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건축의 공간은 크게 판매부분과 부대(관리)부분으로 나뉘며, 관리공간은 사무·경리·창고 등 운영을 뒷받침하는 부대부분에 속하므로 판매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입공간, 통로공간, 상품전시공간은 고객의 동선과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부분에 해당한다.
사무소 건축의 기준층 층고는 채광조건, 사용목적,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는 교통량(승객 수요)에 따라 정해지는 요소로 층고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의 직렬식 배치는 승객이 한 방향으로 이어져 이동하면서 매장을 넓게 볼 수 있어 고객의 시야가 가장 넓지만, 그만큼 점유면적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병렬식(단속식·연속식)은 점유면적이 직렬식보다 작고 시야도 비교적 양호하며, 교차식은 점유면적이 가장 작아 효율적인 대신 승객의 시야 확보 면에서는 가장 불리하다.
리빙키친은 거실과 부엌(식당)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동선을 단축해 주부의 가사노동을 간편화하는 것이 주된 채택 효과이다.
거실 규모 확대나 부엌의 독립성 강화, 장래 증축의 용이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연립주택의 유형은?
- 일반적으로 경사지를 이용하여 지형에 따라 건물을 축조한다.
- 각 세대마다 개별적인 옥외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
- 도로를 중심으로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사지를 이용해 지형을 따라 짓고, 도로를 기준으로 상향식·하향식으로 나뉘는 연립주택은 테라스 하우스이다.
아래 세대의 지붕을 위 세대의 테라스로 쓰므로 각 세대마다 개별 옥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경사면 위쪽으로 배치하느냐 아래쪽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상향식·하향식으로 구분한다.
- 타운 하우스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함께 살린 형식으로, 대개 1층에 거실·식당·부엌, 2층에 침실을 둔다.
- 로우 하우스는 2동 이상의 단위주거가 경계벽을 공유하며 옆으로 연속 배치되는 도시형 저층 주택이다.
- 파티오 하우스는 각 세대가 중정(patio)을 향해 열리도록 배치한 형식이다.
주거공간을 개인공간·사회공간·가사노동공간으로 구분할 때, 세탁이나 청소 등 집안일을 처리하는 다용도실이 가사노동공간에 해당한다.
현관은 연결공간, 서재는 개인공간, 화장실은 위생공간으로 분류되어 가사노동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다.
거실을 각 실로 둘러싸인 홀(통로) 형식으로 계획하면 다른 실로 가기 위한 통행이 거실을 가로지르게 되어 오히려 가족의 단란한 생활을 방해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거실은 다른 실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원과 이어지는 테라스를 두거나 동측·남측에 배치해 일조와 채광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 방향이다.
다음의 설명에 알맞은 사무소 건축의 코어 형식은?
코어가 기준층 평면의 한쪽에 치우친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무실의 기준층 면적이 작은 경우에 많이 적용된다.
코어가 기준층 평면의 한쪽에 치우쳐 있고 기준층 면적이 작을 때 쓰는 형식은 편심코어형이다.
편심코어형은 바닥면적이 작을 때 유리하지만, 바닥면적이 커지면 피난·설비 시설을 추가로 두어야 하고 고층일수록 구조상 불리해진다.
- 중심코어형은 코어를 평면 중앙에 두는 형식으로 바닥면적이 큰 고층·초고층에 적합하고 구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 양측코어형은 코어를 양쪽 단부에 나누어 두어 2방향 피난에 유리하고 넓은 사무 공간을 확보하기 쉽다.
- 분리코어형(독립코어형)은 코어를 사무 공간 밖으로 분리한 형식으로, 자유로운 사무 공간을 얻지만 설비 덕트·배관이 길어지고 내진에 불리하다.
무창(창이 없는) 방적공장은 외부와 차단된 구조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특징이므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기 조건에 좌우되지 않아 온습도 조정 비용이 적게 들고 방위와 무관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밀폐된 구조여서 실내 소음이 실외로 잘 배출되지 않는다.
상점 계획에서 고객의 구매의욕을 높이려면 고객·종업원·상품의 동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각자의 흐름이 간섭받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선을 교차하게 계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천장높이는 디스플레이와 시선을 고려하고, 바닥면은 보도면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하며, 조명은 기본조명·상품조명·환경조명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은 칸막이 없이 개방된 하나의 공간에서 의사전달과 작업흐름의 실제 패턴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식이므로, 복도를 통해 각 실로 접근하는 형태가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독립성과 쾌적성은 떨어진다.
개방형 구조여서 커뮤니케이션은 용이한 반면 소음 확산을 막기 위해 카펫 바닥이나 천장 방음장치 같은 소음대책이 필요하다.
