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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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율이 큰 물질은 열이 빨리 흩어져 축적되기 어려워 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열량이 크고, 산소와의 접촉면적이 넓으며,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은 위험등급 I에 해당한다. 황화린·유황은 제2류로 위험등급 II, 제1석유류는 제4류로 위험등급 II이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에는 물계 소화설비(스프링클러·포·물분무)가 적응성이 있으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피크르산(트리니트로페놀)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므로 질식소화의 효과가 낮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화재시에는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석유류(황 성분 함유) 연소 시 발생하는 강한 자극적 냄새의 부식성 가스는 아황산가스()이다.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이다. '성냥불(점화원)+황(가연물)+염소산암모늄(제1류 산화성고체, 산소공급원)'이 3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는 공기 중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림은 반지름 5m, 원통부 길이 10m, 양쪽 경판 길이 각 5m인 횡형 탱크이다. 내용적 이고, 공간용적 5%를 제외한 탱크의 용량은 가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위험물제조소는 연면적 500m²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제1인산암모늄)는 열분해하여 메타인산()·암모니아·물을 생성하며, 메타인산 피막이 방진효과를 낸다.
양초는 고체가 융해된 후 기화된 가연성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를 한다. 나트륨·코크스는 표면연소,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자기연소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속화재에 마른모래를 덮어 씌우는 것은 공기(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에 해당한다.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외에는 20,000L 초과 시 20,000L로 제한) 이하이다. 비수용성 제2석유류의 지정수량은 1000L이므로 가 되어야 하나 20,000L 상한이 적용되어 최대용량은 20,000L이다.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이며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4000L)당 1단위이므로, 메틸알코올 8000L는 2소요단위이다. 마른모래(삽 1개 포함)는 50L가 0.5단위이므로 1단위는 100L, 2단위는 200L의 마른모래가 필요하다.
옥내저장소에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 이상)에서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할 수 있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재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것(철분·금속분·마그네슘 등)은 '화기주의'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화기엄금'이라 한 보기가 틀렸다. 표지 규격·색상, 주의사항 게시판 설치 원칙은 모두 옳다.
옥외탱크저장소 게시판에는 위험물의 유별·품명·저장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성질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2개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예외적으로 500m² 이하이고 2개 층에 걸쳐 있는 경우는 허용), '2개 이상의 층에 걸치도록 할 것'이라 한 보기가 틀렸다.
메틸알코올은 연소 시 연기가 거의 없어 불꽃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독성이 강해 먹으면 실명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이다.
옥내저장소 바닥의 방수 구조는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 요구되며, 제5류 위험물은 물과 특별한 위험반응이 없어 방수 구조가 필수는 아니다.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 12만배 미만인 사업소는 화학소방자동차 1대와 자체소방대원 5인을 두어야 한다.
가솔린의 연소범위는 약 1.4~7.6vol%이다.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니트로화합물에 해당하고,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셀룰로이드는 모두 질산에스테르류에 해당하여 품명이 다르다.
'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방수성 덮개가 필요한 것은 물기엄금(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위험물이다. 적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라 방수성 덮개가 필요하지 않다.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에서 질산구아니딘(제5류)과 황린(제3류)은 서로 혼재할 수 없다.
건성유는 자연발화 위험이 있어 다공성 가연물(헝겊·천 등)과 함께 두면 오히려 위험이 커지므로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공성 가연물과 함께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이다.
과염소산()은 제6류 산화성 액체이다. ··는 모두 제1류 산화성고체에 속한다.
질산암모늄은 자체 산화·환원 반응이 가능한 물질로, 단독으로도 급격한 가열이나 충격으로 분해·폭발할 수 있다.
질산메틸과 니트로글리세린은 모두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다. 피크린산·트리니트로톨루엔·디니트로벤젠·테트릴은 상온에서 고체이다.
운반용기 외부에는 품명·수량·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지정수량은 질산에스테르류 10kg, 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 200kg, 히드록실아민 100kg이다. 각 50kg 저장 시 배수는 질산에스테르류가 배로 가장 크다.
산화프로필렌의 착화온도(약 465℃)는 이황화탄소(약 100℃)·디에틸에테르(약 180℃)·아세트알데히드(약 185℃)보다 훨씬 높다.
제6류 위험물을 제외하고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인 경우, 옥외저장탱크 측면의 보유공지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적린이 연소하면 오산화인()이 생성된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응고점이 약 13℃이므로 여름철(30℃)에는 액체, 겨울철(0℃)에는 고체 상태가 된다.
동식물유류는 요오드값이 높을수록 불포화도가 커 산소 흡수·산화가 활발해져 자연발화 위험이 높다. 따라서 '요오드값이 낮을수록 자연발화의 위험이 높다'는 설명이 틀렸다. ※ 현행 용어로는 '요오드값'을 '아이오딘값'이라 한다.
인화점은 아세톤(약 -18℃)이 피리딘(약 20℃)보다 낮으므로 '아세톤이 피리딘보다 낮다'가 옳다.
아염소산염류()의 지정수량은 50kg이다. 과망간산염류()·요오드산염류()는 300kg, 질산염류()는 300kg이다.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 제4석유류는 6000L이다. 배수의 합은 배가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내화구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초과 20배 이하 구간에서 2m 이상이다. 저장수량이 지정수량의 15배이므로 이 구간에 해당하여 보유공지는 2m 이상이면 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소화리튬 등 금속의 수소화물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저장용기에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저장한다. 황화린은 물·습기를 피해야 하고, 마그네슘은 건조 상태로, 적린은 할로겐 원소와 격리하여 저장해야 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렸다.
부틸리튬은 금수성·가연성 유기금속화합물로 물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할 위험이 있어 화재 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과산화벤조일(제5류 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10kg, 과염소산(제6류)의 지정수량은 300kg이다. 합은 이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질산과 과산화수소는 모두 제6류 산화성 액체로 물에 잘 녹는 공통 성질이 있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을 제외한 것(황린 등)에는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으나, 분말소화설비 중 인산염류등이 아닌 일반적인 분말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산정의 기산점은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과의 외벽 간 중심선이다.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과 제조소 부지 간의 중심선'이라는 표현은 규정에 없는 기산점이므로 옳지 않다.
과산화나트륨은 불연성 무기화합물로 인화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화점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 틀렸다. 산화성이 있고, 과산화바륨과 염산의 반응으로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며, 비중은 물보다 크다.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에는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나무 등이 포함되나, 도자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염소산칼륨은 제1류 산화성고체로 강력한 산화제이다.
황가루(유황 분말)가 공기 중에 떠 있으면 미세 분진이 점화원과 만나 분진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알루미늄 분말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물을 뿌려 저장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오히려 건조한 상태로 밀폐 저장하여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이다. 지정수량 120배는 이 기준에 미달하여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황화인과 물의 반응식은 이다. 양변의 P(2개), S(5개), H(16개), O(8개) 원자수를 맞추면 계수는 순서대로 8, 5, 2가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 가스를 생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