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근상급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에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러한 결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 원칙은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예외적으로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피고인 현재지 관할법원으로의 이송, 토지관할의 기준, 관련사건 병합심리를 위한 신청에 의한 결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이 제1심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변호인 선임은 원칙적으로 심급마다 하여야 하지만,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예외적으로 제1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별도의 재선임 없이도 제1심 공판절차에서 그대로 변호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나머지 지문—법인 대표자는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할 수 없다는 점, 대법원 이외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비변호사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 허가할 수 있다는 점, 신문참여 변호인이 여럿일 때 지정 절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범죄사실이 늘어난 뒤 체포하였다는 사정 자체는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수사의 개념,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6시간 규정이 구금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고소·고발이 소추조건일 뿐 범죄성립요건이나 수사조건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 )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48, 1, 10이므로 그 합은 59이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제1항).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제202조).
따라서 48 + 1 + 10 = 59가 된다.
긴급체포 후 적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사후에 검사가 법원에 대한 석방통지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석방통지는 긴급체포되었던 사람이 석방된 사실을 법원에 알려 사후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절차로서, 그 위반이 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긴급체포와 그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효력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나머지 지문—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을 인도받은 때가 구속영장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점,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는 주거불명 시에만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점, 체포서 기재와 체포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주식회사 빌딩 내 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이하 '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甲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乙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처분')하고, 乙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이하 '제2처분')하였으며, 乙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이하 '제3처분')하였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준항고법원이 단계별 개별 처분마다 위법·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서술이다.
판례는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가 제기된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전체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안에서 乙 측 참여하에 이미징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참여권 보장 없이 무관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제2·제3처분은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며, 나머지 지문들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과 한계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있다.
- ㉡ 고소와 고발의 대리는 허용된다.
-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다.
㉣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린 조합이 정답이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O).
- ㉠ 고소권자가 여러 명일 때 1인의 고소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제231조, X).
- ㉡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제236조)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X).
- ㉢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고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단서, X).
- ㉤ 경찰청 홈페이지에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X).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피의자가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은 요건을 서로 바꾸어 서술하여 틀렸다.
즉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는 사전 고지로 충분하지만,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경우의 요건이 다르다.
나머지 지문—신뢰관계인 동석 허용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동석자가 대신 진술한 부분은 그 동석자의 진술조서로 취급된다는 점, 변호인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합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관의 전문지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 재판부 구성원이 아니므로, 심리에는 관여하되 최종 판단인 합의 과정에는 관여시키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재판장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전혀 불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과거에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머지 지문—사건관계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재판장의 열람·복사 제한조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선고 당일 포함)의 전부 산입,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죄(종범 제외)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므로, 소환 없이는 출석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검사·변호인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피고인에게도 스스로 출석할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원의 소환 유무와 관계없이 출석이 허용된다.
나머지 지문—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는 점,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쟁점·증거 정리를 위해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기일전 절차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변호인 없는 사건이 공판준비기일에 부쳐지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더라도,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설비 제공 요청도 없이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집행하였다면, 그렇게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X).
- ㉡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술을 녹음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의 녹음파일·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O).
- ㉢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O).
-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O).
-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 옳고 ㉠·㉢·㉣이 틀린 조합이 정답이다.
㉡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O).
- ㉠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과학적·기계적으로 진술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뜻하므로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X).
- ㉢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범행재연 부분과 그 사진은 공판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X).
- ㉣ 하드카피·이미징 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X).
반대신문에서 유도신문은 허용되지만,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반대신문은 원칙적으로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그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려면 별도로 재판장의 허가라는 절차적 통제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지문—공동피고인이 서로에 대해서는 증인 지위에 있어 부동의된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 법원 구내에 있는 증인은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다는 점, 감치 집행 중 증언하면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甲을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선행사건에서 '1997. 2. 초순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였고, 1997. 4. 3. 23:00경 乙이 범행 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들고 나와 용산 미8군영 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와 증거인멸죄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
- ㉡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확정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증거인멸죄는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 죄질이 서로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살인죄에 미치지 않는다(X).
- ㉡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노린 사기·사기미수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O).
- ㉢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별개의 행위인 배임증재에는 미치지 않는다(O).
- ㉣ 같은 일시·장소의 행위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에는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O).
-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
-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 ㉢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알선 명목 수수의 범의, 교사범의 교사사실, 합동범의 공모·모의 세 가지다.
범죄될 사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과 고의·목적 등 주관적 요소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명해야 하므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합동범의 공모나 교사범의 교사사실도 범죄사실의 일부이므로 마찬가지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몰수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부수처분에 관한 사실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도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부터 ㉣까지 모두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일죄로 다루어져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고해도 유죄 부분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O). ㉡ 피고인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파기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O).
- ㉢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법원은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제347조, O).
- ㉣ 상고포기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남아 있다면 곧바로 상고를 제기해 적법 여부를 판단받으면 되고 별도의 상소권회복청구는 필요 없다(O).
법원이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한 사임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배심원 해임 절차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 사항으로 취급되어, 그 결정 자체를 다투는 별도의 불복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지문—법원이 결원에 대비해 5인 이내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는 점, 유·무죄 의견이 전원일치하지 않으면 평결 전 심리 관여 판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한다는 점, 판결서에 배심원 참여 취지를 기재하고 배심원 의견도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재심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묶은 문항으로, ㉠ 옳음 · ㉡ 틀림 · ㉢ 틀림 · ㉣ 옳음 · ㉤ 틀림의 조합이 정답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 후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형사소송법에 절차 수계 규정이 없어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
틀린 지문은 다음과 같다.
-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의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만 없앨 뿐 공소사실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을 할 수 없고, 다시 심판해 유죄로 인정되면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다.
-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확정될 기회를 잃고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의 전제인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 ㉤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상 죄가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그가 직접 피의자 조사를 담당했는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어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검사가 이를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오인하여 법원에 기록만 송부하였다면, 별도의 공소장 제출이 없는 이상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록 송부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한다는 이 지문은 틀렸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착오로 기록만 이송된 사정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지문—지방법원 판사가 소속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관할사무와 무관하게 즉결심판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 청구 전 피고인에게 절차를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는 점, 판사가 필요시 재정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