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한 턱낮추기를 적용할 때,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최대 2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자 등이 문턱에 걸리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정한 최대 허용 높이차로, 가능하면 단차 없이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이닝 키친(DK형)은 부엌의 일부에 간단한 식탁을 두거나 식당과 부엌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형태를 말한다. 조리와 식사 공간이 붙어 있어 배선·배膳 동선이 짧고 좁은 주택에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른 배치 유형의 특징이다. 거실과 식당을 하나로 묶어 거실 분위기에서 식사하도록 한 형태는 리빙 다이닝(LD형)이고, 식당을 독립된 실로 두는 형태는 대규모 주택에 적합해 쾌적한 식당 구성이 쉬운 대신 싱크대와 식탁 사이 거리가 멀어져 동선이 길어진다.
중정형 주택(patio house)은 주호가 옥외 정원(중정)을 둘러싸도록 배치해 좁은 대지에서도 외부와 차단된 옥외생활공간을 확보하는 형식이다.
중정이 외부 시선과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완충공간 역할을 하므로 더운 지방의 좁은 대지 조건에 적합하다.
로 하우스와 테라스 하우스는 각 세대가 도로 쪽이나 경사면 쪽으로 개별 마당·테라스를 갖는 형식이고, 타운 하우스는 저층 연립형 집합주택으로 주호가 둘러싼 옥외 정원을 핵심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
설비시스템의 결정은 건축설계가 완성된 뒤가 아니라 설계 진행 과정 중에 건축계획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간·구조·설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기본설계 단계부터 설비 개념을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이후 설계 변경이 커진다.
건축주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 조형을 내부 기능 못지않게 중시하는 것, 기본설계가 기획 의도를 구체적 형태로 발전시키는 단계라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초등학교를 중심시설로 하는 생활권 단위는 근린분구가 아니라 근린주구이다.
근린분구는 보육시설·후생시설 등 일상적 생활편익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이며, 초등학교와 근린상가 등은 상위 단위인 근린주구의 중심시설로 계획된다.
인보구가 15~40호 규모에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근린분구가 400~500호로 인보구보다 큰 규모라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다.
조닝을 하면 저층부 전용 엘리베이터의 승강로가 상층부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 그만큼 상층부 바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므로, 건물 전체가 승강로에 내주는 면적은 오히려 줄어든다.
조닝의 수가 늘어나면 승강로 면적도 비례해 증가한다는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조닝을 통해 설치대수와 설치비를 절약할 수 있고, 고층부 엘리베이터를 고속화하며, 일주시간이 단축되어 수송능력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듀플렉스형은 한 세대가 2개 층을 쓰므로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걸러 정지하게 되어 정지층수는 오히려 줄어든다.
정지층수가 많아진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며, 정지층수 감소는 운행시간 단축이라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소규모 주거형식에 비경제적이라는 점, 주간·야간 생활공간을 층별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점, 세대가 2개층으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전용면적비가 커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특징이다.
플라톤형(P형)은 전교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이 일반교실을, 다른 집단이 특별교실을 사용하도록 교대로 운영하는 방식이지, 학급·학년 구분을 없애고 학생이 능력별로 교과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다.
학급과 학년을 없애고 학생이 각자 능력에 따라 교과를 택하는 방식은 달톤형(D형)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보기는 두 운영방식의 정의를 뒤바꿔 서술한 것이다.
종합교실형이 초등 저학년에 적합하다는 점, 교과교실형은 순수율이 높은 교실을 사용한다는 점, 일반교실·특별교실형(U·V형)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한식주택에서는 가구가 방의 기능을 규정하지 않는 부차적인 내용물에 머무르며, 가구를 중요한 내용물로 취급하는 쪽은 오히려 양식(서구식) 주택이다.
한식주택은 좌식생활을 기준으로 구성되고 실의 위치에 따라 용도가 구분되지만, 하나의 실이 여러 용도로 두루 쓰이는 등 실의 기능은 융통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기는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의 특징을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집중형(block type) 공장은 건물이 한 덩어리로 압축된 형태여서 향후 증축 등 확장성은 오히려 낮다.
확장이 쉬운 것은 여러 동으로 나뉘어 필요할 때마다 동을 덧붙일 수 있는 분관식(pavilion type)의 특징이며, 보기는 이를 집중형의 특징인 것처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집중형은 건축비가 저렴하고 공간효율이 비교적 높으며 내부배치 변경에도 탄력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클러스터형은 여러 개의 교실을 소규모 단위(그룹)로 분할해 배치하는 방식으로, 학년별·학급군별로 독립성을 갖는 생활 단위를 구성한다.
1층에만 배치하는 방법, 복도를 따라 배치하는 방법,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섞어 배치하는 방법은 각각 다른 배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클러스터형의 정의와는 무관하다.
현대 주택설계의 기본방향은 가족 구성원 중심의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지, 가장(家長) 중심의 주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가사노동 경감, 생활의 쾌적감 증대, 개인생활의 프라이버시 확립은 모두 현대 주택설계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에 해당한다.