단독주택의 현관 크기를 결정할 때는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방문객의 예상 출입량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식당·부엌은 옥외작업장·정원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능률을 높이고, 계단은 경사·폭·난간·마감을 중심으로 안전과 의장을 함께 고려하며, 거실은 복합적 기능에 맞는 가구 배치와 활동성을 고려해 계획한다.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유효폭은 최소 (120c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같은 기준에서 건축물의 옥외계단은 유효폭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쓰며 통행량이 많은 공용 계단에 더 넓은 유효폭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단실형(홀형)은 계단실에서 각 세대로 직접 진입하는 방식이라 긴 공용 복도가 필요 없어 통행부 면적 비율이 오히려 낮고 전용면적 비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또한 독신자 아파트에 주로 채용되는 형식은 계단실형이 아니라 중복도형이다.
따라서 통행부 면적 비율이 높다는 설명도, 독신자 아파트에 주로 쓰인다는 설명도 계단실형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 중복도형은 한쪽 또는 양쪽 세대가 외기와 충분히 접하지 못해 채광·통풍이 불리하다.
- 홀형은 한 계단실을 쓰는 세대 수가 적어 프라이버시와 통행 조건이 양호하다.
- 편복도형은 복도가 외기에 개방되어 각 세대의 채광·통풍이 양호하다.
아파트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중 복도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권장 설치 항목으로 분류된다.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해당한다.
교과교실형은 모든 교실을 특정 교과 전용으로 운영하고 학생이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학년·학급에 배정되는 일반교실이 따로 없다.
일반교실이 각 학년(학급)에 하나씩 할당되고 그 밖에 특별교실을 두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일반교실+특별교실형에 해당한다.
- 종합교실형은 한 교실에서 거의 모든 학습이 이루어져 초등학교 저학년 운영에 적합하다.
- 플래툰형은 학급을 두 무리로 나눠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교대로 사용하므로 교사 수와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
- 달톤형은 학급·학년 구분을 두지 않고 학생이 각자 능력에 맞게 교과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제품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씩 생산되어 표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중심(기능식) 레이아웃이 적합하다.
공정중심 레이아웃은 기계·설비를 기능별로 모아 배치하고 제품이 필요한 공정 순서에 따라 이동하는 방식이라, 다품종 소량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 고정식 레이아웃은 제품이 한자리에 고정되고 사람·설비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조선·항공기 등 대형 제품 생산에 쓰인다.
- 제품중심 레이아웃은 특정 제품의 생산 공정 순서대로 설비를 늘어놓아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 혼성식 레이아웃은 위 방식들을 함께 쓰는 절충형이다.
모듈계획(MC)은 건축 각 부위의 치수를 규격화·표준화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공간 구성이 획일적이 되어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사용자 개개인의 성격에 맞춘 변화 있는 공간 구성이 용이해진다는 설명은 MC 적용의 실제 효과와 반대다.
설계·현장 작업의 단순화, 공기 단축, 건축재료의 대량생산 및 생산비 절감은 MC 적용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쇼윈도우의 바닥 높이는 진열하는 상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계획해야 하며, 상품과 관계없이 낮게 할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작고 정밀한 상품은 바닥을 높여 눈높이에 맞추어야 보기 좋고, 부피가 크거나 전체 형태를 보여야 하는 상품은 바닥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 다층형 쇼윈도우는 입체적·시각적 일체감을 갖도록 계획해야 한다.
- 쇼윈도우 규모는 상품의 종류·형상·크기, 상점 종류, 전면 길이, 대지 조건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 내부 조도를 외부보다 높게 하면 유리면의 반사가 줄어 진열 효과가 좋아진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근린생활권은?
이웃에 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친분이 유지되는 공간적 범위로서, 반경 100~150m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가장 작은 생활권 단위이다.
반경 100~150m 정도에서 이웃 간 친분이 유지되는 가장 작은 생활권 단위는 인보구이다.
인보구는 대략 20~40호 규모로, 어린이 놀이터 정도가 중심 시설이 된다.
- 근린분구는 400~500호 규모로 유치원·일상 소비시설 등을 함께 이용하는 단위이다.
- 근린주구는 반경 약 400m, 1,600~2,000호 규모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단위이다.
- 광역지구는 여러 생활권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를 뜻하므로 가장 작은 생활권 단위가 아니다.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시공 전 과정에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주자·설계자·시공자를 조정하며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은 CM(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이다.
CM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 전반에 참여해 공사비·공기·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일괄 수행해 완성물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 공동도급은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하나의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 파트너링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맺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알루미늄은 표면에 얇고 치밀한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내식성이 우수하고 사용연한이 긴 금속이므로, 녹슬기 쉽고 사용연한이 짧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콘크리트·모르타르 등 알칼리 성분에는 약해 접촉 부위에 방식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맞는 설명이다.
- 용융점이 낮아 용해·주조성은 좋으나 고온에서 강도가 급격히 떨어져 내화성은 약하다.
