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
제6류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을 쓰시오.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타지는 않지만 산소를 내주어 남을 태우는 산화성 액체다. 그래서 불조심이 아니라 가연물과 닿지 않게 하라는 경고가 붙는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유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별 | 구분 | 주의사항 |
|---|---|---|
| 제1류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 |
| 제2류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 제4류 | - | 화기엄금 |
| 제5류 | -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6류 | - | 가연물접촉주의 |
17-3
다음 각 위험물의 시성식을 쓰시오.
(1) 폼산메틸
(2) 폼산에틸
(3) 메틸에틸케톤
(4) 톨루엔
(1)
(2)
(3)
(4)
[해설]
시성식은 원자 수만 세는 분자식과 달리 작용기가 드러나도록 끊어 쓴 식이다. 분자식이 같아도 작용기가 다르면 성질이 달라지므로 위험물에서는 시성식으로 구분한다.
| 물질 | 시성식 | 분자식 | 작용기 |
|---|---|---|---|
| 폼산메틸 | 에스터(-COO-) | ||
| 폼산에틸 | 에스터(-COO-) | ||
| 메틸에틸케톤 | 케톤(-CO-) | ||
| 톨루엔 | 메틸기() |
폼산메틸과 폼산에틸은 폼산()의 -OH 자리에 각각 메틸기와 에틸기가 들어간 에스터로, 알코올 쪽 사슬 길이만 다르다. 메틸에틸케톤은 카보닐기(C=O) 양옆에 메틸기와 에틸기가 하나씩 붙은 구조여서 이름이 그대로 구조를 알려 준다. 톨루엔은 벤젠 고리()에 메틸기가 하나 붙은 것이다.
네 물질 모두 제4류 위험물이며, 인화점이 21℃ 미만이어서 제1석유류에 속한다.
17-3
수소화나트륨이 습한 공기 속의 물과 만나 수소 기체를 내놓는다. 이때의 반응식을 쓰시오.
[해설]
수소화나트륨(NaH)은 제3류 금속의 수소화물로,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수소가 생긴다.
NaH + H2O → NaOH + H2
반응열로 발생한 수소에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물을 뿌리지 않고 마른모래·팽창질석 등으로 덮어 끈다.
혼동 주의: 반응물인 수소화나트륨(NaH)과 생성물인 수산화나트륨(NaOH)은 이름이 비슷하니 구별한다.
다음 할로젠화합물(할론) 소화약제를 각각 화학식으로 나타내시오.
(1) 할론 1011
(2) 할론 1211
(3) 할론 1301
(4) 할론 2402
(1)
(2)
(3)
(4)
[해설]
할론 번호는 앞자리부터 C, F, Cl, Br의 원자 수를 나타내며, 탄소 결합 자리가 남으면 수소가 채운다.
- 할론 1011 — C 1개, Cl 1개, Br 1개에 남은 두 자리를 H가 채워 CH2ClBr이다.
- 할론 1211 — C 1개, F 2개, Cl 1개, Br 1개로 CF2ClBr이다.
- 할론 1301 — C 1개, F 3개, Br 1개로 CF3Br이다.
- 할론 2402 — C 2개, F 4개, Br 2개로 C2F4Br2이다.
2402는 탄소 2개의 결합 자리 6개를 F 4개와 Br 2개가 다 채워 수소가 없다.
혼동 주의: 번호의 셋째 자리는 염소, 넷째 자리가 브로민이다.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나트륨()에 물을 부으면 산소가 발생한다. 이때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을 쓰시오.
[해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로,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내며 심하게 발열한다.
2Na2O2 + 2H2O → 4NaOH + O2
양변 모두 Na 4개·O 6개·H 4개로 원자 수가 맞는다.
발생한 산소와 반응열이 불을 키우므로 주수소화는 금지이고 마른모래 등으로 덮어 끈다.
혼동 주의: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해 산소를 내므로 CO2 소화약제도 쓸 수 없다.
17-3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탱크전용실의 벽과 탱크 사이, 또 탱크끼리는 최소 몇 m를 띄워야 하는가? (단, 점검이나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논외로 한다)
(2) 이 탱크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지정수량의 몇 배까지인가?
(1) 0.5 m 이상
(2) 40배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옥내탱크저장소 기준)에서 정한 수치다.
탱크와 전용실 벽 사이, 탱크끼리는 0.5 m 이상 띄워 점검·보수할 공간을 둔다. 탱크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제한한다.
