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옆에 거실이 있는 공동주택 복도의 유효너비는 1.8m 이상이어야 한다.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복도 기준에서 공동주택은 양옆에 거실이 있는 구조인 경우 1.8m 이상으로, 기타 복도(1.2m 이상)보다 넓은 유효너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교실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당한 운영방식이다.
한 학급이 모든 교과 수업을 하나의 교실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생 이동이 거의 없어 담임 중심의 저학년 생활지도에 유리하다.
- 각 교과에 순수율이 높은 교실이 주어지는 것은 교과교실형의 특징이다.
- 모든 교실이 특정 교과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교과교실형의 특징이다.
- 학생 이동이 많고 혼란 소지가 큰 것 역시 교과교실형의 단점이다.
고층 사무소의 기둥간격을 정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코어의 형식이다.
기둥간격은 책상 배치단위, 구조상 스팬의 한도, 지하주차장 주차배치단위 등 실사용 치수와 구조 조건에서 결정된다.
코어 형식은 평면상 코어의 위치와 배치 방식을 정하는 요소로, 기둥간격을 직접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부엌의 평면형은?
동선과 배치가 간단한 평면형이지만, 설비기구가 많은 경우에는 작업동선이 길어지므로 소규모 주택에 주로 적용된다.
한쪽 벽면을 따라 작업대를 한 줄로 늘어놓는 일렬형에 대한 설명이다.
배치가 단순해 좁은 공간에 쓰기 좋다. 하지만 설비기구가 많아지면 작업대가 길어져 작업동선이 길어지므로 소규모 주택에 주로 쓴다.
- ㄱ자형은 인접한 두 벽면을 이용해 동선이 짧고, 남는 공간에 식탁을 두기 좋다.
- ㄷ자형은 세 벽면을 이용해 작업·수납 면적이 넓고 동선이 짧아 비교적 큰 부엌에 알맞다.
- 병렬형은 마주 보는 두 벽면에 나누어 배치해 동선은 짧지만 몸을 돌려 가며 작업해야 한다.
작업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가사노동 경감을 위해 가급적 짧게 해야 하므로, 길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엌의 작업삼각형은 냉장고·싱크대·가열대 세 지점을 잇는 동선으로, 세 변의 합이 짧을수록 이동 거리가 줄어 효율적이다.
거실이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현관 위치가 도로·대지 형태 영향을 받는 것, 노인실·아동실을 좋은 위치에 두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근린분구의 중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초등학교이다.
초등학교는 더 큰 생활권 단위인 근린주구의 중심시설로 계획되며, 근린분구 단계에서는 파출소·약국·유치원처럼 일상 근접 이용시설이 배치된다.
화장실은 외래자에게 위치가 잘 알려질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하므로, 알려질 수 없는 곳에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무소 코어 계획에서 화장실은 찾기 쉬운 위치에 두어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엘리베이터를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것,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근접시키는 것, 코어 내 각 공간을 각 층 공통 위치에 두는 것은 모두 옳은 원칙이다.
학교건축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다목적성을 가진 오픈 플랜이다.
고정된 벽 대신 가변적인 공간 구성을 도입하면 학급 수나 교육과정 변화에 맞춰 교실을 재구성할 수 있다.
- 특별교실을 분산배치하면 오히려 공간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 습식구조 벽체는 철거·변경이 어려워 가변성과 거리가 멀다.
- 교과별 특별교실을 적극 도입하면 용도가 고정되어 변화 대응력이 낮아진다.
메조넷형은 세대가 두 개 층에 걸쳐 있어 통로면적이 줄고 그만큼 전용면적이 증가한다.
엘리베이터가 일부 층에만 정지하는 격층 정지 방식이 가능해 공용 통로가 줄어드는 대신, 세대 내부에 계단이 필요해 소규모 주택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다음은 엘리베이터 설치 수량 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치는?
엘리베이터 설치 수량 산정은 건축물의 종류, 규모, 임대상황 등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의 ( )분간 총 수송능력이 승객의 집중률에 의한 ( )분간 최대 교통수요량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대수는 5분간 총 수송능력이 5분간 최대 교통수요량과 같거나 그보다 크도록 정한다.
사무소 건축에서는 출근 시간처럼 승객이 몰리는 피크 5분간의 집중률로 최대 교통수요량을 구한다. 이를 엘리베이터 1대의 5분간 수송능력으로 나누어 필요 대수를 정한다.
거실과 식당 사이는 높이 차를 둘 필요가 가장 적은 곳이다.
두 공간은 함께 사용되는 생활공간으로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므로 바닥을 같은 높이로 계획한다.