가장 중심의 위계적 주거관은 오히려 전통적 주거관에 가까워 설계 기본방향과 가장 거리가 멀다.
쇼윈도우의 눈부심(반사 글레어)을 줄이려면 쇼윈도우 내부를 외부보다 밝게 해야 하며, 내부를 외부보다 어둡게 하면 유리면에 외부 풍경이 비쳐 눈부심이 오히려 커진다.
보기는 내부와 외부의 밝기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곡면유리 사용, 유리면을 경사지게 하는 것, 차양을 설치해 외부에 그늘을 지게 하는 것은 모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을 줄이는 옳은 방법이다.
강당과 체육관을 겸용할 경우에는 체육관의 기능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강당 기능은 이에 맞추어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당 목적에 치중해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겸용 시설은 체육 활동에 필요한 바닥 마감, 천장고, 설비 등을 우선 고려한 뒤 집회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계획된다.
체육관이 농구코트를 둘 수 있는 크기가 필요하다는 점, 교실채광이 칠판을 향해 좌측채광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다목적교실이 융통성 있는 공간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편복도형은 복도가 세대의 창이나 현관과 직접 면해 외부에서 실내가 들여다보이기 쉬워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장 불리한 형식이며, 프라이버시가 가장 유리한 것은 계단실(홀)형이다.
보기는 편복도형과 계단실형의 프라이버시 특성을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집중형이 세대별 일조 조건을 균등하게 할 수 없다는 점, 홀형이 통행부 면적이 좁아 이용도가 높다는 점, 중복도형이 대지 이용률은 높지만 채광·통풍이 불리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한 보호·감독을 위해 주변에서 시야가 확보되어 잘 보이도록 계획해야 하며, 외부 시선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여 바람직하지 않다.
보기는 시선 확보와 시선 차단의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을 피하는 것, 어린이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시설이 보기 좋고 튼튼하며 놀이를 제한·획일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아트리움은 유리 지붕과 벽으로 둘러싸인 완충공간으로, 자연채광과 온실효과를 이용해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리 재료로 구성된다고 해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기는 아트리움의 에너지 성능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조형적·상징적 독자성을 부여한다는 점, 공간적으로 중간영역으로서 매개·결절점 기능을 한다는 점, 도심 오피스와 가로 사이에서 휴식과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활용된다는 점은 모두 아트리움의 옳은 특징이다.
상품의 반출입 동선은 매장 후방의 창고·하역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매장 내 쇼케이스 배치를 결정할 때 직접 고려하는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쇼케이스 배치는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되므로 고객의 동선, 종업원의 동선, 상품을 효과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고려사항이 된다.
사무소 건축에서 엘리베이터 대수 산정은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아니라 출근 시간대 등 첨두시(피크타임) 5분간의 수송인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1일 평균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실제 산정 기준과 다르다.
엘리베이터를 가능한 한 1곳에 집중 배치하는 것, 출입구에 바짝 붙지 않게 배치하는 것, 외래자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은 모두 옳은 계획 원칙이다.
변전실은 대용량 전기설비와 케이블 인입을 위해 주로 지하층 등 별도 공간에 설치되며, 화장실·계단실·공조실처럼 각 층에 반복 배치되는 코어 구성 공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화장실, 계단실, 공조(덕트)실은 각 층마다 반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공간이므로 수직으로 연속된 코어 안에 묶어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침엽수(연재)는 활엽수(경재)에 비해 비중과 경도가 작다. 활엽수가 침엽수보다 비중과 경도가 크므로 보기는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침엽수가 구조용재로 널리 쓰인다는 점, 줄기가 곧아 직선부재를 얻기 쉽다는 점, 소나무·잣나무 등이 대표 수종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공동도급(joint venture) 방식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공사를 수행하므로 자본력과 기술력 등 시공능력이 증진되고 위험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실비정산식 계약은 설계가 불명확할 때 공사비를 실비대로 정산해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채택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쓴다는 서술과는 다르다.
로우어리미트(최저제한가격)는 예정가격에 대해 미리 정한 하한선 아래로 들어온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제도이지, 최저가로 응찰한 업자의 입찰을 무조건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특명입찰은 경쟁 없이 특정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여러 업체를 지명해 경쟁시키는 지명경쟁입찰과는 개념이 다르다.
포졸란은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 배합설계의 용적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혼화재(混和材)에 해당한다.
AE제, 지연제, 감수제는 소량을 사용하는 혼화제(混和劑)로, 일반적으로 용적계산에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혼화재는 사용량이 많아 배합의 구성 재료로 취급되고, 혼화제는 사용량이 적어 물에 녹여 첨가하는 화학 첨가물로 구분된다는 점이 핵심 기준이다.
전도성 타일은 정전기를 방전시키기 위해 전산실 등의 바닥에 사용하는 바닥재로, 지붕재료가 아니다.