혼동 주의: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뺀 제4류는 40배 이하라도 20,000 L를 넘을 수 없지만, 이 상한은 제6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을 명칭과 화학식으로 각각 쓰시오.
(1) 제1종
(2) 제2종
(3) 제3종
(1) 탄산수소나트륨,
(2) 탄산수소칼륨,
(3) 제1인산암모늄,
[해설]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에 따라 종별을 나눈다. 제1종·제2종은 탄산수소염이고 제3종은 인산염이다.
- 제1종 — 탄산수소나트륨(NaHCO3)이며 백색이고 B·C급 화재에 쓴다.
- 제2종 — 탄산수소칼륨(KHCO3)이며 담회색이고 B·C급 화재에 쓴다.
- 제3종 — 제1인산암모늄(NH4H2PO4)이며 담홍색이고, 분해되며 생기는 메타인산 막 덕분에 A·B·C급 모두에 쓴다.
혼동 주의: 제3종을 그냥 '인산암모늄'이라고 쓰면 제2인산암모늄((NH4)2HPO4)과 헷갈린다. 반드시 '제1'을 붙인다.
17-3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건축물의 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① ) m 이하가 되도록 옥내소화전을 배치한다. 이때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는 옥내소화전을 ( ② )개 이상 둔다.
① 25
② 1
[해설]
수평거리 25 m는 호스를 끌어 그 층 어느 지점에나 닿게 하려는 기준이고, 각 층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을 두게 한 것은 피난 동선과 소화 동선을 겹쳐 대피하면서도 초기 소화가 가능하도록 한 조건이다.
옥내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의 주요 수치를 견주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수평거리 | 방수압력 | 방수량 | 수원의 양 |
|---|---|---|---|---|
| 옥내소화전 | 25 m 이하 | 350 kPa 이상 | 260 L/min 이상 | 설치개수(최대 5개) × 7.8 m³ |
| 옥외소화전 | 40 m 이하 | 350 kPa 이상 | 450 L/min 이상 | 설치개수(최대 4개) × 13.5 m³ |
17-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알루미늄 분말을 입도에 따라 위험물로 볼지 가른다. 150 μm 체를 빠져나가는 양이 전체의 몇 wt% 이상이어야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50 wt% 이상
[해설]
제2류 위험물의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을 뺀 금속의 분말을 말한다. 다만 구리분과 니켈분, 그리고 150 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금속분에서 제외한다.
뒤집어 말하면 알루미늄이나 아연처럼 금속분에 드는 금속은 150 μm 체 통과분이 50 wt% 이상이어야 위험물로 규제된다. 입자가 굵으면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작아 분진폭발이나 급격한 산화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속분의 지정수량은 500 kg이다.
입도로 위험물 여부를 가르는 품명은 기준이 서로 다르니 함께 정리해 둔다.
| 품명 |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것 |
|---|---|
| 철분 | 53 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 |
| 금속분(알루미늄·아연 등) | 구리분·니켈분, 150 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 |
| 마그네슘 | 2 mm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 상태, 지름 2 mm 이상의 막대 모양 |
17-3
알킬알루미늄을 담아 두는 탱크에는 질소 봉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까닭을 쓰시오.
공기(산소)와 수분이 알킬알루미늄에 닿지 못하게 하여 자연발화와 폭발을 막기 위해
[해설]
알킬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로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을 함께 가진다. 공기에 닿으면 점화원 없이 불이 붙고, 물을 만나면 가연성 가스를 내며 격렬히 반응한다.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에테인을 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그래서 탱크의 빈 공간을 질소 같은 불활성 기체로 채워 산소와 수분이 닿지 않게 하고 자연발화·폭발을 막는다. 불이 나도 물·이산화탄소·할로젠화합물은 쓸 수 없어 마른모래나 팽창질석으로 덮어 끈다.
17-3
이동탱크저장소로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부 품명에 한하여 접지도선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품명을 모두 쓰시오.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해설]
접지도선은 액체가 배관과 탱크 안을 흐르면서 쌓인 정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 방전 불꽃이 증기에 옮겨붙는 것을 막는 설비다. 따라서 상온에서도 인화성 증기를 쉽게 내놓는, 곧 인화점이 낮은 품명에만 요구된다.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접지도선 대상은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이며, 각 품명의 인화점 구간은 다음과 같다.
| 품명 | 인화점 기준 |
|---|---|
| 특수인화물 | 발화점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 -20℃ 이하이면서 비점 40℃ 이하 |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미만 |
| 제2석유류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
인화점이 70℃를 넘는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는 상온에서 연소범위에 드는 증기를 만들지 못하므로 접지도선 설치 대상에서 빠진다.