- 가공성이 좋아 봉재·판재·선재 및 샤시·창문·문 제작에 널리 쓰인다.
- 비중이 철의 약 1/3로 가벼운 대신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된다.
AE제 등 혼화제를 넣지 않아도 콘크리트를 비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려 들어가는, 크기가 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정도의 기포를 잠재공기(Entrapped Air, 갇힌공기)라 한다.
반면 AE제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생성하는, 크기가 작고 둥근 독립기포는 연행공기(Entrained Air)라 하며 워커빌리티와 동결융해 저항성 향상에 기여한다.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는 단면이 자유곡면으로 된 오림목을 붙여 댄 벽·천장 마감재로, 강당이나 집회장 등의 음향 조절과 의장용으로 쓰이며 마루판 재료가 아니다.
플로어링 보드, 파키트리 보드, 파키트리 블록은 모두 목재 마루판으로 실제 바닥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다.
마루널을 이을 때는 널 옆면에 혀와 홈을 내어 서로 끼우는 제혀쪽매가 가장 적합하다.
제혀쪽매는 이음부가 밀착되어 틈이 벌어지기 어렵고 못머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 마감면이 평활하고 기밀성이 좋은 바닥을 만들 수 있다.
- 오늬쪽매는 널의 옆면을 오늬(화살 끝) 모양으로 깎아 맞물리게 잇는 방식이다.
- 빗쪽매는 널의 옆면을 경사지게 깎아 겹쳐 잇는 방식이다.
- 맞댄쪽매는 널을 단순히 맞대어 잇는 방식으로 틈이 벌어지기 쉽다.
플라잉폼(테이블폼)은 슬래브 등 바닥판 전용 시스템 거푸집으로, 벽체와 바닥을 동시에 타설하는 용도가 아니어서 짝짓기가 잘못되었다.
벽체와 바닥을 한 번에 타설하는 벽체+바닥 전용 시스템 거푸집에는 터널폼이 해당한다.
- 무지주공법에 페코빔, 바닥판공법에 W식 거푸집을 짝지은 것은 옳다.
- 벽체 전용 시스템 거푸집에 갱폼을 짝지은 것도 옳다.
기둥 콘크리트는 윗면까지 한 번에 몰아 부어넣지 않고 여러 켜로 나누어 다지면서 타설해야 한다.
한 번에 높은 곳에서 몰아 부으면 굵은 골재가 아래로 몰리는 재료분리가 생기고, 타설 후 콘크리트가 가라앉으면서 침하균열이 생기기 쉽다. 콜드조인트는 몰아붓기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어치기 시간 간격을 관리해 막는다.
-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를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보는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동시에 부어넣고 진행 방향을 양단에서 중앙으로 잡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 벽체는 주입구를 여러 곳에 두어 충분히 다지며 수평으로 부어넣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목조 2층 주택의 마루널·반자널 시공은 위층(2층)에서 아래층(1층) 순서로 진행하며, 같은 층에서는 마루바닥을 먼저 깐 뒤 반자를 나중에 마감한다.
따라서 2층 마루바닥 → 2층 반자 → 1층 마루바닥 → 1층 반자의 순서가 된다.
콘크리트 중성화를 늦추려면 이산화탄소의 침투를 막아야 하므로, 마감재는 투기성이 작은(치밀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투기성이 큰 마감재를 쓰면 오히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쉽게 침투해 중성화를 촉진하므로 대책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 물시멘트비를 작게 하면 콘크리트 조직이 치밀해져 이산화탄소 침투를 억제할 수 있다.
- 충분히 다짐하고 습윤양생을 하면 조직이 치밀해져 중성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면 중성화가 철근 위치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베노토(Benoto) 공법은 케이싱 튜브를 요동시키며 압입하고 해머그래브로 굴착해 현장타설말뚝을 만드는 기초(말뚝) 공법으로,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배수공법이 아니다.
디프웰 공법과 웰포인트 공법은 우물이나 흡수관을 박아 지하수를 강제로 뽑아 올려 수위를 낮추는 강제배수 공법이고, 집수정 공법은 굴착 바닥에 모인 지하수를 집수정으로 모아 펌프로 배출하는 중력배수 공법이다.
트렌치 컷(Trench Cut) 공법은 넓은 부지의 외주부를 도랑처럼 먼저 굴착해 지하 구조체를 축조한 뒤 중앙부를 굴착하는 흙막이·굴착 공법으로, 연약지반 자체의 성질을 개선하는 지반개량 공법이 아니다.
샌드컴팩션파일,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페이퍼드레인 공법은 모두 모래말뚝이나 배수재를 지반에 넣어 다짐으로 지지력을 높이거나 압밀 배수를 촉진하는 지반개량 공법이다.