천연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싱글은 모두 경사지붕 등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붕재료이다.
물-시멘트비(W/C)가 작을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오히려 증가한다. 보기는 물-시멘트비와 강도의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AE제를 혼합하면 워커빌리티가 향상된다는 점, 한중콘크리트는 동해 방지를 위한 양생이 필요하다는 점, 양생이 불량하면 강도가 저하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벽돌쌓기에서는 모르타르의 강도가 벽돌의 강도 이상이어야 조적체가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모르타르 강도가 벽돌보다 작아야 한다는 서술은 이 관계를 반대로 말한 것이다.
도면·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영식 또는 화란식 쌓기를 표준으로 하는 것, 각부를 동일한 높이로 쌓아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 것, 가로·세로줄눈 너비를 10mm로 표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 유의사항이다.
기준층 철근공사에서는 수직부재인 기둥과 벽체를 먼저 배근한 뒤, 수평부재인 보와 바닥(슬래브)을 순서대로 배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따라서 기둥 → 벽 → 보 → 바닥의 순서가 기준층 철근 조립의 일반적인 배근순서에 해당한다.
요소작업의 시작·작업기간·완료점을 막대그림(bar)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바차트(Gantt chart)에 대한 설명이며, 네트워크 공정표는 작업 상호 간의 선후관계를 화살선(또는 결합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보기는 바차트의 정의를 네트워크 공정표의 설명인 것처럼 혼동해서 서술한 것이다.
CPM공정표가 네트워크 공정표의 한 종류라는 점, PERT공정표가 일정계산 시 단계(Event)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 네트워크 공정표가 공사계획의 전모와 전체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재의 단면 치수가 클수록 크리프는 오히려 감소한다. 단면이 작을수록 건조수축·크리프가 커지므로 보기는 이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하중이 클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크리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지붕재료는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방화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실내 열손실을 막기 위해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성이 높아야 한다. 열전도가 잘 될 것이라는 서술은 이 요구성능과 반대이다.
수밀·내수적일 것, 가볍고 내구성이 클 것, 시공이 용이할 것은 모두 지붕재료에 요구되는 옳은 성능이다.
측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옆으로 밀어내는 압력으로 기둥·벽 등 수직(측면) 거푸집이 받는 하중이며, 슬래브·보 밑 거푸집(수평 거푸집)이 받는 하중과는 관계가 멀다.
슬래브 및 보 밑 거푸집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중량, 작업하중, 충격하중처럼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연직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한다.
터파기 공사는 가설공사가 아니라 본공사에 속하는 토공사로, 구조물을 앉히기 위해 실제 지반을 굴착하는 작업이다.
비계 설치, 수평규준틀 설치, 현장사무실 축조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했다가 완료 후 철거하는 가설공사 항목이므로, 보기 가운데 성격이 다른 것은 터파기 공사뿐이다.
말뚝재하시험은 실제로 시공된 말뚝에 하중을 가해 지지력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선단지지력에 의존하는 지지말뚝이든 주면마찰력에 의존하는 마찰말뚝이든 말뚝 형식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함수량시험은 흙의 함수비를 구하는 시험이어서 말뚝 지지력 산정에 직접 쓰이지 않고, 토질시험이나 지반의 허용응력도에 의한 방법은 지반 물성값으로 지지력을 간접 추정하는 방식이므로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각 업체의 위험이 분산되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는 공동도급이 위험을 낮춘다는 특징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손익을 분담해 공동으로 계산하는 점, 하나의 공사 목적을 위해 결성되는 단일 목적성, 자본력을 합쳐 융자력이 커지는 점은 모두 공동도급의 옳은 특징이다.
1축압축시험은 흙 시료를 채취해 실내에서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실내토질시험으로, 현장에서 기초의 지내력을 직접 측정하는 지내력시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평판재하시험, 정재하시험, 동재하시험은 모두 현장에서 실제 하중(또는 타격 에너지)을 가해 지반·기초의 지지력을 직접 확인하는 시험 방법이다.
VE(가치공학)는 수량이 많아 반복성과 파급효과가 큰 항목에 적용해야 원가절감 효과가 극대화되며, 수량이 적은 항목은 개선해도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VE 적용대상으로 우선순위가 낮다.
원가절감 효과가 큰 것, 공사의 개선 효과가 큰 것,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것은 모두 VE를 우선 적용해야 할 대상의 옳은 조건이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의 줄눈폭 허용차는 ±5mm가 표준으로 적용된다.
PC 커튼월은 공장에서 제작한 대형 부재를 현장에서 붙여 나가므로 제작오차와 설치오차가 줄눈에 누적된다. 줄눈폭 허용차는 이 오차를 흡수하면서도 외관상 줄눈이 고르게 보이도록 관리하기 위한 허용범위이다.
합성수지는 인장강도·압축강도는 금속재보다 낮고 탄성계수(탄성)도 금속재보다 낮다는 점이 옳지 않다.