17-3
탄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물질이 물을 만났을 때의 반응식을 세우시오.
(2) 그때 빠져나오는 기체의 연소범위는 얼마인가?
(1)
(2) 2.5~81 %
[해설]
탄화칼슘(카바이드)은 제3류 위험물로,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이 생긴다.
CaC2 + 2H2O → Ca(OH)2 + C2H2
아세틸렌의 연소범위는 2.5~81 %로 매우 넓어 조금만 새어도 불이 붙기 쉽고, 위험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H = (U − L) / L
= (81 − 2.5) / 2.5
= 31.4
혼동 주의: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이 아닌 메테인을 낸다.
17-3
지하저장탱크 둘레에는 액체위험물이 새어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관을 묻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이 관에 대해 정한 설치기준을 2가지 쓰시오.
① 이중관으로 할 것 —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지하탱크저장소 기준에 따라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누유검사관을 탱크 주위 4곳 이상에 설치한다.
- 이중관 — 관은 이중 구조로 하되, 소공(작은 구멍)이 없는 윗부분은 단관으로 해도 된다.
- 재료 —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해서 흙의 압력과 위험물에 견디게 한다.
함께 외울 기준: 관은 탱크전용실 바닥이나 탱크 기초까지 닿게 한다. 소공은 관 밑부분에서 탱크 중심 높이까지 뚫는다.
17-3
황 32 g을 완전연소시켰다. 이때 생성되는 이산화황()은 27℃, 1 atm에서 몇 L인지 구하시오. (단, 황의 원자량은 32이다)
24.6 L
[해설]
연소반응식에서 황과 이산화황은 1 : 1 몰비로 반응한다.
S + O2 → SO2
황의 몰수는 32 g ÷ 32 g/mol = 1 mol이다. 따라서 생기는 SO2도 1 mol이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부피를 구한다.
V = nRT / P
V = 1 × 0.082 × (273 + 27) / 1
V = 24.6 L
혼동 주의: 조건이 0℃가 아니라 27℃이므로 22.4 L를 그대로 쓰면 틀린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의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각 유별에 대하여 같은 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과 함께 실을 수 없는 유별을 각각 모두 쓰시오.
(1) 제1류 — 혼재 가능 제6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2) 제2류 — 혼재 가능 제4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3) 제3류 — 혼재 가능 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2류·제5류·제6류
(4) 제4류 — 혼재 가능 제2류·제3류·제5류 / 혼재 불가 제1류·제6류
(5) 제5류 — 혼재 가능 제2류·제4류 / 혼재 불가 제1류·제3류·제6류
(6) 제6류 — 혼재 가능 제1류 / 혼재 불가 제2류·제3류·제4류·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의 혼재 기준표에서 나온다. 함께 실을 수 있는 짝은 1-6, 2-4, 2-5, 3-4, 4-5의 다섯 쌍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혼재할 수 없다.
- 제1류(산화성 고체)는 제6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2류(가연성 고체)는 제4류·제5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는 제4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4류(인화성 액체)는 제2류·제3류·제5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5류(자기반응성)는 제2류·제4류와 함께 실을 수 있다.
- 제6류(산화성 액체)는 제1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다.
외우는 요령은 423·524·61이다(4는 2·3과, 5는 2·4와, 6은 1과 혼재).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7-3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의 온도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수치를 쓰시오.
(1) 보냉장치를 갖춘 이동저장탱크라면 그 위험물의 ( ) 이하로 유지한다.
(2)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라면 ( ) ℃ 이하로 유지한다.
(1) 비점
(2) 40
[해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비점이 21℃에 불과해 여름철 기온만으로도 끓어오른다. 그래서 보냉장치가 있으면 비점 이하로 눌러 두어 액상을 유지시키고, 온도를 능동적으로 낮출 수 없는 보냉장치 없는 탱크는 40℃ 이하라는 상한만 두어 과열을 막는다.