- 현관과 거실은 흙 유입 방지와 공간 위계상 높이 차가 필요하다.
- 화장실과 거실은 방수·방습을 위해 높이 차를 둔다.
- 거실과 테라스는 실내외 경계이자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높이 차가 필요하다.
중심코어형은 코어가 건물 중앙에 집중되어 내부공간과 외관이 획일적으로 되기 쉽다는 특징을 갖는다.
코어가 평면 중앙에서 구조체 역할까지 겸하므로 내진구조에 유리하고 바닥면적이 큰 고층 사무소에도 적용하기 쉽지만, 그만큼 평면과 입면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
또한 피난 동선이 중앙 한 곳에 몰리므로 2방향 피난에는 불리하며, 2방향 피난에 이상적인 형식은 코어를 평면 양쪽에 두는 양단코어형이다.
다층교사는 층수가 늘어나면서 구조계획이 복잡해지고 내진·내풍 구조에 불리해지므로, 단순하고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집약적인 평면계획과 시설 집중화로 공간 이용 효율은 높아지지만, 학년별 동선 배치에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슈퍼마켓 매장 바닥은 카트 이동과 동선 효율을 위해 고저차 없이 평탄하게 계획해야 하므로, 고저차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내 고객 동선을 길게 유도하는 것, 국부조명과 전체조명을 병행하는 것, 고객·종업원 동선이 만나는 곳에 카운터케이스를 두는 것은 모두 일반적인 상점계획 원칙이다.
홀(계단실)형은 각 계단실에 적은 세대만 접하도록 하여 복도형보다 프라이버시가 양호하다.
공용 통행부가 최소화되어 세대 간 사생활 침해가 적고, 통행부 면적도 복도형보다 작다.
AIDMA 법칙의 5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장식(Decoration)이다.
AIDMA는 주의(Attention)·흥미(Interest)·욕망(Desire)·기억(Memory)·행동(Action)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상점 파사드가 고객의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듈계획은 치수를 표준화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건물 외관의 자유로운 구성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유롭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표준화된 부재를 사용하면 재료의 취급·수송이 쉬워지고 현장 작업이 단순해져 공기 단축과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장건축에서 톱날지붕을 쓰는 주된 이유는 실내조도를 균일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붕의 한쪽 경사면에 북측광을 받아들이는 창을 두면 직사광선의 눈부심 없이 일정한 밝기의 채광을 얻을 수 있다.
렌터블비(rentable ratio)는 임대면적과 연면적의 비를 의미한다.
연면적 중 실제로 임대 수익을 내는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무소 건축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쓰인다.
평형 쇼윈도우는 상점 정면이 도로와 나란한 형식이어서 출입구가 정면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출입구를 가려 보안성을 얻는다는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평형은 점두를 유리면으로 넓게 구성해 채광과 시인성이 좋고 점내가 넓어 보이는 것이 특징일 뿐, 출입구를 감추는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만입형이 점내에 들어가지 않고도 품목을 알 수 있는 것, 다층형이 큰 도로나 광장에 효과적인 것, 홀형이 만입부를 상점 안쪽으로 더 깊게 끌어들인 형식인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은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타설 속도가 빠르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쌓이는 높이가 빨리 늘어나 거푸집에 가해지는 측압이 커진다.
- 온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가 빨리 굳어 측압은 오히려 작아진다.
- 슬럼프가 클수록 유동성이 커져 측압은 커진다.
- 거푸집 널의 수밀성이 높을수록 물이 빠지지 않아 측압은 커진다.
철근은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알칼리성 환경에서 방청되므로 일반적으로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히려 도막이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부착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부착을 저해하는 도료는 피해야 한다.
한번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서 쓰지 않는 것, 철근을 상온에서 냉간가공하는 것, 스터럽·띠철근 단부에 표준갈고리를 두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 원칙이다.
세로규준틀은 조적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벽돌이나 블록을 쌓을 때 줄눈 간격과 수직·수평을 관리하기 위해 모서리 등에 세워 기준으로 삼는 부재이기 때문이다.
바깥방수는 되메우기 이후 결함이 생기면 확인과 보수가 어려워, 시공이 간편하고 보수가 용이하다는 설명은 바깥방수의 특징이 아니다.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유리하고 아스팔트·시트방수가 많이 쓰이지만, 그만큼 공사 시기가 구조체 공사와 맞물려 제약을 받는다.
시공이 간편하고 결함 발견·보수가 쉬운 쪽은 오히려 안방수의 특징이다.
연약 점토질 지반의 점착력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시험은 베인테스트이다.
