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의 동선 계획에서는 고객이 이동 중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바닥면의 고저차를 두지 않고 평탄하게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객 동선과 종업원 동선을 교차시키지 않고, 고객 동선은 가능한 길게, 종업원 동선은 짧게 계획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바닥에 고저차를 두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무소 기준층 평면형태는 구조상 스팬의 한도, 자연광에 의한 조명한계(실 깊이), 대피상의 최대 피난거리 등에 의해 결정된다.
엘리베이터의 처리능력은 승강기 대수나 뱅크 구성을 정하는 요인일 뿐, 기준층 평면의 형태를 직접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따라서 평면형태 결정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엘리베이터 처리능력이다.
엘리베이터를 일렬로 배치할 때는 보행거리와 이용 편의를 고려해 4대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6대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 동선의 중심에 설치해 보행거리를 짧게 하고, 엘리베이터 홀은 정원 합계의 약 50%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수 설치 시 그룹별 배치와 군관리 방식을 적용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타당하다.
따라서 일렬 배치의 한도를 6대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거실과 부엌을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하는 형식은 리빙키친이라 한다.
다이닝키친은 부엌과 식사실을 겸한 것이고, 리빙다이닝은 거실과 식사실을 겸한 것이며, 다이닝포치는 포치를 식사공간으로 활용하는 형식이라 거실과 부엌의 결합과는 다르다.
따라서 거실·부엌 겸용 공간은 리빙키친이다.
대규모 건물의 코어는 보행거리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평면상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어를 구조내력벽으로 활용하거나 설비를 집중시키고, 각 층마다 공통 위치에 배치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코어를 한쪽으로 편중시키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부엌의 유형은?
- 작업대 길이가 2m 정도인 소형 주방 가구가 배치된 간이 부엌의 형식이다.
- 사무실이나 독신자 아파트에 주로 설치된다.
설명에 알맞은 부엌 유형은 키친네트(kitchenette)이다.
키친네트는 작업대 길이 2 m 정도의 소형 주방가구를 배치한 간이 부엌으로, 공간이 작은 사무실이나 독신자 아파트에 주로 설치된다.
- 독립형: 부엌을 거실·식당과 벽으로 구획한 독립 공간으로 둔 형식이다.
- 오픈 키친: 부엌을 거실이나 식당과 트인 공간으로 연결한 형식이다.
- 다용도 부엌: 조리 외에 세탁·다림질 등 가사작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한 부엌이다.
남북간 인동간격은 일조와 채광, 건물의 높이, 프라이버시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물의 동서길이는 인동간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한 동의 세대 수·규모에 관한 요소이다.
따라서 인동간격 결정과 관계가 먼 것은 건물의 동서길이이다.
테라스하우스는 원래 경사지에 적합한 유형이지만, 평지에서도 인공적으로 단을 조성하면 계획이 가능하다.
연속주택으로 불리며 세대마다 테라스라는 옥외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도로를 기준으로 상향식·하향식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따라서 평지에서는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엘리베이터를 조닝하면 각 존의 운행 구간이 짧아져 일주시간이 감소하며, 이는 조닝의 핵심 효과이다.
조닝을 통해 사무실 유효면적이 늘고 설비 비용이 줄어드는 반면, 초기 이용자가 각 존의 승강기 위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따라서 일주시간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같은 업무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등이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은 주로 숙박시설 등 객실에 욕실을 갖춘 시설에 요구되는 항목으로, 업무시설인 청사에는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 편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욕실이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공간을 벽으로 구획하는 폐쇄형 공간구성이 개방형보다 유리하다. 개방형은 냉난방 부하가 공간 전체에 걸쳐 발생해 에너지 손실이 크다.
폐쇄형이 융통성 부족하다는 점, 다목적 구성이 장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 개방형에서 마감재나 조명의 변화로 영역을 구획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따라서 개방형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규모 주택에서는 복도로 인한 면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복도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실 등을 통해 동선을 연결한다.
현관의 위치가 대지 형태나 도로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현관을 측면·후면보다 전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복도 폭이 좁을 때 문을 안여닫이로 계획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에 복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AIDMA 법칙은 Attention-Interest-Desire-Memory-Action의 5단계로 구성된다.