모접기는 목재 부재의 모서리를 깎아 면을 다듬는 면 가공(마감) 기법으로, 부재와 부재를 서로 붙이는 이음·맞춤 용어가 아니다.
주먹장은 주먹 모양으로 파서 빠지지 않게 거는 이음·맞춤, 연귀는 모서리를 45도로 맞대는 맞춤, 장부는 한쪽에 촉을 내어 다른 쪽 구멍에 끼우는 맞춤으로 모두 접합에 쓰이는 용어다.
서로 다른 금속이 접촉하면 이온화 경향이 큰 쪽이 양극이 되어 먼저 부식되는데, 제시된 금속 중에서는 알루미늄의 이온화 경향이 가장 커서 접촉 시 가장 부식되기 쉽다.
이온화 경향은 알루미늄 > 아연 > 철 > 구리 순이며, 구리는 이온화 경향이 가장 작아 오히려 접촉한 상대 금속의 부식을 촉진하는 쪽이 된다.
콘크리트에 염화마그네슘()을 혼합하는 이유는 콘크리트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물의 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부동제) 역할을 한다.
비빔 조건 개선, 방수성 증가, 강도 증가는 염화마그네슘 혼합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
경량콘크리트는 다공질 구조라 흡수율이 크고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오히려 떨어져 습기가 많은 지하실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동해에 대한 저항이 커서 지하실 등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경량콘크리트의 실제 특성과 반대이며,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중이 작아 건물 중량을 줄이고, 열전도율이 작아 단열·내화·방음(흡음) 성능이 우수하며, 운반·부어넣기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경량콘크리트의 실제 장점이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를 억제하려면 철근을 염소이온의 침투로부터 보호해야 하므로, 피복두께를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기본 대책이다.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함유량, 물시멘트비, 단위수량은 모두 낮게 관리해야 염해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크게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대책과 정반대다.
골재의 입도가 좋을(고를)수록 크고 작은 입자가 서로 빈틈을 메우며 조밀하게 채워지므로, 공극률은 입도가 좋을수록 작아진다.
따라서 공극률이 입도가 클수록 크다는 설명은 실제 관계와 반대다.
- 같은 이유로 입도가 좋을수록 골재가 조밀하게 채워져 단위용적질량은 커진다.
- 계량 방법과 함수율에 따른 중량 변화는 입경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 완전침수 또는 완전건조 상태의 모래는 계량 방법에 따른 용적 변화가 거의 없다.
겹유리는 유리를 두 장 이상 겹쳐 만든 유리로 단열·결로 방지·방음·안전을 목적으로 쓰이며, 화재 시 유리가 깨져 흩어지는 것을 막아 방화창에 쓰이는 것은 망입유리다.
따라서 겹유리와 방화창을 짝지은 것은 잘못되었다.
- 프리즘유리는 빛을 굴절·확산시켜 어두운 지하실 등에 채광을 끌어들이는 데 쓰인다는 짝짓기는 옳다.
- 자외선 투과 유리는 자외선이 필요한 병원·요양시설 등에 쓰인다는 짝짓기는 옳다.
- 골판유리는 파형 단면이라 강성이 커 지붕·천장 등에 쓰인다는 짝짓기도 옳다.
Power shovel의 1시간당 추정 굴착 작업량을 다음 조건에 따라 구하면?
Q=1.2m3, f=1.28, E=0.9
K=0.9, Cm=50초
파워 셔블의 1시간당 굴착 작업량은 약 이다.
조건: 버킷 용량 Q=1.2 m3, 토량환산계수 f=1.28, 작업효율 E=0.9, 버킷계수 K=0.9, 1회 사이클 시간 Cm=50초
공식:
대입:
결과:
Cm이 초 단위이므로 1시간(3,600초)을 사이클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사이클 수를 구하는 구조이다.
여름철처럼 고온 건조한 시기에 외장타일을 붙일 때는 바탕면이 급속히 건조되어 붙임재의 수분을 빼앗아 부착력이 떨어지므로, 오히려 바탕면에 미리 물을 축여 두어야 한다.
따라서 물 축이는 행위를 금한다는 설명은 실제 시공 관리와 반대다.
- 붙이기 전 바탕의 들뜸·균열을 검사해 불량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흡수성이 있는 타일은 제조업자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하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 붙이기 전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4변 고정 2방향 슬래브에서 모멘트가 가장 큰 곳은 단변방향 단부(C)의 부(−)모멘트이다.
그림에서 가로로 긴 슬래브 아래의 곡선은 장변방향 모멘트 분포로 A는 장변방향 단부, B는 장변방향 중앙이다. 오른쪽 곡선은 단변방향 분포로 C는 단변방향 단부, D는 단변방향 중앙이다.
