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형(계단실형)은 계단실이나 승강홀에서 직접 각 세대로 진입하는 형식으로, 공용 복도를 거치지 않아 세대별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다.
- 각 세대가 두 방향 이상으로 개방되어 통풍과 채광이 오히려 유리하므로, 통풍 및 채광이 극히 불리하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극히 불리한 것은 집중형이다).
- 도심지 독신자 아파트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식은 집중형이지 홀형이 아니다.
- 복도가 없어 통행부 면적이 작고 건물 이용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용도가 낮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
공장 지붕형식 중 솟을지붕은 지붕 중앙부를 높여 그 측면에 개구부를 두는 구조로, 상승기류를 이용한 자연환기에 가장 적합하다.
평지붕은 채광·환기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 형식이고, 뾰족지붕은 배수에 유리한 형식이며, 톱날지붕은 일정한 방향의 채광 확보에 특화된 형식이어서 자연환기 효과 면에서는 솟을지붕과 차이가 있다.
쇼핑센터는 핵점포, 몰, 코트와 전문점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며, 역광장은 교통 결절점에 조성되는 별개의 도시 공간 요소로 쇼핑센터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루프형(Loop)은 도로가 고리 모양으로 이어져 통과교통은 없지만, 진입로 부근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서로 교차하는 문제가 있는 접근도로 유형이다.
T자형은 통과교통은 억제되지만 고리 모양이 아니고 우회거리가 길어지는 형식이고, 격자형은 통과교통이 그대로 지나가 보행 안전에 불리하며, 막다른 도로형(Cul-de-sac)은 도로 끝이 막혀 있어 고리 형태가 아니므로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코어와 일체로 한 내진구조가 가능한 유형이다.
- 유효율이 높으며, 임대 사무소로서 경제적인 계획이 가능하다.
코어와 일체인 내진구조가 가능하고 유효율이 높아 임대 사무소에 경제적인 유형은 중앙코어형이다.
코어를 평면 중앙에 두면 코어 벽체가 내력벽·내진벽 역할을 해 구조적으로 유리하고, 사무 공간이 코어 둘레에 고르게 배치되어 유효율(임대 가능 면적 비율)이 높다. 바닥면적이 큰 고층 임대 사무소에 알맞다.
- 편단코어형은 코어를 한쪽 끝에 두는 형식으로, 기준층 바닥면적이 작은 경우에 적합하며 바닥면적이 커지면 별도의 피난시설·설비 샤프트가 필요해진다.
- 양단코어형은 코어를 양 끝에 나누어 두어 2방향 피난이 쉬워 방재상 유리하고, 한 층을 크게 쓰는 전용 사무소에 적합하다.
- 외코어형은 코어를 건물 밖으로 빼내 사무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코어와 일체인 내진구조가 어렵고 설비 덕트·배관 인출에 제약이 있다.
단층교사는 구조계획이 단순하지만 건물이 수평으로 넓게 퍼져 대지 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므로, 구조계획이 복잡하면서 대지 이용률이 높다는 설명은 두 관계가 서로 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 단층이므로 재해 시 피난상 유리하다.
- 각 실이 지면과 가까워 채광 및 환기가 유리하다.
- 지면과 바로 연결되어 학습활동을 실외로 연장하기 쉽다.
쇼케이스를 통로를 따라 일렬로 배치하는 직렬배열형은 고객의 흐름이 가장 빠르고 상품을 부문별로 진열하기에 용이한 배치이다.
환상배열형과 굴절배열형은 통로가 꺾이거나 회유하는 형태로 고객 동선이 느려지고, 복합형은 여러 형식을 혼용해 동선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 특징과는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의 남북간 인동간격은 일조시간, 태양 고도와 앞 건물의 높이, 대지의 경사도 등 그림자의 길이와 관련된 요소로 결정되며, 건축물의 동서 길이는 그림자 길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인동간격 결정요소와 관계가 가장 멀다.
모듈계획(MC)은 부재 치수를 규격화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건축물 형태의 자유로운 구성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형태 구성이 자유롭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재가 규격화되어 대량생산이 용이하다.
- 표준화된 치수를 사용하므로 설계작업이 간편해진다.
- 규격 부재를 사용해 현장작업이 단순해지고 공기가 단축된다.
한식주택의 각 실은 특정 기능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용도로 겸용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실이 단일 용도로 쓰인다는 설명은 한식주택이 아니라 양식주택의 특징에 해당해 옳지 않다.
- 온돌을 사용하는 좌식 생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한식주택의 특징이다.