십자형 날개를 지반에 관입한 뒤 회전시켜 저항 모멘트를 측정하는 현장시험으로, 연약한 점성토의 비배수 전단강도(점착력)를 직접 구할 수 있다.
1:2:4 배합의 표준 재료표를 적용하면 콘크리트량은 약 31.25m³이다.
1:2:4 배합에서 콘크리트 1m³당 시멘트 소요량은 약 320kg이므로, 로 계산된다.
시멘트 10ton(10,000kg)을 이 배합비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콘크리트량이 바로 이 값이다.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입찰 → 개찰 → 낙찰 → 계약체결 순서가 건설공사 입찰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발주자가 먼저 공사 내용을 널리 알리는 입찰공고를 하고, 참가 희망자에게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를 설명하는 현장설명을 거친 뒤 입찰서를 제출받는다.
제출된 입찰서를 개봉해 확인하는 개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낙찰자가 정해지며,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이므로 개찰이 낙찰보다 앞선다.
서로 다른 굵기의 철근을 겹침이음할 때는 굵은 철근을 기준으로 이음길이를 정해야 하므로, 굵기가 작은 철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겹침이음길이는 굵은 철근의 정착길이와 가는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준을 가는 철근에 두면 실제 필요한 부착길이보다 짧아져 안전측이 되지 못한다.
- 인장응력이 최대인 곳을 피해 이음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한 단면에서 철근 수의 절반 이상을 한꺼번에 잇지 않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주근 이음을 인장력이 가장 작은 부분에 두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조적벽체의 신축줄눈은 변형을 흡수하기 위해 벽 높이·두께가 달라지는 곳이나 개구부 주위처럼 불연속이 생기는 위치에 두는 것이 원칙이며, 응력이 집중되는 곳을 기준으로 설치 위치를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은 오히려 보강이 필요한 구조적 취약 지점이므로, 그 위치를 그대로 줄눈(단절부)으로 처리하면 벽체가 더 약해질 수 있다.
- 벽 높이가 변하는 곳은 신축줄눈 설치 위치로 옳다.
- 벽 두께가 변하는 곳도 옳은 설치 위치이다.
- 창·출입구 등 개구부 양측도 균열이 집중되기 쉬워 옳은 설치 위치이다.
실리카 흄은 포졸란 반응으로 콘크리트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장기강도가 오히려 증가하므로, 장기강도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세한 실리카 흄 입자가 시멘트 수화물 사이의 공극을 채우고 수산화칼슘과 반응해 조직을 치밀화하기 때문에 재령이 길어질수록 강도가 계속 발현된다.
- 치밀한 조직으로 화학적 저항성이 증진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입자 충전 효과로 시공연도가 개선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재료분리·블리딩이 감소하는 것도 실리카 흄의 특징으로 옳다.
실행내역서는 시공자가 내부적으로 원가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예산 문서로,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도급계약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계약서, 설계도, 시방서는 계약 내용과 이행 기준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도급계약 서류에 해당한다.
중량 콘크리트는 철광석·중정석 등 비중이 큰 골재를 사용해 밀도를 높인 콘크리트로,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자로 차폐벽 등에 사용된다.
매스 콘크리트는 수화열 관리가 중요한 대단면 콘크리트, 팽창 콘크리트는 건조수축 균열을 억제하는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는 투수를 막는 콘크리트로 방사선 차폐와는 목적이 다르다.
봉형 진동기의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페이스트(시멘트풀)가 얇게 떠오를 정도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옳은 사용법이다.
과도하게 진동하면 재료분리가 일어나므로 표면에 얇은 페이스트 층이 보이는 시점을 다짐 완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 삽입 간격은 진동이 겹치도록 약 50cm 이하로 해야 하므로 100cm 이상은 옳지 않다.
- 진동기 선단이 철골·철근에 닿으면 부착력을 해치므로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진동기는 타설면에 대해 수직에 가깝게 삽입해야 하므로 경사지게 삽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계약경쟁입찰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입찰방식은 참가자 제한 여부에 따라 공개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로 구분된다.
공개경쟁입찰은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고, 제한경쟁입찰은 자격 요건으로 참가자를 제한하며,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자가 지명한 업체만 참가하는 방식이다.
에멀션페인트는 수성페인트에 합성수지와 유화제를 섞어 만든 도료로, 목재나 종이 등에 대한 부착력이 좋아 널리 쓰인다.
유성페인트와 래커는 용제형 도료이고 바니시는 수지를 용제에 녹인 투명 도료로, 모두 유화제를 사용한 수성 도료와는 조성이 다르다.
