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녹지계획의 효용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품의 유출입 원활이다.
공장 녹지는 근로자의 피로 경감, 상품 이미지 향상, 재해가 번지는 것을 막는 완충 기능을 목적으로 계획되며, 제품의 반출입은 동선·물류계획의 영역이지 녹지계획의 효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상점 내 진열장 배치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동선의 흐름이다.
고객이 매장 안을 자연스럽게 돌며 상품을 접하도록 진열장을 배치하는 것이 판매 효율과 직결되므로, 조명·천장 높이·바닥 질감보다 동선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 단일용도의 대규모 전용사무실에 적합 유형이다.
- 2방향 피난에 이상적인 관계로 방재/피난상 유리하다.
코어를 건물 양쪽 끝에 나누어 두는 양단코어형이 설명에 해당한다.
계단·승강기 등 코어가 양단에 있어 2방향 피난이 가능하므로 방재·피난상 유리하고, 가운데를 넓게 트인 공간으로 쓸 수 있어 단일용도의 대규모 전용사무실에 적합하다.
다른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편단코어형: 코어를 한쪽 끝에 두며, 기준층 바닥면적이 작은 경우에 적합하다.
- 중앙코어형: 코어를 중앙에 두어 구조적으로 유리하고, 바닥면적이 큰 고층·초고층 사무소에 적합하다.
- 외코어형: 코어를 사무실 바깥에 독립시켜 자유로운 사무실 공간을 얻지만 방재상 불리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가장 알맞은 학교 운영방식은 종합교실형(U형)이다.
저학년은 담임교사와 함께 하나의 교실에서 대부분의 교과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생활 지도와 적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교실형이나 플래툰형처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받는 방식이 더 적합해진다.
- 기능식 레이아웃으로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기계를 집합하여 배치하는 방식이다.
- 다품종 소량생산의 경우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채용된다.
기능이 같거나 비슷한 공정·기계를 한곳에 모아 배치하는 기능식 레이아웃은 공정중심의 레이아웃이다.
제품마다 작업 순서가 달라지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나 표준화가 어려운 생산에 알맞다.
- 제품중심의 레이아웃: 공정·기계를 제품의 흐름 순서대로 배치하는 연속작업식으로, 표준화된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 고정식 레이아웃: 제품을 한곳에 두고 사람·기계가 이동하며 작업하는 방식으로, 선박·건축처럼 제품이 크고 수량이 적을 때 쓴다.
- 혼성식 레이아웃: 위 방식들을 혼합한 형식이다.
아파트 중복도형은 채광과 통풍이 불리한 형식이므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도를 중앙에 두고 양쪽에 세대를 배치하는 구조여서 각 세대가 한쪽 방향으로만 개구부를 낼 수 있어 채광·통풍 조건이 나빠진다.
- 대지에 대한 이용도가 높다는 설명은 옳다.
- 프라이버시가 나쁘고 시끄럽다는 설명도 옳다.
- 세대의 향을 동일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성인 3인용 침실
- 침실의 천장높이: 2.5m
- 실내 자연환기 회수 : 3회/h
- 성인 1인당 필요로 하는 신선한 공기 요구량 50 m3/h
필요 환기량으로 실용적을 구해 천장높이로 나누면 침실의 최소 바닥면적은 20㎡이다.
조건: 성인 3인, 1인당 신선공기 요구량 50㎥/h, 자연환기 회수 3회/h, 천장높이 2.5m
① 필요 환기량
② 필요 실용적
③ 바닥면적
환기회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한 공기량을 채우려면 실의 부피가 그만큼 커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학교건축의 분산병렬형은 일조·통풍 등 교실의 환경조건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배치형식이다.
각 교실동을 나란히 분산 배치해 모든 교실이 비슷한 채광과 통풍 조건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형식의 특징이다.
- 넓은 부지가 필요해 소규모 대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 각 동이 분산되어 있어 화재·비상시 피난에는 오히려 유리하다.
- 구조계획이 단순하고 규격형을 이용하기 쉬운 편이다.
백화점 매장 배치 유형 중 면적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직각(직교) 배치이며, 사행 배치가 이용률이 가장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행 배치는 부통로를 주통로에 비스듬히 두어 고객을 안쪽 매장까지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형의 진열대가 생겨 매장 면적의 이용률은 오히려 떨어진다.
- 출입구를 모퉁이에 두지 않는 것은 옳은 계획 원칙이다.
- 동일층에서 레벨차를 두지 않는 것도 옳은 원칙이다.