금속재는 합성수지보다 탄성계수가 훨씬 커서 외력에 대한 변형이 작고 복원력이 크므로, 탄성 측면에서 합성수지가 금속재보다 우수하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합성수지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흡수율이 콘크리트보다 작고 표면이 매끈하여 착색·광택이 자유로우며, 내열성은 콘크리트보다 낮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세로근은 기초에서 윗층 테두리보까지 이음 없이 하나의 철근으로 연속 배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철근을 이어서(이음하여) 배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로근에 이음을 두면 응력 전달이 불연속해져 보강블록조의 내진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음을 피한다.
사춤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이 이동하지 않게 고정하는 것, 콘크리트용 블록을 물축임하지 않는 것, 가로근과 세로근 교차부를 모두 결속선으로 결속하는 것은 모두 보강블록공사의 올바른 시공 방법이다.
표면수량은 습윤상태에서 표면건조내부포화상태를 뺀 값으로 정의되므로, 습윤상태에서 기건상태를 뺀 값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골재의 함수상태는 절건상태→기건상태→표면건조내부포화상태(표건상태)→습윤상태 순으로 함수율이 커지며, 표면수량은 표건상태를 초과해 표면에 남아 있는 물의 양만을 가리킨다.
흡수량(표건상태-절건상태), 유효흡수량(표건상태-기건상태), 함수량(습윤상태-절건상태)의 정의는 모두 옳게 짝지어져 있다.
허용균열폭은 강재의 부식 민감도와 외부 노출 정도 등 내구성·환경 요인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값이어서, 콘크리트의 강도 자체는 결정 기준과 거리가 멀다.
콘크리트구조기준에서 허용균열폭은 구조물이 놓이는 환경조건과 요구되는 내구성 수준, 그리고 그 구조물의 사용목적(외관·기능상 요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 구조물의 사용목적은 균열이 미관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기준이 된다.
- 소요내구성은 강재 부식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 환경조건은 습윤·건조, 해양 등 노출 환경에 따라 허용 균열폭을 달리 정하는 기준이 된다.
SN강은 건축구조용 압연강재를 뜻하며, SN400A는 그중에서도 용접성·항복비 등에 대한 요구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A종에 해당한다.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SN이 아니라 SS로 표기되는 강재이다.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SN이 아니라 SM으로 표기되는 강재이다.
- SN400에서 400은 단위의 인장강도 하한값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항복강도 값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압축재는 세장비가 클수록 좌굴에 취약해져 저항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므로, 세장비가 클수록 저항성능이 우수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장비는 부재의 유효좌굴길이를 단면2차반지름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커질수록 좌굴강도가 낮아져 작은 하중에서도 좌굴이 발생한다.
반대로 단면적, 단면2차모멘트, 단면2차반지름이 클수록 부재의 좌굴 저항성능은 향상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보통골재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비는 약 7.75로 계산된다.
KCI 2012 기준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이며, 여기서 이다.
이므로 를 더해 가 되고, 이다.
따라서 탄성계수비 이다.
강도설계법에서 설계모멘트는 공칭모멘트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값으로, 이 경우 127.5 kN·m이다.
강도감소계수 는 재료·시공 오차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공칭강도를 낮춰 실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곱해지는 값이다.
이질지정은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기초 지지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부등침하를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이 되므로 연약지반 대책이 아니라 피해야 할 시공 방법이다.
이질지정을 적용하면 지반 조건이나 지지력이 다른 부분 사이에 침하량 차이가 생겨 건물에 균열이나 기울어짐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반개량공법 실시, 말뚝기초 적용, 건물 경량화는 모두 연약지반에서 침하를 억제하기 위한 타당한 대책이다.

지점 A의 수평반력은 6kN이다.
그림 조건: 경사보 AB에서 A는 핀지점(수평·수직 반력), B는 수직면에 놓인 이동지점으로 수평반력만 생긴다. B는 A에서 수평 6m, 높이 3m 위에 있고, A에서 수평 3m 떨어진 C점에 연직하중 6kN이 작용한다.
A점 모멘트 평형으로 B의 수평반력을 구한다. 연직하중의 팔은 수평거리 3m, 수평반력의 팔은 수직거리 3m이다.
수평방향 힘의 평형에서 A의 수평반력은 B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일 경우
일 경우
일 경우
일 경우1방향 슬래브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은 일 때이다.
그림은 장변 L, 단변 S인 직사각형 슬래브이다. 네 변이 지지된 슬래브라도 장변/단변 비가 2를 넘으면 하중 대부분이 짧은 변 방향으로 전달되므로 1방향 슬래브로 설계하고, 2 이하이면 2방향 슬래브로 본다.
- , : L이 S보다 크므로 S/L은 항상 1보다 작아 성립할 수 없다.
- : L이 S보다 큰 모든 슬래브가 해당해 1방향과 2방향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봉강의 인장응력과 변형률은 각각 70.74 MPa, 0.0020이다.
