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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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NH4H2PO4)으로, 열분해하면 메타인산(HPO3)·암모니아(NH3)·수증기(H2O)가 생성된다. 이때 생성된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부착성 피막을 형성하여 제3종 분말은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을 갖는다.
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0kg인 품명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다. 이들은 금속화재를 일으키는 물질이므로 D급 화재에 해당하며,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건조사나 탄산수소염류 분말 등으로 소화한다.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신고 주체는 관계인이며,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한 용도폐지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할론 번호는 C-F-Cl-Br 순서로 원자 수를 나타낸다. 할론 2402는 탄소 2, 불소 4, 염소 0, 브롬 2이므로 화학식은 C2F4Br2(사불화이브롬화에탄)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걸치도록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이 500m2 이하이면서 2개 층에 걸치는 경우는 예외). 한 변의 길이 50m 이하(광전식분리형은 100m), 비상전원 설치 규정은 옳다.
수소·아세틸렌처럼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으로 누출되면서 공기와 접촉하는 면에서 연소하는 형태는 확산 연소이다. 증발연소는 액체(가솔린 등), 분해연소는 목재·석탄, 표면연소는 숯·코크스의 대표적 연소형태이다.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이므로 , 즉 소요단위는 5이다.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가스가 해당한다.
과산화칼륨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금수성)로,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방출하며 발열하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된다.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부적합하며, 마른모래(건조사)로 질식소화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옥외저장소에는 제2류 중 유황·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제4류 중 제1석유류(인화점 0℃ 이상)·알코올류·제2~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 등을 저장할 수 있다. 가솔린은 인화점이 약 -43℃로 0℃ 미만인 제1석유류이므로 옥외저장소 저장이 허가되지 않는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황을 황으로 표기한다.
플래시오버는 실내 천장부에 축적된 미연소 가연성 가스에 화염이 급격히 전파되어 국소화재가 실 전체 화재로 확대되는 현상으로,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진입할 때 발생한다. 이때 화재 성상은 연료지배형에서 환기지배형으로 전이되므로, 환기지배형에서 연료지배형으로 전이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탄산수소염류의 분말소화설비, 건조사, 팽창질석·팽창진주암 등이다.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인산염류 분말소화설비는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없다.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종이 탄산수소나트륨, 제2종이 탄산수소칼륨, 제3종이 제1인산암모늄이다. 황산마그네슘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로 가열된 가연성액화가스 탱크의 강도가 약해져 파열되면서 내부의 과열된 액화가스가 급격히 팽창·폭발하는 현상은 블레비(BLEVE,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이다. 보일오버는 유류탱크 하부의 수분이 비등하며 기름을 분출시키는 현상이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효과는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억제)효과이므로 냉각소화가 주효과라는 설명이 틀렸다. 기화잠열이 큰 물의 냉각소화, 이산화탄소의 질식소화, 분말의 질식·부촉매효과 설명은 옳다.
건조사와 같은 불연성 고체로 가연물을 덮으면 공기(산소)의 공급이 차단되므로 질식소화에 해당한다. 산소농도를 한계 이하로 낮추어 연소를 중단시키는 원리이다.
금속칼륨과 금속나트륨은 금수성물질로 물·공기 중 수분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등유·경유 등 석유(보호액) 속에 넣어 밀봉 보관한다. 물속 보관은 이황화탄소·황린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포헤드방식의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9m2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고,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m2당 방사량이 6.5L/min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폐쇄형헤드 설치 시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아랫부분에도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윗부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개방형헤드의 하방 0.45m·수평 0.3m, 폐쇄형헤드의 하방 0.9m·수평 0.4m, 개구부 상단 0.15m 이내 규정은 옳다.
마그네슘·나트륨 같은 활성 금속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산화물과 탄소를 생성하므로(2Mg+CO2 → 2MgO+C)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화재가 확대된다. 따라서 금속화재에는 건조사나 탄산수소염류 분말 등을 사용해야 한다.
칼륨은 제3류 위험물 중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금수성물질이다. 황린은 제3류이지만 자연발화성물질로 물속에 보관하며, 적린과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이다.