Design은 AIDMA를 구성하는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IDMA 법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Design이다.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공정간 시간적·수량적 생산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공정중심 레이아웃이 아니라 제품중심 레이아웃이다. 공정중심 레이아웃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며 공정별 시간·수량 균형을 맞추기가 오히려 어렵다.
레이아웃이 장래 규모 변화에 대응할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 제품중심 레이아웃이 제품 흐름에 따라 설비를 배치한다는 점, 고정식 레이아웃이 재료·부품을 고정하고 사람과 기계가 이동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공정중심 레이아웃의 특성을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교실 채광·조명 계획에서는 칠판면의 조도가 책상면의 조도보다 높아야 눈부심 없이 칠판 내용을 잘 볼 수 있다.
일조시간이 긴 방위를 선택하고, 1방향 채광에서는 반사광이 직사광보다 균일한 조도 확보에 유리하며, 칠판을 향해 좌측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책상면 조도가 칠판면보다 높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복도형은 건물 양쪽에 세대를 배치하는 방식이라 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계획할 수 없고 일부 세대는 북향이 될 수밖에 없다.
집중형이 대지 이용률이 높다는 점, 계단실형이 공용면적이 작다는 점, 편복도형이 거주성 균일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따라서 중복도형에서 모든 세대가 남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면판매는 판매원과 고객이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방식이라 진열장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진열면적이 오히려 작아져 상품의 구매·선택이 불리해질 수 있다.
포장과 계산이 편리하고, 상품 설명이 쉬우며, 판매원의 정위치를 정하기 쉽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진열면적이 커져 구매·선택이 용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폐쇄형 점두는 보석점·귀금속점처럼 소수의 고객이 차분히 오래 머무르는 상점에 적합하며, 고객 출입이 많은 상점에는 오히려 부적합하다.
고객이 상점 내에 비교적 오래 머무르고, 내부 분위기가 중요해 고객이 그 분위기에 만족하도록 계획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따라서 고객 출입이 많은 상점에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코어 형식은?
- 구조코어로서 바람직한 형식이다.
- 바닥면적이 큰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 내부공간과 외관이 획일적으로 되기 쉽다.
설명에 알맞은 코어 형식은 중심코어형이다.
중심코어형은 코어를 평면 중앙에 두어 구조코어로 바람직하고 바닥면적이 큰 경우나 고층 건물에 많이 쓰이지만, 평면이 대칭이 되어 내부공간과 외관이 획일적으로 되기 쉽다.
- 편심코어형: 바닥면적이 작은 경우에 적합하며, 고층이 되면 구조상 불리하다.
- 양측코어형: 코어가 양쪽에 있어 2방향 피난이 가능해 방재상 유리하다.
- 외코어형: 코어를 외부에 분리해 사무실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방재·구조상 불리하다.
분산병렬형은 각 건물 사이에 넓은 공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좁은 대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구조계획이 간단하고, 건축물간 유기적 구성이 어려우며, 일조·통풍 조건을 균등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좁은 대지에 적용이 용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사 실행 공정표는 실행예산을 편성한 뒤 공사착수 직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사설계나 입찰과 동시에 작성하기에는 시공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착수 후에 작성하면 초기 공정 관리에 활용할 수 없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실행 공정표는 공사착수 직전에 작성하는 것이 옳다.
아스팔트 방수재의 품질(경도)을 판정하는 대표적 지표는 침입도이며, 침입도가 클수록 아스팔트가 연질임을 의미한다.
시공연도, 마모도, 강도는 아스팔트 방수재의 성질 판정에 사용하는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아스팔트 방수재의 성질을 판정하는 요소는 침입도이다.
알루미늄은 알칼리에 약해 모르타르와 접촉 시 부식되므로 부식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알칼리와의 접촉을 피하고, 녹막이에 연을 함유하지 않은 도료를 쓰며, 표면이 연해 운반·설치 시 손상되기 쉽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알루미늄이 부식방지 조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조용 목재는 강도가 크고 곧고 긴 부재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건조에 따른 수축·변형이 작아야 구조재로 적합하다.
잘 썩지 않고 충해에 저항이 크며 질이 좋고 공작이 용이할 것은 모두 구조용 재료에 요구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건조수축으로 인한 수축·변형이 클 것이라는 조건이 구조용 재료로 부적합한 조건이다.
시멘트 입자의 가는 정도, 즉 비표면적을 나타내는 지표는 분말도이다.