- 안방·사랑방처럼 실의 위치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도 한식주택의 특징이다.
- 가구가 실의 용도를 규정하기보다 부차적으로 놓이는 것도 한식주택의 특징이다.
상점 외관형태 중 평형은 외벽면과 쇼윈도가 나란한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채광이 용이하고 점내를 넓게 쓸 수 있다.
만입형은 입구를 안으로 들여 전시효과를 높이는 형식, 돌출형은 반대로 내밀어 시선을 끄는 형식, 홀형은 입구에 홀을 두는 형식으로 각각 평형과는 특성이 다르다.
공정중심 레이아웃(기능식 레이아웃)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므로, 다량의 소형제품 생산과 연결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다량의 소형제품 생산에는 제품중심 레이아웃이 어울린다.
- 고정식 레이아웃과 소량의 대형제품(선박·항공기 등)의 연결은 적합하다.
- 제품중심 레이아웃과 가정전기제품처럼 표준화된 제품의 연결은 적합하다.
- 혼성식 레이아웃과 가정전기 및 주문생산품처럼 성격이 혼재된 제품의 연결은 적합하다.
숑바르 드 로브의 주거면적기준 중 한계기준은 1인당 14m²이다.
병리기준은 8m², 표준기준은 16m²로 각각 한계기준과 다른 단계의 수치이며, 6m²는 이 기준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값이다.
주택계획에서 동선의 3요소는 속도, 빈도, 하중이며, 반복은 이 3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이닝 키친(DK)은 부엌 안에 식사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형식으로, 식사 준비부터 배식까지 동선이 짧아 가사노동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
리빙 다이닝은 거실에 식사공간을 결합한 형식이고, 다이닝 포치·다이닝 테라스는 옥외공간을 식사공간으로 활용하는 형식이어서 부엌과의 동선 단축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개방식 배치는 간막이벽 없이 넓은 바닥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실의 길이나 깊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소음이 크고 독립성이 떨어지는 점은 개방식 배치의 실제 단점이다.
- 간막이벽이 없어 개실 시스템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것도 맞는 설명이다.
- 전 면적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공간절약상 유리한 것도 맞는 설명이다.
플래툰형은 전체 학급을 두 개 조로 나누어 한 조는 일반교실을, 다른 한 조는 특별교실을 사용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특별교실 등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운영할 수 있어 시설 없이는 실시가 어렵고, 교실 이용률은 오히려 높아진다.
달톤형·교과교실형·종합교실형에 대한 설명은 옳다.
준대여사무소는 건물의 주요 부분은 소유자(사용자)가 전용으로 쓰고, 나머지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형태의 사무소를 가리킨다.
건물 전체를 자기 전용으로만 쓰면 전용사무소, 건물 전체를 임대로만 내놓으면 대여사무소가 되어 이 둘과 구분된다.
테라스 하우스에서 자연형은 원래의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살려 계단식으로 건립하는 방식이며, 평지에 인공적으로 단을 만들어 테라스 형태로 조성하는 것은 인공형에 해당한다.
경사도에 따라 밀도가 좌우되는 점, 지형에 따라 자연형·인공형으로 구분되는 점, 경사지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상향식·하향식 주택으로 나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임대 사무소는 건물주가 공간을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해 짓는 건물이므로,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익성이다.
대여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리·유지비를 낮추어 임대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코어 위치, 기준층 평면, 설비 계획 등이 결정된다.
머거불은 한식 기와지붕의 용마루 끝마구리 부분에 숫기와(수키와)를 옆으로 세워 대는 부재를 말한다.
착고는 적새 밑동의 기왓골을 막기 위해 세우는 부재이고, 부고는 착고 위에 덧놓는 수키와이며, 평고대는 서까래 마구리에 거는 부재로 각각 머거불과는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
벤치마크(기준점)는 건물의 높이 및 위치의 기준이 되는 표식이므로, 공사 중 훼손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동하는 데 편리하도록 설치한다"는 설명은 벤치마크의 취지와 어긋난다.
위치 결정에 편리하고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점, 높이 기준점을 건물 부근에 2개소 이상 설치해 서로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특명입찰은 건축주가 시공 실적과 신뢰도 등을 고려해 특정한 단일 업체를 지명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다.
공사 내용이 특수하거나 기밀 보장이 필요한 공사에서 주로 채택되며, 공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처럼 다수의 업체를 경쟁시키는 방식과 대비된다.