2방향 슬래브는 경간이 짧은 단변방향이 강성이 커서 하중을 더 많이 분담하므로 단변방향 모멘트가 장변방향보다 크다. 또 양단 고정이면 중앙 정(+)모멘트보다 단부 부(−)모멘트가 더 크다(고정보 등분포 시 단부 , 중앙 ).
- A(장변방향 단부)와 B(장변방향 중앙)는 분담 하중이 작은 장변방향이라 모멘트가 작다.
- D(단변방향 중앙)는 정모멘트로, 같은 방향 단부의 부모멘트보다 작다.

AB 부재의 부재력은 +40 kN(인장)이다.
그림 조건: C·D는 벽면에 있는 절점, D에서 A까지 수평 부재 AD(수평거리 D–B 5 m, B–A 5 m), C–B–A는 한 직선이고 AB가 AD와 이루는 각은 30°이다. B와 A에 각각 20 kN 연직하중이 작용한다.
절점 A에는 AB·AD 두 부재와 20 kN만 모이므로 절점법으로 푼다. AD는 수평이라 연직 성분이 없다.
부재력을 절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인장)으로 가정해 양수가 나왔으므로 인장이다. 참고로 에서 (압축)이며, B점 하중은 절점 A의 평형에 관여하지 않는다.

구간별 전단력 절댓값은 134·34·16·96 kN이므로 37 kN은 나오지 않는다.
그림 조건: A 핀지점, B 롤러지점, 경간 10 m(2 m + 2 m + 3 m + 3 m). C(A에서 2 m)에 100 kN, D(4 m)에 50 kN, E(7 m)에 80 kN이 작용한다.
반력:
구간별 전단력:
A~C:
C~D:
D~E:
E~B:
C~D 구간 값은 34 kN이므로 37 kN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봉의 단면적은 이다.
인장응력은 , 변형률은 이다.
탄성계수는 로, 강봉의 탄성계수는 약 이다.
대칭 T형보의 유효폭은 다음 세 값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한다.
, 양쪽 슬래브 중심간 거리 , 보 경간의 이다.
세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취하므로 유효폭은 가 된다.

직사각형 단면의 핵은 도심축 위에서 각 변 길이의 1/6씩 떨어진 점을 잇는 마름모이므로 FH/BC = 1/3이다.
그림: 직사각형 ABCD에서 BC(=AD)는 가로변, AB(=DC)는 세로변이다. 빗금친 마름모의 F·H는 가로 도심축 위, E·G는 세로 도심축 위의 꼭짓점이다.
가로변 길이를 b(=BC)라 하면 인장응력이 생기지 않는 조건 에서 가로 방향 핵거리는 이다. F와 H는 도심 양쪽에 있으므로
같은 원리로 세로 대각선 EG는 세로변 길이의 1/3이며, 하중이 이 핵 안에 작용하면 단면에 인장응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근비는 로 구한다. 폭 와 유효깊이 는 균형철근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므로 를 적용하면 이다.
따라서 균형철근비는 약 0.026이다.

이 구조물은 9차 부정정이다.
그림: 좌우 기둥 하단은 모두 고정지점이고, 두 기둥 사이에 상부 보와 중간 보가 강접되어 있다. 두 보를 잇는 수직재 3개는 양 끝이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
공식: (r 반력 수, m 부재 수, S 강절점 수, K 절점 수)
r = 3×2 = 6
K = 지점 2 + 기둥·중간 보 접합 2 + 기둥·상부 보 모서리 2 + 상부 보 힌지점 3 + 중간 보 힌지점 3 = 12
m = 기둥 4 + 상부 보 4 + 중간 보 4 + 수직재 3 = 15
S = 기둥·중간 보 접합 2×2 + 모서리 1×2 + 힌지점(보만 연속) 1×6 = 12
대입:
검산: 양단 고정 문형 라멘 3차 + 상부 보로 닫힌 폐합 고리 3차 + 양단 힌지 수직재 3개 각 1차 = 9차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직접설계법에서 내부경간의 정계수휨모멘트는 전체 정적계수휨모멘트 의 배로 배분한다.
같은 내부경간의 부계수휨모멘트(지지부 부모멘트)는 로 배분되며, 가 되어 전체 정적계수휨모멘트와 균형을 이룬다.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는 로 구한다.
철근도막계수 , 경량콘크리트계수 이므로 가 된다.
따라서 기본정착길이는 약 이다.





삼각형의 도심축(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이다.
그림: 밑변 b, 높이 h인 삼각형이며, X축은 도심 G를 지나 밑변과 나란하고 밑변에서 h/3 위에 있다.
밑변축에 대한 값 에서 평행축 정리로 도심축 값을 구한다.
- 은 평행축 이동항 의 값일 뿐 도심축 단면 2차 모멘트가 아니다.
- 와 는 삼각형 단면 공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꼭짓점을 지나 밑변과 나란한 축에 대해서는 이다.