조립율은 골재의 입도를, 수경율은 시멘트 성분비를, 슬럼프치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표면적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시멘트의 비표면적을 나타내는 것은 분말도이다.
직접공사비는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와 직접경비로 구성된다.
현장관리비는 공사 현장을 운영·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간접공사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접공사비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현장관리비이다.
실내 마감작업처럼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쓰는 간이 비계인 말비계는 가볍고 조립·해체가 간단해 작업 위치를 옮겨가며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겹비계, 쌍줄비계, 외줄비계는 벽면을 따라 세워 고정하는 외부 비계 형식이라 이동이 용이한 비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동이 용이한 비계는 말비계이다.
기둥이나 벽 등의 모서리에 대어 미장바름의 모서리를 보호하는 철물은 코너비드이다.
논슬립은 계단 디딤판의 미끄럼 방지 철물, 인서트는 콘크리트에 매입해 다른 부재를 고정하는 철물, 드라이비트는 외단열 마감 공법으로 모서리 미장바름용 철물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모서리 미장바름용 철물은 코너비드이다.
재료의 저장설비·계량설비·혼합설비를 갖추고 콘크리트를 자동으로 제조하는 기계설비는 배쳐플랜트이다.
에지데이터(애지테이터) 트럭은 비빈 콘크리트를 교반하면서 운반하는 차량이고, 플라이애시 사일로는 혼화재를 저장하는 설비이며, 슬럼프 모니터는 반죽질기를 확인하는 장치라 제조설비 전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따라서 저장·계량·혼합설비로 구성된 콘크리트 자동제조설비는 배쳐플랜트이다.
회반죽은 소석회에 모래, 해초풀, 여물을 섞어 만드는 미장재료이다.
명반은 회반죽의 재료가 아니다.
따라서 회반죽의 재료가 아닌 것은 명반이다.
건설사업관리(CM)는 발주자를 대신해 프로젝트 계획(기획), 설계, 입찰서류 및 계약관리, 공정관리 등 공사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이다.
준공 이후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의 계약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CM의 업무영역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CM의 업무영역이 아닌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이다.
판유리를 연화점 부근까지 가열한 뒤 양면에 냉기를 불어 급랭시켜 표면에 압축응력을 갖게 해 강도를 높인 안전유리는 강화유리이다.
망입유리는 유리 속에 철망을 넣어 파손 시 비산을 막는 유리이고, 형판유리는 표면에 무늬를 넣은 유리이며, 중공복층유리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둔 단열유리라 급랭 강화와는 원리가 다르다.
따라서 급랭으로 강도를 높인 안전유리는 강화유리이다.
워커빌리티는 슬럼프시험, 드롭테이블시험, 구관입시험 등으로 측정한다.
강도시험은 굳은 콘크리트의 역학적 성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워커빌리티 측정방법이 아닌 것은 강도시험이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줄이려면 잔골재율을 크게 하여 굵은골재 사이를 채우는 모르타르 양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잔골재율을 작게 하면 오히려 재료분리가 촉진된다.
물시멘트비를 작게 하고, 잔골재 중 0.15~0.3mm의 세립분을 늘리며, AE제·플라이애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재료분리를 줄이는 데 유효한 방법이다.
따라서 잔골재율을 작게 한다는 방법이 재료분리 저감에 옳지 않다.
지내력시험(평판재하시험)에서 재하판은 정사각형 강판을 사용할 경우 한 변 45cm각의 판이 보통 사용된다.
40cm각, 35cm각, 30cm각은 통상 제시되는 재하판 규격이 아니다.
따라서 평판재하판의 규격은 45cm각이 보통이다.
슬러리월 공법은 굴착과 동시에 만든 콘크리트 벽체 자체가 그대로 지하 본구조물의 옹벽으로 쓰이는 흙막이 공법이다.
벤토나이트 안정액으로 트렌치를 굴착한 뒤 철근망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만든 벽체가 차수·흙막이 기능과 영구 구조체 옹벽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 H파일 및 토류판은 가설 흙막이재로, 본구조물이 완성되면 철거되는 임시 부재다.
- 소일네일링공법은 지반 자체를 보강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옹벽 벽체를 형성하지 않는다.
- 시멘트 주열벽은 주로 차수 목적의 가설 흙막이벽으로 쓰여 본구조 옹벽으로 그대로 활용되지 않는다.
기본벽돌(190×90×57mm)로 1.5B 쌓기를 하면 벽두께는 290mm가 된다.
1.0B는 벽돌 길이 190mm, 0.5B는 벽돌 폭 90mm에 해당하며, 1.5B는 두 겹을 표준 줄눈두께 10mm를 사이에 두고 겹친 두께다.
알루미나 시멘트는 여러 시멘트 가운데 내화성과 급결성이 가장 큰 시멘트다.
보크사이트와 석회석을 원료로 하여 수화열이 크고 재령 1일 만에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28일 강도에 도달할 정도로 조기강도 발현이 빠르며, 내화물 배합에도 쓰일 만큼 내화성이 우수하다.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일반적인 표준시멘트로 급결성이나 내화성이 특별히 크지 않다.
- 고로 시멘트는 수화열이 낮고 장기강도가 좋은 대신 초기강도 발현이 느리다.
- 실리카 시멘트는 화학저항성은 좋지만 초기강도 발현이 느려 급결성과는 거리가 멀다.
토크렌치는 고력볼트를 규정된 축력으로 조이는 조임용 공구로, 구멍을 뚫거나 다듬는 나머지 세 공구와 용도가 다르다.
리머, 펀칭해머, 드릴은 모두 볼트 구멍을 뚫거나 구멍 형상을 다듬는 천공·가공용 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 리머는 뚫린 구멍을 정확한 지름으로 다듬는 공구다.
- 펀칭해머는 강판에 구멍을 뚫는 타발용 공구다.
- 드릴은 구멍을 뚫는 천공용 공구다.