블록은 살 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아야 모르타르가 놓이는 접촉면이 넓어져 시공성과 강도 확보에 유리하며, 두꺼운 쪽을 아래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모서리·중간요소 등 기준부를 먼저 정확히 쌓는 것은 옳은 시공 순서이다.
- 줄눈 모르타르를 쌓은 후 줄눈누르기·줄눈파기를 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줄눈 두께를 10mm로 하는 것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옳다.
탐사식 보링은 지반조사에서 쓰이는 보링의 표준 명칭이 아니며, 실제 보링은 시추 방식에 따라 오거보링·수세식·충격식·회전식으로 구분한다.
충격식 보링은 무거운 추로 지반을 타격해 굴진하고, 회전식 보링은 회전 비트로 굴진하며, 수세식 보링은 물을 분사해 토사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서중 콘크리트는 높은 기온으로 수화반응이 빨라져 초기강도의 발현이 오히려 빠르고 높은 편이므로, 초기강도 발현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초기 수화가 급격한 만큼 조직이 거칠어져 장기강도는 오히려 저하하기 쉽다는 점이 서중 콘크리트의 문제점이다.
- 슬럼프 저하 등 워커빌리티 변화가 생기기 쉬운 것은 서중 콘크리트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옳다.
- 동일 슬럼프를 얻기 위해 단위수량이 늘어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응결이 빨라져 콜드조인트가 발생하기 쉬운 것도 옳은 설명이다.
베이스 콘크리트는 유동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유동화제를 넣기 전 단계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 베이스 콘크리트에 현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교반하여 유동성을 높인 것이 유동화 콘크리트이므로, 유동화제 첨가 이후의 콘크리트나 단순히 현장에 반입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공동도급(Joint Venture)은 여러 참가자가 특정 공사를 목적으로 공동의 조직을 구성해 출자와 시공, 이익·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계약 방식이며, 시공자 내부의 원가 관리 수단인 실행예산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그 일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복수의 참가자가 독립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참가자가 출자와 관리를 공동으로 한다는 것도 공동도급의 특징으로 옳다.
- 특정 공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다음의 고전을 갖는 대칭 T형보의 유효폭은?
- 슬래브 두께 : 10cm
- 보의 복부 폭 : 30cm
- 양쪽 슬래브의 중심 간 거리 : 350cm
- 보의 스팬 : 800cm
대칭 T형보의 유효폭은 190cm이다.
주어진 조건은 슬래브(플랜지) 두께 , 보의 복부 폭 , 양쪽 슬래브의 중심 간 거리 350cm, 보의 스팬 800cm이다.
대칭 T형보의 유효폭은 다음 세 값 중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 양쪽으로 플랜지 두께의 8배씩:
- 양쪽 슬래브의 중심 간 거리:
- 보 경간의 1/4:
따라서 최솟값인 가 유효폭이며, 200cm·350cm는 최솟값이 아닌 다른 기준값을 택한 것이다.

B점에 생기는 응력은 -1.11MPa(압축)이다.
그림은 한 변 300mm(150mm+150mm)인 정사각형 단주이고, 하중점 E는 도심에서 오른쪽으로 100mm, 위쪽으로 100mm 떨어져 있다. B점은 단면의 왼쪽 위 모서리다.
단면적과 단면계수
응력 성분(압축을 −로 표기)
축응력: (압축)
각 방향 휨응력:
B는 E와 같은 위쪽에 있어 상하 편심에 의한 휨응력은 압축(−2.22), E와 반대인 왼쪽에 있어 좌우 편심에 의한 휨응력은 인장(+2.22)이다.
기초를 지정형식(기초판 아래에서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직접기초·말뚝기초·피어기초·잠함(케이슨)기초로 나뉘므로, 이 분류에 속하는 것은 피어기초이다.
독립기초·연속기초·온통기초는 기초판의 형식(평면 형상)에 따른 분류이므로 구분 기준이 다르다.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는 로 구하며, 계산 결과는 약 497.7mm이다.
도막계수 , 경량콘크리트계수 , 공칭지름 , , 를 대입한다.

AC 부재력은 5kN(압축)이다.
그림은 양 끝 지점 A·B 위의 삼각형 트러스로, 경사재 AC·BC가 수평 하현재와 30°를 이루고, 꼭대기 C에서 내린 수직재가 하현재 중앙 절점에 연결되며 그 절점에 P=5kN이 아래로 작용한다.
하중이 경간 중앙에 대칭으로 작용하므로 반력은
절점 A에서 연직방향 힘의 평형(수평 하현재는 연직성분이 없음)
부호가 (−)이므로 절점을 미는 압축재이고 크기는 5kN이다.