A지점의 휨모멘트는 −120 kN·m이다.
그림 조건: 왼쪽 끝 C에 집중하중 , C–A 내민 길이 , A(이동지점)–B(회전지점) 경간 에 등분포하중 가 작용한다.
A점 왼쪽 부분(C–A)만 자유물체로 보면 반력 없이 바로 구할 수 있다. 등분포하중은 A 오른쪽에만 있으므로 관여하지 않는다.
음(−)의 값은 내민보 지점부에 위쪽이 인장되는 부모멘트가 생긴다는 뜻이다. 오른쪽 부분으로 검산하면 에서 (아래 방향)이고, 로 같다.

폭 b = 40 cm이다.
그림 조건: 직사각형 단면의 높이 , 폭 b이며, X축은 단면의 밑변과 일치한다.
단면 1차 모멘트 = 단면적 × 도심에서 축까지의 거리
→
축이 밑변이므로 도심까지의 거리는 높이의 절반인 30 cm를 쓴다는 점이 핵심이다.
장방형 단면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띠철근의 주된 역할은 주근(축방향 철근)의 좌굴을 방지하는 것이다.
띠철근이 주근을 일정 간격으로 둘러 구속함으로써 압축력을 받는 주근이 옆으로 휘어져 좌굴하는 것을 막고, 아울러 전단보강 효과와 심부 콘크리트 구속 효과도 함께 얻는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가, 콘크리트 자체의 압축강도 증가, 화재 시 폭렬현상 방지는 띠철근의 주된 역할로 보지 않는다.
인접대지 경계선에 가까운 기둥은 독립기초를 기둥 중심에 맞춰 놓을 수 없어 큰 편심이 생기므로, 인접한 기둥의 기초와 하나로 합쳐 편심을 줄이는 복합기초가 가장 적합하다.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묶어 지지함으로써, 경계선 제약 속에서도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의 편심을 최소화하고 지반의 부등침하를 줄일 수 있다.
복철근보에서 인장철근과 압축철근이 모두 항복한다고 보면, 등가응력블록의 깊이는 로 구한다.
로 계산된다.
따라서 압축응력 등가블록의 깊이는 약 이다.





양 끝단에도 휨모멘트가 생기므로 지점조건은 양단 고정이다.
그림의 휨모멘트도는 중앙 집중하중 P 아래에서 정(+)모멘트가 최대이고, 양 끝단에는 반대 부호의 부모멘트가 생기며 그 사이에 모멘트가 0인 반곡점이 두 곳 있다.
회전이 자유로운 핀(힌지)·롤러 지점의 단부 휨모멘트는 항상 0이고, 회전이 구속된 고정단에서만 단부 모멘트가 생긴다. 따라서 나머지 조건은 모두 맞지 않는다.
- 한쪽 힌지·한쪽 고정: 힌지 쪽 끝 모멘트가 0이라 한쪽 끝에만 부모멘트가 생긴다.
- 한쪽 힌지·한쪽 롤러(단순보): 양 끝 모멘트가 0인 삼각형 정모멘트도만 생긴다.
- 한쪽 고정·한쪽 롤러: 롤러 쪽 끝 모멘트가 0이다.
양단 고정보에 중앙 집중하중이 작용하면 단부 , 중앙 로 그림처럼 좌우 대칭 분포가 된다.
공칭강도는 강도설계법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 계산한 부재나 단면의 강도 그 자체로,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기 전의 값이다.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값은 설계강도이므로, 공칭강도의 정의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한 강도라고 쓴 설명은 틀렸다.
-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부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라는 설명은 맞다.
- 계수하중은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이라는 설명은 맞다.
- 소요강도는 부재가 사용성과 안전성을 만족하도록 요구되는 단면력이라는 설명은 맞다.
이 보의 소요 모멘트 강도는 강도설계법의 계수하중 조합식으로 구한다.
따라서 소요 모멘트 강도는 22.0kN·m이다.
블리딩(bleeding)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물이나 미세한 시멘트 입자가 분리되어 표면으로 떠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흙막이벽 배면의 흙이 굴착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현상은 블리딩이 아니라 히빙(heaving)에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철근 배근량은 기초의 부동침하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 아니다.
- 강제 압밀탈수 공법은 점토질 지반의 압밀을 촉진하는 개량법으로 타당하다.
- 지내력 시험은 내압판이 클수록 지반의 실제 거동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다.
표준 방열량 기준으로 필요한 방열면적을 구하면 된다.
따라서 필요한 방열면적은 약 33.1m²이다.
역환수방식은 보일러와 가까운 방열기와 먼 방열기까지의 배관 길이(왕복 합계)를 같게 하여 온수의 유량분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채택한다.
