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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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반응은 이다. 표준상태에서 의 는 이고, 반응비 2:1이므로 는 약 446.4mol, 분자량 84를 곱하면 이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열전도율이 큰 물질은 열을 빠르게 흩어버려 축적된 열이 착화온도에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타기 어렵다. 따라서 '열전도율이 큰 것일수록 타기 쉽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연발화를 방지하려면 습도(수분)를 낮게 유지해야 하므로 '습도가 높은 곳에서 저장할 것'은 방지법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발화를 촉진하는 조건이다. 통풍, 저온 유지, 정촉매 물질과의 접촉 회피는 모두 올바른 방지법이다.
탄화칼슘(카바이드)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킨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물기엄금)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주의사항 게시판은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이는 위험물의 종류별로 색상이 정해진 규정으로 출제 당시와 현행 기준이 동일하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내부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물질이라 질식소화가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냉각하여 분해속도를 늦추는 것이 원칙적인 소화방법이다.
공기 중 산소농도를 연소가 지속될 수 없는 한계산소량(한계산소농도)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은 질식소화이다.
폭굉유도거리(DID)는 압력이 높을수록, 관지름이 작을수록, 점화원 에너지가 강할수록, 정상 연소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짧아진다. 따라서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진다'가 옳다.
과산화수소·질산칼륨·질산은 각각 분해 시 산소를 내는 산소공급원이 될 수 있으나, 이산화탄소는 이미 완전산화된 불연성 물질로 더 이상 산소를 내놓을 수 없어 산소공급원이 될 수 없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맹독성인 포스핀(인화수소) 가스를 발생시킨다.
수성막포(AFFF)소화약제는 불소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유류 표면에 수성막을 형성함으로써 우수한 질식·냉각 효과를 낸다.
질소·아르곤·이산화탄소를 약 52:40:8의 비율로 혼합한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IG-541이다.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제1류 무기과산화물)은 물·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산소를 내므로 물계·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부적응하고, 질식효과를 내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다.
소화약제 중 증발잠열이 가장 큰 것은 물(약 539cal/g)이며, 이산화탄소의 증발(승화)잠열은 이보다 작다. 따라서 '증발잠열이 가장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Halon 1001은 (브로민화메틸)로, 탄소 1개에 결합된 4개의 수소 중 1개만 브로민으로 치환되어 수소 원자가 3개 남는다.
강화액 소화약제는 물에 탄산칼륨 등을 녹여 어는점을 낮춘 것으로, 주된 소화원리는 물의 비열·증발잠열을 이용한 냉각소화이다.
강화액은 탄산칼륨()을 물에 녹인 것으로 알칼리성을 띠며, pH가 약 12 정도로 강알칼리성에 가깝다.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의 기본 성분은 헬륨·네온·질소·아르곤·이산화탄소이다. 불소는 할로겐화합물계 청정소화약제의 구성원소이지 불활성가스계의 성분이 아니다.
제4류 위험물 화재에는 이산화탄소·포·인산염류분말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으나, 봉상으로 방사하는 강화액소화기는 물을 굵은 물줄기로 뿌려 유류를 비산·확산시킬 위험이 있어 적응성이 없다(무상 강화액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수용성 용매(알코올 등)에는 일반 포가 파괴되므로, 내알코올성 포막을 형성하는 알코올형포 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분은 끓는 물이나 산·알칼리와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위험하다. 발열량이 크고 안전을 위해 할로겐 원소가 아니라 건조한 상태로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특수인화물은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은 톨루엔에 니트로기() 3개가 치환된 니트로화합물로, 작용기는 이다.
황린은 물에 녹지 않으므로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며, '물에 매우 잘 녹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산화하고, 적린은 강산화제인 염소산칼륨과 혼합 시 위험하며, 황화인은 가연성 고체이다.
피리딘은 흡습성이 있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액체이므로 '흡습성이 없고 비수용성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순수한 것은 무색이며 약알칼리성을 띠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물에 거의 녹지 않고, 매우 예민하여 작은 충격·마찰에도 폭발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한다.
과염소산칼륨(강산화제)은 가연물과 혼합 시 발화·폭발 위험이 크다. 석면·유리는 불연성 무기물이고 금은 반응성이 낮은 안정한 금속이지만, 목탄은 가연성 물질이므로 혼합 시 위험성이 가장 높다.
메틸리튬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과 수산화리튬을 생성한다.
메틸에틸케톤은 비중이 약 0.8로 물보다 가볍다. 니트로벤젠(약 1.2), 에틸렌글리콜(약 1.1), 글리세린(약 1.26)은 모두 물보다 무겁다.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유기화합물의 액체로 물에 잘 녹지 않는(비수용성) 것이 대부분이므로 '대부분 물에 녹기 쉽다'는 설명이 틀렸다.
