보기 2가 틀렸다. 철제용기 저장 회피(철 부식), 조해성에 따른 방습, 밀전 보관은 모두 옳은 취급법이다.
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하여야 한다.
비중 0.86이고 은백색의 무른 경금속으로 연소 시 보라색(붉은 자색) 불꽃을 내는 제3류 위험물은 칼륨이다. 나트륨은 비중 약 0.97에 노란색 불꽃을 낸다.
제3류 위험물 중 담황색(또는 백색)의 고체로서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 물속에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황린이다.
이황화탄소는 상온에서 무색의 액체이므로 '고체'라고 한 보기 1이 틀렸다. 인화점이 약 -30℃로 0℃ 이하인 것, 약 100℃에서 발화할 수 있는 것, 증기가 유독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이며, 10만 리터 이상이라 하거나 암반탱크저장소·이송취급소까지 포함시킨 보기 3이 틀렸다. 안전교육 대상자, 예방규정 대상인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위험물취급자격자 요건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중유는 제3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60~150℃로 상온보다 높다. 아세트알데히드(약 -38℃), 아세톤(약 -18℃), 이황화탄소(약 -30℃)는 모두 인화점이 상온보다 훨씬 낮다.
위험물제조소는 연면적 500㎡ 이상이 되면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