황린은 pH가 높은 강알칼리성 용액(수산화칼슘 수용액 등)과 반응하면 유독한 포스핀(PH3)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위험성이 더욱 증가한다. 나트륨의 등유 속 보관, 트리에틸알루미늄의 불활성가스 봉입,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알코올 습윤은 모두 안전한 저장방법이다.
적린의 발화온도는 약 260℃로 황린(약 34℃)보다 훨씬 높으므로 황린보다 낮다는 설명이 틀렸다. 적린은 황린과 같은 인(P)의 동소체이며, 물·이황화탄소에 녹지 않고 브롬화인(PBr3)에는 녹는다.
과산화칼륨과 과산화마그네슘은 염산과 반응하여 공통으로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K2O2+2HCl → 2KCl+H2O2, MgO2+2HCl → MgCl2+H2O2).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300kg이다.
트리메틸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알루미늄과 메탄가스를 생성한다. 반응식은 (CH3)3Al+3H2O → Al(OH)3+3CH4이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에탄이 생성되는 것과 구별한다.
소화설비 능력단위 기준에서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은 삽 1개를 포함한 160L가 능력단위 1.0이다. 마른모래는 삽 1개 포함 50L가 0.5, 소화전용 물통 8L가 0.3에 해당한다.
차광성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이다. 제2류 위험물은 차광성 피복 대상이 아니며,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방수성 피복 대상이다.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여야 하는 대상은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그 밖에 제1류~제6류 등 규정 위험물)이다. 알코올류·제2석유류 이하는 안전카드 휴대 의무 대상이 아니다.
총리령(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1류 위험물에는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크롬·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아질산염류, 차아염소산염류,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이황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가 있다. 질산구아니딘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5류 위험물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과요오드산을 과아이오딘산으로 표기한다.
흑색화약은 질산칼륨(제1류 산화성고체)·황(제2류 가연성고체)·목탄(숯)을 혼합하여 만든다. 이 중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질산칼륨과 황이므로 제1류와 제2류이다.
HClO4(과염소산)는 산화성액체인 제6류 위험물이다. Na2O2(과산화나트륨)는 무기과산화물, NaClO3(염소산나트륨)는 염소산염류, NH4ClO4(과염소산암모늄)는 과염소산염류로 모두 제1류 위험물이다.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옥내저장소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결살수설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린은 그 자체로는 비교적 안정하지만 염소산염류 등 강산화제와 혼합하면 충격·마찰에 의해 발화·폭발할 수 있다. 공기 중에 방치해도 폭발하지 않으며, 연소 시 생성되는 오산화인(P2O5)은 백색이고, 포스핀은 산소가 아닌 강알칼리 반응 등과 관련된 황린 쪽 설명이다.
디에틸에테르는 에탄올 2분자를 진한 황산의 탈수(축합)작용으로 약 130~140℃에서 반응시켜 제조할 수 있다(2C2H5OH → C2H5OC2H5+H2O). 연소범위는 약 1.9~48%로 매우 넓은 편이며, 황을 포함하지 않아 아황산가스도 발생하지 않고 물속 보관 대상도 아니다.
위험물제조소의 가압설비에는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되, 위험물의 성질상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하여 파괴판(파열판)을 설치할 수 있다. 파괴판은 설정압력에서 판이 파열되며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이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담황색 결정의 폭약으로, 자연분해 위험성이 적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물에 녹지 않고 조해성과 흡습성이 없으므로 조해성·흡습성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2Na2O2+2H2O → 4NaOH+O2이며, 이때 발열하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된다.
물에 녹고 물보다 가벼운 것은 아세톤과 산화프로필렌이며, 이 중 산화프로필렌(특수인화물)의 인화점이 약 -37℃로 아세톤(약 -18℃)보다 낮다.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며, 벤젠도 물에 녹지 않는다.
과염소산칼륨은 제1류 산화성고체(산소공급원)이고 가연성고체는 제2류(가연물)이므로, 두 가지가 혼합되면 가열·충격·마찰에 의해 발화·폭발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산화제와 환원제(가연물)의 혼촉 위험이 주된 이유이다.
유황은 높은 온도에서 탄소와 반응하여 이황화탄소(CS2)를 생성한다(C+2S → CS2). 유황은 전기의 부도체이고 물에 녹지 않으며, 가연성고체로서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황을 황으로 표기한다.