질산과 과염소산은 모두 제6류 산화성 액체로 불연성 물질이므로 '가연성이며 강산화제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둘 다 비중이 1보다 크고, 가연물과 혼합 시 발화 위험이 있으며,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이지 알코올에 잘 녹는 것이 특징이 아니며, 발생 가스도 산소뿐 수소는 아니므로 '알코올에 잘 녹아서 산소와 수소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이 틀렸다.
아세토니트릴은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에 속하는 위험물이고, 트리니트로톨루엔만 제5류이므로 보기 4는 제5류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과산화벤조일·질산메틸, 과산화초산·디니트로벤젠, 과산화요소·니트로글리콜)는 모두 제5류 품명이다.
아조화합물·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각 200kg·10kg, 히드록실아민은 100kg이다. 배수의 합은 배가 된다.
과산화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산소만을 발생시키며 산소는 가연성 가스가 아니다. 칼륨·탄화알루미늄·트리에틸알루미늄은 각각 수소, 메탄, 에탄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등유의 인화점(약 40~70℃)이 벤젠(-11℃)·아세톤(-18℃)·아세트알데히드(-40℃ 이하)보다 훨씬 높다.
제6류 위험물의 품목은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할로겐간화합물이다. 아염소산 자체는 법령상 명시된 제6류 품목이 아니며(아염소산염류는 제1류에 해당), 따라서 아염소산이 제6류가 아니다.
클로로벤젠은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하여 지정수량은 1000L이다.
질산구아니딘은 제5류 위험물(질산에스테르류에 준하는 별도 품명)에 해당하며, 염소산칼륨·과염소산암모늄·과산화바륨은 모두 제1류 위험물이다.
마그네슘·금속분·철분의 지정수량은 각 500kg인 반면, 유황의 지정수량은 100kg으로 나머지 셋과 다르다.
아염소산나트륨은 산·가연물과의 접촉 및 충격·마찰을 피해 냉암소에 저장해야 하나, 물속에 넣어 저장하는 물질은 아니므로 '물 속에 넣어 냉암소에 저장한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황린·이황화탄소 등이 물속 저장 대상이다).
저장소용 건축물의 소화기 소요단위는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50m²,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5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따라서 연면적 450m²는 소요단위이다.
주유취급소에는 그림전시장·휴게음식점·주유원 주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은 조리·취식 공간의 화재위험이 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옥외저장소에서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 안쪽에 저장하는 경우, 그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현행 기준으로는 품명 표기가 '유황'에서 '황'으로 바뀌었다.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은 평상시 닫혀 있다가 내부압력이 일정 압력차(5kPa 이하)에 이르면 개방되는 구조이므로 '항시 열려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직경 30mm 이상, 선단을 45도 이상 구부리는 것이 옳다.
건축물의 2층을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는 2층에서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통로·계단에 이용객의 피난을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전용물통 8L의 능력단위는 0.3이다. 이는 마른모래(50L, 0.5단위)·팽창질석(160L, 1.0단위)과 함께 자주 출제되는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수치이다.
배출설비의 급기구는 낮은 장소가 아니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급기구는 낮은 장소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배출은 국소방식·강제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에 설치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 토출량은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최대 5개)에 260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기준상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당한 온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구획된 실이 없는 하나의 저장창고에서 위험등급 II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최대 바닥면적은 1000m²이다. 알코올류는 위험등급 II이므로 '알코올류: 위험등급 II, 최대 바닥면적 1000m²'가 옳다(제1석유류는 위험등급 II, 제2·3석유류는 위험등급 III로 최대 2000m²가 적용된다).
인화점 21℃ 미만인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주입구에 설치하는 게시판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옥외저장탱크 주입구'라고 표시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재난 시 응급조치·소방관서 연락, 취급일지 작성 등이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안전관리자 본인이 아니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사업주 등)의 책무이다.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 및 상호 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다른 제2류 위험물(화기주의)과 달리 제4류에 준하여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을 표시한다.
인화점 70℃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여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옥내저장소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이동저장탱크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야 한다.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10 초과)에서 제5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은 서로 혼재할 수 없다. 반면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4류-제5류는 혼재 가능한 조합이다.

그림은 반지름 10m, 원통부 길이 18m, 양쪽 경판 길이 각 3m인 횡형 탱크이다. 내용적 가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제4류·제6류 위험물이 아닌 위험물을 지정수량 200배를 초과하여 옥외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경계표시 주위의 보유공지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