- 에스컬레이터가 승객 수송의 70~80%를 분담하도록 계획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유효율(rentable ratio)은 사무소 건물에서 임대면적과 연면적의 비를 의미한다.
유효율이 높을수록 실제 수익을 내는 임대 가능 공간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므로, 사무소 계획에서 코어·복도 등 공용공간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이 유효율을 높이는 방향이 된다.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위치와 방위에 따라 채광·조망 등 거주 조건이 세대마다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어, 조건이 균등하게 제공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평면 형태가 원형·ㅁ자형·+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각 세대에 시각적 개방감을 준다는 설명은 옳다.
- 도심지나 단지 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상점 정면 구성에서 쓰이는 AIDMA 법칙은 Attention(주의)·Interest(흥미)·Desire(욕망)·Memory(기억)·Action(행동)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Design(디자인)은 이 다섯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이다.
주택 부엌 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작업동선이다.
냉장고-개수대-조리대-가열대로 이어지는 작업의 흐름이 짧고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며, 조명·색채·수납은 그 다음에 고려되는 요소이다.
주거단지 동선계획의 기본 원칙은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자가 차도를 걷거나 횡단하는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걷거나 횡단하기 쉽게 계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목적동선을 최단거리로 계획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근린주구 내부로 차량 통과교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긴급차량 동선 확보와 소음 대책을 고려한다는 설명도 옳다.
사무소 건축에서 사무실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무원(근무 인원)의 수이다.
필요 인원수에 1인당 소요 면적을 곱해 적정 사무실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 접근이며, 방문자 수나 층수·위치는 부차적 요소이다.
근린생활권은 규모가 작은 순서대로 인보구 → 근린분구 → 근린주구 → 근린지구로 위계가 커진다.
이 중 가장 작은 단위는 인보구로, 유아놀이터 등 일상적인 이웃 교류가 이루어지는 최소 생활권이다.
공간의 레이아웃(lay-out)은 실의 배치와 그 사이를 잇는 동선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기능적인 공간 배치는 결국 사람과 물건의 이동 경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부엌의 ㄷ자형(U자형) 작업대 배치는 작업 삼각형의 이동거리가 짧아 작업동선이 효율적인 반면, 3면이 작업대로 막혀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실제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ㄱ자형은 식사실과 함께 구성하기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병렬형은 작업 중 몸을 앞뒤로 돌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렬형은 설비기구가 많을 때 동선이 길어지므로 소규모 주택에 적합하다는 설명도 옳다.
사무소 건축의 엘리베이터는 운영 효율과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집중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난을 고려해 두 곳 이상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외래자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층별 대기시간을 평균 운전간격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초고층·대규모 빌딩에서 서비스 그룹을 조닝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설명도 옳다.
단독주택 현관의 위치는 무엇보다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위치와 방향이 출입 동선의 시작점을 정하므로, 대지 크기나 층수, 주차장 크기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과거 실적자료·통계자료·물가지수 등을 활용해 짧은 시간에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개산적산이다.
복잡한 건물이라도 세부 수량 산출 없이 신속하게 공사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정밀한 수량 산출이 필요한 명세적산과 대비된다.
열을 가하면 다시 물러지는 열가소성 수지에 해당하는 것은 염화비닐수지(PVC)이다.
페놀수지·요소수지·폴리에스테르수지는 한 번 굳으면 다시 열을 가해도 물러지지 않는 열경화성 수지에 속한다.
PERT와 비교했을 때 CPM의 근본 목적은 단순한 공기단축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원가관리에 있으므로, 목적을 공기단축이라고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경험이 있는 반복작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CPM의 특징이 맞다.
- 일정계산이 Activity(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도 CPM의 특징이 맞다.
- 작업여유를 Float으로 나타낸다는 설명도 CPM의 특징이 맞다.
AE제를 사용하면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한 독립기포가 생기면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강도는 오히려 감소하므로, 부착강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AE제는 동결융해 저항성을 높이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적조 내력벽 상부에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산된 벽체를 일체화하여 하나의 구조체처럼 거동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테두리보는 벽체에 작용하는 수직·수평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지진이나 부동침하 등에 의한 국부적인 변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유리의 할증율은 통상 1%로 적용되므로, 유리 할증율을 3%로 나타낸 설명은 옳지 않다.
- 목재(각재) 할증율 5%는 표준 수치와 일치한다.
- 단열재 할증율 10%도 표준 수치와 일치한다.
- 이형철근 할증율 3%도 표준 수치와 일치한다.