튜브구조는 건물 외곽을 하나의 관(튜브)처럼 일체 거동시키는 형식으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철골구조 모두로 시공할 수 있는 형식이다.
- 트러스구조는 주로 목구조나 철골구조로 시공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 절판구조는 철근콘크리트뿐 아니라 철골 등으로도 시공할 수 있어 철근콘크리트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스페이스 프레임은 가벼운 철골 부재를 격자로 짜는 구조이므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로는 시공하지 않는다.
무근 콘크리트 기둥의 변형과 축방향력은 관계이며, 이를 정리하면 축방향력은 420kN이다.
단면적 , 길이 , 탄성계수 , 변형 를 대입한다.

최대 휨응력도는 7,593.8kPa이다.
그림은 경간 인 단순보 전체에 의 등분포하중이 작용하고, 단면은 폭 , 춤 인 직사각형이다.
최대 휨모멘트(경간 중앙)
단면계수
최대 휨응력도
이므로 약 7,593.8kPa이다.
보의 단부는 전단력이 최대로 작용하는 구간이므로, 이 부분에 늑근(스터럽)을 촘촘히 배근하는 것은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서이다.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것은 주근(인장철근)의 역할이고, 부착력 증가나 콘크리트 강도 향상은 늑근 배근 밀도를 단부에 집중시키는 이유가 아니다.
설계기준항복강도 400MPa 이상이면서 D16 이하인 이형철근을 사용한 벽체의 최소 수평철근비는 0.0020이 기준이므로, 이를 0.0015로 제시한 설명은 틀렸다.
- 지름 16mm 이하 용접철망의 최소 수직철근비 0.0012는 기준값과 일치한다.
- 설계기준항복강도 400MPa 이상 D16 이하 이형철근의 최소 수직철근비 0.0012도 기준값과 일치한다.
- 지름 16mm 이하 용접철망의 최소 수평철근비 0.0020도 기준값과 일치한다.

C점의 휨모멘트는 -60kN·m이다.
그림은 A(핀)와 B(롤러)가 4m 떨어진 보에서 A 왼쪽으로 2m 내민 끝에 60kN이 아래로 작용하고, C는 A에서 오른쪽으로 2m(AB의 중앙)인 점이다.
반력:
(아래 방향 30kN)
C점 휨모멘트(왼쪽 부분 기준)
오른쪽에서 보아도 로 같으며, 보 윗면이 인장되는 부(−)모멘트다.
띠철근의 간격은 주근 지름의 16배, 띠철근 지름의 48배, 기둥 단면 최소치수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하며, 계산하면 254mm이다.
주근(D16) 기준 , 띠철근(D10) 기준 , 기둥 단면 최소치수는 이다.
세 값 중 가장 작은 가 띠철근 간격이 된다.

X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는 2,147cm4이다.
그림은 바깥 치수 폭 10cm × 높이 15cm인 BOX형 단면이고, X축은 위에서 7.5cm인 높이 중앙의 도심축이다. 두께 이므로 속빈 부분은 폭 , 높이 다.
두 직사각형의 도심이 X축으로 같으므로 바깥 직사각형에서 속빈 직사각형을 뺀다.
기성콘크리트말뚝의 중심간격은 말뚝 지름의 2.5배 또는 7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최소 기준은 750mm이다.
말뚝 간격이 너무 좁으면 항타 시 인접 말뚝이 융기하거나 지반이 교란되어 지지력이 저하될 수 있어 이러한 최소 간격을 규정한다.

최대 휨모멘트는 400kN·m이다.
그림은 A(핀)·B(롤러)로 지지된 경간 10m의 단순보형 아치이고, 양 지점에서 각각 5m인 꼭대기 C에 P=160kN이 연직으로 작용한다.
한쪽이 롤러라 수평반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연직하중만 받을 때 각 단면의 휨모멘트는 같은 경간의 단순보와 같고 최대값은 하중점 C에서 생긴다.
늑근(스터럽)은 전단력에 저항하는 철근으로, 보의 휨 처짐 산정식에는 관여하지 않아 처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다.
- 압축철근은 장기 처짐을 줄여주는 계수에 직접 반영되므로 처짐에 영향을 준다.
- 콘크리트 크리프는 장기 처짐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 지속하중의 크기와 기간도 장기 처짐량을 좌우한다.