틀린 관계식은 이다. 올바른 식은 로, ℓ과 Δℓ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
기본 정의: 응력도 , 변형도 , 탄성계수 (훅의 법칙)이다.
- : 훅의 법칙을 변형도에 대해 정리한 식으로 옳다.
- : 이므로 옳다.
- : 이므로 옳다.
따라서 축방향력은 이며, 늘음량 Δℓ은 분자에 와야 한다.

밑변을 지나는 X-X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는 288×108 mm4이다.
그림 조건: 직사각형 단면 폭 , 높이 이고, X-X축은 단면의 밑변을 지난다.
밑변 축에 대한 값은 평행축 정리로 구한다.
대입:
도심축 값 만 쓰면 평행이동항을 빠뜨린 값이 된다.

최대 휨응력은 약 1.12 MPa이다.
그림 조건: 경간 8m(4m+4m) 단순보 중앙에 집중하중 3kN이 작용하고, 단면은 폭 200mm × 높이 400mm 직사각형이다.
최대 휨모멘트(중앙):
단면계수:
휨응력:
이므로 1.12 MPa이다.

이 구조물은 정정 구조물이다.
그림 조건: 양 기둥 하단 A·B가 모두 핀 지점(반력 각 2개)이고, 보 중앙에 힌지 1개가 있는 3힌지 라멘이다.
판별식
부재 수 m=4, 반력 수 r=4, 강절점 수 k=2(모서리 2곳), 절점 수 j=5
간단히 보면 반력 4개를 평형방정식 3개와 힌지 조건() 1개로 모두 구할 수 있으므로 N=0, 정정이다.
강구조는 고열에 취약해 화재 시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고열에 강하고 내화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강재는 일정 온도 이상에서 항복강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별도의 내화피복이 필요할 만큼 내화성이 약한 재료다.
- 강구조는 재료 강도가 높아 장스팬·고층 구조물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부재가 가늘고 길어 좌굴하기 쉽다는 설명도 옳다.
- 공장 생산되는 재료라 다른 구조재료보다 균질도가 우수하다는 설명도 옳다.
철근의 항복강도는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부착력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결정된다.
-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두꺼울수록 부착에 유리하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클수록 부착강도도 커진다.
- 철근 표면의 돌기(마디·리브)는 기계적 맞물림으로 부착력을 크게 좌우한다.

보의 길이를 약 1.82배로 해야 한다.
그림 조건: 오른쪽 고정단, 왼쪽 자유단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하는 캔틸레버보이며, 끝단 처짐이 x이다.
캔틸레버 자유단 집중하중의 처짐:
P·E·I가 같으면 처짐은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 약 1.82배

최대 설계 축하중은 약 4008 kN이다.
그림 조건: 550mm×550mm 띠철근기둥, 주근 8-D25(), , , 이다.
띠철근기둥 최대 설계축강도(띠철근 계수 0.80, 나선철근은 0.85):
대입:

전단력이 0이 되는 위치는 A점에서 5.5 m이다.
그림 조건: 경간 10m(2m+3m+2m+3m) 단순보, A에서 2m 위치에 집중하중 3kN, A에서 5m~7m 구간에 등분포하중 2kN/m가 작용한다.
반력: 등분포하중 합력 (A에서 6m 위치)
→
전단력: 0~2m 구간 , 2~5m 구간
등분포 구간: →
이 위치가 최대 휨모멘트 발생점이다.
보와 지판이 없는 2방향 슬래브의 최소두께식 에서 은 장변방향의 순경간을 뜻한다.
순경간은 기둥 중심 간 거리가 아니라 기둥면과 기둥면 사이의 내측 거리이며, 처짐이 가장 불리한 장변방향을 기준으로 최소두께를 산정한다.
- 단변의 순경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처짐에 불리한 장변 방향을 놓친 것이 된다.
- 기둥중심간 거리는 순경간이 아니라 기둥 폭까지 포함한 별개의 개념이다.
fy=400MPa 콘크리트 보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지지 보의 최소두께는 로 산정하며, 길이 6m 보는 375mm가 된다.
일단연속보는 , 양단연속보는 , 캔틸레버보는 을 적용하는 등 지지조건마다 계수가 다르다.

최소 기초 길이는 L = 3.0 m이다.
그림 조건: 기둥에 압축력 N=300kN과 모멘트 M=150kN·m가 작용하고, 기초 길이 L 방향으로 편심이 생긴다.
편심거리:
기초저면에 인장(부반력)이 생기지 않으려면 합력이 핵 안에 있어야 하므로 이다.

기둥 AB에 모멘트가 생기지 않으려면 P = 2.0 kN이어야 한다.
그림 조건: 기둥 AB(높이 6m, A 고정) 상단 B에서 왼쪽으로 2m 내민보 끝에 P가, 오른쪽 BC(4m, C 고정)에 등분포하중 3kN/m가 작용한다.
기둥에 모멘트가 없으면 절점 B는 회전하지 않으므로 BC는 양단 고정보처럼 거동한다.
B단 고정단모멘트:
절점 B에서 내민보의 모멘트가 이를 상쇄해야 한다.
→

자유단 처짐각이 0이 되는 하중은 P = 1 kN이다.
그림 조건: 왼쪽 고정단, 길이 10m 캔틸레버보의 자유단에 아래 방향 집중하중 P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모멘트 M=5kN·m가 함께 작용한다.
자유단 처짐각 공식
집중하중:
모멘트:
두 처짐각이 서로 상쇄되어야 하므로




탄성체에 가까운 경질 점토 위 기초의 접지압은 가장자리에서 크고 중앙에서 작은 오목한 분포가 된다.
점토는 점착력이 있어 기초 가장자리의 흙도 하중을 지지하므로, 기초가 고르게 침하할 때 가장자리에 응력이 집중된다.
- 중앙이 가장 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작아지는 볼록한 분포: 가장자리 흙이 옆으로 밀려나는 모래(사질토) 지반의 분포
- 전체가 균일한 직사각형 분포: 실제 분포가 아니라 설계에서 단순화해 쓰는 가정
- 중앙에 뾰족하게 집중되는 역삼각형 분포: 가장자리가 커지는 점토 지반의 분포와 반대 경향

B 지점 반력은 RB = 2 kN이다.
그림 조건: 주보 AB 경간 6m(1m+1m+1m+3m) 위에 작은 단순보가 A에서 1m, 3m 위치로 지지되고, 작은 보 중앙(A에서 2m)에 6kN이 작용한다.
작은 보의 반력: 중앙 집중하중이므로 양쪽 각
이 반력이 주보의 A에서 1m, 3m 위치에 각 3kN 하중으로 전달된다.
,
(전체 합력 6kN이 A에서 2m에 작용한다고 보고 로 구해도 같다.)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는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를 75mm로 확보해야 한다.
2021년 개정 기준으로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100mm, 흙이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철근 굵기에 따라 40~50mm를 적용하는 등 노출 조건이 가혹할수록 피복두께가 커지며, 영구 매립 조건은 이 중 75mm로 별도 규정된다.
모멘트접합은 전단접합보다 용접·보강이 많이 필요해 시공이 복잡하고 재료비도 늘어나므로, 시공이 간단하고 재료비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틀렸다.
모멘트접합은 접합부가 휨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부재를 강접합하는 만큼 시공 난이도와 비용이 함께 높아진다.
- 모멘트접합은 보 단부를 고정지점으로 보고 해석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둥이 보의 휨모멘트 일부를 분담해 보를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접합부 자체가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설명도 옳다.
단면계수가 큰 단면일수록 휨에 대한 저항성은 커지므로, 저항성이 작다는 설명은 틀렸다.
휨강도는 단면계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단면계수가 클수록 같은 응력에서 더 큰 저항모멘트를 갖는다.
- 단면2차반지름은 도심축 단면2차모멘트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의 제곱근이라는 설명은 옳다.
- 단면계수의 단위가 cm³·m³이며 항상 양(+)의 값이라는 설명도 옳다.
- 단면2차반지름이 좌굴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다는 설명도 옳다.