부피증가를 반영한 흙의 무게가 72t이므로 6톤 트럭 12대가 필요하다.
그림 조건: 줄기초 단면은 윗너비 1.2m, 밑너비 0.8m, 깊이 0.8m인 사다리꼴, 평면 중심선 치수 13m × 7m, 부피증가 25%, 파낸 흙의 단위중량 1.8t/㎥
① 단면적
② 줄기초 중심선 길이
③ 터파기량
④ 흐트러진 흙의 부피
⑤ 흙의 무게
⑥ 트럭 대수 대 — 단위중량이 파낸(흐트러진) 흙 기준이므로 부피증가 후 부피에 곱한다.
철근을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목적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이 설명이 옳다.
피복두께는 철근의 중심이 아니라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로 정의되므로 이를 철근 중심 기준으로 서술한 설명들은 옳지 않고, 피복두께가 과다하면 균열 등 오히려 부재 성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용수명이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깬자갈은 표면이 거칠고 각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성능이 오히려 높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부착성능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강자갈보다 단위수량이 10% 정도 더 요구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강자갈과 달리 각진 모양과 거친 표면조직을 가진다는 설명도 옳다.
- 원석으로 안산암·화강암 등이 쓰인다는 설명도 옳다.
고력볼트 조임 순서는 판의 변형을 막기 위해 이음부의 중앙에서 외측(단부)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외측에서 중앙으로 조인다는 설명은 실제 순서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1차 조임 → 금매김 → 본조임 순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볼트 머리 밑과 너트 밑에 와셔를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킨다는 설명도 옳다.
- 너트회전법에서 본조임 후 금매김으로 회전량을 육안 검사한다는 설명도 옳다.
결합재는 시멘트·석회·합성수지 등 미장 바름의 주재료를 결합시키는 재료를 말하며, AE제·감수제처럼 소량 사용하는 화학약품은 혼화재료(혼화제)로 분류되므로, 이를 결합재라고 서술한 설명은 두 개념이 서로 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 고름질을 초벌바름 위에 덧발라 두께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바탕처리를 요철이 심한 부분을 고르게 손질하는 작업으로 설명한 것도 옳다.
- 덧먹임을 균열이나 구멍에 반죽 재료를 채워 넣는 작업으로 설명한 것도 옳다.
방수성이 높은 모르타르로 방수층을 형성해 지하실 내방수나 경미한 지붕방수 등에 활용하는 공법은 시멘트액체 방수공법이다.
아스팔트 방수나 도막 방수처럼 별도의 방수재료층을 두지 않고, 모르타르 자체의 방수성을 높여 비교적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식 구조물이 횡력에 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강법은 가새를 유효하게 많이 설치하는 것이다.
가새는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뼈대에 대각선 방향의 부재를 추가해 삼각형 형태로 하중을 전달함으로써 수평 하중에 의한 변형을 억제한다.
VE(가치공학) 활동을 통한 이익 확대는 타 기업과의 경쟁 없이도 내부적인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VE 활동은 최고경영자부터 생산현장까지 폭넓게 전개되어야 효과가 크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생산설비 자체도 VE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만큼 오히려 초기 단계일수록 VE 적용 효과가 크므로, 빠른 시점의 적용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식도급은 공사 전체를 단일 업체(원도급자)에게 발주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다수의 업체에게 발주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지명경쟁입찰을 특정업체를 지명해 경쟁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공개경쟁입찰을 모든 업체에 공고해 공개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도 옳다.
- 특명입찰을 특정 단일업체를 선정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도 옳다.
강화유리는 파손되더라도 잘게 부서져 날카로운 파편이 생기지 않는 안전유리이므로 출입문이나 창유리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파편이 날카로워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내충격강도가 보통판유리보다 3~5배 높다는 설명은 옳다.
- 휨강도가 보통판유리보다 약 6배 정도 크다는 설명도 옳다.
- 제작 후에는 현장에서 가공·절단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옳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허용지내력은 암반과 같이 단단한 지반일수록 크고, 점성이 강한 흙일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연암반 > 자갈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 순으로 지내력이 작아지며, 이는 지반을 구성하는 입자가 단단하고 클수록 하중을 더 크게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의 A는 양쪽에 박은 규준말뚝에 수평으로 걸쳐 댄 가로재이므로 규준대이다.
수평규준틀은 땅에 박아 세운 규준말뚝과, 여기에 기준 높이를 맞춰 수평으로 대는 규준대로 이루어지며, 규준대에 건물의 위치·기초 너비·높이의 기준을 표시한다.