배합비 1:2:4를 기준으로 한 소요 재료량은 시멘트 320kg/㎥, 모래 0.45㎥/㎥, 자갈 0.90㎥/㎥이며, 여기에 콘크리트량 100㎥를 곱하면 시멘트 800포(32,000kg÷40kg), 모래 45㎥, 자갈 90㎥가 되어 세 값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물의 소요량은 시멘트 총량에 물시멘트비를 곱해 구하는데, 이 된다.
따라서 물 소요량은 약 19,200kg이 되어야 하며, 240kg은 이와 크게 어긋나는 값이다.
바니시(니스)는 수지를 용제에 녹인 투명 도료로, 안료가 들어 있지 않아 칠한 면의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난다.
유성페인트·수성페인트·에나멜페인트는 모두 안료가 배합되어 불투명한 색을 내는 도료이다.
치장줄눈 시공에서 줄눈파기는 타일 붙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기 전, 타일을 붙이고 3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24시간이 경과한 뒤 치장줄눈을 넣는 것이 표준 시공 순서이다.
네트워크 공정표는 각 작업의 선후 관계와 상호관계를 화살선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이를 통해 공사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작업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착공 전에 미리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진척 상황은 알려지나 시간 경과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설명은 오히려 바 차트(횡선식 공정표)의 약점이며, 네트워크 공정표는 시간적 관계까지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축물의 기초에 침하·균열·붕괴 우려가 있을 때, 기존 기초 하부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보충해 안정시키는 공법이다.
샌드 드레인·웰 포인트·디프 웰 공법은 지반의 물을 배제하거나 지지력을 개선하는 연약지반 처리·배수 공법으로, 기존 구조물 기초를 직접 보강하는 목적과는 다르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시멘트 액체방수의 각 공정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 20mm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다.
바탕이 평탄하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 곰보·콜드조인트 부위를 실링재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탕처리하는 점, 방수층을 최소 4mm 두께 이상 균일하게 바르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콘크리트 강도가 같을 때 골재의 입도가 작을수록(잔입자가 많을수록) 골재 사이 빈틈을 메우기 위한 시멘트풀이 더 많이 필요해 시멘트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단위수량이 크면 슬럼프값이 커지는 점, 쇄석을 사용하면 골재가 각져 있어 시공연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점, 포졸란·플라이애시 같은 혼화재료가 시공연도를 증진시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위빙(weaving)은 용접봉을 좌우로 움직이며 용착금속을 쌓는 운봉 기법의 하나로, 용접 결함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블로홀·언더컷·크랙은 모두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결함이다.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 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바탕 쪽 고정부와 방수층 쪽 고정부 사이에서 방수층의 온도 신축을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철물은 슬라이드(slide) 고정 철물이다.
방수층을 바탕에 기계적으로 완전히 고정하면 온도 변화로 늘고 줄어드는 움직임이 구속되어 방수층이 찢어지거나 들뜰 수 있다. 그래서 두 고정부가 서로 미끄러지며(slide) 신축에 추종하도록 만든 고정 철물을 쓴다.
- 보강포는 도막 방수층 사이에 넣어 두께를 확보하고 균열 등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직포·부직포다.
- 탈기장치는 바탕에 남은 수분이 기화해 방수층이 부풀지 않도록 수증기를 밖으로 빼내는 장치다.
-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 바닥에 붙여 실링재가 바닥면에 접착되지 않게(2면 접착) 하는 테이프다.
아스팔트펠트는 지붕 바탕에 까는 방수 바탕재로, 그 위에 별도의 지붕마감재를 덮어 사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지붕을 잇는 마감재료는 아니다.
가압시멘트기와, 유약기와, 슬레이트는 모두 지붕 표면을 덮어 마감하는 지붕이음재료에 해당한다.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서 부순 굵은골재의 실적률은 5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적률은 골재 입자가 빈틈없이 얼마나 조밀하게 채워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값이 낮으면 골재 사이 공극이 많아져 콘크리트 품질에 불리하다.
도급계약 방법은 크게 공사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일식도급·분할도급·공동도급 등)와, 공사비 지불 방식에 따른 분류(정액도급·단가도급·실비정산보수가산도급)로 나뉜다.
단가도급 계약제도는 공사비를 어떻게 산정·지불할지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공사를 어떤 단위로 나누어 진행할지를 다루는 공사실시 방식과는 분류 기준이 다르다.
AE제(공기연행제)는 콘크리트 속에 미세한 독립기포를 고르게 분포시켜 워커빌리티(시공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이다.