배관 저항 차이로 인한 유량 편중을 막는 것이 핵심 목적이며, 배관 신축 조정이나 배관 길이 단축, 펌프 양정 절감이 채택의 주된 이유는 아니다.
증발에 의한 봉수파괴는 트랩 내 물이 서서히 증발해 없어지는 현상이므로, 급수보급장치를 설치해 봉수를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헝겊조각 제거나 배수구 격자 설치는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방지책이고, 통기관 설치는 자기사이펀 작용에 의한 봉수파괴를 막기 위한 방법이어서 증발형 봉수파괴 대책과는 다르다.
정화조에서 산화조는 호기성균의 산화작용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부패조는 혐기성균에 의한 분해가 일어나는 곳이고, 여과조와 소독조는 각각 여과·소독 기능을 수행할 뿐 호기성균의 작용을 핵심으로 하는 곳은 아니다.
태양 복사열이 벽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해 나타낸 가상의 온도차를 상당외기온도차라 한다.
실제 외기온도에 일사에 의한 복사열의 영향을 온도로 환산해 더한 개념으로, 벽체를 통한 냉방부하 계산 등에 사용된다.
통기수직관과 빗물수직관은 겸용해서는 안 된다. 우수가 통기계통으로 유입되면 통기 기능이 막히거나 악취가 역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은 통기배관의 일반 원칙과 부합한다.
- 오물정화조의 통기관은 다른 배수계통과 분리해 단독으로 설치한다.
- 통기관은 실내환기덕트와 서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단을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 중으로 개구한다.
영상변류기로 지락전류를 검출해 설정값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누전차단기이다.
단로스위치와 절환스위치는 무부하 상태에서 개폐하는 조작용 스위치이고, 과전류차단기는 지락전류가 아닌 과전류를 대상으로 동작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합성수지관은 열가소성 재질이어서 열에 약해 열적 영향을 받기 쉬운 곳에는 사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열적 영향을 받기 쉬운 곳에 주로 사용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내식성이 좋아 화학공장·연구실 배선에 쓰이고, 관 자체가 절연체여서 감전 우려가 적으며, 기계적 외상을 받기 쉬운 곳에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저압나트륨램프는 단색의 황색광을 내어 연색성이 매우 낮으므로 실내 거실 조명에는 적합하지 않고, 주로 터널·도로 조명 등에 사용된다.
형광램프의 광질, 고압수은램프의 광속·수명, 할로겐전구의 효율·수명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국소식(개별식) 급탕방식은 급탕 지점 가까이에서 가열하여 배관이 짧으므로 배관 열손실이 작다.
배관 열손실이 크다는 설명은 오히려 중앙식 급탕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설비비가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쉬우며, 용도에 맞는 온도의 온수를 얻을 수 있고 가스·전기 순간온수기가 주로 쓰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국소식의 특징과 일치한다.
환기에 의한 손실 현열량은 환기량·밀도·비열·온도차를 곱해 구한다.
이를 kW로 환산하면 이므로 손실 현열량은 약 0.6kW이다.
보일러의 상용출력은 실제 운전 시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부하를 합한 것으로,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손실(배관부하)로 나타낸다.
예열부하는 기동 초기에 일시적으로 더해지는 부하로서, 이를 포함한 값은 상용출력이 아니라 정격출력에 해당한다.
슬리브는 배관이 바닥판이나 벽을 관통할 때 미리 넣어두는 통과관으로, 이후 배관의 설치·수리·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화염 확산 방지는 방화구획 처리의 역할이고, 마찰손실 감소나 신축이음 생략은 슬리브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
고가수조방식은 저수조와 고가수조를 거치며 물을 두 차례 저류하므로 다른 급수방식보다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다.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는 설명은 고가수조방식의 특성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대규모 급수설비에 적합하고 일정한 수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조 중량으로 인해 구조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고가수조방식의 특징과 일치한다.
전압강하가 커지면 부하측 전압이 낮아져 전등은 광속(밝기)이 줄어들고 전동기는 토크가 감소하는 등 부하 성능이 떨어진다.
나머지 설명은 전압강하의 성질과 어긋난다.
- 전선의 저항이 작을수록 전압강하는 오히려 작아진다.
- 전선을 가늘게 하면 단면적이 줄어 저항이 커지므로 전압강하는 더 커진다.
- 전압강하는 전선의 임피던스로 인해 부하측 전압이 전원측 전압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크고 작음의 관계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가변풍량(VAV) 단일덕트 방식은 공조 대상실의 부하변동에 따라 송풍량을 조절하는 전공기식 공조방식이다.
부하가 작아져 송풍량이 줄면 실내로 공급되는 외기량도 함께 줄어 환기성능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 덕트 계통이 하나뿐인 단일덕트 방식이므로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할 수 없어 계절마다 냉·난방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온도로 정해진 풍량을 보내는 정풍량 방식이 부하특성이 고른 내부 존에 적합한 반면, 가변풍량 방식은 부하변동이 큰 외부(페리미터) 존에 적합하다.