철근의 최소피복두께는 내화성, 철근의 부식 방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확보를 위해 규정하는 것이며, 콘크리트 자체의 압축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피복두께는 철근을 화재나 대기·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철근 주위에 충분한 부착 면적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발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옳은 휨모멘트도는 기둥 AB의 하중점 아래 구간은 0이고, 하중점에서 B까지 직선으로 커졌다가 보 BC에서 C를 향해 직선으로 줄어 0이 되는 삼각형 두 개 모양이다.
그림은 기둥 하단 A가 이동(롤러) 지점, 보의 오른쪽 끝 C가 회전(핀) 지점이고, 기둥 중간 높이쯤에 수평하중 P가 작용하는 ㄱ자형 라멘이다.
롤러 A는 연직반력만 가지므로 수평력 P는 핀 C의 수평반력이 모두 받는다. A의 연직반력은 기둥 축선 위에 있어 모멘트 팔이 0이므로 기둥의 A~하중점 구간은 휨모멘트가 0이다.
하중점 위에서는 P에 의한 모멘트가 거리에 비례해 커져 B에서 (a=하중점에서 B까지 수직거리)가 되고, 강절점 B에서 이 모멘트가 보로 전달된 뒤 핀 C에서 0이 되도록 직선으로 줄어든다.
- 기둥 아래 구간(A~하중점)에도 모멘트가 그려진 모양은 롤러 A의 반력이 그 구간에 모멘트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 보 BC의 모멘트가 0으로 그려진 모양은 강절점 B의 모멘트가 보로 전달된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 크기가 일정한 직사각형(계단형)으로 그려진 모양은 집중하중만 받는 구간의 모멘트가 거리에 비례해 직선으로 변한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X-X축으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는 13.5cm이다.
그림은 폭 30cm·높이 30cm 직사각형의 윗변 가운데를 폭 10cm·깊이 15cm만큼 파낸 U자형 단면이고, X-X축은 단면의 밑변이다.
전체 직사각형에서 파낸 부분을 빼서 단면1차모멘트를 구한다.
전체: ,
파낸 부분: ,
지진하중·풍하중 같은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구조요소는 평면상 균형뿐 아니라 입면상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입면상 균형을 배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입면상 비대칭이 크면 편심에 의한 비틀림이 발생하기 쉬워 평면 균형만큼 입면 균형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 용도·재료·강도·지반특성·하중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옳은 구조계획 과정이다.
- 기둥·보 배치에서 기둥간격, 층고, 설비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구조형식·재료 혼용 시 강성·내력의 연속성과 진동 등 사용성을 대비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스팀헤더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모았다가 각 계통별로 나누어 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이다.
여러 방향의 배관 계통에 증기를 고르게 분배·공급하는 분기점 역할을 하며, 응축수 배출이나 배관 신축조절은 각각 트랩이나 신축이음의 역할이다.
방열기의 온수 순환량은 로 구하며, 계산하면 약 857.1kg/h이다.
방열량 , 비열 , 온도차 를 대입한다.
간접조명은 빛이 천장·벽에 반사되어 실내를 비추므로 조도가 비교적 균일하며, 국부적으로 높은 조도를 얻기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부적으로 높은 조도가 필요한 곳에는 직접조명이나 국부조명이 적합하고, 간접조명은 부드럽고 균일한 밝기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 강한 음영이 없고 부드러운 것은 간접조명의 특징으로 옳다.
- 실내 반사율의 영향이 큰 것도 옳은 설명이다.
- 경제성보다 분위기를 중시하는 곳에 적합하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옥내소화전 노즐선단의 방수량은 1분당 130L 이상이 기준이므로, 이를 50L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송수구를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소방차 접근이 쉬운 잘 보이는 곳에 송수구를 두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각 층 소화전 2개 기준 저수량을 최소 5.2m³ 이상 확보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통기관은 배수관 내부의 환기와 압력 완화를 위한 설비로, 수격작용 방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수격작용은 급수 배관에서 밸브를 급히 닫을 때 발생하는 압력 충격 현상으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통기관이 아니라 에어챔버 등 수격방지기의 역할이다.
- 배수관 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통기관의 목적으로 옳다.
- 배수관 내 환기와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옳은 목적이다.
- 사이펀 작용·배압으로부터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는 것도 통기관의 핵심 목적이다.
인하도선은 수뢰부에서 받은 뇌격전류를 접지극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피뢰시스템의 수뢰부가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소이므로 수뢰부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뢰부는 뇌격을 직접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인하도선은 이렇게 받은 전류를 아래로 전달하는 별개의 계통이다.
증기난방은 증기의 잠열을 이용해 열전달이 빠르고 예열시간이 짧아, 사용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적으로 이용되는 실에 적합한 난방 방식이다.