기포가 볼베어링처럼 작용해 유동성이 좋아지고 재료분리도 줄어들지만, 공기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적으로 강도는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굳는 기경성 미장재료로, 물과 반응해 굳는 수경성 재료와는 경화 방식이 다르다.
시멘트 모르타르, 경석고 플라스터, 혼합석고 플라스터는 모두 물과 반응하여 굳는 수경성 재료에 해당한다.
표준관입시험은 로드 끝의 스플릿 스푼을 타격해 N값을 구하는 시험으로, 점토질 지반보다 사질 지반에서 지지력 판정에 더 유효하게 쓰인다.
수세식 보링이 사질층 조사에 적당한 점, 짚어보기방법이 얕은 지층 파악에 쓰이는 점, 지내력시험의 재하판이 보통 45cm각인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콘크리트 양생 중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표면 수분이 급격히 증발해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직사광선은 양생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점, 경화될 때까지 충격·하중을 피해야 하는 점, 거푸집을 지장 없는 한 오래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일반적인 철근 배근 순서는 기둥 → 벽 → 보 → 슬래브 순이다.
수직부재인 기둥과 벽을 먼저 배근하여 골조의 틀을 세운 뒤, 이를 연결하는 보를 배근하고 마지막으로 슬래브를 배근하는 흐름을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별도 지정이 없을 때 구조적 안정성을 우선한다면 영식 쌓기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식 쌓기는 한 켜는 마구리쌓기, 다음 켜는 길이쌓기로 번갈아 쌓고 벽 끝에 반절이나 이오토막을 사용해 통줄눈이 생기지 않으므로 가장 튼튼한 쌓기법으로 꼽힌다.
같은 켜 구성이면서 벽 끝에 칠오토막을 쓰는 것은 화란식(네덜란드식) 쌓기이고, 한 켜에 길이와 마구리를 번갈아 쌓는 것은 불식 쌓기, 다섯 켜 길이쌓기 뒤 한 켜 마구리쌓기를 두는 것은 미식 쌓기이다.

A점의 휨모멘트는 72kN·m이다.
그림 조건은 A가 고정단인 기둥 AB(높이 6m), 보 BC(길이 6m), 기둥 CD로 된 라멘이고, 자유단 D는 A와 같은 높이다. D에는 기울기가 수평 3 : 연직 4인 15kN 경사하중이 작용한다.
경사하중을 분력으로 나눈다.
수평분력은 A와 같은 높이에서 작용하므로 수직거리가 0이라 A점 모멘트에 관여하지 않고, 연직분력만 수평거리 6m를 팔로 갖는다.
반T형보의 유효폭 b는 여러 기준값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하며, 인접보와의 내측거리의 1/2에 복부폭()을 더한 값이 그중 하나의 기준이 된다.
양쪽으로 각각 내민 플랜지 두께의 8배에 복부폭을 더한 값,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보 경간의 1/4은 좌우 대칭인 T형보의 유효폭을 정할 때 쓰는 기준이며, 한쪽에만 플랜지가 있는 반T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점의 휨모멘트 크기는 3.0kN·m이다.
그림 조건은 B가 이동(롤러)지점, C가 힌지, A가 고정단인 겔버보다. BC 구간 2m에 등분포하중 0.5kN/m와 B에서 1m 지점의 집중하중 2kN이 작용하고, CA 구간 2m에는 하중이 없다.
힌지 C를 경계로 나누어 얹힌 보 BC(B 롤러·C 힌지의 단순보)를 먼저 푼다. 하중 합 이 BC 중앙에 대칭으로 작용하므로
힌지 반력 1.5kN이 캔틸레버 CA의 끝 C에 하향 집중하중으로 전달된다.
캔틸레버 고정단이므로 부(−)모멘트(상부 인장)이다.

이 구조체는 2차 부정정이다.
그림은 중간 힌지 없는 곡선 아치로, 왼쪽은 삼각형만 있는 회전(핀)지점, 오른쪽은 빗금 친 고정지점이다.
반력수는 핀 2개, 고정단 3개로 이다. 평면 구조의 평형방정식은 3개이므로
일반식 에 부재 , 강절점 , 절점 를 넣어도 로 같다.

45° 경사단면에 생기는 수직응력은 약 1.77MPa이다.
그림은 지름 인 강봉 양끝에 10kN의 인장력이 작용하고, 축에 수직인 단면 AB와 45°를 이루는 경사단면 AC를 나타낸다.
먼저 축에 수직인 단면의 수직응력을 구한다.