재열부하는 냉각·감습된 공기를 다시 가열해 온도만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하로, 수분 증감이 없는 현열부하만 해당한다.
인체발생열, 틈새바람에 의한 취득열량, 외기도입에 의한 취득열량은 온도 변화와 수분 변화를 함께 수반하므로 현열부하와 잠열부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유효저수량은 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9층 이하는 최대 2개, 30층 이상은 최대 5개)에 2.6m³를 곱한 값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2.3m³를 곱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가압송수장치 주펌프를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하는 것, 방수구 설치높이 1.5m 이하, 수평거리 25m 이하 기준은 해당 규정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A점에 작용하는 수압은 약 70 kPa이다.
그림 조건: A점 높이에서 탱크에 연결된 액주계(관)의 물기둥이 A점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 있다.
정수압
물기둥 10 m ≈ 98 kPa를 기억해 두면 7 m는 약 70 kPa로 바로 어림할 수 있다. 700 Pa·7 kPa·700 kPa는 단위 환산 자릿수를 잘못 잡은 값이다.
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가 응축기에서 방열하며 액화될 때 나오는 응축열을 난방에 이용하는 장치를 열펌프(히트펌프)라 한다.
냉각탑은 냉각수를 대기와 열교환시켜 식히는 장치이고, 전열교환기와 공기조화기는 환기·공조를 위한 설비로서 응축열을 난방열원으로 회수하는 장치와는 역할이 다르다.
비상용승강기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해 6m²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 시 구조·피난 활동에 필요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는 항목별로 다르게 정해지는데, 그중 건축선의 후퇴거리가 3% 이내로 허용범위가 가장 크다.
나머지 항목은 이보다 좁아 건폐율은 0.5% 이내(건축면적 5m² 초과 불가), 용적률은 1% 이내(연면적 30m² 초과 불가), 평면길이는 2% 이내로 제한된다.
주차장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노외주차장이다.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건축물·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다음은 거실의 반자높이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바닥면적 200㎡ 이상인 것은 반자높이를 4 m 이상(노대 아랫부분은 2.7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관람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되어 대상이지만, 전시장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참고로 일반 거실의 반자높이는 2.1 m 이상이다.
문제에 명시된 개정 규정상,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현재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어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를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되며, 전용상업지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면제는 시설물의 위치 요건과 규모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규모 요건상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 주차대수는 300대이며,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축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층고, 처마높이, 바닥면적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건축법령의 산정 기준과 일치한다.
거실면적 합계가 3,000㎡인 경우 8인승 승용승강기의 최소 설치대수는 용도군별 기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의료시설은 기본 2대가 적용되는 반면 업무시설·숙박시설·교육연구시설은 기본 1대가 적용된다.
따라서 동일한 거실면적이라도 의료시설만 다른 용도들과 최소 설치대수가 다르게 산정된다.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개별난방설비 기준상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공동연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일러실 윗부분 환기창은 기준상 0.5m² 이상이면 충분하므로 1m² 이상이라는 설명은 기준보다 과도하고,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보일러실 안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다.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의 벽·바닥과 방화문으로 구획하도록 한 기준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용도이므로, 이를 문화집회시설군과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 등 시설군의 운수시설, 전기통신시설군의 발전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의료시설 연결은 건축법령상 시설군 분류와 일치한다.
노외주차장의 차로 최소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른데,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평행주차가 3.3m로 가장 작다.
교차주차는 3.5m, 60도 대향주차는 4.5m, 직각주차는 6.0m로, 차량의 진입·회전에 필요한 공간이 커질수록 요구되는 차로 너비도 넓어진다.
건축법은 철도 선로 부지 안의 운전보안시설·플랫폼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반면 실내낚시터는 이러한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음은 건축신고와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 )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에 알맞은 것은 1년이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교로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를 일반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를 2.1m 이상으로 하는 기준, 비상용 승강기가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기준, 경보·통신시설 설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관련 기준과 부합한다.
막다른 도로는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35m 이상이면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의 너비를 갖추어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
길이가 10m인 경우는 10m 이상 35m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소 너비는 3m이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므로, 방화구조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고, 내화구조의 바닥·벽으로 구획하여 차단하며, 출입구 간 보행거리를 30m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관련 기준과 일치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정하여야 하는 공사감리자는?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지정하여야 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사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반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현행 명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공사시공자는 감리를 받는 시공 당사자이고, 건축시공기술사는 이 규정의 공사감리자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저층 위주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같은 지역에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허용되는 용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는 아파트이다.
다음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과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4.5 m이다.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는 건축물과 담장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며, 지표 아래 부분만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