온수난방이나 고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해 데우고 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연속 난방에 적합하고, 복사난방은 축열량이 많아 예열시간이 가장 길다.
펌프의 축동력은 로 구하며, 계산하면 약 5.5kW이다.
전양정 , 양수량 , 효율 을 대입한다.
고가수조 최저수면에서 밸브까지의 필요 연직거리는 밸브의 최소필요압력에 해당하는 수두와 마찰손실수두의 합으로 구하며, 계산하면 8m 이상이다.
최소필요압력 70kPa를 수두로 환산하면 이며, 여기에 마찰손실수두 1m를 더한다.
이므로, 보기 중 이를 만족하는 최소값인 8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물을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로 구하며, 계산하면 16,800kJ이다.
물의 질량 , 비열 , 온도차 를 대입한다.
인터폰설비의 통화망 구성 방식은 모자식, 상호식, 복합식 세 가지로 구분되며 '연결식'이라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자식은 친기와 자기 사이에서만 통화가 가능한 방식이고, 상호식은 임의의 두 세트 간 상호통화가 가능하며, 복합식은 두 방식을 절충한 형태이다.
빙축열 시스템은 전력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대(비피크)에 얼음을 만들어 축열했다가 주간에 냉방에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주간 피크부하에 해당하는 전력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얼음은 응고·융해잠열을 이용해 냉열을 저장하므로 저장열량이 크고,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운전해야 하므로 저온용 냉동기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크기가 가로 10m, 세로 7m, 높이 3m인 교실에서 환기를 시간당 2회로 행할 때 환기로 인한 손실 현열량은?
- 실내온도 : 20, 외기온도 : -5
- 공기의 밀도 : 1.2kg/㎥
- 공기의 비열 : 1.01kJ/kg·K
환기로 인한 손실 현열량은 약 3.5kW이다.
실의 체적은 이고, 시간당 2회 환기하므로 환기량은 이다. 실내외 온도차는 이다.
환기 현열손실 공식 에 밀도 1.2kg/㎥, 비열 1.01kJ/kg·K를 대입하면
이므로
, 즉 약 3.5kW다.
온수 방열기의 상당방열면적(EDR)은 손실열량을 표준방열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전열손실과 환기손실을 더한 총 손실열량은 이다.
따라서 상당방열면적은 로 계산된다.

트랩의 봉수 깊이는 그림의 (ㄴ)이다.
봉수 깊이는 트랩 유출구 쪽 웨어(넘침면, 봉수 수면)에서 봉수부 가장 낮은 곳인 디프(dip)의 윗면까지의 수직거리다. 그림의 (ㄴ)은 유출관 바닥과 같은 높이의 수면선에서 U자 트랩 안쪽 곡면의 가장 낮은 점까지 잰 길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봉수 깊이는 보통 50~100mm로 하며, 너무 얕으면 봉수가 쉽게 파괴되고 너무 깊으면 유수 저항이 커지고 자정작용이 약해진다.
- (ㄱ)은 수면에서 트랩 바깥쪽 맨 아래까지 잰 길이로, 관의 굵기만큼 더 길어 봉수 깊이가 아니다.
- (ㄷ)·(ㄹ)은 수면보다 높은 유출관 부분에서 트랩 바깥쪽 맨 아래까지 잰 길이라 봉수 깊이가 아니다.
팬코일유닛(FCU)방식은 냉온수를 실내 유닛으로 보내 유닛의 코일에서 실내공기를 직접 냉각·가열하는 전수(全水)방식이므로 전공기방식에 속하지 않는다.
- 단일덕트방식은 하나의 덕트로 냉풍 또는 온풍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전공기방식이다.
- 2중덕트방식은 냉풍·온풍 덕트를 각각 두어 혼합상자에서 혼합·조절하는 전공기방식이다.
- 멀티존유닛방식은 공조기에서 존별로 냉·온풍을 혼합해 각 존에 덕트로 공급하는 전공기방식이다.
대형관에서 배관의 조립이나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볼트로 체결해 분리·결합이 용이한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신축이음은 온도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목적이고, 용접이음과 나사이음은 한번 접합하면 분해가 어렵거나 대형관에 적용하기 까다로워 교체 편의성과는 거리가 멀다.
앵글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직각으로 전환하면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로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등에 널리 쓰이지만, 구조상 글로브밸브(스톱밸브)의 일종이며 게이트밸브의 일종은 아니다.