포름산(의산, HCOOH)은 인화점이 약 55℃인 제2석유류(수용성)이므로 제3석유류로 분류한 것이 잘못이다. 휘발유는 제1석유류, 경유는 제2석유류, 기어유는 제4석유류가 맞다.
이황화탄소의 발화점은 약 100℃로 제4류 위험물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산화프로필렌은 약 465℃, 휘발유는 약 300℃, 메탄올은 약 464℃로 모두 이황화탄소보다 높다.
제5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에 녹지 않지만 물과 반응하지 않아 물과의 반응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화재 시 다량의 주수소화가 유효하다.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물질이라 외부 산소 없이도 연소하고, 가열·충격·마찰에 민감하다는 설명은 옳다.
질산칼륨(KNO3)은 무색·무취의 결정 또는 분말로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제1류 산화성고체라 유기물·강산과의 접촉은 위험하고, 약 400℃에서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며, 물·글리세린에 잘 녹고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과산화수소(H2O2)는 무색의 산화성 액체로 표백·소독(옥시풀)에 사용되며, 열이나 햇빛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하고 안정제(인산·요산 등)를 가하여 저장한다. 농도 36wt% 이상인 것이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보기의 위험물 중 물보다 비중이 큰 것은 이황화탄소(약 1.26), 니트로벤젠(약 1.2), 글리세린(약 1.26)의 3개이다. 경유는 비중이 약 0.85로 물보다 가볍다.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학교·병원급 의료기관 등 30m, 고압가스제조시설 20m, 유형문화재·지정문화재 50m, 주거용 건축물 10m, 특고압가공전선 3~5m이다. 따라서 지정문화재의 안전거리 50m가 가장 멀다.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2K+2H2O → 2KOH+H2). 이 반응은 발열반응이라 발생한 수소가 발화·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된다.
운반기준상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체위험물은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한다.
메틸알코올의 연소범위는 약 7.3~36%로 에틸알코올(약 4.3~19%)보다 넓어 알코올류 중 가장 넓은 편이므로 가장 좁다는 설명이 틀렸다. 인화점은 약 11℃로 상온보다 낮고 휘발성이 강하며, 나트륨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부지 내 다른 건축물과의 상호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m 이내, 2층 이상은 5m 이내에 있는 외벽을 말한다. 단층 건물이므로 3m가 정답이다.
제6류 위험물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할로겐간화합물(BrF3 등)이다. 황산과 염산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 아니며, 질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다.
질산은 직사일광(햇빛)에 의해 분해되어 유독한 적갈색의 이산화질소(NO2)를 발생시킨다(4HNO3 → 2H2O+4NO2+O2). 이 때문에 갈색병에 넣어 냉암소에 저장한다.
제2류 위험물은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는 품명이 없다. 황화린·적린·유황(지정수량 100kg)은 위험등급 Ⅱ이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500kg)과 인화성고체(1000kg)는 위험등급 Ⅲ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황화린·유황을 황화인·황으로 표기한다.
위험물 저장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5/100 이상 10/100 이하로 한다.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이 공간용적을 뺀 값이 된다.
칼륨은 에틸알코올과 반응하여 칼륨에틸레이트(C2H5OK)와 수소를 생성한다(2K+2C2H5OH → 2C2H5OK+H2). 물과 반응할 때의 생성물(KOH)과는 다르다.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제4류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을 취급하는 경우이다. 알코올류는 수용성이므로 유분리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지 3m 이상, 턱 높이 0.15m 이상, 집유설비 규정은 옳다.
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10kg, 히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은 100kg이다. 따라서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배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제5류가 품명별이 아닌 제1종(10kg)·제2종(100kg) 체계로 바뀌었다.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 외의 금속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과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알루미늄분이 금속분에 해당하고, 니켈분과 구리분은 제외 대상이며 마그네슘분은 별도 품명이다.
아세톤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제1석유류이며 끓는점이 약 56℃로 60℃보다 낮다. 증기비중은 약 2.0(분자량 58÷29)으로 0.79는 액비중 값이고, 무색이지만 특유의 자극성 냄새가 있으며 자연발화성은 없어 유기용제로 널리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