단면적은 이고, 인장응력은 이다.
변형률은 늘어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C점의 처짐은 약 2.47mm이다.
그림 조건: 경간 L = 8m(4m + 4m) 단순보의 중앙 C점에 집중하중 P = 50kN이 작용한다. 단면은 600mm×600mm, E = 2.0×104 MPa이다.
단면2차모멘트
중앙 집중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중앙 처짐(N·mm 단위로 대입)

보의 최대 처짐은 20mm이다.
그림 조건: 경간 L = 8m(4m + 4m) 단순보의 중앙에 집중하중 P = 30kN이 작용한다. 단면은 폭 b = 300mm, 높이 h = 400mm이고, 탄성계수 E = 10,000MPa이다.
최대 처짐은 하중이 작용하는 경간 중앙에서 생긴다.
미소면적 에 좌표 원점까지 거리 의 제곱을 곱해 단면 전체에 대해 합한 값, 즉 는 단면극2차모멘트라고 한다.
단면극2차모멘트는 부재의 비틀림 저항 성능을 나타내는 단면 성질로, x축과 y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의 합과 같다.
단면2차모멘트는 특정 축에 대한 의 합이고, 단면2차반경은 단면2차모멘트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의 제곱근이며, 단면상승모멘트는 의 합이라는 점에서 이 정의와 구분된다.
건축물 전체에 작용하는 풍압력은 풍속과 건축물의 높이·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건축물의 중량은 풍압력 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풍압력은 공기의 흐름이 건축물 표면에 부딪히며 생기는 동압 성분으로, 그 크기는 풍속과 건축물의 높이(고도에 따른 풍속 증가), 형태(풍력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건축물의 중량은 자중에 의한 수직하중이나 지진력 산정과 관련된 요소이지, 풍압력의 크기 자체를 좌우하는 변수는 아니다.

압축력 C는 약 199kN이다.
그림에서 빗금 친 등가응력블록의 깊이는 a = 44.6mm이고, 조건은 fck = 21MPa, b = 250mm이다.
강도설계법에서 콘크리트 압축력은 등가응력 0.85fck에 블록 면적 a×b를 곱해 구한다.
fy = 300MPa는 인장철근의 인장력 T 계산에 쓰이며, 힘의 평형에 따라 C와 T는 크기가 같다.

AD부재의 축방향력은 (인장)이다.
그림 조건: 기둥 AD(높이 6m)의 하단 A는 이동지점(연직반력), 보 위 B는 D에서 2m인 이동지점(연직반력), E는 B에서 4m 오른쪽이다. E에서 3m 아래 C는 수직면 이동지점(수평반력)이며, E점에 4kN이 45° 경사로 왼쪽 아래를 향해 작용한다.
하중 분해:
(오른쪽)
B점 모멘트(반시계 +): A 반력의 팔 2m, 하중 연직성분의 팔 4m, C 수평반력의 팔은 수직거리 3m
(아래 방향)
A점 반력이 아래로 √2kN이므로 기둥 AD는 잡아당겨지는 인장재가 되어 축방향력은 이다.

A지점의 수직반력은 2.0kN이다.
그림 조건: 전체 12m에 등분포하중 1kN/m가 작용하고, A는 핀지점, D는 A에서 4m 떨어진 힌지, C는 D에서 2m인 이동지점, B는 C에서 6m인 이동지점이다.
힌지 D에서는 휨모멘트가 0이므로 AD 구간을 A와 D로 지지된 길이 4m 단순보로 떼어 풀 수 있다(D의 반력은 내민보 DCB가 받는다).
턴버클은 와이어로프나 가새 등 인장재의 장력을 조절하는 기구이므로, 강재보와 콘크리트슬래브 사이의 미끄럼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재보와 콘크리트슬래브가 일체로 거동하도록 미끄럼을 막는 역할은 턴버클이 아니라 전단연결재(시어커넥터)가 담당한다.
커버플레이트가 플랜지를 보강해 휨모멘트에 저항한다는 것, 스캘럽이 용접선 교차를 피하기 위해 웨브를 둥글게 잘라낸 부분이라는 것, 엔드탭이 용접 단부의 결함을 막기 위한 보조강판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나선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 75m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mm 이상 80mm 이하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나선철근의 순간격이 너무 좁으면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고, 너무 넓으면 심부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범위로 제한한다.
현장치기콘크리트에서 나선철근 지름을 10mm 이상으로 하는 것, 압축부재 주철근 단면적을 전체 단면적의 0.01배 이상 0.08배 이하로 하는 것, 나선철근 기둥의 주철근을 최소 6개 배근하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이 보에서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공칭전단강도는 약 122.5 kN이다.
식에 , , , 을 대입한다.
이다.
이 강봉의 재축방향 변형량은 약 0.51mm이다.
단면적은 이다.
변형량은 로 계산된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통기방식은?
- 각 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
- 트랩마다 통기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위생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세워 통기하는 방식은 각개 통기방식이다.