게이트밸브는 유체 흐름과 직각 방향으로 판(디스크)을 올리고 내려 유로를 여닫는 방식으로, 디스크가 유체 흐름을 가로막아 조절하는 앵글밸브와는 작동 원리 자체가 다르다.
급수배관에 공기실(에어챔버)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밸브의 급격한 개폐로 발생하는 수격작용(워터해머)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공기실 내 공기층이 압력변동을 완충하여 배관과 기구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며, 통기나 구배 유지, 이물질 제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형광램프는 백열전구보다 발광효율이 높아 같은 광량 기준으로 열발산이 적고, 오히려 교류 주파수에 따른 빛의 어른거림(플리커)이 생기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어른거림이 없고 열발산이 백열전구보다 많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등을 위해 안정기 등 점등장치가 필요하고, 백열전구보다 수명이 길며 옥내외 전반조명·국부조명에 널리 사용된다.
승용승강기의 설치대수는 건축물의 용도군마다 기준면적과 산정식이 달라 같은 거실면적이라도 필요 대수가 달라지며,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6,000㎡일 때 필요 대수가 가장 적은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다.
- 의료시설은 3,000㎡까지 2대이고 초과분 2,000㎡마다 1대를 더하므로 4대가 필요하다.
- 숙박시설·위락시설은 3,000㎡까지 1대이고 초과분 2,000㎡마다 1대를 더하므로 3대가 필요하다.
- 교육연구시설은 3,000㎡까지 1대이고 초과분 3,000㎡마다 1대만 더하면 되므로 2대로 가장 적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경우, 두 용도의 이용자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 사이의 보행거리를 30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제한하는 취지의 기준으로, 주거 이용자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락시설 이용객의 동선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건축법상 용어는 실내건축이다.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로, 칸막이·마감재 설치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다.
- 실내장식·실내디자인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다.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자는 공사감리자에 대한 정의이며, 건축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도 각 실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취사시설을 각 실에 설치하지 않은) 주택을 말하며, 이 거주형태 요건이 다중주택을 규정하는 핵심 내용이다.
- 19세대 이하라는 세대수 제한은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요건이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5개 층이 아니라 3개 층 이하여야 한다.
피뢰설비는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 포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준 높이는 20m 이상이며, 31m는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으로 쓰이는 높이여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토지이용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며, 그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량은 고려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필요한 도로 너비가 단계적으로 커지며,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너비가 있어야 도로로 인정된다.
따라서 길이가 32m인 막다른 도로는 이 구간에 해당되어 최소 3m의 너비가 필요하다. 참고로 길이 10m 미만은 2m 이상, 35m 이상은 6m 이상(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이 기준이다.
이 문항의 계단은 건축물 바깥쪽(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으로 외기에 직접 개방되어 별도의 계단실이 없다. 따라서 화재 시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 조명설비는 옥내 피난계단(계단실)에 요구되는 기준이며 옥외 피난계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옥외 피난계단은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로 지상까지 직접 연결,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갑종방화문(현행 표기로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등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는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등이 포함되지만, 동선도는 법령이 정한 설계도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기준은 구조체에서 건축설비·내부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개수·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각 세대가 인접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분할할 수 있을 것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내력벽을 증설·해제하거나 벽면적을 특정 수치 이상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 기준에 규정된 요건이 아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판매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100㎡당 1대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골프장은 1홀당 10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은 정원 100명당 1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은 시설면적 150㎡당 1대가 맞는 기준이다.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되는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에 한정되며, 일반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나 층수와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와 별도로 16층 이상인 건축물도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다음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의 면적·높이 등 산정 방법 중 층수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내부에 층 구분이 없는 건축물에 적용된다.
같은 층수 규정에 따라 승강기탑·계단탑 등 옥상 부분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이면 층수에 넣지 않고,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주차장의 형태 구분에서 기계식주차장은 지하식과 건축물식(공작물식 포함)으로 구분되며, 지평식은 기계식주차장에 없는 형태이다.
지평식은 자주식주차장에만 있는 형태로, 자주식주차장은 지하식·지평식·건축물식(공작물식 포함)으로 구분된다.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굴뚝은 높이가 6m를 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므로, 높이 5m인 굴뚝은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장·옹벽은 높이 2m 초과, 광고탑·장식탑 등은 높이 4m 초과,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 초과가 각각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이다.
다음은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 )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차장 비율을 70%로 완화해 주는 용도에 교육연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장 외의 용도가 아래 시설이면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단독주택·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은 모두 이 목록에 들어 있어 완화 대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중 주거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이다.
참고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은 20퍼센트 이하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이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된 교육연구시설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이며,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제외되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부터 건축이 허용되고,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이나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이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