- 띠장은 흙막이·비계 등에서 세로재를 가로로 이어 주는 수평재를 두루 이르는 말로, 규준틀에서 기준을 표시하는 이 가로재의 명칭으로는 규준대가 맞다.
- 규준점·규준팔뚝은 수평규준틀을 이루는 부재 명칭이 아니다.
KS F 4002(속 빈 콘크리트 블록)에 규정된 기본 블록은 길이 390mm·높이 190mm를 공통으로 하고, 두께만 100mm·150mm·190mm 등으로 달라지는 규격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두께가 120mm인 390×190×120 규격은 기본 블록 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멘트 분말도가 클수록(입자가 미세할수록) 시멘트 표면적이 커져 오히려 공기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분말도가 크면 공기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AE제 혼입량이 증가하면 공기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단위시멘트량이 증가하면 공기량이 감소한다는 설명도 옳다.
- 슬럼프가 커지면 공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설명도 옳다.





등분포하중을 받는 단순보의 최대 처짐은 경간 중앙에서 생기며 이다.
그림 조건: A 핀지점·B 롤러지점의 단순보, 경간 L 전체에 등분포하중 w(kN/m)
나머지 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 양단 고정보에 등분포하중이 작용할 때의 중앙 처짐으로, 단순보의 1/5이다.
- : 일단 고정·타단 이동 보에 등분포하중이 작용할 때의 최대 정(+)휨모멘트로, 처짐이 아니다.
- : 휨강성 EI가 없어 처짐의 식이 될 수 없다.
압축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는 값과 값 중 큰 값으로 정해진다.
D22(공칭지름 )를 대입하면 이고, 이다.
두 값 중 큰 값인 440mm가 기본정착길이가 된다.

C점의 전단력은 −20kN이다.
그림 조건: A 핀·B 롤러의 단순보, 경간 6m(2m씩 3등분), A에서 2m 지점에 하향 30kN, 4m 지점에 상향 30kN, C는 두 하중 사이
① 반력()
,
② C점 전단력(왼쪽 힘의 합)
두 하중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우력이라 반력도 크기 10kN의 반대 방향 한 쌍이 된다.
균형철근비는 압축측 콘크리트가 극한변형률 에 도달하는 순간, 인장측 철근이 동시에 항복변형률에 도달하도록 정해지는 철근비를 말한다.
이는 콘크리트의 압축파괴와 철근의 항복이 같은 순간에 일어나는 상태를 정의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보 설계에서 취성파괴를 피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인장철근비는 로 구한다.
이고 이므로, 이다.
단면의 도심을 구하는 계산은 단면1차모멘트를 이용하는 것이지 단면2차모멘트를 적용하는 계산이 아니다.
반면 단면계수·단면2차반경, 휨응력도, 처짐량은 모두 단면2차모멘트 값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값들이다.
동일 평면에 평행하게 배근된 철근의 순간격은 사용된 굵은 골재 최대 공칭치수의 4/3배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1.5배 이상으로 표기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평행 철근의 수평 순간격이 25mm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2단 이상 배근 시 상하 철근의 순간격이 25mm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나선철근 압축부재의 축방향 철근 순간격이 40mm 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AB 부재의 부재력은 +4kN(인장)이다.
그림 조건: 벽에 핀으로 연결된 경사부재 AB와 수평부재가 절점 B에서 만나고, AB는 수평부재와 30°를 이루며, B에 연직하중 2kN 작용
① 절점 B의 연직 방향 평형()에서 수평부재는 연직 성분이 없으므로 AB가 하중 전부를 받는다.
② AB는 B를 위쪽 A 방향으로 끌어당겨야 하중과 평형을 이루므로 인장(+)이다.
참고로 수평부재는 의 압축을 받는다.
최대철근비는 균형철근비에 대해 의 비율로 정해진다.
이므로 이고, , 최소허용인장변형률 를 대입하면, 이 된다.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요소를 지지·부착하지 않은 바닥구조의 활하중에 의한 순간처짐 한계는 경간의 이다.
건축구조기준의 최대 허용처짐은 부재 종류와 비구조요소 부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비구조요소를 지지·부착하지 않은 평지붕구조(활하중 순간처짐):
- 비구조요소를 지지·부착하지 않은 바닥구조(활하중 순간처짐):
-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요소를 지지·부착한 지붕·바닥구조(비구조요소 부착 후 처짐):
- 손상될 염려가 없는 비구조요소를 지지·부착한 지붕·바닥구조(비구조요소 부착 후 처짐):
1/80은 처짐 한계 기준에 없는 값이다.