경사각 θ인 단면의 수직응력은 이므로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설계전단강도 는 약 150kN이다.
그림의 복근보는 폭 , 상부 2-D25·하부 4-D25이고, 상단에서 인장철근까지의 유효깊이 (그 아래 120mm)로 읽는다. 철근량과 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공식: , 전단 강도감소계수
- 노출범주 :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20mm
-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 : 35MPa 이하
노출범주 F2, 굵은 골재 최대치수 20mm인 콘크리트의 전체 공기량 확보기준은 6.0%이다.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면서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노출범주 F2에 해당한다. 간혹 수분과 접촉하면 F1, 여기에 제빙화학제까지 노출되면 F3이다.
동해 저항을 위한 전체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 20mm일 때 F1은 5.0%, F2·F3은 6.0%이다.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MPa를 초과하면 공기량을 1.0% 줄일 수 있지만, 주어진 조건은 35MPa 이하이므로 감소 없이 6.0%를 확보해야 한다.

지간이 2배가 되면 최대 처짐은 8배로 커진다.
그림은 지간 ℓ인 단순보(A 핀, B 롤러)의 중앙, 즉 ℓ/2 지점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해 중앙에서 최대 처짐 δmax가 생기는 경우다.
단순보 중앙 집중하중의 최대 처짐은 로, 지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O절점의 모멘트 중 OB 부재가 분담하는 는 4kN·m이다.
그림에서 O절점에 6kN·m의 모멘트가 작용하고, 수평 부재 OA는 강비 (A 고정단), 수직 부재 OB는 강비 (B 고정단)이다.
두 부재의 먼 끝이 모두 고정단이므로 강비 그대로 분배율을 구한다.
참고로 OA 부재는 를 분담한다.
강도설계법에서 계수하중은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해 더한 로 구한다.
고정하중 , 활하중 을 대입하면 이 된다.




인장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는 이다.
여기서 는 철근 공칭지름, 는 철근 설계기준항복강도, 는 경량콘크리트계수, 는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다. 이 값에 보정계수를 곱해 정착길이 를 구하며, 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식이 답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는 압축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 식이다(단, 이상).
- 와 는 철근 항복강도 항이 없어 인장 이형철근 기본정착길이 식과 형태가 다르다.

Y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는 이다.
그림은 폭 20mm, 높이 60mm인 직사각형 단면이고, Y축은 단면의 왼쪽 변(높이 60mm인 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Y축과 직각 방향 치수인 20mm가 세제곱된다.
도심축 값에 평행축 정리를 적용한다.
변에 대한 공식 로 구해도 같다.

등가응력블록의 깊이 a는 약 101mm이다.
그림의 단근보는 폭 , 유효깊이 , 인장철근 4-D22이고, D22 1개의 단면적은 387mm²로 주어졌다.
콘크리트 압축력과 철근 인장력의 평형 에서
유효깊이 d는 a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기성콘크리트말뚝의 최소 중심간격은 말뚝 지름 D의 2.5배 이상이면서 75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지름 인 말뚝이므로 이고, 이 값이 750mm보다 크므로 최소 중심간격은 875mm가 된다.

세 기둥의 유효좌굴길이는 모두 2ℓ로 같다.
유효좌굴길이는 이고, 유효좌굴길이계수 K는 양단 지지조건으로 정해진다.
- (A) 하단 고정·상단 자유, 길이 ℓ: 이므로
- (B) 양단 힌지, 길이 2ℓ: 이므로
- (C) 양단 고정, 길이 4ℓ: 이므로
재질과 단면이 같으므로 좌굴하중 도 세 기둥이 모두 같다.
등가응력블록을 이용할 때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압축력은 로 구한다.
, , 를 대입하면 이 된다.

A점의 반력은 하향 2kN이다.
그림은 A(핀)·B(롤러)로 지지된 지간 10m 단순보의 중앙(A에서 5m)에 시계방향 20kN·m의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다. 연직하중이 없으므로 두 반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우력이 되어 외력 모멘트와 평형을 이룬다.
B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시계방향 +, 는 상향 가정)
음(−)의 값이므로 가정과 반대인 하향 2kN이고, B점 반력은 상향 2kN이다. 모멘트 하중의 크기를 지간으로 나눈 과 같다.
철근콘크리트 부재 설계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의 정착 효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겹침이음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굵은 철근일수록 겹침이음에 필요한 정착길이가 길어지고 응력 전달이 불확실해지므로, 이런 굵은 철근은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이음을 사용한다.