기구마다 따로 통기하므로 사이펀 작용이나 배압으로 봉수가 깨지는 것을 가장 확실히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정도가 가장 높은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배관이 많아져 설비비가 커진다.
- 루프 통기방식과 회로 통기방식은 같은 방식이다. 여러 기구(8개 이내)를 한 묶음으로 보고, 최상류 기구가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하는 곳 바로 하류에서 통기관 하나를 세워 통기수직관(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 신정 통기방식은 배수수직관 꼭대기를 그대로 연장해 대기에 개방하는 방식이다. 통기수직관을 따로 두지 않는다.
분기회로의 배선(전선) 길이는 30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60m 이하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분기회로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전압강하가 커져 부하 기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배선 길이를 짧게 제한한다.
전등회로와 콘센트회로를 별도 회로로 구성하는 것, 같은 스위치로 점멸되는 전등을 같은 회로로 묶는 것,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를 별도 회로로 하는 것은 모두 분기회로 구성 시 올바른 유의사항이다.
전공기방식은 열을 공기만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물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반송하는 유체의 양이 많아져 반송동력이 많이 든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반송동력이 적게 든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기는 물에 비해 비열이 작아 같은 열량을 운반하려면 훨씬 많은 풍량이 필요하고, 그만큼 송풍기 동력도 커진다.
겨울철 가습이 용이한 점, 덕트를 통한 급기로 실내 기류분포가 좋은 점, 실내에 별도 기기를 두지 않아 유효 스페이스가 늘어나는 점은 전공기방식의 올바른 장점이다.
워터해머(수격작용)는 배관 내 압력이 급변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 현상으로, 급수의 수질 오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배관의 부식은 녹물 등 이물질이 물에 섞이게 하고, 크로스 커넥션은 상수와 오염된 배관이 잘못 연결되어 오수가 섞여 드는 경우이며, 저수탱크의 정체수는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서 세균 번식 등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로 모두 오염 원인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북측에 위치한 면적 12m2인 콘크리트 외벽체를 통한 관류에 의한 손실 열량은?
- 외기 온도 = -1℃, 실내 온도 =18℃
- 벽체의 열관류율 = 1.71W/㎡·K
- 벽체의 방위계수 = 1.2
외벽을 통한 관류 손실열량은 약 468.0 W이다.
읽은 조건: 열관류율 K = 1.71 W/㎡·K, 면적 A = 12㎡, 실내외 온도차 Δt = 18 − (−1) = 19 K, 북측 벽체의 방위계수 k = 1.2
공식:
대입:
결과:
방위계수를 빼면 389.9 W가 나온다. 북측처럼 일사를 받지 못하는 벽은 방위계수를 곱해 손실열량을 할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창조명은 벽면을 이용하는 건축화조명 방식이므로, 천장면 이용방식에 속하지 않는다.
다운라이트, 광천장조명, 라인라이트는 모두 천장에 조명기구나 확산판을 설치해 천장면 자체를 광원처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광창조명은 벽면에 밝은 창 형태의 면광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건축 부위 자체가 천장이 아닌 벽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백화점의 밀도율은 2층 이상의 매장면적 합계 를 승강설비의 수송능력 합계 로 나눈 값, 즉 로 산정한다.
이 값은 승강설비의 단위 수송능력이 얼마나 넓은 매장면적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수송능력에 비해 서비스해야 할 면적이 넓어 혼잡해지기 쉽다는 것을 뜻한다.
- 수송능력을 매장면적으로 나눈 값은 밀도율이 아니라 그 역수 개념에 해당한다.
- 매장면적과 수송능력을 더한 값을 분모나 분자로 결합하는 형태는 밀도율의 정의가 아니다.
이 습공기를 20℃에서 30℃까지 가열하는 데 필요한 현열량은 약 3.4kW이다.
질량유량은 이다.
현열량은 로 계산되며, 습도 조건은 잠열 계산에 쓰이는 값이라 현열량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공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유독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옥내 배수 수평주관에 설치하는 트랩은 U트랩이다.
U트랩은 옥내 배수 수평주관이 건물 밖 공공 하수관(또는 대지 배수관)과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되어 하수가스의 역류를 막는 역할을 한다.
S트랩은 주로 위생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트랩이고, 벨트랩과 드럼트랩은 각각 바닥배수구나 주방 개수대 등 개별 기구용 트랩이라는 점에서 옥내 수평주관에 쓰이는 U트랩과 구분된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방화설비라는 명칭의 소방시설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화문·방화셔터처럼 화재의 확산을 막는 부분은 건축법령상 방화구획과 관련된 요소로 다루어질 뿐, 소방시설의 법정 분류 다섯 가지 안에 '방화설비'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참고로 피난설비에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등이 속한다.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급탕용 물을 직접 데워 공급하는 방식으로, 급탕 높이에 해당하는 압력에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하고 보일러 내부에 스케일이 끼기 쉬워 대형 건축물보다는 소규모 건축물의 급탕설비에 적합하다. 따라서 대형 건축물에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형 건축물에는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나 고온수로 저탕조의 물을 가열코일(열교환기)을 통해 간접적으로 데우는 간접가열식이 일반적으로 더 적합하다.