이동저장탱크가 아닌 저장탱크에 저장할 때의 온도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 저장 형태 | 대상 | 유지 온도 |
|---|---|---|
|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15℃ 이하 |
| 다이에틸에터 등,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30℃ 이하 | |
| 압력탱크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다이에틸에터 등 | 40℃ 이하 |
| 이동저장탱크 | 보냉장치 있음 | 비점 이하 |
| 보냉장치 없음 | 40℃ 이하 |
17-3
다음은 벤젠에 관한 물음이다. 각각 답하시오.
(1) 이 물질의 증기비중은 얼마인가?
(2) 완전히 연소할 때의 반응식을 세우시오.
(3) 이 물질의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얼마로 정해져 있는가?
(1) 2.69
(2)
(3) 200 L
[해설]
(1) 벤젠()의 분자량은 이다. 증기비중은 그 기체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눈 값이므로
증기비중
즉 2.69다. 공기보다 2.69배 무거워 증기가 바닥에 깔리며, 낮은 곳을 따라 흘러가 멀리 떨어진 점화원에도 닿을 수 있다.
(2) 탄소는 로, 수소는 로 간다. 벤젠 1분자에서 6개와 3개가 나오므로 산소 원자는 15개, 곧 7.5분자가 필요하다. 계수를 정수로 맞추려고 전체에 2를 곱하면
(3) 벤젠은 인화점이 -11℃로 21℃ 미만이고 물에 녹지 않으므로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이며, 지정수량은 200 L다.
주요 물성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값 |
|---|---|
| 화학식 / 분자량 | / 78 |
| 비중 | 0.95 |
| 융점 | 7℃ |
| 인화점 | -11℃ |
| 착화점 | 498℃ |
| 연소범위 | 1.4~8.0 % |
다음 [보기]의 물질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품명에 따라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로 각각 분류하시오.
[보기] 아세톤, 에틸벤젠, 아세트산, 폼산, 클로로벤젠, 경유, 글리세린,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톨루엔
(1) 제1석유류 — 아세톤, 에틸벤젠
(2) 제2석유류 — 아세트산, 폼산, 클로로벤젠, 경유
(3) 제3석유류 — 글리세린, 나이트로벤젠, 나이트로톨루엔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석유류는 1기압에서의 인화점으로 나눈다. 제1석유류는 21℃ 미만, 제2석유류는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이다.
- 제1석유류: 아세톤(-18℃)과 에틸벤젠(15℃)은 인화점이 21℃ 미만이다.
- 제2석유류: 클로로벤젠(27℃)·아세트산(40℃)·폼산(55℃)·경유(50~70℃)는 21~70℃ 구간이다.
- 제3석유류: 나이트로벤젠(88℃)·나이트로톨루엔(106℃)·글리세린(160℃)은 70℃ 이상이다.
혼동 주의: 벤젠은 제1석유류지만 염소가 붙은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 나이트로기가 붙은 나이트로벤젠은 제3석유류다.
17-3
에틸알코올 1 mol을 남김없이 태우려고 한다. 이때 소요되는 산소가 몇 mol인지와, 그 연소반응식을 함께 쓰시오.
산소의 몰수: 3 mol
반응식:
[해설]
에틸알코올(C2H5OH)을 완전연소하면 탄소 2개는 CO2 2분자가 되고 수소 6개는 H2O 3분자가 된다.
C2H5OH + 3O2 → 2CO2 + 3H2O
생성물의 산소 원자 7개 중 1개는 분자 속 -OH에 이미 들어 있다. 따라서 밖에서 넣어야 할 산소 원자는 6개, 곧 O2 3 mol이다.
혼동 주의: 분자 속 산소를 빼지 않으면 3.5 mol로 잘못 계산하게 된다.
17-3
나트륨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과 그 게시판의 바탕색·문자색을 각각 쓰시오.
주의사항: 물기엄금
바탕색: 청색
문자색: 백색
[해설]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이다. 물과 만나면 수소를 내며 격렬히 발열해 발화하므로, 저장소에는 물기를 경계하라는 물기엄금 게시판을 단다.
주의사항 게시판은 한 변이 0.3 m 이상, 다른 한 변이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며, 색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주의사항 | 대상 | 바탕색 | 문자색 |
|---|---|---|---|
| 물기엄금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 청색 | 백색 |
| 화기주의 | 제2류(인화성 고체 제외) | 적색 | 백색 |
| 화기엄금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제5류 | 적색 | 백색 |
주의사항 게시판과 달리, 저장소임을 알리는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만든다. 둘을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