가로 변형률(횡변형률)은 축방향(세로) 변형률에 푸아송비를 곱하여 구한다.
단면적은 이고 응력은 이다.
세로 변형률은 이므로 가로 변형률은 가 되어, 보기 중 0.00197 에 해당한다.

이 구조물은 5차 부정정이다.
그림 조건: 왼쪽 기둥 하단은 고정단(반력 3), 오른쪽 기둥 하단은 핀(반력 2), 상부 보 아래에 이동지점(반력 1)이 있다. 두 기둥은 중간 보와 상부 보로 연결되고, 상부 보 오른쪽에 힌지가 1개 있다.
판별식 (r: 반력 수, m: 부재 수, k: 강절점 수, j: 절점 수)
절점 8개(기초 2, 중간 보 접합점 2, 기둥 상단 2, 이동지점 1, 힌지 1), 부재 8개, 반력
강절점 수: 중간 보 접합점 2+2, 기둥 상단 1+1, 이동지점 위 연속 보 1, 힌지 0 →
이므로 5차이다.
검산: 외적 차수 , 닫힌 고리 1개 , 힌지 → 5





A점의 처짐은 이다.
그림 조건: B가 고정단인 캔틸레버보(전체 길이 l), 자유단 A에서 떨어진 중앙점 C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한다.
C점 처짐
C점 처짐각
하중이 없는 CA 구간은 직선으로 기울어지므로
분자가 7, 9, 11인 식은 이 합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기초 지내력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 기초판 크기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은 부동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지, 부동침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다.
반면 아래 상황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부동침하를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에 해당한다.
- 건물을 부분적으로 증축하면 신·구조 부분의 하중과 침하 시기가 달라 부등침하가 생기기 쉽다.
- 하나의 건물이 성질이 다른 이질지반에 걸쳐 있으면 지반별 지지력 차이로 침하량이 달라진다.
- 지하수위가 부분적으로 변화하면 지반의 압밀 정도가 위치별로 달라져 부등침하를 유발한다.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는 약 209 kN이다.
그림 조건: 보 폭 , 유효깊이
문제 조건: ,
공식:
대입:
결과:
철근 항복강도 는 전단보강근이 부담하는 계산에 쓰이며, 콘크리트 부담분 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건축구조기준(KBC)의 지진하중 산정용 지반분류에서 S_D 지반은 단단한 토사 지반을 가리키므로, 지반 종류와 호칭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유일한 경우다.
- S_A 지반은 보통암이 아니라 경암(단단한 암반) 지반을 가리킨다.
- 보통암 지반에 해당하는 호칭은 S_B 지반이다.
- S_C 지반은 풍화암이 아니라 매우 조밀한 토사 또는 연암 지반을 가리킨다.
다만 이후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반분류 체계 자체가 달라졌으므로, 이 호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력볼트 접합은 강한 조임력으로 마찰접합이 이루어져 유효단면적당 응력이 작고 피로강도가 크다는 것이 구조적 장점이다.
제시된 설명처럼 응력이 크고 피로강도가 작다고 서술하면 이 장점과 정반대의 내용이 되어 옳지 않다.
- 강한 조임력으로 마찰접합이 이루어져 너트 풀림이 잘 생기지 않는다.
- 마찰접합이므로 응력 방향이 바뀌어도 힘의 흐름에 혼란이 적다.
- 응력집중이 적어 반복하중(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일반사무실의 등분포활하중은 건축구조기준상 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시된 값이 옳다.
- 도서관 서고는 자료 하중이 커서 수준이 적용되며 제시된 은 실제 기준과 다르다.
- 학교 교실은 가 아니라 수준이 적용된다.
-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 1층은 보다 큰 수준이 적용된다.
조적식 구조에서 각 벽 개구부 폭의 합계는 그 벽 길이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며, 3분의 2까지 허용된다는 서술은 기준을 초과하여 옳지 않다.
- 같은 벽면에서 상하로 이웃한 개구부의 수직거리는 600mm 이상 확보해야 한다.
- 같은 층에서 분리된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폭 1.8m를 넘는 개구부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윗인방을 설치해야 한다.

고정단 D의 휨모멘트는 이다.
그림 조건: D가 고정단인 수평부재 CD(1 m + 2 m = 3 m), C에서 위로 1 m인 수직부재 BC, B에서 수평과 45°로 기울어진 부재 BA가 이어진다. C점에 연직 하향 3 kN, A점에 시계방향 모멘트 6 kN·m가 작용한다.