직접가열식의 열효율이 좋다는 것, 강제순환식이 순환펌프로 온수를 순환시킨다는 것, 중력식이 온도차에 의한 자연순환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냉방시 외기 3000m3/h가 실내로 인입될 때 외기에 의한 현열 부하는?
- 실내온도 : 26℃
- 외기온도 : 31℃
- 공기의 밀도 : 1.2kg/㎥
- 공기의 정압비열 : 1.01kJ/kg·K
외기 유입에 의한 현열부하는 5050 W이다.
읽은 조건: 외기량 Q = 3000 m³/h, 공기 밀도 ρ = 1.2 kg/㎥, 정압비열 cp = 1.01 kJ/kg·K, 온도차 Δt = 31 − 26 = 5 K
공식:
대입:
환산:
결과가 kJ/h로 나오므로 1 W = 3.6 kJ/h로 환산해야 한다. 이 환산을 빠뜨리면 보기에 없는 값이 나온다.
터보식(원심식) 냉동기는 임펠러의 고속 회전(원심력)으로 냉매증기를 압축하는 방식이므로,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압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냉매를 압축하는 것은 왕복동식(레시프로) 냉동기의 원리이며, 터보식과는 압축 방식이 다르다.
회전기계 특성상 흡수식보다 소음·진동이 심한 점, 출력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서징현상이 발생하는 점, 대용량에서 압축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한 점은 모두 터보식 냉동기의 올바른 특징이다.
LNG는 도시가스로 널리 공급되며 주성분이 메탄가스인 천연가스라는 설명이 옳다.
- LPG는 프로판·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무거워, 메탄이 주성분이라 공기보다 가벼운 LNG보다 비중이 오히려 크다.
- LNG는 배관망과 기화·공급 설비 등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해 공급을 위한 초기 투자가 크다.
-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쪽에 체류하므로 가스누출검지기는 천장이 아니라 바닥 가까이에 설치해야 한다.
압력수조방식은 탱크 내 압력 변화에 따라 급수압력이 변동하는 것이 단점이므로, 급수 압력의 변동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압력수조방식은 밀폐된 탱크 안의 공기를 압축기로 가압해 급수하는 방식으로, 공기압축기의 작동 주기에 따라 압력이 오르내리는 변동이 발생한다.
수도직결방식이 2층 이하 소규모 건물에 주로 쓰이는 것, 고가수조방식이 수전 압력변동이 적고 취급이 간단한 것, 펌프직송방식이 고가수조 없이도 급수하지만 설비비가 높아지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워터해머(수격작용)는 밸브의 급격한 개폐나 배관 내 응축수의 이동 등으로 유속·압력이 급변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보일러 관벽에 스케일이 부착되어 생기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스케일은 전열면에 부착되어 열전달을 방해하는 것이 핵심 문제이며, 그로 인해 국부적인 과열과 보일러 효율 저하가 나타난다.
전열면 과열의 원인이 되는 것, 열전도를 방해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 수처리장치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스케일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유니온 이음은 배관을 분해·조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속 이음쇠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이음 방식에 속하지 않는다.
슬리브 이음, 벨로즈 이음, 스위블 조인트는 모두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늘어남과 줄어듦을 흡수하도록 고안된 신축이음 방식이다.
온수난방은 방열면의 온도가 증기난방보다 낮아 같은 방열량을 얻으려면 방열면적이 오히려 더 커야 하므로, 소요방열면적이 작아 설비비가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열면적이 커지는 만큼 방열기 등 설비의 규모와 비용도 증기난방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열용량이 커서 예열시간이 길게 걸리는 점, 한랭지에서 장시간 운전을 멈추면 동결 우려가 있는 점, 방열면 온도가 낮아 비교적 쾌적한 온열감을 주는 점은 모두 온수난방의 올바른 특징이다.
예열운전 시에는 외기를 도입하지 않고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야 열손실을 줄일 수 있으므로, 외기도입을 최대한 늘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열운전 단계에서 찬 외기를 끌어들이면 그만큼 가열해야 할 공기량이 늘어나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커진다.
열교환기 청소, 전열교환기 설치, 적절한 조닝 실시는 모두 공조설비의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환기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단,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은 시간당 ( )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 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환기설비 기준이다. 새집증후군 같은 실내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기횟수 0.5회/h를 최소 기준으로 정했다.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넓어졌지만, 시간당 0.5회라는 기준은 그대로이다.
다음은 건축법령상 다세대주택의 정의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 ㉠ ) 이하이고, 층수가 ( ㉡ ) 이하인 주택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주택 구분은 바닥면적 660㎡와 층수로 나뉜다.