A지점의 반력 모멘트는 MA = 4.8 kN·m이다.
그림 조건: 경간 5m 양단 고정보, A에서 3m(B에서 2m) 위치에 집중하중 10kN이 작용한다(a=3m, b=2m).
양단 고정보 집중하중의 고정단모멘트
,
대입:
하중에서 먼 쪽 지점인 A의 모멘트가 더 작으며, B는 이다.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가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만든 소화활동설비로, 소화설비에는 속하지 않는다.
소화설비는 물이나 소화약제로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말하며,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2021년 개정 KEC 기준으로 저압은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의 범위를 말한다.
이 범위를 넘으면 고압으로, 7000V를 넘으면 특고압으로 분류되는 등 KEC는 직류와 교류의 상한을 각각 구분해 정한다.
급수기구 부하단위(fixture unit)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위생기구는 세면기다.
세면기 1개의 급수 부하를 기준 단위로 삼고, 대변기·소변기·욕조 등 다른 위생기구의 부하는 이에 대한 배수로 환산하는 것이 급수부하단위법의 기본 개념이다.
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열용량이 작아 예열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므로,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증기는 잠열을 이용해 빠르게 열을 전달하므로 온수난방보다 관내 승온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 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방열기의 방열면적이 작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증기 해머 작용으로 운전 중 소음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도 옳다.
- 배관 내 물의 양이 적어 온수난방보다 한랭지 동결 우려가 적다는 설명도 옳다.
벽체의 열관류율은 재료 물성으로 정해지는 값이라 벽체 자체의 온도는 계산에 직접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열관류율은 구성재료의 두께와 열전도율, 실내외 표면열전달률로 결정되며, 특정 시점의 벽체 온도와는 무관하게 산정된다.
냉풍과 온풍을 각각 만들어 존별로 필요한 비율로 혼합해 공급하는 방식은 멀티존유닛방식이다.
계통(존)마다 부하조건이 달라도 혼합댐퍼로 냉·온풍 비율을 조절해 각 존에 맞는 온도의 공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팬코일유닛방식은 냉온수 배관으로 실내 유닛을 개별 제어하는 수-공기 방식이다.
- 변풍량 단일덕트방식은 하나의 덕트로 보내는 풍량을 조절해 부하에 대응한다.
- 정풍량 단일덕트방식은 하나의 덕트로 일정 풍량을 공급하는 가장 단순한 전공기방식이다.
5Ω과 15Ω을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5A가 흐를 때 인가전압은 100V다.
직렬회로의 합성저항은 이고, 옴의 법칙에 따라 이다.
게이트 밸브는 완전 개폐 전용 밸브라 유량을 조절해야 하는 바이패스 배관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바이패스 배관은 유량을 세밀히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필요한데, 게이트 밸브는 개폐 시 저항이 적은 대신 개도 조절에는 부적합하다.
- 볼 밸브는 조작이 간편해 가스 배관에 널리 쓰인다는 연결은 옳다.
- 풋 밸브는 정지 시 역류를 막아 양수펌프 흡입구에 설치한다는 연결도 옳다.
-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 기능으로 양수펌프 토출구에 설치한다는 연결도 옳다.
방열기의 용량을 나타내는 E.D.R(Equivalent Direct Radiation)은 상당방열면적을 의미한다.
표준상태(증기 102℃, 실내 18.5℃ 기준)에서 방열기가 발산하는 표준방열량으로 환산한 방열면적을 상당방열면적이라 하며, 방열기 용량 표시의 기준으로 쓰인다.
복권·분권·직권 전동기는 모두 직류전동기의 종류이고, 동기전동기가 교류전동기에 해당한다.
복권·분권·직권은 계자권선과 전기자권선의 접속 방식에 따른 직류전동기 분류이며, 동기전동기는 회전자가 전원 주파수와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교류전동기다.
4℃의 물 800L를 100℃로 가열하면 체적은 약 35L 늘어난다.
가열 전후 질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고, 100℃에서의 체적은 이다.
따라서 팽창량은 가 된다.
수분의 증가·감소 없이 건구온도만 올리는 현열가열 과정에서는 절대습도가 변하지 않는다.
수증기량 자체가 그대로이므로 절대습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서 엔탈피와 비체적은 증가하고 습구온도도 함께 상승한다(상대습도는 오히려 낮아진다).
온수난방 배관에서 물의 온도변화에 따른 체적 증감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는 팽창탱크다.
온수는 가열되면 체적이 팽창하므로, 이 팽창분을 흡수할 공간이 없으면 배관이나 기기에 과압이 걸릴 수 있어 계통 상부에 팽창탱크를 두어 압력 변동을 완충한다.
점광원에서 2m 떨어진 곳의 직각면 조도는 1m 지점의 4분의 1인 25lx다.
점광원의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이다.
바닥이나 벽을 관통하는 배관에 슬리브를 설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후 배관의 설치와 교체·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다.
슬리브는 배관과 구조체 사이에 여유 공간을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고, 구조체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배관을 빼내거나 새 배관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펌프직송방식은 배관 내 압력변동을 감지해 그에 맞춰 펌프를 가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버터 등으로 토출 압력을 실시간 검출해 펌프 회전수나 대수를 제어함으로써 일정한 급수압을 유지하는 것이 이 방식의 핵심 원리다.
- 옥상탱크를 거치지 않아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아질 뿐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펌프가 직접 밀어 올리는 방식이라 급수 공급 방향은 일반적으로 상향식이다.
- 펌프 구동에 전력이 반드시 필요해 정전 시에는 급수가 어렵다.
전공기방식은 냉온풍을 모두 덕트로 운반하므로 오히려 큰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하며,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기만으로 열을 운반하는 방식은 열매체인 공기의 열용량이 물보다 작아 많은 풍량이 필요하고, 그만큼 덕트 공간도 커진다.
- 외기를 그대로 끌어들일 수 있어 중간기 외기냉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실내에 배관이 들어가지 않아 누수 우려가 없다는 설명도 옳다.
- 냉온풍 운반에 필요한 팬 동력이 냉온수를 운반하는 펌프 동력보다 크다는 설명도 옳다.
원심식 펌프 가운데 임펠러가 케이싱 안에서 고속으로 회전하고, 소용돌이(volute) 형태의 케이싱이 물을 모아 토출하는 것이 볼류트펌프이며, 건물의 급수·공조용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별도의 안내깃(가이드베인) 없이 케이싱 형상만으로 속도에너지를 압력으로 바꾸는 구조가 단순하고 효율적이어서 일반건물의 급수·순환펌프로 폭넓게 채택된다(안내깃을 둔 것은 터빈펌프로 구분한다).
- 축류펌프는 임펠러 축방향으로 물을 밀어내는 구조로 대유량·저양정 배수용에 적합하다.
- 제트펌프는 유체의 분사 작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용량 우물 양수 등에 쓰인다.
- 기어펌프는 기어 맞물림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용적형 펌프로 점성이 큰 유체 이송에 쓰인다.
- 실내공기: 20, 0.006kg/kg'
- 외기: 0, 0.002kg/kg'
- 공기의 비열: 1.01KJ/kg·K
- 공기의 밀도: 1.2kg/m3
틈새바람에 의한 현열부하량은 약 1.35kW이다.
조건은 실 체적 400m3, 틈새바람 0.5회/h, 실내공기 20℃, 외기 0℃, 공기 비열 1.01kJ/kg·K, 공기 밀도 1.2kg/m3이다. 절대습도 0.006·0.002kg/kg'는 잠열부하 계산에만 쓰이고 현열부하에는 쓰이지 않는다.
틈새바람량
현열부하
1kW=3600kJ/h이므로 , 즉 약 1.35kW가 된다.
동관과 스테인리스강관처럼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절연 조치를 해야 한다.
이종금속이 직접 맞닿으면 전위차로 인한 갈바닉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절연이음쇠 등을 사용해 두 금속이 전기적으로 통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에서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지 않은 출입구의 너비는 5.5m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 규모가 클수록 출입 차량이 많아지고 접촉사고 위험도 커지므로, 50대 미만인 경우보다 넓은 너비 기준을 적용해 안전한 출입 동선을 확보한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서도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해당하며,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660m² 이하·19세대 이하 등 규모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구분된다.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보를 한꺼번에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는 개축에 해당하며 대수선이 아니다.
대수선은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유지한 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내력벽·기둥·보·지붕틀 가운데 셋 이상을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으로 나뉘는 '건축' 중 개축으로 분류된다(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다).
-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변경하는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대수선에 포함되었다(현행 규정에서는 이 항목이 빠지고 미관지구도 경관지구로 통합되었다).
-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수선·변경하는 것 역시 대수선으로 본다.
보존지구는 문화재나 중요 시설물,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목적은 경관지구의 지정 취지에 해당한다.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공항의 보호나 업무기능 효율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목적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시설보호지구의 취지다.
-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려는 목적은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취지다.
다만 2018년 시행된 용도지구 통폐합으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에는 보존지구라는 명칭이 남아 있지 않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50% 이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상한을 정하는데, 전용주거지역은 제1·2종 모두 50% 이하이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2종이 60% 이하, 제3종이 50% 이하다.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가 아니라 50% 이하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가 아니라 60% 이하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가 아니라 50% 이하다.