우력(모멘트 하중)은 작용 위치와 관계없이 그대로 전달되고, 3 kN 연직하중의 모멘트 팔은 D까지의 수평거리 3 m다(BC·BA 부재의 길이와 각도는 관여하지 않는다).
D 왼쪽 자유물체에서 시계방향을 (+)로 보면
(−) 부호는 부재 상단이 인장되는 부모멘트를 뜻한다.
결합통기관은 고층 건물에서 배수 수직관 내부의 압력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배수 입상관과 통기 입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으로, 통상 5개층마다 설치한다.
- 도피통기관을 다른 통기관에 연결한다는 설명은 결합통기관의 정의와 다르다. 도피통기관은 회로통기 계통에서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따로 두는 통기관이다.
- 통기 입상관과 배수 횡지관을 연결하는 것은 각개통기관·회로통기관 계통의 기능이다.
- 환상통기관과 배수 횡지관을 연결하는 것도 결합통기관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원수에 의한 방법은 재실 인원의 호흡·활동에 따른 필요 환기량을 산정할 때 쓰는 방법이지, 틈새로 들어오는 침입외기량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 창 면적에 기준 침기량을 곱해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 실내 공기의 환기 횟수를 기준으로 침입외기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 창문 틈새의 길이에 단위길이당 침기량을 곱해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U트랩은 배수 계통에서 봉수를 형성하는 배수트랩의 한 종류이며, 증기난방 방열기에 쓰는 증기트랩 종류가 아니다.
- 버킷트랩은 부력을 이용해 응축수를 배출하는 증기트랩이다.
- 플로트트랩은 뜨개(플로트)의 부력으로 작동하는 증기트랩이다.
- 벨로즈트랩은 온도 변화에 따른 벨로즈의 신축으로 작동하는 증기트랩이다.
배수관 계통의 환기를 담당해 관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통기관의 역할이며, 트랩은 봉수로 하수가스의 역류를 막는 것이 본래 기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유효 봉수 깊이가 너무 낮으면 봉수가 쉽게 파괴되어 트랩 기능을 잃기 쉽다.
- 유효 봉수 깊이는 일반적으로 50mm 이상 100mm 이하 범위로 설계한다.
- 봉수 깊이가 지나치게 크면 유수 저항이 늘어 통수능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직관부가 긴 횡주관의 신축이음은 강관을 기준으로 통상 30m마다 1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50m마다 설치한다는 간격은 기준보다 넓어 옳지 않다.
- 강제순환 방식은 배관구배를 완만하게 잡아도 되어 1/200 정도면 충분하다.
- 하향 배관법에서는 급탕관과 반탕관 모두 앞내림구배로 시공한다.
- 상향 배관법에서는 급탕 수평주관은 앞올림구배, 반탕관은 앞내림구배로 시공한다.
단일덕트 변풍량(VAV) 방식은 송풍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각 존으로 보내는 송풍량을 조절해 부하 변동에 대응하는 공조 방식이다.
이중덕트나 멀티존 방식은 냉·온풍을 혼합하는 방식이고, 정풍량 방식은 송풍량이 고정되어 있어 이 조건과 맞지 않는다.
압력탱크방식은 저수조에 모은 물을 압력탱크 안의 공기압으로 밀어 올려 급수하는 방식으로, 탱크 내 공기압 변화에 따라 수전에서의 압력 변동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수도직결방식은 저수조가 필요 없고, 고가탱크방식은 일정한 수두로 압력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펌프직송방식도 압력탱크방식만큼 압력 변동이 크지 않다.
일사량이 클수록 벽체가 받는 복사열이 늘어 상당외기온도차(ETD)는 오히려 커진다. 일사량이 클수록 작아진다는 서술은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상당외기온도차는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 산정에 쓰이는 개념으로 난방부하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같은 벽이라도 방위와 계산 시각에 따라 일사량이 달라지므로 값이 달라진다.
- 외벽·지붕 구조체의 재질과 두께(축열 특성)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진다.
LPG는 상압에서는 기체 상태이며 여기에 압력을 가하면 액화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상압에서 액체이고 압력을 가하면 기화된다는 설명은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 LPG는 공기보다 비중이 커서 누출 시 바닥에 체류하기 쉽다.
- LPG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를 의미한다.