- 연립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개 층 이하
-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3개 층은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과 헷갈린 값이다.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기준에서 담장은 높이 2m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이와 달리 굴뚝은 4m가 아니라 6m를 넘는 경우, 광고탑은 2m가 아니라 4m를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 기준이며, 장식탑도 제시된 3m라는 수치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선이 대지 안쪽으로 2m 물러나므로 대지면적은 100㎡이다.
그림에서 읽은 조건: 대지 폭 10m, 도로 쪽 경계에서 반대쪽 대지경계선까지 깊이 12m, 도로 너비 2m, 도로 반대편은 하천
「건축법」상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4m)에 못 미치고 도로 반대편에 하천이나 경사지·철도 등이 있으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4m 떨어진 선이 건축선이 된다.
후퇴 거리:
대지면적: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땅은 대지면적에서 뺀다.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는 평면도나 단면도에 표시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신청용 배치도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속하지 않는다.
배치도는 대지 위에 건축물이 어떻게 놓이는지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축척과 방위, 대지의 종·횡단면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와 같이 대지·도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항을 표시한다.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로 6층 이상 부분의 거실면적 합계에 따라 기본 대수와 초과 면적당 추가 대수를 정하고 있다.
연면적 전체나 5층 이상의 면적, 단순 바닥면적이 아니라 6층 이상의 거실면적만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붕틀은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으로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한다.
- 작은 보는 구조상 부담이 작아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된다.
- 사이 기둥도 하중 전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제외된다.
- 최하층 바닥은 지반에 직접 놓여 구조적 의미가 작아 제외된다.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을 조경 의무에서 면제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축사는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이다.
- 연면적 합계 1,200m²인 공장은 연면적 1,500m² 미만 공장으로 면제 대상이다.
- 대지면적 4,500m²에 건축하는 공장은 대지면적 5,000m² 미만 공장으로 면제 대상이다.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 중간 난간을 설치해야 하므로, 기준을 4m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 기준상 너비 3m를 넘는 계단은 계단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높이 1m를 넘는 계단·계단참 양옆 난간, 높이 3m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 계단참, 유효 높이 2.1m 이상 기준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시설면적 200m²당 1대를 설치기준으로 한다.
주차장법령의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구간에 속해 200m²당 1대가 적용된다.
위락시설처럼 이용밀도가 높은 시설은 100m²당 1대로 더 촘촘하고, 문화·판매·업무시설 등은 150m²당 1대로 중간 수준이다.
주차장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주차장의 종류는?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도로의 노면과 교통광장 밖의 장소에 설치해 일반인이 이용하게 하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다.
-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해 일반인이 이용하는 주차장
- 부설주차장: 건축물·골프연습장처럼 주차수요를 일으키는 시설에 딸려 설치하고, 그 시설 이용자나 일반인이 이용하는 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노상(路上)은 도로 위, 노외(路外)는 도로 밖이라는 뜻으로 구분하면 쉽다.
다음은 피난계단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단, 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공동주택의 ( ㉠ )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 ㉡ )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이나 지하 3층 이하인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 건축물은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 기준이다. 지하는 용도와 관계없이 지하 3층 이하이며, 두 경우 모두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 11층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기준이다.
- 5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기준(지상 5층 이상·지하 2층 이하)의 층수와 헷갈린 값이다.
계단실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과 접하는 부분에도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설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피난계단 구조 기준은 계단실이 노대 또는 부속실을 통해서만 건축물 내부와 연결되도록 요구하면서, 그 접하는 부분에 두는 창문 등은 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면적을 1m² 이하로 제한할 뿐 설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과 피난 방향으로 여는 구조,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불연재료 마감, 노대·부속실 출입구의 방화문 설치는 모두 옳은 기준이다. 다만 출제 당시의 '갑종방화문'은 현행 법령에서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다음은 사용승인신청과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해야 한다.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사용승인 절차이다. 현장검사에서 건축물이 허가 내용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85m² 이내 규정은 증축·개축·재축에 적용되며 신축은 이 신고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층 미만 건축물에서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이며, 신축은 별도로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정하는 신고 대상 규정을 따른다.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는데, 30대 규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기준인 3.5m 이상을 적용한다.
평행주차형식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이다.
주차장법령의 주차단위구획 기준표에서 평행주차형식은 차량이 도로와 나란히 서는 방식으로, 경형은 1.7m×4.5m, 일반형은 2.0m×6.0m로 정해져 있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전용주거지역은 주택 유형에 따라 나뉘는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업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90% 이하이므로 80%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주거지역 7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로 정해져 있고, 상업지역만 90% 이하로 가장 높다.
다음은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 )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한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둘 때, 두 시설의 출입구는 보행거리 30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령의 복합건축물 피난·방화 기준이다. 주거시설이 위락시설의 화재나 소음·혼잡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서로 분리한다.
-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치할 것
- 둘 사이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해 차단할 것
- 두 시설의 출입구는 보행거리 30m 이상 떨어지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