A지점의 수직반력은 6kN(↑)이다.
그림은 지간 4m 단순보(A 핀, B 롤러)에 A에서 , B에서 로 직선 증가하는 사다리꼴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다.
하중을 등분포와 삼각형 분포로 나눈다.
등분포(2kN/m): , 작용점은 A에서 2m
삼각형(0→3kN/m): , 작용점은 A에서
B점 모멘트 평형으로
전기설비용 시설공간은 주요 기기의 반입·반출을 위해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대형 기기 교체를 대비해 외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반출입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외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반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발전기실을 변전실과 인접 배치하는 점, 중앙감시실이 방재센터를 겸하는 점, 전기샤프트를 각 층 공급대상의 중심에 두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기 대신 흡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증발기·흡수기·재생기(발생기)·응축기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압축기"가 구성 요소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변풍량방식이 정풍량방식보다 부하변동 응답이 빠른 점, 빙축열방식이 수축열방식보다 축열조 크기가 작은 점, 팬코일 유닛이 실별 수동·개별 제어에 유리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난방배관의 신축이음에는 루프형·슬리브형·벨로즈형·스위블형이 있으며, 스프링형은 이러한 신축이음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관이 온도변화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발생하는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위 네 가지 방식 중 배관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해 사용한다.
HEPA 필터의 정격 포집 성능은 일반적으로 0.3μm 입자를 기준으로 높은 포집률을 보장하며, 0.1μm급의 더 미세한 입자까지 고포집률로 잡아내는 영역은 ULPA 필터에 해당한다.
필터 유닛 시공 시 공기 누설이 없어야 하는 점, 클린룸·방사성 물질 취급 시설에 사용되는 점, 수명 연장을 위해 앞에 프리필터를 두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배수 트랩의 유효 봉수깊이는 50~100mm가 기준이다.
봉수깊이가 너무 얕으면 증발이나 흡출작용으로 쉽게 파괴되고, 너무 깊으면 통수능력이 떨어지고 오물이 정체되기 쉬워 이 범위로 규정한다.
단일덕트 변풍량(VAV) 방식에서 인버터는 송풍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 설치한다.
실내 부하 변동에 따라 필요 풍량이 줄어들면 인버터로 송풍기 모터의 회전수를 낮춰 반송동력을 절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소음 방지나 외기량 확보, 덕트 압력 감지는 인버터 설치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이거나 별도 장치의 역할이다.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은 설치개수(최대 2개)에 130L/min을 곱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된 소화전이 5개라도 산정 시 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다.
단열혼합 시 혼합공기의 온도는 질량 가중평균으로 구한다.
따라서 혼합공기의 온도는 29.4℃이다.
배선용 차단기(MCCB)는 과부하나 단락사고로 차단된 후에도 다시 투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퓨즈처럼 한 번 동작하면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과 달리, 배선용 차단기는 트립 후 레버를 조작하면 재투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각 극을 동시에 차단하는 구조여서 결상 우려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전기적 신호로 원격·자동 제어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옳다.
- 절연물 케이스에 내장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상수계통의 오염을 막으려면 배관은 크로스 커넥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크로스 커넥션은 상수 배관과 오염된 배관이 직접 연결되는 상태로, 역류가 발생하면 상수계통이 그대로 오염되는 대표적 위험 요인이다.
- 토수구 공간을 두는 것은 역류 방지에 유효한 방법이다.
- 진공브레이커 설치도 역류 방지책이다.
- 역류방지밸브 설치도 역류 방지책이다.
기계식 증기트랩에 속하는 것은 버킷 트랩이다.
기계식 트랩은 응축수와 증기의 비중(부력) 차이를 이용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버킷트랩, 플로트트랩이 이에 속한다.
벨로즈 트랩과 바이메탈 트랩은 온도차를 이용하는 온도조절식 트랩이며, 드럼 트랩은 배수설비에서 봉수를 유지하는 배수트랩의 일종으로 증기트랩과는 구분된다.
설명된 통기관은 루프(회로)통기관이다.
루프통기관은 2개 이상의 기구트랩 봉수를 한꺼번에 보호하며, 그 군의 최상류 기구배수관이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지점의 바로 아래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이나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 습통기관은 배수와 통기의 두 가지 역할을 겸하는 배수관 부분을 가리킨다.
- 결합통기관은 고층건물에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해 배수관 내 압력 변동을 완화하는 관이다.
- 도피통기관은 루프통기관의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최하류 기구배수관 접속점 부근에서 별도로 입상시키는 관이다.