- LPG를 액화하면 부피가 기체 상태의 약 1/2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옥내소화전 수원의 저수량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수(최대 2개)에 을 곱한 값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건물은 1·2층에 6개씩 설치되어 있지만 산정에 반영하는 개수는 최대 2개로 제한되므로 이 필요한 최소 저수량이 된다.
증기트랩은 증기와 응축수를 자동으로 분리해 증기는 배관 내에 가두고 응축수만 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장치로, 증기난방 배관에서 응축수 회수를 담당한다.
리턴콕은 환수량을 조절하는 밸브, 인젝터는 보일러 급수 장치, 플러시밸브는 대변기 세정 장치여서 응축수 환수와는 관계가 없다.
체크밸브는 유체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밸브로, 개도를 조절해 유량을 제어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앵글밸브와 글로브밸브는 디스크를 올리고 내려 개도를 조절할 수 있어 유량조절에 적합하고, 버터플라이밸브도 디스크의 회전각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팬코일 유닛 방식은 냉온수를 공급해 실내 유닛에서 열교환하는 전수 방식에 속하므로, 공기만으로 열을 반송하는 전공기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일덕트 방식, 이중덕트 방식, 멀티존 유닛 방식은 모두 열매체로 공기만을 사용해 각 실로 반송하는 전공기 방식이다.
보일러의 상용출력은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를 합한 값으로 구성되며, 예열부하는 여기에 더해 정격출력을 산정할 때만 포함되고 상용출력 구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연축전지의 공칭전압은 1.5V가 아니라 셀당 2.0V가 표준이므로 1.5V/셀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알칼리축전지의 공칭전압은 1.2V/셀이 맞다.
- 알칼리축전지는 과충전·과방전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편이다.
- 셀당 전압이 낮은 만큼, 같은 전압을 얻으려면 알칼리축전지가 연축전지보다 더 많은 셀을 직렬로 연결해야 한다.
평행식은 변전실에서 각 분전반까지 전용 간선을 독립적으로 배선하는 방식이어서, 한 계통에 사고가 나도 그 영향이 다른 부하로 잘 번지지 않는다.
- 각 부하가 독립된 간선으로 공급받아 공급 신뢰도가 높아 중요 부하에도 적합하다.
- 나뭇가지식보다 간선 수가 많아 배선이 복잡하고 설비비도 더 든다.
- 부하마다 전용 간선을 두는 방식이라 용량이 큰 부하도 단독 간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형광램프는 백열전구보다 발광 효율이 높고 수명도 길다는 것이 큰 장점이므로, 효율과 수명이 모두 낮다는 서술은 사실과 반대이다.
- 형광램프는 방전을 안정시키는 안정기 등 점등장치가 필요하다.
- 고압수은램프는 광속이 크고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 나트륨램프는 연색성이 나빠 실내보다는 터널·해안 도로 조명 등에 주로 쓰인다.
광전식 감지기는 연기 입자에 의한 빛의 산란·차광을 검출하는 연기감지기이며, 열의 변화를 감지하는 열감지기에는 속하지 않는다.
- 보상식은 온도 상승률과 일정 온도 도달을 함께 판단하는 열감지기이다.
- 정온식은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하는 열감지기이다.
- 차동식은 온도 상승률이 일정 값을 넘으면 작동하는 열감지기이다.
스팀 사일렌서는 증기를 물에 직접 분사해 가열하는 기수혼합식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쓰는 장치이며, 저탕조 안의 가열코일(열교환기)로 간접 가열하는 방식에서는 증기가 물에 직접 닿지 않으므로 이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 열교환을 거치는 만큼 직접가열식보다 열효율은 떨어진다.
- 보일러가 저탕조를 직접 가열하지 않아 난방용 보일러와 겸용하기 쉽다.
- 저장탱크에 서모스탯을 두어 탕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벽체의 열관류율은? (단, 내표면 열전달률은 8W/m2ㆍK, 표면 열전달율은 20W/m2ㆍK이다.)
| 재료 | 두께 (m) | 열전도율 (W/m·K) | 열저항 (㎡·K/W) |
|---|---|---|---|
| 모르타르 | 0.02 | 0.93 | |
| 벽돌 | 0.1 | 0.53 | |
| 공기층 | 0.21 | ||
| 벽돌 | 0.21 | 0.53 | |
| 모르타르 | 0.02 | 0.93 |
벽체의 열관류율은 약 0.99 W/m²·K이다.