건축선의 후퇴길이 a는 3m이다.
그림에서 너비 6m 도로와 너비 6m 도로가 직각(90°)으로 만나고, 교차점에서 양쪽 도로 경계선을 따라 같은 길이 a만큼 물러난 두 점을 이은 선이 건축선이다. 너비 8m 미만인 도로끼리 교차각 120° 미만으로 만나므로 도로 모퉁이 건축선(가각전제) 대상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교차각 90° 이상 120° 미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두 도로 모두 6m 이상 8m 미만 → 각 3m
- 한쪽 6m 이상 8m 미만, 다른 쪽 4m 이상 6m 미만 → 각 2m
- 두 도로 모두 4m 이상 6m 미만 → 각 2m
따라서 6m 도로 두 개가 90°로 만나는 이 모퉁이는 교차점에서 각 도로 쪽으로 3m씩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교차각이 90° 미만이었다면 같은 도로 조건에서 4m).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확보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이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의료시설은 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숙박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 종교시설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시설면적 150㎡당 1대 기준으로 설치한다.
이 기준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등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치기준이다.
참고로 위락시설은 이보다 강화된 100㎡당 1대 기준이 적용된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이다.
건축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층높이가 4m인 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2m 이상이어야 지하층으로 본다. 4분의 1이나 3분의 1로 하면 절반 넘게 지상에 드러난 층까지 지하층이 되고, 1분의 1이면 완전히 묻힌 층만 해당하므로 맞지 않다.