펌프직송방식은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펌프직송방식은 고가수조 없이 펌프의 직접 압송으로 급수하므로 정전으로 펌프가 멈추면 즉시 급수가 끊긴다(비상발전기가 없는 경우).
- 수도직결방식은 상수도 본관의 압력에 의존하므로 건물 높이에 한계가 있다.
- 고가탱크방식은 오히려 급수압력 변동이 가장 작은 방식이다.
- 압력탱크방식은 밀폐탱크에 물을 넣고 압축공기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가장 작은 것은 탱크를 거치지 않는 수도직결방식이다.

조명설계 공식 를 이용한다. 여기서 lx, m², (조명률), (감광보상률), lm이다.
필요 광원 수는 개이다.
따라서 필요한 광원의 개수는 15개이다.
리프트 이음(lift fitting)은 난방설비에서 보일러 주위의 환수배관에 사용된다.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서 환수주관이 진공펌프(보일러 환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처럼 응축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 환수관보다 한 치수 작은 관으로 상향 배관하여 진공압으로 응축수를 흡상시키는 이음이다.
한 단의 흡상 높이는 1.5m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런 배관은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의 보일러·진공펌프 주위에서만 나타난다.
리버스 리턴 배관방식은 각 계통의 배관 길이를 같게 하여 마찰저항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배관방식이다.
공급관은 가까운 기기부터, 환수관은 먼 기기부터 연결해 왕복 배관의 총 길이를 서로 비슷하게 맞춤으로써 유량 분배의 불균형을 줄인다.
증기난방 전용 방식도 아니고, 신축 흡수나 자연순환 촉진이 목적인 배관방식도 아니다.

제시문은 “벽의 상부에 길게 설치된 반사상자 안에 광원을 설치하며 모든 빛이 하부로 향하도록 하는 조명방식”입니다. 광원이 벽면 상부에 숨겨지고 빛이 아래쪽 벽면으로만 흐르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는 코니스 조명에 해당합니다.
코니스 조명은 천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차폐판(반사상자)을 두고 그 안의 광원 빛을 아래로 흘려 벽면을 밝게 씻어내리는 건축화조명입니다. 벽면의 마감 재질과 질감을 강조하고 실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커튼월이나 벽면 전시에 자주 쓰입니다.
다른 방식과 구분하면, 광창 조명은 벽면 자체를 넓은 발광면(창처럼)으로 만든 것, 광천장 조명은 천장 전면을 확산투과재로 덮어 천장 전체를 발광면으로 만든 것, 코퍼 조명은 천장면을 구멍이나 오목한 형태로 파내어 그 안에 광원을 넣는 방식입니다. 어느 것도 ‘벽 상부에서 빛이 전부 아래로 향한다’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제시된 설명은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감지기 내부 금속이 일정 온도(공칭작동온도)에 도달하면 작동하는 정온식 감지기의 특징이다.
보일러실, 주방과 같이 평상시에도 다량의 열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온도 변화율로 작동하는 차동식 대신 일정 온도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한다.
- 차동식은 온도 상승률(변화량)에 반응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광전식은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이온화식은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연면적 : 2000m
- 유효면적비율 : 56%
- 거주인원 : 0,2인/m
- 1인 1일당 급수량 : 150L/d
사무소의 1일당 급수량은 33.6m³/d이다.
조건은 연면적 2000m², 유효면적비율 56%, 거주인원 0.2인/m², 1인 1일당 급수량 150L/d이다. 거주인원은 연면적이 아니라 유효면적에 곱한다.
인원 산정
인
급수량
외부 화재로부터 건물 외벽이나 지붕을 수막으로 덮어 연소를 막는 설비는 드렌처설비이다.
지붕이나 외벽에 드렌처 헤드를 설치해 인접 건물 화재 등 외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물막으로 차단하는 방재설비다.
바닥면적 합계 2000㎡인 일반 숙박시설의 건축공사는 건축사보 배치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보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두어야 하는 건축공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이다.
- 16층 아파트는 면적과 관계없이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다.
-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그 자체로 대상이다.
- 바닥면적 합계 5000㎡인 종합병원은 5천㎡ 이상 기준을 충족해 대상이다.
반면 2000㎡ 숙박시설은 아파트·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면적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리모델링할 때는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환기설비 설치 규정으로,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 중 하나로 기준 환기량을 확보하게 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넓어졌지만, 요구 환기횟수는 여전히 시간당 0.5회 이상이다.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기준에는 창문 면적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다. 따라서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은 이 대피공간의 기준이 아니다.