표 조건: 모르타르 0.02 m(열전도율 0.93), 벽돌 0.1 m(0.53), 공기층 열저항 0.21 ㎡·K/W, 벽돌 0.21 m(0.53), 모르타르 0.02 m(0.93) / 내표면 열전달률 8, 외표면 열전달률 20 W/m²·K
공식: 전체 열저항 , 열관류율
대입:
결과:

거실의 반자높이는 3.65 m이다.
그림 조건: 바닥 길이 10 m, 왼쪽 벽 높이 3 m, 오른쪽 벽 높이 4 m. 천장은 왼쪽 7 m 구간에서 3 m에서 4 m로 경사지고, 나머지 3 m 구간은 높이 4 m로 평평하다.
한 실의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면적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단면적 ÷ 바닥 길이).
경사 구간 단면적
평탄 구간 단면적
건축법령상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정의되며, 이때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 등 일부를 제외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건폐율의 정의이고, 연면적을 분모로 삼은 나머지 서술들은 건축법령상 별도의 정의가 없는 표현이다.
(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 )을/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증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대지면적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층수·높이·건축면적은 모두 정의에 명시된 항목이지만,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아니라 땅의 크기이므로 증축의 대상이 아니다.
기계식주차장에는 차량이 입출고를 기다리는 정류장을 두어야 하며, 그 규모는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초과 기준을 30대로 잡거나 추가 단위를 30대마다로 잡은 서술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은 주거·업무 기능과 공존이 가능한 시설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에 해당한다.
반면 묘지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 처리 등),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용도로 분류된다.
출구 너비의 허용오차는 3%가 아니라 2%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3% 이내라는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 벽체 두께의 허용오차는 3% 이내가 맞다.
- 바닥판 두께의 허용오차도 3% 이내가 맞다.
- 건축선의 후퇴거리 허용오차도 3% 이내가 맞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지어진 공동주택에 완화 적용되는 항목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며, 건폐율은 이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락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가장 촘촘한 기준이 적용되는 용도다.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1대이므로, 같은 면적이라면 위락시설이 가장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판매시설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이므로, 2,000㎡ 규모의 판매시설은 이 기준에 미달해 협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기숙사와 의료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아파트는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관한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3,000 m²이다.
건축법 시행령(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면, 지하층 각 층에서 옥외 계단·경사로 등으로 피난층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대규모 관람·집회 시설이 지하에 있을 때 많은 인원의 피난을 확보하려는 규정으로, 기준 면적은 1,000·2,000·4,000㎡가 아닌 3,000㎡이다.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 17%, 곡선 부분 14%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곡선 부분의 한도를 17%로 서술한 것은 직선 부분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 경사로 노면은 미끄럼을 막기 위해 거친 면으로 마감해야 한다.
-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에서 2.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 2차로로 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해야 한다.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의료시설은 6층 이상 거실면적 3,000㎡ 이하에 2대, 초과분은 2,000㎡마다 1대를 더하는 가장 촘촘한 기준이 적용된다.
거실면적 10,000㎡이면 의료시설은 2대에 초과분 7,000㎡에 대한 4대를 더해 6대가 필요한 반면, 숙박시설은 1대에 2,000㎡마다 1대를 더해 5대,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1대에 3,000㎡마다 1대를 더해 4대여서 의료시설이 가장 많다.
다음의 정의에 알맞은 주택의 종류는?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 연립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
- 다중주택: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이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
제시된 정의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미관 개선·양호한 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닌 상위 계획이고,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단위의 계획이어서 이 정의와 맞지 않는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일반 피난계단이 아니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나머지 기준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관리사무소·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정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높이는 4.5 m이다.
건축법(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 높이 범위는 보행자와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이므로, 문이나 창이 도로 쪽으로 열려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 이상이면서 그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방화구획이 된 경우 그 구획 부분)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2㎡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나머지 조건은 배연설비 설치기준과 일치한다.
- 배연구는 예비전원으로도 열 수 있어야 한다.
-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 배연구는 연기감지기·열감지기로 자동으로 열리되 수동으로도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공연장 개별관람석에서 바깥쪽으로 통하는 출구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되며, 피난 방향인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나머지 기준은 규정에 부합한다.
- 관람석별로 출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
- 출구 유효너비의 합계는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 방화문(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갑종방화문, 현행 기준으로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는 구조여야 하므로, 내부와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기준은 규정과 일치한다.
- 승강로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한다.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당 6㎡ 이상이어야 한다.
-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는 단일구조로 연결해야 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하지만, 주차장 외 용도가 판매시설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70% 이상이면 인정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 등 특정 용도와 결합된 경우에 대해 완화된 비율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