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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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주유취급소의 사무소 등 출입구·피난구 및 이로 통하는 통로·계단·출입구에는 이용자의 피난을 위해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물을 살수하여 냉각·질식·희석 작용으로 소화하며, 부촉매 효과를 내는 억제작용은 스프링클러(물 소화)의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세트산·히드라진은 제2석유류(수용성) 지정수량 2000L, 니트로벤젠은 제3석유류(비수용성) 지정수량 2000L인 반면,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이 1000L이라 나머지와 다르다.
열전도율이 크면 열이 빨리 흩어져 축적되기 어려우므로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이 아니다. 산소와의 친화력·발열량이 크고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
Halon 1211은 탄소 1개에 불소 2개, 염소 1개, 브로민 1개가 결합한 이다.
주유취급소에서 인화점이 높은 경유 등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반드시 정지시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정지시킬 것'이라 한 보기가 틀렸다.
표준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이므로, 탄소 1몰이 완전연소하여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도 22.4L이다.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3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극장으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부촉매(억제) 효과가 주된 소화효과이다.
과산화바륨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바륨과 산소를 발생시킨다.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등)에 한하며, 금수성물질과는 함께 저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을 저장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10kg이고,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100kg)당 1단위이므로 1000kg은 10소요단위에 해당한다.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은 이 지정 요건이 아니므로 틀렸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고, 퇴직 시 30일 이내 재선임, 선임 시 14일 이내 신고는 모두 옳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내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질식효과를 내는 탄산수소염류분말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다.
주유취급소의 벽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 하나의 유리판 가로 길이는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설비의 수동식 개방밸브는 15kg 이하의 힘으로 개방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소 옥외 취급탱크가 2기 이상인 방유제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 합의 10%를 더한 값 이상이다. 가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나트륨()이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은 금수성·가연성 물질로 마른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은 적응성이 있으나, 이산화탄소는 알킬알루미늄과 반응할 위험이 있어 사용할 수 없다.
금속화재는 D급 화재로, 별도로 정해진 표시색상이 없다.
는 메틸에틸케톤이며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로 지정수량은 200L이다.
정기점검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다.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를 둔 제조소는 이 기준에 미달하여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다.
위험물법령상 제조소등의 종류는 제조소·저장소(옥내·옥외저장소, 옥내·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취급소(주유·판매·이송·일반취급소)이며, '이동판매취급소'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벤젠은 비수용성 방향족 탄화수소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낮다. 아크릴산·아세트알데히드·글리세린은 모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고 알코올·에테르 등 유기용제에는 잘 녹으므로, '물에는 잘 녹지만 유기용제에는 녹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1차 알코올은 OH기가 결합된 탄소 원자에 알킬기가 하나만 붙어 있는 알코올을 말한다.
제4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트리니트로톨루엔(니트로화합물)의 지정수량은 200kg이다. 과염소산칼륨 50kg, 황린 20kg, 유황 100kg보다 크다.
알루미늄분은 염산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긴급 사용정지명령 위반, 무등록 탱크시험자 업무, 무허가 장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징역형 포함)이 적용되는 반면,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경우는 이보다 가벼운 벌칙 수준이 적용되어 나머지 셋과 다르다.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이를 함유하는 위험물 포함)이다.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탱크 내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것으로 한다.
과산화칼륨()의 분자량은 이며, 무기과산화물로 물과 접촉 시 발열 반응을 일으킨다.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방호복·고무장갑·휴대용확성기 등 물과의 접촉 방지 및 비상연락을 위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조명등은 이 비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염소산나트륨()의 분자량은 이며, 산을 가하면 유독한 이산화염소 가스를 발생시킨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조명기구 등 제외)가 설치된 경우, 해당 장소의 면적 100m²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과산화벤조일은 수분(물)을 함유시키면 오히려 폭발성이 낮아져 안정화되므로,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폭발하기 쉽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열·충격·마찰을 피하고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며 희석제로 폭발성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과염소산의 지정수량은 300kg, 과산화수소는 농도 36wt% 미만이면 위험물에서 제외되고,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규정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가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 수 없다. 이 목록에 '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이다.
피크르산()과 질산메틸()은 모두 제5류 위험물로 에탄올(알코올)에 잘 녹는 공통 성질이 있다.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유기화합물이므로,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므로 정전기 발생에 주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연소하한값이 낮고, 발생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우며,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아연분(Zn)은 150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위험물(금속분)로 취급된다.
과염소산칼륨은 물·알코올·에테르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므로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색·무취의 결정이며, 진한 황산과 접촉 시 폭발 위험이 있고, 400℃ 이상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킨다.
제조소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인화아연은 살충제 원료로 쓰이는 암회색 물질로, 물과 반응하여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킨다.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로 장거리 운송 시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명의 운전자가 운송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높을수록 밀도도 커지므로 농도와 밀도가 비례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에탄올의 인화점(약 13℃)이 벤젠(-11℃)·아세톤(-18℃)·디에틸에테르(-45℃)보다 높다.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 상태에서 자연발화·폭발 위험이 크므로 물이나 알코올로 습윤시켜 저장하면 위험성이 감소한다.
휘발유의 인화점은 약 -43~-20℃로 상온보다 훨씬 낮아 상온에서도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상온 이상에서는 취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2류 위험물은 금속분·황·적린 등 고체 가연물로 비중이 1보다 큰 것이 많아,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므로 주수소화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주수소화가 곤란한 이유는 금속분 등의 물과의 반응성 때문이다).
아세트산에틸의 인화점은 약 -4℃로, '-20℃ 이하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과일향의 휘발성 액체이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강산화제와 혼촉 위험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는 위험등급 III에 해당하여 위험등급 II가 아니다. 제1류 질산염류·제2류 적린·제3류 유기금속화합물은 모두 위험등급 II이다.
유황(황) 자체는 산화되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지 산화성 물질이 아니므로, '산화성 물질이므로 환원성 물질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전기 부도체로 절연체 용도로 쓰이고, 연소 시 유독가스(아황산가스)를 내며 분진폭발 위험이 있다.
공기를 차단하고 황린을 약 260℃로 가열하면 동소체인 적린이 생성된다.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분말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내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밀폐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트륨은 등유·경유와는 반응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보호액 속에 저장하여 공기·수분과의 접촉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