해당 문구는 특별피난계단에서 계단실과 노대·부속실 사이에 두는 창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피공간 규정에 끌어다 붙인 서술이다.
-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갖추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 대피공간 면적을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이 밖에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할 것,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등이 대피공간의 기준에 포함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영업시설'이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뿐 '영업시설'이라는 통합 용도군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교정 및 군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모두 건축법령이 정한 실제 용도 구분에 해당한다.
특별피난계단의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계단실 외의'라는 핵심 조건을 빼고 '계단실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말라고 뒤바꿔 서술했다. 실제로는 노대·부속실이 계단실에 접하는 창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각각 1㎡ 이하이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출입구를 피난 방향으로 열리게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출입구 유효너비 0.9m 이상도 옳은 기준이다.
- 계단을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지상까지 직접 연결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하천 쪽 도로의 건축선 후퇴분 20㎡와 도로 모퉁이 가각전제분 2㎡를 빼면 대지면적은 128㎡이다.
그림 조건: 대지 가로 15m × 세로 10m(모서리 직각), 왼쪽 도로 너비 2m(도로 건너편이 하천), 아래쪽 도로 너비 4m, 오른쪽 도로 너비 6m
① 왼쪽 도로는 소요너비 4m에 못 미치고 반대쪽이 하천이므로,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4m 떨어진 선이 건축선이 된다.
대지 쪽 후퇴 폭 , 제외 면적
② 아래쪽 4m 도로와 오른쪽 6m 도로가 90°로 만나는 모퉁이는 너비 8m 미만 도로의 교차각 90° 이상 120° 미만에 해당해 각 2m씩 가각전제한다.
제외 면적
③ 대지면적
골프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1홀당 10대이며, 5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기준이 맞다.
-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기준이 맞다.
-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 기준이 맞다.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 ) 이하일 것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m 이하여야 한다.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대의 진입·구조에 쓰이므로, 피난층에서 승강장을 나와 외부 도로·공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거리를 제한한 것이다.
같은 기준에서 승강장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당 6㎡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초등학교의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는 최소 15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많은 저학년 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 넓은 계단 유효너비를 요구한다.
제시된 용도지역 중 건폐율 최고한도가 가장 낮은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20퍼센트 이하이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 건폐율 상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반면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모두 생산관리지역보다 높다.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층수는 4층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 보전을 전제로 제한적인 개발만 허용하는 지역이라 층수도 낮게 제한된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규모는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이다.
이 규모 이하이면서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가 아닌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따라 인근 설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개구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로 정의되며, 개구부의 개수 증감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24인승 승용승강기는 최소 3대이다.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는
숙박시설의 기준 승강기(8~15인승) 대수는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는 기준 대수의 2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므로, 24인승 승강기로는
가 필요하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데, 제시된 건축물은 400㎡여서 기준에 미달하므로 대상이 아니다.
내화구조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시설 등 —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옥외관람석은 1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 —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따라서 집회실 400㎡인 종교시설과 옥내관람석 500㎡인 공연장은 200㎡ 이상 기준을 넘어 대상이고, 판매시설 500㎡도 500㎡ 이상 기준을 충족해 대상이다.
철골조인 경우 별도의 피복 없이도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계단이다.
기둥·내력벽·비내력벽 등은 화재 시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일정 두께 이상의 내화피복이나 콘크리트 피복이 필요하지만, 계단은 철골조 그 자체로 내화구조로 인정된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건축물의 철거 절차는 이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제도로 바뀌었으며,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건축법령 기준을 묻는 것이다.
기계식 주차장의 형태에는 지평식이 속하지 않는다.
주차장의 형태는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나뉘는데, 자주식은 지하식·지평식·건축물식(공작물식 포함)으로, 기계식은 지하식·건축물식(공작물식 포함)으로 구분된다.
즉 지평식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자주식주차장에만 있는 형태이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므로, 4.5m 지점의 창문이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제한은 4.5m를 포함한 그 이하 높이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정확히 4.5m 높이의 창문도 여전히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건축물의 지표 위 부분이 넘을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도로와 접한 부분의 건축선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설명도 옳다.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서 경사로 차로의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 3.3m 이상이어야 하므로, 3.0m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 이상이며, 2차로인 경우에는 직선형 6m 이상·곡선형 6.5m 이상으로 한다.
-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경사로 종단경사도를 곡선 부분에서 14%를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 경사로 종단경사도를 직선 부분에서 17%를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