A점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고 층수는 3층이다.
그림에서 대지는 너비 8m 도로에 접하고 도로 건너편은 인접대지이며, A점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위에 있다. 건축물의 층고는 4m이다.
출제 당시 건축법의 도로 사선제한에 따르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에서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이 도로 사선제한은 이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A점에서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8m이므로
→ 최고 3층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은 공사감리자의 업무가 아니다.
상세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 공정표의 검토는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는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으로 정의된다.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을 가리키는 용어여서 대수선·일부 증축과는 구별된다.
'리빌딤'은 건축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종단 기울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는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안전한 시야 확보와 완만한 접속경사로 확보를 위한 기준이다.
같은 조항에서 너비 4m 미만의 도로, 횡단보도로부터 5m 이내,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인 곳에도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다.
용도변경은 시설군을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로 나누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 된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영업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옮기는 것은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영업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상위에서 하위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 전기통신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변경도 상위에서 하위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의 변경 역시 상위에서 하위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다(공장·창고 등 일부 건축물은 제외).
이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3,000㎡인 경우 승용승강기를 가장 많이 설치해야 하는 것은 판매시설이다.
거실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일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2대를 설치해야 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같은 조건에서 1대만 설치하면 되므로 판매시설보다 설치 대수가 적다.
8인승은 15인승 이하 승강기에 해당하므로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16인승 이상은 1대를 2대로 본다).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열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 열린 상태를 유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연구 및 배연풍도를 불연재료로 하고 외기나 굴뚝에 연결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 배연기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열감지기·연기감지기에 의한 자동개방장치나 수동개방장치를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 )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괄호에 들어갈 높이는 12m이다.
건축법 시행령의 높이 산정 기준에서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높이에 넣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옥탑의 높이가 15m라면 12m를 넘는 3m만 건축물 높이에 더한다.
단서에서 공동주택을 뺀 것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면적 기준이 8분의 1 대신 6분의 1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밑줄 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두어야 한다. 그 요건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바닥면적 기준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대피공간은 화재 때 연기를 피해 구조를 기다리는 곳이므로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한다.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2㎡ 이상이면 되므로 5㎡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3㎡ 이상이면 되므로 5㎡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참고로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을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두 기준을 섞어 묻는 경우가 많으니 구분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